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2일(금) 오전10시31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곧 바로 임시회가 속개되어 피곤하실 줄 압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3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결산 심의하는 것은 회계의 의도대로 예산의 적절한 지출 여부를 규명하고 결산의 결과를 차기의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를 보내면서 오늘 제96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충청북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자주재정능력 배양을 위해 채찍질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도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신 예산대로 관계법규에 따라 알찬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민에게 봉사하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계획재정, 합리재정, 절약재정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2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배전의 협조로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앞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검토보고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속 김경회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20여 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경회 위원으로부터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행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여러분들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의 ’92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검사를 ’92년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인회계사 2인, 재무관리 전문인 1인, 같은 위원인 박만순 위원 등 5인이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여러분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시기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결산을 검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검사위원과 집행기관의 검사대상 범위와 내용이 모호하고 검사기능이 부여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니 검사위원으로서 역량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구나 검사기간 동안 저희 검사위원들은 한여름 더위를 무릅쓰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예산범위 내의 집행, 각종 장부 마감, 보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등 관계규정에 의한 검사를 최선을 다하여 심층 분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서 대표위원이 총괄을 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을 하여 합목적 사안인 예산의 불급, 효과적인 집행등은 의회의 의원이 말고 합법적인 사항인 경리, 재고 자산관리는 회계사가, 합리적인 사안인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유경험자가 맡아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내무부 결산 추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정한 결산이 되었나, 앞으로 예산의 심의 및 승인 시에 참고하여야 할 사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에 대한 많은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나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활동을 했느냐와 앞으로의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어서 저희 설명으로 질의·응답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 두 분씩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본 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과 또 전문가가 동참한 이 결산검사를 약 20일 동안 했다고 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기하지 말고 원안대로 이렇게 좀 승인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를 하시자 는 의견과 그냥 서류로서 대체하자 하는 말씀과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지금 질의하시지 말고 서류로써 대체를 하자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몇 분이십니까?
지금 질의하지 말자,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제도 말이죠.
과연 결산검사 한 자체를 놓고 질의를 해서 과연 그것이 이제 지난해의 결산을 우리가 훑어보고 검토해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참고할 거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참고할 수 있는 자세가 과연 행정관원들에게 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질의하고 심의해 본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금년도 본 예산 심의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체를 굳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가져야지 동료위원이 했다고 해 가지고 질의한다, 안 한다 이것은 명분이 안 서는 거고, 타당성이 없고 본 제도가 그럴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 ’93년도 본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와 가지고 검토보고 이제 받고 뭐를 하고 전문가가 20여일 한 것을 우리가 형식에 메일 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의 없이 원안통과입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두 분씩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두 분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예, 장인기 위원님.
이번 결산검사는 우리 동료위원 김경회 위원과 박만순 위원께서 한 20일 동안 세심하게 검사를 하셔서 별로 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위원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이 질타를 받으시고 많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특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91년도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약 62억 1,800만원이 있었는데 ’92년도에는 162억 800만원으로 그 두배 반이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수납액이 매년 줄어야 하는데 이렇게 미납 액이 연연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수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자 약 14명이 144억2,200만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수납액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어떤지 또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44이상입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예산결산을 지금 보면서 어떤 고질적인 불용액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대개 예산운영 내지 편성의 문제점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3% 내지 10%정도 예산배정시에 삭감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무부의 행정지도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불법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사업 착수 시까지 관련 기관과의 어떤 절차상 협의지원 또 주민들의 반대로 당해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해서 예산 불용액이 또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기타 재원조달 미비 등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감소대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음 회계 연도부터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이월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 이것이 대개 계약 일로 보면 4/4분기 특히 11월, 12월에 집중이 돼 가지고 어차피 공기가 부족하고 절대 공기 부족이 이월사유에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공기 부족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 이러한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예상이 된다면은 의회에 승인을 얻는 명시이월로 하든가 어떤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지 연말에 계약만 해 놓고 그냥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14명에 144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91년도 보다 체납액이 증가된 주된 원인은 충주 중앙 골프장에서 104억의 체납에 기인된 것으로써 이것은 골프장의 체
납액이 체납 총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40억은 고질 체납자 12명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 간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은 충주골프장은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성업공사 대전지점에 공매의뢰를 해서 매각코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20일날 대전 고등법원으로부터 공매처분 집행연기가 결정이 돼서 공매하는 날을 2~3일 앞두고 집행이 정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풀리는 데로 바로 공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골프장은 ’93년 6월 28일 성업공사 대전지점에 공매일을 내 가지고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은 40억 정도로써 지방세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조치 재산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도, 소송계류 중의 사유로 이를 징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충주골프장은 6월 21일 취득세부과 처분취소청구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매토록 조치할 것이고 중앙골프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감정이 끝나는대로 바로 공매되도록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증가분을 간부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징수토록 지정을 해서 독려하도록 임하겠으며 소송계류 중인 체납액은 소송결과에 따라 조속히 조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재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현황과 사유 또 한 가지는 사용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발생현황과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은 ’92년도 예산현액은 5,477억3,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468억5,100만원입니다.
’93년도로 이월된 것이 1,217억4,7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액의 15.4%로서 843억3,900만원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 22억6,8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것이 21억5,000만원이며 예산 절감된 것이 14억3,600만원이고 기관별 소액을 집계해 본 것이 143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700만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640억8,9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같은 것은 위에서부터 절감액을 몇%하도록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서부터 집행에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21억 4,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92년도 사안의 발생을 전제로 해서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재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출예산에 불용 처리된 것이 21억4,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 선거를 실시하기로 돼 있던 것이 실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15억4,000만원, 그리고 명예퇴직이 신청될 것으로 보고 10명분을 계상했었는데 이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바람에 1억원이 지금 집행을 못했고 자동차등록 관리용 전산장비 3,3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새질서 새생활 실천평가 우수기관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은 우리가 그것은 시상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미발생된 것이 8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 미발생된 것이 3,200만원 등 해서 21억 4,4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사선거 미실시로 된 것이 제일 큽니다마는, 사전에 경정할 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확실한 지침이 안 떨어져서 저희들이 미루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측과 그리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92년도 세출예산 3,763억 5,000만원 중에 91.6%에 해당하는 3,447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6,000만원을 사고 또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14억 7,000만원으로서 이는 잠종장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비 11억 6,000만원 외 2개 사업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39건에 109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청사증축 공사비 등 35건에 74억 8,000만원과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도로공사비 39억 1,000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매년 지출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마는 이것이 중앙의 보조금 또는 주민과의 마찰로 해서 도로공사 같은 것이 집행을, 보상금이 아직 못 나갔다든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안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공사에 서로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지출이 못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든지…
저희들은 다른 데서 회계절차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지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은 각 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도록 각 과에다가 촉구를 해서, 예를 들면은 건설부에서 집행돼서 넘어온 것을 절차를 밟아 주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단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 것만이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 이상의 이상적인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고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도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불용액이 없도록 그 예산 어렵게 우리가 확보를 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사실 지금 길을 하나 닦는다면 보상금 때문에 거의 3개월, 4개월 그러다 또 끝까지 얘기가 안 되면 이것이 수용이 되는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은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참작해 주시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에 집행부에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고질 채권으로서 저희가 지금 중앙 C.C가 아까 8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68억이라는 세액을 중앙 C.C에서 잘못하면 못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이 점 관계관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 책임자가 성업공사에 넘겨서 성업공사에서 일단 매각하면 하는대로 우리는 세금만 받아오면 된다 하는 이런 자세는 이제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중앙골프장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채무관계를 압니다마는 과연 성업공사에 넘겨서 두 번만 유찰돼 가지고 만약에 세 번째 낙찰이 된다고 하면 지방세는 약 2/3는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중앙 C.C의 책임자들이 움직인 사안으로 본다고 하면은 약 7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도에서 그 골프장을 인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골프장이 두 번 정도 유찰이 돼서 한 250~260억 정도하고 하면은 250억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인수를 하는데 200억 미만에 인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200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예산에 들어가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재원문제를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본 결과는 체육진흥성금 기금이 200억까지는 아마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공단에서.
그래서 중앙에서 그 자금을 끌어내면 약 3%에서 5% 정도의 이자율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그 나름대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하루에 1,200만원 정도 수입금이 중앙 C.C에서 A형이 1,200만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약 37억 정도 내지는 40억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성업공사에 넘겨서 우리가 나중에 받아오면 된다 하는 이런 안일한 자세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이제는 버리고 어떤 새로운, 발버둥을 쳐서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흑자 향후 이후에 어떤 불용액 처분하면 되지, 못 받으니까 어차피 성업공사까지 넘겨서 우리는 불용액 처분하면 되지 한다고 하면 후일 이 근거가 남아서 후일에 어떤 담당자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시대에 골프가 슬럼프에 빠져 가지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현실까지 와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본다고 하면 국민체육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봤을 때 다시 2,3년 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기간을 우리가 무조건 그냥 몇 십억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인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집행지침이나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이 어떤 행정지도상의 지침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행정지도상의 지침이 우선이냐, 의회에 의결된 것이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러하다면 어떤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세를 줄이든지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사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소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이런 것으로 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근본적으로 뭔가 달리하는 그러한 지침이 아니고 또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절감이라든가, 절약이라든가 할 수 있는 본래의 의결된 사업내용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항까지가 아니고 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절감한다든가 절약한다든가 이러한 차원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을 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닌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많은 사항이지 일반지침에 의한 어떤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시 우리가 절약·절감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을 이렇게 넘는, 권한을 넘는 이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께서 그런 어떤 권한의 다툼 이런 것으로까지 얘기가 될 성질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경회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신재철 국장으로부터 ’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하오나 역량부족으로 여러 위원 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검사 시 충분히 검토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결산승인안이 11월 1일날 접수돼 가지고 11월 3일날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 날짜 관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해의 예산심의
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9월 30일까지 물론 교육위원회도 거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법기일을 지키는 그러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와 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교육사회위원회와 예비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종 심의 시 지적된 사항을 명심하시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본 회의에서 한 것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로 수고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름답던 산하는 병들어 신음하고 상부상조하던 미풍양속은 이기심만으로 가득찬 현실입니다.
문민 새 정부에서는 우리의 생활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국민에 대한 우선적 책무로 삼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마을과 학교, 직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이 사업은 금년이 1단계로 시·군별 1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국민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당면한 과제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벼이삭·도열병 방제 및 재해복구비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뜨거운 향토애를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변함 없는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하는 먼저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데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추가경정예산이 뭔가, 그 정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고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수시로 편성 제출권이 있는 도지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의 규모를 우선 얘기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올렸고 지금 추가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지금 거국적으로 거도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사업과, 우리 도에서 또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도 있고 또 이외에 그간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대책과 수해대책비가 또 국고보조가 일부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불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단 1회 내지 2회로서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발적으로 또 이러한 추가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심의할 정기회의가 이달 20일날 열립니다.
오늘부터 불과 8일 뒤에 열립니다.
이 시점에 제출해 놓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또 예년의 예로 봐서 정기회의 때에 정리 마지막 종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지금서부터 봐서 그 정리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불과 한달 정도의 시차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꼭 내야될 만큼 절박하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민의 생활과, 이번에 이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지 않으면 도민의 민생문제에서 어떤 절대적인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점도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예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연도의 모든 예산집행을 결산하는 마무리하는 계수정리 작업으로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지금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저희들이 이 안에 공무원교육원의 설계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신축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3~4개월 내지 5~6개월 걸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의 생각은 금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것을 설계용역을 의뢰한다면 적어도 공무원교육원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5~6개월 정도는 앞당겨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생각을 해서 추경 때 공무원교육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는데 한달 차이가 5~6개월까지 지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 아닌가요?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면 내년 초에 시작이 되고 발주를 한다면 작업을 하고 이렇게 돼서 용역계약이 맺어진다면 적어도 빨라야 2~3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5~6개월이나…
그런데 그 1억 6,000만원 예산을 한달 늦게 예산에 책정한다고 해서 5~6개월이 늦어지고 그게 공무원교육원 이전하는데 절대적인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것은 억지논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전부 지정교부금, 지정보조금, 남한강대교의 지정목적에 들어온 세외수입 그것을 빼놓고 나서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도지사의 의지력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의 의지력으로 이것은 꼭 해야 도민의 생활에 향상을 가져오고 시급한 문제다 한번 내놔 보세요.
지정교부금이나 지정보조금이나 도지사 임의로는 단 한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 사항설명서에 전부 성립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거나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다고 지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이미 의회에 통과를 안 했어도 집행을 했거나 집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통과시켜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얘기를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냥 필요하니까 내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집행 상황때 돌발사태나 이런 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편성을 하든지간에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4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를 의심하는 것은 8,000만원의 정보비 또 물권비에서 여비, 수수료, 수용비 1억4,000만원 이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2억4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얘기 덜 끝났어요.
그러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다 지난번에 제출할 적에 정보비에서 본예산에 이미 의회의 승인이 나있던 정보비에서 7,900여만원을 자진해서 삭감해서 도민생활에 유용한 데다 쓰겠다고 도지사는 1차 추경에다가 정보비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수용비에서 1억9,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회는 본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심의를 해서 넉넉한 정보비, 넉넉한 수용비를 세워 드렸습니다.
그것을 1차추경 때 우리는 깎아서 이렇게 내핍해 가지고 도민의 생활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 돌려쓰겠습니다 하고 1차 추경 때 도지사가 추경예산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의회는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안을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 위원들은 얘기를 하고서 1차 추경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려놓은 예산안에 그 삭감한 7,900몇 십 만원하고 8,080만원하고 불과 100만원도 차이 안 되는 정보비를 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우리 도의회를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느냐, 자진해서 정보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도지사한테 품신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답변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출을 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의 설치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그대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예산을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예비비 재원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때 예비비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도 예비비의 하나의 존치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서 쓴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고 그러나 이 예비비가 재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판공비, 정보비 8,000만원이다, 여비다, 수용비다 썼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외에 우리가 기정과목에서 경정을 해서 그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에 돈 섞이는 것 아니니까 예비비 재원으로 쓴 것 아니냐 아니면 기정과목에서 경정 감한 예산을 가지고 쓴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번에 박위원님…
이거 보세요! 지금 국고보조나 교부세나 여러 가지 지정된 보조금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 계상 된 것이 6억 5,400만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억 434만원은 예비비이고 경정비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 5,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8,000만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비도 들고 수용비도 들고 거기에 건강한 국토시범사업 도비부담액 2,000만원도 들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 간 것이 예비비 재원으로, 예비비를 깎아서 넣었다고도 할 수가 있고 딴 과목경정 감이 된 예산에서도 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사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도청직원이 977명인가 927명인데 일인당 90,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장 한 두 번 가는 여비인데 사실 우리가 당초 1회 추경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서 할 수 없이 참 그때 눈물을 머금고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여비가 없어 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9,000만원은 직원 한 앞에 8~9만원 정도의 여비가 되는 것이고 수용비는 35과에 151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계에, 한 계에, 요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유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1계당 300,000원 정도의 수용비라고 우리가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비 80만원이라는 것은 증원된 인원의 정보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POOL로 계상된 9,000만원, 5,000만원은 POOL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로 보이는 것이지만 추경예산을 하다 보면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여비를 계상하면 장, 장 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 때가 되니까 이것은 여비로 해서 POOL로 해서 이렇게 각 과로 나눠주자, 수용비도 이렇게 나눠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9,000만원, 5,000만원의 수용비가 되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측하지 않았던 사항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번에 서해페리호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해페리호 사건에 충청도인이 한 30여명의 인원을 우리가 잃었는데 지사님께서 그곳을 방문하면서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예기치 못한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지사, 부지사,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이렇게 세 분 몫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사에게 묻는 것 보다 저한테 좀 해서 제가 이것은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이 그러한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저도 압니다.
또 과거에 예산을 편성하던 관행이 본 예산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실링대로 다 책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에 대폭 각종 정보비, 소모성 경상 경비를 책정을 해 오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랬는데 ’93년도 예산이 당초 과거 관례대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 운영을 하라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진 삭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대단한 내핍, 대단한 결단으로 했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지, 보세요.
물권비에서 1차 추경때 삭감하겠다고 내 놨던, 삭감하겠다고 자진해서 내놓은 금액이,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내 놨던 액수입니다.
자그만치 얼마냐! 2억 9,632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지사가 자진해서 깎았습니다. 그렇게 의회에다가 깎아서 가늠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 이거 여비가 모자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여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여비를 깍은 부분이 얼마냐, 지난번에 깎겠습니다 하고서 내 놨던 부분이 얼마냐!
국내 여비가 1,179만 5,000원이고 국외 여비가 1,944만 6,000원을 깎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정한 것 말고 도지사가 깎겠습니다 하고 내놨던 금액입니다.
그랬는데 그 때 그것도 깎았다고 해 놓고서 시책추진여비 9,0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깎았다고 했으면 깎은 대로 집행을 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내핍을 해서 끝을 내야지, 이게 3,000여 만원을 깎아 집행한다고 해 놓고서 9,000원을 더 달라는 얘기는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기획실에만 들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다가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물권비에서 말입니다. 4억 800만원을 달라는 것이에요. 수용비, 수수료하고,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여비, 수용비, 수수료 해 가지고, 무슨놈의 이런 예산, 이게 장난을 하는 거지요.
더구나 충북지사가 상당히 내핍을 하고 잘할려고 하는 분으로 알았더니 겉으로 이렇게 깎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 놓고 연말에 가서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더 키워 가지고 잡아먹겠다.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만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절박한 사항을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제가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좀 살피셔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하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만순 위원님이 구구절절 지적하신 내용 자체는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1회 추경할 당시에 절감을 한 내용으로 좀 더 우리가 내핍생활을 하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좀 의미가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본 심의 자체가 과연 우리가 모르고 심의하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 심의하는 것이냐 우리가 인정한 정도가 어느 선에 있는 것이냐 이것도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인정을 하셔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심의를 위해서 이번 예산심의 자체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심의할 가치가 없는 추경이었습니다.
또 추경을 세워야 될 원인이 발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
곧 각 실·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예산편성의 추경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추경이 되어졌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 앞으로 점점 고쳐져 나가는 그런 단계겠지만 이번만큼은 그 사실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이번 본 추경 과정은 모두가 다 알고 또 먼저 절감한 자체도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오히려 사기가 죽고 도민을 위한 의도에서 잘못됐었다를 인정해서 이번 수용비라든지 정보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을 서로 인정을 해서 보다 우리 충북에 사기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킴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이나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불과 며칠, 한 4~5일만 있으면, 아니 한 1주일만 있으면 본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 속에 다 집어넣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전부 알고 있고 또 알면서 우리 위원들도 전부 알고 있고 또 알면서 집행부에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에 응하겠습니다.
이제 경정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부담이 도비부담에서 청주시로 떠넘기면서 도의 부담액이 줄은 액수가 4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본 예산을 책정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전액 국비 50%, 도비 50%였습니다.
청주시에다가 이관시키면서 왜 부담률이 청주시하고 도가 나눠 가지면서 4억 5,000만원이라는 재원을 남기느냐, 도에서 남기느냐,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무부 지시가 어떻다 하는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소규모 지역개발비를 과목경정해서 5,000만원이 증평출장소에서 쓰는 돈입니다.
본 예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였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게 예년에 예산을 보게 되면은 금년도 예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소위 군 사업비라고 그러는 것이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목, 비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도지사의 재량 사업비, 도지사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비로 그런 성격으로 집행을 해 온 데에서 예산 집행상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하고서 5,0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과목 경정한 이유가 뭐고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자치단체, 어느 명목으로 보내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우선 먼저 듣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가 도비에 있다가 시설비 과목변경을 해서 시로 가면서 4억 5,000만원이 시로 부담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은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비율이 국비 50% 도비 50%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도 사업보다는 청주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50% 되어 있던 것을 배당 비율이 시·군에서 하게 되면 도비가 20%가 되고 시·군비가 3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시비로 가는 바람에 삭감하게 된 내역입니다.
왜 도 사업을 청주시에다가 떠 넘겼느냐 그리고 4억 5,000만원을 도비를 왜 남겼느냐, 4억 5000만원 다 들여서 청주시가 아닌 충주시에다가도 할 수 있고 한데 도비 사업으로,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크니까 청주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서 더 약한, 취약한 자치단체에 제천시나 충주시에다가도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것을 청주시에다가 홀랑 떠넘겨 가지고 4억 5,000만원 도비를 왜 남기느냐.
본예산이 이미 도사업으로 해서 50%를 확보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하기로 된 것을 무엇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다가 넘겨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93년도부터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체육부 예산으로 시도에 하나씩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시·군에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확보했다가 왜 청주시로 떠 넘겼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주시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당초에 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내년도에 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짓는 것도 청주에 짓고 또 청주시에서 수련관을 또 짓는다면은 두 개 시설이 되니까 도 사업하는 것을 청주시에 이관을 하고 수련원 관계를 타 시·군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관이 된 것이지 자체를 청주시로 떠넘긴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중간에, 그게 변경을 가해서까지 도의 4억 5,000만원 돈을 남기면서까지, 그것을 그렇게 중간에 사업 회계연도 사업변경을 한 목적이 중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미 ’93년도 예산안을 책정할 당시에는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국비 50%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로 추진하고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산이 서 가지고 회계연도 집행 중간에 중단한 이유가 없이 왜 바꿨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주시에다가 떠 넘겨서 청주시가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마는 청주시에다가 떠넘기고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주시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도 사업소가 우선 여성회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청주시 부지에다가 도 사업소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그분들 해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겠느냐…
그리고 내년 청주시에서 수련관을 짓게 하게 되면은 청소년 수련관이 또 지어서 2개, 문제가 되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청주시에 이관하고 청주시에서 수련관을 할려고 그러는 수련관 시설을 타 시·군에 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자체에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그 당초예산대로 안 하고 왜 배당 비율을 청주시에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내용은, 그 내역이 이것을 짓게 되면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군비가 30%로 배당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섰지만 시·군비가 부담할 비율을 거기다가 확정한 것이지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은 아니 사항이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원 이거 4억 5,000만원, 그러고 예비비 2억, 돈 6억여원 가지고 추가예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 6억 가지고…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 돈 6억 가지고 추가예산 합니까?
6,500억 충청북도 예산 가지고, 몇%입니까? 6억이.
금방 김진학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전적으로 재청을 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기로 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떻게, 표결해 가지고 질문 종결하고 표결할랍니까? 어떻게 할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분 더 질의하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과목경쟁 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이 좀 해 주세요.
질의 토론도 말이죠. 실·국별로 순위별로 해야 혼돈이 안 되지…
박만순 위원이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5,0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저희들 증평의 경우는 이게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바로 증평출장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바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단순히 그런 과목이지, 이것이 어떤 정책적이다 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예산이 아니고, 기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000만원씩의 지역별 사업비에 집행을 하기 위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좀 다른 요지로 질문을 했어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93년도 총액이 얼마고, 그것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뭐였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미 설명을 듣고 그래서 왜 과목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증평으로 보내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과목경쟁을 했다고 그러니, 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93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얼마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배분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연 5,000만원을 증평으로다가 보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볼 얘기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두로 해도 충분한 일을, 구두로 답변을 해 주세요.
회의록에 기록이 올라가게.
일반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게끔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예산이 69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된 게 51억 3,000만원정도 되고 지금 한 15~16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5~16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거에 기준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성격상 재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도로 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해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계수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공개인데, 예산도 공개, 집행도 공개입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 줘야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풀사업으로 묶여 있는 사업이 현재 의회에서 어떤 세목과 정해준거 대로 집행을 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선심적인 자금을 쓰고 있다는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인데 지금 현재 행정재원을 말하기 위한 어떤 의혹이라든가 또 어떤 선심자금을 쓰기 위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끔 좀 더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이해가 빠르고 더 나을 겁니다.
이번 예산 잘못된 것 누가 모릅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박위원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건 건이 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모든 게 다 잘못된 걸 인정하고 다 넘어가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실장님이 일단 인정하시고 ’9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끔, 또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끔, 어떠한 극단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좀 생산성 있는 어떠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은 꼬리에 꼬리를 물로 어디까지 갈 겁니까?
앞으로 많이 좀 고쳐져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후 ’94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유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하시는 분께서는 각 국 위원회 소관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페이지 어디에 어느 국 소관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세요.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추가경정 예산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유독 지금 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중 2,000만원이 지금 재해대책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다시 얘기를 듣고서 회의를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68페이지 취수사업 재해대책비 중에서 경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서해 페리호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충청북도민이 30여명이 사망을 한 그러한 불행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습을 위한 도지사로서 재해대책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니까, 이번에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자고 그러고 앞으로 지금 중앙, 획일적인 정치가 48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건단합 할 때 임시 직원 들어온 사람이 결과적으로 거의 다 정년퇴임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공채를 쳐서 이제 정말로 국가고시 합격을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직생활을 시작한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최소한도 저는 30년은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예결에서 다시 2,000만원을 복원을 시켜놨다고 하면은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것은 정말로 소신 있게 각 실과 부처에서 정말로 이것은 깎여서는 도정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목포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깎아 놓으면은 도지사 보고 그러면은 개인비, 집 팔아서 주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정기회가 저희가 지금 10여일 남짓한데 각 실·국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하고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고 막말로 얘기해서 너희들 예산 안 주면 가만히 앉아서 쉬는데 뭐 할 일 없는데 가만히 손놓고 앉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은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지금 30년은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빨리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내 소관에 예산이 섰다고 하면은 어떤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든, 이것은 소상하게 설명을 대서 이것은 예산을 깎으면은 정말로 우리 과에서 절단납니다 하는 이런 소명의식이 없지 않고서는 맨날 이런 것만 답습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왜 가지고서 이거 위원들이 열세 명이 아침부터 이 짓을 합니까.
그것처럼 정말로 꼭 시책에 반영이 되고 또 주민 생활을 위해서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제기가 되든 정말로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가 9급서부터 국장까지 소명의식을 갖고, 그 예산을 따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단난다 하는 이런 각오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지난번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안 다루다 보니까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싸움 붙여 놓고 뒤에서 공무원들은 부채질하고 있더라구요, 잘 타라고.
제가 막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정말로 위원들한테 심의가 됐을 때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가서는 위원들이 뭐를 압니까? 예산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스스로 9급이나 8급들이 제보를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거에 필요한 공직사회의 윤리를 빨리 의원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를 압니까? 바깥에서 경제생활 하다가,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심의를 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이 빨리 이것은 공직사회의 룰이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빨리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바로 어떤 국가관이나, 물론 공무원들이 의원들 보다 국가관이 더 투철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하지 않고서는 항상 전례를 답습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의견 조정을 할 시에 거기서 말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전 위원이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견들이 사실상 예산의 액면보다는 지금 모든 추경안이 굳이 올라와 줬어야 옳았느냐 하는 데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러한 하나 하나의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위원들 간에 어떠한 불씨를 만들어 놓는 격만이,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격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도 불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당초예산에서나 어떠한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하나같이 심사숙고해서 좀 의회에 의견이 양립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도민의 우롱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사실상은 이번 예산안이 거부의 쪽이 99%였습니다.
이러한 점 하나하나 앞으로는 있을 수 없겠끔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원안에 집약된 것으로 선포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충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맞는 말씀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쪼록 본 예산에서는 쪼개서 넣는다든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통과 시켰으니까 뭐 집행부에서는 별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국장님들도 지사님이 어떤 실·국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넣어 놓은 자체를 어차피 도민을 지키듯이 서로 지킬 수 있는 자기 의지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요구한 것 아니니까 깎여도, 안 깎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할 때도 그 후에 분명히 그 이튿날인가 어떻게 조정됐었는지도 알아 봤어야 되는 것이고 알아 본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심의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말이죠.
도대체 그런 자체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실장님은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좀 휘하 공무원들 관리에 좀 전념을 해 주시고 또 실·국장님 역시 그런 자세를 고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정체제의 전환이 지방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세가 돼
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경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똑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한 김경회 김봉삼 김재근
김진학 김효천 박만순 장인기
정광수 육봉호 안재원 성기덕
박종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흥식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감 사 담 당 관곽일섭
법 무 담 당 관임현빈
통 계 담 당 관김동인
전 산 담 당 관정하영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회 계 과 장주영관
민 원 담 당 관최종하
문 화 체 육 과 장목원근
·보 사 환 경 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박석호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 경 관 리 과 장박재식
환 경 지 도 과 장정길춘
·가 정 복 지 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오완진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영한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이흥우
기 반 조 성 과 장이규회
산 림 과 장강창원
·농 림 수 산 국
국 장정태헌
농 산 과 장안태수
농산물유통과장박형래
축 산 과 장강충구
·지 역 경 제 국
국 장류병현
지 역 경 제 과 장심상결
상 정 과 장권명중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 통 행 정 과 장우병수
·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한철환
도 시 개 발 과 장김영환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
·민 방 위 국
국 장곽동국
민 방 위 과 장이수명
비 상 대 책 과 장연용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소 방 행 정 과 장김중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이준호
서 무 과 장김지홍
교 학 과 장유광열
평 가 담 당 관김용번
조사분석담당관방효익
·농 촌 진 흥 원
원 장박종귀
시 험 국 장최관순
지 도 국 장정중래
총 무 과 장김필훈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식 물 환 경 과 장정인명
사 회 지 도 과 장오석준
작 물 지 도 과 장송해열
소 득 지 도 과 장이진희
생 활 지 도 과 장김숙종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용덕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 장한경희
개 발 2 과 장강태운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 장석상태
개 발 담 당 관조성복
·증 평 출 장 소
소 장한대수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개 발 담 당 관박창욱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채철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의 사 국 장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