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15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6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채택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번 건의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6시57분)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증인을 추가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 장월궁 교육연구관 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