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5월30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10.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
11. 1995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11. 1995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 최선환 의원)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과 최선환 의원으로부터 문화제행사 및 지역현안 사항과 관련되는 5분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5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조정 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1지역 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6년도 5월 16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5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결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5월 2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사무처 소관중 의회활동 1,000만원중 500만원, 홍보활동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보관실 소관중 충북100년사업추진 상황홍보 400만원중 200만원을, 감사실 소관중 감사원대행 감사업무추진 300만원중 150만원을, 기획관리실소관중 주요현안 사업추진 700만원중 350만원, 도정역점시책추진 300만원중 150만원, 국제교류사업추진 500만원중 250만원, 지역현안사업추진 500만원중 250만원, 관서당경비 8,000만원중 4,000만원, 일반수용비 2,000만원중 1,000만원, 국내려비 1억원중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2억원중 1억원, 청주의료원 영안실 연결통로 및 절개지보수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업경제국 소관중 전국기능경기대회추진 1,000만원중 500만원, 지역경제동향관리 700만원중 25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200만원 전액,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50만원 전액, 매킨토시컴퓨터 650만원 전액,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용역 1억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국 소관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1,395만원 전액, 충북100주년 기념행사추진 200만원중 1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사무용품구입 500만원 전액, 어린이집 운영비 289만 2,000원 전액, 어린이집 가스사용료 75만원 전액, 어린이집 조리사 급여 241만 6,000원 전액, 지방지역방위유공단체 보상김 4,000만원중 1,000만원,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의금 1억 2,000만원중 2,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품 구입비 5,500만원 전액, 어린이 집 시설비 7,500만원 전액,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1,181만원 전액, 공무원 및 기관표창 2,000만원중 1,000만원, 충북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3,000만원중 1,500만원, 광역행정 업무조정추진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중 재난관리 업무추진 300만원중 150만원을 증평출장소 소관중 주민홍보지 보급예산 864만원중 432만원을 통신실 이전비 1,800만원 전액을, 삼보어린이집 아동영양급식 360만원 전액을, 공무원교육원 소중 청사이전사업추진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다음 보건환경국 소관중 대청댐등 환경오염대책추진 500만원중 250만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40만원 전액을, 사회복지국 소관중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300만원중 150만원을, 농정국 소관중 농정관련 현안사업추진 500만원중 250만원, 농림수산부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유인 500만원중 250만원을, 서울국제농림수산 기계박람회추진 280만원 중 140만원을, 서울국제기계박람회 홍보요원 포상 240만원 전액, 급량비 300만원 중 150만원, 국내려비 180만원 전액, 생명의 숲 기념식수 묘목대 6,000만원 전액, 생명의 숲 조성 종합안내책자 발간 500만원 전액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중 농민회관 신축비 기본조사 설계비 2,400만원 전액, 농민회관 신축비 실시설계비 3,840만원 전액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중 지역현안사업 추진 500만원중 250만원, 과적차량 합동단속급량비 240만원 전액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중 신호등 설치 4억원중 900만원 등 총 7억8,053만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5월 23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요원의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본청에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 본청 정원의 총수를 941명에서 945명으로 하여 지역재난 상황의 24시간 종합관리 및 상황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전담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1996년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동월 17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어 1996년 5월 22일 제2차 및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 제2호에 “지장물”을 “지상권”으로 자구수정하고 제5장 보칙조문인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에“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주업체와의 용지분양 계약체결이 전체 분양면적의 70%이상일 경우에 시행한다”는 조문을 신설했으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수정안과 관련하여 제3조 조문중 “지장물”을 “지상권”으로 수정하였으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중 제2호 (가)항의 사무명 조문에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은 공업발전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증평출장소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행 공업단지심의위원회운영, 용지분양, 공동시설의 관리 등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문화하여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있어서는 증평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추진사업의 제반 여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공업용지매각대,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기채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의 분야는 토지매입비, 지상권 보상비, 공업용지조성 공사비 부대시설비, 사업비, 기채이자, 정산금, 이주대책소요사업비, 기타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조직개편 및 직제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의 관장 부서의 변동요인에 의한 도와 시·군간의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배분으로 행정추진의 간소화와 능률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조직상의 과명칭 변경과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지업무의 조정등과 위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의 규정과 상이한 용어 및 불부합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과 세무공무원이 도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현금 수납 범위규정을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50만원 이하인 도세를 징수할 경우로 한다는 조문의 신설과, 종전의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30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6월이내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는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매입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자 조문을 보완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함과 아울러 각호의 해당 사업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명문화하려는 내용이며,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자구의 삽입을 통해 조문을 보완 정리코자 하였으며, 제8장의 보칙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감면규정이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3일자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중 내무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간사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1990년 3월 23일 동결한 자연학습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액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의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도내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자 지속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명품사업의 확대 추진과 성과의 극대화로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로 하고 기금의 재원은 내무부의 교부세와 도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며 지원대상을 명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사업등에 지원하고 융자한도액은 농축산물 및 민속공예품 육성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 향토전통음식 육성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융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선정, 기금 운영등의 심의, 융자금 회수, 사후관리,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기금관리 공무원,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0.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제한 당한채 26년간을 살아오면서 각종 규제와 단속을 받아왔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 확정된 이러한 제도가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작금에 와서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본 건의안을 제출하여 통치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 조정 건의문
존경하는 금영삼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께!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들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건설부의 취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준 이하의 개발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수용할 수 없어 대통령께 건의하오니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개혁으로 26년간 질곡에 시달린 그린벨트주민들도 그린벨트의 질곡에서 벗어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국민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취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를 다음과 같이 구역재조정 결단을 건의합니다.
1. 구역내의 임야는 그린벨트 여부에 불구하고 보다 더 엄격히 보존하고,
2. 전체 그린벨트의 2.1%에 불과한 구역내의 기존대지나 부락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허용(건설교통부는 자연부락은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용도지역이 일반 녹지지역과 그린벨트로 중복지정 되어 있는 농경지, 잡종지(전체 그린벨트의 25.6%)등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일반 녹지지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백년 전에 취락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현재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형태의 수준으로 기존마을 부근이라도 구역재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이유
그린벨트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누누히 밝힌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리어 현지 주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교통부 당국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강변에 불과합니다. 공청회 등에서 집중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논의된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 다 무시하고 공개토론은 기피하면서 신문이나 언론매체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이기주의적 군중심리에 부화뇌동하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일부 언론인의 무책임한 주장에만 귀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지난 26년간 그린벨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적 비인간적 학대와 탄압속에 평등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의 기갈상태에서 견디다 못해 우선 기갈이나 면하고 보자는 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성급한 응급대책식의 주문을 자체 주민들의 의견인양 호도하여 이를 기화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하의 방안을 내놓고 획기적인 개혁이나 한 것처럼 과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식민지 정책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여 그린벨트 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로 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독소규정을 안고 있는 토지수용법, 공특법 등 건설교통부 소관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관련 타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므로써 생색만 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부의 그린벨트를 고수하려는 진의가 구역지정 목적보다는 필요할 때 헐값 보상하기 위한 불법적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키 위해 관련 타 부처에까지 협조를 구하면서 정작 자체 소관의 악법과 독소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역내 토지를 개발할 때 터무니 없는 헐값으로 수용한 수많은 전례가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정신을 유린하는 용납될 수 없는 민주화의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려는 건설교통부 당국의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은 반민주적 행정편의주의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반민주적 행정을 그린벨트 고수를 위하여 기갈 상태에 처한 구역내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어 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불가침의 국민 기본권 침해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구세력의 손에 더 이상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저당 잡히고 있을 수 없어 존경하는 대통령께 직접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주민의 건의 취지인 구역 재조정은 결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최저한의 권리보장에 부과합니다. 어차피 수술해야 할 환부는 지체없이 수술해야 그 고통과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술하는 고통이 어려워 미루다가는 고통과 아픈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무수한 체험 끝에 얻은 결론이오니 수렴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건의취지와 목적은 달성하되 15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대외에 건의하는 것은 외교문서와도 같아서 표현의 문구를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문구의 신중한 교정을 위해서 본회의는 정회를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한 문구 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내용중 문구수정을 하기 위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그 동의에 대해서 어떤 찬성이 있으십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건의문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이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조정건의안(건설교통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1995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 최선환 의원)
동조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순에 따라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북도의 정도100주년은 깊은 뜻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 충북은 각종 문화제 행사에 시정할 부분과 지난 5월 15일 6시 40분에 제천역을 출발하여 마산관광을 마치고 당일 23시에 제천역에 도착한 관광열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각종 문화제 행사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각종 문화제 행사가 과연 유익하고 건전하게 치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문화재 행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끼리 서로 화합하고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듯한 행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는 개회식을 전후하여 잠시뿐인 것 같고 온통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한 야시장의 병폐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은 물론 행정당국의 정식 허가절차도 없이 부법영업에 열을 올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의 크고 작은 관련업체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많은 돈이 외지 야시장꾼들에 의하여 타지로 빠져나간 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빠찡꼬를 비롯하여 각종 야바위꾼들의 도박이 판을 치고 있고 여기에 우리의 청소년들 또한 병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야시장꾼들은 전국의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얼마간의 돈을 주고 부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시정하여 올해부터는 정말로 문화제 행사의 본래의 목적대로 행사를 치루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이나 민속음식, 전통음식은 읍·면·동별 부녀회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게 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의 일부를 문화제행사 자금이나 문화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문화제 행사의 본래의 목적은 물론이며 또한 지역경제에도 일조를 하며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화합과 문화발전은 물론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열차관광보도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많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 이전에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TV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제천시민은 보도내용에서 풍긴 제천시민의 탈선관광 부분인데 마치 열차관광을 갖다온 제천의 주부들을 탈선한 주부로 묘사한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제천역의 B번 직원들을 마치 탈선한 주부와 같이 술 마시고 놀아주기 위하여 역에서 딸려보낸 것처럼 묘사된 부분 또한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5일 열차관광을 다녀 온 주부도 만나보았고 또한 역의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94년과 '95년 2회에 걸쳐 열차관광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버스관광이건 열차관광이건 다소 의 목적은 보고 즐기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안에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보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96년도에 충주역에서도 네차례 정도 열차관광을 갖다온 것으로 아는데 하필이면 제천에 와서 몰래카메라 비슷하게 촬영한 그림을 내보낸 점등은 제천시민 흠집내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충북은 산자수려하여 서울, 경기, 경남, 부산, 호남 일부 국민들이 충주호와 단양팔경을 가장 선호하여 철도에서도 년간 60회 정도의 4만 여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비전이 관광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제천은 의병의 후예들이 사는 곳으로 충북은 물론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의식이 높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절제된 행동과 취하고 있는 정책, 시책 또한 타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제천시의 많은 분들이 방송사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려행을 다녀온 주부나 제천역의 관계자 그리고 시민 단체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방송 및 언론사도 지방화 시대이니만큼 지방화와 지역발전에 일정지분 책임도 함께 져야 하며 주민의식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 긍정과 불정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와 견제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하상정리가 되지 않아 수목 등이 교량과 보 등에 걸쳐 유수 등에 지장을 주어서 수해를 불러온다 하여 다가올 홍수기에 대비하여 늦은 감이 있지마는 제1회 추경에 하상정리 수목제거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 '95년 우리 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액은 총 735억원이며 복구비는 988억이나 소요 됐습니다. 국비에 565억을 자제하고라도 지방비가 314억 지원됐는데 재정자립도가 38%에 그치는 우리 도의 실정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융자된 107억은 막대한 주민의 빚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하상정리 수목제거 사업비 미계상 사유를 제출, 요구한 바 일부 하천에만 국한된 사업으로 재해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아니했다 하니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에 울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에 연약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해부구비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예산이라도 투자하여 하상복구만 하였더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했던 수해현장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지사님은 취임 슬로건에 「힘있는 충북건설」로 어느때보다도 과감한 행정이 이루질 것으로 온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정도100주년 행사나 거창하게 치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호나 외치면 「힘있는 충북건설」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주민이 재해없이 편안히 살 수 있고 이로써 살기좋은 내 고장을 지키고 가꾸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비로소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힘있는 충북건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의견을 도지사님과 도정에 반영하도록 제도로써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도정질문시 답변은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명확하고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충실하게 이행될 때 주민들이 도정이나 의정에 신뢰와 참여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치 못한 자책감에서 의정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청원군 강내면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6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공보관권청사
내무국장최경주
감사실장윤태무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박만>순
공업경제국장김승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경국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안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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