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
3.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2.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정책기획관
3.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충북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매각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훈련 등을 비롯해서 또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신 채 이렇게 성실히 근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는 정말 지역구에서 도정현안 또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심사 안건과 문화체육관광국·정책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2분)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난 2014년 2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26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의 역사·문화·자연 등을 보전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관계획 제안서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은 경관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기술하고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한 것은 원활한 경관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관협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안을 어느 과에서 실무 소관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 이 도청이 청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위원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당연직 공무원들은 다 청주에 소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민간위원마저도 청주권 중심으로 편의상 다 이렇게 배정을 해 놓으면은 비청주권인 지역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왜곡해서 청주권 중심으로, 도심 중심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관심의위원회에 향후 위원을 구성할 때는 청주권, 비청주권의 위원이 균형을 갖춰 가지고 비청주권에서도 이 해당 조례가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에 참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14시09분)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세종대왕이 행궁을 짓고 요양을 하며 한글창제의 과업을 마무리하는 등 조선의 르네상스를 실천한 초정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간단하게 일괄 설명드리고 필요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 잠재력 발굴과 가치 재조명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지난 6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도의 해당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17년도에 대상사업으로 3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회 정책토론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통산사인 법주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 최종 등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내년 2월 등재신청 예정이고 2018년도에는 등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4쪽,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야기산업에 대한 창작·육성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변경관지구 내 행위제한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제천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조례 개정 후에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입니다.
스튜디오 등 창작에서부터 음반 완성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중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다음 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직지코리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 행사지마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국제행사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수암골 일대에 드라마거리와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에 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입니다.
빙상종목의 저변확대와 동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국제규격 아이스링크와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에 설계공모를 하였고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9쪽, 청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통합청주시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설계를 거쳤으나 부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 6월 착공하였습니다. ’1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 향상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설계 완료 후에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11쪽, 음성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입주민들의 스포츠 문화욕구 충족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기금 공모사업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예산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일반인과 어르신의 지역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42명이 시·군에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13쪽,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충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69개 경기장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체전 기본계획과 성화채화 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체전에 앞서서 내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충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33개 경기장에서 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충주에 공인 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착공을 거쳐 현재 공정률은 62% 수준으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주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K-POP 공연이라든가 한중 전통문화체험, 또 대학생 바둑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 단양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소백산이 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십승지 지역에 체험관이라든가 공원, 산책로 등 치유 및 휴양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탄금호 일원의 역사문화교육과 수상레포츠 체험,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6월 야영장 등 1구역 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년 12월 2구역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9쪽,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입니다.
금수산과 청풍호를 벨트화하여 한방힐링센터 조성 등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계획용역 중이며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20쪽, 괴산 산막이 산행유정마을 조성입니다.
산막이옛길 내에 테마산책로라든가 야생화천지오솔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전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과 계류장 신설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과 운항노선이 증가하고 있어 주기장 3개소와 계류장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2017년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서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속리산·법주사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속리산·법주사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과 또 문화재관람료 징수 등의 이유로 속리산의 관광객들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와 보은군, 법주사 간 손실부담을 전제로 해서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람료 수입 검증과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분담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1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문화재관람료 폐지와 더불어 속리산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케이블카 노선 기초조사 중이고, 10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19년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4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사회활동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도심지 인근에 저렴한 소형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제천과 보은지역에 54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 시공자 선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입니다.
청주시 내덕동 일원에 문화업무시설과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유찰되어 LH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시 성내·충인동 일원에 중원문예청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세부실행계획과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 명동 일원에 힐링마을과 또 향수타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세부단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8쪽, 청남대 가을 국화축제 운영입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23일간 문화예술공연과 체험·이벤트, 국화와 야생화 전시를 통해서 청남대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청남대 대통령 테마숲 조성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구상과 또 휴양과 연계해서 고품격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설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추진상황입니다.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청주시 일원에서 17개 종목 80여 개국 약 2,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로 8월 22일 현재 87개국에서 2,200여 명의 선수단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 슬로건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적극 수행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또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에 혁신도시 체육관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체육관 건립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음성군에서 혁신도시 입주민이나 또 공공기관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 놓고 정부예산 미반영됐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원래 언제부터 잡혔던 거예요, 체육관 건립계획이?
체육관 짓는 부지가 별도로 조성이 돼 있는데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양 개 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진천군에는 운동장을 짓고 또 음성군에는 체육관 짓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50억 군비 투입시키고 국비 확보를 서로 하자, 얘기가 된 거예요?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국비를 좀 얻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는데 국비 반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따라 들으면 음성군하고 아직 더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양 군에 갈라져 있지만 이용은 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장을 진천군에서 예산 부족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음성군에서도 굳이 체육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음성군에서 확답을 듣지도 않고 추진계획이 정확히 명확하지도 않은데 굳이 도에서 이거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안 짓는다고 그러면 또 서로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진천군에서도 음성군과 약간 다른 의견이 있지마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동의를 해 주실 거로, 적극 참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주기장 확장 문제나 계류장 신설이나 이것도 벌써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길래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국가 투자사업인데 저희들이 청주국제공항의 어떤 활성화 앞으로의 항공수요를 감안해서 주기장 확장 또 계류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에서는 아직은 주기장이나 계류장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 면에서 조금 더 늦춰서 추진해도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도에서는 항공수요를 감안해서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직은 우리 청주공항의 어떤 항공 운항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항공수요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건데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 아직은 그만한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되면은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대형 항공기 우리 F급 항공기의 대체공항으로 돼 가지고 지금 청주공항에, 그러니까 무슨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기상조건이 나쁠 때 인천공항으로 갈 것이 청주공항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갓길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활주로 확장, 활주로 길이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길이 연장하는 그거는 아직 우리 수요가 장거리에서 중장거리 수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장기과제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설을 해야 되고 주기장 같은 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반영을 못 시키고 뭐 예산만 하겠다, 하겠다 하다 계속적으로 미뤄진 것 같아요.
이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게 안 되나, 예산 반영이.
지금 국장님 얘기는 아직은 여유공간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예로 무안공항인가, 무안인가 거기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거 있죠.
그런 데는 몇 년 안 됐는데도 예산을 한 200억씩 확보를 시켜서 확장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사실 청주공항이 수요가 특히 국내선 제주 같은 데는 거의 뭐 성수기 때는 티켓을 못 살 정도로 만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면 빨리 이걸 주기장이 됐든 계류장이 됐든 활주로 연장이 됐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도지사님도 아주 공약사항으로 갖고 있지만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하여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좁잖아요, 그렇죠?
여객터미널도 없어서 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이게 대구 신공항 뭐 부산 김해공항도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청주공항도 사실 이용객 수가 현재 우리나라 국내, 국제공항으로 돼서 거의 순위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용객 수가 많은 공항이라고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도 물론 100% 국비가 확보돼야지만 된다 그러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좀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가서 예산 확보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몇 년째, 수년째 이렇게 발전돼 가는 공항이 면모가 바뀌지 않고,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3청사를 다 졌어요. 지금 벌써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청주공항도 국제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사실 면세점 같은 거 하나 봐서도 청주공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인천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한 두 시간 멀리 가더라도 인천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게 터미널 같은 게 넓어지면 전세기도 많이 띄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청주공항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다른 공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도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셔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주기장 확장, 계류장 신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수요가 일정부분 돼야, 거기 국토부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주기장 확장, 계류장 신설을 몇 년 전부터 먼저 앞으로의 항공수요를 감안해서 미리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끄는 것 같고 또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통행량이 안 돼도 4차선 확장하고 국지도로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민들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단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기준에 맞추다 보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게.
그렇게 기준, 기준 찾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용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지금 국장님 기준대로 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충정내륙화고속도로도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그게 통행량이 많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기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은요 할 수 있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 분야는 특히나 수도권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더 무궁한 가치 자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각별히 어떤 균형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더 방점을 두셔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음성 혁신도시의 실내체육관 문제요.
지금 수영장이 사업개요를 보니 8레인이에요. 이 8레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공공기관 이주민들도 있고 그 이주민 가족들이…
(…)
예, 25m짜리 8레인.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기왕 예산을, 청주 장애인체육 시설할 때도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100m짜리, 장애인단체나 수영 관련된 단체에서는 100m짜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굳이 25m짜리를 자꾸 얘기하시고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추후 수영장은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체육관만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도내의 어는 곳이든 필요한 그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라는 핑계로 자꾸 대회도 못 치르는 이런 수영장으로만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성이 됐든, 어디 청주가 됐든, 어디 충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제대로 대회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기왕 하는 거라면. 그런 의견을 좀 내고요.
그리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비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내려 주다가 정부에서 예산을 뺏어갔어요. 문화관광부에 가져가서 참 예산 따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역에 국비가 필요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좀 알아보니까 너무 이게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이러한 국비사업 예산 확보도 지역에 국회의원들 왜 두고 있습니까?
다그치고 협조 요청하고 해서 예산 확보 빨리빨리 해서 속도 있게 진행을 해 갔으면 하는,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닦달을 하고 해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모든 시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드렸고요.
14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있어서, 체육과장님 좀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쪽에 우리 수영팀이 있잖아요?
선수를 타 지역에서 데려와도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데려다가 여기 와서 등록해 갖고 중앙연맹에 등록하고 이러면 선수로 뛰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런 절차나 내용들을 알고 접근을 하고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선수만 붕 뜨고 연맹하고 실업팀하고 감독하고의 불화만 또 일어나게 하고.
연맹이 주가 되는 거지 실업팀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연맹에서 지원받고 협력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선수들 강화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본청에서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체육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우를 범하는.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MQS(Minimum Qualification Standard)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선수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시나요?
기본적인,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선수가, 어떻든 실업팀 선수는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출전을 못 한다라면 선수생명 다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철저하게 이 본청하고 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각 엘리트체육, 이쪽 뭐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이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이뤄서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통해서 알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팀장이 모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실무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단양… 아니, 제천이요. 제천 금수산 생태공원.
제가 한번 제천 갔더니 한방힐링센터가 기존 운영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수산 밑에 한방힐링센터라고 해서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현재 현지를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지난번 가서 물어봤더니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이래서 한방힐링센터예요, 거기도 명칭이. 그래서 있던데 다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속리산·법주사 관광 활성화, 입장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입장료라는 건 없고요, 문화재관람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주사하고 보은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4,000원.
받아도 기본적으로 산을, 속리산을 가는 사람들과 법주사를 가는 사람들은 구분이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문화재관람료를 다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주사 쪽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주 쪽으로 해서 가는, 거기는 차 댈 데가 없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관광버스고 승용차든.
그게 요금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 한 대 가면 40명이 가도 4,000원씩이면 산악회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걸랑요. 안 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이게 조정이 돼야지, 지금 이거 폐지하면 이게 도비에서 지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무협의 중인데요, 도와 보은군하고 법주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거로다 이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보은군민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속리산 문제는, 보은군의 문제는 법주사만 잘 설득하고 해서 법주사에서만 한발 물러서면 활성화됩니다. 상가 활성화든 뭐 다 될 수 있어요.
지금 법주사에서 움켜쥐고 모든 거를, 그 밑에 상인들 다 법주사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법주사 부지 건물이잖아요.
그게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당신 짐 싸 나가.” 이래 버리고 무소불위로 그냥 막 휘둘러대니까, 이게.
그런 거부터 협상을 속리산 측하고, 법주사 측하고 해야지 이거 문화재관람료를 주네 안 주네, 폐지하네 안 하네, 반반씩 하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
산행하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없으면 자연스럽게 거기 가 버스 대고, 주차장에 버스 대고 산행하고 내려와서 상가에 가서 막걸리 한 잔 하고 묵 해서 대포 한 잔씩 하고 밥 식당 가서 먹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케이블카 문제.
이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는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도 하고 케이블카도 설치해서 그쪽 지역을 관광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주사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카도 법주사에서 적극 협조한다고 일단은 얘기가 돼 있습니다.
케이블카 승선을 바깥에서 할 거냐 안에서 할 거냐, 이게 접근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속리산 측에서는 이 입장료 때문에 안에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도에서는 바깥에다 해서 바깥에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속리산하고 얘기가 안 됐잖아요. 얘기가 안 돼서 이게 협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지마는 법주사 쪽에서는 도하고 보은군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주사 문제…
법주사에서 도와 군이 정하는 위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됐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법주사 측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원해서 추진을 하며 이 동의는 누구한테 얻었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속리산지역이 특히 법주사 그쪽이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50만 명 정도 오던 관광객이 지금은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급감, 많이 줄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여기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거를 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잘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몇 개가 있죠?
뭐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다 하시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광객들이 왜 안 오는가는 케이블카에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거, 왜 관광객들이 보은을 버리고 속리산을 버리고 안 오는지를 거기에서 출발을 하셔야지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케이블카는 일부분이고요 속리산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케이블카라든지 문화재관람료는 일부분이고 그 외에도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 건립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고요.
또 그 케이블카 상부역사는 70%선까지뿐이 못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걸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관광객이 몰려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도에서 계속 해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지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덕유산 향적봉 올라가는 데 거기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계속 적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가면 케이블카 놓은 뭐 지리적으로 그렇게 빼어난 환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타 보니까. 그래 올라가서 볼거리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속리산권은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앞으로 타당성이라든지 B/C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앞으로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라든가 환경 관계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주최 측에서 얼마큼 올바로 보고 사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연구용역 하는 거 큰 얻을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광항공과장님, 전국에 국립공원이 총 몇 개소예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국립공원이 3개죠.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이 있는데 각 국립공원별로, 충북과 전국의 국립공원별로 입장객 변화 추이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또 급감한 국립공원 또는 급증한 국립공원의 원인 배경을 한번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과 우리 충청북도 3개 국립공원 간의 관광객 증감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입장객이 속리산 법주사 같은 경우에 250만 명이었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 칠팔십만 명까지 급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입장객의 어떤 정확한 수치는 뭘 근거로 해 가지고 파악을 하신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회 전국체전이 우리 충북으로 유치 확정이 되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대회가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추진상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재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제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현재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회개요를 보니까 사업비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소요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7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경기장 신축에 한 1,250억 원, 보수에 한 340억, 대회운영에 한 200억 이 정도 소요되고요, 장애인체전에는 한 5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도비하고 우리 국비 지원이 얼마고 또 기초가 얼마나 재원부담이 되고 있는지.
국비 지원비율 또 도비 지원비율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비율로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개 종목에 한 3만 명이 우리 도를 찾는데 이 47개 종목은 충주시 일원에서만 개최를 합니까, 우리 11개 시·군에서 분산개최를 하는가요?
경기장별로…
그럼 분산개최를 한다고 하면 주로 충주시와 청주시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 기타 시·군에도 일부 종목들이 배정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에는 어떠한 종목이 분산 배치되는지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에서 개최되는 것은 옥천 체육센터에서 우슈쿵푸가 대회종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옥천에는 말이죠 양궁에 대해서는 아주 내로라하는 우수 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박경모 선수하고 금번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최고 점수도 획득한 김우진 선수가 우리 옥천의 이원중학교 출신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그 지역하고 연계 있는 종목을 분산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우슈쿵푸라는 그런 종목을 분산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준비과정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경기장 시설을 기준으로 이게 많이 배정기준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이런 우수 학교가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양궁 시설은 다른 거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지 않아요.
그 학교에 지금 장래에 세계의 금메달을 꿈꾸는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보강해 주면은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선수 확보라든지 그 지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그러한 우수학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런 문제는 차후에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참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법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이유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해서라도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관광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속리산 그러니까 법주사…
쉽게 얘기하면은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이나 비수요 노선 지정해 주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주사에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겠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 제 몇 조라고 한번 답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람료를 폐지할 경우에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속리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속리산 쪽의 관광객보다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화북 쪽에 관람객이 더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관람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넘게 손실보전금이 지원될지도 모르는 그런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타 지역의 사례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리산의 문화재관람료를, 법주사의 관람료를 폐지했을 경우에 우리가 증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랄까, 또는 증가되는 관광객을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타 지역의 사례를 인용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관람료를 폐지하는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언론에 소개되면서 우리 도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이미 전반기라든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관람료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와 어떠한 의회의 의결로 이런 부분을 동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도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추진이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관람료 폐지 협상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속리산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해서라도 관광 활성화를 기하자, 이런 여론이 보은군에서도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의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문제는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당사자 간의 협약서를 체결할 거 아니겠어요.
장래에 우리 도가 보은군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주사 관람료, 입장료가 폐지됐을 경우에 폐지에 의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또 손실부담에 대해서도, 보전에 대해서도 우리 도와 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지방재정법」 44조에서는 말이죠, 채무부담행위가 있을 때는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어요.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말이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어요.
제39조에 보면 말이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의 관리라든가 보호, 수리에 활용되는 하나의 보조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거기에 내용을 많이 담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협약에 의해서 갑과 을은 뭐 해서 등등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손실보전을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 또 기초단체인 보은군에서 얼마를 한다고 거기 명기가 됩니다.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문화재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다음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돼서 하부역사가 우리 충청북도와 보은군, 또는 법주사 간에 이견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관람료가 폐지가 될 때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관광항공과장님이 정부 사업설명회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된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정을 위한 그런 사업설명회 참석이니까…
어떻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를 다음에 해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계무예마스터하고 지금 청주의 직지코리아하고 날짜가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날짜가 겹치는 걸로 알고 있었나요?
그렇게 하고 2일 날 세계무예마스터 개회식이고 폐회식은 8일 날 똑같습니다. 양쪽이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지코리아도 국제행사로 해서 아마 그게 티켓이 4,000원인가 얼마씩 티켓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은 티켓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람객은 있을 거고 우리 세계무예마스터 관람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세계대회를 하면 사람이 또 관람객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청주시의 각 동에는 인구동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씩 동별로 사람을 모집을 해서 각 경기장으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사가 양쪽으로 겹치다 보니까 직지코리아도 가야 되고 세계무예마스터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직지코리아는 또 세계무예마스터 홍보물에 가려 가지고 홍보 자체도 못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거리에는 세계무예마스터 간판만 붙어 있고 직지코리아는 뒷골목에 가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지금 가로수길, 제가 가경동하고 강서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강서의 가로수길에는 엊그제부터 또 뷰티박람회하고 화장품산업엑스포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4일부터죠, 그거는?
그래 행사가 아주 청주시민은 문화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겹에 겹에 겹치다 못해서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행사가 이루어지고 홍보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더군다나 청주시에서 하는 직지코리아도 국제행사로 돼 있고 저희들도 국제행사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제행사를 준비할 때는 뭐 한두 달 전에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겹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청주공항 주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주공항이 군사기지 공항으로 돼 있습니까, 민간항공기지로 돼 있습니까, 공항 자체가?
그런데 지금 민간항공 거기에는 아까 대형 F급 비행기가, 아까 우리 관광항공과장님 답변하실 때 F급 항공기가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로 착륙을 하려다가 비상시에 청주공항으로 올 경우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주기장도 넓히고 여유공간을 만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초대형 항공기가 왔을 때 과연 청주공항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시 착륙할 수 있는 F급 대체공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로다 고도라든지 그런 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민간항공은 제트기와 달라서 서서히 뜨고 서서히 앉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트기 같은 경우야 군사항공기는 맞바로 떴다 맞바로 가라앉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항공이 제가 정확한 치수를 모르겠는데 한 5㎞ 전방부터는 한 사오십 미터씩 가라앉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꼬리가 닿아 가지고 꼬리가 걸려서 아마 대형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행기 고도문제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게는 100m까지도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부분 그러니까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상 떨어지는 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항공기 자체는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과연 이런 초대형급 항공기가 이륙을 하는데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지금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장을 비롯해서 국제공항 항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속리산 케이블카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속리산은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야영장에서 경업대까지 5㎞, 또 야영장에서 천왕봉까지 3.6㎞, 또 봉곡암에서 문장대까지 3.8㎞.
지금 속리산 야영장 쪽에는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뒷편길 오리숲 쪽으로 들어가죠, 거기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현재 야영장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검토되는 노선이 야영장에서 경업대 또 야영장에서 천왕봉, 그러면 경업대나 천왕봉이나 문장대를 가려면은 봉곡암 쪽에서 설치 시작이 되는 거로 해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앞으로 기초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 설치할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건지 또 경관은 어떤 건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곡암에서 문장대 같은 경우는 속리산 가는 사람들이 문장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문장대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된 건데 이것은 지금 계속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속리산이 언제부터인가는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 외에는 버스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관광지로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속리산에 대한 활성화가 되려면은 빨리 사람들을 많이 끌고 들어가야 되고 또 속리산을 간다고 해도 세심정으로부터 문장대까지 올라가는 등산코스지 일반객이 단화를 신고 다니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나 충북의 산은, 강원도 산은 아래서 위로 보는 경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령이나 미시령을 갈 때 설악산을 보면은 아래서 위로 보는 경치도 대단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충북의 산은 정상에서 아래로 보는 경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빨리 사람을 편한 복장으로, 아니면 양복을 입고도 빨리 문장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해 줘야지만이 그나마 속리산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왕봉이나 경업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치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속리산을 가면 문장대를 항상 연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영장에서 출발을 해서,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야영장에서 출발을 해서 냇가 위를 냇가 옆쪽을 타고, 아마 법주사에서 법주사를 관통을 하게는 안 할 테니까 그쪽 개천을 따라서 세심정 쪽에서 경업대나 천왕봉 쪽을 통해서 문장대 쪽으로 올라가 주는 코스를 만드는 것이, 그러면 문장대까지 가서는 사람이 문장대 정상을 올라갈 수가 있고 나머지 경업대나,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업대나 천왕봉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이 상당히 장소가 없습니다.
문장대는 위에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좁은 데에서 올라가서 과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장대는 언젠가 한번 가 봤더니 옛날 노점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경업대나 천왕봉을 통해서 문장대까지 끌어줘야지만이 그나마 케이블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이제 관광객이 안 왔을 때에 과연 또 설치는 해 놓고 거기 적자 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주는 식이 돼 버리다 보면 그나마 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자꾸 환경 훼손, 훼손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케이블카가 오히려 더 환경 훼손을 막는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 발길 가는 곳이 오염이 되고 곧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사실상 사람 발길이 닿는 곳이 더 훼손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카 노선을 따라서 빨리 관광객을 문장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면은 우리 설악산의 권금성이나 아니면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 못지않게 속리산 케이블카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셔야 된다니까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도비나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명분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런 저기가 되겠지마는 또 다른 분들은 이게 군비나 도비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 주는 돈을 도비로 주고 군비로 줘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로 해서 문화재관람료 아닙니까, 그게? 문화재는 결국은 그게 누구 거예요, 그 문화재가?
속리산에 문화재가 38점이 있습니다. 그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중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거 관리하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관리비나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52조에 있습니다, 문화재법에.
그 소유물을 관람하는 조건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국가에서 지정이 된 문화재는 어차피 국가 거고 우리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왜 그걸 또 도에서 돈을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부분에 대한 관람료 이거를 도비나 군비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줘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지 도민들이, 군민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주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얼마나?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국체전까지 합해서 2,000억 정도고요.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77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56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469억 원, 시비, 충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950억 정도 됩니다.
충주가 지금 경기장 신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다른 예산에 투입될 예산이 거의 다 이리로 소진이 되는, 그래서 참 주민들의 편의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도나 국가나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국비부담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게.
어느 금액의 정확한 저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지방자치, 시비, 이것이 이때는 부담이 좀 적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런 행사를 치르면은 하나의 도시가 바뀌어지고 이런 역할이 됐었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는 너무 부담이 자치단체에 많이 되다가 보니까 타 용도로 들어갈 예산이 전부 이리로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전체적으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마는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정말 되도록이면은 실속 있고 알찬 행사를 단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수록,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도시 규모에 비해 가지고, 물론 시설 지어 놓으면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장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예산에 대한 후유증이 이렇게 온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도나 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이렇게 예산집행이 돼서 실속 있는 대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짜여진 예산인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예산인지 거의 모릅니다, 이거.
참 인쇄를 해 놓고 그냥 지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26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에 7,94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교문화에 대한 관광잠재력을 이끌어낸다 이런 장밋빛 계획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남권에는 유교문화권에 대한 이런 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충청도 기호권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참 그쪽에는 하고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게 국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계획 자체는 세워 가지고 올해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 우리 충북에서 신청한 게 13개 사업인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3개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됐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남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이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한 1조 정도, 1조 넘게 투자가 돼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균형개발이라든가 또 유교가 영남유교와 기호학파하고 나눠져서 그동안에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 충청권에서는 기호유교문화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2014년도에 문체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문체부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34개 사업 7,151억 원, 또 진흥사업은 13개 사업에 796억 원, 이렇게 돼서 정부방침으로 충청권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개 사업을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서 기재부에 이관을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금년에 용역이 끝났고 충청권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기재부하고 큰 틀에서 문체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너무 시기상조다, 기재부에는 그런 입장으로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충남하고 충북이 올렸는데 모두 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내년도 예산에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한두 건이라도 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우리 충주는 탄금대 명승지사업이 여기 13개 사업 중에 들어갔습니다.
유교하고 탄금대 명승지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충주시나 충북도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넣기는 넣었다, 그런데 충청유교문화권과 유교, 이게 결국은 유교문화의 그런 참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라는 건데 이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죠.
그리고 더구나 탄금대라고 하는 그 명승지를 땅을 구입하는 데 이것을 투입을 한다, 도저히 사업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될 것을 선정을 해야지 될 수 없는, 이런 것이 선정이 된다 하면은 이게 선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예산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 사항은 당초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도나 또 해당 시·군하고 계속 의견조율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탄금대 명승지 관련해서 이곳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최종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 유교문화권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올리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도대체 일을 하는 게 이상하다, 선정은 해서 올리는데 참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내용과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저 전혀 얼토당토않은 것을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 가지고 비록 올렸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불식시키든지 해서 이왕 우리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참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5p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를 우리 도에서는 간과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충주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명단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명단은 이것 역시 충주시에서 올리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도 충주시에서 한 거고요.
앞으로 운영도, 물론 도에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하겠지마는 운영도 충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또 11페이지의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2건이 공통적인 게 수영장 사업이 들어가 있죠.
앞서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철흠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 중에 잠깐 수치를 착오하셨는데 수영장 국제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길이가 50m 레인이죠, 그렇죠? 100m가 아니라.
그거 속기사님 앞서 속기하신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100m를 50m로.
그런데 지금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5m 레인으로 돼 있어요. 25m 시설로 되어져 있어요. 정규대회를 치를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실내체육관은 아직 건립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50m입니까, 25m입니까?
만약에 지금, 전국체전을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치르게 되는데 청주에도 육상종목을 치를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아마,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나름대로 순위목표는 달성했다라고 하지마는 많은 국민들이 참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엘리트체육 종목이 정말 전성기 구가하다가 완전 쇠퇴기로다 접어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엘리트체육 종목에 대한 육성 지원을 뭐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등한시했다는 것이 아마 이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25m에서 백날 연습하면 뭐합니까?
물론 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을 대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변명하실지는 몰라도 그럼 엘리트체육시설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대로된 엘리트체육 수영시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50m 레인 갖춘 수영장이 몇 개나 있어요?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거로 저는 아는데요. 그나마 옥외수영장, 그렇죠?
이런 인프라하에서 충청북도 출신 메달리스트들을 어떻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체육파트에서는 정말 일이년이 더 걸리더라도, 일이십억이 더 들더라도,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또 정말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규격화되어진, 정규화되어진 그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더 심사숙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수영종목이, 지난 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영종목도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어쩌면 의무교육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수영 가르칠 수 있는 장소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체육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그럼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한 학기에 몇 시간씩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수영교육 가르칠 수 있는지 한번 조사·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음은 17쪽과 18쪽, 19쪽, 20쪽에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단양 소백산 명당체험마을 조성에 도비 매칭비율은 6.7% 정도입니다. 다음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은 3.5% 도비 매칭비율이 그렇고요, 또 다음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은 6.5%고요, 괴산 산막이 산행유정마을 조성은 7.5%입니다.
지금 이 군비 매칭비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이거 뭐 그때그때 지사가 가셔 가지고서는 마음 내키면은 특별조정교부금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된 거죠?
이게 왜 제각각 도비의 매칭비율이 틀린지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당초 ’14년도까지는 도비 매칭비율이 없었습니다. 매칭비율이 없었고, ’15년부터 문체부에서 “국고의 10%를 도비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년부터 10%를 국고 저기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13년도부터 한 데는 좀 도비비율이 낮고 또 ’14년, ’15년부터 하면 도비비율이 좀 높고 해서 그렇게 지원비율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년부터 10%를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양 소백산 명당체험마을 조성 2013년부터 사업 시작했어요. 국비 47억 원인데 그러면 도비도 4억 7,000 정도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6억이에요.
그러면 ’15년부터 시작한 괴산 산막이 산행유정마을 조성은 총사업비 40억 원이었는데 국비는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3억 원이에요. 이것도 10%가 안 되고 7.5%예요.
아, 국비 투자 대비 10%는 넘겼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런가요? 그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먹구구, 제각각 내키는 대로 도비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안 주고 싶은 데 안 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이거 목표 사업기간, 목표기간이 ’17년이지 실제 이거 종결되려면 ’18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직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재원만 든든하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작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충청북도가 정말 진지하게 다신 한 번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조금조금 소액을 구색 맞추기식으로다가 이 지자체 이 사업에도 조금 주고 저 지자체 저 사업에도 조금 주고, 주고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늘어놓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괜히 그거 유지 관리하느라고 돈만 더 많이 들어가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볼거리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에다가 뭐 올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충청북도의 관광자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그런 방안을 좀 찾아가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소액 정말 찔끔찔끔 정말 숟가락 올려놓듯이 이렇게 예산 얹지 마시고 하나를 주시더라도 확실하게 주셔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신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상식 밖으로다가 아주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도 없는 정도의 임대수입을 받고 계세요.
물론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청남대라고 하는 다른 시도가 갖지 않은 관광자원을 우리 충청북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얼마였죠? 팔십…
다른 시도 어디 가도 대통령별장을 관람할 수 없는데, 충청북도만 관람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상품화할 수 있고 자원화할 수 있고 또 자체입장수입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자체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비수기 동안에 여름하고 겨울철…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지금 너무 그냥 쉽게만, 입장료수입만 받고 주차장 요금만 받고 말더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돈이 되어지는 이벤트들을 개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자체수입 비중을 늘려 가지고 돈 먹는 하마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도 언론보도 관련된 것이 있었죠?
국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청남대를 정말 소중한 우리 자원, 또 돈 되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데 역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현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에 관한 것으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충북학사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학사는 규모가 협소해서 추가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현 당산동 소재 학사는 서남권에 치우쳐 있어서 동·북부권에 제2학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부지면적 3,746㎡, 건축 연면적은 7,934㎡, 또 총사업비 497억 원 규모로 300명 정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충북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시·군과 건립비와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협의하고 또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도, 시·군 간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투·융자심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및 부지매입 계약 또 설계 등을 거쳐서 내년 7월에 착공하고 201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재원 마련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시·군과 부단체장 회의 또 담당부서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건립 예정부지는 작년 7월부터 14개 후보지에 대해서 조사 검토하고 또 현지답사를 통해서 중랑구 중화동 부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사건립사업은 충북의 백년대계이고 또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부지를 14개 후보지 중에서 최종 선정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 구하는 데 애를 먹었고요, 장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충북학사 또 충북개발공사와 같이 후보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중화동에 있는 현재 부지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후보지로 일단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4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지만 하더라도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다지 학습여건이라든가 생활주거여건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저는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굳이 대상부지가 14개 중에서 이게 적합했는지, 또 가격도 평당 3,000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 이게 ㎡당…
평당 1,700만 원 땅이면은 물론 서울이니까 뭐 막연히 비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 땅값이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학사를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재학, 충북학사에 입소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같이, 민이 참여해 가지고 부지선정에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없었죠?
지금 탁상에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런 측면을…
사실상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을 실제 또 의견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됐었던 거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 부지 자체가 기숙사로서 기숙사가 들어설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장소도 아닌 데다가 부지매입 가격도 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다가 고평가되어진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14개의 대상지에 대해서도 어떠어떠한 지역인지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어떤 지역인지, 그동안 조사한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부착해 놓으셨는가요, 뒤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700 정도로 예측을 한 건데요 이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매매금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선정은 좀 더 어떤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또 의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여지를 좀 더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어차피 제2학사 만드는 건데 한번 또 사놓고 건축 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정밀하게 같이 시간 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회하고, 더군다나 정책복지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같은 경우 각 시·군에서 아주 인원까지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쪼개 가지고 정확하게 모집인원까지 분담을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마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우리 도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도에서 도 재원을 키워 나간다 이런 차원의 생각은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은 또 시대적인 발상이 뒤늦은 발상인지는 모르지마는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출향기관이 또 참 지역의 유력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인재를 키워 나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참여의 폭은 한번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 대 5로 해서 하는 거로 하고 학생선발 문제에 있어서도 시·군비를 분담을 하니까 인구수라든지 이렇게 비율에 맞추어서 학생 수 선발하는 것도 시·군에서 직접 관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향인사 투자문제는 지난번 1학사는 건축물을 지어서 도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그 제 비용을 주고 건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2학사는 시·군하고 협력하에 공동사업으로 학사를 짓는다, 또 앞으로 운영도 시·군에 해당되는 학생 선발권을 주는 대신에 같이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이런 모든 걸 같은 방향하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뭐 도만의 책임이 아니고 각 시·군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도민들이 또 도의 유력업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또 충북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함께 같이해야 된다 하는 공동의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꼭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물론 각 시·군의, 도에서만의 책임이 아닌 도민들이 함께 우리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것이 꼭 뭐 예산적인 문제만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함께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이런 학사를 지어 가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물론 전문가적인 분들이 다 시행을 하겠지마는 이것이 전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을 때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건축이 돼야지 오랜 시간 동안 또 재투자가 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가 8대 때 이걸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가보고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새로 영등포로 옮기고 그런 과정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누구나 참 우리 관계기관 우리 도나 시·군만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학사를 만드는 데에 뭔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할 때 현재 학사도 조사해 보고 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범 위원님?
송재구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17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충북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매각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주까지 30여 일간 지속된 사상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땀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개회를 앞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며, 위원의 자격 중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처분 2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건입니다.
우리 도는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의료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공간을 제공하고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완료된 연구시설용지는 지난 2012년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 준공 예정인 원형지에 대해서도 선공급을 실시하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의 수요에 대처하고 적기에 연구시설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오송읍 연제리 625번지 일대 43필지 26만 6,583㎡이며 재산가액은 546억 4,900만 원입니다.
둘째, 충북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기관에서 신축 이전기관으로 지방 이전계획을 변경하고 신청사 건립 이전을 위해 우리 도 소유의 부지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1-2로 면적은 5,550㎡이며 재산가액은 12억 7,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계약심의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맞게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충청북도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본 위원회가 더욱 투명한 계약심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중 2017년 준공예정인 원형지 개발부지 43필지 26만 6,583.5㎡에 대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매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과, 충북혁신도시에 이전기관으로 예정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당초 부지를 임대하여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이를 수용하고 부지 5,550㎡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건 모두 기업유치 및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 질의 답변과 또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렇게 좀 반영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약칭해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 그 시행령 개정일자가 언제죠?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행령 개정일자를 아직 잘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잠시 기다려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올해 1월 15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주요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부칙에서도 이런 내용을 경과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금년 12월 말까지 이 내용을 좀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왕이면은 벌써 7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바로바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요.
차제에 어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좀 반영할 때라도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좀 국한돼서 또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달리 보면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항도 이번 개정 시에 좀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지방계약법 제106조제2항에 보면 말이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성별을 고려한다는 그 지방계약법이 2015년 8월 19일 자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례에 지금 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13명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구성은 됐는데 현재 여성비율 권고가 40% 이상인데 저희들 여성은 41.7%로 지금 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다시 위촉될 때는 거리, 지역을 안배해서 아주 고르게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후단에다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선언적 의미라도 좀 담아 주시면은 상위법령과 부합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말이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있어요.
법령에서도 상한선을 조례에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3억 원으로 한정한 어떠한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법에는 상한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다만 우리 도에서 지금 규정한 3,000만 원 이상, 3억 원으로 이렇게 규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얘기죠.
문제는 지방계약법 제60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음의 사업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은 한 10여 가지의 사업들을 예시로 두고 있는데 도,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등등이 다 들어 있어요.
배수로공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마을회관공사 등등 있는데 과연 3억 원으로 규정을 이렇게 상한선을 해 놓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3억짜리 미만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4조에서도 보면 말이죠, 하긴 법령에서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심의대상사업을 일곱 가지를 1항에서는 나열을 했는데 2항에서 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에는 있습니다.
법률에는 없다고 하지를 않고요, 있는데 문제는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같은 건 다 좋습니다. 충분히 인정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이 필요가 있는 사업,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그런 문구인데 이거를 과연 집행부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조문들은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폐지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내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나라 성장분의 많은 부분이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령에 이런 근거를 둔 걸로, 긴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좀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거 같은데, 이게 재해복구 같은 경우 당연히 그런 예외조항을 둬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워낙 지금 국내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필요해서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두고 경제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예요, 이런 문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자치입법을 대하는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 어떠한 중앙부처의 훈령, 예규, 지침은 참 잘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입법을 좀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이렇듯 개정안을 만들 때에는 전체적인 문구를 한번 재정비해서 완벽하게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개정뿐만 아니라 좀 더 조례를 지방자치 차원에서 봐서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의 요구사항들을 수용을 하시겠다는 뜻이시죠?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위법령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손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물론 박한범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법령도 대비해 봐야 되고 또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를 원안대로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온 부분인데 그 검토해 볼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거 안대로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해 주고 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검토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지금 여기 우리 계약심의 위원들의 임기가 9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법령에 맞도록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제가 볼 때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진 부분이 어디에 있죠?
충청북도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시행령 제106조2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져 있지 재무관을 배제하고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관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재무관도 호선되어질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지금 물어본 결과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행자부 해당 법령 관련 워크숍에서 법의 취지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라는, 뽑으라는 그런 취지로 재무관을 위원으로 이렇게 넣은 거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는, 하는 게 맞다는 그런 행자부의 의견 입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원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라고 하면은 그 배경은 뭐냐는 얘기예요. 배경은 그럼 재무관이, 공직자인 재무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은 이게 불투명한 것이고 민간위원에서 맡으면은 투명하다는 얘기인데 그거 동의하세요, 국장님?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민간위원이 한다고 해서 너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더 할 수 있다는 담보는 없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시행한 첨부자료에 위원장을, 개정안 중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라는 이런 행자부의 의견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만 그 민간위원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든 그건 다 집행부의 몫이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일찍이 다른 임시회나 1차 본회의 때 상정을 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왜 칠팔 개월 동안 방치하고 꼭 임박해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가 9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시기에, 이 행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예마스터십 같은 것도 말이에요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을 펴 갖고 말이에요 의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9월 30일 날 임기만료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10월 임시회에서 좀 위원회 발의로 수정을 하든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올리든 10월 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심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더 보완을 하시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이 되게끔 위원회 대안에 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과 상의하셔서 다시 보충을 해서 10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임시회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조례에 반영 운영을 해 오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고, 이번 조례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위촉도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세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늦어도 회계과 일에, 집행부에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모든 거의 계약에 무슨 차질이 있는 게 없는지 이거를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큰 차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도 새로 위촉을 하고 여러 가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 보류에 동의 재청을 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국장님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12억 7,000이 2014년도에 세워서 매입한 겁니다, LH공사에서.
그때 분양가로 저희들이 샀거든요.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저희들이 LH공사에서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20억은.
그래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시분 변경안은 사실 2건밖에 되지를 않아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재산가액도 선분양을 하는데 최초 분양가로 이렇게 좀 ㎡당 20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최초 분양가가 아닌 그 이후에 분양가가 변동된 내역이 있습니까?
이 업무는 담당부서인 바이오정책과에서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원형지의 분양가는 선분양을 위해서 공사 중인 관계로 일단은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요, 차후에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분양가 검증용역을 거쳐 갖고 분양가를 확정해서 분양하시는 업체랑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좀 전의 조례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봅니다, 위원들.
이건 뭐 사전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거 자료를 미리 다 보내 주면은 좀 더 검토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지금 시스템이,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장차 다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가는 만치 현지도 한번 안내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떤가.
사실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후반기에 세우는 것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중요한 데 몇 군데 이렇게 다녀오는 것으로 국한되더라도 수시분에 한해서는 그런 기회를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런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의견을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공유재산 수시분 관계도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되시면 먼저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문화체육관광국·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 또 문화체육관광국, 정책기획관실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연철흠
이언구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정사환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송재구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회계과장이경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안남규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사무총장고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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