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이대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였기 때문에 본 안건의 진행은 조계숙 간사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장, 조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계숙 조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셔도 규정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에게 의사진행을 보도록 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대원 의원 외 7인 발의)
(14시53분)
○위원장대리 조계숙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 이대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여성발전기본법」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여성정책,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기금 등 제4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제40조와 부칙 제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에「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여성관련법령, 여성단체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적극적 조치로서 충청북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부분에서는 안 제6조 제1항에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양성평등의 촉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도지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여성관련문제의 조사에 대한 내용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여성주간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자문·의결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여성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정책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으로써 안 제23조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안 제2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부분으로써 안 제32조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 기금의 용도, 안 제35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 11월 11일 이대원 의원 외 7인으로 발의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동 조례안은 본문 4장제40조, 부칙 제3조로 규정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 및 도민의 책무, 적극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여성정책으로 여성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여성주간행사와 정책결정 과정, 도정참여 확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성차별 개선, 여성단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및 기구운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및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여성발전기본법」등에서 위임된 여성정책의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규정으로 있는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해야 할 여성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계숙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예.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인원이 여기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이 넘으면 안 됩니까? 인원을 구성하는데 설치, 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위원이 몇 명이나 하고… ○이대원 의원 이범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자격요건도 이것 설명한 대로 그대로예요? ○이대원 의원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과 같이 상위「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된 것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자치입법으로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 전반을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적시한다면 제7조제2항에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정책을 수립하면 사전에 남녀 성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부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정책관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잘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지금 급박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이런 걸 규정함으로 써 도의 양성평등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난번에 여성정책관께서 우리 도청은 물론이고 시·군 공무원들의 성인지교육 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도 성인지교육을 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정책관님 이런 업무의 과중은 정책관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직원들도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잘 조직을 운영해서 조례가 시행 공포됨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조계숙김문천장준호 이기동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