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김꽃임 의원 소개)
3.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4.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3.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다. 환경산림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예정인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일원 내의 39만 평, 사업비 약 2,800억 상당의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를 ’21년 6월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결과가 도출되어 금년 1월 저희 공사에서 재무성 확보를 위해 재무적 타당성 자체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이후 금년 3월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일원에 약 39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2,755억 원을 투입하여 ’29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항공산업 및 경제적 기능이 융합할 수 있는 공항 경제권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 중앙에 위치하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에어로폴리스1·2지구를 연계한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12월 추진방향 수립 이후 ’21년 6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2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여 금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22년 8월부터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해 내부적으로 재무적타당성 재검토 후 현안업무 심의 및 투자타당성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동측으로 대율∼증평IC 지방도가 개설 예정으로 중부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남측으로 인접한 에어로폴리스1·2지구와 연계하여 글로벌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산업단지 입지여건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주변 교통환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남북측으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다수의 국도와 지방도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양호합니다.
또한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충북선인 청주공항역, 고속철도 오송역이 개통되어 사업대상지구와의 접근성이 높아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인력 수급 등에 유리합니다.
입지환경은 항공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청주 에어로폴리스1·2지구와 신약·뷰티 등의 바이오산업단지, 국가산단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산업기기를 생산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연접되어 있어 계획 입지의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개발 기본구상안입니다.
전체 면적 약 39만 평 중 산업시설용지는 26만여 평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상공급면적은 28만 평 71.7%이며 이 중 약 91%는 산업시설용지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상업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추정 조성원가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지비, 조성비, 부대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산출하여 사업면적 총 129만 헤베 중 유상공급면적 약 92만 헤베에 대한 조성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약 81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한 조성원가에는 법정 이익률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 내부 2차 투자타당성 심의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기준으로 본 사업의 분양개시 시점은 공사준공인 ’26년 6월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분양대금은 분양연도의 계약금 10%를 회수하고 이후 2년에 걸쳐 30%씩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분양가격은 별도의 사례분석 과정 없이 경자청에서 의뢰한 제시금액을 적용하여 총분양수입을 추정한 결과 산업시설용지는 2,126억 원, 지원시설용지는 184억 원, 주거용지는 173억 원 등 총 2,543억 원의 분양수입이 추정되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단가의 경우 인근 유사사례 산업단지 평균 분양가 83.4만 원 대비 약 8% 낮은 81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9페이지, 타당성조사 결과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재무적 순현재가치 및 수익성 지수, 재무적 내부수익률 모두 타당성 확보 조건에 미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민감도 분석결과 분양가가 110% 이상일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재무성 보완 경위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무성 확보를 위한 공사 보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대안 1, 투자 및 회수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경자청에서 추진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재무적 타당성 미확보 및 향후 공사채 발행 시 사전승인 검토 기준에 미충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당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가정한 검토조건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양 착수시점을 공사 준공시점이 아닌 준공 2년 전부터 분양 착수를 가정하고 산업용지 분양가 산정 시 당초 미반영된 법정 이익률을 5% 이윤으로 가산하였으며, 분양대금 회수 시점을 공사준공 2년 전부터 6개월 간격으로 2년간 회수하는 것으로 재가정하여 자체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양일정은 다음과 같이 공사준공인 ’26년부터 분양을 착수하는 것이 아닌 준공 2년 전인 ’24년부터 분양하는 착수를 가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투자 및 회수계획 조정 방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산업용지 분양가 산정 시 법정 이익률이 미반영되어 저희 공사에서는 5%의 법정 이익률을 가산하여 분양수입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 도출된 총원가 약 2,543억 원에서 약 2,649억 원으로 분양수입이 약10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양대금 회수일정은 준공 2년 전인 ’24년부터 분양 착수를 가정하였을 때 계약금은 10%, 중도금의 경우 30%씩 2회, 잔금 30%의 비율로 6개월 간격으로 2년간 회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보완한 결과 분양 시점 및 회수일정 조정, 산업용지 분양가에 5%의 분양 이익률 반영 시 아래의 표와 같이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해당 결과는 공인기관의 검토결과가 아닌 저희 공사 자체 검토결과로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에 따라 공사채 발행 가능여부 등 변동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안 2,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재무성 확보 방안입니다.
용지별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업시설 용지면적을 줄이고 상업 및 지원시설 용지를 증가시켜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산업용지의 분양가는 평당 약 24만 원이며 상업 및 지원시설 용지의 분양가는 평당 약 76만 원으로 3만 헤베 정도의 산업용지를 상업 및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페이지, 추가 대안으로 업무수행수수료를 통한 손실 만회 대책입니다.
대안 1과 2의 추진 불가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 미확보 시 공동시행 세부 합의안에 따라 자본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5.5%의 업무수행수수료 수입을 통해 저희 공사 분담 손실액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업무 분담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인허가 업무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저희 공사는 설계·조성공사·보상·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투자 유치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력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한 공동시행 세부합의 사안에 따라 저희 공사 업무수행수수료는 자본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5.5%로 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연차별로 정산하여 업무수행수수료를 저희 공사에 지급할 경우 약 97억 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공사분담 손실액인 약 18억 원을 상쇄할 경우 약 79억 원의 총수입이 발생되어 공사분담 손실이 만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페이지,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사업 시행자 간 협약체결 전 총사업비 및 조성원가가 상승한 경우에 대한 대안을 협약서에 명시한 후 공동이행하며, 제2차 투자타당성 심의 전 총사업비 및 조성원가의 향후 분양 및 사업성을 고려한 대비 방안을 시행자 간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안에 따라 저희 공사 지분 20%를 반영하여 재원조달방안 및 공사채 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사채 발행규모는 약 200억 원으로 지방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합니다.
공사채 발행 승인 결과에 따라 부족금의 경우 공사 재무여건을 감안하여 자체보유자금 투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초기사업비에 있어 충청북도 및 청주시 자금을 선투입하여 사업 참여에 따른 공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미확보되었으나 분양시점 및 회수일정 조정, 산업용지 법정 이익률 5% 가산 등 자체 보완계획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금조달 방안으로 공사채 사전승인 가능 시 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 미확보로 행안부의 공사채 사전 발행 불가 시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도의회 의결 후 충청북도 및 청주시, 공사의 위수탁 협약을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하여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29년 하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투자유치와 분양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사업은 항공산업 및 경제적 기능이 융합될 수 있는 공항 경제권 조성을 위해 국토의 중앙인 충북에 위치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며, 에어로1·2지구와 연계한 글로벌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수적 사업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본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업체에게 공사, 용역 그다음에 물품 조달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3지구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추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건데요.
사장님, 우리 에어로폴리스3지구만의 조성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타 산업단지와 비교를 함에 있어서 에어로폴리스3지구만의 어떤 그런 특이점, 장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도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민원들을 잘 조화롭게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지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이주자택지가 우선적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협의양도인택지로다가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소음 문제도 주거용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지 부분을 보면은 거기가 또 공원지역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공원구역이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본인의 의견이나 지역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취합을 해 보면 공원이 지금 도로상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취합이 집중화가 되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조감계획도가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죠?
이게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3월 22일 날 승인이 됐고요, 앞으로 있을 주민설명회는 보상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설명회를 시작으로 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북이면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쨌든 북이면 이장님들 회의 시나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3월 달에 승인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 상황 또 앞으로의 계획을 북이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내수읍에 그런 부분을 한번 대략적인, 토지주들 간의 보상설명회가 아닌 전체적으로 ‘지역에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그런 설명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보상 관련해서는 그쪽 부분을 보면 현수막도 지금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는 좀 더 토지주들과 접촉하셔서 여러 가지 토지주들과의 협의·소통을 통해서 크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안·대비, 그들을 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대책·대안, 이런 것도 충분하게 한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의 토지 보상이나 공공 개발함에 있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변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서 토지주들 간에 충분한 소통, 보상 관련 그런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없으시면 제가 하나… 아,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어제 지사님께 대집행기관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괴산 웰니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설명을. 예? 사장님께서 직접.
괴산군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죠?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지금 우선 우리 요지에 벗어나는 질의는 별도로 받아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가 에어로3지구…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거 이따가…
이런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지금 산업용지가 전체 39만 평 중에서 65%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원시설용지 다 합쳐서 3.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4%라 그러면 한 몇 필지 정도 된다고 봅니까?
1,5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대상이 다섯 가구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다가는 사실 소음 때문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주거지역을 빼고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 있으면은, 기존에 부지가 남아 있으면은 그 땅에다가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쪽 위주로다가 그 마을하고, 형성돼 있는 지역하고 저희 이주자택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마을권이 형성될 수 있게 이렇게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검토를 했지마는 이게 또 시급한 사업이죠. 그렇죠?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서, 지금 사실 개발공사의 재무성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공사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청주 오창 나노테크 그다음에 진천에 혁신산단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제천4산단이 있고 지금 보고드린 에어로3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넥스트산업단지를 축소 조정해서 어제 의회에 보고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는 한 300%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행히 지난 2월 8일 날 행정안전부에 정책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수탁 사업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년에 2,500에서 3,000억 정도의 위수탁 예수금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래 회계적으로는 부채비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170%의 부채비율이 실질적으로는 한 9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그래서 자금조달 시에 2,500억에서 3,500억 상당은 제외시켜 주는 거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우리 충청북도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정식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0억 정도의 회사채 정도만 발행할 거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 어제 보고드린 넥스트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속하게 실행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상태는 문제는 없고 다만 조금 문제는 최근에 고금리·고물가가 조금 하반기에 가서는 3%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지속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내실 있는 경영을 하고 있고 사업 간의 조정을 임직원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물가시대 또 고금리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아까 보니까 공사채 발행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 300% 기준 아니면 우리가 200% 기준, 충북개발공사는 200%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300%로 올라가는,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예측,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금리시대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공사 넥스트, 제천3산단 또 오창 나노테크 지금 여기 도의회 청사 이런 등등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과연 300%라는 부채비율 이걸 연도를 어느 때로 예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 사장님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진행을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답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지 장황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의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6년도에 294%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7년에 이백 한 육십 프로, 그다음에 ’28년도 가서 200%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진천 혁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SPC 같은 민간하고 가는 방법도 같이 검토 중에 있고, 가장 우선적인 거는 고금리라 하더라도 진행 중인 음성 인곡이라든지 북이산업단지를 조기에 매각 추진하는 거를 충청북도하고 음성군·청주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양률이라든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장님께서는 고금리 상황이 연말 정도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희망 회로만 돌린 장밋빛 전망인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상황 또한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우리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과 예측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우리는 좀 나아질 것이다, 연말에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혹시 저희가 모르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음성 인곡 그다음에 청주 북이산업단지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충주산업단지 이쪽에 분양을 가일층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그다음에 음성군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도…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음성 인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 북이산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은 데는 굉장히 많지만 들어오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한 두세 달 사이에 변동 사항이 있나요?
특정한 회사를 거론하긴 뭐하고요. 저희가 음성 인곡이 가장 큰 산업단지고 거기서 많은 것을 매출액을 올리고 영업 이익을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이 사실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오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 15만 평 정도.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다 오고자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분양을 촉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로폴리스3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괜찮아서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충북에 특히 청주 인근에 비슷한 산업단지가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잘 될까요, 분양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래 여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껏도 그렇고 대한민국 중심이고.
두 번째로는 CTX뿐만 아니라 GTX 연결도 되고 향후에 청주공항이 확장된다든지 이런 갈 감안하면은 이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되기를 열망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희망 회로만 돌려서 이거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공사가 재무건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로 촘촘하게 정확한 근거와 예측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사장님.
당초에 57만 평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청주시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일간 공람·공고에 들어갑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고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청북도에서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가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제죠. 어제 지금 현재 CTX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에 더 큰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서울에서 다이렉트로 청주공항까지 오는 그런 GTX의 초대형 사업도 계획이 되고 있다는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300억 원의 출자 자본금 증자를 이거는 사실은 현금출자는 20년 만에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포함해서 14년 만에 증자를 해 주신 거고 향후에 또 여력이 되면 200억 원 추가 증자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 현물출자도 적극 검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다고 보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충성하시는데 충청북도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결국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업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충북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6년 294%, ’27년 260%, ’28년 20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조건부 승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스포츠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김꽃임 의원 소개)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분들이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관련 소송비용면제 청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는 사건 발생 후 6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원인들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을 잃은 가정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 곤란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아내와 엄마를 잃은 가정 등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피해구제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국회에서도 피해자와 충청북도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점,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제천화재참사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구제를 약속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속하는바, 충청북도의회가 제천화재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원이 통과되면 앞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면제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몇십년 만에 발생한 대형 사회적 참사는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가 유일하고 69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6년이 지나도록 유가족 및 부상자분들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니 모쪼록 청원 취지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4년 4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 및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한 청원인들은 2020년 3월, 충청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까지 진행된 소송결과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면제를 결의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139조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원칙으로,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보면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소송비용면제에 대한 의결이 아니므로 소송비용면제 즉, 채권에 관한 채무면제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원서 채택은 향후 유사한 소송비용면제 요구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의 사회적 파급력, 유가족 측의 피로도, 공공기관의 신뢰도 및 도민 화합의 대승적 결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꽃임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비용에 대한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걸 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검토의견을 여쭙게 되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본부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소송 당 청원인들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환수해야 될 의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번 청원 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여기서 어찌 보면 좀 이중적 행정행위,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동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 계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소방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로 충청북도에서 배·보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7년 가까이 6년 넘어 지켜봤는데 그 유가족은 참사 이후에 장기간 이어오면서 좀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 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까 김꽃임 의원님이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중에는 또 일자리를 놓고 매진한 분, 또 세상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요, 또 슬픔을 가슴에조차 묻지 못한 분들, 하소연하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도의회에서 의결하면 되기 때문도 도의회에서 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분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조금이라도 다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세종, 전북, 셋 가운데에 청원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안양시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또 세종 세종교육청 학부모 행정소송 비용 면제 청원, 또 전북 소송비용 회수포기 동의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례들이 타 시도도 소송비용에 대한 처리,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조덕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별 결과도가 다양한 것처럼 저희 소송비용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때는 이 면제의 혜택을 받는, 만약에 면제를 하게 되면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아까 저희 담당관들이 답변을 드렸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 채권면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청원 수리라든지 채무면제 의결 권한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도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피해 유가족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의회 의결로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꽃임 의원이 청원, 이 부분을 하셨는데 우리 김꽃임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문제라서가 아니고 저희 도의 관내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도의적 책임, 저희가 사실 대법까지 가서 패소를 하였지만 일부 우리 소방본부의 과실이 인정된 점을 봤을 때 행정기관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참사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이분들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저희 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도 저한테 청원소개가 오면 당연히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기 상임위에서 하겠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 잘 들어봤고 의견에 대한 이 부분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다 들어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도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이걸 이 청원에 대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형근 실장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헌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소송 승소와 패소 구분은 안 되지만 최근 3년간 80여 건의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간의 소송비용면제와 관련해서 청구 들어온 적도 없고 또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극히 제한적으로 사례가 나올 텐데요. 이를테면 참사는 그 당시에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최고 이슈가 됐던 사고였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한해서 물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슈되는 그런 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다수가 있으실 건데 앞으로 청원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분들도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청원으로 다 들어 주어야 되나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를테면 사고 원인자 또 사고 원인자가 있고 사고보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보상 그런 재산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대규모 참사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원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면제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송비용면제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채택이 된다라고 해 갖고 이게 면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물론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해 주어야지만 이게 마지막 채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절차가 맞습니까?
우리 김꽃임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다가 청원서를 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못 내는 거는 아까 소방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어떻게 보면 소송당사자고, 집행부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비용 청원을 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6년이 지나서 7년 다 돼 가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한정된 참사가 아니고 충북도민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 도에서 진짜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3차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게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도에서 소송을 중단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우리 화재 참사로다가 유족들이나 부상자들이 지금까지 치유가 빨랐을 텐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어 갖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지난번에 위로금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어떻습니까, 의견이?
그래서 이걸 마지막까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6개월마다…
업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송이 작년 3월 달에 끝나고 진행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다른 위로금이나 지원금액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은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면면이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당시에 수능시험 보고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그런 고3 수험생도 있었고요, 그 학부형도 있었고.
정말로 우리 제천스포츠화재 참사는 충북도민 모두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대형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고 이게 사회적 참사, 우리 그러니까 과실 정도가 어디에 누구한테 있느냐와 상관없이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고 다들 우리 도민들께서 가슴 아파한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이 돼서 선례가 된다면 저는 좋은 선례가 되지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어쨌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도민들께서 ‘아, 그럴만 하다’라고 수긍을 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청원인들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5항에 따라서 채무면제를 충북도의회에서 결의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소송비용면제에 대한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면제,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는 사실은 별개의 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충북도에서 이게 당사자라서 소송면제 동의안을 상정 못 시킨 면이 있으신 건가요? 좀 비겁하지 않나요?
사실 면제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에 앞서 절차상으로 일단 아까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대신 유가족분들이 청원에 의해서 어쨌든 의회에서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유가족분들의 청원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을 도의회로 넘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도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채무면제와 청원의결은 별건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도지사께서도 제천에 가서도 약속하셨잖아요. 전폭적으로, 전향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의안을 내셨으면 됐을 텐데 왜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셨을까?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까가 저는 우리 충청북도가 좀 비겁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청원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
방법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어떤 예산편성 집행이라든지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지고 계신 권한 중에 채무면제에 관련해서는 청원 수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아까 나왔던 139조5항에 따라서 채무면제 요청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가 세종시 사례도 있지만 경기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해석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청원에 대한 수리 권한을 의회에서 폭넓게, 그것도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소송비용면제 이게 청원으로 들어왔지만 채무면제 의결까지 포함된다는 이런 해석을 해 주시면 더 이렇게 절차가 중복되지, 반복되지 않고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청원 수리 권한을 잘 적극적으로 인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드렸지만 6년을 끌어오면서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저도 직접 유가족분들 뵈면서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이 됐던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례 때문에, 선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분들이 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좋은 사례로 남겨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가진 부서로서,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내용과는 별개로 동의 여부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인들이 화재로 인한, 화재참사로 인한 어떤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유족과 부상자라는, 결국 화재 피해자라는 그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판단 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좋은 결과로 의결해 주시면 그에 따르는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적극 지원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심사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및 도민 화합의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 청주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옥산119안전센터 개청식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 많은 격려해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일반회계 소방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55억 8,613만 원 대비 114억 5,181만 원이 증액된 총 2,770억 3,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2억 6,712만 원, 사업비 부족분 111억 8,4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144억 9,061만 원 대비 116억 2,961만 원이 증액된 총 3,261억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불용소방차량 보험 환급금 1억 3,532만 원, 국고보조금 3,24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4억 5,181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144억 9,061만 원 대비 116억 2,961만 원이 증액된 총 3,261억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방관서 공통사업으로 방화복 전문세척 위탁관리비 8,455만 원, 현장활동 신발건조기 1억 8,000만 원, 공무직 피복비 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정업무경비 21억 3,84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2억 3,892만 원, 고성능 화학차 교체 6억 5,320만 원, 국립소방병원 재정지원 25억 원, 인력운영비 6억 8,8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2,220만 원, 구급대원 활동 보호용품 3,240만 원,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1,1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23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차량 재난현장 노후 영상카메라 교체 1억 8,6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2,573만 원, 의료지도의사 수당 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119특수구조단입니다.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6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당직질 및 부직실 이전 3,527만 원, 현장대응단 사무실 확장 1,490만 원, 전기온수기 및 배관설비 교체 1,700만 원, 본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1,610만 원, 개인용 컴퓨터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구조장비 교체 3,251만 원, 본서 심신안정실 환경개선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5,142만 원, 산남119안전센터 외벽 교체 2억 원, 의용소방대 집기물품 2,0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차고 내 소방장비 창고 설치 2,200만 원, 노은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1,001만 원, 전통시장전담의용소방대 집기비품 1,500만 원, 금가전담의용소방대 냉난방기 교체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제천소방서입니다.
방화복 건조기 등 집기물품 3,810만 원, 화산119안전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1,500만 원, 3도 소방가족 화합대회 1,015만 원,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물품 3억 2,3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3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체력증진기구 2,680만 원, 다목적 소방훈련탑 도장 1,400만 원, 전자복사기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옥천소방서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1,000만 원, 현장지휘관 숙소 3억 5,254만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9,911만 원,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물품 3억 2,3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영동소방서입니다.
영상회의장치 1,200만 원, 본서 청사 증축 12억 2,309만 원, 황간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2억 953만 원, 황간119안전센터 오버헤드도어 교체 2,7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증평소방서입니다.
증평119안전센터 대기실 리모델링 5,010만 원, 청사 외벽 보강 2억 6,000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3,5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진천소방서입니다.
차고 오버헤드도어 교체 7,800만 원, 화재예방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1,200만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교체 1억 1,9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 괴산소방서입니다.
본서 2층 비상대기실 환경개선 930만 원, 괴산119구조대 샤워실 환경공사 1,12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물품 1,3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이동식 공기압축기 등 물품구매 825만 원, 차량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430만 원, 음성안전센터 환경개선 4,959만 원, 본서 화장실 환경개선 7,350만 원, 감곡119안전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2,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단양소방서입니다.
수난구조지대 수난구조장비 5,925만 원, 구내식당 증축 1억 7,641만 원, 훈련탑 도색 3,080만 원, 의용소방대 청사 냉난방기 600만 원, 민원실 집기비품 1,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65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입니다.
수난체험센터 공공요금 9,723만 원, 수난체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608만 원, 충북안전체험관 식당 증축 1억 7,919만 원, 식당 증축 집기물품 1,957만 원,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장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소방청사 개선 및 집기물품 구입 등으로 시급한 당면과제를 추진하고자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방차고 온풍난방기하고 그다음에 소방차고 전기온풍기인가요? 두 개 올라왔던데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232페이지랑 그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소방차고 온풍난방기 청주서부소방서에 설치되는 건 45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여기는 괴산소방서에 있는 거는 300만 원 1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겨울철에 우리 펌프차 얼지 말라고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
난방기를 가동하는 연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풍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유류를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괴산소방서에 있는 거는 몇 평이죠, 그러면? 이게 평수에 따라서 전기온풍기를 쓰고 그다음에 온풍난방기를 쓰고 그런 겁니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차고지는 유류로 쓰이는 온풍난방기를 써야 되고 다른 어떤 데는 전기난방기를 써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각 서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선호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센터별로 이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가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나 그걸로 처음 청사를 짓거나 그럴 때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변종오 위원님하고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의 미설치된 냉난방기를 많이 보급하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본부에서도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하고 변종오 위원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여러 번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2월인가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저희 소방청사하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필요한 물품, 냉난방기 보유현황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이 되고 저희들 일 처리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라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직접 편성해서 바로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면 부탁하겠습니다마는 한 단계 거치는 과정, 조정의 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결국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연차를 두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곤란한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원래는 어느 서 어느 의용소방대 이런 건 아니고 전수조사 결과로 해서 원래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디 어디 몇 군데, 추경에는 어디 어디 몇 군데 연차적으로 해서 관심 있는 서의 의용소방대는 빨리하고 관심이 없는 데는 늦게 하고 그런 거 없이 본부 단위에서 조정·통제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복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세 군데 올라왔는데 방화복 세척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그렇죠?
방화복 세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체 세탁기가 따로 있어서 소방서별로 세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세척 위탁관리비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리셨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국감에서 방화복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방화 성능이 떨어져서 고온에서 화상을 입는 사례라든가 그리고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묻어나고 허용범위 이상의 중금속 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국감에서도 소방청으로 하여금 세탁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 충북을 비롯해서 경남·제주 세 군데는 자체세탁을, 100% 자체 세탁으로 했었고 나머지 시도는 위탁관리와 병행을 하고 있는데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두세 군데가 아니고 8개 관서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12개 소방서 중에 4개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가 충주·제천·보은·괴산인가 네 군데 있는데 저희들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염려가 돼서 가급적이면 전문세탁업소에 맡겨 가지고 철저한 오염 세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했는데 사실 ’22년도 재작년에 보은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탁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만 세탁소에서 사실 방화복 세탁을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현장에 갔다 왔을 때 그을음 냄새나 이런 거를 다른 의류…
그래서 당시에 보은 2022년도 시범할 때 9,500원인가 단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세탁소를 물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 2만 5,000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확인한 결과 8개 소방관서는 희망하는 세탁소가 있어 가지고 올렸고 4개 소방서는 앞으로 계속 세탁소를 필요하다면 사정도 하면서까지라도 물색해서 전 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화복 세탁기는 79대에다가 건조기 43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세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세탁소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40℃ 이상의 온수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세제, 중성세제라든가 그런 기준은 있는데 세탁소가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방화복 세탁기는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서에도.
그래서 방화복 세탁기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서에. 그 방화복 세탁기라는 게 전문적으로 방화복을 세척하기 위해 있는 세탁기인데 그게 세탁소랑 우리 일반 세탁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좀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실험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통계에 사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청 단위에서의 관계 규정에 있어서 전문세탁업소를 하는 게 그래도 각 관서별로 보유되고 있는 방화복 세탁기의 오염도, 세척의 정도보다 세탁소가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화재현장에 갖다 왔다 해서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 해서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여벌로 방화복을 두 벌 정도 갖고 있고 출동은 매일매일 있는데 세탁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때가 조금 찌들었을 때 그 정도, 그리고 좀 위험 물질이라든가 화학 물질이 취급되는 화재현장을 갔다 왔을 때 그럴 때…
거기서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독성, 부식성 화학물질 같은 게 다 묻어 가지고 올 텐데 그거를 그렇게 묻었을 때 바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방관분들께 일단은 성능저하도 있지마는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연 2회 해 가지고 찌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빨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입다가, 입다가, 한 6개월 입다가 한 번 빨고, 또 찌들었다가 6개월에 한 번 빨고…
일단 자체 세탁기를 활용해서 미흡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좀 경미한 화재 현장 내지는 좀 오염도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경험칙상 판단하기에 오염도가 좀 덜한 경우에는 자체 세탁기로 우선우선 그때그때 하면서 입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데를 취급하는 어떤 화재에 갔다 왔을 때는 한 번쯤은 가서 정밀세탁을 하고 그런 부분이고 매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매번 갔다 올 때마다 세탁소에 맡기는 거 또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성능저하도 덜할 테고, 차라리 그 예산이 더 낫지 않아요, 사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줄줄이 계속 나가는 건데, 세탁소에 있는 세탁기를 사셔 가지고 하면은 죽 계속 빨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소방관분들이 여벌로 해서 두 벌씩 갖고 계신다는데 그럼 교체는 1년에 한 번씩 해 주나요? 어떨 때 교체해 줘요, 방화복을?
차라리 이 예산 말고 그냥 오염이 심하면은 차라리 새 걸 사 주세요, 오염이 심하면.
차라리 그 돈이 낫겠네요, 세탁 비용보다.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소방관분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라 붙어 있는 거라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번 출동 나가고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면 이게 금방 또 그을려 가지고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저도 자주 소방서 왔다 갔다 하지만 보면은 막 진짜 꼬질꼬질해 가지고 이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염되고 정말로 1년에 두 번 세탁할까 말까 하는 그거를 입고서는 또 화재현장에 가서 제대로 되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오염도 측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기준을 조금 더 당기든 하셔 가지고 방화복을 출동 나가시는 그런 데는 좀 당겨서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 단위에서부터 어찌 됐거나 저희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에 해 가지고 계속 실증적인 실험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청 단위에서 노력하고 있고, 좀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유익한 그런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그런 차원이 아닌 어쨌든 건의사항 겸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의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냉난방기 교체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각 의용소방대의 냉난방기에 대한 설치작업은 현재 다 끝난 겁니까, 100%?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일단 챙겨 주시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런 시설이 설치 안 된 부분의 의용소방대부터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기존에 냉난방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교체는 어쨌든 후순위로다가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본부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소방차고의 온풍난방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었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온풍난방기도 교체가 있고 설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교체면 교체, 설치면 설치, 이게 정확하게 표기가 돼져야지만 위원님들이 교체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설치는 신설 설치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예산서에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노후교체인데도 제목은 그냥 온풍난방기 설치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하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예산서 표기에 교체면 교체, 설치면 설치,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화복 전문세척 위탁관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주서부·동부, 옥천·단양·음성·영동·증평이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고요, 네 군데… 아, 여덟 군데가, 진천까지 여덟 군데가 올라와 있고요, 충주·제천·보은·괴산 등은 이번에 또 제외가 됐어요.
전문세척 위탁관리라고 해서 저는 방화복만을 세탁할 수 있는 어떤 전문기술업체를 이용하게 될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들이 일반들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세탁소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탁기, 그냥 일반 세탁기 다 그런 식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은 지금 국감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방화복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화재로부터.
그런데 이게 세척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방화복의 성능이, 방화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를 하라라는 취지 같거든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기회 주시면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세탁을, 어쨌든 전용 세탁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별도의 지침은 있나요?
어찌 보면 대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현장의 하중이라든가 화재현장에서 연소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가면은 특히나 저희들 직원들은 그을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보기에도 좀 후줄근하고 더럽고 그러면 빨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록 세탁은 세탁기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세탁하지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그렇고 건조기도 그렇고 그냥 일반 쉬운 세탁과는 다를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방화복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성능저하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 일단 그것부터 그런 위험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복지 차원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알아서 관리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본부장님께서도 이게 방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탁을 자주 할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 이게 사실은 안전을, 일단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화복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하는 거 말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런 거까지는 우리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의 그런 위탁 세척 관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식의 예산 계상이 아니라 진짜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아예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되실 정도의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소방서 소관 현장지휘관 숙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3억 5,000이 숙소 매입비용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게 노후가 돼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내 관서 현황을 보면 서부만 전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매입이에요.
서부는 전세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좀 된 겁니다.
이왕이면 쾌적하고 좀 편한 공간에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모든 서장님들께서 다 관사 이용을 하시나요? 숙소로 사용하시나요?
저희들 일단 주로 청주에들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저쪽 북부 단양·제천 그쪽이나 남부 등 해서 일단 서장으로 발령이 나면 사실 웬만해서는 그 관할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엄격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관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부서장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예요. 집이 서부소방서랑 가까워서 관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비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자기 집을 두고 굳이 관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현장지휘관 숙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진희 위원님께서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 보탬이 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사 관리규정이 있죠?
2004년도 산 해서 지금 연령이 한 20년쯤 경과되고 있고 지금 현재 ’25년, 내년… 아, 올해까지구나 올해까지는 저희들보다 더 나이 먹은 헬기를 운영하는 시도에서 우선 선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2025년 그쯤되면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도 얻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시면 2025년도 우선순위로 해서 교체 대상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협의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소방서 증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정작 실내에 들어가니까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식당도 1층에 있어 가지고 식사하고 난 후에 그 냄새가 순식간에 싹 번지더라고요. 보셨죠?
그러면 3층 건물 지으면 3층에 뭐하시려고 3층을 올리시는 거죠?
본부장님 숙소 있으세요, 지휘관 숙소?
(장내 웃음)
이 평수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본부장님은 34평, 진천하고 옥천은 15평 무슨 형평성에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인근에 어찌됐거나 한밤 중이라도 뭔 일이 있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방서와 한 10분 이내 거리의 매물을 찾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평짜리가 걸려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30평짜리가 걸려들고 그런 과정의 문제이지 옥천소방서장은 군지역 소방서장이니까 15평, 청주소방서장은 시지역 서장이니까 30평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천은 벌써 27년 됐고 옥천은 26년이 됐어요, 그렇죠?
평수도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 매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기왕이면 지휘관이 그래도 편안한 안정적인 자리에 있어야 전체적으로 지휘관 역할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안전센터 본소 관련해서 매입연도나 지어진 연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1페이지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지금 재정지원은 처음이죠?
지금 이번에 50억 관계하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억 지원이 어떤 금전적, 재정적 지원은 마무리되는 거고 다만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이 필요한데 저희들 도에서의 어떤 역할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음성군에서 기숙사 제공할 부지까지도 다 됐는데 지금 문제는 기재부에서 기숙사를 이번 소방병원 건립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 증액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완공을 해 놓고 기숙사는 별도 건물로 짓는 쪽으로 방향을 소방청에서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음성군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 외에는 여타의 더 이상의 어떤 행·재정적 지원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건 없다는 거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어디 있던 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세하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세 칸을 나누어서 강서지대, 본대 남성대, 본대 여성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부소방서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 갖고 그 세 칸을 네 칸으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소방서 연합회 각 대장님들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공간도…
(「충북 따로 있고…」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북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의용소방대가 이게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이거는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추경이랑 상관없는 질의인데 몇 가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수중드론 알아보라고 그래서 도입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수중드론 구입을 위해서 수중드론 제작회사 세 군데하고 특수보트를 제작하는 보트회사 한 군데를 섭외해서 증평에 가면은 삼기저수지가 있습니다, 삼기저수지에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소방서 구조대원들 또 이쪽에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평가를 했고 그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수중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2억짜리도 있고요,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수색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분들이나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잠수복을 입고서는 수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찾으면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인양도 되는 드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양 장비까지…
그런데 만약에 장착이 된다면은 그게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충주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 호암대인가요?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아, 본부장님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학교TF팀 안 만드셨죠?
(장내 웃음)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0페이지하고 266페이지, 같이 볼 거고요, 준비해 주시고.
먼저 지난번에 옥산119안전센터 준공식에 우리 고영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혹시 서부소방서, 우리 위원님들께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드렸나요, 혹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
(「수건 줬잖아」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아,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받았나 안 받았나,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 이게 지금 제가 250페이지하고 266페이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미뤄오던 것을 여기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그쳐서 그래도 1개의 성과를 이뤄냈고, 지금 보니까 옥천 이원과 제천 덕산의 신축 물품구매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2개가 다 똑같이 물품구매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준공 예정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준공은?
준공시점, 아니 준공시기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임위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급적이면 그때 우리 타 상임위 가더라도, 우리 본부장님도 물론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지금 계셨던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같이 준공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기본이고 생활해 보면서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협조 구해 가지고 추가로…
그러면 지금 덕산과 옥천 이원이 건축규모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의 어떤 성능시험이나 물품이 들어오면 검수는 충분히 해서 우리가 한 번씩이거 활용을 해 보고서 비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품이다 보니까 그대로 갖다 진열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성능시험이나 이거를 검수할 때, 물론 아무리 신품이라고 그래도 또 이동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완벽한 장비를 비치해 놨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도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라고 생각이 돼서 더더군다나 이게 옥천 이원, 이게 어디야, 옥천 이원이나 덕산에 이게 신품이, 모든 것이 신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지금 건축규모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똑같아요, 옥천과 덕산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이나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정말 만족스러운 이런 안전센터가 되기를, 또 그때 준공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하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9분)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율소방대의 구성, 등록, 지원, 운영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율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 시장 관계자로 구성되는 자율소방대 운영과 지원 또 민간 위주의 자율소방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저희들 향후 전통시장 관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소방설비의 지원이라든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사업에 관심을 갖고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K-바이오스퀘어, 바이오의약품소부장특화단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이어 5월 30일 공모 발표 예정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까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376억 9,8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2,792만 원의 0.49%인 13억 7,0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75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3쪽, 바이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으로 보조금 감액 9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감액 16억 원으로 총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4쪽, 첨단바이오과 소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5억 원으로 총 3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식의약안전과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총 642억 5,5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9억 5,928만 원의 1.88%인 52억 9,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276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에 감액 9억 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대응사업비 5억 487만 원 등 총 3억 6,4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42억 8,000만 원,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9,200만 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28억 원 등 총 56억 5,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0쪽, 식의약과 소관으로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에 78만 원,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에 54만 원 등 총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이 이게 센터 건립이 착공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현재 토지기반조성 공사를 아직 하지 않아서 사업이 약간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조성도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국비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지방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화장품종합지원센터 부지를 지금 LH에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산단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송바이오 쪽에 전 국민들이 관심이 지대한데 우리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시기가 약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늦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환경보전의 가치를 기본으로 숨(breath)과 쉼(休)이 넘치는 환경특별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6,008억 4,009만 원이며, 2024년 기정예산 5,847억 1,397만 원 대비 2.76% 증가한 161억 2,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552억 2,420만 원이며, 2024년 기정예산 7,367억 2,848만 원 대비 2.51% 증가한 184억 9,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18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괴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4개 사업에 대해 12억 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억 6,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34억 8,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등 2개 사업에 대해 4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탁금및예수금으로 하수관로정비 등 2개 사업에 대해 6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목재산업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8억 7,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사업에 대해 3,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부터 291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291억 1,027만 원이며,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등 10개 사업에 대해 30억 720만 원을 증액하고 괴산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해 16억 8,155만 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라, 2024년 기정예산 277억 8,462만 원 대비 4.77% 증가한 13억 2,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1,453억 4,985만 원이며,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37억 2,659만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2024년 기정예산 1,416억 2,326만 원 대비 2.63% 증가한 37억 2,6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부터 295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3,983억 8,477만 원이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8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2024년 기정예산 3,902억 5,877만 원 대비 2.08% 증가한 8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298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359억 1,151만 원이며,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17억 6,588만 원을 증액하고 경제림 조성 사업에 대해 4,897만 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라, 2024년 기정예산 1,341억 9,460만 원 대비 1.28% 증가한 17억 1,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부터 302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464억 6,778만 원이며,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해 35억 9,825만 원을 증액하고 경제림 조성 사업에 대해 231만 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라, 2024년 기정예산 428억 6,722만 원 대비 8.4% 증가한 36억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빈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하고 117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과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숙박객들에게 주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추경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일단은 주말은 그래도 좀 숙박 같은 것이 차는데 지금 주중에 조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개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속에 또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놀러와서, 외부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쉬러 오고 자연을 체험하러 와서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용률이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평일 날 같은 경우도 한 칠팔십 프로 이상을 유지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불과 몇십 프로, 20%, 30%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휴양림이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펜션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됐고 트렌드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대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이라든가 이용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민간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자본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유행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고 있고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데 반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부터 ’94년까지 조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30년이 넘었죠. 그렇죠?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박달재휴양림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거로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과 도,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워둔다는 거는 그것도 이치상으로도 또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조례도 다음 달에 올린다고 그래도 또 다음 달에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7월을 목표로 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령산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평일 날 비수기 때?
비수기에 50% 되는데 만약에 100%가 찬다 그랬을 때 50% 상품권을 주면은 지금하고 뭐 똑같지 않습니까, 수익면에서는. 그렇죠?
저희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조령산을 제외한 데는 시군에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그 지역에, 하나라도 쓰레기를 버려도 그 지역에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심의를,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6월 달부터 성수기라고 보죠, 7월, 8월이 제일 성수기고.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환경산림국에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9개를 조성하려고 해요, 사업을.
보니까 괴산이 두 군데, 옥천, 오창, 충주 두 군데, 단양 두 곳, 청주 상당, 괴산은 속리산국립공원 지역 쌍곡계곡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생태와 그 생태계의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갖다 도보 중심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이라든가 국가하천 5대강 그런 부분, 정맥에 인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생태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주의로 해서 아마 그 지역 서원구에서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계 자연적으로…
탐방로 조성사업 할 때 균형적인 이 부분을 안배를 안 두나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로 보지 서원구 이렇게 구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청주시 지역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서원구 쪽에서는 청주시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1회용기 없는 축제 또 장례식장·영화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보니까 7억 5,800만 원에 “(추경 548,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이렇게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정책토론회도 가졌지만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한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이 이거에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 환경정책과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회용기에 대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이 관심 많은 사항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회용기가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사업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편리성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시군에 기존…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기초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8개 시군에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 많이 그래도 시군과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에서 물 확보 분야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의 지하 바닥 밑에 쪽의 지하층에 모래층이 있습니다. 미호강은 특히 모래하천이기 때문에 모래하천의 지하층에 있는 모래층에 물을 담고 있는 부분을 대수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물을 갖다가 착수정이나 수평집수관을 통해서 물을 뽑아 올려서 하천의 유량을 확보하고 하천유지용수로 쓰기 위해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 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7쪽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국장님 14억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했는데 금회 추경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5억 9,000을 더 증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본 사업이 선정되고 행정절차라든가 준비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서 확정내시 때 증액을 시켰습니다.
목표를 지금 4월에 착공하는 거로 해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
물론 우리가 SOC사업이라는 게 계획된 것보다 되게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돌발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사항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5월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공사착공, 공사라는 게 예산범위 내에서 중장기계획 공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다 못 끝나니까 예산에 맞춰서 공정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공정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은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비 말고 올해 예산에 맞추어서 공정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이 확정이 되는, 올해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공정계획을 단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공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사업설명서 97쪽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겁니다. 사업명세서는 294쪽이고요.
이것도 물론 국·도, 시비로다가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청주지역에 증설(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청주지역에 증설(3단계)는 세부내역을 알고 계신 겁니까, 이게?
이 부분도 국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차후 자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15쪽이고요.
자료를 찾으셨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24년도 당초사업에 7동이 이렇게 올라왔던 사업으로다가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5동을 추진하겠다 했고 관련해서 미동산에 트리하우스가 3개소, 덕동에 2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개로다가 트리하우스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걸로 보는데요.
본예산에서 당초 전체 심사에서 삭감한 사업인데 이거를 또 동수를 늘려서 이렇게 상정한, 들어온 이 사업 사유가 정확하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책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 국공립 휴양림의 숙박시설 확충과 휴양림의 다변화 현상에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도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거는 금년도에 10동을 휴양림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과하다 해서 지금 5동으로 올린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트리하우스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리하우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바꾸고, 또 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자연친화적으로 목재를 이용한, 국산목재를 이용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촘촘하게 챙기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7동이 올라온 거를 전체 다 삭감을 했는데 조령산에 5동, 미동산에 3동 그다음에 덕동에 2동 이렇게 돼서 전체 10동이 그렇게 다시 또 사업 신청을, 예산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또 보면은 트리하우스의 평균 가동률을 보면 50% 정도 이렇게 된다고그랬잖아요? 평균가동률.
올해부터 가동하는 거고 우리가 50%라는 건 주중에 다른 것 트리하우스가 아니라 휴양림, 시군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주중 평균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트리하우스가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상품권을 어쨌든 지원해 주면서, 50%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트리하우스를 그렇게 가동률을 높이려고 하는 차제에, 그런 시기에 트리하우스를 또 설치를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미동산수목원에 들어가는 3개 동은 거기에 보면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업명세서에 되어 있는데 트리하우스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거며 트리하우스에서 체험을 하면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 트리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개수만 이리 쪼개놓고 저리 쪼개놓고 사업 명칭 바꾸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참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낮아 가지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상품권까지 지원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동산수목원 같은 데는 트리하우스를 지어 놓고 거기서 어떤 교육을 하실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 트리하우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의 일부를, 우리 휴양림을 저희들 환경산림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트리하우스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3동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가동을 처음 하는 거고요.
트리하우스 3동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고 명칭, 명칭도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장난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저는 없었지만 트리하우스 명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한 거고 다만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라고.
맞는데 그래도 대의기관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명칭에 대해서, 그래서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용이라는 거는 우리 수목원이나 덕동생태숲 같은 데는 체류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교육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1박 2일 교육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숙박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 다만 구조가 뭐가 됐든 그런 교육용 프로그램에 의한 숙박시설은 필요하다.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예약을 받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이 됐든 어떤 단체가 체험용이 됐든 1박 2일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목원이나 생태숲의 어떤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다만 그걸 갖다 트리하우스 형태의 건물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리하우스가 목재용으로,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용이나 체험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오고 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숙박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건지, 물론 계속, 지금 보면은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추세로다가 이번에도 추경에 들어온 걸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꼭 필요한 거라면 왜 필요한 건지를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소도 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더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운영, 이거 지역상품권 구입,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명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리모델링 보수를 해서 싹 바뀌어 가지고 지금 예약률이 거의 100%,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 놨다고 SNS 홍보가 돼서 서로 거기 그 방을 잡으려고 9시만 딱 되면 예약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걸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한시적인 투자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된 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꽉 찰 수 있게끔 예약률을 높여야지, 이거는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그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전자레인지 설치하셨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한시적인 투자 말고 지속적으로 비수기에도 지금 50%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100%, 지금 여기 조령산휴양림이 저희 계명산휴양림보다 훨씬 환경은 엄청 좋아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되게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명산휴양림은 진짜 딱 휴양림밖에 없거든요. 숙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일단은 이용객들의 편의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트리하우스 짓는 것도 솔직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겨울에 이거 4개월 동안 휴장하나요? 그렇죠, 8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동생태숲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있죠, 덕동생태숲?
환경산림국장 이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박 2일로 아니면 2박 3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 갖고 예약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동당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은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식사는?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올리신 거예요, 이 예산을?
숙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숙박이 안 되고 그냥 주중에만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1인당 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거기 취사도 안 되는데, 그럼 식사는 어떻게 제공하실 거예요, 자는데?
점심, 저녁, 아침을 다 11㎞ 떨어진 데서 왕복해 가지고서 그럼 22㎞인데, 그럼 뭘로 타고 이동해요, 그거 또?
저희가 차량도 또 제공합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솔직히 1년 동안 운영해 가지고, 두 동 운영해 가지고 1인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 2,500만 원 이익이 나고, 그 투자비는 저희가 7,500만 원, 1년 동안 운영비가 7,500만 원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는데, 세금이 날아가는데, 이게 또 더 확장을 해 버리면 더 많이 날아갈 테고요.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취사도 안 되고 개정도 안 됐는데, 법도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왜 올리신 거예요, 도대체?
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숲속의 집이나 교육, 생태 체험시설 조성이나 모두 트리하우스인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바보로 보이시는 건지 집행부 논리가 이렇게 빈약해서야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의결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우리 이거 가지고 진짜 몇 달째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이, 그러니까 트리하우스란 이름이 문제가 아닌 거였잖아요. 우리의 지적사항 중에 그건 극히 일부였던 거지 위원들이 트리하우스라는 이름을 문제 삼아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숲속의 집이라고 한들 이게 트리하우스가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건데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이 사업 목표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투자 대비 효용성 등을 정확히 제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디 계속 사업비 올릴 테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설명자료 100쪽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사업 관련해서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8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청주에 10억을 들여서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10억이 계상됐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미호강 유역의 안정적인 유량확보입니다.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수층까지만 가기 때문에 깊게 파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하천 주변에 있는 모래층으로 있고 대수층까지만 해서 충분히 물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에서 파서 유량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미호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봤을 때 미호강에 필요한, 무심천에 필요한 유량이 약 40만t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건 최종 45만t의 유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강변여과수뿐만 아니라 샌드댐이라든가 지하댐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대청댐의 여유 수량을 이용을 해야 돼요, 거기가 가장 물 양도 많고 대청댐이 약 14억t이라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게 각각의 배분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천에 그걸 갖다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환경부,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도 23만t의 물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여유 수량 그 일부까지 해서 강변여과수 해서 한 45만t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느낌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하천이 대부분이 건천화되어 있어요. 갈수기 때는 물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량도 굉장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며칠 전에 KBS 뉴스를 보니까요. 그 뉴스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23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첫 강변여과수 시설 설치한 곳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지하수가 너무 부족해서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사실은 지하수 고갈의 문제는 충분히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는 있으셨나요?
사질토가 머금는 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복류수를 가지고 지금 강변여과수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하수는 암반관층을 뚫어서 하는 건데 나중에는 저희들이 지하댐이라는 걸 할 텐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는 수질이라든가 물 양이라든가 인근 미치는 영향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야 될 거고 지금 강변여과수는 암반층까지 뚫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대수층까지만 해서 취수를 하는 겁니다.
암반관정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게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확대가 될 거란 얘기예요.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느낌은 너무 이게 서둘러서 추진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 검증을 하고 또 우리가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우리 미호강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물 순환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천수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1개소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나 하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한 군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나요? 국장님께서 시민의식 부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시스템 잘 만들어 놓으면요. 시민들은 기꺼이 동참하십니다. 동참할 의지도 있으시고요. 시민의식 굉장히 높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가니까요. 제주도의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은 청주에도 다 있는 곳이거든요. 다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요.
다회용기 사용할 때 돈도 더 많이 내요. 500원에서 1,000원, 1,500원 이렇게 다 많이 내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쓰고 불편하지만 다회용기 반납기계에 넣고 다시 돈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면 당연히 이런 불편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운 세종도 그래요. 우리 충북은 왜 이런 시스템은 적용을 안 시키죠?
지금 저희 충북도 다회용기를 가지고 카페를 가면은 금액을 돌려주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있게 들렸다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데 좀 장시간 더 노력해서 하겠다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업체명을 딱 얘기하면 그렇지만 스타벅스나 롯데리아 갔는데 당연히 다회용기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 사실은 실패했어요.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장례식장, 영화관 이런 데서 참여하겠다라고 참여하는 그런 업소가 없어서 그때 예산을 세워 놓고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과연 그런 것들이 원활할까,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단기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지속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주하고 세종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 어차피 사업 주체가 기초에서 해야 되는데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국비를 지원해 갖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더 홍보하고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가 노력해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업소들은 불편해하고 기초지자체는 약간 기피하는 업무고요. 이걸 우리가 벌써 작년도 사업을 해 봐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사업도 작년도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도에서 이런 것들은 기피 사업일수록, 어려운 사업일수록 뭔가 다른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더 열심히 해 줘’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 전에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나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0페이지 이거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개만 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국장님 아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시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5억, 5억 ’24년도 1회 시작을 만약에 여기서 추경예산안이 서면 일단 3년에 걸쳐서 3개소를 개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래대수층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하루에 1만t을 뽑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신 건데, 그러면 1시간에 이게 한 40여t씩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일단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이게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그거는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됐고요, 우리들은 그것만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연결되는 관로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거는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지금 이게, 다만 우리가 모래층에서 과연 하루에 1만t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량 확보는 가능한 건지의 검토, 이거는 우리 과장님, 아마 전문적인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대형관정으로 또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t인데 시간당 40… 초당 40t, 시간당 40t 뭐 이렇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강변여과수의 집수정은 내경이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대수층까지가 보통 10여m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물이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내경이 6m짜리의 현장 타설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흙을 계속 걷어내면서 밑으로 케이싱 비슷하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수평으로 방사형으로 해 가지고 12개, 길이는 한 50m 이렇게 유공관을 좍 묻습니다.
그 물이 집수정, 우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저희들이 물이 차면서 펌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위 차이에 의해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수층에 있는 물을 1만t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다 갖춰서 상류지역으로 압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건 45만t인데 그중에 20만t은 대청댐의 잔여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지금 저희 충청북도를 위해서 미호강 유역 물 순환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충청북도의 산학연구원에서… 충북대학교 산학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20만t을 대청호에서 받는 거는 별도고요, 나머지 25만t 중에서 강변여과수로 18만t, 10개소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무심천의 월운천과 합류되는 부분에 두 군데를 뚫어서 1만t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청주시에서 어제 시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적토가 얼마고 또 대수층 모래층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토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마는 1만t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정해 놓은 거고, 2만t이 될지 9,000t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은 1만t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주시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1만t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3년씩 나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0개소를 하는데 그중에 월운천하고 무심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하나 하는 것이 1개의 사업인데 이 1개의 사업이 80억 원입니다.
3년에 걸쳐서 80억을 들여서…
그래서 영운천과 낙가천과 월운천에 용수를 공급하는 1개의 사업에 저희들이 80억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6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사업 산불감시활동 관련해서요.
산림청에서 산불방지와 관련 일반 공무원도 진화대를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까?
작년 12월 21일 날, 일반 공무원 진화대 편성과 세부 운영계획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 공무원들이 하게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운영, 이게 진화대를 만들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확 증액이 된 겁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화대 편성 및 세부 운영계획이 작년에 떨어져 갖고 저희 도에서 지금 165명, 15개 조를 갖다 조직을 해 놨습니다.
조직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정상적으로 산불에 관한 교육을 10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진화장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화장비라고 해서 진화봉이라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4,900만 원 예상을 한다는 얘기는 일반진화대가 매년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금액을 갖다가 내년도에 계상 예상치로 해서 4,900만 원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확 늘어나는 바람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만, 지정된 공무원들만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방화복을 주십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산불이, 시골에는 사실 11개 시군에는 산불 나면 그냥 검정 뭐예요, 야전잠바 비슷하게 입고 그냥 다 출동하시는데 그 검정 야전잠바가 산불에도 견딜 수 있고 그냥 일반 구두 신고 막 올라가도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상부에 건의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불진화 출동명령이 떨어지면은 일반 공무원이 그냥 임의로 출동을 해서 산불진화 활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진화에 참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임의로 동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진화장비를 완전히 착용을 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복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다 받아야겠네요, 작은 데는?
아무튼 시골의 지자체에 인원들이 보통 600명, 700명 이 정도 되니까 전원이 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받아서 동원이 되면 좋겠지마는 또 일선 시군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진화대를 갖다가 별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7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행사 관련.
국장님!
다만 그 지역에 가서 느낀 거는 거기 제 고향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수시로 제가 느낀 거지만 ‘아, 우리 옥천 묘목이 브랜드 가치가 전국 최고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교육 중에서도 PM코칭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자기가 같은 교육생 앞에서 하고 싶은 것 발표하고 했었는데, 대개 퇴직하고 뭐를 할 건가 묘목 같은 거 집에 전원주택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묘목은 무조건 이원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옥천 묘목의 브랜드 가치가 전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높다 생각이 들고, 가 봤을 때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한 경제적 효과도 크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묘목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규모도 대형화됐고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남부3군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규제를 받아서 이런저런 굴뚝 있는 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 우리 지사도 말씀하시고 전 지사님도 북부 쪽은 천연물하고 한방 쪽을 키우겠다, 중부는 바이오 오송 그런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겠다, 남부 쪽은 의료·묘목을 집중적으로,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두루두루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옥천은 있잖아요. 묘목 생산지 전국 생산지는 어디가 최대라고 생각하세요?
경산입니다. 옥천은 유통단지예요. 생산지는 아닙니다. 조경수는 어디인가 아세요? 전의예요, 전의.
그래서 이제는 충청북도에서 엑스포 하는 게 뭐뭐 있어요? 한방엑스포 하죠. 천연물엑스포 하죠. 이번에 또 영동에서 국악엑스포 준비하죠. 괴산에서 뭐 해요? 유기농엑스포 하잖아요.
국장님, 우리 군에서 5분발언을 계속 하세요. 묘목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박람회가 됐든 엑스포로 키우자 이런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옥천군에서 그런 걸 가지고 도와 좀 소통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옥천군과 한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산림을 책임지는 충청북도에서…
옥천군하고 한번 그런 거를 시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행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만 있으면 안 되고 전국의 행사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해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설명자료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산목재 활용 관련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2페이지 어떤 추진근거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또 103페이지도 역시 같은 법률, 여기 물론 102페이지는 재정지원이 있고 이건 지도·감독이 있고 104페이지는 그냥 법률 제35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이렇게 있는데 물론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긴 한데 이게 지금 국산목재 활용 촉진 사업에 104페이지 중점으로 보면 이게 도비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 법률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물론 시나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비가 여기에 15%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에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국비 지원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면 이런 게 필요 없을 거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2개나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앞에 보니까 현대화 사업에는 재정지원이라고 여기 괄호 해서 같은 38조 이렇게 있고 또 그 옆에 지도·감독은 27조, 그리고 이거는 또 35조 이렇게 해서 관련 사업수행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또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사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류형 지원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휴양숙박시설의 활성화에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휴양림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야영장, 농어촌 공공 숙박시설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국 소관 휴양림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관광 활성화사업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질책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트리하우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삭감보다는 가능한 부분 일정 부분, 조금 삭감은 가능하더라도 몇 개는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챙겨서 진짜 자연친화적으로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하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할 테니까 배려 좀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 끝에 결정을 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꽃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전영미
·환경산림국
국장이호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이규헌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소방행정과장한종우
대응총괄과장한정환
119종합상황실장서정일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신정식
충주소방서장엄재웅
옥천소방서장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이명제
증평소방서장김혜숙
진천소방서장양찬모
음성소방서장김철기
단양소방서장채열식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경영혁신실장이준철
재경계약부장신동수
산업개발사업처장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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