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2월 3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
8.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
9.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2.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7.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8.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제안)
9.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세종시 관련 중앙부처 간담회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가 옥천에서 열리는 기업체 준공식에 참석차,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빙부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전국 동계체전에 참관차, 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그리고 5분 자유발언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 모두 3건의 건의안이 해당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그리고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으로부터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해제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최미애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87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위상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3월 10일과 12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7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131명으로 하며 시·군의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최소 40%부터 최대 160% 범위내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증평군 증평읍 일부를 분할하여 도안면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이 선거권의 평등과 관련하여 헌법 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인구편차 기준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6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재 산정 고시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2,879명에서 39명이 증원된 2,918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종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의 종류 및 명칭을 변경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조정하여 공유재산의 자율성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4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월 15일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을 정비하고 “천연가스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월 15일 이규완 의원외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권장사항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입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도가 작년 6월 청주국제공항,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코자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회답이 없는 상황으로 조속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과 지식경제부장관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방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6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8.66㎢ 규모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회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3일 국무총리께서 지역 언론인과의 토론회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로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몇몇 자치단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고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도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타 자치단체와는 전혀 다른 여건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정을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망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송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을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구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연계한 MRO 사업 유치,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조성에 대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활한 국내외 자본의 유치가 절실하고 중부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도지역 육성이 필요한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화룡점정 (畵龍點睛)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방의 발전은 국가번영을 견인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155만 도민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 흐름에서 충북의 미래를 일깨워 나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과 도민의 노력,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른 지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충북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조속히 승인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도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2010년 2월 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23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도의 3개 국립공원인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내의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를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께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정운찬 국무총리님!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충청북도는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 다음으로 작은 도임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등 3개의 댐과 3개의 국립공원(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전투비행장 2개소, 탄약창 4개소 등 국가 주요시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지역이 지리적 여건이 좋고 도민들의 심성이 온후하여 이러한 주요시설의 입지가 타 지역보다 유리했었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 제11조, 제15조,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년 6월에 국립공원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구역 조정 시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받은 사항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으로 지내온 지역주민들은 이번이 평생에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대부분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전, 답, 대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많은 면적을 그대로 둔다면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정부시책에 협조해 온 주민들의 순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해제와 더불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또 다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세종시 건설, 4대강 추진사업 등으로 인하여 매우 민심이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국립공원 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농경지에 대하여 전면 해제하여 주시고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국립공원 구역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총량제 관련 지침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 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 내지는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농촌서민생활에 편리하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40여 년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의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0년 2월 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28분)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한창동 의원입니다.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월 2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청원군 강내·부용면 일원을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께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정운찬 국무총리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1월 27일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세종시 관련 성명서 및 의견서 등 6회에 걸쳐 일관되게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일원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청원군, 청원군의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청원군을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반영하지 않고 입법 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절망과 함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행정구역의 편입문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하며 무엇보다 연기군의 경우 잔여지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원군의 경우 주변지역 제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만 계속해서 커져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충북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의 주변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2010년 2월 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한창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군 강내·부용면일원 세종시 주변지역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
(11시33분)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민들은 청풍명월의 고장, 산자수려한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말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뒷면에 숨어있는 엄청난 규제와 피해의식 속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도는 심성이 온후해 양반의 고장이라는 허울 좋은 칭호에 그냥 좋은 것인 양 살아오다 보니 정부의 정책은 충청북도를 어떤 여론수렴의 실험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 충북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라든가, 대청댐과 충주댐 등으로 인한 규제, 2개소의 전투비행장, 4개소의 탄약창 등의 군 요충지로 도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으로 인해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제주도 다음으로 작은데 여기에 국가기간 산업, 군요충지 등이 많아 늘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국가를 위한 사업인데 하면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런 많은 규제 속에 또 하나 도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이 국립공원 문제입니다.
자연보호법 11조, 15조, 17조2항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국립공원 지역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건축물도 증·개축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전답의 매매도 갖가지 규제에 묶여 침해받는 데 대해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이번 조정이 평생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월악산국립공원은 11.632㎢, 속리산은 4.808㎢, 소백산은 0.896㎢의 면적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환경부와 국립공원 측은 월악산의 경우 요구 면적의 34.2%인 3.972㎢, 속리산은 68.9%인 3.315㎢, 소백산은 15.0%인 0.135㎢를 해제에 반영한다고 밝혀, 주민들이 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와 전답 대부분이 공원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이같이 불합리한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주민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하고 국민들의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변하는데 정부시책만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민들의 순수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주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국토의 허파 구실을 하는 국립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파의 한 구석을 떼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파가 아닌 그 언저리, 국립공원지역 임에도 이미 전답으로 파헤쳐진 큰 효용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해 달란 말입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살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해제된 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용도지역 변경 시에 또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국립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 농경지 전체를 해제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모두 매입해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또 「자연공원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10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지역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총량제와 관련해 지침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 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를 시작하는 제2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계획을 듣고 점검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소관 실국과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윤영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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