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0월 18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교환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재정부 제2차관 래도에 따른 국회 추가증액사업 건의 관계로,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중국출장 관계로,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혁신도시 조기이전 협의를 위한 공공기관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3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의 명칭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추진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의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형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시행중인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농업분야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협력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그동안 제한적이던 남북교류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등 향후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9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성옥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시 지원하고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2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교환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1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주덕다목적운동장 조성부지에 편입된 현 도유지인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외 5필지 1만 1,792㎡와 597번 지방도와 접근성이 양호하고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현 시유지인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50번지 한 필지 19만 5,315㎡와 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건립을 돕고 미래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하는 등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60번지에 면적 1,680㎡인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를 건립하고,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번지 연면적 1,150㎡ 지상 3층 규모의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공학 분야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55만 여명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1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별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제출서류,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3일 의회사무처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2년도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열흘 동안의 일정을 대집행부질문, 전체의원 연찬회, 조례 심사, 현장방문 등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2차 정례회가 11월 12일에 시작됩니다. 오늘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자료와 책임 있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균형건설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홍준기
기획관박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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