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 20분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전국7개지구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2. 전국7개지구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산심사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어제 심사하던 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을 계속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도시 기획단장이 직제상 사업소로서 건설도시
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 성격이 상이하므로 제안설명은 각각 하기로, 의결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신도시기획단의 예산안 질의·토론을 끝내고 오후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토론 종결 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과 농촌 상수도 사업비 시·군비 및 농어촌 도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7월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시하고 비가 온 시·군에 4억9,600만 시·군비 부담이 되고 여타 군은 시·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군만 교부세로 충당을 해 주고…
그러면 지방에서 사실적으로는 거의가 여기 내용도 예산서 보면은 국비보다는 도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에도 왜 중앙의 얼굴만 내도록 해야 되느냐 이게 뭔가 우리 몫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 여기 지방도 중에서 교리의 도로 40m라는 것은 학현 들어가는 입구에 떨어진 가운데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8,000만원 예산서 있는 것… 학현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학현 들어가는 데 거기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흙만 갔다 놨어요. 저기는 안 하고… 흙만 갔다 놨어요.)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물태리 1,600만원 포장비는 사업내역이 뭡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다시 하도록끔 이렇게 돼야지 거기는 지금 그때 주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몇 억이 들어가요.
또 수산 백경 양어장에 보면은 여기 49만5,000미의 3,000만원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산 생물 재해복구 산정 기준에는 마리당 송어가 100원으로 되어 있죠?
100원으로 되어 있으면 49만5,000마리면은 4,950만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농민들에게 가는 수해복구 이것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감액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수해조사반들이 와서 확인해서 가져온 숫자인데 자본적 보조비로 군으로 나가게 되면 군에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감정해 가지고 아마 줄 겁니다.
그게…
치어값이 마리당 1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 것만큼은 줘야죠. 더는 못 줄망정.
여기 보면은 이 송어가 100원이고 메기가 120원, 가물치는 250원 이래 되어 있으면 그것 된 것은 줘야지 기준에 된 것도 덜 주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본인이 그 기준을 알고 있다면은 난 안 받겠다 하고 항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보다도 중앙에서 24.6%씩이나 증액해서 예산을 내려 줬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은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적으로 수해복구가 예산을 그렇게더 줬다는데 과연 요구한 것만큼이라도 다 됐느냐,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요구한 것만큼도 복구가 안 되면서 이게 예산은 더 주었다, 보도에는 나오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우롱 당하는 식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애는 애대로 우리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다녀보면은 모 기관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 또 기대감에 대한 설문조사한 걸 보면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어떠냐 하고 물었을 때 32%인가 34% 밖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그렇게 가볍게 인식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원들이…
중앙 정치인들이 오면은 쫙 해 가지고 깍듯한 예우를 다 해 주고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하든 군이든 면이든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은 전부 다 국회의원의 어떤 치적사업으로 전부 다 시·군에서 홍보하기 바쁘고 하니까 지방의회에서 한 게 없죠.
안 그렇습니까?
수해복구 사업이 806억이다, 그러면 806억 중에 그 전액이 국고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전부 다 중앙에서 주는 것으로 알도록끔 우리가 홍보를 했어야 되느냐, 이제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몫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들러리나 서고 그러니까 산정된 기준만큼도 못 찾아오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달라고 하는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된다구요.
그리고 수해복구 이번 대책법 손질된 내용도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농업관련 생작물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했고, 어업에 대한 것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아주 대단히 강화를 해 놨죠.
그렇다면은 농민들이 많으냐 어업 식구가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 수해보상 그냥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한해, 재해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단위 보강조치를 했다 ‘아 그렇지’ 하고 기대하고 보면은 나중에 닥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취지와 내용이 전혀 틀린 이런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도비에서 현재 3,000 얼마를 주면은 그 기준에까지는 시·군비를 보태서라도 다음 대책을 강구해서 보존해 주는 방법이라도 찾아야만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전 본인에게 이 기준을 알려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항의하라고…
그것 좀 잘 좀,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애를 먹고 한데 또 그분들의 인내심과 어떤 이런 것에도 극찬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인정하는 만큼 우리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해 줘야지 자꾸 그 사람들을 그냥 얼려서 잠재우는 방법만 채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충주신개발단지에서요.
충주에 2억 용역비 간 것 있죠?
이것을 신도시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크게 요약을 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주시에서 시장으로부터 계속 충주테크노빌에 대한 기본 구성을 의뢰를 도에 계속해 왔고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는 사항이지만 두 가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행 충주하고 중원하고 2개 시·군에 걸쳐집니다. 그 사업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에는 우리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충주, 중원에 과학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도록 그래서 청주 - 충주지역을 연결하는 첨단공업벨트를 만들도록 우리 도의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현재 용역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아니면 정말로 용역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소규모 조그만 개인의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해 봐야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없고 일단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해야 하는데 국토개발연구원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안 할려고 해서 제가 대여섯 번 올라가서 이 사업을 도와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도와 준다는 것은 아이템입니다.
어떻게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얻어 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인데 그분들 얘기가 더 더군다나 시·군은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업무이고 그런 업무와도 관련이 되고 또 충주시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중간에서 맡아서 이것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 중원에 새로운 기구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중앙과의 관계가 중복이 되고 또 저희가 한다면 또 역시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충청북도만은, 저희 뿐입니다마는 충청북도만은 청주테크노빌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경험 또 경험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또 우리도 한번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맡아서 앞으로 충청북도 테크노빌 기획단이 아주 전위병으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아주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도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추진한 과거의 전례를 보면 국토개발연구원보다는 동명기술단인가 거기에 계속 용역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토개발연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맞질 않죠.
동명기술공단인가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서 어떻게 국토개발 연구원의 중요성을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또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입맛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돼요.
또 그 자금이 거의가 우리 지역 자금화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충북의 지역경제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준 것이 과연 몇 건이
되는 것이냐, 시·군 단위 전부 다 따져 봤을 때 각 군에서 해 가지고 군에 7군데인가 해서 지역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준 것이 있죠. 그것은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것은 큰 거는 전부 다 외지인 이용해서 돈은 외지로 빠지게 하고 시·군에서 하는 조그만 이러한 것은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앞뒤가 맞는 행위냐, 또 각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러한 연구개발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용했느냐, 그런 충주의 과학단지를 만드는 것도 충주산업대학 내지 지역경제연구소와 합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중원군이나 여기에서 자본적 보조를 줘서 추진하도록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 맞도록, 지역에 맞도록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못 하겠지, 또 부진하겠지 해서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복잡성을 자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이게 지방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맡아야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깊이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올라가서 그러면 동명관계인데 동명기술은 앞으로 실시 설계과정이라든가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참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보고 우리 충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역 주라고 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옹호하고 보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왜 서울에 있는 업자가 얼마나 더 낫다고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 봐야 앉아서 다 합니다.
가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만큼 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현지를 가보더라도 한번이라도 더 가보는 것이 지역사람들이 아무래도 애착이 더 낫고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고…
신도시개발계획도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 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줘 가지고 우리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되도록 왜 하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동명기술공단이 특이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구상도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경륜이 많고 박사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격 짜는 일은 거기가 제일 낫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명에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격은 짜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일할 때 동명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 청주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어디에
다가 맡기면 학교에서 일을 문서 만들고 도면 만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역업자하고 같이 묶어서 만들면 거기에서 뒷받침 일을 하고 기본이론이나 구상은 능력 있는 양반들이 하고 이렇게 짜는 것입니다.
동명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업자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사장이 청주 사람입니다. 낭성 신사장이라고 해서 그 밑에 맴버가 거의 다 충북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 사무실을 서울에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충북 돈 서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니까 좋지만 국토개발연구원을 빙자해서 동명으로 거의가 용역을 줬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자꾸 왜 국토개발연구원을 제가 부인하는 것입니까? 국토개발연구원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동명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줘놓고 자꾸 국토개발연구원을 빙자해서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얘기지.
여기에서 주고 싶다고 동명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하지도 않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66%가 국고고 34%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사를 도중에 6월 2일날 지급액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내시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부담이 조금 저기가 됐던 것인데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덕동제가 6억4,7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이 되고 청송이 5억4,900만원에서 그대로 그것 있고 학산이 4억800만원에서 4억7,100만원, 괴산이 9억7,600만원에서 10억6,3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북부지역 수해복구비가 국고 포함 해서 634억7,100만원인가요?
도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본보조 사업에 충주 교현1동 향교주변 소방도로 개설이 610m를 하는데 3억5,000만원을 도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해 주면 군비가 몇 %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충주 야현도로 포장이 몇m인지 나와 있질 않아서, 2억
7,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천 명동국교 뒤 소방도로 개설이 80m 3억5,000, 음성 감곡 왕장리 소방도로 개설 130m에 3억, 괴산 동부가로 축조가 160m, 주덕 소방도로 개설은 액면은 2,600만원인데 몇 m를 하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고 청풍면 물태리 도로포장에 1,600만원도 도비 투자 사업에 재료를 주신 데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묻는 부분은 제천 명동국교뒤 소방도로 개설 80m에 3억5,000을 계상했는데 충주 교현1동 향교주변 소방도로 개설이 610m입니다. 3억5,000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미터수가 80m와 610m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계상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여기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시·군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 실질적인 자료를 근거를 받으시고 계상을 했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것 답변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시·군 자본보조에서 시·군도 청원 두모 - 죽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km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동 양산면 봉곡교 가설에 260m, 중원 엄정도로 정비에 1km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두모하고 죽암간 도로 확·포장에 4km, 중원 엄정도로가 1km입니다.
그런데 2억이 미터수는 같은데 2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보상가나 뭐 여러 가지 다소의 저기는 있겠지마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모 - 죽암간이 1km로 엄정도로 정비도 1km입니다.
이게… 1,000m
이 4km인데 1km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시·군 자본보조 도로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만 1억, 2억 해 올렸습니다.
우리도 실질 예산에 들어가서 삭감을 할려면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군에 시·군 보조사업이 균형있게 예산이 풍족하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세울 때 각 시·군에서 요청액이 많이 사업 요청액이 얼마나 와서 얼마나 이게 저기 반영이 된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고, 또 물론 각 시·군별로 균형을 맞춘다든가 이것은 나름대로 아마 각 지역별로 안배 형식을 이렇게 우선 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저기 되었을 때 과연 우선 순위라고 그럴까 그 사업에 불요불급한 그 순간을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잡고, 또 만일에 어느 한 군데로 몰치는 그런 저기가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전자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곡하게 저기 했는데 기왕에 몇 %가 이번에 사업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저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당 지역에 위원들과 한번 상의한 저기는 있었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충 시·군별 안배도 좀 따지고 또 순서도 어떻게 시급한 것이냐 조사를 해서 했는데 추경은 당초예산과 연계시켜서 당초예산에서 할려고 하던 것을 못 하면서 또 중요도로 봐서는 꼭 해야할 사항 또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또 지사님이 나가서 돌아다니시면서 건의한 사항중에서 중요한 것 이러한 것만 일부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우선 순위를 1번, 2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사전에 각 또 위원들간의 뭐 비단 특히나 건설위원회의 저기를 했을 때에는 사전 조금 상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전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앞으로는 그런데에 특별히 말이죠.
더 저기를 해서 우리가 챙길건 챙기는 기회를 사전에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진학 위원도 이게 우리가 무슨 둘러리만 해서 말야 저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은 수해지역 제천, 괴산, 진천 그쪽 방면으로 국고보조에서부터 우리 도비도 상당히 현재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이번 2차 추경은 특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재해복구비를 보조금으로 많이 내려 보내니까 우리 도비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시·군 보조 아까도 우리 봉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보은, 옥천 조금 하고서는 진천, 중원, 단양 이쪽으로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부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아까도 우리 봉위원이 또 시·군 자본보조를 청주, 충주, 제천, 음성, 괴산, 주덕, 청풍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올라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 이 북부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말이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말이죠. 물론 거기는 시장도 전부 주민이 투표를 해서 시장을 뽑고 의원도 또 전부 주민이 전부 이렇게 선출을 해서 주민의 대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는 게 없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되는 것이 거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의원 밥 먹고 뭐 하느냐 예산 심의할 적에 어째 들여다 봤는지 안 봤는지 말이지 전혀 삭감도 없고 말이야 아무 소리도 없이 전부 원안 통과를 시키고 그런다고 신문에서 질책을 안 했느냐 하니까 한다는 것이에요.
한다 하더라도 평소에 거기는 의원들도 전부가 보수제니까요.
의회에 와서 상근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들하고 평소에 대화가 충분히 된대요.
충분히 되니까 서로 상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딱 짜니까 이러한 시간에 질의할 것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고 그냥 원안 통과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마는 그걸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 본 예산을 짤 적에는 말이죠.
국장님이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우리 위원들하고 좀 상의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말이죠.
그러고 지역 사정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안다 이겁니다.
더 잘 아니까 정말 급한 것 우선으로 말이죠.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는 예산을 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범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동과 괴산에 책정된…
이게 국비와 군비로 합니다.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그러고 그 재원이 농특세죠?
농특세랍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도 좋고 다 좋지마는 현재 이 간이급수시설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네에서 물을 못 먹는 데가 있습니다. 물을 못 먹는 데가 있어요.
제천 같은데 보면은 89군데가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 중에서도 89군데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주민은 물을 못 먹고 있고 이렇고 한데 어떻게 이게 더더군다나 농특세를 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특세란 재원을 만들어서 그 재원 가지고 배분한 자원이 한 지역에 그렇게 특혜적으로 이게 배정됐다 하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엄연히 우리 도에서도 국고를 이러이러한 상수도 작업 어디어디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그 요구에 의해서 국고를 배정을 해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도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에서 우리가 이걸 하라고 더 주는 게 있습니까, 어디?
그런 사례가 없죠.
요구하지 않은 거에도 사업된 게 없죠?
그래서…
또는 시·군별로 상황 보고를 받고 또 그 지역에서 뭔가 이 지역 사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내용 중에서 국고 요청을 하는 순서가 됐어야지 되는데 지역에 그 모든 사항을 제대로 파악이 못 된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실하게 제가 진단도 못 해 봤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수도 특별관리하는 그런 것만 건설국에서 했는데 이번에 간이급수시설이 위생과에서 하다가 저희 국으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썽이 되는 것인데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도 잘 좀 챙겨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농특세라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원선의 지선 작업하는 데에도 지선 작업비가 턱없이 본인 스스로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은 그 반 값도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전부 하니까 몇m 안 되는데 말이지 70만원 80만원 말이에요.
이렇게 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공급 투자를 해서 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사가 오히려 주민들을 도둑질 해 먹는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안주머니까지 도둑질 해 먹는 이러한 허가 난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꼭 수도공사에서 해야지 신빙성이 있고 또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주어지고 지침이 딱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주민들은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죠.
진흥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보세요. 관정해 가지고 40공구인데 해 가지고 3,750만원씩 단가 법으로 정해 놓고 그 사업은 진흥공사에서만 딱 하도록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 떡 하니 앉아 가지고 신문 내용대로 보면은 일괄적으로 1,200만원씩 하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2,550만원씩 따먹은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만큼 농민들에게 이만큼 위해서 썼다 하고 표현이 되고 실지로 돈 벌고 득 보는 것은 진흥공사가 앉아서 돈 챙기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꾸 개선시켜 나가도록끔 우리 스스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부당하다면은 우리가 당장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 심의 받을 때 우리 심의 받을 명분이 없다고 하고 건의를 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지방자치가 완전히 된다는 의미에서 특히 금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재해대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비지원이 634억7,100만원이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에 예산요구서를 낼 때 얼마를 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집중 폭우로 인해서 그 후에 한번 또 비가 와 가지고 집중 호우를 만난 지역이 음성, 진천, 중원, 청원 그 대책비도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까?
3차 피해에서도 부분적으로다가 국고보조가 되고 했는데 저희가 국고 보조율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올릴 때는 확인반이 와서 직접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때는 순수한 수해복구 산정기준 보조율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그때는 아마 평균 따지면 50% 안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훨씬 보조금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되고 도비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재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대책에 2차 폭우로 인해서 그것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기존 시설물이 저기된 것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7억 이상 1개군에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1,8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됐고, 3차 거는 72억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심사 왔을 때에 정확하게, 지금 주민들은 관을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지 내려와서 집중 폭우로 인해서 다리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긴급하게 다리도 떠내려갔으면 다시 놔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수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허다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지양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게 각 지역에 계신 도의원들이나 150만 도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낡은 시설물들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교체를 해서 좀더 나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구를 드리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서 419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저기를 내 주시면 예산을 다룰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또 상임위원회를 할 때마다 그러한 얘기를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냥 예산에 올라온 금액만을 보고 여기 419개소 해 가지고 보고 예산 올라온 것을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보좌관도 없고 우리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재료를 내주시고 해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태헌 단장께서 지난 10월 4일 숙환으로 별세하시고 아직 후임 인사가 되지 않아 제가 대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상중에 보내 주신 각별한 조의에 대하여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가 미분양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후퇴가 돼 가지고 특히 금융실명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후퇴가 돼 가지고 전혀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지구가 보상을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한 결과 1억6,500만원에 한전에서 설계계약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1억8,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1억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서 추가편입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로다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용공단 전기시설위탁비가 저희 예산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좀 전에 저희 담당관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집행된 것은 1억6,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은 1억8,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전기를 한전에서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려면 월 보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과 전기사용료 집행할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5,600만원 정도는 추가 편입된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비를 거기에서 과목 산출근거를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전기시설 위탁비 감액이 말이죠, 5,630만8,000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된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린 전기시설 위탁비 중에서 지금 1억8,500만원 중에서 다 하고 나면 이 돈이 남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딴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좀 과하게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실지로 집행을 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 것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추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5,6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9개월동안 사장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금년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1차분으로다가 농지조성비 낸 것이 있고 2차로 냈는데 이것은…
전기 사용료가 시설부대비로 어떻게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공영개발단 회계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요. 전기 사용료가…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본예산에 얼마를 추정해서 다 세우게 되어 있죠.
23억에 대한 추가 이자…
아직 차입을 안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차입금리가 얼마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다가 23억이 되고 작년도에 43억이 되어 가지고 전체 73억을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할 당시에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북은행에서 얼마 차입하고 주택기금 얼마 차입하고 딱 나오면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얼마에 이자가 나왔나 그때 당시에 이게 딱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추경에 지금 이자가 나온다면은 별도의 계획 이외에 자금을 차입한다든가 차입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 이외의 것은 본예산이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추경에 나오니까…
23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그게?
안 맞죠?
예? 실무진에서 답변해 보시라구요.
사실 1,200만원을 잡은 것은 지방신문 저희 청주에 3개 신문사입니다.
3개 신문사인데 가로 한 12cm, 세로 한 10cm 이렇게 낼 것 같으면 지방신문에서 400만원씩 달랍니다.
그래 가지고 3개 신문사를 1,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1억3,700만원 이게 계약 시점이 언제입니까?
왜 못 했느냐 하면은…
왜냐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가 1억3,700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후에 기정 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이 틀려져 가지고 이것이 용역비가 2억7,57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해서 이 추가로다가 1억3,788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에 본예산에 용역계획을 얼마하니까 얼마 나온다 하는 계산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죠?
5월달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94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 요율이 오르는 바람에 추경에다가 저희는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더니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어서 지금 계약을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2회 추경에 다시 1억7,000만원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1억3,790만원을 올렸는데 계약을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1억3,788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총 2억7,578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인상분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하지말고 두었다가 차라리 본예산에 가 가지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그런 의혹을 왜 사요?
그리고 너무 지침 지침,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침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마는 지침보다는 현실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바뀌어져야지, 우리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모순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해 가지고서 특히 올해는 원래 하는 해였었고…
그랬더니 경제연구소에서 300만원 가지고 금액보다도 자기네들이 바빠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이게 존속가치와 또 운영의 가치성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흑자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업무량을 얼마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말고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이 물량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지고 계속할 것이냐, 공사화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겠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공사화 해야겠다 하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 도 지방정부의 공영개발단이라면은 충북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개발로 인한 환원 이익적인 영향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계산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충북도청의 공영개발단이면서 청주권에 국한된 공영개발단을 군이나 시 같은 데에서 이 공영개발단을 별도로 다시 조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분산이 되고 그러면 도의 공영개발단의 존재가 되면서 각 시·군 단위나 여기에서는 지소화하거나 해서 각 지역을 균형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만이 공영개발단의 필요성 또 우리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적인 이익의 환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땅장사로 밖에는 똑같은 의미는 틀리겠지만 어쨌든 명분 좋은 투기업자라는 인식을 받기가 쉽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참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간에 충주지역에 무슨 사업이다 몇 가지 할려고도 했었고 또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공표를 못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얘기가 될 것 같으면 지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할려고 막상 볼 것 같으면은 지역에서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저기 얘기를 해 보면은 자꾸 지가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영개발단이 지역개발과 또 도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가경2지구 지금 미분양 택지가 또 매출이 안 되어 가지고 16억 또 중도해지 감액분이 5억2,300만원이라구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꼭 가경3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3지구는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공영개발단이 ’92년도 환경법이 개정되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것을 직원이 30여명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93년도에 허송세월을 했다구요.
그래서 그 문책을 시킬려다가 단장님이 편찮으시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었었는데 3지구를 지금 개발해 가지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중도해약 해지 감액분이 5억씩이나 중도해약을 하고 많은데 그 특수활동비가 우리 나간 게 있어요?
본 예산에 2,000만원하고 또 추경에 2억2,800만원하고 나갔는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중도해약자가 나왔는지 또 그 문제하고 그것만 우선 대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들어올 걸로 잡았다가 그 사람네들이 해약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3지구를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저희가 2지구, 3지구 계획을 할 적에 2지구 토지평가에 대해 가지고 복덕방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사뭇 다녀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3지구에는 2지구 만치도 이익이 안 남아도 2지구는 지금 우리가 언필칭 한 600억의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남아도 한 100억 이상은 남을 것으로다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적어서 그렇지 손해를 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4,800인데 추경까지 해 가지고, 잘 모르시면 담당관 나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는 월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특수활동비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800은…
법정경비입니다.
처음에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경 3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는 2,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지금까지 얼마를 지출하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저기했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질의 계속할까요? 가경 2지구 특혜분양을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보도를 보셨지요? 특혜분양 문제.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신축비가 들어왔는데 전 공영개발단장님이 1층은 농산물특판장을 꼭 만들겠다고 의회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이따가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 저기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에 있어서 택지가 2지구에 30필지 중에 14필지밖에 안 돼서 분양 안 된 것이 20필지나 되는데 여기에서 몇 필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121억 정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16억원을 감하고 이게 세입과 세출을 맞춰놓는 식의 이러한 저기를 했는데 16억이라는 것을 감액한 것은 나머지는 기간내에 기내에 꼭 분양을 할 수 있고 16억 정도만 저기를 한 것인지 모양새가 우리 같으면 16억이라는 것, 다 분양한다고 해놓고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만약에 이게 앞으로 벌써 올해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분양된 것이 34필지 중에 반도 분양이 안 됐는데 그것이 전부 16억원 어치만 분양 안 시키고 전부 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서를 세워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설명이 있으실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의 세입·세출 구색 맞추는 식의 예산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저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좀 준비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준비 되셨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경 3지구 특수활동비는 총예산이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4년 10월 14일 오늘 현재까지 집행액이 1,025만원으로서 총 36.6%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1,775만원이 63.7%가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가경 3지구 보상 및 사업 추진에 계속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얘기해 보라고.
일일이 전체 그것을 뽑기 전에 말씀 못 드리는데요.
먼저 공동택지 선수분양 의혹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문 보도된 것은 중부매일에서 ’94년 9월 13일자로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해서 청주 MBC 그 외에 경향신문, 동양일보 등에서 나왔었습니다.
보도내용의 주요내용은 가경 3지구 공동택지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부지를 특수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의혹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공급택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 총 8개 블록에 1만3,9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전용면적이 25,7평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1,600평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면적은 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정업체에다가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되는 1만1,000평을 우선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분양을 하고 국
민주택 규모 이하는 땅값을 조성가의 8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업체라고 그러는 것은 건설부가 지정한 우수업체가 됩니다.
우수업체는 재무구조도 좋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러한 능력도 우수한 업체로서 도에 등록된 업체보다 상당히 우수한 업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가경 3지구에 1,770억을 투자하는 재원중에서 약 700억원의 재원을 공동택지 선수분양해서 수입을 잡아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수분양 용지의 대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또 영세업체인 등록업체 도내의 영세한 업체에 싼 용지를 주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용지를 지정업체가 아닌 저희 도내 영세업체에다가 3필지를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지정업체나 등록업체나 똑같이 3필지씩 줬습니다.
금액 차이를 보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적은 규모로 집을 질 수 있는 땅값은 평당 117만원 정도인데 지정업체가 짓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땅값은 평당 162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분양가만 땅값만 대충 4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분양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상당히 불리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용지는 일반적으로 주택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것을 빨리 적기에 선수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줘야 만이 전체적인 선수분양금 확보에 좋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필지 배정을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택지정협회에다가는 5필지를 주고 도내 등록업체에다가 3필지를 줬었습니다.
결과 지정업체에다가 5필지 준 것 중에서 3필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3필지는 우리 도내 업체가 몽땅 차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규모가 커서 땅값이 비싼 거 그것은 서울업체가 차지를 했습니다.
지정업체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부지는 도내 업체가 포기하고 안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수공급하는 재원확보를 손쉽게 하고 또 기왕하면 규모가 큰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는 그런 아파트는 재무구조가 좋고 건축하는 실적도 많은 데에서 와 가지고 해야만이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각각 해당되는 협회에다가 추천의뢰서를 해서 필지별로 주택업자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1블럭 하면 어느 업체, 2블럭 하면 어느 업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해당되는 업체와 저희하고 분양 협약을 한 결과가 됐는데 신문보도가 된 이유는 도내에 있는 등록업자들이 왜 지정업자한테 많이 줬느냐 상대방한테 많이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비싼땅 아파트도 분양이 잘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규모를 지정업자인 큰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했던 결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자기네가 많이 차지해야겠다는 욕심에서 그러한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그 후로 등록협회에서 저희한테, 정식건의가 와 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인 차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양해를 서로 하고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설부대비에서 전기사용료를 집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전기사용료를 일반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공공요금이 아니고 저희가 부용공단에 대한 시설물 인계를 ’95년도 6월까지 인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상수도라든지 폐수처리장, 그 안에 있는 가로등을 저희가 당분간 운영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다가 확정측량이 끝나고 모든 준공처리에 필요한 결과가 끝날 때에 동시에 인계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청원군에서 전기료를 내게 됩니다.
그전까지 필요한, 준공전까지 필요한, 시공 관리까지 하기에 필요한 그 돈만 저희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 해석에 의하면 시설비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하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장님의 질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주택기금 23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23억원을 차입하다 보니 예비비가 증액되어 기채를 하여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채까지 해 가면서 예비비를 편성하면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출예산 증액 등을 제외한 차액 16억원을 실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매출 수익을 감액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차입금 23억원은 전년도 미수금 5억2,300만원 계약해지자, 예비비 감액 675만3,000원, 세출예산 증가분 1억7,024만7,000원으로 차액이 16억원을 세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차후 저희들은 예산 편성시에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되기 전에 이왕에 기채를 분양이 미리 안 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왕에 그렇다면은 16억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양을 못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미리 이런 얘기 하기는 뭐한데 우리 계수조정 했을 때 16억을 전부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떻습니까?
예비비 16억 기왕에 18억 얼마인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18억 얼마나 뭐 30억 정도나 뭐…
다 해 가지고 편성상 이걸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은 다 분양해라 벌써 이게 분양이 안 되어서 문제 거리가 되는 거 기왕에 16억만 미분양이 될는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은 불용액 처리되는 것인데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예비비… 사업부서에서 돌려서… 쓰면 되지 않아요?
다음 답변…
국민주택기금 23억에 대한 차입 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경3지구는 11월에 차입하여 12월서부터 보상 예상되는 1개월분을 이자 계상분으로 내역은 23억원을 연이율 9.5%입니다.
그래서 연이자가 2억1,85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월분 1개월분만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월분이 1,820만9,000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역이 나오는 것은 23억×9.5%×1/12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1,820만9,000원 저희들이 지금 보상 심의안을 거치면은 저희들 보상 시기가 12월서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분만 지급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94년도에 추가 배정액으로 차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월말까지 보상금으로 다 쓰겠다 그거죠?
보상 불용액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내년 1월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상을 내년 1월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말이에요. 18억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예비비가…
예비비 앞으로 2달 동안에 특별히 사용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으면 ’95년도 당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이 불용액이라고 해 가지고서 일반회계 불용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차입도 하고 또 사업을 분양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비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은 지금 현재 이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때 지출분에서 이렇게 얘기가 18억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저거인데 답변을 그렇게 분명하게 저기를 답변을 올려야지 지금 현재 있는 저기는 아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드려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났을 적에 얼른 갖다가 메꿀려고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것인데 지금 필요하니까 차입을 한다 이겁니다. 차입을…
12월까지 쓰기 위해서 12월달까지 쓰기 위해서 이자돈을 당기느니 예비비로 돌려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서류상에 보면은 18억이라는 지금 예비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해 드려야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5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액 차입금이라든가 그걸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실지 돈이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다른 돈을 차입을 했을 때 예비비는 예산상의 숫자이지 예산 현금이 아닙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척지 도시계획 사업 실시 설계비가 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앞으로 제척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제척지에 대한 저희 현재 추진계획은 먼저 89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저희 집행부에 건의한대로 중로급 이상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용역을 집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은 바로 시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과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7개 노선에 해당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가 청주시에서 나머지 소로는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소로급까지도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주시하고 협의한 대로 소로급은 청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금방전에 말씀하신 예산서상 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용역 집행하고 나서 3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어 가지고 마침 저희가 가경 3지구에 대한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 유적지에 대한 지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과목을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변경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변경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전부가 본예산에 추경에 2,800, 3,800이고 정보비 1,000만원 썼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1,280만원이 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정보비 내역…
앞으로 경리관계 명확히 하시고 진짜
공영개발단이 의심이 나면은 이번에 특별감사 들어갈 거예요.
철저히 경리 관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94년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한 후 예결특별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결정하기로 한 전국 7개 광역권개발발표에 따른 건의서 문안에 대해서…
2. 전국7개지구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계속)
어제 심의 도중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오늘 계속 심의하기로 한 동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개발계획지정건의안에 대한 수정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서 1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를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이 팽배하고로 수정하는 걸로 했습
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항건설, 청주 테크노빌건설,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설치, 부용복합 시가지 정비, 청주공항배후 도시건설 등」을 이라고 했는데 그 건설 밑에 한 문항을 더 삽입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충북에 관광재원의 극대화를 위한 개발촉진 지구 지정 및 조기 추진 등」을 이라고 한 문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지역계획과장정하영
도시개발과장황 옥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심재권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이원로
개발 1과장오태진
개발 2과장신영성
총 무 계 장노재필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 장김광기
관리 계장구자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