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4월 25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8.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필 교육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충청북도의회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권기수 의원, 이광희 의원, 임헌경 의원)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이 여수에서 열리는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관계로, 충주세계조정경기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 열리는 2012년 런던올림픽 조정 아시아 예선대회 개막식 준비 관계로, 부교육감이 충북교육청 주관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등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이광희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임헌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명 발의)
(11시12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5월 9일로 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그 일정 변경안이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하루씩 밀려서 열흘간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5월 9일, 아니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요.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5월 8일에서 5월 17일까지였었는데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이렇게 열흘간 하루씩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5월 8일에서 5월 17일까지 했던 것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정한 5월 9일에서 5월 18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기결정의 건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하고 또 논의 중간에 회기가 다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서 구분해서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5월 8일을 9일로 운영위에서 한 것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9일로 연장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임시회가 5월 8일에서 5월 17일까지 돼 있던 것이 5월 9일에서 18일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안건이 심사안건이 15건인데 하나의 안건이 회기결정의 건이 추가돼서 따로 상정을 하시고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광희 의원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지 회기 결정은 본회의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건 5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5월 9일로 고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서 5월 8일에서 5월 9일로 하는 거로 하면은 이상이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8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8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험 종별에 따른 처리기간과 검체 소요량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험·검사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행정 용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하거나 순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내용상 의미가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6일과 2012년 3월 21일에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건의 제정조례안은 최미애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안과 김양희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입법절차의 효율성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과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의 실시, 한부모가족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2년 4월 9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2년 4월 9일 김양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0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광객과 외국 자본 유치 증진을 위한 성공 보상금제를 도입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 등의 업무가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제3조의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각 항을 삭제하고 새롭게 수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조문의 수정과, 제26조제2항에서 심의위원의 창작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최미애 의원과 김양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8.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용보증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기본재산 구성 등 조문을 체계화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성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요사업을 명시함은 물론 기본재산 조성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불법행위 신고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나열식으로 명문화하고, 현재의 신고 1건당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벌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산하고, 1인 월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신고 남발로 인한 도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필 교육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7분)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상필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장학생 요건으로 학업 성취나 과학 및 예체능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외에 선행과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함시켜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특별장학생 선정 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학교장이 교무회의 심의 후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문장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특별장학생 지원 기회 확대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병학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3조에는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는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중기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안전기준의 설정 고시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조치, 유지 관리, 예방 교육, 재정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제14조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조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 적용됨으로써 충청북도 도립학교의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 영향평가의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였으며,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외부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였고, 공유재산 무상임대 재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 대상에 무상사용과 무상대부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의회 의결 시기를 예산편성 의결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면적이 시 지역 1,0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농지법」에 의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대부받아 계속 직접 경작 중인 자에게는 2만㎡ 이하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시의 지역에서는 1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6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2009년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 25-1번지 외 4필지 7만 900㎡의 토지를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공장용지 조성 후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및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충청북도의회의장 제의)
(11시48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 공인회계사 임상혁·송창근, 세무사 박광석·조윤배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김대옥, 김장한 등 모두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권기수 의원, 이광희 의원, 임헌경 의원)
(11시50분)
신청 순서에 의하여 먼저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상필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교육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경제 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는 지금을 ‘자본주의 4.0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4.0시대는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를 1.0, 정부 역할을 강조한 1930년대 수정자본주의를 2.0, 1970년대 말부터 시장의 자율과 무한 경쟁을 강조한 신자유주의를 3.0으로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남유럽 나라들이 국가 부도와 재정 파탄의 공포에 떨고 있는 데 비해 북유럽 국가들은 끄떡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은, 기업주도의 청소년 기술 교육으로 첨단 인재를 배출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용의 안정을 이루는 안정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스웨덴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무장돼 있어 스웨덴 기업들의 경쟁력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직원들도 실직의 공포 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스웨덴의 인적 자본은 기업들이 중등교육 단계부터 직접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학생 교육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첨단 전문 기술을 가르쳐 길러낸 인재들은 사회에 나와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새로운 가치와 부를 창출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적 자본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것입니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자본주의 4.0시대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교육기부 모델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래의 학교(school of the future)’를 들었습니다.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세운 이 학교는 토론 위주의 문제 해결식 수업을 도입, 기업이 무너진 공교육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당장의 이윤 추구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데 교육기부로 참여한다면, 어려서부터 그러한 기업에 애정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자라고 기업은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부문화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많은 대기업들이 교육기부 활동의 참여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사회단체도 교육기관과 다양한 MOU 체결을 통하여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있고, 개인들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재능기부를 통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기여하자는 담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과후 학교는 물론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교육기부 활성화와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노력을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 교육기부가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적 공감대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게 만들며,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개발과 활용을 확대시켜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운동 전개에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돕고 기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휴일도 잊은 채 중앙과 해외로 동분서주하며 도정발전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충북인재 양성에 정열을 바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전면적인 3교대 근무 시행을 위하여 119지역대를 통폐합함에 따라 소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충북호가 힘차게 출발한 이후 우리 충북은 작은 충북에서 큰 충북으로, 약한 충북에서 강한 충북으로, 국가 발전의 변방에서 중심축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며 도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실시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소방행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소방직공무원과 소방차, 119구급차 그리고 168개대 5,200명의 지역의용소방대가 함께 활동하므로 그간 도민 모두는 불안감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명분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면단위 119지역대를 통폐합함에 따라, 도내에는 49개 면지역에 소방공무원과 소방차, 119구급차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대책이 전무한 49개 면지역 중 13개 면지역은 초동화재 진압을 위하여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기 위하여 면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책으로 1톤 경량소방차 배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강화, 비상 소방용수 시설 확보, 전담의용소방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원하겠다고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 면에는 선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대책이 미이행 되어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면단위 지역은 산간오지가 많고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폐합 전과 같이 면단위별로 소방공무원과 소방차, 119구급차가 배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19지역대 통폐합으로 소방공무원 3교대에는 다소 미흡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으나, 통합된 지역대는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고 원거리여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 시간 지연으로 화재 초동진압이 아닌 뒷불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119구급차 역시 응급구호가 아닌 후송차원의 환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충청북도 소방행정의 최상의 행정 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소방공무원의 3교대를 위해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이시종 지사께서 감사관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나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위하여 면단위 119지역대를 무리하게 통폐합 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 맞교대 근무도 해결돼야 할 문제이고 도내 49개 면의 소방행정 사각지대가 발생된 것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의용소방대도 지원할 것은 제대로 지원을 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보다 더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금후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충북 소방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충북 소방행정이 빠른 기간 내에 정상 운영되어 158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최근 대청호에 유람선, 도선을 운항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나름의 의견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대청댐이 건설되고 30여 년 동안 대청호 유역 주민들은 9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피해와 심리·정서적 피해를 당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커녕 상식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확인마저도 등한시해 왔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에도 실제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는 배제해 왔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청호 유역 주민들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대안마련이 절실하며 실사구시의 마음으로 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 대청호 유역의 개발을 통해 규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및 생활권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충청북도와 청원· 보은·옥천 3개 군이 공동으로 혈세 2억 4,000만 원을 들여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 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 조성의 타당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수행된 용역결과를 검토하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된 결과의 타당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내몰려 제대로 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래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급조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말이 도선운항이지 실상은 유람선을 띄우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 보겠다는 발상의 다름아니었습니다.
첫째, 유람선 운항은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실행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현재 대청호 유역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계법에 따른 삼중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용역결과 유람선을 운항하겠다고 신설한 세 개의 코스 중 제1코스와 제2코스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 규제에 묶여 있고, 제3코스도 특별대책지역 1권역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유·도선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둘째, 현재 대청호의 수질은 COD 기준 평균 3.12ppm, 2등급으로 결코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3월 환경부의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평가에서 청원군이 BOD 1일 1,828㎏의 수질오염량 기준치 초과로 개발제한이라는 제재를 받은 6개 지자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원군은 기업유치 및 오송 역세권 개발계획 시행에 제동이 걸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은 깊이 재고해야 합니다.
비록 도입하고자 하는 유람선의 종류가 LNG 및 가스추진선, 연료전지 선박, 태양광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이기에 전혀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람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수변지역의 레크리에이션 시설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람선 운항은 수질오염을 유발할 필요조건인 셈입니다.
셋째, 유람선 운항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문제입니다.
용역결과 활용 가능한 배는 태양광 선박입니다. 특히 대당 20억에서 30억을 웃도는 모비캣이라는 모델로 최대 150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5㎞로 달리는 배입니다.
이 배를 3척 구입해 운항한다는 전제로 이용객을 연간 36만 4,000명으로 산정하고 연간 순이익을 7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척의 유·도선이 운항 중인 충주호의 경우 최근 4년간 평균 이용객이 14만 9,505명인 점과 이용객이 점차로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 3척의 저속력 선으로 움직이는 대청호 유람선 이용객의 수 36만 4,000명은 어디서 산출한 결과입니까? 당연히 과다 산정되었습니다.
설사 이용고객의 과다 산정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총 투자된 80억 원을 회수하는데 1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감가상각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유람선 운항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유람선 운항은 소수 관련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수 피해주민들의 이익은 대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유람선 운항은 30년 동안 규제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자의반 타의반 환경을 지키고자 애써 온 대청호 상류 주민들과, 이들의 노고로 맑고 건강한 물을 마시면서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하류 주민들이 서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다소 있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차라리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득하여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면 옥천의 경우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세계적 이슈입니다. 수질관리는 지켜야 할 국민적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지역의 재정과 정치력을 기존 환경 관련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가 다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유람선은 결코 대안이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복대1·2동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미래를 담보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결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 첨복단지는 신약을 찾아내고,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을 생산·산업화하려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오송 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그리고 동물시험센터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도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모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연구시설도 1차 분양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도 지난해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첨단임상시험센터를 민자로 추진해야만 하는 충청북도의 현실과 충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을 백지화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후퇴로써 오송 첨복단지의 조성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성공적인 오송 첨복단지의 완성을 위하여 몇 가지 현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암센터 분원과 관련해 오제세·노영민·변재일 국회의원은 4.11 총선을 통해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재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도 각종 언론에서 “도지사를 그만둘 당시 암센터 분원의 물꼬를 텄으며 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충북도민과 약속한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재추진 공약사업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재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핵심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은 상당한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첨단임상시험센터는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각 섹터(secter)간의 유기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충청북도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등 민간 임상병원의 유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첨단임상시험센터의 용지분양도 서둘러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오송에는 250억 규모의 줄기세포연구센터와 760억 규모의 국립노화연구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2007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송에 건립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소식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스스로 오송 내 건립을 홍보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 총선 과정에서 줄기세포연구센터를 새누리당이 대구지역 지방공약으로 채택하여 또다시 충북도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한편 줄기세포연구센터는 이미 금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입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발전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을 당초 발표한 대로 오송 입지를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현행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 첨복단지 총괄권을 총리실로 상향 이관하여 부서 간 조정능력을 높이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권 이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도정질문을 실시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 주관으로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전개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의 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토론회, 국내외 현장견학, 연구용역 등 각고의 노력을 토대로 전국 최초의 작은학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연찬회 개최,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성심껏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화창한 봄날에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꽃들이 전하는 향기와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 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신병대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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