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15시38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도시재생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관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에서 8쪽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역시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요구 등에 따라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11개 시도에서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등 4개 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2019년 설치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 사업 선정과 관리 지원, 전문가 육성(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파견, 시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미설치 시군의 기반 강화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부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대상은 도내 연구기관, 대학, 법인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센터장 포함 4명으로 위탁운영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에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조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 사업 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리더 발굴·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조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설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으며 운영방식으로는 충주나 제천에서는 행정직영 형태로, 청주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운영을 맡음으로써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민간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센터 설립 후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주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다가 광역 차원의 도시재생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옥상옥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모든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이 광역센터로 올라올 텐데 그 부분을 결국은 광역에서 취합해서 국토부로 올리는 그러한 중간역할밖에 제가 보기에는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또 불이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향후 이 도시재생센터가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업무영역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하신 것처럼 위탁사무 가운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 사업선정 및 관리, 이런 부분들이 쉽게 기초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만 취합해서 만들지 마시고 민간위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떤 모양의 도시 개발이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연구를 센터에서 제대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면 주요 역할에 6번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서 6번 보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까지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 그런 업무영역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옥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밑에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 받아서 제출하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업무영역은 정확히 구분 지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사실은 동의안이 먼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건축문화과장변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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