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다. 농정국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8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5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와 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조례에 나타나지 않아 이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감사자료 제출 시 당초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액과 잔액 등이 잘 표시되도록 구분해서 제출할 것 등 7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기술원 시범사업 시 타당성 있는 시범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시책사업으로 전환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 등 6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의 예산집행이 기업사랑에 편중되어 있고 주로 행사성에 그쳐 이를 개선할 것 등 5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관리업무비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여 경영이 방만한데 이를 지양할 것 등 3건이며,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임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인 일보다 연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침체된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등 15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FTA 체결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지침이 없어 이를 마련할 것 등 20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비율을 농정국과 맞추어 농민들 간 갈등을 해소할 것 등 6건 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4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4건이며, 마지막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옥천의 옻산업 축제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공모 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 추진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완 수정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도의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41억 4,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9,030억 2,221만 원의 2.6%에 해당되며, 기정액 대비 1.4%인 10억 5,38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94억 8,99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2%인 43억 2,93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역물가안정관리 추진 반환금 1,07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7억 3,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라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0억 원 1,99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총 40억 7,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27쪽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6억 8,0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4,157만 원보다 0.3%인 6,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민경제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1,900만 원, 충주 누리장터 구역 주차관제시설 설치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621억 6,661만 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9,824만 원보다 7.4%인 49억 3,16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0억 7,143만 원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20억 64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6,717만 원보다 0.3%인 3,92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22억 4,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2,107만 원보다 2%인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리튬이온전기 기반구축 사업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태양광모듈 열화진단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에 4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내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10억 5,386만 원이 감액된 741억 4,100만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역물가안정관리 추진 반환금 1,07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7억 3,314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가 지역공공요금 안정관리 6,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억 2,200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0억 1,99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40억 7,450만 원 감액, 기금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350만 원 감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인 43억 2,936만 원이 감액된 1,294억 8,99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28쪽 도내투자기업 보조금지원 추진사항 및 감액사유, 13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과 도비만 감액한 사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4억 원 중 4억 원, MRO 사업 편입토지 매입 1억 원 중 1억 원, 기업맞춤형인턴제 운영 1억 5,000만 원 중 3,56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8쪽, 도내투자기업 보조금지원 추진사항 및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10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도비 87억 500만 원을 특별지원할 예정이었으나, 9개 기업에 80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7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괴산군 성장촉진지역에 대규모 투자기업인 icoop생협의 보조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설치 주체를 icoop생협에서 괴산군이 직접 개설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 부서의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실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지역별 투자보조금 지원 업체 수는 청주 1개 기업, 청원 2개, 진천 2개, 음성 1개, 괴산 1개, 단양 1개, 보은 1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고 선정하는 사업으로 도가 대표기관으로 도내 고용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기금 6억 원에 도비 부담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충북고용포럼, 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등 6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비 예산부담이 변경된 것은 도비 부담비율이 당초예산 반영 후에 확정되어서 그 차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항공 MRO산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인원수가 줄어서 감액이 됐다는 건 알지만 이 MOR산업 추진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내에 태양광산업이 사실은 주력사업으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 우리 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청주공항 활성화 MRO산업에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이 실제로 중요하게 와서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 MRO산업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같은 경우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회의든 간에 참석자 전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하나는 MRO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스트&설리반이라고 외국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의 어떤 모임을 용역비 집행한 중에서 또 회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전문가 자문수당이 이렇게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하고 남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문위원은 총 25분입니다. 분야별로 4개 분야로 해서 25분이 지금 위촉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 분야별로 필요한 자문위원을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 자문이 한 3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때는 우리 MRO 전반적인 거를 논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전문분야에서 자문을 받을 때는 그 분야 위원님들만 별도로 초청해서 수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가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MRO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력산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MRO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펴고 있는데요, 다만 그 대체 부지매입 부분이 협의 매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용이 안 돼서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실시계획 승인부분 이런 행정 절차는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업체 유치나 그다음에 기본 수요 물량 확보를 위한 활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집행액 몇 월…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1억 3,000만 원을 반납을 하잖아요. 이게 시행규칙 제4조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조금 떼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48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하고 1억 3,000을 반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80만 원 이건 어떻게 쓴 건지 혹시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10월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을 본지정을 받기 위해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마친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됐었는데 10월에 법이 바뀌면서 그걸 제출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도민경제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이거 성립전 예산 다 썼네요. 충주 누리장터구역 주차관제시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셨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 승인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아시아로 특별히 변동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중심적으로 접촉 그러니까 MOU 뭐 NDA 관련해서 저희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주로 있습니다.
Air Asia가 말레이시아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MOU를 담당하는 MAS가 말레이시아에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타깃이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 청주공항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의 협의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말레이시아 거기에 마쓰사가 있어서 중점적으로다가 대상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잡아놓고 줄였다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맞춤형 예산을 짜야 돼요.
유럽이면 유럽 쪽에 짜고 미국이면 미국 쪽으로 짜야 되는 거지 미국, 유럽 큰 데 딱 잡아놓고 나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은, 그렇게 말레이시아가 됐든 태국이 됐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예산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 데 잡아놓고 말이야 나머지 가고 싶은 데 가면 그거 예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이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받는 게 정상적이겠으나 한편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2013년도에도 저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사실 어느 업체에서 사업이 진행될지를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 올해 제가 부역을 두 번을 했어요.
의장님하고 같이 나가느냐고 베트남하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그쪽 현지에 우리 외투직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투자유치 직원들이 우리로 하면 경제통상국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나라에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MRO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면은 이게 초청 토론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반납을 또 500만 원 했네요. 이게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죠? 반납을 한 거로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초청 토론회 할 때 빠져도 될 사람이 있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미나라고 그러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야 될 사람들은 꼭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면은 눈에 좀 띄네요. 그렇죠?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번 토론회 할 때 중점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미처 사실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항공사 관계자들이 저희 핵심 토론회 주체자인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 삯을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비행기료까지 다 주고 모셔오는 건데 항공사 사장 뭐 항공기 정비회사사장 이러니까 자기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공짜로 오든지, 자기 비행기 타고, 아니면 항공료를 반으로 깎아주든지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18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선정 배경이라든가 기타, 제가 먼젓번에 예산 심의 때 자료를 찾아도 이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은 영세민이라고 말은 안 쓰지만 영세민 밀집지역 같은 데를 고쳐 가지고 좋게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행안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괴산군이 선정이 된 게 올해 한 5월 말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에 우리가 다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행안부에다.
그래 이게 전부다 시·군에서 사실 이게 잘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괴산군에 우리가 그런 데가 있으니까 좀 부담해서 신청하라 해서 그것도 간신히 하나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금액이 크잖아요. 추경에…
그래서 2010년도는 음성하고 단양이 됐었고, 2011년도는 충주 연수동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괴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군비 사실상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비가 15% 시·군비 35% 우리 도에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걸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어떻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모르셨었나.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210페이지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11년도에는 안 한 건데 이걸 왜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이것은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제교육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아이들이 알기 쉽게 교재를 새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걸 가지고 뒤에 나오는 충주 누리장터 관제센터도 하고 또 앞에 도민 경제교육 교재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순수 도비는 아니고 상사업비 받아온 거 갖고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213페이지 보면은 미집행이 7억이나 됐는데 그 사유가 도내 투자기업 사업 과목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인데 어떻게 돼서 변경됐고 왜 변경됐죠?
앞에 일괄 답변드렸던 것처럼 한 개 사가 괴산의 아이쿱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쿱사에 진입도로를 놔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직접 아이쿱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발주를 하는 거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괴산군에서 도로공사를 직접 하는 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쿱생협에 직접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비용은요. 그렇죠?
그게 괴산군으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업이 괴산군으로 이관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당초에는 이게 저희들 7억하고 군에서도 7억 그다음에 아이쿱생협연대가 6억 자부담을 해 가지고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지식경제부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7억을 준만큼 저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생협연대에서 자기들이 자부담도 하고 이 도로를 자기들이 하고도 나중에 또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비용은 죽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212쪽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미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내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예산보다도 약 5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투자 보조금은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광특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2008년도부터 경제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실 이걸 줄 만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신·증설 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면서도 상반기에는 거의 2%대 수준이 됐다가 후반기에 조금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유치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지방의 거는 아마 적게 주는 이런 기준 같은데 그런 관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대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이전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거는 또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게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7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그 수준만큼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도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우종 국장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일정에 따라 부득이 이석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215부터 217까지가 MRO 관련된 산업인데 저희들이 ’13년도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우려를 위원들이 표명을 했는데 MRO 관련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추경 때 보니까 MRO 관련돼 갖고 초청 토론회, 자문수당, 투자유치활동 등 많은 예산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MRO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MRO 기업 투자유치활동이나 초청 토론회도 외빈 초청여비 이런 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 갖고 지금 가장 큰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MAS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다 보니까, 당초에 유럽 쪽은 우선순위를 내년으로 두고 올해는 MAS를 중점적으로 타깃으로 하자 그래 갖고 아시아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나 외빈초청 경비가 조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167쪽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용 상수도 요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상수도 요금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된 거는 예산절감액인데요.
예산절약인데요 예산절감액을 당초예산 절감분은 3∼4월 중에 예산절감 배정 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이나 지방채상환 등의 재원으로 활용을…
이게 예산액이 4,500인데 4,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1,5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상수도료가. 그래서 예측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흡수식 냉난방기에 경유를 때는 거 같은데 본관동하고 연구동하고 예산을 5,9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세워놓고 1,9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1,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예산들은 예산 세울 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여기도 4,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1,6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2,500만 원을 감액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건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 많은 부분들이 전부 예산을 세워 놓고 다 쓰질 못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덜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 건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료비라든지 경상경비 또 농업기술원 운영비를, 예산절감분을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첫 번째 301쪽 식물공장운영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물공장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규모하고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공장 규모는 416㎡ 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 되겠으면서 그다음에 예산은 국·도비 합쳐서 12억 5,000으로다가 신축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지금 거의 5,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 이런 걸로 보면은 예견을 잘못하지 않았겠느냐, 어떤 산출근거를 잘 정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기 여실히 나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세우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식물공장이 아직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율적으로다가 짓기 위해서 그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들, 설치된 기관을 방문 좀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다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서 차질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서 설계부터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9월 중으로다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내년 1월에 준공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준공기간이 늦어진 것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쓰는 연료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를 하는 시험연구비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남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한 5월 달쯤 추경 때 이것을 감액 처리했으면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 건데 그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또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기술원 지금 김도경 위원님이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마는, 절감예산 10%를 전후한 지금 여기 비용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짚어준 이런 내용들이 거의 30%대 절감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산출에 의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거는 절감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계획을 잘못 세운 과다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김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다.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많은 고견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정시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농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04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액된 2,85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699억 원보다 75억 원이 감액된 3,6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6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6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8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79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등 총 2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의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및 종자 볏짚처리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감시용 무인 감시카메라 시설 및 임도 재해복구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내수면연구소 소관으로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총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의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973억 7,000만 원으로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7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 8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988억 5,400만 원보다 14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1,032억 8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억 9,600만 원, 재해대책비 1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13억 4,2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62억 2,600만 원, 밭농업 직불제사업 2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118억 800만 원보다 8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223억 900만 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2억 5,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3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194억 7,500만 원보다 2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70억 100만 원으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4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67억 9,3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총예산액 567억 500만 원으로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시설 9,200만 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565억 7,2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258억 2,500만 원으로 연풍새재 옛길관리 1억 5,100만 원, 임도수해복구 8,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56억 8,1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농산사업소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34억 4,000만 원으로 종자생산 포장 대체취득 3억 6,200만 원, 색채선별기 8,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39억 1,1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부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추가 내시분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농정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1.6%인 4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709억 9,7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월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2억 5,2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5,215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계유기농엑스포 기본계획 부담금 4,0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2,287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가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15억 원, 국고보조금이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7억 1,60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80억 8,088만 원 감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2억 8,323만 원 증액, 기금이 종자볏짚 처리비 1억 3,2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2,763만 원 증액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인 3억 1,639만 원 감액된 148억 5,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예산액 대비 2%인 72억 3,584만 원이 감액된 3,475억 7,73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인 3억 1,639만 원이 감액된 148억 5,87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사항 및 감액사유, 152쪽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경상비 추진계획 및 세부사업내역, 155쪽 자연휴양림 내 도정홍보 시설물 설치 감액사유,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28억 1,300만 원 중 32억 7,750만 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4억 6,000만 원 중 4억 원,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12억 원 전액, 연풍새재 옛길관리 1억 5,100만 원 전액, 임도수해복구 1억 6,646만 원 전액이며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4억 3,197만 원으로 그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경위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8쪽의 농어촌 뉴타운시범사업 추진사항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은 그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거주 만 25세에서 55세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에 면적 13만 4,025㎡를 228억 원을 투자해서 주택 100세대 규모로 주거시설, 공공시설, 기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당초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환경부 협의 시에 충주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업부지 경계를 100m 이격하라는 의견에 따라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축소됨으로써 단독주택 부지면적이 433㎡에서 330㎡로 감소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때 100세대에서 세대수를 축소하라는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면적을 660㎡로 확보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전 분양신청 결과 단독주택 분양률은 69세대로 113%였으나, 타운하우스는 계획호수 대비 분양률이 20%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100세대 조성 계획을 75세대로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경상비 추진계획과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서 3년간 지원 후 평가를 한 결과 추가지원을 1내지 2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추진계획은 경상비의 집행은 세부사업별로 월별로 지출하여야 하는 사업단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즉 사업단운영비, 사업단컨설팅, 친환경축산 인력양성 비용,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농축산물 교류협력 등은 ’13년 9월 이전까지 완료하고 제품개발 등 4개 사업 제품개발, 마케팅 활성화, 브랜드개발 육성은 2013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은 사업단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3,776만 원, 친환경 축산인력양성 교육에 친환경 축산인증 신청농가, 직원연수 교육 1,500만 원, 클러스터사업단 컨설팅으로 사업단 매출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비 1,000만 원, 브랜드 개발육성으로 판매장 내 판매, 홍보시설물 지원사업에 2,200만 원, 브랜드 홍보 및 전시 판매정보 공유 등 사업비 1,400만 원, 제품개발 사업은 제품개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전 홍보, 판매촉진 사업 등에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연휴양림 내 도정홍보 시설물 설치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 내에 태양광 전광판과 홍보용 조형물을 설치해서 도정홍보와 지역의 특산물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보은, 음성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시설물은 도정홍보뿐만 아니라 시·군정 홍보도 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유로 보은군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음성군에서 예산심의 시, 군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휴양림에 대해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 조사와 계획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229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1억 500만 원이 늘었다는 건 우리 도가 지원을 했다가 다시 환급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반납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2008년도인가요, 그렇게 추정이 된, 2009년도에 첩보에 의해서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 청원군의 여타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도 이렇게 해 갖고 몇 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결과 이 사업은 자부담을 업자로부터 자부담 20%를 받아 가지고 통장에다 넣어서 다시 업자한테 지출을 함으로써 실제 자기는 부담을 안 했지만 총 금액상에서는 지출한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수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이제 그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서류를 갖춰 가지고 보조금 사업계획을 내서 보조금을 받았다 해서 사기혐의로 피소가 돼서 부당 수령으로 판정이 나고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공탁을 걸고 반납하는 걸로다 이렇게 공탁을 걸어서 반납금을 최종적으로 세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은 덜하겠지만 이 지원 대상자들이 첫 번에 지분을 신청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조금은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더 많은 손해가 나고 신변상에도 제약을 가한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고는 사전홍보는 지금은 강화됐습니까?
우리는 이 친환경지구 조성사업뿐만이 아니라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이런 사건이 계속 빈발하게 발생이 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감사관련 부서, 예산담당 부서의 관계자들하고 각 시·군을 순회교육 홍보하는 그런 절차를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 수령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금액과 횟수에 관계해 가지고 일정기간 보조지원 사업을 못 받게 하는 그 규제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13년도니까 한 ’10년, ’11년, ’12년도 것만 이런 유사 사례를 케이스별로 이 사례가 생기고 처리를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했다 이거 그냥 참고 자료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여기 보니까 재료비인데, 분석시약인데 소모품이고,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A회사에 납품을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때 납품을 안 해서 그 업체에 배상금을 물린 돈 같아요. 맞죠?
그래서 실험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업체에서 이걸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이 그 기간 내에 안 됐기 때문에 한 3일 후에 이것을 저희들한테 납품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관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연배상금을 물리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계약하고서 납품 지연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3일 후에 처리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 점에 유의 좀 부탁합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인데 명세서 145쪽 설명서 240쪽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왜 다시 반납이 됐나 했더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이행 점검 확인하는데 지급대상이 감소됐답니다.
그런데 이행 확인 점검 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절차 잘못으로 수령 못하는 농가는 없나요?
수령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내서 수령을 못한 농가는 없나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나 모든 직불제 사업은 3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최종 10월 달에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 지은 거에 대해서 확정된 면적만큼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 감소된 면적만큼 예산이 감액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건을 못 갖춰서 지급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146쪽 설명서 243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우량종자를 확보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타 작물 재배, 도시농업인, 타 시도 입출입 경작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으로 사업면적이 감소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사업면적이 감소되니까 종자가 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자 지원금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전년도의 벼 식부 면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단위별로다가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가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돌아가게 이렇게 일선에서 계획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에서 면적이 줄다 보니까 그 줄어든 면적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해서 타 작물 재배한 것도 있고 기존에 또 유실수라든가 아니면 조경수 같은 타 작물 재배한 면적 이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죽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짧게 얘기해서 논농사가 첫 번에 예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100평이라고 그럽시다.
100평을 짓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다 논농사를 안 짓고 그래서 실지로 논농사 짓는 건 80밖에 안 돼 가지고 20에 대해서는 직불제도 남고 또 우량종자 확보도 남았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벼농사를 짓더라도, 벼농사를 짓는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도에서 우리 도에 입출입 경작하는 경우나 도시민들이 일정 소득액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안 되거든요.
연간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된다든지 이런 지급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불금도 안 주고 우량종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면적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0평은 논 상태로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밭으로 변합니까? 제 질의는 그겁니다.
형태는 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으로 되어 있으면 논 상태를 변형시켜서 다시 쌀농사를 못 지을 수 있는 경작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금도 남고 종자지원도 남고 이런 거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목상 답인데 전 전환을 해서 일부 타 작목을, 하우스나 이런 타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거 그런 것까지 통계로다가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벼를 재배한 면적 중에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농가들을 제외한 면적이 바로 3만 8,344㏊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 벼 식부 면적이 1,235㏊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논 상태가 바뀌면 나중에 우리가 쌀이 모자라거나 했을 때 식량이 무기화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논이 점점점 없어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 또는 혹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없나 있나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왜 줄었나 왜 늘었나 따지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이 전 전환되거나 타 용도로 전환되는 그런 면적이 연간 상당한 면적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쌀 생산량이 대폭 줄어서 쌀 자급률이 80%대로, 83% 내지 86%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논에 타 작물 재배도 억제하고 증산정책으로 지금 정책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전용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규제가 강화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보존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 꼭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더 하고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명세서 146쪽 사업설명서 246쪽 보면은 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인데 이것은 무인헬기로다가 공동 방역하는 걸 제가 충주 한번 할 때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편리하고.
그런데 이거는 계획은 두 개인데 한 개로 줄었어요.
그래 갖고 이래 보니까 한 군데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서는 포기를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도비는 14%, 시·군비가 56% 그리고 자부담이 30% 에요.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 매칭비율이 맞지 않아서 포기했고 또 매칭비율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신청한 데가 적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부탁합니다.
이 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들 단위로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방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신청한 청주시에서 무인헬기를 신청을 했었으나 무인헬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력, 관리인력이나 운영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보험도 상당히 비싸고, 이런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인헬기를 하지 않고 일반 광역방제기로, 차량용 탑재용 광역방제기로 전환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원군에서는 네 대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세 대만 공급이 되고 한 대는 공급이 포기가 돼 가지고, 신청했던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세 대만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무인헬기 신청한 데는 광역방제기로 대치가 되고 광역방제기가 필요했던 데는 사업을 포기해서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광역방제기 숫자는 맞고 무인헬기는 한 대 남는 거로다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헬기방역을 내가 현장 하는 데 가 봤습니다.
그래서 좋으냐 그랬더니 참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걸 보니까 도비를 너무 조금 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둘이 충북도에서 이게 필요한데 부담이 많아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줄이고 이걸 앞으로 좀 확산해서 노동력 절감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놈의 헬기 이거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거리 광역살포기를 보급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헬기 지원금을 싹 없애고 원거리 살포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이게 더 좋으면 돈을 더 지원해서 무인헬기방제를 하든가, 어느 게 좋겠는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왜 돈을 남겼느냐 안 썼느냐 이거는 정리추경은 다음 예산이나 다음 정책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본개념 마인드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종 선택에 대한 거는 사업자가 시·군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도비를 더 주고 광역방제기를 한다고 해서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보고 헬기를 필요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앞으로 헬기 쪽으로 많이 보급할 생각이냐 광역살포기 쪽으로 많이 보급할 생각이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꾸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헬기가 좋다고 그래서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 수요에 따라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52쪽,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012년도 예산에 미정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이 확정이 됐지요?
그때 당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고 그 예산을 확정하고 각 시·군에 이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지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전체 금액이 6억 2,500만 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돈이 남았으면 잘한 거지마는 이렇게까지 큰 편차가 생기는 미정사업을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해도 되겠는가,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줘도 못할 텐데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사업을 다 달성하지 못하는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한 푼 한 푼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을 지었는데 재정 건전화라는 그런 걸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우리 국비가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따지지 않고 우리 도 자체적인 사업에서 기존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서 좀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해서 각 과에 예정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각 사업별로 경상비나, 각 사업별로 해서 우리 도비에서 일정액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생태마을에서 도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자담까지 토털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1억 2,500이라는 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15개 사업에 한 2억 3,2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대략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줘서 그런 정도는 좀 사업에서 감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 따느라고 힘도 들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은 그런 사업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도 있어요. 이것도 미정사업이 5억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 미정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우리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할 때에 서둘러서 하면은 그 사업 대상지 후보지를 놓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순위대로 대상자를 확정을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구조성 같은 경우도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6∼7군데가 신청이 된 걸 평가를 해서 중앙에 일단 다 공모에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신청만 받아 가지고 순위를 정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되는 금액에 맞춰서 사업 대상자가 확정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신청을 했지만 예년에 보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뿐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서 그렇게 대상자를 미확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대상자는 이미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제출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실한 사업명세서를 내고 마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수개발이라고 그러면 우리 농촌에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 우리 13억 6,200만 원 예산 중에서 9억 8,700만 원이라는 거의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금년 추경에서 감액이 되고, 그래서 3억 7,500만 원뿐이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한발 대비해서 각 시도별로 예산편성을 중앙에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해안 쪽에 극심한 한해가 발생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편성된 예산을 한해 우심지역에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 필요한 그런 예산만큼만 3억 7,500만큼만 나중에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이 예산을 9억 8,750만 원을 감액하게 됐고 위원님,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재해대책비(가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한 달 전에 용수개발사업비를 각 도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을 해 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한발에 대비한 재해에 대비한 그 용수 확보를 하기 위한 관정 개발이나 아니면 소류지 준설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을 해서 17억 6,300만 원 국비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날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9억 8,7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17억 6,300만 원을 추가로 더 중앙에 가서 확보를 해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가뭄이 우심한 지역에 우선 사용을 하게 돼서 우리 도에 배정된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 집행이 작년도 7월 30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도 한번 물어 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뒤에 보면은 또 이게 31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추가로 서게 되고 앞에는 3억 7,5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한 34억이 되는데 이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 다 배정이 됐고 지금 소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영농기에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는 준설토 처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농수확기 이후에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소류지는 준설작업이 마무리됐고 요즘 동절기가 돼 가지고 한창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3쪽, 우크라이나 충북 농식품 홍보·특판행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원예유통식품과 예산은 많지 않고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전체 다 삭감을 이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간에 국가 대 행사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일정한 어떤 업체가 이득이 된다 안 된다를 아마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이래서 이런 우리 국제적인 행사를 취소해도 되는 건가, 임의대로. 그런 업체를 우리는 왜 선정을 했는지 이런 것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한국·우크라이나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충북 농식품 홍보·특판행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2,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유럽 경기가 침체되고 또 수입대금 결제라든지 물품 통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업이 물건이 가면 물건값을 못 받는 이런 어려움도 또 있고 거기 당초에 우크라이나에서 하려고 수입 업체가 몰도바공화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 간에 협정을 한 건 아니고 당초에 거기서 저희들이 한인회나 이쪽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인원도 얼마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경기가 어려워서 수출대금을 한 2억 정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물건값을 못 받고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그래 갖고 그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니까 안 하고 올라가니까 한다 이거는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참 어떤 면에서는 격한 감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가도 해야 되고 이득이 가면 더욱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사를 말이야 중요한 걸 하겠다고 더군다나 그 어려운 예산을 우리가 2,000만 원씩이나 지원해서 해 주는 행사를 사업을 이렇게 내가 어떤 업체가 손해가 갈 거 없고 어떤 유럽발 위기가 오니까 못 하겠다 이런 제재 조치도 없고, 다음에 또 이런 업체가 내가 이득이 생긴다 해 가지고 와서 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해 주실 계획입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서부터 더 심사숙고해 갖고 이걸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산물 거기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한 40일 정도 배로 수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잡곡세트라든지 한과라든지 고추가루, 전병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통관 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그리고 물품대금 때문에 혹시 가져가면 대금결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70쪽 양봉화분 사료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축산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69톤에 대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그 2억이란 예산이 이번에 그냥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양봉이라는 거는 자연과 더불어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서도 우리 양봉화분 사료 지원에 문제점을 가져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화분 사료 공급사업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했을 때 우리 화분 사료 국제단가가 2010년도 대비해서 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서 화분 사료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만큼은 좀 유지하고 있고 소폭이나마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들이 자연의 생태를 극히 빨리 우리 인간들한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화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 실시하고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아니하고 벌의 숫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원군의 청원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이렇게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의 내역을 보게 되니까 ’08년도에 지원한 시설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그럼 지금 와 가지고 2012년도면 4년밖에 안 되는데 4년 동안에 뭐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지원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후화되고 또 장비가 추가로 보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수한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평가한 결과 우수자원화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특별히 이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사실상은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서 얼마 더 손익분기점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 또 4년 후에 가면 8억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데 더군다나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좀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가, 꼭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비용도 생산비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그간에는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고, 또 돼지분뇨라든지 공동자원화시설은 농가들이 얼마씩 자부담 좀 해서 총사업비는 이게 ’08년도 했을 때 한 29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1농가가 양돈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교반기라든지 폭기 장치 같은 게 또 배관시설 같은 게 조금 많이 노후화됐고 또 쓰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 또 고액분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을 많이 해서 한다면 이게 되겠지만 농가들이 요새 양돈농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돼지 값이 많이 내려가서.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축물도 한 번 시설하면 최소한도 10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 4년 만에 이렇게 노후화 시설이 돼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길래 참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새로운 시설물을 새롭게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다가 노후시설·장비 개보수 지원이에요.
개선하고 또 추가로 설치도 하고 그간에 미진했던 부분 보완하고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가 그렇게 빨리 노후화가 됐는가 이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지원해 주는 것만치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일정부분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을 보장하고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하여튼 일정한 기간 동안까지는 좋은 재질로 다시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설은 다시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맨 끝에 290쪽에 우리 농산사업소의 색채선별기 구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3억 2,000만 원짜리 색채선별기를 놓는 건데 거기서 약 9,000만 원이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산출근거를 만들 적에 이 색채선별기에 대한 기종을 어떤 걸 택하고 어떤 게 좋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텐데, 어디 다른 데서도 이런 걸 구입한 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일정하게 줘서 그네들을 구입해 주고 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자료를 잘못 준비한 게 아니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색채선별기 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부는 저희가 자료 수집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최신기종의 더 싼 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세울 때보다 좋은 기종이 싸게 나와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구입하다 보니까 많이 사업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다소 이렇게 3억 2,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87.745%라든지, 조달청에 하다 보니까 85%라든지 90%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이 차익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하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터무니도 없는 가상 숫자를 놓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이전 가격조사라든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정책과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상 과장님 왔다는 표시를 하셔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전액 감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증감사유가 세대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0세대에서 75세대로 감했다는 얘기죠, 줄었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죽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100세대를 구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올 금년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좀 지지부진했다가 올리는 바람에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감액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사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보조금을 시·군에 다 집행을 했지만 시·군에서는 그 사업이 약 한 80% 이상 현재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253쪽인데요 유기농엑스포 국제학술행사입니다.
사실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에 2013년도 예산이 통과됐는데 내년도에도 사실은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있는데 이런 학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실제적으로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정리추경까지 오지 마시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라도 2차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용역이 내년 6월 중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용역결과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됐고 타당성에 대한 거는 기재부에서 용역을 주는 게 내년 7월경까지 용역을 주는 거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관련해 가지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든가 포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2차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73쪽에 보면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경상비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청풍명월클러스터 주식회사죠, 지금은요?
지금 우리 주식회사 청풍명월클러스터 사업은 저번에도 우리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클러스터 사업 중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았고요. 이번에 이 사업비 자체도 우리가 ’08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게 22개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나마 평가결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자기자본 잠식률이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이 또 농가들하고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 농가들 우리 특히 요새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거세우에 대해서 등급이 좋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나 국비로 해서 우수한 개체를 트라이 했을 때는 장려금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FTA 규정상 못하게 돼서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6개 축협이 관여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는 축협도 없는 거 같고 말씀대로 22개 사업단 중에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겠지마는 또 이 중에는 2개 사업을 합치면 또 도비가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도비가 2억이 들어가잖아요. 8,000만 원 하고 뒤에 그 자본보조로 1억 2,000 해 갖고 2억이 들어왔는데, 그 인센티브가 들어오면 국비 매칭해서 도비가 계속 투자가 되는데 이 정도 투자하는 데도 과연 그쪽 수지가 어떤지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받겠지마는 꼭 봐야 되겠지마는 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도 직접 가봤는데 많이 우려스럽던데 이 정도 투자해 갖고도 지금 여기 수익이 나나요, 여기가요?
그리고 판매액도 상당히 신장이 돼 있고, 단지에 가보면 그 위에서 식당하시는 분이 서비스 정신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서 장사는 서비스업인데 제대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이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한 우리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서비스업, 식당업을 하시는 분의 생각이라든지 그것도 오신 고객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 주고도 운영이 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는 우리 도에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도 현장도 방문하고 직접적으로 영업에 관계되는 내용도 보겠지마는 여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지, 주도적으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6개 축협에서 서로 떠미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타 시·군에 보면은 단독적으로 하는 데는 훨씬 더 잘돼요, 거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를 관리 감독을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도 질의드리겠지마는 우리 도비 매칭도 삭감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 봐서는 이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산림녹지과 283쪽에 도정홍보 시설물 설치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장도 말씀하셨지마는 도비 대 시·군비 보조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지 예결위에서도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도비부담률 때문에 시·군에 들어가기가 낯 뜨겁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연말이나 아니면 본예산에도 국비가 만약에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쟁 끝에 그래도 국비가 오면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3 대 7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보면 거의 기본입니다, 도비 매칭이.
그랬으면 이거 뻔히 3 대 7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통을 하셨길래 이게 군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럽습니다. 과장님, 안 그런 가요, 이거요.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비단 도정뿐만이 아니라 시·군정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지역 특산물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군에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삭감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앞으로도 꼭 홍보 예산 하는데도 다른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3 대 7 매칭으로 현재 기본인데 이렇게 매칭하면은 도비를 안 받겠다는 내용인지요?
예산설명 과정에서, 군의회 예산설명 과정에서 아마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거 같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시·군 직원들을 좀 더 사업에,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도록 시·군 직원들을 함께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해를 못 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히 이게 어떻게 하면 도하고 홍보하는 문제로 양쪽이 협의된 문제인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통과를 시켰어야 되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특히 충주하고 음성 같은 경우 지금 이 주무담당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보면은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서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이거 상당히 우려스럽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비 매칭 같은 경우 사업에 의문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국비를 삭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런 홍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사업이고 또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타 사업도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우려가 들어서, 오늘 우리 정리추경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기초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협의된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다음에 직불제 관련해서 지급이 안 된, 반납되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굳이 홍보가 안 돼서 직불금을 수령을 못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의 무슨 어려워서 그런 건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알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또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게 저희 농산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직불제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국가에서부터 정부에서 전년도 재배면적 내지는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 편성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지급했던 걸 감안해 가지고 일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은 하고, 중간에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거나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이행사항 점검을 10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짓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을 감액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못돼 가지고 해마다 연말에 가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또 정부에서도 예산을 중간 중간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최종 확정이 돼서 대상자가 확정된 뒤에 그것만큼만 예산을 주고 더 내려 주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의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혹시 그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익년도에 예산편성된 데에서 우선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양에서 그런 농가가 일부 나와가지고 지난 1월에 금년 예산을 가지고 기이 집행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요,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이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준 이유가…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거의 10%가 됐든 30%가 됐든 다 절감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일반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경상경비를 아껴보자는 차원에서의 절감예산은 당위성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이 사업비를 절감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을 줄이는 것이 맞는 거지 절감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는 거는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지마는 사업비 절감해 달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 원안통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통과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4.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사항에 “귀농 및 이주여성”을 포함하고 일부조문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사항에 “귀농 및 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등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조례로,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이를 개정함은 물론, 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물의 등록과 유기동물 등의 구조 등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 대상 동물의 유실 또는 유기 방지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 피학대 동물의 보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도내의 여건상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등록경비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등 법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동물의 보호 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견주들이 해당 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시·군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 반련동물 증가로 유기·유실 동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견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되는데 도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시·군에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플릿 배부 1,600부 홍보를 하였으며, 법 시행 초기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개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소 등에 홍보물 게시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제 시행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 시·군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13개 민간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동물병원 8개소, 민간보호소 5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청주에 설치하여 유기동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 반려동물의 사육 증가로 인해서 유기·유실 동물의 증가가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도 매년 유기·유실 동물이 6%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등록제는 이와 같은 반려견의 유기 또는 유실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유기동물 발생 시에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기·유실 동물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도에 신설예정인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 판매업소 등과 협력하여 시민교육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이 동물보호센터가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센터를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 정도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전부 개정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하던 시장·군수 권한을 도지사로 이게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데 시·군에 다시 위임을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송재구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박은상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김석영
축산위생연구소장신유호
농산사업소장류기창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연구개발부장김태중
기술지원부장박종업
행정지원과장연병호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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