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11월 2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1분)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5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 총규모는 30조 4,841억 원이고 연평균 4.2%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행정국은 일반공공행정분야로 먼저 도의회 및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와 ICT융합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407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467억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84억 3,475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0억 1,926만 5,000원보다 45억 8,4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 주요사유를 보면, 회계과 도의회 청사 건립 예수금 80억 원이 내년도에는 도비로 운영됨에 따라 수입 계상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 응시수수료수입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제증명등 민원처리와 여권발급 수수료 4억 4,275만 2,000원, 국고보조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 5개 사업 15억 8,58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 8,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 80억 3,575만 3,000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40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3,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이자수입 46억 4,864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5억 2,957만 원, 총 61억 7,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에 3,94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4,76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4억 8,803만 원을 포함해서 총 26억 7,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 도민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 도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행정 구현,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 감동행정 구현으로 남부권 상생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181억 8,539만 원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70억 3,707만 원보다 88억 5,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자치행정과의 선거지원 예산 132억 원과 회계과 청사관리 및 시설 보수공사 76억 원이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35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657억 4,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민선7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 휴양시설 확충 등의 14개 사업에 92억 1,441만 원을, 그리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9,131만 원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9억 5,660만 원을, 그리고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 보존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1,611만 원을,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단체 활동 지원에 20억 7,800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526억 4,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부터 4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37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 강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102억 7,349만 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6,750만 원,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에 13억 7,6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등에 2억 3,653만 6,000원, 인권가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하여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 인력운영경비 4억 216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부터 50쪽까지는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총 135억 7,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1억 3,520만 원, 서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억 8,000만 원, 건전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 3,649만 원, 민간협력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18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6,098만 원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12개 사업에 91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7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117억 8,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422만 원을, 그리고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9,405만 원을,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3억 9,520만 원,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4개 사업에 70억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5쪽까지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79억 4,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정보화행정 운영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등 9개 사업에 9억 6,532만 원,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5개 사업에 12억 7,274만 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6억 3,710만 원, ICT 기반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5개 사업에 37억 1,761만 원,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등 2개 사업에 12억 6,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69쪽까지는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9억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북부권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7,68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4쪽까지는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44억 6,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부3군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4억 5,594만 1,000원을, 그리고 남부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30억 원, 인력운영비 9억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리고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19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6억 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2,011만 2,000원보다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03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명세서 104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생활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4억 1,777만 원입니다.
’19년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억 원, 이자수입 3,749만 원 총 10억 3,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9년도 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2억 5,226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도정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어 반드시 필요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4억 3,4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인 45억 8,45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68억 2,4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4%인3,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1억 2,2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인 32억 2,5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4억 8,80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9%인 78억 4,0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81억 8,53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인 88억 5,168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0%인 6억 4,250만 7,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45.5%인 114억 8,879만 5,000원 감액,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55.4%인 48억 3,650만 9,000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2.9%인 35억 244만 9,000원 감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4.8%인 3억 6,758만 9,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3.4%인 3,321만 1,000원 감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7.9%인 3억 2,6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 및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182억 6,53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7%인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현안사업을 위한 증액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규모는 22억 5,526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 24억 1,777만 1,000원 대비 6.7%인 1억 6,25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12억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2018년도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원을 지출하기로 한 후 남북교류사업 미진으로 전액 삭감한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계획,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사업명세서 26쪽 중간에 보면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해서 3억 4,000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3도 접경면 주민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 체육대회 지원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도 접경지역인 충북 또 강원도, 경상북도 이렇게 접경지역인 단양군 영춘면 또 영월군 김삿갓면 또 영주시 부석면 이렇게 해서 해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장기자랑 및 화합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8년부터 윤번제로, 3도 접경에서 윤번제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않았는데 2017년도 경북 부석면 주관으로 했을 때 경상북도가 3,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또 금년도에 김삿갓면이 주관할 때 강원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하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영동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충주나 영동에는 도에서 경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양을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영동이나 충주나 이런 3도 접경 체육대회가 있으면 도에서도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도에서도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관하는 해가 언제인지 파악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외 안 되도록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사업명세서 48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예산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해 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의 어떤 경영 안정이라든가 또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2,000만 원은 어느 기업에, 사회적기업 어디 어디에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실질적으로다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8년도는 없나요, 예산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파악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 됐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그것도.
마을기업제품 홍보 지원 해서 돼 있는데 마을기업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홍보예산으로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마을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판로개척하고 제품홍보입니다. 그런데 제품홍보에 필요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할 때는 사진으로다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신청 기업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그걸 홍보물로 사용하고 배너라든가 광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물론 초창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게끔 해 주지마는 그 궤도가 넘어가서 손익분기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난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도에나 시에다가, 군에다가 환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한 군데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들이 물론 열심히 해서 이게 기업이 어느 단계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 시작은 우리 세금으로다가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환원조치가 돼야 된다.
뭐 법적 강요는 없지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에서 앞으로 정책을 그런 정책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은 사회 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 환원은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사회 환원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이런 것을 좀 시중 가게보다 비싸게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사회 환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있고요.
앞으로 사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에 어떤 지원할 때 필요성을 좀 많이 권고하겠습니다.
법인대표하고 이사·감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딸, 완전히 그건 기간만 지나면 본인들 것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건 좀 하셔야 되고.
이게 82개소에 2,000만 원이면 이거 갖고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이걸 심의도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쪽, 도의회 청사 건립 해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중단되고 있는데 왜 자꾸 지난번 처음의 자료하고 똑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올라오는지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상임위 때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의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의회 청사는 주차장을 지하 1층만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비좁아서 안 될 테니 장래를 보고 지하 1층을 더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시민단체에서는 도민 소통공간을 거기다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와서 이것들을 지금 조정해 갖고 합의까지 오느라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정하는 게 아니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계획대로 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지난 8월 달, 7월 달의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고PC 지원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은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라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보급을 빨리 좀 앞당기자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된 수혜 대상이고 신청자의 40%밖에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상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예산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 가지고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상당한 부분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거기의 50%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삭감이 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했지만 재원 부족 때문에 이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삭감됐을 때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느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벌써 일단 우리 예산안이 확정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경에 분명히 좀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뭐 중고PC 보급예산과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났는데 이 또한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357쪽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충청타임즈에도 보면 “‘기업정보 볼모’ 해커 습격 대책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충북지역이, 전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랜섬웨어(Ransomware) 피해의 약 90% 정도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중부권정보보호센터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보호 컨설팅을 해 주고 관련 교육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에 약 879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이나 정보보호기술 지원을 해 줬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 컨설팅과 관련 교육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억 5,000이네, 5억 5,000.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하신 건가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에서 매년 물가상승분 이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산정하니까 8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 8억 원을 갖다가 다 세우기는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요구했는데 2개 업체가 견적서를 내줬는데 그중에 적게 제시한 업체의 5억 5,000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또 그런 게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관련 가이드는 단지 권고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이 보안관제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또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저장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관할 때 저희들이 개별 PC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무슨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출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저희들이 안전한 저장공간을 설정해 가지고 개인별로 약 10기가(GB) 정도를 할당해 줘 가지고 업무적인 자료도 관리를 하고 또 실·과나 과별로 공동 협업·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저장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행안부 주관으로 부산, 경기, 강원, 경남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시도가 공동적으로 한번 구축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자가 많고 또 저장공간을 소규모로 주다가 보니까 크게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집에 가서 뭐 바깥에서, 외부에서 접속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갖고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인데 굳이 대전지역에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를 이렇게 3,000만 원씩, 작년에는 4,000만 원을 들였고 올해는 그나마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도 3,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합과 교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특산품,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5만여 명이 충북에 계시던 분이 거기에 거주해 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0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시설보강 해서 이거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급한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재차 건의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바닥이라든가 벽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또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4쪽 보시게 되면 건강 책상 구입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분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함으로써 허리나 목 등에 디스크 질병을 앓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건강 책상 구입을 사업비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15대만 구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대당 35만 원씩 계산해서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5쪽에 보시게 되면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대상이 변경이 됐어요.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 매년 검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이 6급 이하는 연령제한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6급 이하 4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건강검진에서 6급 이하 45세까지로 해 놓은 것은 직원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매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년 하게 될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기보다는 6급 이하 45세 이상으로 해서 우선은 6급 이하 현업에 근무하는 그리고 연령층이 좀 높은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해 보고 그런 상황을 검토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하든지 이런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은 올해 6급 이하 4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급 이하로 해서 연령제한을 한 이유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사업 내용에서 1인당 검진비용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씩?
예, 1인당 20만 원씩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암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낼 수 있도록 하고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66쪽, 사업설명서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무직근로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공무직근로자는 지금 현재 1,9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도청에, 도 전체는 1,928명이고요. 도 소속으로는 3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정원이 305명이고요. 현재는 2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일단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숫자가 완료된다면 305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 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전에 공무직이 비정규직일 때는 공무원 각 시도별로 협의하기를, 도와 시군이 협의하기를 공무원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협의가 돼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수 엔트리를 서로 주고받을 때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끼리만 엔트리를 주고받았고요.
또 거기에 일시적으로 과열 경쟁됐던 부분이 공무직인 경우에 예전에는 일시적인 근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과열되는 그런 시군에서나 아니면 시도에서 선수 출신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아마 선수를 출전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서, 300일 이상 근무하시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서 청원경찰분들까지 이렇게 선수 엔트리로 제출을 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비정규직이었던 분들도 지금 현재 공무직들은 거기에 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사실상 공무직하고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공무직 체육대회하고 일반직 체육대회가 틀린 것이 공무원 체육대회는 7개 종목 정도의 선수들이 출전했고요.
지금 공무직 체육대회는 도내에 있는 공무직들끼리 모여서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써 체육대회보다는 화합의 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성격이 약간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1년에 봄·가을로, 봄에는 국별로 이루어지고요, 가을에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는 공무직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는 거고요,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거고.
다만, 체육대회를 할 때, 도·시군 간 체육대회 또 공무직은 공무직 도 전체 체육대회 이렇게 따로따로 본인들께서 원해 가지고 아마 공무직에 체육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본인들끼리, 공무직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고.
제가 10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 음성에서 도내에 있는 공무직들끼리, 그 직원분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주로 화합의 행사로, 본인들끼리 자주 못 만나다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권리를 찾거나 이런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서로 같이 공무원이 공무직 체육대회에 갈 수가 없는, 화합행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공무직은 공무원 체육대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1년에 두 번 열리는 도청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나 이런 때는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차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행사 취지가 서로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다지는 체육대회입니다,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양한 고용형태들에 있어서 직원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이렇게 공무원과 공무직 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엄연한 인권차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이렇게 한마음체육대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 돕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여 갖고 함께, 지금 기업에서도 노사가 같이 한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그 취지가 어쩌면 서로의 사기진작도 있을뿐더러 노사가 서로 합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30세대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 주시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충북도가 인권친화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 전체 체육대회는 공무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공무직 체육대회라고 말은 돼 있지만 공무직들끼리, 본인들이 본인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걸 별도로 둔 겁니다.
전체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대회를 갖고자 해서 이거 만들어 준 거라서, 만약 그렇다면 다 같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무직 직원도 저희 같은 직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90쪽에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우리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거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직장 내에서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상담사님을 저희가 모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해 3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자가검진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찾아와서 필요에 의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검진은 올해 처음 실시했을 때 612명이 진행이 됐고요, 개인상담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다 집계는 안 됐지만 120명 정도가 상담에 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업소라든가 외청에 있는 경우는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심리상담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5개 외청·사업소를 대상으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이게 3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현재는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11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접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거기다 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담사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만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요에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첫해 진행하면서 2,000만 원 고귀한 예산을 세워 주셨고 그걸로다 없었던 일이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신적 안정감도 줄 수 있고 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000만 원으로 주 1회를 시행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인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주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찾아가는 심리상담프로그램도 지금까지 올해 다섯 번 했는데 내년에는 한 2배 정도 늘려서 10회 정도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개소가 됐다는 거는 정말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언제라도 직무스트레스나 조직 내 갈등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어야지만 업무에 복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자료 184쪽에 보시면 통일역량 강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역량 강화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역량 강화교육은 도내 민주평통 청년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하고 대학생들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통일강연회와 또 동화, 동시, 미술 등을…
예예, 통일정세 심포지엄은 도내 11개 지역협의회 청년·장년·여성 등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자문위원들이 참여해서 현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서 통일시대 주역으로서 자문위원의 역할 정립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일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통일강연회를 하고 또 동화, 동시, 미술 등을 활용해서 통일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찾아가는 통일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민주평통분야에서 보면은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어서 아동·청소년분과 또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분과라든가 이렇게 분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일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비슷비슷한 행사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8쪽에 통일한마음 워크숍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가 특강, 통일안보현장 견학입니다.
저는 이 두 사업을 보면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역량 강화교육은 민주평통 청년위원하고 대학생이 대상이고 또 통일한마음 워크숍은 도내 11개 지역협의회의 주요 자문위원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주평통에서 11개 분과가 분과별로 통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령대별로 분과별로 하는데 중복은 있습니다.
중복은 있는데, 교육대상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있고 아니면 11개 지역협의회 주요 자문위원이라든가 간부님들, 임원님들, 이렇게 교육 대상이라든가 워크숍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은 더군다나 또 평화와 통일의 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합쳐서 더 좋은 행사로 하나로 만드는 걸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보면 자꾸 반복이 되는데 평화와 통일의 교육은 그 대상이 주로 어린이 또 학교 학생 이런 대상이 되고 또 통일역량 강화교육은 청년자문위원 및 대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정세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민주평통 청년·장년·여성 등 각계각층 자문위원이 대상이 되는 거고 또 통일한마음 워크숍은 도내 민주평통 협의회 회장 또 상임위원, 간사 등 이런 분들이 80명 정도 1박 2일로 안보현장 견학을 하고 통일 전문가의 특강을 듣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대상만 조금씩 다르고 내용만 조금씩 달리해서 사업계획을 계상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짜 주시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할 수 있는 과정은 합하고 해서 좀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0쪽 보시면 농업·농촌 이주민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권정책의 수립과 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하여 인권실태조사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 인구는 3만 9,018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구수는 전체 이주민의 한 10%를 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문화적 차이 또 언어 소통 등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찾아서 맞춤형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권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를 보면요, 페이지 수가 좀 틀린데 구내식당 냉난방기 덕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덕트 설치공사 냉난방기에 해당되는 거, 덕트 설치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덕트공사를 하실 때 배기·환기까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예산을 당장은 덕트공사 이거만 지금 하는 거라서 옥상 위까지 뽑아 올리려면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바로 조치하는 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우든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요. 아까도 앞서서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예산을 보다 보면 노조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번,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안, 2안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1안, 2안으로 잡은 거는 아니고 전체 직원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혹시 들으신 게 없나요, 그러면?
30만 원까지 매년 해 달라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저희…
그런 사항은 예산 편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이게 반영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됐을 때 그런 말씀이 서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제가 계산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2,569명 기준으로 했을 때 격년제로 30만 원 올려주면 3억 8,000여만 원 나오거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거 3억 2,900입니다.
한 6,000여만 원만 올리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예산서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보게 되는 것이 공보관실 언론 홍보예산 올린 거 얼마인지 아시죠?
어쨌든 내부 직원에 관한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만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 직원들이 건의했을 때 6,000만 원 못 올려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 세우고 언론 홍보비 9억 이상 올려 갖고 150% 증액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건강은 우리 도청의 건강이고 충북 도정을 이끌어 가는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과 후생복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163만 도민들의 그런 눈높이라는 것도 또 외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만큼 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늘리고 한 번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 번에 다 늘릴 수도 있지만 또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 건강검진비를 매년 지원하는 도는 한 3개 도가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사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고요.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6급 이하로, 현업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45세 이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고 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다음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내부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외부에 홍보용으로 쓰이는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거 45세 이상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노조에서 만약에, 요구를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요구했던 격년제 30만 원으로 혹시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굳이 삭감을 하시고 안 하셔도 그것은 추경에서 더 반영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기왕에 45세 또 6급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건강검진에 갈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에 만약에 그런 게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더 올리는 게 낫지 이번에 삭감하고 또 그 부분을 다시 올리고 이러는 과정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들 그거 6,0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해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 세우시면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는, 형평성 있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표창 부상품 관련됐는데요.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부상품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창이 600명입니다.
600명이 맞나요? 600명 표창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초선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인데요. 도·시군 전체를 포함한 내용이고요. 표창이 보통 한 500명에서 400명, 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맥시멈으로 잡아서 600명 정도로 잡는 거고요. 혹시 여기에서 600개를 다 구입을 안 하고 만약에 500명만 표창을 한다면 500개 정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년 그렇게 해 오시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 부상품도 선거법이나 이런 것 영향을 안 따질 수 없고요. 3만 원이 아마 맥시멈으로 돼서 지금 3만 원으로 계산했고요.
또 손목시계를 주는 것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상에 대한 부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만 원짜리 손목시계가 얼마나 갈 거 같아요?
실제 이게 3만 원이지만 로만손이라는 유명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계고요, 실제 가격은 그거보다 한 2배 이상 더 비싼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큼 가냐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시계가 품질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3만 원짜리지만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 많이 가격이 다운됐고요. 로만손시계 사장님이 우리 충북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에는 특별한 배려로 3만 원으로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품질은 보증하는 로만손시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 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이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치안협의회는 도내…
설치근거는 충청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해서 그렇게 당연직 4명, 위촉직 21명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설치목적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북 구현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 협의회 보면 도, 교육청, 지방경찰청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한 이유는 현재 입법화 논의 중에 있는 자치경찰제가 내년도에 시범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생치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앞으로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쪽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 처음 편성하게 됐고요. 또 자치경찰제 운영주체가 충북도이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안협의회가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196페이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96페이지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등록보상금이 있고요, 또 처분보상금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은, 처분보상이라고 하면은 직무발명을 한 것이 판매가 돼서 종전에는 판매수익금의 30%를 저희가 발명자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게 한 50% 정도 하는 데가 많고 해서 내년에 처분보상금을 금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발명에 대한 거를 했을 때 그 보상금이 어느 정도, 30%에서 50%로 증액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죠?
227페이지, 공동체기업 우체국 온라인판매 지원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판매 지원은 사회적경제의 생산제품 판매촉진 쿠폰 발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체국쇼핑몰에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배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너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이 쇼핑몰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때 소비자가 구매 시 일정, 10%에서 30% 정도의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 이 판매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전남밖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예산이 분리됐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시니어클럽 이런 사회적 공헌을 하는 그걸 주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다 분류해서 새롭게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나오나요,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268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예산까지 합쳐서 올해는 27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쓰이는 용도가 뭡니까?
제가 듣기에는 127개인가…
그럼 아마 12개 정도 사회적기업이 늘었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균특예산 받고 도비 매칭으로다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마을기업이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도 지금 이 개수라고 하면은 12개 지원해서 그 12개 지원하는 데 25억 썼고요.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기업 예산만 보면 3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39개거든요. 139개 업체에다가 30억씩 매년 쏟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중견기업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서두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균특예산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일자리가,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이들의 재무제표가 어떤지.
130여 개 되는 업체에다가 매년 30억, 40억,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해 있는 폭넓은 예산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겠지만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중식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쪽이었죠, 그게?
뭐 좋습니다. 어쨌든 자치경찰제 때문에 지원하고 또 관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담당할 수 있는 팀원이 구성돼 있나요?
그런데 이게 딱 와닿는, 한번 읽어보고 딱 와닿는 감은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고 할는지를.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듯하게 세운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 조직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협의회는.
협의회 자체에서 지사가 5,000만 원 세워주면은 위원장인 지사가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사, 의장, 경찰청장 뭐 이런, 교육청 교육감 이런 사람들 4명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간사나 이런 게 담당부서가 하는 건데 글쎄, 이 사업이 정말, 과장님은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이 업무 봐 본 직원이 아니에요. 지금 1명이 그냥 곁다리 식으로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죠?
인권담당자가 무슨 남북교류 담당하고 있듯 이게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센터나 외부의 외래 조직이 구성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움직여야 될 이런 사업의 범위를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하겠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용납이 안 가서 여러 번 쳐다보고 쳐다보고 했어요.
설명,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다 지당하고 다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서에 포함돼 있는 치안협의회 이쪽에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위원장으로 있는 도지사가 이걸 5,000만 원을 세워주고 이거 갖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더 알아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당연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치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이 업무는 주로 경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지만 경찰청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치안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큰 틀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경찰청에서 활동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 업무는 경찰 쪽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에 제출된 자료는 경찰, 한 줄도 경찰이라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 놓고 또 경찰에 지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적인 업무는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을…
그러면 부기도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 편성 근거나 내용을 잘못 적시했다는 거지.
그렇게 나가는 거면 괴산경찰서에도 일부가 나가야 되는 거고 제천경찰서에도 일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장님이에요?
저희 이번에 계상된 5,000만 원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역방위협의회도 있고 지역치안협의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도 사실은 치안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들이 직원을 운영해서 직접 집행하고 이러는 것까지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직으로 볼 때에는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거고.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지사가 협의회 위원장인데 직접 이거를 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더 의문이 갔던 거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인데 어쨌든 서로 질의와 이해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새롭게 첫 시행되는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19년도에.
더욱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고 내가 경찰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다 삭감해 놓으면 그 원망을 누가 들을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들을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들을 거예요, 과장님 들을 거예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그래요. 하여간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점검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저희 설렁탕 먹고 왔습니다.
(장내 웃음)
설렁설렁 하지 말라고.
(웃음)이건 속기에서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설명자료 167쪽, 166쪽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인데요. 공무직근로자 문화체육행사 경비지원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는지 알았더니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산출근거에 총무과 소속이라고 경비가 사업비 내용으로 산출돼 있는데요.
이게 총무과만 제한해서 하신 겁니까?
이건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있는 열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각 과의 이 공무직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행사에 가는, 말하자면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하기 위한 여비 지원으로써 1인당 2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또 거기 가서 쓰는 다른 경비는 다르게 돼있습니다.
이어서 189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통일 공감 어울림 대회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민주평통 지역회의 운영 지원, 통일한마음 워크숍 또 통일 공감 어울림 대회라는 신규사업이죠, 이 통일 어울림 대회가?
단합대회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좀 다소 의문이 갔는데, 일단 이렇게 단합대회 예산 지원이 되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사업명세서 43쪽이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얼마고 기금 조성 목표액은 표기를 하였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24억입니다. 그런데 2026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나요? 제가…
타 도의 교류기금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도가 상당히, 24억이면은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조성을 한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40억 정도 또 부산, 제주 이런 데는 100억 이렇게 목표를 잡고 현재 63억, 52억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6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기로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옥수수종자 또 비료, 소형 농기계 등 농업분야 남북교류를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2009년까지 추진하다가 2009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돼서 감액된 내용인 거죠?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하고 공연단을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또 조림용 묘목을 지원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 역시 통일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대북제재하에서 추진 가능한 문화·예술·체육분야 또 학술교류분야, 산림 및 인도적 지원분야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재가 풀리면은 우리 충북만의 차별화된 핵심사업 6개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0억 원 적립이 아니라 2억 원을 더 지출해야 되는데 매년 10억 원씩 적립한다면 2019년에 20여억 원을 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이 달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러면은 기금을 그 적립된 기금 중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액은 100억이지만 2026년에 가서 100억이 안 될, 남아 있는 적립금액은 100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금액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이옥규 위원님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 도비만으로라도 좀 더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과기정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50%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쨌든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을 전화로 확인해 봤고요, 여의치 않을 때는 오전에 말씀드린 거같이 저희 도비만으로라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 정도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이게 근무 직원이 4명인가요?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가요? 250페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명 맞습니다.
1억 3,000에다가…
전체 예산이…
뒤에 담당부서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얼마인가.
지금 몇 년 됐죠, 직원들 4명 근무한 지가?
(…)
자,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면 그냥 질의드릴게요.
인건비 산출된 거를 4명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1명당 6,378만 2,500원 나와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이거 그냥 4명을 평균해서 낸 건데 근무한 지가 몇 년 안 된 직원도 있을 거라 보는 거고. 연봉이 1억 가까이 되고 1억이 넘는 연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는 직원 네 분 인건비가 미포함됐고요.
이걸 갖다가 4로 나눠 보라고요. 그러면 6,378만 원이 넘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알고 또 자료로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센터가 그렇게 과한 예산이 편성됐거나 과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타 시도 센터 관련된 예산을 위원님께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가 회원들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산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우리 이쪽에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인건비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4로 나누면 평균 6,378만 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여기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내면은…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 사업이 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에서 우리가 도비를 2억 3,1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요.
웬만하면 다 1억 가까이 되고 1억대가 다 넘어버려요.
우리가… 10억이 넘는 거지. 1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센터에서.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을 잡아서 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뭔 지원하는데 몇 억씩, 국제행사… 뭐여 이거는, 7,000만 원 세워놨는데 뭡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 좀 들어보자고요.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금은 내년도에 충주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실비 1인당 1만 5,000원인가 이 정도로 실비를 보상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겉껍데기만 150억 갖고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모아서 따져 보면 몇 백억이 들지도 모르는 이런 행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서가 여기만 아니에요, 다른 데 또 있어요. 다른 데 그렇게.
뭔 교육하고 운영하고 맨날 별도로 또 모집을 하고 해 가면서, 충주에서 하면 충주 자원봉사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뭔 모집을 별도로 해서 또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다음 코디네이터 지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디네이터는 센터의 교육, 전산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 1년씩 하는데도 2명을 뽑는데 퇴직금까지 다 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줘야 될 테니까.
복지포인트까지 해서, 이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요?
이분들 이거 시험 봐서 여기 들어간 거 아니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뽑고 있습니다.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뭔가 개선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법인이나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비에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법인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는 분명히 상승될 것입니다.
우선 센터장 법인장만 하더라도 지금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는데 법인이나 위탁을 했을 때 상근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시대에 맞게끔 가자, 기억나시죠?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시대의 트렌트에 맞게끔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자치단체가 바꿔서가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기관에서 누가 하라 그래서, 지사가 하라 그래서, 국장·과장이 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거 순수하게 봅니까? 순수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 그거 지적하고 비서실장한테도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의원님 그거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돈이 몇 푼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도 그렇고 법을…
지역공동체 제안공모 사업, 이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공모사업은 아마 공동체 사업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조사업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해 보자 그래서 주민한테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받아서 그것이 평가위원회에서 좋게 평가가 됐을 때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던 체육대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참 너무 의아했어요.
청경 체육대회, 공무직 체육대회 또 공무원 체육대회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더라고요.
물론 지원되는 액수나 이런 것들은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이옥규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비슷한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왜 공무직 여기는 예산이 적게, 물론 뭐 명수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산출근거도 보면은 허술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한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청원경찰 체육대회, 공무원 체육대회 이거는 우리 도에 있는 우리 도와 시군의 청원경찰들이 한 군데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공무직 체육대회는 우리 도에 있는 공무직 플러스 시군에 있는 공무직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체육대회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따로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도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 전체 한 1,60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만 덜렁 그냥 ‘산출근거’ 그래서 1만 원씩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명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차별 아니냐.
이건 우리 도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도·시군의 공무직 체육대회를 하면 도에 있는 우리 공무직이 나가는 데 하는 거고요, 시군은 시군별로 또 참가비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여기는 안 세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면 7개 종목이 있습니다. 7개 종목을 축구…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하면 7개 종목에 대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각자 선수를 선발해서 나가서 종목을 놓고 1·2·3위를 가리게 되는 거고요.
청원경찰 체육대회라고 하면 청원경찰은 도 소속…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때 같이 그중에 축구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발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시는데 거기에 체육대회를 단복을 같이 해 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단복을 입고 나가서 자기 기관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청원경찰 체육대회나 공무직 체육대회는 아직 그런 역사가 길지 않고요, 이게 없었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단합대회 형식으로 누구나 다 와서, 거기는 선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인원이 조금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나눠서 선수를 뽑을 수는 없고요, 전부 그냥 모여서 화합행사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공무직 체육대회나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그렇고, 도·시군 체육대회나 시도 체육대회는 기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도·시군 대항 체육대회를 하고 또 도하고, 각 시도하고 행안부하고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명 말하자면 엘리트체육분야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 또 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있고 후반기에도 있고.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직, 청원경찰 모두 합쳐서 1년에 두 번씩은 우리 체육행사 비슷하게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따로따로 하는 거, 이거는 특성에 맞게끔 그거를 잘 살려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작년부터 생긴 것 같은데, 작년부터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조금만 발전되면 정착이 되면은 조금 더 지원금액은 늘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305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적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에 글로벌리더과정 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뭐 천 단위 이상이 되고 정책화과정 이런 것들이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장소나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19년도에는 또 500 정도가 더 늘었어요, 전체 예산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넉넉잡아서 이 정도 하고 남는 거 정리하면 되지 싶어서 이렇게 올린 건가 좀…
이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중앙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에 1년씩 장기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 분이, 고위정책과정이라서 3급 공무원 중에서 두 분이 1년간 교육을 가시게 되고요.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도 고급리더과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3급 한 분, 4급 한 분, 또 중간리더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그래서 예전으로 말하면 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교육을 1년 동안 가신 분들이 교육기간 동안에 연수를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 교육 가시는 분들에 대한 연수비에서 이 국외여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로 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 정도로 늘 매년 진행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 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연수계획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가게 되면.
연수계획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조가 편성돼서 유럽으로 가겠다, 어디는 미주로 가겠다 그러면 며칠 동안 가는 거를 그 교육기간 동안에 연수기간이 짜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범위 내에서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 부담금을 여기에, 외국을 가는 경우에는 여기다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것처럼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을 계산해서 교육기간 동안에 여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장기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보시면 2명, 2명, 이렇게 해서 쭉 하면 16명이 되고요, 자치연수원 중간리더과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교육 여비입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의 여비입니다.
공무원증 발급비용, 이게 산출근거를 업자한테 받아보고 하셨나요? 88페이지.
지금 공무원증은 전자공무원증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양식을 정해서 그거 가지고 종이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압인을 눌러 가지고 발행을 하다가요,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공무원증이라 그래서 거기에 전자칩이 내장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부부처라든지 이런 데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전자공무원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드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는 금액이 통보가 와서 그걸로다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모품, 목에 거는 케이스 이거 500원이면 해요. 케이스에 뭐 특별한 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카드… 카드 그것도 500원이면 해요.
그런데 이게 조폐공사에서 왜 이렇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개당 1만 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듯한…
이게 그리고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사진을 넣고 한 사람당 하나씩 칩이 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일반 카드랑은 좀 다를 겁니다.
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는 카드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거고.
조폐공사에서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과하게 하면 안 되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해서 총리령에 의해서 지정된 게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패용하는 거 하나 하는 데 그래 2만 원 가까이 1만 5,000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장내 웃음)
알아봐요. 알아봐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거 업자가 무조건 제출해 주는 대로 하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적당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 소모품비에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비 지원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명세서 26쪽이고 설명자료 89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돼서 도의 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시근로자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또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직장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놓은 법이 영유아 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형편으로써는 지금 의회도 비좁아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도청도 역시 많이 부족해서 중회의실을 지금 사무실로 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보육비를, 199명에 대해서 위탁보육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오시는 거는 아닙니다.
도의회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하 1층 주차장이고 지상 5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그때까지는 설치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냥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청사 건립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얘기는 위원님들 전원이 어린이집은 국비 30억을 얻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짓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해 보니까 땅값 말고 건축비만 평당 980, 작년 재작년인가 충주시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80만 원 돈이에요, 평당 건축비가.
그런데 이렇게 의회동을 지을 때 같이 지으면 원가도 절약이 되고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동을 같이 짓는 안으로 나오게 되면 행정동 청사에다가 그거를 한번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은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 건물은 별도의 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정상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집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또 제2청사라든지 의회청사 건물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그때 아마 같이 반영돼서 검토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상 자체가 서로 틀리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우리 행문위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적 및 개선사항이 5건이 돼 있어요.
여기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됐다고 하는데 첫째가 세입세출외현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 권고, 두 번째가 회계공무원 부재 시 직무대리 미지정 운영, 세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철저 준수, 네 번째가 공용재산 관리 철저, 다섯 번째가 대손 설정률 제도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회계공무원 부재 시 직무대리 미지정 운영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 대손 설정률 제도개선에 대해서 이건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지금 조치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상교 위원 집행부에 자료 제시)
회계공무원이 출장을 하거나 안 나올 때는 대개 보면 주무팀장이 합니다.
주무팀장이 마을금고나 농협에 도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놓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각 사업소에 그리고 실·과에 공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저렇게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건 작년도 거고, 이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18년도 결산을 봤을 때 또 그런 재차의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겠기에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3쪽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그리고 22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개최, 그다음에 225쪽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225쪽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행안부에서 9월이나 10월경에 지역공동체 발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예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최하는 거고요.
두 번째 토론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안에 모인 주민들의 모임체 이렇게 이해를, 물론 공동체가 법적으로 한 정의나 이런 학술적으로 한 정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발표대회는 중앙 대회에서 행안부 발표대회가 있기 때문에 도 대회를 거쳐서 전국에 출전하는 공동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저희들도 시상금 최우수 또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500만 원은 자료를 유인한다든가 또 전문가 토론회, 심사자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체과가 금년 1월 달에 과가 신설됐는데요. 지역공동체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시군이나 단체하고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했고요.
내년에는 시군 담당자 또 마을 활동가 또 공동체 컨설턴트 또 사회적경제 공동체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한번 토론회를 마련해서 토론회를 해서 어떤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준비한 사업이고요.
다음에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사업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 주민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공모사업을 해서 18개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3,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좋은 제안사업 같은 것을 받아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16명의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누구로 구성이 돼 있고 기준을, 뽑은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추경에 만들어진 신규사업인데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육성 활성화를 하는 전도사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성은 마을 활동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또 농산촌활성연구소장 또 마을기업 대표 또 주민자치회 회장 이렇게,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돼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시군과 정확하게 교류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들 11월 기준으로다가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한 20건 정도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시군하고 공유를 했고 추진을 같이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한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4,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9월에 시작해서 4,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이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000만 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왜 동일하게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가를 보면은, 금년도의 어떤 추진실적을 빼고도 나머지 컨설팅을 하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시군 민간사회봉사단체에서 도심지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주로 하천 같은 데를 국토대청결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어떤 재난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정비하고 농촌의 폐비닐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또 폐영농자재 또 농기계 폐유 등을 수거해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도비가 9,600만 원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됐다가 올해 1,4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천 오염 환경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하천에다가 사업을 조금 더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로.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토대청결사업이 도 광역사업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시군과의 교류가 좀 문제가 되고 또 도 단위사업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토대청결활동 사업을 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리드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금년에 시군 사업하고 광역 사업을 한번 분리해서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광역사업으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도지부가 시군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표창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다가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저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차이점을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시군 사업은 시군 자체적으로다가 국토대청결활동을 하천이라든가 도심지 주변을 정화활동하는 그런, 좀 대별된다면 그렇게 대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추가계상됐고 하나는 신규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평가기능도 좀 둬야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까 해서 도 사업하고 시군 사업하고를 이번에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꼭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지만 할애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민간협력공동체과 질의는 안 하고요.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예산들이 내년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2쪽, 회계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라장터입찰 이용수수료인데요, 모든 수수료가 다 오르는데 이건 내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소 보면은 금액에 대해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전자계약을 안 하고 1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수료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으로 하라고 권하지 않나요?
이게 나라장터에서 지금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만 하라 그래서 나머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있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이제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서 수수료가 적어진 겁니다.
열심이십니다, 역시 국장님.
도정현안 빅데이터 분석사업, 346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는 거죠, 과장님?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 사업을 선정해서 분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384쪽인데요, “남부3군 경계지역 시설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사업을 보다 보니까 경계지역 시설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농로 포장하고 소하천공사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남부출장소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계지역 시설정비사업은 남부3군 시군 또는 도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이유는 시군별로 경계가 모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난했던 기반시설을 조속히 정비해서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편의 증대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균형발전협의회나 이런 걸 하면 위원님들에게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 공동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69페이지하고 379페이지인데요.
북부권은 상생발전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남부권은 균형발전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하고 북부권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 2개를 합쳐서 북부권 상생포럼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근거가 없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7년도 거를 갖고 왔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라고 여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지급을 근거가 없다고 안 하시면 이 포럼 필요 없는 겁니까?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북부권 발전포럼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 다만 지급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 2∼3월 안에 제정되리라고 보는데 그 제정이 된다면 추경에 또 이렇게 요구를 해서라도 참석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말씀을 해 주셨네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경계지역 시설정비 사업이 우리 남부출장소장님이 사업비 올리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12개 사업에 대해서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남부출장소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게 사실이었고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는 한 84%가 대청호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특별히 남부3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농업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는 많죠. 그 외의 지역 거의 다죠. 도시만 빼고 거의 다일 것 같은데, 150억이면 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특화지역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원예유통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2014년 12월 29일 날, 2015년부터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하던 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1개 그러니까 여기 남부3군, 3개 군 빼고 8개 시군에 대해서도 농정국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부출장소에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서 그런데 8개 시군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출장소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출장소에 이 항목을 이 예산을 이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농업특화지구 자체도 3개 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은 지자체 단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거는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가 정리를 해 보면 그 기능적으로 도의 일을 일선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원예유통과의 업무를 남부3군 거를 빼서 그쪽에서 한다 뿐이지 이게 다른 시군에 이런 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상입니다.
그 예산을, 나가는 내용을 내역을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특히 남부3군 같은 경우는 이건 농업군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다 농업군이고 북부, 전원표 위원장님이 계시는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제천, 단양 쪽인데 그건 농업군이라기보다는 관광군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남부3군보다 북부 2개 제천, 단양 쪽이 GRDP가, 1인당 GRDP가 또 훨씬 높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이런 사업을 좀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있다 보니까 1인당 GRDP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어떤 교통의 중심지라든지 또 그리고 시멘트산업이 융성하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고요, 성장동력이 아주 다 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천시민들이 엄청 힘듭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또 큰 화재사건까지 겹쳐 가지고 그 화재사건 난 그 동 주변은 아예 쑥대밭이 될 정도로다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 도시고 그래서 많이 그래도 한 세 번째 정도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나 본데 충청북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천이라서 그런다기보다도 가능하면 제천도 농업 하시는 분들 많고요, 농업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제천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다 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항목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90쪽하고 295쪽에 공용차량 대체구입이 있고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공동차량 대체구입은 어쨌든 노후차량을 하이브리드로 교체하는 것 같고 295쪽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입 이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량을 하는 것 같은데 어중되게 노후차량 정부시책 뭐 어쩌구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한번, 4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대체취득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2대를 갖다가 폐차시키고 2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하이브리드로 사는 거고요, 뒤에는 전기차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거는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 2개가 비슷한데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전기자동차는 국비 지원이 돼서 이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 50%씩 지원이 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4대를 폐차시키고 4대를 다시 사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2대를 더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폐차를 시키고 2대를 더 구입하는 건지…
그래서 기왕이면 어쨌든 친환경차량인 전기차로 사는 게 또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차량인데 굳이 하이브리드로 2대를 사고 또 전기차로…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지금 전체 새마을 남녀회원이 나와있겠죠, 인원은?
본 위원이 청주시 새마을 이사·감사를 약 10여 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회 오면서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요즘 고령화사회에 아이들을 잘 낳지 않고 이래서 수급 대상자들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래 회원들하고 회원들 연령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고자료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자료로써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이제 ’18년도에도 5억 5,000 또 ’19년도에도 5억 5,000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물론 이게 각 시군으로 분배돼서 갈 테고.
이게 변동이 없다, 변동이. 변동이 없는 거는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방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장학금이 전달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회원이 많아요.
그러면 손주들, 손자·손녀들한테까지 장학금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변동 없이 무조건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지원자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억지로 장학금 준다고 해서 회원을 가입을 시켜서 또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편법으로 지원도.
이게 예산이 새는 거죠, 잘못 지원되는 거지.
그런 검토는 한번 걱정해 보셨는지, 아니면 이후 계속 이렇게 5억 5,000 나가도록 여기에 도비 50% 2억 7,500 계속 지원을 해 줄 건지.
이 산출근거가 모호하다 이거죠. 어떻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고령화가 되고 또 신규 청년새마을지도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워낙에 전체 충족을 못 시켰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지도자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억 5,000을 계속적으로다가 왜 계상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도 연령별까지 고민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연령별로다가 검토를 하고 학생 수도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해서 예산 계상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평군 같은 경우, 옥천군 같은 경우 간신히 3만 안팎 뭐 이러는데 거의 노인 인구란 말이야. 70 먹으신 분이 회원으로 있어요.
거의가 아마 연령 보면 60대 이상일 거예요.
그래 자녀들, 대학생·고등학생 자녀들 장학금 주는 데는 좀 맞지 않다. 이것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 지원해 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사업 지원하고 사업 평가?
지원해 주고 평가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고 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활용하고 해 줘야 되는데.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공직자들 일을 안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한번 시군에 제대로 공문이라도 내셔서 제대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주던 거니까 이렇게 답습하시지 말고 한번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내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광기 국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시죠?
예,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라든지 소감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정이 제일 그래도 가장 많이 든 분들은 의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견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겸허히 수렴하고 늘 다시 한번 저희들 분발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 여기 도청에 들어온 지는 한 28년 됐는데요, 28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머리가 좀 아둔합니다. 그래서 아둔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몸으로 많이 때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말씀의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또 워낙 잘할 겁니다.
믿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 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2억 2,25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억 5,9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2억 3,652만 7,000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2,728억 5,267만 2,000원 중 25개 사업 17억 1,802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민광기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한필수
민간협력공동체과장강전권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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