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7일 실시되었던 국정감사 준비를 비롯해 추경 및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업무 등으로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업무에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는 알찬 시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자체 안건 2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강화하고 대처 역량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했고, 안 제4조에는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인구교육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인구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건과 관련돼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청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고 부산광역은 교육혁신과, 제주는 민주시민교육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 목적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지만 제목에서부터 이것은 교육이지, 인구교육이지 복지 쪽이 아닌데, 이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는 사무분장 부서가 있어서 이걸 그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분장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이런 거는, 교육하고 정책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분명히 우리 김국기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하셨을 텐데, 지금 보면 우리 유아특수복지과의 학생복지팀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교육과 관련돼서는 좀 혁신과나 그쪽으로 배정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좀 더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어떤 과에서 담당할 때 가장 이 조례의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타 시도 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나 이런 데에 인구교육이라고 사무분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표에 보면 인구교육에 대한 명시는 없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업무분장이 저희 유아특수복지과의 복지팀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인구교육에 관해서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법이 저출산, 고령화 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검토할 때 저희 교육청이 총괄적으로 계획은 유아특수복지과에서는 세우지만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구교육 관련돼서는 학교혁신과에서 하고 교원연수 관련된 거는 단재교육연수원,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돼서는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협업하기로 이미 협의는 됐고요.
실상 이게 학교복지팀에서 하기는 교육에 관계된 것은 조금 교육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업무조정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 쪽으로 할 수 있는 과에서 업무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구교육과 관련된 것은 학교혁신과나 이런 데에다 명시를 시키면 되잖아.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나 의견이 있는 분이 안 계시므로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컨설팅과 교원연수 등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은 관련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진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 제4조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4차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5년이라면 너무 텀이 길지 않나 계획 수립이.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과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쭉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런 계획은 또 저희가 해마다 세워서 학교에 이렇게 같이 내려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5년마다… 이거는 약간, 5년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해마다 세워서 실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대부분의 계획들도 이렇게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은 조금 텀이 한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본 의원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잡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잡을 시에는 교육청 업무의 과중문제도 있어서 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더라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적용시기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음성군 맹동면 및 진천군 덕산읍을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앞서 음성군 맹동면 및 진천군 덕산읍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129명이 참여하여 88.1%인 2,757명이 평준화에 찬성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준화 대상인 서전고등학교 및 가칭 본성고등학교와 인근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 간 시설 등 교육환경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역 간 이주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네, 정상교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TF도 지금 별도로 운영이 돼서 시설이나 또는 인력문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학교가 진천고라든가 광혜원고, 대금고, 음성고가 있는데 광혜원고라든가 그다음에 대금고 같은 경우는 시설을 약간만 좀 고쳐드려도 충분한 시설 같고요.
진천고나 음성고인데요. 진천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서 학교시설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고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같은 부분도 저희가 선생님들은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단, 학교마다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색을 찾아서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학교의 어떤 위상을 세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별로 편차가 없도록 저희가 장학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충주에 제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용전고등학교가 들어서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이 서전고처럼 해다오, 응?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교사도 유능한 교사, 교장도 유능한 교장님 공모제를 해서 모시고, 또 기숙사, 또 관사 이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전고처럼 우리 용전고가 돼야지만 이쪽에 아이들이 온다, 이런 식의 민원을 자꾸 내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그런 쪽으로 잘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학교군(구)는 2021년 3월 1일 자 가덕초·중학교 통합 운영에 따른 공동학구 설정,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공동(일방)학구제 운영 해제 등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가덕초·중학교 통합 운영에 따라 미원중학구로 운영되던 낭성면 추정리가 가덕중학교에 인접하여 미원중학구와 가덕중학구 공동학구로 조정하였고, 학부모 요청에 따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옥천군 군북면 일부 지역을 대전동부3학교군과 옥천중학구 공동학구로 조정하였으며, 삼성중학교가 작은 학교 기준인 3학급을 초과 6학급으로 되어 공동(일방)학구 지정요건에서 제외됨으로써 금왕읍과 음성읍, 생극면, 맹동면 일부 지역을 무극중학구와의 공동(일방)학구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착오 표기된 지역명칭을 수정하고 신설된 공동주택단지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고시내용 일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기존 미원중학구인 낭성면 추정리를 가덕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학부모 등 민원에 따라 옥천군 군북면 일부 지역을 대전동부3학교군에서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조정하며, 삼성중학교 공동학구 중 일부 지역을 공동학구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그런데 리별로다가 나눴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서전중학교도 그렇고 본성중학교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리별로다 막 분산해서 이게 써놓으니까 부합되는 데도 있고 부합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덕산읍, 맹동면은 공동학구로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게 학부형들이 그 조례를 보면 혼선이 야기되고 또 명시도 다 다르고 표기방법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그냥 어떻게 한 건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례에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수정안을 한번 내고자 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본성리에 2,200세대 허가 나잖아요 11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초·중학교 신축하는 거, 덕산중학교 분산 배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아파트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제가 돼 버렸어요. 그 지금 아파트 신축, 그 단지 같은 것도 배제가 돼 있고.
그러면 학생이 나왔을 경우에 이 조례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을 쉽게 하는 건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맹동면, 덕산읍 공동학구로 지정을 한다 이러면 편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물을 것도 없고. 본성중학교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문맥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갖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 단위가 표기가 안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거 표기를 할 때 리 단위하고 동 단위까지 표기를 고시할 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수완 위원님께서는 수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47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취합하여 총 167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진천군 같으면 백곡중학교도 있고, 그 현황과 실태조사 현황,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폐교돼서 방치된 현황, 그렇죠? 앞으로 추후 계획 이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이수완 위원에게 설명)
들어왔어요?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개인이 이제…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총 167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50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부교육감, 담당관, 국·과장을 비롯하여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64명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명의 증인 출석 요구 외에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증인이나 참고인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우셔서 좀 빡세게 행정감사를 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장내웃음)
(「없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있었으면 좋겠는데.(웃음소리)
(장내웃음)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개 감사대상 기관의 64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행정과장음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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