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김춘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었기에 이 동의의 건에 대해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춘식 의원께서는 서면동의의 배경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예, 김춘식 위원입니다. 제가 금번 회기중에 서면동의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작금의 도정방향에 있어서 힘있는 도정운영의 추진을 기대하며 또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리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정에 관한 감시와 도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감으로 해서 도민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해 나가자는 뜻에서 서면동의하게 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데 모아 주시고 위원회의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발의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계셨으므로 김춘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본 동의건이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는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충청도북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김춘식의원발의)
(11시06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김춘식 의원 외 1인의 서면발의와 권영관 의원의 재청으로 성립된 의제로서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는 작성하신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추진배경 등의 제안설명 및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내무위원회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임위원회에 임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도정을 견제하고 보다 안심하고 따뜻한 인간애와 신뢰의 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동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되고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우리의 현실은 행정에 의해 다스려지는 시민으로 체질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수많은 갈등요소도 증가하게 된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상에 있어 도정을 신뢰하고 함께 전진하며 보다 잘사는 충북, 보다 나아지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부터 갈등이 해소돼 나가야 할 것이나 나날이 증가하는 모든 갈등요인은 이미 과부하에 걸리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정치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행정권한을 통한 대표하고 있는 상태인 바, 본의원이 동의하게 된 옴부즈만의 역할로 인하여 시민과 행정사이의 격차를 감소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보며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는데 제안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충청북도지사 소속하게 독립된 기구로서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도정에 관한 고충 및 비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또는 의견표명과 공표 등을 행하는 청소리옴부즈만의 직무와 책무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청소리옴부즈만의 조직 구성에 있어 대표 옴부즈만을 둠에 있어 사회적 신망과 지방행정의 식견이 풍부한 지역인사로 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청소리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 및 연구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전문위원 3인, 조사공무원 6인, 보조요원 3인으로 한 조직을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며. 넷째로 고충처리 신청 및 그에 따른 절차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명시와.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 및 조치결과의 통보 등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련한 제반 운영규정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작성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민을 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제정 동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춘식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청소리 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설명된 유인물이나 설명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직접 제안설명한 김춘식 의원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부속서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간단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말씀하시죠. ○김춘식 위원 부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부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윤병태 위원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제반 여건상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간담회를 열어 여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금 종합 조정하였으면 하며 본 조례안 내용중에 있어 기구설치 및 정원의 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 정원 조례의 정원이 증가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의견 또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과 내일간 간담회, 토의 및 자료수집등을 통해 심층분석해 보고 20일 회의를 재개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청취를 한 후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갔으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지금 윤병태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중요 의안인 만큼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20일 회의를 재개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절차를 거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계셨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료수집 및 의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로 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