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3월 7일(토)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3.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승인의건
4.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승인의건
5.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5.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사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 등 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과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분야별로 심사되어 부의 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1992년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위촉운영하고 있는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월액수당 487,000원과 월액수당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531,000원의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청원군 문의면 소재 임야를 매입, 감시초소 건축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초소는 대청호반에 위치하고 있어 대청호 주변의 환경정화 및 불법 낚시꾼의 단속이 용이하여 청주시, 청원군 일원에 공급되는 생활용수 공급원인 대청댐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충북고등학교 시설부지 내 편입 도유지의 임대건은 동 부지를 충청북도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체육고등학교 건물을 신축운영케 함으로써 우수한 체육인 양성을 통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긍지를 높여주는 한편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학교시설에 편입된 도유지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기부채납 조건부로 임대조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저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4415호 1991.12.14)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세 조례 제28조에 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지역 및 소방차가 20분 이내에 출동하여 진화가 가능한 지역인 시지역 136동 중 120동, 군지역 1,383리동 중 430리동을 부과지역으로 선정고시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1992년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사업승인 등) 1항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 ”전부 또는”의 자구를 삭제토록 수정 의결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는 충북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입사케 하여 수학에 따른 숙식 등 제반편익을 제공하므로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충북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향토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 바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정관 및 제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설치주체인 도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이의 설치 및 운영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개정·변경계획·고시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내무위원회)
·’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역소방의 업무와 의용소방대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고시안의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4명 일어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일어섬)
충청북도 소방공동 시설세 부과고시안의 재회부 동의안은, 재석의원 35명 중 24명이 찬성, 반대는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고시안은 내무위원회에 재회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 심사결과 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본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각각 분야별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장훈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국 보건과 소관으로 1992년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3월 5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으로 대체 제정되어 시장, 군수가 위임되었던 업무가 도지사에게 시장, 군수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무의 위임조례를 실제하고, 안마사 자격증 교부를 도지사 업무로 환원시켜 안마사자격 인정과 함께 일원화 하므로써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위임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992년 3월 5일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0년 1월 13일 법률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에 의거 당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의 공업과 소관 조례에 위임 근거법인 공업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위임근거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관계법규상을 준수하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자치입법 정비작업으로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과 산업위원회 정진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3월 5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은, 농촌지역 이농현상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학교의 신설,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본교 폐쇄 분교장 격하, 분교장 폐지 그리고 행정구역변경, 학과 개편 등 충청북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신설 7개교, 본교폐지 1개교, 분교장 격하 학교 15개교, 분표장폐지 학교 20개교, 교명변경학교 2개교, 위치 이전학교 1개소, 행정구역 변경학교 5개교,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학교 1개교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사업계획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도정의 운영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개발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지역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의회와 집행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계획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10명)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이시종
내 무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장김용덕
보 사 환 경 국 장정태헌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공 보 관김한식
농촌진흥원시험국장홍유기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