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9월 8일(목) 오후 1시 36분
의사일정
1. 댐주변지역민원해소를위한건의사항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댐주변지역민원해소를위한건의사항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5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이미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방침대로 댐주변지역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을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에 건의함에 그 첫째, 어느 사항을 선별해서 우선할 것인가 둘째, 건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안을 협의하고자 개의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댐주변지역민원해소를위한건의사항협의의건
전문위원께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민원해소를위한건의사항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잘못 알아듣겠어요. 마지막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71억이라고 그랬어요? 72억이라고 그랬어요?
대청댐내의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것은 국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본 듯한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왕 국고지원으로 결정이 된 것을 또 건의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소위 그 현재 발표된 내역으로는 부족하니까 확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옥천쓰레기장 그쪽으로만 하지 말고 댐 주변지역의 오·폐수처 처리장이 대청댐 주변뿐이 아니고 충주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구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댐 주변지역의 오·폐수 처리장으로 정정해서 함이 광의적이고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수자원공사 건의사항중에서 대청댐 내 선착장 시설 또 운항 노후 도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대청댐내로 하지 말고 댐내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양개 댐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공통사항으로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건의를 할 때 10억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운영비 총 소요액을 한 20억으로 보고 거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주십시오 해서 10억3,000만원을 올렸는데 특별대책지역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팔당호가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기초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처에 팔당호는 40%를 올리고 저희가 10억3,000만원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올렸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이 안 되고 얼마가 됐느냐 하면 7억5,000만원이 지금 환경기초시설로다가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팔당호하고 충북하고 나뉘어져서 충북에 4억9,000만원이 왔습니다.
4억9,000만원이 할당이 됐는데 이중에서 충남이 1억9,800만원 그리고 충북이 2억9,2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했느냐 하면 배분은 저희가 분담금 그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는데 직할시, 서울특별시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72% 이상 되는 데는 빼고 그 이하, 재정자립도가 72% 이하 되는 데로만 배정을 해 가지고 충북이 팔당호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우리 도에 2억9,2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충남에서 하고 저희하고…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아직 안 됐습니까?
충주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댐특위라면 충북에 있는 댐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우리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상수도 보호구역내 지역개발 제한규제완화 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거주민에게 각종 사업지원 제도화 요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젓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교사위원장님하고 우리 제천 출신 위원님들하고 환경처를 방문했을 때 상하수도정책과장 얘기가 수도요금 그러니까 수혜자들한테 수도요금에다 좀 부과를 시켜가지고, 일정 비율을 부과를 시켜서 거기서 걷는 돈하고 중앙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검토해서 건의를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요율까지 마련이 됐는데요. 이 근간이 되는 수도법은 금년도 8월 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각종 사업지원을 제도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에서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마련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개정이 안 되고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어떤 주민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금액을 수도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1000분의 20이라든지 1000분의 30이라든지 이렇게 요율상으로 마련이 돼 가지고 그 안이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날도 어떤 다른 얘기 때문에 하다가 그 얘기를 그사람이 해 주었는데 바로 자료를 달랄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예고돼 있는 그 내용 하나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더 삽입이 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전에도 얘기가 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안 들어갔길래 얘기인데 우리 보은으로 말하면 한 개 지역에 같이들 가서 조사해 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 그 도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어요.
댐을 막음으로써 전에는 같은 한 마을인데 지금은 십몇km를 돌아가는 이러한 지역이 있어서 이게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전에 뭐 선착장을 어쩌고 한 얘기가 있었고 죽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얘기를 하니까 도로관계를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되고 뭐 군도가 어떻게 되고 하니까 그때 연차적으로 바로 된다 이랬는가 이것 바로 되는 것 가지고 연차적으로 되는 것 기다리다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한테는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물론 군도 지금은 지정이 됐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요.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때 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한 마을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도로포장이라도 우선 해서 할려면 하다 못해 교부세를 먼저 달라고 하든지 많이 달란다고 한다든지 보조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보은뿐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도 댐으로 인해서 생긴 거, 댐을 막아서 도로교통에 불편을 주는 지역의 포장 이런 것은 빨리 해달라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도 예를 들면 저기 무슨 대교야.
단양군 다리 두어 개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까지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것도 명시해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댐 건설할 당시에 보면 옥순대교 건설계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되찾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 현재 저도 이 내용을 죽 훑어봤는데 지금 도로나 이런 것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다른 데보다 우리 지역에 많이 심해요. 심한데!
왜 제가 거론 안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좀더 통괄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보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정부나 여기에서 어차피 도로를 해결하는 문제는 시·군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할 사항이고 뭐고 다 넣는 것이니까 여기에다, 이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거거든, 그래 이 난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거기 금년도에 6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3km 하는데 여기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음 년도에는…
판자리라는데 가는 길을 갖다 어쩡쩡하게 할 수 없이 그쪽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억지로 억지로 돌려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뭐 보통 6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들어갈 것인데도 거의 6억 그것 갖다가 이렇게 우선 돌려서, 뭐 애들 장난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댐주변 마을에 댐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확장도 안 되고 포장도 안 돼 있다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박종기 위원님의 말씀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 지역에 한군데 예를 들겠어요.
군북면 막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댐만 안 막아지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앞에 바다마냥 물이 착 고이니까 사람은 배로 다니고 그리고 농산물을 싣는다든가 그 마을에 필요한 무슨 비료에서부터 건축자재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전부 트럭으로 안내면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이번에 우리가 댐특위에서 지역별로 댐주변 마을 좀 지원 좀 해 주자 해 가지고 조금 가져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동네 갖다 1억을 갖다 부쳤더니 그것을 군도로 만들어 놨어요. 군도로 그것을 군도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3m 폭을 그대로 포장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뭐 조금밖에 못했었어요.
그런데 군의 입장을 보면 그런 것 저런 것 아주요 산골길까지 군도로 승격을 시켜 놓아야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많이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혜택을 입은 양여금은 내려와도 군수가 거기다 투자를 안 해요.
무슨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부터 하지 산간오지 마을 댐주변 마을에다가는 투자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군수가 받아들이는 양여금 그 이외에 댐주변 마을에 댐으로 인한 불편한 도로를 확보장을 할 수 있는 양여금을 특별 지원해 달라 하는 여기에다가 첨가를 시켰으면 저는 좋겠어요.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중 그 측정항목으로 댐관련 내용을 측정한 것을 추가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댐주변마을 불편사항 하면은 이게 막연합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장내소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 중에 느낀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건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흐름이나 어떤 중요한 핵심사항을 압축한 것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는 데에는 지금 조금씩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특별 대책지역도 아니고 했을 적에 문제점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사실은 영동도 마찬가지예요.
영동도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 분뇨처리장 문제, 운영비 문제 때문에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안 되고 옥천은 특별대책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은 똑같은데 영동이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영동을 좀 포함해 줬으면은, 역시 여기도 대청댐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일찍부터 되어 가지고서 지금 연간 8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열악한 사정속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용담댐 문제하고 그것을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지 용담댐 문제는 용담댐 문제고 여기 딴 데를 건의하면서 영동만을 뺄 수 없지 않느냐 영동도 집어넣어 달라 이것입니다.
영동군 오탄리 것 지금 종말처리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명을 고시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댐 주변으로 해야지 댐특위가 댐 건설로 인해서 그 피해라든지 댐 주변에 대한 오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국고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주장해야지 좀 광범위하게 된 것이지 어느 지역을 지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거기 국한될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조금 가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신문을 저는 못 봤는데 신문상에 기초시설 운영비를 정부가 50% 부담한다고 난 것입니까?
50%를 중앙에서 지원을 하겠다
충남이 19.2%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청주시, 청원군, 보은, 옥천이 부담하는데 그 부담하는 금액의 50%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및 중앙부처 방문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12일날 가서 뭐 중앙부처 방문해서 어쩌구 어쩌구 한다고 나오고 이러길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날 행사 때문에 조정을 할려고 내 신완섭 의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몰라요. 그이도 캄캄해.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렇든데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일정은 누가 조정하고 누가 어디로 언론은 누가 주고 하는 것이에요.
12일날 당정협의회를 하니까 댐특위에서도 위원장하고 간사가 이렇게 두 자리가 있으니까 둘만 올라와서 댐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으로다가 해달라는 요구가 그쪽에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8월 8일날 민자당 도지부에 갔어요.
사무처장을 만나봐서 위원님들의 뜻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것을 지금 민자당 도지부위원장님이 교체가 돼 가지고 지금 민태구의원님이 결정을 못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8월말이나 30일날에 지부장위원장 정식 선출이 되는데 그때 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 간담회 일정을 상의를 드리겠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그 경과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한 것은 위원님들 열 분 전부한테 자세한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후에 2일날 전화가 왔어요. 민자당 도지부에서…
그래서 간담회를 별도로 갖는 것은 어렵고 당정협의는 12일날 열으니까 그때에 댐특위 위원장님이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12일날로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상으로 제…
면별로!
그러다 보니까 댐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1권역에서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면소재지를 통해서 제2권역을 통해 가지고서 댐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1권역 있는 물이 2권역을 통해 가지고 댐으로 들어간다 하는 권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행정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처 감사받을 적에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환경처에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재조정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 실지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어디가 피해냐 사실은 1권역도 아닌 구역이 1권역이라고 지정을 받은 그 구역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의 관광개발지역이 군북면 증약리, 옥천환경처에서 국토변경협의회를 하는데 2권역이면 해 주겠다, 그런데 1권역이라 1권역의 전례가 없어서 정말로 이거 싸인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다.
그런데 지역으로 봐서는 이게 2권역이지 왜 1권역이냐 여기는 물이 흘러 가지고 2권역을 통해 가지고 댐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게 1권역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예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이죠. 한번 각 군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데를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환경처에다 말이죠. 건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변경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정하영
세 정 과 세 정 과 장신익수
환경 관리 과 환경 기획 계장김태우
축 산 과 수 산 계 장박해원
관 광 과 관광 시설 계장김재홍
도 시 개발과 상하 수도 계장신필수
치 수 과 이 수 계 장안영철
치 수 과 이 수 계이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