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5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권영관의원발의)
4.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지역에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 두는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노동단체 대표, 사용자단체 대표, 자치단체 대표, 노동관서 대표 또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촉하여 지역내의 노·사·정 협력증진 방안,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한 자료로서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제정근거와 동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등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써 조례안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제정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은 이미 제정 운영중이고 제주도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 9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지역에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충청북도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지역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기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 검토한바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다른 기구로서는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이 사항만 다른 데 기구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재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전에서부터 고용증대를 위하고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뭐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동사무소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분규에 관한 사항을 주로…
유동찬 위원   분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고용촉진심의회, 고용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고용에 관한 것 지금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고용촉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거기 참가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어디어디가 거기에 참가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중복이 되는 위원회를 위원회 설립을 계속해서 하면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니까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이 쪽 위원회에서는 저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때 하지, 그리고 그 쪽 위원회에서는 이 때 하지 한다라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노·사·정에 대한 이 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는 고용에 관한 것은 그 자체에서는 협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문안이 못이 박혀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꼭 협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에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법에 만들게 돼 있어요? 의무규정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의무규정은 아닌데요. 저희가 첨부한 법률 4페이지에 보시면 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19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충북대학병원사태 또 대원사태, AMK사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사실상 관계기관 또 부서하고 협의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도 이런 법에 이미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조례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관계기관과 부서가 법령의 근거하에 모여서 협의를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제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노동정책과 관련된 시·도간에 어떤 평가를 할 때에 이러한 자료로도 이것이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가 법률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그렇게 활용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중앙에는 법률이 1999년 5월 24일 법률제5990호로 이것이 됐네요. 작년도에 중앙에 법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작년 5월달입니다.
유동찬 위원   작년 5월달에 법이 제정이 된 거냐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법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전에 설치는 돼 있었는데 법률로 제정된 것은 작년 5월 24일 그 때 법률로 비로소 제정이 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비공식기구로서 그 동안 운영돼 왔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대처를 해야했어요. 우리 도에 LG나 진로나 충북대병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도에서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에서 관련부서를 비공식적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서로 상의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조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관계관협의회를 하는데 그래도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기구로 운영되면 조금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제가 끝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이 협의회 기구를 구성할 적에 잘 구성을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들 위촉할 때요?
유동찬 위원   위촉할 때 지역 내에 이런 위원회다 하면 들어갔던 사람만 이구동성으로 다 들어가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한 사람이 위원회에 대여섯 군데씩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 어떠한 유지다 어떻다 해서 하지말고 꼭 우리 노사정협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잘 위촉해서 운영하세요.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아무튼 위촉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제가 얘기들을 적에는 위원장이 어느 도는 지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 지사가 하면 안 되겠어요? 선거직이라 안 되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지사가 해도 되는데, 시·도 중에 도지사가 하는 데가 있고 부지사가 하는 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위원회 이런 것은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이 회의를 그 동안 운영을 해보면 지사님이 워낙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 도로서도 노·사·정을 관장한다는 협의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일 적에는 지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사라고 해서 안 될 것 있나요. 지사가 해서 더 힘이 실어진다면 지사가 해서 협의회 운영하기 좋고 동원하기 좋게 한다라면 지사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들어갈 경우에 지금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안을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니겠어요? 그 안은 공무원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부지사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공무원은 지금 대략 예측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중앙에 노사정위원회가 또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중앙의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측, 사측, 그 다음에 정·관계 그래서 서로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중앙은 그렇고 우리 충북도 말고 이미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구성된 데에 의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안 챙겨봤는데요.
권영관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략 조례에서도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어떻게 위촉돼 있는지는 조례안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권영관 위원   다른 타 도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는 모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례는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데…
권영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위촉상황을 가려주시면 대강 의회가 관여를 했을 경우에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참여해 주시면 훨씬 좋죠.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우리 도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 공직자들보다는 오히려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자유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알아 가지고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직자들 외에는 사용자하고 근로자들하고 아주 엄격히 나누어서 위원을 선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례안에 보면 꼭 똑같이 두도록…
권영관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성격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앞서서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위촉할 때 이 조례정신에 근거해서 충실하도록…
권영관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이것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보면 노사문제가 파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지껏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공식화되니까 공식기구를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충북에서만은 이런 일이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조정을 해서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조직으로 날 수 있게끔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 선임을 하는데 공정성이 가장 접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정신에 부합되게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유념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대략 보면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된 데가 4개 시·도정도 되고 부지사가 위원장인 데가 경기하고 제주가 현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실제 분규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1차 한번 걸러서 나중에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1차 조정안을 내서 해보고 또 사용자와 근로자들간에 어떤 조정할 것이 있으면 2단계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권영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당분간 더 좀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더 검토 연구하기 위하여 유보를 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심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방금 권영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권영관의원발의)
(14시47분)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안 제12조1항중 “비영리법인”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간담회 시간에 서로가 의견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가경제는 국제원유가의 고공행진,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하락,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등 예기치 못한 3대 돌발악재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상반기 충북 경제지표는 산업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보기술산업 등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의 전환과 그 동안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유가상승이 둔화된다면 우리 충북 경제도 그 동안의 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25억1,365만5,000원보다 5억176만원이 늘어난 총예산규모는 430억1,541만5,000원으로 도 예산의 약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40페이지 경제정책분야에서 급속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 발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충주시 충의동 14번지에 건축예정인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24억300만원 중 ’99년도에 기이 지원된 국비 11억5,300만원을 제외한 12억5,000만원 중 5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족액인 7억5,000만원 중 일부인 2억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2000년 제35회 기능경기대회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37개 직종에 97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상위입상자의 사기진작과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비교연수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회추경에 계상된 회의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70만원을 활용해서 예산의 증감없이 내구연한이 7년이나 지난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전산망이용이 기업체에서 자체 인터넷 활용으로 신청건수가 줄어들어서 이용료 5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수준의 향상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독일 마이스터 등 기술지도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3,040만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업체부담분인 2억1,744만원을 제외한 6%에 해당하는 도비 1,29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장단계에 있는 유망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기회조성,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가, 해외 저력가 등에게 투자기회 부여를 위해 11월초에 청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예정인 충북벤처프라자 개최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외교통상분야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입 업무 및 해외시장 진출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해외사무소 및 업무협약체결기관의 중소기업지원서비스업무를 소개하는 책자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작된지 2년이 경과된 외자유치 영상홍보물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의 다변화로 인한 구주 및 남미 등 영어권을 제외한 타언어의 사용급증으로 전문통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교류통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에 소재한 국제통상센터 근무직원에게 숙소를 임차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료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통상센터 근무직원 5급상당입니다만, 직급보조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연수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동경 빅사이트 전시관에서 개최될 한일슈퍼엑스포 전시장 내에 충북도관을 개설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도에 파견근무중인 자매결연국가 파견공무원 3명이 생활환경에 맞지 않는 온돌방에 숙식하고 있어서 침대를 구입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신규로 발생된 사업에 대해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통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충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억5,000만원과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 숙소 임차료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네요.
  142페이지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 숙소 임차가 1억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서울 가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서울 국제통상센터에는 계약직으로 5급상당의 소장이 한 분 있고 또 5급 정규직원 한 명, 여직원 한 명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소장은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서울 사람입니다. 여직원도 시집이 서울로 되어 있고 다만 5급 통상지원담당만이 청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있었던 이우종 사무관이 행자부로 전출됨에 따라서 새로 송상호 통상지원담당이 갔는데 집이 청주이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쓰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그 직원이 서울 가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현재는 살림을 못하고 친척집에 얹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국제통상센터를 운영한다면 그 직원이 생활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 직원은 하숙하면 안 되는 직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하숙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겠습니까마는 공무원 봉급 가지고 서울에서 하숙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직원은 여비 줄 수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여비를 준다면 매일 출장을 달아야 되는데 그 문제도 보통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유동찬 위원   1억2,000만원이라 하면 매일 출장을 달아서 호텔에서 잔다고 해도 1년에는 다 못 쓰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유동찬 위원   일일이 이것을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공직자 이동하는 데도 꼭 얻어주어야 돼요? 꼭 해야 되느냐고. 공직자가 인사 이동에 의해서 가서 있는 데도 꼭 해 주어야 되느냐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인사이동이지만 도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는 별개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찬 위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비 가지고도 활동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실질적으로…
유동찬 위원   제가 묻는 말이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꼭 집을 얻어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3페이지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에 대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기간이 며칠간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게 슈퍼엑스포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입니다.
유동찬 위원   며칠간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5일간입니다.
유동찬 위원   5일간 전시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의 부스시설과 설치비용입니다.
유동찬 위원   부스하고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면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나와 있어요. 자매결연국가 파견직원 숙소 침대 구입 이것 세금 내는 양반들이 보면 문자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겠네. 거기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침대 없으면 못 자요? 침대 하나 꼭 사 주어야 거기에서 자나요? 그럼 올 적에 침대 가지고 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이 거의 침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소에 침대를 구입을 못해주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중국 가 있는 우리 직원한테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파견 와 있는 직원들,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주로 침대생활을 하는데…
유동찬 위원   중국에서 어디 파견 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흑룡강성에서 직원이 하나 와 있습니다. 온 사람 얘기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사람 침대를 사 준다는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사람 어디에서 자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돌방에서 자는데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침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이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현지 체재비만 우리가 주고 봉급은 본국에서 받고있고요.
유동찬 위원   서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경제통상국의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의회의 기본방침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추경에 안 해 준다 2회 추경에 삭감된 것 3회 추경에 안 해 준다라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또 하나 이렇게 침대를 사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적이 나오고 침대 하나 사 주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요. 액수는 고하간에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지에 파견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서 이것을 비품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집만 준비를 해 주고 온돌방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을 자꾸…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살려면 불편하죠. 자기 집 안방에서 자는 것보다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이외의 것도 해 주어야지 아주 안 불편하게 생활하기 편하게 더 해 주어야지 침대만 해 주어서 되겠어요. 도 예산이 누가 내는 돈입니까. 잘 좀 반성 좀 하시고 잘 좀 생각하세요.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직원숙소 임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2,000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림잡아서 은행금리로 따져도 1,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과연 어디에다가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이 필요한 건지 너무나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또 아파트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에 이 분이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2층 이런 것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마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한 2,000에서 5,000… 더 비싼 데도 있겠지마는, 그런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구입할 수 있다고요?
장준호 위원   아니요, 지금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아파트 구입하는 거예요? 숙소 뭐를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저희가 서울의 전세시세를 알아보니까 18평에서 21평 기준으로 그 근처에…
장준호 위원   어디인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마포 쪽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시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왕 서울통상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면 차라리 도 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18평에서 20평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임차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전세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마포 쪽에 지금 매매가도 1억2,000 정도면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세가는 아파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지마는, 7,500에서 9,500 아주 최고급으로 알아주는 아파트입니다. 현대니 이런 데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어디다가 조사를 하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이 아마 서울 부동산을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건데요. 그렇게 조사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마포 쪽이 상당히 아파트 시세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시장조사지에 나온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전세가가 폭등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지상을 통해서 보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인터넷에 의해서 조사한 거니까 그거 이상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격이 책정이 됐고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과연 꼭 아파트를 얻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단독주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이라든가 이런 데 단란한 식구가 살 수 있는 것은 넉넉히 잡아서 2,500 그것은 아주 싼 거고 5,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은 너무 많이 잡은 것이다, 설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예산을 안이하게 올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아파트를 얻어줘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생활하는데 편리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됐지만 실제 그 주변에 그 직원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반경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성을 살려서 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준호 위원   결혼한 사람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자녀는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자녀도 지금 많죠.
장준호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가족이 한 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애기 하나하고 이렇게 있겠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애기 둘하고…
장준호 위원   그리고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2년 전에 만들었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완 제작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상황설명서 봐 가지고는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당시에 저희들이 외자유치 홍보비디오를 만들 때에는 IMF가 막 터져 가지고 그 때 배경이 전부 IMF관련 긴박한 상황을 표현한 그런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외국 사람들한테 틀어주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조금 충북의 투자환경을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비디오 필름이겠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와 CD…
장준호 위원   그 중에 시대가 약간 변했으니까 변한 부분을 한다 그러면 몇 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차피 그 안에는 아나운서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하다보면 그림 전체가 엉클어지기 때문에 사진처럼 뽑아 갖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제작업체와 대략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비용은 들어야지 체인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새로 촬영도 해야 되고…
장준호 위원   촬영되는 것은 일부분만 할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에 것 그대로 놔두고 녹음은 다시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돈이 들겠지만, 이것 몇 개를 제작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몇 개가 아니고 영어, 일어, 중국어 5개국어로 바꾸고 제작 숫자는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배부처하고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나리오 바꾸고 화면 구성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하나만 만드는 거지 몇 백개, 몇 천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몇 백개, 몇 천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 영상 제작하는 데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판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카피해서…
장준호 위원   그럼 이거 가상치 2,000만원이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이벤트회사나 무슨 이런 것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정확한 프로포즈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문제입니다.
  결국은 일본에다가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본 어디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일본 도쿄에 동경빅사이트 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일 무슨 협정에 의해서 3개년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도하고 대전, 광주만 빠지고 타 시·도는 전부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3개 부스 정도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부터 계속 누락이 됐기 때문에 각 시·도의 균형이나 우리 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것이 언론에 벌써 보도가 됐어요. 보도 나왔죠? 지방지 신문에 나온 것으로 제가 읽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홍보가 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평소에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우리한테 사전에 이런 정도면 업무보고를 했으면 싶은 그 때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나간 적이 없어요.
장준호 위원   나왔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신문에 못 봤는데요.
장준호 위원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예산 지난번 추경 때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사업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신문사에 자료를 줄래도 줄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가 틀림없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보도가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하는 건데, 업체들이 참가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사항은 업체도 우리 도내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요. 이것은 각 시·도의 지자체관으로 해서 각 시·도의 관광 및 문화 홍보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계획서 있으시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계획은 저희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슈퍼엑스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장준호 위원   아니죠. 돈을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을 때는 벌써 예산담당관부터 기조실장부터 행정부지사까지 전부 다 지사까지 결재가 나서 올라왔을 텐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만한 우리한테 제출할만한 사업계획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죠. 이해할만할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엑스포 참여의 세부적인 스케줄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문제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계획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세한 내용이 있겠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하나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   보충해서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한일슈퍼엑스포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과연 충실하게 준비가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30일날 개관한다고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1월 30일날 이것이 동경에서 개관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하면, 저희가 대략 타 도에 비해서 적은 규모입니다마는, 3개 부스 정도 해서 우리 지역 내의 3개 업체 정도 거기에 가서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자치단체관이라고 해서 우리 도의 관광자원 특산물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정으로 보면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빠듯하지만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열심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락 위원   전혀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략적인 요령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참가요령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윤곽, 예를 들면 부스의 규모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전시하고 무엇을 해야될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최영락 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2000년부터 2002년 월드컵 때까지 매년 추진하는 건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서울에서 한 번하고 동경에서 한 번하고 교환해서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엑스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추진하고 1차년도에는 일본에서 하고 내년에 다시 한국에서 다시 일본에서 하는 이런 서로 체인징 해 가지고 엑스포를 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효과보다도 홍보차원에서…
최영락 위원   홍보해서 우리 충북이 이득을 보는 것이 있느냐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사실상 참여해 가지고 당장에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마는 각 시·도가 국가적으로 전부 참여하는데 충청북도만 빠져 가지고 홍보에…
최영락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안하는 데는 광주하고 대전만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2002년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에 적절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일본에 대한 외자유치활동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요!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말고 노동자복지회관인가 또 있죠? 충주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을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개축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신축하는 건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최영락 위원   지금 청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자복지회관, 인력관리센터 이런 유사한 기관들을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활용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유사기관들을 자꾸 지어서 무엇을 하느냐, 제천에도 노동자복지회관이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비나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거거든요. 어디는 지원해 줬으니까 또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지금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하지 않는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미 예산도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과연 꼭 도비를 지원해서 해야할까,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하고 다른 것을 도비보조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삭감됐던 것이 사실 이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리실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니 뭐니 해서 의회로 떠넘기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다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주시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마는, 국비를 11억원 정도를 따다가. 대체로 보면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이고 그런데 국가 시책적으로 한 11억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건물을 기왕에 착수를 해서 짓고 있는데 시의 재정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충주시에다가 그런 사정얘기를 그 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따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발 국비 따놓고 반납이나 안되게 또 시에서 그만한 여력이 있으면 하겠는데 또 도지사 입장에서도 충주시의 여러 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전혀 모른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실하고 해서 예산 따기가 상당히 저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예산에서.
  왜 번번이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느냐 그러는데 워낙 그 지역의 여론도 있고 도에서도 충주지역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 왜 또 짓느냐 이런 얘기죠.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영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잘못 하셨어요.
  내가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데 따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따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까지 다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내가 거기 가보고 요전에 기공을 할 적에 부지사님이 가서 아마 말씀을 하셨나봐요. 여기서 애초에 듣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요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 제천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습니다. 충주는 지금 그 부분이 부랑인들 수용소예요. 거기가 부랑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 수 있는 충의동사무실 바로 밑에 원협창고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보고서 거기다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개축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있는 것는 애초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쪽 위원회에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되면 건물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자세히 보고와 서 이것이 따로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거기다가 붙여서 개축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도록 이미 돼 있고 그런 노동자들 뿐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집행부가 해야할 얘기를 여기서 자꾸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에서 나름대로…
장준호 위원   예식장하고 탁아시설하고 이·미용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확보해서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단체에 공간이 어떻게 할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데를 헐고 거기에다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노동자 복지회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이 없어졌죠.
최영락 위원   왜 없어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해외에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하고 입상선수하고 가는데 입상선수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경용   경제과장입니다.
  입상선수에 대해서 도단위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입상선수에 대해서는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것밖에 없죠?
○경제과장 김경용   예.
최영락 위원   실제로 어디에서 보니까 입상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취업을 했다가도 중도탈락하고 나온다든가, 실지로 그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여기에 입상한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 구경 한번 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까 조례 심사할 때도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사항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태 IMF이후에 얼마나 도민들도 요구했고 우리도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전담기구를 편성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어도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안 보내고 문제보다 실지로 이 사람들이 입상한 선수들이 계속 그 분야의 기능을 갈고 닦고 아니면 취업을 해서도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일단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금메달이나 동메달, 은메달을 따면 여러 가지 선수 개인에게는 혜택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복의 경우에는 따서 개업하면 상당히 영업에 도움이 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학하는데 여러 가지 실기 시험이나 필기 시험에 특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많이 금메달을 따고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취직도 쉽고 여러 가지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 겸해서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도 하고 하면 기왕에 세계대회에 파견된다고 할 때 적응문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 체계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그런 시책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관여하고 도에서도 관여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심사 하다보면 꼭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2,000만원이 사기진작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 지금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능경기대회 세계 몇년패를 했느니 이런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산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이 분야에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종들에 대해서도 어떤 직종전환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실지로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울러 그것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침 요즘이 기능경기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지나서 내일하고 모레면 끝이 나는데 대략 중간집계로 보면 금메달이 4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1개, 장려가 5개 해서 지난 해 순위보다는 약간 상향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학생하고 여성회관에서 기술 습득하신 분들, 이용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대략 타도의 경우에 각 도에 확인을 해 봤더니 4개 시·도에서 해외연수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국 거의 매년 5위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이 기능경기대회에서. 그래서 저희도 조금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면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입상선수들한테 2,0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서 사기진작을 시켜준다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모자랄 거예요. 다해 주려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입상한 선수들만.
권영관 위원   글쎄, 입상한 선수들만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여기 분야별 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은 100% 다 나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인원을 짜서 금메달 딴 선수하고 지도교사만 보낼 것인지 예산이 코스별로 연수코스를 한번 구상을 해 보면 경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이 글쎄 예산 범위 내이지 이것 다 입상선수들을 보내고 지도교사들을 보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약 180명 정도 되는데 1억 가지고도 모자라죠.
권영관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북벤처프라자 개최 800만원 했는데 충북벤처프라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벤처프라자 개최는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 보면 벤처기업을 위한 마트 그러니까 사업투자설명회, 쉽게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투자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 금년에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려면 당초에 세우시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이것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충북벤처프라자를 미리 계획을 왜 못 했죠?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우리 충청북도 내에 벤처기업이 190여개 되는데 금년도에 대전 같은 데에서 벤처프라자하고 벤처훼밀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벤처클럽이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권영관 위원   벤처기업인들이?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는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육성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데로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이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 해서 중간에 하시는 것 같네요.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아닙니다. 타 시·도에 하는 게 아니고.
권영관 위원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수가 지난해까지는 얼마 안 됐었는데 금년 들어 굉장히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25인이라고 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클럽에 모여있는…
권영관 위원   벤처동호인들 숫자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0개 정도.
권영관 위원   우리 충북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년에 저희가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개가 될지 어떨지는 앞으로 한 10개 정도만 더 창업이 되면 되는데 지난해에는 10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서로 정보교류의 장이 부족했고 서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고 했는데 금년 들어 상당히 그분들의 모임이 활발해졌고 또 자꾸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서로 교류하는 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제에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어떤 광장을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교환하고 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자와 기업인이 서로 만나게 해 주고 이런 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다 입상자들 연수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또 이미 이것은 보내주기로 일정부분에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의회에 누가 어느 분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겠소 보내준다 이미 집행부쪽에서 이런 얘기를 그쪽분들하고 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큰 상처를 입는다고요.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의 국장님, 또 더 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보고 느끼는 점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한일슈퍼엑스포 개설 이런 부분도 모든 정보를 혼자서 집행부쪽에서 갖고 있고 도의회는 전혀 공유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난 처음에 여기 와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다 새로운 것을 묻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럼 혼자서 엑스포 개관하는데 5,000만원 예산했다 그러면 해 주겠지 또 뭐 저쪽도 있겠지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반자 역할이 안 된다고.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정보는 혼자 다 갖고 계시고 머리 속에 갖고 있고 위원들은 예산서 해 갖고 해 주겠지 하면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요성, 한일슈퍼엑스포 해 가지고 5,000만원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겠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갖고 어!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큰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시책 이런 것은 미리 설명하고 또 정보가 있으면 언론에 아까 장준호 위원님도 나간 것 같다고 하는데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는 게 정보의 공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포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때그때 설명말씀을 드려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유념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엑스포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참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논란도 있었고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각 자치단체가 거의가 참석이 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참석이 안 되면 달리 비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자원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사가 유럽해외세일즈 갔을 때에도 거론이 됐었던 문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도는 그냥 일부 도비보조로 참여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게 지사님의 세일즈 결과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서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도만 하는 것인지 전체가 다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 사업은 먼저 지사님께서 독일 가셔서 체결을 하고 와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의 각 기업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여개 업체가 기술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마이스터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왕 우리 도 자체로 하면 우리가 재원이 많이 들으니까 진흥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우리 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하고 또 기업체도 내고 이렇게 해서 삼자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기술지도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스터가 독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에 기술을 이전받고자 할 때에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일정부분 할애를 받아서 우리 기업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94%를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6% 정도만 부담해 주면 독일 내 우리 기왕에 마이스터 체결하고 온 사업에 관련해서 기술지도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비를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지원을 이미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의심이 가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다른 기술지도사업을 해도 지방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다른 지도사업을 해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최영락 위원   예, 해도 지방비부담을 해야 된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안 하던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마이스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 놓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그 때에 상무이사입니까 오셨던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왕에 독일에 가서 이렇게 마이스터를 도입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기로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구주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사무소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서로 연락을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10명을 초청하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0개 기업체인데.
최영락 위원   몇 년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얼마간 있느냐 그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3주 내지 6주 단기입니다. 경비가 통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체재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게 오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 단기간 지도를.
최영락 위원   단기간 지도를 받고 간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영락 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우리 도에서는 6%만 지원하면 됩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기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이 200만원이 더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이 민간인 해외여행경비가 우리 국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각 시·군에 여성농촌생활지도자 각 시·군에 한 명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 연합회에서 인솔해 가지고 가는 지도자 여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왜 이리로 들어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영락 위원   아,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부 다 여기 계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도 연합회에서 가는 사람.
장준호 위원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이것 그쪽 것 할 때 따져봐야겠는데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경비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군의 생활개선지도자들 1인당 200만원씩이니까.
최영락 위원   그러니까 농민생활개선회 회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도자. 각 시·군에 한 명씩 가는데 도에서 인솔자 한 사람이…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지금 설명사항이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안 봐도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쪽에 이것은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이고요,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최영락 위원   도 생활개선회 도회장 여비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우리 민간인 여비고 저기는 공무원 여비고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여기 보내주면 다른 데도 다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다른 데도 1명씩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최영락 위원   아니, 조직. 생활개선회 보내주면 4-H 임원도 보내줘야 되고 농업경영인연합회 시·군회장도 보내줘야 되고 농민회도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학습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지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은 조금인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구만요.
  14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타 시·도에서는 입상자한테 예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경용   타 시·도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우수 대회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해외연수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사나 시장이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경용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1인당 200만원씩 해서.
○경제과장 김경용   예.
  대구는 4,0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20명에 대해서, 경기도는 18명에 대해서 5,200만원 정도하고 있고, 강원도는 한 20명에 대해서 4,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계속 얘기했던 건데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을 개관한다고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산하고 이것은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청북도가 지금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가 말이 앞서고 계획이 앞서고 실천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도민이 알기를.
  그렇게 그런 불신임을 받고 지상에 신문에도 나오기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관광엑스포에 제가 가보니까 충북관 거기도 예산 들여서 개관했습디다. 다른 시·도는 전부 다가 팜플렛 뭐뭐 해서 선전물로 해서 주는데 우리 충북관은 물론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팜플렛 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아가씨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지가 이틀 됐다나! 이렇게 충청북도가 전국 그런 데 나가서도 말이 앞서고 실천력이 없어요.
  이것 역시 한일슈퍼엑스포 이것도 3개 기업에서 나간다라면 기업체가 어느 기업이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 기업이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돈 좀 버는 데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기업에서 시설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유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테지 당연히 되지 않을 테지 우리 도지사가 시설을 해줘야 저희 물건 팔아먹지 저희들 부자 되는 것 도지사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 그런 데 노력이 필요한 거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가능하면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설명이 미흡하고 맞지 않아요.
  외국 자매결연 계속 맺는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꼭 보고 도정질문 때 하려고 계획하고 미리 얘기해 두는 겁니다. 세계 각 국에 돌아다니면서 자매결연만 자꾸 맺어놓으면 물건 팔아서 충청북도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경기대회 입선한 선수들 와 가지고 명단이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예우를 어떻게 해 줬느냐고 그러는데 한번 갔다오면 끝나는 거죠? 돈 몇 푼 보태주면 끝나는 거고 여비 몇 푼 보태주면 끝나는 거지, 기업체 알선해서 취직해라 해서 집어 넣어주면 그 놈이 그만뒀는지 대우가 나빠서 어떻게 했는지 그 후부터는 모르는 거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다 충청북도민입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립니다. 금년말 가기 전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문화교류야 될 테지 자매결연 죽 맺고 나면 요전에 충청일보나 신문 보셨을 거예요, 동양일보. 제가 그것도 오려 가지고 있는데 각 시장·군수들 해외에 몇 번 나가고 돈 얼마까지 쓴 것까지 해서 멋지게 해서 그려냈더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이 섰으면 실천도 착착 돼서 실적도 제대로 마지막에 탁 나와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가 충청북도 기업을 유치해서 충북도민이 얼마나 소득이 올라갔고 얼마나 이득을 봤으며 또 하나 기업유치를 하는데 벤처기업 만들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성공률이 몇%나 되는지 단 1% 성공률을 봐서도 물론 해야 될 테죠.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그 기업이 외국 나갔다 와서 얼마나 물건을 더 팔았는가 얼마나 선전이 됐는가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해줬으면.
  개관한다 해놓으면 개관하고 끝나고, 5일 끝나면 막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잘 돌아간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적이야 물론 여기서 나오는 통계숫자 실적이야 나올 테지, 물건 뭐 얼마 계약했습니다, 뭐 얼마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 보고는 받고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진지하게 서로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완영  권영관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의안회부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2000년 9월 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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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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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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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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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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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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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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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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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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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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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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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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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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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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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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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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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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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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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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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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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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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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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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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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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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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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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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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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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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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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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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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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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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