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5월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으로부터 지역현안사항과 관련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예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3일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5월 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6일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1지역 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17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예산결산심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청북도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 협의사항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싱그러운 녹음이 더해 가고있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그간 도정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과 신명을 다하여 오던 이석의 기획관리실장이 지난 5월 18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빌며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의를 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6.27 지방선거로 온 국민이 열망해 왔던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급격한 변화, 국내·외 정세변화속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출발한 금년 한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차원높은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우리 충북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제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저는 지난 100년간 락후되었던 우리 도가 21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맞이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토개발의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어 발전의 속도가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도가 앞으로 새로운 국토개발의 축이 될 고속전철을 비롯한 고속도로망의 개설과 청주국제공항의 개항 등으로 전국 교통망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또한 오창과 충주 과학산업단지조성 및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유치로 첨단산업과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우리 지역이 새롭게 부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이 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는 후손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하는 력사적 소명 앞에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모든 력량을 결집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21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고장「힘있는 충북의 건설」을 이룩하는데 온갖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의 요로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에서는 지난 15대 총선에서 선출되신 국회의원 당선자와 향토 출신 중앙부처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재경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셨듯이 앞으로도 배전의 협력과 고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시책과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폭넓은 반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 예산안 편성의 성격과 한정된 재원 형편상 이를 충분히 계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52억원이 증액된 6,52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8억원이 증액된 2,339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총 910억원이 증가된 8,8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일간의 이번 회기동안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토요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이석의기획관리실장의 장례기간중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함께 애도해 주시고 후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이 자리는 고 이석의 실장이 서야할 자리입니다만 이제는 고인이 되어 있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반영 그리고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8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529억원, 특별회계가 2,339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52억원, 특별회계에서 268억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9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157억원, 세외수입 187억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지방양여금 146억원, 국고보조금 110억원, 지방채 35억원 등 모두 6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35억원, 징수교부금 91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176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비도 지정사업비로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등 지방교부세사업 26건에 8억원, 정주권개발 등 지방양여금사업 13건에 227억원, 농어촌공영버스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 97건에 108억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 중앙기금사업 22건에 15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 지방채사업 2건에 35억원, 청주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35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3억원 등 모두 4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 투자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 11억원, 농수산분야 8억원, 도로교통분야 54억원,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분야 26억원, 지역개발분야 8억원, 문화체육분야 4억원, 일반행정분야 15억원 등 1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충주호 수경공원조성 등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경정재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부지매각대를 당초예산에 244억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우선 재산매각수입 5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도 진흥원 부대시설 및 산림환경사업소 등의 시설비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339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10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24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268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49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19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02억원이 늘어난 1,395억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93억원, 예금이자수입 10억원 등 103억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 3건에 64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 4건에 148억원 등 21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10억원을 감액하여 융자금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억원이 늘어난 620억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38억원, 전년도 미수금 2억원, 예금이자수입 6억원, 위약금 수입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세출은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원,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3억원, 인건비 등 관리비 1억원, 예비비에 3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190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에서 증액된 32억원을 의료보호진료비 및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관리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증액된 10억원을 융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서 분담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결과 1억원이 감액되어 환경기초시설운영 시·군 교부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으로 설치 운용하게 될 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용지보상비 및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에 한하여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제안설명을 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
다음은 이번 회기중 정태정 의원과 한상문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순에 따라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으로부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도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태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관심이 별로 훌륭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받았고 또 어느 일간신문에서 용담댐은 지역적인 문제라는 기사를 보고 용담댐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려움, 심각한 사태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서기 2000년도 가서는 우리 도에는 전국의 심각한 물이 부족한 사태가 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담댐에 관해서는 지난 도정질문때 건교통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댐이 완성이 되면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중에서 금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초당 5톤, 전주권으로 흘러 나가는 물이 초당 16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일 금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물이 1일 용량 43만 2천톤이 되고 전주권으로 흘러 나가는 물이 1일 135만톤이 됩니다. 금강의 줄기를 보면 용담댐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 무주 구천동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물한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보은 속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이 용담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무주 구천동에서 나오는 물과 물한계곡의 한 지류인 경북 상주에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연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이 흘러 내려오는 동안에 맑은 물이 많이 섞여 내려오는 동안에 자연정화가 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간장을 자연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의 3만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유를 자연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의 만오천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용담댐을 막고난 다음에 용담댐 물이 금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면 자연정화되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용담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무주 구천동하고 흡수되는 하천물이 용담댐을 막기전에 물이 2분의 1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염된 물이 계속해서 제대로 자연정화되지 않은 물이 계속해서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대청댐 물이 점점 더 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청댐이 식수로서 몇 등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청댐 물을 누가 먹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대전시민이 먹고 청주시민이 먹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서 잡수시고 청주에 적을 두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서 잡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용담댐을 막고 난 다음에 충북의 부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강으로 내려오는 물이 1일 135만 톤을 전주쪽으로 뺏긴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두번째, 환경에 대한 부담금이 충청북도에 더욱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금강의 수변관광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관광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청주시민이 맑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부족사태 등이 심각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용담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98년도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한테 대두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용담댐을 막지는 못하게 축조를 여기서 중단을 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용담댐에서 내려오던 그 물을 우리가 용담댐의 유입수의 2분지 1은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의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청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맑은 물의 확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직원을 불러서라도 이 문제가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해명을 들어야 할테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한상문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 관련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상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건국 50년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군사독재와 투쟁을 하였고 때로는 중앙통제로부터 저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자치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한 이유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의 현안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자치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여 왔고 국가적, 범 광역적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조정능력 축소를 걱정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이러한 교과서적인 문제가 우리 도에 존재하고 있고 조정권을 갖고 있는 도가 방관만 하고 있어 이를 지적코자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 초래는 물론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행정 수행의 효율성, 합리성을 저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도에서 행정구역조정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조사한 바 4개군, 5개면, 9개리를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왔습니다. 그중 진천군 문백면 도화리 도장마을 주민투표에 18세대중 17세대인 94.4%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 그리고 청원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청원군 오창면으로 경계조정안을 우리 의회에 의견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는 그 지역 주민생활권이 다른 데서 오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양측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해진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마을은 주민투표에서 55세대중 54세대인 98.2%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진천군 만승면으로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의회의 반대실태조사 미제출로 6개월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땅은 한평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동법 제155조의 규정에 기초단체간의 분쟁,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계관을 만나본 결과 음성군의회측의 의견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곳 출신 도지사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네 땅만 지킨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50만 도민의 지사가 아닌 특정지역 지사로서 만족하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1995년 7월 발행한 행정구역개편 백서에 보면 시·도 경계조정 7곳과 시·군 구역 경계조정 42곳 모두 당해 지방의회에서 반대하였더라도 주민이 찬성한 곳은 100% 조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뜻에 적합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구역변경안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지 자치권력 확대 및 축소라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는 결과에 대한 예측을 했을 것이며 대안도 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의견제출이 없다하여 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도민이 직접 선출한 지사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신력 없는 행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절대 협조할 수 없음은 물론 150만 도민의 빈축을 사도 마땅할 것이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지사님이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행정구역변경안 통일을 하기 위하여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변경안이 음성군으로부터 제출될 때까지 금번 의견을 요구받은 진천군 문백면 도장마을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은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도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비롯한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끝난 후 예산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연찬회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준호 의원, 정태정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7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공보관권청사
내무국장최경주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박만>순
공업경제국장김승기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경국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감사실장윤태무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안창국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준석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준석 권영관 윤병태 성기덕
임헌용 김대호 이길하 이선호
차주용 김원식 장준호 김재근
이병두 유영훈
○회의록 서명의원 : 장준호 정태정
○의안제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5월 3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이상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6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3건,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7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