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4월23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3.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회의진행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등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해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이관됨에 따라서 당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사용하던 도유건물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무상 대부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를 결정하고 유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도에서 이관받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에 위치한 4층 규모의 청주의료원 구병동 4,368㎡중 2~3층 2,166㎡로써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및 경영지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5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관계법령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는 사유는 2005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장애인 전용경기장 신축을 위해 제21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 및 건물 등의 시설확충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도유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지역산림환경의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생태숲 조성사업장에 생태관 및 관리동 등 건물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종목인 휠체어농구, 보치아경기장을 현재의 체육관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설치하려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해 지역의 고도제한구역으로 인한 시설증축 협의가 불가하고 도내에 전무한 론볼링경기장과 휠체어테니스장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하여 체육관에 인접한 사유지 3필지 5,662㎡를 매입하고 체육관 증축규모를 725㎡에서 1,124㎡로 변경 확충하며 테니스장 등 구조물 3,116㎡을 신설함에 따라 사업비가 5억원에서 33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위치한 도유림 250ha에 20ha의 경관숲과 산림욕장, 습지원, 바이오동산, 물놀이체험장, 생태육교 등의 생태숲을 조성함에 있어 생태숲을 찾는 도민들에게 자연체험학습과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산림의 역사를 소개하며 산림과 인간의 연관성, 숲의 생태 및 환경을 전시하기 위한 2층 규모의 생태관 623㎡와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실 및 직원 숙소용으로 활용될 관리동 174㎡, 도민들의 생태숲의 시설을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안내를 위한 안내실 1동 66㎡, 전통산촌가옥을 재현한 산촌집 1동 33㎡를 12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과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관리계획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4일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2005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청주시 사천동에 장애인 전용경기장을 신축하려는 것과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교육 및 체험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전시관과 관리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계획은 제210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천동 소재 현 곰두리체육관 개방형 옥상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725㎡을 증축하고 2005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하려는 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곰두리체육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고도지구에 해당되어 고도제한을 받고 론볼링장 및 휠체어테니스장 등 경기장을 추가 확보할 사유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당초대비 28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관 신축을 위한 부지 3필지 5,662㎡를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실내체육관 1,124㎡를 신축하고 3,116㎡의 부지에 론볼링장 및 휠체어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200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육관과 관련 경기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수립 과정에서 체육관 증축을 위한 제반여건과 필요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이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전까지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자생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 기후대. 식생천이대별로 특성화된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에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에 걸쳐 국비 26억원과 도비 26억원 등 52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숲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비 12억7,100만원을 50%씩 투자해서 전시관과 관리동 등 896㎡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생태숲 조성사업의 규모,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그리고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4일 제출되어서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동의안을 검토한바 이는 충청북도에서 위탁 운영하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폐지와 함께 업무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도유건물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언제 개최되는 겁니까?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3월에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해 주시고 예산승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준비를 하던 차에 아마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고도제한구역에 적용이 되는 것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부임해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을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다시 요청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준비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먼저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는 또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그러한 것을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우리가 고도제한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고 안 것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더군다나 이게 2005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당시 실무자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아마도 없는 과정에서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검토를 시켜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기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게 많은 기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촉박한 기일을 앞두고 이걸 하게 됐는데 왜 이전에 좀더 일찍 이걸 추진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전 절충과정을 거치느라고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익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 우리 장애인체육대회가 당연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론볼링경기장이라든지 휠체어테니스장이 우리 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당연히 또 들어가는 종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금년도 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국비도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는 28억원 증액되는 게 전액 도비로 현재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장애인체육대회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체육대회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장애인체육대회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우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존에 곰두리체육관 옥상에 휠체어농구장을 당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 외에 휠체어테니스장이라든지 론볼링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데 그 계획은 당초에 없었는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2003년 그러니까 작년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마 승인받을 때에는 그런 점을 아마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은 몇 번 저희가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점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다시 부임해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끄집어 내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을 사죄를 하고 우리가 고쳐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국비 확보문제도 저희가 작년에 도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느라고 20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다시 행자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반드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토지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동의서 토지주한테 받은 토지동의서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장기계획 발표가 지난 20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안은 14일날 우리한테 제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금년에 그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작년도 계획이 들었어야 원칙인데 작년도 계획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계획이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투자심사는 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 도로 일단 넘어오면 또 설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설계가 1주일, 2주일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서 다시 또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될텐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빨라도 금년 12월달까지 이게 순서가 다 밟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만 잘못된 계획은 하질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굉장히 실현성이 없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연계가 돼서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전 절차를 통해서 몇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협의인데 협의라는 것이 일전에 현지확인 가니까 60~70만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60~70만원에 판다는 보장도 없고 국장님 가격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20억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해서 그것도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에 체육대회 운영비가 약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15억은 운영비에 별도로 다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도도 이것이 행자부에서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왔습니까?
책임지고 받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 안건에 대한 생각이 다를테고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누가 사표를 내든지 사표를 내야 돼요. 누구간에든지…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낸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특별교부세 최하 20억, 더 받으면 도의 입장은 더 좋고…
곰두리체육관 증축하는데 총 3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5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2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억 중에서 13억을 부담하면 1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억을 심상결 국장이 책임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유재산 팔아서 다시 재산 사는 그 관계가 본 위원이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 이외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에 얼마얼마입니다를 따질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좋으신 말씀하시느라고 그걸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좋은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치는 굳이 따지면 그렇겠고 하여튼 20억 책임지고 받으시죠. 받아서 여하간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주 큰일하셨다 생각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걸 인정하시면서 이런 거라도 노력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라도 두드려주지 안 그러면 뭘 가지고 승인해 줍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번에 하는 목적이 휠체어농구 외 8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또 그 부분을 슬기롭게 사실은 풀어나가 주는 것도 전임자들의 업무를 인계받은 후에 느끼는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 부분을 죄송하다는 사과에 말씀도 올린 바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후임자들이 보완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징계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의 담당자들이 퇴직을 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실효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점은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근시안적이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3월 달에 이미 계획에 반영했을 때 고도제한 관계를 담당공무원이 살폈어야 됐고 이걸 안 살피고 작년 임시회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 뒤에도 복지환경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이걸 내년 5월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국비확보 노력을 작년부터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비 여태까지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전체 금액 33억을 국비 1억5,000, 도비 31억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복지환경국에서 맹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사는 부지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까? 현재 매입예정부지?
그래서 그것을 사전절차를 다 준비하느라고 과정이 오래 걸린 겁니다.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국체육대회 준비하는 쪽에 다 쏠리다보니까 이쪽 장애인체육대회 준비하는 것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마는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종목 중 경기장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개막식 같은 것은 저쪽 실내체육관을 아마 활용을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종목인데 청주, 청원, 충주 이렇게 분산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 예산확보에 책임을 지시고 예산확보가 꼭 돼야 됩니다.
둘째로 계획대로 꼭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예산확보고 설계고 모든 거 부지매입관계 이렇게 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 직을 걸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추후에 직원이 바뀌었다, 업무가 바뀌었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하등의 취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고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 자리를 옮겼다 해서 책임 안 지고 그만 뒀다해서 책임 안 진다면 어떻게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의 도유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립공원지정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지정 검토문제는 그 지역이 도유림인데 도유림이 지형적 위치특성상 대부분이 사유농지하고 사유림이 위치한 중상부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을 포함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주민들 성향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도립공원지정문제를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대에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자연공원개념으로 복합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방안이든지 난개발을 도립공원 지정을 안 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모두 한 250㏊입니다. 250㏊중에서 94%인 236㏊는 접근을 못하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보전을 하고 그 시설지하고 개방지역 관람객이 다닐 수 있는 개방지역은 14㏊정도 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지는 0.0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초점을 난개발방지라든지 가능하면 훼손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자연상태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생태숲 조성하는 목적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히려 훼손을 방지할 목적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반반인데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에서는 재정의 재원 염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6억원의 도비 조달방법의 일부로써 민간투자 방안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0% 이외에 지방비 부담하는 50%를 민간에게 부담시켜서 이게 도가 어떤 제3섹터 사업방법으로 하는 문제 그것도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는 어떠한 시기에는 이게 만일 생태숲이 조성이 된다고 그래도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간유치 제3섹타 사업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이게 검토가 돼서 한번 본 사업과 연관을 반드시 시켜봐야 되겠다 어떻게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도민들께서 50여억원이 투입이 되고 또 일부에는 지금 현재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환경보전론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바도 있지만 과연 생태를 미래지향적인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생태숲을 조성할 경우에 조성이 되는 2008년도 이후에 경영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관에서 끌어안고 계속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이 무리가 된다면 민간이 참여하고 위탁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남는 수익시설을 거기에 더 넣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전기능 또 생태계의 교란 및 훼손을 예방한다든지 산림생태연구전진기지를 확보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희귀나 자생식물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 이것이 경제적인 요소가 고려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힘듭니다.
심지어 시간대 코스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20만명이라는 인원이 등산로를 개발한다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관광을 함으로써의 관리측면에서는 본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는 계속 또 증가되어서 지출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는 게 낫지 막대한 5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개발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오히려 산림보전에 역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조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차피 생태숲이 조성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보전보다는 훼손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만명이 생태숲을 따라서 걷고 하면 많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광산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사유림도 매입하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벌써 펜션이라든가 민간인들의 건물이라든가 새로 많이 들어서는데 주위미관도 헤칠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차제에 도립공원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국장님 조성목적 말씀을 했는데 여기 주된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성을 왜 해야되는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런데 꼭 이걸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있는 아름답고 좋은 계곡을 잘 보전·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오히려 이런 자생식물 보전을 더 할 수 있고 또 학습기능이라든지 가보면 아는 거니까 이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이나 이런 거를 극소화하면서 기반시설이나 시설물을 전체 중에 0.08% 정도만 건드리면서 그대로 보전해 가지고 오히려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 교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갔던 사람들한테 최소한도의 편의시설이나 안내기능 정도 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산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편하고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면 일단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이후에 관리하려면 사업도 주고 인원 증원시켜서 하다 보면 인건비만 해도 우리 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원도 증원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가 있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처럼 관광지개발, 개발차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의 생태숲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26억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승인은 받습니다.
그 이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왕에 도비가 26억이나 부수적으로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정도 방갈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거기다가 곁드리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15개 분야 중에 1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 15개 분야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산골체험관광마을의 일반적인 내용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도 1개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하는데 금년도 국비 내려온 5억하고 도비 5억 세운 것 가지고 대부분이 기반시설…
또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을 잘못하는 거 같아요. 어째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히 답변해야지 무슨 우리 도의 15개 사업 중에 하나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15개 사업이 산림청의 15개 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숲사업 아니에요?
산골체험관광마을 15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15개는 우리 충북도 사업이고 이것이 장기개발계획서에 농정분야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장준호 부의장님 답변에는 또 이것이 산림청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맞는 건데 도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사업이 어째 도의 사업이고 그건 안되지 15개 사업 중에 저 위에서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뭘 하라고 하면 그게 우리 충북도의 사업이 되는 거지만 15개 사업이 다라면…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자연휴양림이라고 지금 있죠.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순수하게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연교육도 부수적인 거고 그 생태숲 조성사업은 생태숲을 광의의 수목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우리 도내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갖다가 거기서 종자나 식물자체를 채집해서 식물원에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증식을 시키고 변이종을 연구해서 우리 식물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수목원이고요. 그래서 수목원은 현지외 보전입니다.
생태숲은 수목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확대하다가 천이과정에서 인간의 간섭이라든지 또 인간의 간섭이 없는 산림이라든지 여기서 생물이 천이의 과정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의의 수목원 과정에서 중부권의 대표적인 생태숲을 조성하고 거기서 학술연구목적으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목원이나 생태숲이나 학술목적이 주목적이고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숲이 잘 가꾸어지다 보니까 교육적인 기능, 국민의 정서함양기능, 휴양기능이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 게 펜션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서 숙박시설하고 휴가를 즐기는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은 자연보전을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연보전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산에 대한 사랑, 나무에 대한 사랑, 나무에 대한 이해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생태숲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예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굳이 이게 생태숲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 국장께서 0.08%밖에 훼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의 0.08%가 몇 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0.08%의 점유비율을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면적이 250㏊인데 전체 건축물 시설하고 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2,207㎡인 667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전체 구역면적 대비 0.08%의 시설지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산이라는 것이 100평의 부지면적을 하려면 그 주위에 많은 부분을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50㎡인데 350㎡를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려면 경사, 각이 지기 때문에 많은 산림에 훼손이 되고 또 거기 무슨 생태관을 짓는다고 그랬죠. 생태관이 623㎡인데 오히려 숲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파괴하는 겁니다. 자연을 그대로 잘 가꾸게 놔두고 소로길만 놔두고 자연스럽게 놔두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많은 건물과 주차장과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취지가 돈버는 것도 아니라면서 자연휴양림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집을 짓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이 보니까 거기에 지금 파견 나가있는 기능직까지 세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앞으로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앞으로 이거 완공될 때 세 사람 가지고 관리한다는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이거 지어놓으면 사람 5명, 10명 또 요구한다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자연파괴하면서 또 우리 도비 1년에 몇 억씩 인건비 낭비하면서 이런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건하고는 다르지만 산림박물관을 해 줬는데 거기 또 사람이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하지요. 사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국비 따 와가지고 도비하고 뭐하면 당장에 거시적으로 봐서는 건물이 들어서니까 좋은 거 같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연구가 없다고요. 집행부에서도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세 사람 가지고 할 거예요. 그거 책임져 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솔직히 내부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에 3명이 있고요. 우리 도유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연구소 내에 도유림 경영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더 증원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전혀 배제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인력이면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또 훼손문제…
지금 우리 본 소에 경영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인력인데 그 인력이 지원이 되고 현재 북부지소에 파견돼 있는 3명이 활용이 되면 더 이상 증원요인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훼손문제는 지금 현재도 방치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연 한 8만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숲이 만일 조성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산림휴양 욕구가 워낙 증대하기 때문에 연 8만명, 10만명이상 계속 다녀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뒀을 때는 더 많은 문제와 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생태나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의 난개발 쪽으로 등산하고 무단 입산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쪽으로 흡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산림환경의 생태나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으로 이런 생태숲이 조성되고 휴양림이 조성되고 우리 수목원이 조성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수목원이…
저는 평상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목원에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의 오염문제가 예방이 되는 거지 만일 수목원이 없으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다른 일반 산을 무단입산해서 상당히 많은 산림훼손이나 경관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증대되는 욕구를 적정한 시설에서 유치를 하고 적극 관리하는 개념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높은 산에다 말이지 이런 건물을 623㎡이면 이게 무려 200여평이나 되는 그런 건물면적인데 그런 걸 산 위에다 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림파괴가 안됩니까? 돼요, 안돼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돼요, 안돼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그걸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니까… 역행하는 처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8만명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20만명이 들어온다 좋아요. 얼마가 들어오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봐서는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게 있으나없으나 놀러오는 사람들 잘 관리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많은 건물을 짓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는 것이 생태숲에 더 나아요.
오히려 자연휴양림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모르겠지 이것은 문자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잘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뜻이 없어요.
여러 가지 길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훼손이 유발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임도수준으로 닦는 게 아니고요. 산책길, 오솔길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동통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오솔길개념으로 두 시간 코스, 세 시간 코스, 전문가 코스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은 아까 국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태체험학습기능과 복원기능, 보전기능 그리고 연구개발기능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휴양·관광기능을 갖는 복합적인 목적숲으로 가겠다하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1차…
등산로를 적게 낸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관찰로 내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관찰로 얘기하는 거죠?
1만1.300m 하는 거예요. 1만1,300m면 얼마냐면 11km300이란 말이에요. 11km300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길을 내는데 왜 자연파괴가 안 된다고 그래… 11km300의 관찰로를 내는데 그게 자연파괴가 안 되고 11km가 적습니까?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간담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신히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도비를 너무 많이 낭비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답변이 미흡한 게 여기 세 사람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는 임시방편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이런 시설이 2008년에 완공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가지고 관리한다는 거는 임시방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제천 백운면 덕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인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타도나 타지역에 공정이 상당히 진척되어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도를 파악해 보니까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5차년도까지 가있는 곳이 있는데 5차년도가 금년도에 끝나는 데가 제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차년도 사업이 강원도가 있고요. 2차년도 조성계획이 충남을 비롯해서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순전히 우리 사업인데 15개 사업이 7개 사업은 기이 2001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덕동 생태숲 조성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난개발이니 자연훼손이니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산림에 손을 대면 훼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조성이 시작되면 기이 거의 다 제천 쪽에 6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마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산림도 환경개선 목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난개발이 아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이것 좀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좀 한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그 골짜기 많이 들어가 봤죠?
거기 지금 집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사유림에다가 짓는 겁니까?
한번 조사 좀 해 봐요. 조사 좀 시켜 보라고요. 산림을 사유림은 전부 훼손해도 되고 도유림은 훼손하면 안 됩니까?
골짜기 한번 봐요. 더군다나 별장도 아닌 그런 집을 농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농정국장님도 해보시고 다 해 보셨지만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농지에 농막으로 짓고 집을 지을려면 몇 평에 몇 평이라는 기준이 들어서 있어요. 전부 다 법과 규정이 있는 건데 지금 골짝 봐요. 소장님 봤지만 그대로 해서 별장이 들어서기로 말하면 우리 도유림 할 것 없어요. 절대 도유림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막고 사유림에 벌집 쑤셔놓듯 쑤셔가지고 집들 다 지어놓고 별장 다 지어놓고 한다라면 뭐 필요해요. 뭐 하는데 개발합니까?
도유림이라고 해서 산림부서에서 도유림, 국유림만 관리해요, 사유림은 관리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사항인데 골짜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물이 더럽고 거기서 흘러오는 물 좀 보세요. 그게 무슨 자연이 되고 그게 무슨 생태를 보전합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제천시에 감사를 하든지 허가를 막 남발해서 내 준건지 조사해요. 조사한 후에 승인하든지 여태까지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이 내내 그 일환인데 이렇게 해서는 산림보전 못 해요. 산림과가 뭐 하는데 있습니까? 산림부서가 뭐 하는데 있는 거예요. 돈 있고 뭐한 사람들 와서 그렇게 별장짓고 산림훼손 막 하라는 겁니까? 서울근교에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것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서 조사해 보시고 농경지라면 농정국장이 조사해 보고 농경지 훼손하고 마구 한 건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법이 되는 건가 결과 의회에 말씀하세요.
본 위원 질의마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신소장님 아까 2,201㎡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그 수치가 너무 가공된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생태관만 해도 623㎡를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내가 봐서는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623㎡ 지으려면 2,000㎡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까야 됩니다. 또 그 밑에 관리동 174㎡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건물에 배 이상은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 아주 최하로 봤을 때… 안내실 그렇지 산촌집 있지 도로 계산 나오면은 이것만해도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2,201㎡, 평수로 667평이라고 하는데 이 답변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왜냐 바이오동산 조성에 3㏊네요. 또 습지원 0.7㏊ 이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땅을 다시 밀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추측에 어떻게 667평만 훼손된다고 해요. 그것은 너무 잘못된 수치를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바이오동산이라든가 습지원 같은 것은 산림형태로 나무를 심고 하기 때문에 훼손면적으로 보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훼손면적은 저희들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걱정하신 대로 최소화해서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은 본 사업추진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타도의 사업추진상황을 비교 검토할 필요성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토지는 우리 도 토지로 그냥 있는 거고 토지 위에 지은 건물 중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쓰고 있던 그 건물만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무상임대로 대부료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1차로 이번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5년간 무상 대부하는 것을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3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감가상각비 산정 등 출연자산이 불명확하게 작성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 부결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상정된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자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안건이므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결이 예상되는 안건인 만큼 자진철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자산출연안은 출연자산이 5억5,280만원인데 출연자산 내역은 2억8,688만3,600원으로 2억6,591만6,400원에 대한 출연자산내역이 없는 출연안이므로 본 안건을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필용 위원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본 출연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이필용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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