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4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1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1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23.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24.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25.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6.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7.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서전고 기숙사 부지 매입 및 증축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전 임야 교환 취득
  ·제천야영장 복합시설 위치변경 및 숲속의 집 증축
  ·충북산업과학고 기숙사 증축
  ·단산중(폐교) 처분
  ·단양초 금곡분교장(폐교) 처분
  ·가덕초 유휴 임야 교환 처분
5.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 신축
  ·충청북도교육청(임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부지,건물)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을 위한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도유재산 매각
15.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2.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24.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7.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김학철 의원)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방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진행에 앞서 전자투표 표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시 출석은 하였으나 전자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 즉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의 의결정족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표결 시 재석은 하였으나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출석의원 수에는 산입하고 기권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본회의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 표결 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광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어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하여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이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서전고 기숙사 부지 매입 및 증축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전 임야 교환 취득
  ·제천야영장 복합시설 위치변경 및 숲속의 집 증축
  ·충북산업과학고 기숙사 증축
  ·단산중(폐교) 처분
  ·단양초 금곡분교장(폐교) 처분
  ·가덕초 유휴 임야 교환 처분
(10시12분)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영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혁신도시의 6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5,520세대 유입 원아의 원활한 배치를 위한 가칭 두촌유치원 신설과 혁신도시의 2017년 3월 개교한 서전고등학교와 2개 학급이 증설된 충북산업과학고의 기숙사 증축은 원거리 통학생에 의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천야영장은 일부 부지가 산림보호 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복합시설의 건립 위치변경과 숙박시설 확충으로 학생 및 교직원 힐링 휴양시설 등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임야를 충청북도 소유 임야와 교환 취득 및 처분하여 현재의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을 이동 설치함으로써 편의시설과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구)주성중학교에 건립 중인 환경교육체험센터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학습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으로부터 매각 요청된 단산중학교와 단양초 금곡분교장의 폐교재산 매각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양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4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68억 원이 증액된 2조 4,092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및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환경 및 학생안전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학교통합홈페이지 고도화 1개 사업에 대하여 7억 9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은 교육위원회와 세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부 의견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박우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0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대리 이양섭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5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겨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일부를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아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출연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 신축
  ·충청북도교육청(임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충청북도중소기업전시판매장(부지,건물)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을 위한 매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도유재산 매각
15.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학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역119특수구조단 설치로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동체제를 유지하며 단양소방서 신설로 각종 화재 및 응급구조에 있어 보다 신속하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합한 기구조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형·특수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과 현장활동을 위한 단양소방서 개소 및 현장부족인력 증원 등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조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정적 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활동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 적십자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도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도 맞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정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서류송달 방법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감면율 축소,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율 축소 등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고 지난 4월 개최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에서의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농업기술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치연수원에 위치한 농기계 및 영농기술 교육장의 농업기술원으로의 이전 신축,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연생태학습장의 학습효과 제고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 소유의 임야와 도교육청 소유 임야의 교환, 중소기업청·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이 분담 출연한 ‘중소기업전시판매장’ 폐점에 따라 목적이 상실된 재산의 매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오송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대상 부지의 매각 등 총 6건의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김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3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병운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식물방제관의 권한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10조에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엄재창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황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7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임순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임순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2.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종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역기능 예방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역기능 예방 제품 구매절차와 방법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화 역기능 예방업무 담당 전문인력 배치문제 등을 개선·보완하여 교육정보화 지원과 역기능 예방관리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3월 1일 개교한 단양소백산중학교가 벽지학교 ‘라’ 등급에 지정됨에 따라 조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에 단양소백산중학교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 휴가제를 신설하여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맞게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두촌유치원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에 177명의 학생수와 10학급의 규모로 201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인근의 옥동유치원과 동성유치원으로는 충북혁신도시의 유입 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유아 배치를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45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광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충북의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발생했던 양민학살 사건으로 2001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일부 의료지원금 제공과 위령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금전적 의미가 아닌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임은 물론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뜻을 모아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촉구 건의안
  우리 충북의 가슴 아픈 역사인 영동군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들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으로, 발생 후 십여 년간 은폐되었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은용 씨를 비롯한 피해 유족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1999년 제6대 의회에서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충분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이후 2001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이 철수 중이던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고 또한 피난민의 이동 및 통제 업무를 한국경찰이 담당하도록 한미 양국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이 노근리사건 발생 전날 이미 영동군에서 철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억울한 피해를 인정하여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1년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일부 의료지원금 제공과 위령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단지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전시 중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우리나라 근·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건을 조사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실시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선례(先例)처럼 노근리사건 역시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등한시 했던 뼈아픈 역사적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67년간 응어리진 한(恨)을 풀기 위해서는 배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노근리사건은 전쟁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과 유족의 아픔을 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 한반도에서의 반전(反戰)과 인권(人權) 그리고 평화(平和)의 시대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화합(和合)과 상생(相生)의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근리 사건은 전쟁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과 유족의 아픔을 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 한반도에서의 반전과 인권 그리고 평화의 시대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화합과 상생의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근리사건의 생존 피해자는 40여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80∼90대의 노령(老齡)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필수과정인 배상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근리 희생자와 유족의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노근리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주십시오.
  하나,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추가 조사를 위한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2017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2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영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전자변형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GMO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 표시기준 고시행정 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한술 더 떠서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시를 악용해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식약처의 오만한 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버린 셈입니다.
  식약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 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 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 유전자변형식품등(GMO)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에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병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7년 4월 2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7년 4월 28일 개최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행정사무조사를 전담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구성 등을 규정함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연이은 경제현안에 대한 실태와 원인규명을 통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 이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인 2017년 10월 27일까지로 정했으며 필요시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임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부의장 엄재창   네, 연철흠 의원님!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엄재창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엄재창   발언요지가 뭔지, 그 자리에서 좀.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네, 특위에 관련돼서요.)
○부의장 엄재창   특위에 관련돼서요!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철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특별조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박한범 대표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한 안을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단독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안건으로 이렇게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들은 여야의 대표들에게 맡겨서 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합의토록 독려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런 또 한 구석의 지원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은 크지도 않고 어려운 문제들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금 오늘에서야 제목을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제목이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박근혜정부경제실정에대한조사특위 이러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난 에코폴리스나 이란 2조원 투자에 대해서 무산된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하자 이래서 제목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에코폴리스에 관련된 내용만 제목으로 잡아서 하자라는 안을 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게 참 안타깝게 오늘에서야 제목이 바뀌는, 또 조사범위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의 안을 주셔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 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것과 투자에 관한 것들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또 거부를 당하는 이런 실정에 과연 5기, 6기 산단 조성에 관련되고 또 여기에 투자유치된 사안들의 전체를 보고자 하면 여기로부터 파장되는 문제점들은 의원님들 스스로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토론과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클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기억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이런 조사인가 봤을 때, 이거는 다분히 이시종 지사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는 의구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를 좀 빼고 특위를 구성을 좀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또 특별위원회에는 전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선임도 하지 않고 또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동료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특별위원회 구성이 반쪽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성을 가지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정말로 우리 충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엄재창   잠깐만요.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 때 여러 의원들께서 찬반토론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저, 이 구성결의안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앞서 더민주당 연철흠 대표께서 구성 결의안과 관련되어진 그간의 협의과정 또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요구안을 제출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구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의 도정을 발목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충청북도의 어떤 투자유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충북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활동 또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여러 가지 에코폴리스라든가 이런 산단 조성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그런 도정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 깊은 속내에는 정말 제가 지역구인 충주시의 발전 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안정되어진 그런 경제기반을 닦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그 가능성도, 또 그 사업의 개발주체인 민간에서 여전히 사업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시종 도지사께서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조사요구서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제안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은 도지사의 몫이지만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앉아계신 저를 포함한 31분의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잊고 계신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지사가 아니라 의회입니다.
  도지사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들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 요구서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고, 또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대상의 범위와 명칭과 또 기간 등은 얼마든지 조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 박한범 대표께 절대로 어느 한 글자 하나도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구성결의안과 또 조사특위에 동참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 협상 대표이셨던 박한범 대표께 “얼마든지 대표께서 이것은 가지신 고유의 권리이신 것이고 권한이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 드리겠습니다. 서운하더라도 따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연철흠 대표께서 이 조사특위 구성에 협조를 안 하시고 또 단독으로다가 이것이 진행되게끔 방치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 또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요구서에 처음에 적시한 바대로 경제실정 부분을 명기를 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엄재창   본 사무조사특위 관련해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각각 세 분씩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또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신청했으니까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부의장 엄재창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만 우리 임헌경 의원님께…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죠. 하시면은…)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형평성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을 자꾸 자기 의견을 하니까 그렇지…)
○부의장 엄재창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부의장 엄재창   임헌경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정회를 했다가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부의장 엄재창   자,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저는…)
○부의장 엄재창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헌경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김학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목에 관한 원점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당초에 있었던 제목이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렇게 당초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정”이라 하면 실패한 정책이죠. 아직 어떤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결론을 예단해 놓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에 경제현안으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진상조사”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진상”이라 함도 어감상 어떤 전쟁피해라든지 또는 억울함이라든지 또 참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 조사하는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합목적적으로 “실태”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해서 모든 운영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부분은 구체적으로 토론은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MRO, 카이(KAI)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도민이 다른 것은 몰라도 카이(KAI)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MRO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MRO’ 그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보면 자유한국당 우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울궜어요. 5분발언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이 했죠. 또 예산의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도 다루었고요. 또 종합심사과정을 통해서도 다루었어요.
  이제 정말 이런 부분 갖고 재탕도 아닌 3탕, 5탕 그만하십시오. 이거 정말 자칫하면 정치적 악용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 오죽하면 우리 도의회 조례에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승인 심의사항은 본심사에 가서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용전중학교도 그렇고 어제 제천야영장 예산심사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시킨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살려주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스스로 자꾸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MRO가 됐든, 에코폴리스가 됐든, 이란 투자유치가 됐든, 산단 조성 이거 수도 없이 상임위에서 다룰 수도 있고 앞으로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특위로 또 재탕, 3탕 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충청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충북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경제현안들을 체크하고 검증을 해 보고 어떤 공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의지와 의사와 합의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불참 선언하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투쟁하셔서 각자 가치를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내로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에어로폴리스는 금번 조사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얘기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부의장 엄재창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   윤홍창 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어로폴리스 우리 MRO 관련된 사업들은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탕, 3탕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에코폴리스 그리고 이란 오송 투자유치 실패사례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게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에코폴리스나 이란 오송 투자실패 사례처럼 산업단지 전반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투자실패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사특위에 반대하는 측에서 특위활동이 충북에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하면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의회의 순기능을 통해서 맑고 투명한 기업정서를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더 많은 기업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패사례를 전화위복 삼아서 더 많은 기업들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또 상식적으로 또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자료 요구나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우리 조사특위의 건전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설득과 명분이 없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 무용론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 무용론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속기록을 다 정독했습니다. 두 번 세 번 다 들여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란 투자 실패사례에 관한 그런 상임위 몇 번 속기록 들여다본 결과 ‘아, 이건 조사특위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실상을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사특위가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
  저는 본 의원은 조사특위 구성을 무력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특위를 만들지 마라!
  다시 한 번 상임위의 속기를 읽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진상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묶어서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후배 의원들이 올라왔을 때 앞으로 우리 후배, 집행청, 또 우리 후대가 ‘이런 실패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건 피해 가야 되겠구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놨구나!’ 이런 원인분석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다시 조사특위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들어가기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거부하는 것이 진정 이게 의원들이 할 일이냐? 도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사명을 정말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맞는 일입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들어와서 함께 조사특위 운영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와 관련해서는 1차 본회의 때도 찬반토론이 있었고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불참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민을 보고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으로 선임안은 지금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거듭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어떻게 의원님들 중식을 하시고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바로 속개를 할까요?
      (「중식 후에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중식 후에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시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박봉순 의원, 부위원장에 윤홍창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7.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봉순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봉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부의장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과 특히 도민 분들께도 도정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의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일정, 조사범위 및 대상, 조사방법 등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충청북도의 경제현안에 대한 실태와 원인규명을 통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본 조사계획서에 본회의 승인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등 관련부서들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에코폴리스지구 조성사업 관련사항, 이란 2조 원 외자유치 무산 관련사항,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투자유치 관련사항, 민선6기 산단조성 및 투자유치정책 관련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재창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 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학철 의원)
(15시04분)

○부의장 엄재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져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중대한 오판에 대한 또 잘못된 결정에 대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뭇 국가의 존립의 첫 번째 이유는 국가 국민의 공동체의 생존과 안위 즉 국방의 문제가 제1의 과제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의 제1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즉 경제의 문제가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선6기 이시종 호의 충청북도경제정책을 보면 우리 충북 도민의 50년, 100년 대계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중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을 볼 것 같으면 유능한 350여 명의… 아, 3,500여 명의 유능한 충북도 공직자들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되어 온 거 같습니다.
  충북 도지사의 생각, 의지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이시종 도지사가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 선언을 하던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오송바이오폴리스 남아 있고 또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6개월에 걸쳐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그 결과보고서에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하니 이건 매각 결정 또는 다른 산업단지로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던 MRO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민간에서는 여전히,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추진을 열망하는 에코폴리스에 대한 페이지는 그날 즉시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실망감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한 것 도민들이 아무리 얘기한 것도 ‘아, 이시종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결정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자리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 자리 왜 앉아 계십니까?
  이시종 지사를 위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160만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앉아 계신 겁니까? 임기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소신껏 부당한 결정, 지시 또는 오판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가 다행스럽게 구성이 됐으므로 더 많은 그런 활동기간 동안 이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민간출자사 사업 의지 있고 지역주민들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다시 현명하신 판단을 하여 주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엄재창   김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의결, 정책토론회 개최,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그간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허경재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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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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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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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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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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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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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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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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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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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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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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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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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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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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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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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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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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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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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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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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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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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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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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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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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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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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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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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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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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