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심사(김춘식의원발의) ○위원장 성기덕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간의 간담회에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계셨으리라고 보고 보다 구체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결에 앞서 내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 수반 및 인력증원 등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점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를 논의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지금 이게 철차가 저는 아직 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도 아직 받지도 못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오늘도 나오고 그전에서부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아직 의회로부터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이것을 검토하니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해달라고 하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도 못하고 또 조례안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것을 검토한, 알고 있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떻게 거시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성기덕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못 들으셨단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옴부즈만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 하는 그 일정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정은 받았는데 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데, 저희 지금 집행부측의 의견을 내무국장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걸로 집행부측의 의견이 되는 건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어떻게 거시기를 하느냐라고 안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지방자치법에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우리한테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보고 또 조례 거기에 보면 옴부즈만 그 제도를 하는데 인력이 한 10여명 이상인력이 증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력이 증원되고 하는이런 것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측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도 아이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김춘식 위원님! 아,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18일날 1차 심사한 안이 내무국장님한테 갔는지 안갔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김춘식 위원 갔다가 줬어요? ○위원장 성기덕 전달이 됐어요? (…) ○유영훈 위원 전달이 됐으면 왜… ○내무국장 최경주 저는 아직 공식적인 그 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건은 위원회 발의로서 오늘의 일정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기 위함에도 상호의견 존중차원과 협조체계를 완강히 부인하는 인정할 수 없는 행위라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행정감사와 달리 출석요구 공문없이 진행하는 회의절차상 의견개진 일정인 것입니다. 지금의 내무국장의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후일정은 집행부를 배제하고 심사의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에 따라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예, 윤병태 위원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의견을 통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처럼 제15조 전문위원에 관련된 사항에 1항, 2항의 내용을 조정하여 청소리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등 사무처리를 위한 정원은 12명 내외로 둔다로 하고, 제17조 고충의 신청절차 및 신청처리에 관한 조문중 1항 단서조항 구술 뒤에 컴퓨터 통신을 삽입하여 구술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윤병태 위원님께서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 잠시 자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5조 1·2항 내용중에 정원을 12명 내외로 둔다라고 하는 것을 12명 이내로 둔다라고 정정표현을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병태 위원님께서 자구수정보완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병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또한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윤병태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보완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