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어촌개발국

일시 1993년 11월 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농어촌개발국)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9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농어촌개발국, 23일 농수산국, 24일 농촌진흥원 소관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25일, 26일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농어촌개발국)
      (11시02분)

○위원장 박기양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어촌개발 국장입니다.
  박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저희 농어촌개발국 전직원은 수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어촌개발국 3개 과정이 바뀌었음을 참고말씀드리면서 저희들 같이 한번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우 농어촌개발과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이규희 기반조성과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강창원 산림과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그리고 도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 저희 업무와 유관되는 사업소장 이세표 산림환경연구소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끝으로 이효준 도유림사업소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1993년도 농어촌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농어촌개발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저희들 농정에 관한 총괄사항과 농어촌개발국의 개별업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고 1시30분부터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양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받는 사항인데요.
  농어민후계자 현황과 자격상실에 대한 조치사항,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조치사항인지 어떤 현황인지 뭐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격상실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610명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610명이 나왔는데 우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4조를 말씀해 주시고 동법시행령 80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30일 이내에 융자금이 회수조치가 됐다는데 회수된 프로테이지와 금액 또한 또 이 법을 시행을 하다 보면은 회수 불능이 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으며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증빙서류를 직접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제가 자료 신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빨리 준비가 되시면은 바로 준비된 내용을 보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10페이지에 가공산업육성 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특산품 가공식품 등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도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자료로 신청하고요.
  또 한 가지 17페이지로 가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또 우리가 작년에 30억을 조성 완료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7개 분야 채소, 화훼, 과수, 축산, 버섯, 양어 이 샘플별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농어촌소득개발융자 신청서라든지 그 샘플별로 하나씩 좀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로 가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특화산업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 4억하고 3억5,900이 들어가는 두 군데 지역에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서류 내지는 현재까지 돼 있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걸 해서 좀 복사를 해가지고 2개 업체 것을 자세하게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농어민후계자 현황과 자격상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양   한 위원님, 한 분씩 질의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후계자 관리 상황하고 가공관계 분야 소득개발에 대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신 거지요?
  우선 자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후계자관리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관리 상황은 지금 610명에 대한 회수 조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려 달라는 얘기죠?
성기덕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박기양   성위원님 말이요.
  아까 10페이지에 가공산업육성 21개소 그중에서 거기서 몇 개? 1개소만.
성기덕 위원   21개소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21개소고 어떤게 어떤 특산품이나 가공식품은 어떤 것이고 그 육성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 육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위원장 박기양   글쎄, 그리고 17페이지는…
성기덕 위원   17페이지는 샘플별로 하나씩 융자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 하나씩 부탁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기양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신청은 가공산업 육성의 21개소 특산품의 가공식품 등에 대한 내용을 일괄해서 좀 뽑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기덕 위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융자요, 17페이지.
○위원장 박기양   17페이지 농어촌소득개발 융자 여기에 7개 분야인데 6개 분야죠.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기타까지 7개 분야입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중에 뭐 채소가 551호 이러면은 그 중에서 한 군데, 또 과수 22개 중에서 1군데 거기에 대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을 1개씩 한 분야에 하나씩만, 지금 성위원 얘기죠?
성기덕 위원   예, 거기 20페이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것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언제까지 되시겠죠?
  20페이지가 또 있나? 20페이지는 뭐죠.
성기덕 위원   가공업체 지역특화산업 두 군데요. 그 사업계획서 및 현재 본 위원이 좀 한눈에 봐서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류 일체를 좀 복사를 부탁했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내일 아침 9시까지 저희들이 갖다가 제시하면은 되겠습니까?
성기덕 위원   9시까지 준비가 되겠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오늘 저녁밤에 작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이 지역특화산업 육성하고 3건인데 내일까지, 그러면 성위원 말이죠. 내일까지 자료가 된다고 하니까 괜찮겠어요?
성기덕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박기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자격상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상실자는 총 610명으로써 사망이 29명, 질병 8명, 재천 전업된 사람이 114명, 도시이주자 400명, 기타 59명입니다.
  이들 자격상실자에 대하여는…
○위원장 박기양   잠깐만, 좀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을 과장님보고 해 달라고 그러지를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양해도 없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죄송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국장입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지금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4페이지 현황에 나와있는 성위원이 거기에 대한 물으시는 요점,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뭐 계원이 하든지 계장이 하시던지 과장님이 하시던지 그 답변은 뭐 하등의 어떤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도의원으로써 도지사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답변이냐 상관이야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잠깐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에서 답변사항에서 양해 없이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저는 원칙적으로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다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마 지금 저도 착각을 했고 과장도 착각을 했는데 전에 상례가 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국장, 답변요구가 없으니까 과장이 마이크를 자기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걸로다가 착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사항은 모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감사가 잘 안 될 것 같네. 농어민후계자 이거 자격상실 좀 얘기를 하라는데 다음에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잠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어민후계자 현황과 자격상실에 대한 조치는 그 보고 질의 4페이지에서 현황은 전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64조와 그 다음에 동시행령 80조의 내용 그리고 미회수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성위원님, 어떻게 양해하세요?
성기덕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박기양   그럼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4조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 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1, 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융자금 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그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1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상실자는 총 6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망 29명, 질병 8명, 재천 전업된 사람들이 114명, 도시이주자 400명, 기타 59명입니다.
  이들이 610명의 회수될 액은 38억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회수금액은 3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상환은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성기덕 위원   31억5,000만원이 회수가 된 것입니까? 지금.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 7억3,000만원은 회수 불가능한 겁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아니죠. 이중에서 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것도 있고 이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미도래된 것은 상환미도래된 대로 그 시기 때 받고 그다음에 상환된 사람들은 상환되는 대로다 농협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은 지금 시점이니까 받을 수도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이 못 내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걸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현재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내줄 때 담보를 받고 있죠.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성기덕 위원   담보를 받고 있으면은 그 31억5,000만원을 회수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혹시나 법적인 조치가 있었던 건수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고발된 것도 있지.
○위원장 박기양   고발이 아니고 법적인 조치는 지급명령이나 이런 등이겠죠.
  고발이 아니라 이게 농협에서 대출하죠.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그러니까 거기서 지급명령을 내서 재산압류를 하고 그런게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죠.
성기덕 위원   예, 그런 법적인 조치로…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그건 현황파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현구 위원   한현구 위원입니다.
  이 관광농원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중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85년도서 ’93년까지 상당기간 동안 한 25억 상당의 금액을 융자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거의 다 지금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에 있었고 또 지금 있는데 금년에도 4개 지구를 신규지구로 더 설정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2개 지구를 더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운영 실태가 죽 보면은 청원 북일 세교에는 난 종류를 생산해서 화훼단지 재배 농가에 분양을 하고 있다 또 청원 북일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바이킹 8종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보은 마로 이 고개는 직능단체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옥천, 동해에는 식당,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보면 거의가 식당 아니면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여기 진천 문백에는 청소년수련원의 지구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거의가 내용이 유사한데 과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이런 관광농장에 이런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관광농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전환해서 지금 이런데 모순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새롭게 여기 보면은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다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또는 뭐 다양한 운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막연한 설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신규 4개 지구라든가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가거의 그런 운영실태와는 다르게 어떤 운영을 다른 방향으로 해 보겠다 또는 어떤 지구 설정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이러 이러한데서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구 설정을 이런 방향으로 주변 여건이 과거에 설정된 그런 여건이 잘못됐으니까 이러 이러한 여건의 지역에다가 관광농원을 지정하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국장입니다.
  한현구 위원님께서 관광농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이 없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원칙적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소상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원칙은 저희 지시는 20일까지 파악을 해서 전부다 현황을 제시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한 조사를 하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이 과연 어느 곳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어느 관광농원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를 다 파악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착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 관광농원을 부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써 현황파악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건 과거에는 하겠다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대략 군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승인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 해서 지난해부터 도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군에서 제출된 타당성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농원을 당초에 조성할 적에는 그 목적이 어떠한 형태로 하든간에 민박촌을 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어떠한 직판장을 운영하든 그 지역의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되고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운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따라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직판하는 판매품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 있는 픔목이었으나 최근에 예컨대 마늘만 하더라도 단양마늘이 옛날에는 참 제일 좋은 마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자꾸 배양 기술이 발전되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좋은 마늘들이 나오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최초에 설정되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부양을 하면서 앞으로 신규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의 검토를 해서 사업이랄까 그 목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엄선을 하겠습니다.
  엄선을 하고 이번에 조사되는 것을 조사를 가지고 내년 1년동안 당초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집중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러고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최후적으로 농수산부에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든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이런 것까지도 내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여태까지 걱정되어 지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들어오면은 한 군데 한 군데 실태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 건데 아직 그러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도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부 취합이 되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한현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니까 이 관광농장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걸로 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방향설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관광농장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지금 여기서 운영 실태에서 파악돼 있는 이런 식당하면 식당은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거기보다 더 손님을 유치하는 데는 훨씬 여러 가지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박하면 민박은 여러 가지 관광지나 아니면 그 이외의 도심지에 있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객에게 여러 가지 그걸 만족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금을 가지고 관광농장을 했을 경우 이 사업자체는 실패한다고 하는 건 불 보듯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방향이 잘 못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이거는 감지를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셨을 때 양털쇼 하는, 양쇼하는 관광농장을 가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 양을 가지고 털을 깍는거라든가 또는 개를 가지고 양몰이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거를 말하자면 도시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의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식당이나 그런 편이시설을 곁들였을 때에 관광농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충주의 사과다 하면은 사과단지에다가 많은 사과를 경작하고 있는 그 과수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농장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과를 저온처리해서 저장하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 사과를 여러 가지 유형의 가공시설도 집어넣고 또 거기서 가공된 쥬스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팔고 또 그 농장자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관람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과도 맛을 보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 속에서 관광농장이 뿌리가 내릴 수가 있지 지금 이런 건 하나의 관광으로써의 주변에 관광농장으로써의 뿌리가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어떤 장소에다가 단지 식당이나 숙박시설만 해 놓고 관광농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적어도 저희는 이런 문제 제기는 분명하게 저는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으신데 대해서 저희는 무척 당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사실 진천의 비단잉어 양식장이 있다 하면 그 비단잉어 양식장 그 자체도 대단하게 관광농장으로써의 저기가 있습니다.
  초정약수터하면 초정약수나 또는 그 주변의 이런거 가지고 약수가지고 약수를 먹고 목욕을 하고 약수로 가공된 여러 가지를 만들고 밥을 짓는다든가 뭐 아까 얘기한 음성 같은 데 복숭아 여러 가지 가공이나 이런 거라든가 또는 어떤 표고버섯 재배단지라든가 산나물 재배단지라든지 또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것이 다 관광농장으로써 주변에서 생산된 제품을 실질적으로 지역 농가가 참여를 안할수 없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관광농장이 돼야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관광농장은 다 참여하고 있는 농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이 그저 돈 있는 사람이 만드는 관광농장이 그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광농장에 대한 원천적인 그 기본개념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죽 이렇게 지속해 왔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걸 지속하면 지속하는 것만큼 이 사업은 이대로 나간다면 실패가 되는데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런 관광자원을 좀 많이 발굴해서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런 관광농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평소에 제가 느낀점이 있어서 그걸 지적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맞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 그만큼 성숙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고 이와 같은 방침은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 대단지로서의 관광농원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관광농원은 저희 나라의 경우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아직 방침이 적립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그와 같은 방침이 하루속히 수립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같은 관광농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어떠한 사과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은 조합이 형성돼 있어서 예를 들면 충주같은 경우는 원예협동조합에서 사과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특정한 관광농원으로 또 조성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또 현재 제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방침이 중앙에서부터 결정되고 해야 뒤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또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귀담아서 이번에 관광농원 실태조사를 한 연후에 중앙에 정책건의를 할 적에 말씀주신 그런 것들도 예의검토해서 중앙에 반영할 것은 확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현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관광농원을 정부에서 이렇게 저리융자를 해주는 기본개념 자체가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이 관광농장이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걸 건의해 가지고 뭐가 무슨 새로운 무슨 중앙에 방침을 받는다든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다 뭐다 사과단지다 또는 무슨 뭐 저도 일본에도 어디 표고버섯 재배단지에 관광농장도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호텔을 져서 그 호텔에는 표고버섯으로 만들은 스프가 있고 뭐 그걸로 만든 여러 가지 유형의 뎀푸라 뭐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음식을 팔고 또 그걸로 여러 가지 선물용도 많이 팔고 해가지고 그 표고버섯 산지를 아주 상당히 유명한 그 산지에서 생산되는 표고가 하나의 선정이 돼서 잘 팔리기도 하고 관광농장도 성공을 한 그런 사례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체를 조합이다 이런 형태로 하고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인 그 산지의 생산자들이 하나의 이렇게 팀이 돼 가지고 이 관광농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장이라도 우리 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개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도 단위에서 도비로다가 지원, 즉 융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재정형편상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근간으로 해서 도비로서 융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개발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 관광농원에 대한 기본 개발개념이 지금 어긋나 있다는 얘기를 우리 한현구 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민박이다 무슨 토종닭 이런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 얘기인데 이 짧은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에 이것을 다 답을 얻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에다 얘기해 봐야 중앙사람들은 더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중앙에 있는 분들이 기획하고 그 분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여기는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관광농원을 할려고 하는 그 농민들이 머리를 짜내서 우리 지역에 뭐를 해야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여기서 뭐 꼭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기와 같은 이런 현황가지고는 이게 참 돈만 투자했지 이거 큰 기대를 못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애요.
  개발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한현구 위원님이 그쪽 계통에 굉장한 조회가 있습니다.
  자주 좀 농장에 자주 오셔가지고 대화를 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농민들 하고 만나서 뭔가 머리를 짜내지 않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지금 관광농원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해당 과나 국에서 실시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앞으로 어덯게 하겠다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업무를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시정하겠다만 하지 지금 한 사실을 묻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운영실태를 현재 20개 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 했더니 결함이 이런 게 있고 결함되는 것은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다 뭐 그런 것이 오늘의 업무라고 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시정하겠다 그 시간이 아니 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자! 그럼 다음 질문들 해 주세요.
성기덕 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신규지구는 4개 지구인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91년도에는 2개, ’90년도 2개 그래서 이게 관광농원에 어떠한 심의심사 규정이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수량이 부족하고 또 관광농원에 가보면 거창하게 건물을 짓고 어떤 특정인이나 특혜인들만 한다고 일반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내가 작목반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 농산물은 가공하고 뭐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엄두가 안 난다고 그래요.
  보통 농민들이 생각을 할 때 관광농원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93년도에 4개 지구, 차츰차츰 관광농원이 늘어나는데 4개 지구 3개 지구라는 것은 어떤 융자지원 액수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그 지구로 설정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서 본 거와 같이 ’92년도 4군데 그리고 ’93년도도 4군데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융자되는 것은 중앙에서 그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금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2년도부터는 충북의 경우는 중앙에 한 4군데 정도씩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4군데를 중앙에서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에 융자예산에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무례하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4개가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어쨌든 앞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5호 이상으로 농어민 가구 5호 이상의 공동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이 이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참여하는 농가가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하든 예컨대 식당에 고용되어서 일정액에 월급을 받든, 또는 닭 같은걸 양계를 해서 갖다가 파는 형태로다가 돈을 받든 그 형태불문,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그러한 목표에만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근동에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저희들은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기덕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여쭤 본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현재 ’93년도에 그러면 신청을 했던 농원은 몇 개 지구가 있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4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4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성기덕 위원   4군데 뿐이요. 이게 그러면 군청에 신청하게 되죠, 이게 관광농원이?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런데 전체 군에 신청된게 네곳밖에 안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93년도는 4군데 들어와서 4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성기덕 위원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꼭 이것이 관광농원이 그 어떤 융자를 꼭 그 금액뿐이 없으니까 4개 지구뿐이 못한다 우리 충청북도에 한 8개 정도가 적합하고 그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액이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4개만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농원을 신청했을 때 융자지원액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얼마든지.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성기덕 위원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관광농원 하면은 이미지가 벌써 이건 어떤 특혜 받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광농원을 이렇게 다녀 보셨겠지만 일반 농가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건물 한동만 짓는다 해도 수천만원, 수억이 들어가는데 일반 농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농원도 쉽게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조그만데서 찾아야지 거창하게 뭐 수련장이다 숙소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에서 도정에서 이 관광농원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그만하게 소규모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호 이상 뭐 이렇게 하든지 조그만 것부터 실천적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 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된 사안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예농업인력 육성에서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4,469명이 육성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792명이 정예육성이 15페이지를 보면은 신농정 역점시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안간 9,534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어디서 발취가 됐는지 묻고 싶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몇 페이지라고요.
이은재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신농정 역점시책 투자사업비 총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량 해가지고 정예인력 육성을 9,534명이나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건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입니다.
  여기는 220명에 1억1,7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선진지 견학을 160명을 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농어민 해외연수를 82명 계획에 81명을 했어요.
  그럼 160명하고 81명하고 보태면 241명인데 여기는 220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감사자료가 충분한 건지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에서 농업용수개발에요.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금년에 봄 마무리한 것이 770㏊ 가을착수 하실 게 431㏊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책적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770㏊를 시행하신 사업비가 133억7,600만원을 들었죠.
  그러면 기이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나머지 가을 내년 봄까지 할 사업이 431㏊에 499만1,000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미 시행한 그 사업비는 ㏊당, 1,700만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1,160만원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한 것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지 또 1,160만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농어민학자금지원입니다.
  금년에 11,000명을 시혜를 주셨는데 19페이지에 보면은 이농대책방법으로 8,0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농대책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점차 더 늘려나가야 될 텐데 19페이지에 보면은 8천명으로 계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축소된 이유는 또 뭔지 우선 그것 질문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생각나는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위원장님!
  저, 답변준비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전혀 감사를 할려고 한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 못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수감을 하실려고 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수치가 금년에 해외연수 선진지견학 220명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고에는 160명 하고 81명 하고 241명인데 틀린 게 뭐냐 답변이 거기 있을 테지 그래 이것도 안 하고 또 경지정리도 그래요.
  작년에 1,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1,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 이것 연구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셨단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기양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이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한 가지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대상은 현황에서 제가 보고를 정확히 못 드려서 조금 혼란이 온 걸로다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은 전부 의무교육인데 내년도에 가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1,405명에서 명년도에 800명이 되는데 2,405명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제외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8,000명으로다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3년도와 ’94년도의 그 현황을 제시하다가 보니까 숫자상으로 조금 저 자신도 혼미스럽고 혼돈스러운 현황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개발과장입니다.
  여기 자료가 ’93년도 실적하고 ’94년도 계획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계획이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이 혼돈이 가신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료의 3페이지에 해외연수 선진지견학 220명의 내용은 해외연수가 60명이고 선진지견학이 160명 이렇게 해서 22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정예농업 인력육성의 선진지견학 160명 하고 뒤에 보면은 농어민 해외연수 60명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중앙시행이 22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중앙시행은 우리 도 자체 시행하는 거에서는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중앙 시행도 자부담이 돼 있고 중앙시행은 여기 분들이 안 가고 다른 데 분이 간 건가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아닙니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93년도 주요추진사항에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 시행하는 자료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진흥원소관에서 해외연수시키는 것도 있고 또 농진공에서 해외여행시키는 것도 있고 그 숫자가 포함돼서 중앙시행으로다가 여기에 표기가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글쎄! 중앙시행이라고 하더라도 기이 여기 분들이 후계자들이나 누가 해외연수를 한 건데 실적에 여기 다들어가는게 난거지 그걸 빼고 또 아까 국장님 여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81명이라고 얘기가 돼 있었고…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다르지 않느냐…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순수하게 도에서 시키 는게 얼마냐 이것만 여기다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5페이지 되겠습니 다.
  ’93년 신농정역점시책투자사업비 총괄표로다 해서 정예인력 육성이 9,534명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표를 만들 때 ’94년도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이건 좀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이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여기에 선진지 견학에 160명, 해외연수가 56명, 후계자전업특별교육이 108명, 진흥원에서 농민기술교육시키는 것이 9,250명, 이렇게 해서 9,534명을 내년도에 교육 또는 해외여행을 시켜가지고 정예인력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치가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19페이지에 정예농업 인력육성해 놓고 농어민후계자육성 720명하고 전업농육성 72명, 그럼 792명 금년과 같은 수치가 여기 나열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이것도 농가의 이농사항 및 방지대책으로다가 정예농업 인력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792명이고 또 여기는 갑작스레 5,000몇명이 되고 이건 어디서 어떻게 혼돈이 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이건 금년도 실적을 위주로 한…
이은재 위원   아니죠. 여기에 농가의 이농상황 방지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농방지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에 하는 일이지 어째 올해 한 겁니까?
  이농대책이라고 해 놓은 건데 내년도에 실시할 거지 금년도에 한 겁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기양   예, 안철호 위원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안철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감사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예요.
  ’94년도 업무계획을 받는 게 아니고 감사의 초점을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는 게 어떻게 ’93년 업무감사지 참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자료를 요구하는데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치사항은 내년도 어떻게 할거냐 금년도에 어떻게 했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까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자료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안철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복잡하고 자꾸 답변하기도 어려우니까 위원들이 지금 이 시간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란 말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왜 자꾸 ’94년도 걸 얘기해 가지고 숫자가 흐리게 만들고 감사의 초점을 못 맞추니까 위원들도 지금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유도를 해 줘야지.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이 자료가 요구 나온 것이 신농정역점시책의 ’93실적과 ’94계획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예, 좋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아까 19페이지의 농촌 안 떠나기 위해서 대책을…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사항은 하나는 특화품목 위주의 내년도 특화품목 33개 품목이 있는데 그 33개 품목에 대한 육성시책을 마련한 것이고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가이농사항 방지대책의 그것에 따르는 저희들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자료가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네요.
  정예농업 인력의 육성이라고 그러면은 특화사업하는 게 정예농업 인력이고 또 다른 거 부분대로 다 각각이면은 수십 가지가 나열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비를 해서 19페이지에는 내년도 농촌 안 떠나는 대책으로 792명을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한다고 하고 또 15페이지에는 5,000몇 명을 육성한다고 그랬으니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잘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수치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오나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작성하신 분은 어떤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저희 개발과에서 작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안철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게 자료도 그렇고 전부다 들쑥날쑥 어디가 어딘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으니까 페이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넘어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으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자료를 갖다 놓고 해야 되고 우리 묻는 위원들도 이게 순서에 맞춰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해야지 여기 저기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예, 안철호 위원님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이은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안철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순서 있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오늘 해전 해도 다 못할 것 같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   이게요. 주요추진사업자료를 주신 여기에 연계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금년에는 몇 명을 했고 또 내년에는 신농정 역점시책이라든가 또 농촌을 안 떠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그래서 정예농업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저기인데 수치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묻는 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은재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만들 적에 앞에서 제가 총괄이라는 말씀을 붙였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개발국은 충청북도 농정 전반에 걸친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도 저희들이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라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지금 숫자가 어째 그런 숫자가 나오느냐 하는데 지금 그 숫자가 1,000여명 이상 넘는 거 그것이 어째 농어민후계자 720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신농정 쪽에 맞추어 보면은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그리고 도민교육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사항까지를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신농정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농어민후계자만을 놓고 보면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농가이농 상황과 방지를 어떻게 할라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게 되면은 여기에도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를 열심히 그리고 전업농을 열심히 육성을 해서 이농현상을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되는 자료에 맞추다보니까 그 숫자의 개념이 좀 흐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총체적인 인원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하나 하나의 설명이 있었으면은 이은재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없으실 건데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올린 행정감사 자료 15페이지에 ’94년도 신농정역점시책 투자사업비 총괄 여기에 나오는 숫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정 전체에서 도대체 신농정에 맞추어서 농어민후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대책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한 줄로 묶다보니까 정예인력육성해서 9,534명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다 부기를 했으면은 확실하게 좋은데 그 내용을 지금 실무자가 전부 검토를 해서 써온 것을 보니까 후계자 그리고 전업농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이유가 33개 육성품목을 하는 사람을 골라 보니까 108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는 교육자가 108명 그리고 선진지견학을 얼마나 시킬 거냐 하니까 160명 그리고 해외연수는 내년도 우리가 순수하게 도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몇 명을 시킬 거냐 하니까 56명 그 다음에 일반적인 농민에게 내년도에 몇 사람에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보니까 9,250명 해서 이를 합치니까 9,534명으로 나타난 것을 묶었기 때문에 전혀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것을 부기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자료의 충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는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기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를 해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세 가지 요구된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이쪽으로 가서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적에 이와 같은 혼선이 없도록 아주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지정리 문제는 저 자신도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은 우선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다 몇 %는 국비, 몇 %는 도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이것이 바뀌어 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단비도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의 예산 투쟁 속에서 들쑥날쑥해서 이것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매년.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현황상에 나타나고 있는 봄마무리, 가을착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93년도 봄마무리 하는 것은 ’92년도 가을착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역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 가을착수는 ’93년도 봄마무리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사업을 2년차에 걸쳐서 가을과 봄에 한다 그리고…
○위원장 박기양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리고 금년도에 ’93년도 가을착수는 내년도 ’94년도 봄마무리에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오고 계상하다보니까 이 숫자상으로 딱 보면은 2년 거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전혀 그 당해연도 것만 보면은 안 맞습니다.
  예산이 전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현황상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지적하신 단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아주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지금 다 과장이 챙겼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은재 위원님 이해가 가셨죠?
  이 9,534명은 ’94년도 신농정에 총괄한 숫자다 그 이외에 분야별로 농어민후계자 정예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은재 위원   정예 농업인력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로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틀렸으니까 여하튼 그렇다고 하시니까 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니고 경지정리 관계 이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여하튼 듣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봄마무리이고 가을마무리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게 농수산부로부터 기이 770㏊가 준공이 돼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것은 사업비가 ㏊당 1,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계획을 하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사업비가 ㏊당 지금 모든 물가상승률 그런 걸 관두고 한다 하더라도 동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지정리가 기이 된 곳만 안 된 곳은 사업비가 더 들면 더 들 지역이 남았지 평야지역은 이미 거의 다 되고 중간지 산간지가 남았는데 그럼 사업비가 더 들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덜 책정돼 가지고 시행할라고 하는 그러한 처사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어째 사업비가 점점 늘면 늘었지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또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은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이 봄마무리와 가을착수사업에 ㏊당 기준사업비가 사유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원래가 2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봄마무리사업은 ’92년도 경지정리사업은 ’9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봄마무리 사업을 ’93년도 예산에 다시 또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생기게 된 거고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는 12억3,90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93년도에 133억7,6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합계해서 146억1,500만원으로다가 투자해서 ㏊당 사업비는 1,898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을착수는 금년도 예산에 총 가을착수는 431㏊에 총 사업비가 42억2,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49억9,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 봄마무리 예산에 34억2,600만원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 사업비는 1,9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 금년 가을착수 관계는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될 겁니다.
이은재 위원   가을마무리 499억4,000만원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더 추가로 계상이 된다하는 얘기죠.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것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봄마무리 사업비가 다시 또 계상이 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작년도 사업비는 1,700만원 가지고 ㏊당 했는데 금년은 줄여서 하라고 경제기원에서 이렇게 책정이 돼 내려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 아니예요. 1,900만원 가지고 시행하라는 겁니까? 정말로.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경제기획원에서 ㏊당 단비는 원래가 1,514만원이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여하튼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이 사업 단가가 작년에도 간신히 한 단가인데 그 보다도 더 저렴한 단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못한다 여기에 적혀있는 신바람나는 농정이 아니라 굉장히 더 구속되는 농정이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900만원 가지고 해라 하면은 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경제기획원에서 작년에 사업 시행했던 그 사업비보다는 더 줄여가지고 책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라는 그렇게 되면은 열악한 지방비가 더 투입돼야 된다 그 사업을 다 마무리할라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줄고 사업은 지금 사업비는 더 들고 하니까 종당에 그것을 다 시행하고 마무리 할라면은 도비나 시·군비가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축을 받는 그런 경제에서 더 힘들게 돼서 이것은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정말로 환영하고 좋습니다.
  금년에 1,700만원가지고 하던 것을 내년에 1,900만원이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정보를 들어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게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맞는 말씀인데 경제기획원에서 요구하는 ㏊당 단가는 1,514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비를 80%만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431㏊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국비가 6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국비를 80%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 경지정리 사업 설계된 내역으로다가 따져보니까 국비의 해당액이 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8%를 지방비에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그 재가를 올려 갖고서 경제기획원하고 농수산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천상 경지정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다면은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 50%, 군비 50%,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은재 위원 답변이 되셨어요?
안철호 위원   그러면 ’94년도 사업에 농지정리가 국비에서는 62%밖에 안 나오니까 도비하고 지방비에서 38%에 50%를 부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그렇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이나 신정부 문민정부가 ’94년도에 농정에 4조2,000억을 투자한다는 그러면 무슨 기반조성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농촌을 도와줄라면은 더 많이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경제자립도가 없는 도나 군에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고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부나 회의에 또 건의도 많이 했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원래 자료조사 ㏊당 자료 조사한 것을 전북을 모델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에는 평야지기 때문에 용수로만 따지게 되면은 거의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 단비가 저렴하게 들어간 그 실적을 갖고서 거기서 그 ㏊당 단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은재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이 다른 데로 벗어나시는데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점점 많이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덜 지원하면서 자꾸 열악한 도비나 시·군비를 더 충당해 가면서 경지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 위원 말씀대로 신농정 정책이 더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어 줄라면 더 줘야 되는데 덜 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왜 평야지 구릉지를 왜 얘기합니까?
  작년도에도 여기 것은 여기서 1,700만원의 단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가지고 했는데 이것만치 80%에 해당되는 90%에 해당되는 작년에 준 만큼은 줘야 되는데 작년에 준 것 보다는 덜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예.
이은재 위원   그럼 그거지 왜, 평야지고 강원도고 전라도 어디고 따질 게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라도 단가를 여기서 따질 것 없이 작년도에 우리는 1,700만원어치 했단 말이에요. 여하튼 사업을 해 놨어요.
  그럼 물가상승률 그런 걸 따져도 똑같은 조건이라도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덜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타개해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 덜 주더라도 그냥 도비나 시·군비를 보태고 해야 되느냐 못할 것만 하지 그럼 계획대로 줄여서 하느냐 그런 방법이 여기서도 취해져야 될 게 아니냐 그거죠.
○위원장 박기양   과장님 말이죠. 이 38%를 부담을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주 얘기를 해 보세요.
  딴 얘기 자꾸 할 것 없이 시?군에서 38%를 부담을 할 수 있겠는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 것을 된다고 하지 말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죄송합니다.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를 저희들이 431㏊로다가 하는 것은 사실은 당초계획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대상계획이 많은데 지금 이은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방비 부담은 크게 하라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 경지정리 하는 것은 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나오던 재래식 방법에 의한 순수한 경지정리 계획된 431㏊만 지방비 38% 중에서 도비 절반 조금 넘겠고요.
  그리고 시·군비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도비지원 가능 그리고 시·군비 투자가능 이러한 판단이 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도지사의 결심을 요구해서 도지사가 좋다해서 이것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도 한번 올라갔었고 과장이 서너 번 올라가서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로 지방비를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농정 이것 어디로 가는 거냐 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문서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지방비 부담이 크니까 경지정리 사업을 금년에 우리가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해서 사업량이 많아져서 명년도에는 더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한 소위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약간 지방비 부담이 좀 가중한데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은재 위원 이해가 가셨어요?
이은재 위원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뭐 자꾸 짐만 지키니까 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걱정을…
○위원장 박기양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신농정역점시책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강화 이래서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크고 작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심의를 할 때에 그 심의위원이 자유로운 토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무자가 심의위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싸인만 받아 가서 결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인정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농촌의 신바람운동이다 뭐다 신농정이다 이래서 아주 좋은 어구를 만들어서 상당히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이 아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 계장님들 실무 우리 직원들 다 피부로 느낄테지만 지금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난해 보다는 올해가 더 어렵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바람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참 아마 시골에 가서 쓴다고 그러면 아마 초상집에 가서 결혼식집 이야기 하는 듯 한 이런 느낌일겁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좀 용어도 좋지만은 농촌에 가서 말할 때나 농정에 관한 어구를 사용할 때는 나는 현실에 적합한 그런 부응한 용어를 써서 그 농민들이 어떤 이질감을 같거나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상당한 조심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신농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살펴보면은 거의가 다 전에 하던대로 답습한 그 정책을 이름만 바꿨을 뿐인 것이지 포장만 바꿨을 뿐인 것이지 사실 알맹이는 거의 갔단 말야 이런 문제들도 좀 우리가 너무 과대 피알해서 신문지상이나 어떤 매스컴에는 농촌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꿈을 가지고 농촌의 어떤 개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이 농정을 한 것 같지마는 사실 들어가 보면은 빈껍데기라 이거야 이런 문제도 앞으로 농정을 하시는 분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농촌의 신바람이다 뭐다 그러지마는 말야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은 열 번, 백번, 난 떠들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농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떤 품종들 품목들 보게되면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어떤 기술이 없다거나 어떤 신품종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다거나 뭐 가축을 기르면 가축을 기르는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사용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격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어떤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어떤 유통을 참 개설한다 해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장 받는 가격으로 팔 수가 있을 때 수고한 만큼 생산해 낸 만큼 값을 받을 수 있고 받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 추진해 놔도 팔지 못하면은 제값을 못 받으면 이것은 신농정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답습하는 거 같애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양   안재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안재원 위원께서 농어촌발전심의 기구의 심의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7월달에 농수산부장관을 모시고 저희들이 결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회의형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부득이한 경우 예컨대 농어촌이라는 데가 뭐 심의위원들이 거진 생업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서면결의도 가능한 걸로 현행 제도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한 형식에 흐른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그 구성원들의 시간을 잘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회의형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전부다 회의형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서면결의를 많이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용어를 씀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소위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농수산부장관을 모시고 우리가 농도로써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농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구상해서 발표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농정이라는 것은 감이 멀고 신농정 보다는 신바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도리어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해서 그 신농정 중에서도 신바람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자 해서 저희들이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용어를 쓰는데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농정에 대해서 거진 뭐 과거에 해오던 그러한 정책이나 시책에 뭐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니 잖냐? 맞습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어떠한 용어의 생산이지 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농정이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자 해서 ’92년도부터 착수해서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가 신농정이라는 용어로다가 사용한 것뿐이지 그 내용이 신농정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시책이라든가 사업이 막 탈바꿈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부족했던 거 역 부족했던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대폭 확대하자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서 소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협조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로다가 구성이 돼있던 것 다 탈피하고 저희들 예를 들으면은 농업학교 선생님들도 모시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을 전부다 망라를 하자 이런 것들 소위 보완적인 측면의 정책 이런 것들이 신농정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농어민후계자 양성도 미비했던 것을 ’92년도 신농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농어촌전 10년 계획 기간 중에는 대폭적으로 늘리자 이런 것들이 늘여지고 그것은 늘려지면 늘려지는 거 만큼의 융자 혜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농촌에 그 만큼 투자가 증대된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가는 거지 신농정이라고 해서 무엇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해 주신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가격보장 문제는 저희들이 농정 전체 문제입니다마는 매년 이 가격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서 아마 파동이 오는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늘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계십니다만 물가대책회의를 자주 열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10년계획 기간에 유통시설 예컨대 충주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축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마다의 저장고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현실의 문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보충질의 안재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안재원 위원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 한꺼번에 어떤 유통을 개선하다 소비를 촉진한다 시장을 개척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지난 날은 접어 두고서라도 지금부터 신농정이라고 해서 시·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하나만 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생산되는 것은 분명하게 판로 문제가 있잖아요.
  판로나 유통이나 가공을 겸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생산에만 역점을 세워 왔지 생산한 이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농정에다가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만이라도 지금부터는 분명하게 생산유통, 가공, 판매가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면 우리가 국외시장에까지라도 판로를 개척해 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 생산을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매일, 전에 우리가 구농정을 답습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우리 농민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그 부분까지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관에서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농수산국 보고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히 보고가 있을 걸로다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다가 농수산부에서도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 그것을 농수산부의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내무부서 저희들 5개년 계획 동안 1개 군에 1명품 만드는 것은 그건 내무부 교부세 예산으로다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과거의 농수산부 예산만으로 지원되던 것이 농산물가공판매 그쪽 분야에 내무부 교부세까지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그의 확대를 위한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의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은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지금 신농정역점 시책사업 중 ’93추진실적이 있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운영 강화하셨다고 하는데 도에도 발전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 시·군이 이러니까 그래서 발전심의회를 운영하신 그 실적을 말씀 또는 서류로 해 주시고요.
  끝으로 농촌신바람운동 전개에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관단체장 농가방문 및 애로점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관단체장이 농가를 방문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농촌에서 애로점이 무엇이였던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자료로다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전부 자료로 주시겠어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위원장 박기양   이것 군의 농어촌발전대책 회의의 의장은 군수가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군수가 해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위원장 박기양   지금 각 시·군에서 실적이 몇 번 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있습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뭐냐 하면은요. 법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흥지역지정,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 10년 계획 제출 이런 것은 전부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아주 법정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그에 대한 효력, 그리고 문서로다 다 존안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지금 대학교수들은 예를 들어서 시·군의 회의에 안 들어가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시·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지금 저희들 도에는 충주권의 교수까지 저희들은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장 박기양   그래서 지금 농업 최고경영자반 위탁교육이 충북대학에서만 지금 50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주나 제천, 단양 이쪽의 농어민후계자들은 굉장히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이면 불편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그래서 이것은 건국대학에도 농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같이 이렇게 충북대학 하고 좀 연계해서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거지만은 그렇게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이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국인 경우도 보면은 대학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업문제 연구기관 또 대학교, 농촌지도소, 농협 우리 지방정부 이렇게 해서 참여가 되고 주로 각 분야별로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에 대한 좀 전문성이 있는 지역에 농어민들이 주축이 돼 들어가도록 해서 법적인 심의뿐만 아니라 지금 작목 선택이라든가 지금 우리 이은재 위원이 얘기한, 또 안재원 위원이 얘기한 생산서부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의 그런 종합적인 것을 거기서 뭔가가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회의를 하다 거기서 상호 교육이 돼서 얻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농업에 대한 경영계획이 설 수 있도록 까지가 이게 발전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그렇지를 않고 피동적인 어떤 그런 회의만 하라 해서 군수가 앉아 가지고 그냥 회의만 하고 뭐 할 얘기 없냐 그럼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 버리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이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자료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수농어민과 자생조직의 육성이라고 지금 역점시책 사업중의 하나로 되어있는데 이 자생조직을 지금 육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생조직이란 게 명단 좀 내역 좀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했다는데 금년도에 특화작목을 개발한 것이 어떠 어떠한 품목이 있었는지 거기에 하나 곁들여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옥천 이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수묘목 재배지로 아주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이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대구 근처에 있는 함양 지역하고 충북 옥천이 과수 묘목이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내역을 보면 특화작목이라 해서 지역은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존 하나의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그 어떤 작목 산지를 발전시켜서 거기를 특화작목단지로 발전 육성시키는 것이 무척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옥천 이원 같은 지역을 그런 과수뿐만 아니라 어떤 정원수라든가 그 이외에 어떤 여러 가지 신품종 또는 어떤 그런 묘목을 재배 접목이나 또는 산목 이런 것을 거기는 기능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공이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기능공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산지화 하면은 상당히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좋은 특화품목의 산지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해당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의 특화품목육성업 품목은 27개 품목으로다가 정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 시·군별로다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시설원예, 시설버섯 이런 걸로다가 돼 있고 충주시는 사과, 제천시 사과, 청원군은 시설원예, 보은이 대추·취나물, 옥천이 포도하고 부추, 영동군이 포도·사과·감·표고·수박, 진천군은 관상어·화훼, 괴산군은 고추, 음성군은 고추·복숭아·인삼, 중원군은 사과·산채, 제천군은 사과·약초, 단양군은 마늘·사과 이런 것이 작년도에 육성된 품목인데 이것은 도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자기 군에 특수하게 특화품목으로다가 육성해서 일명품으로다가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육성되고 지원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게 도에서 만일 옥천 이원에 과수묘목 생산단지가 있다, 거기의 묘목에 기능공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지역의 묘목과수생산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지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시장·군수가 이것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저희들도 함께 육성하게 되겠는데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의도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농정이 보면은 지금까지 농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하달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이 그냥 어떤 성과나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시행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저도 자생조직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생조직이 지금 우리 농촌에는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과거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키워야 할 거지 이 자생조직을 많이 육성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생조직이 자생적으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생조직에 의해서 특화작목이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특화작목으로 그것이 군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작목이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죽 말씀하시는 지금 시·군별로 그런 품목은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항상 우리가 늘 메스콤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산지화되어 있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작목을 선정하신 거 같은데 그런 고추나 이런 것은 신규 특화작목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사실상 이미 그건 잘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신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말 이원에 그런 과수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옛날부터 접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원에 있는 접목사는 뽕나무, 이런 철에도 많은데 팔러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품목은 일반적으로 개발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안이하게 그동안 많이 언론이나 또는 이런 지역에서 거론됐던 작목이 지금 선정이 된 거고 그거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말 아직 자생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것을 개발이 되는 그런 특수한 것이 좀 없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도 자생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직인가 또는 지금 특화작목의 개발이 어떤 품목이 개발됐는가를 묻는 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개념적이라 질의에 조금 저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좀 특수한 그런 조직을 좀 자생적으로 일어나도록 행정에서 좀 주도해 주시고 또 그런 특수한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을 타 도와 다른 뭐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양   답변은 필요치 않으시죠?
  너무 장시간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못 남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우선 저희가 그 감사계획에 의해서 현지 학인계획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을 한 건을 해놓고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93년도에 466지구를 계획을 해서 466지구를 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명세서를 그 지역별 사업명, 사업비, 공사기간, 용수계획, 관리책임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준비가 되겠지요?
  내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가 우리 45㎞를 갖다가 계획을 해서 100% 진도를 했다고 추진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은 임도가 현재 임도 개설할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죠?
  우선 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창원   산림과장입니다.
  임도는 임도계약은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해당 산림조합이 능력이 없을 적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래서 작년에 45㎞를 진도 100%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계획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부실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실된 임도가 지금 어디로 파악이 되고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창원   작년 임도에 대해서는 아직 부실사업 장소는 아직 발견이 안 됐고요.
  그것이 또 3년간의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수사업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서 임도는 매년 일반 도로처럼 사용을 안 하고 그 산림시효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다소 적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부실개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볼 것 같으면 그 임도가 시설 해놓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 사업적인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 놓고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임도가 물론 진입로는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 놓으면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그런 임도가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실된 사업이 없다 하니까 뭐 상당히 다행스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웃 추진계획이 518㎞, 68%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실적이 307㎞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보수비용 이것 가지고 307㎞가 이미 기존의 임도개설이 된 데 대해서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림과장 강창원   임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의 원칙은 산림경영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 임도라고 해서 마을간 자연부락간 소통도 되고 또 산간오지에 있는 영농에도 사용하고 또 산림 경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목적으로 임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임도를 선정해서 임도가 개설되면은 대개 해당 시·군에서 군도로 승격하고 포장하고 해서 군도로 승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과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아주 오지에 순전히 산림경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도는 저희들이 보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목적인 임도로 해서 여러 가지 마을간 소통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이 별로 없는 개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주 자담이 있고 또 일부 시·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는 한 8㎞나 10㎞를 닦아야 마을간 소통이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씩 이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임도만 닦아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데가 있는데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들어가서 마을간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자부담이 ’93년도 1억8,500이 됐는데요.
  글쎄 자부담이 지금도 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억8,500만원이 이게 뭐 조금 조금 들어간 건지 어느 한 공사에 집중해서 자부담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강창원   임도는 ㎞당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10%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어간 거지요.
성기덕 위원   조금 조금씩이요.
○산림과장 강창원   산주가 능력이 없는 분은 우리 임업자금을 융자 받아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노력으로 측구시설이라든가 노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융자 받아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고서 산림조합에서 임도 개설을 할 때 산림조합 자체 공사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창원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자체로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발파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부분 도급을 주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지고 굴삭기 가지고 파는 정도는 저희 관내에서 산림조합에서 굴삭기를 가진 조합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또 도지부에서 굴삭기를 3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하 산림조합에 줘서 활용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모자를 적에는 일반 굴삭기를 용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직영을 하고 암이 예정치 않았던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업체가 파견요원을 가지고 암발파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18억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어떠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된 것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창원   당초 초년도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도내에 한 50% 정도 능력이 있는 조합에서는 조합에 그것을 계약을 해 줬고 전혀 그 초년 경영이 아주 어려운 산림조합 같은 데에서는 건설업자가 그것을 도급을 맡아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임도사업이 정착이 돼 가지고 산림조합 도지부에도 전문설계 용역단이 구성돼 있고 또 일반 토목직기술자도 고용해서 설계가 되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없이 산림조합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좀 잘돼 있다고 생각되는 임도가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산림과장 강창원   가까운 에로서는 음성에서 통동리를 경유해서 원남으로 나가는 임도 같은 데에는 현재 경사도 뭐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 일반 개인토지가 임도에는 농지보상이 없습니까?
  산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노폭이 조금 부분적으로는 적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돼서 현재에도 마을간의 농업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히 활용됐고 음성군에서도 다시 통동리 저수지를 우회해서 진천 쪽으로 나가는데 연속해서 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방비부담 때문에 1개 군에 많은 물량을 못주고 2㎞, 4㎞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계속해서 임도망이 구성이 되면은 상당히 주민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또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산지를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중원군의 장용산 개발이다 하면은 군비가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휴양림 사업비 임도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종합 휴양림에 도로가 들어가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과장님처럼 산림조합에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일반업자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책임이 더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맡아 가지고 업자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부실이 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지 돼요.
○산림과장 강창원   초년도에는 다소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되고 현재는 또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그럼 다른 위원님들…
한현구 위원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사례로 봐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을 듣고 싶고 또한 곁들여서 그 해외연수 일정을 여행사에서 만드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일정을 별도로 상대 방문처와 어떤 사전에 그 연결이 돼서 양해 하에 방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농어촌 개발 과장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우선 제가 특화품목 전 품목에 대해서 그 후계자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을 반영하기가 재정에 따라서 어렵고 또 한가지는 갔다온 사람들이 갔다와서 선진국의 농·축업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다가 문제를 측정하고 그것을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더 좀 좋게 또 갔다 와서 연수목적에 꼭 적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일정하고 해외에 가서 견학하는 지역 저희들도 전에 갔다온 사항하고 또 해외여행사들 하고 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현구 위원   지금 우리 해외연수가 외국사람들이 아주 한국의 농어민후계자나 그 외의 지금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매년 오는 그 연수단을 보고 외국사람들이 많이 비웃는다고 그래요.
  10년 전에도 다녀간 그 장소를 10년이 지나간 이후도 계속 그 장소만 보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를 여기에 연수 목적이 뭐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기법 습득 개방화에 대한 뭐 능력배양 이런 거창한 이런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수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연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참 저희들이 참 외국에 가서 그런 견학하는 그런 사례를 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게 매년 많은 국비를 또는 지방비를 소비해 가면서 이 연수를 하는데 매년 이런 연수를 계속 답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좀 앞으로는 무슨 정부에도 많은 정보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나라를 방문할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한 나라라도 또 이 연수단을 이렇게 다양한 뭐 축산을 하고 뭐 화훼하고 무슨 이런 시설원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갈 게 아니라 양계면 양계, 양돈이면 양돈 해가지고 그 양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관광객이 다니는 데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의회 쪽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연수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내년도 예산가지고 해외연수를 실시 할 경우는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좀 참고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금 농어민후계자 하고 전업농가가 해외연수 한 연수단마다의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하나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양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양돈하면 양돈에 대한 해외연수 코스를 이쪽에서 누가 가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행사에다가 맡겨 가지고서 안돼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우리 도청 공무원이 일본이면 일본, 대만이면 대만에 가서 거기 가서 실지로 다니면서 그 농업 담당 공무원하고 다니면서 실지 봐서 아! 이런 정도 코스면 우리 농어민후계자가 연수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코스를 여행사에다가 줘서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그 코스 가지고 계산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가도록 해야지 그냥 가 놓으면은 이게 정말 관광만 되고 말고 몇 개 나라짐만 싸느라고 고생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호주, 뉴질랜드 다녀보니까 돈 200만원 예산가지고 그 외의 관광코스 개발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려면 거기에 통역을 붙여야 되니까 우리 위원 정도라면 또 가서 정식통역을 해 주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사례비 줘야 되고 방문하면은 선물도 줘야 되고 그게 비행기값 이런 거만 가지고는 연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수를 할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방향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코스를 각 분야별로 코스를 완전히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줘서 거기에 의해서 연수가 되도록 돼야 되고 연수 다녀와서는 각자가 연수보고서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내서 그것이 하나의 다음번 연수 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철호 위원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93년도 주요업무추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내용을 들으니까 많은 수고도 했는데 우리가 이 농어촌개발국에 예산을 투자 한다는 거에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를 하면서 죽 보니까 각종 단지 조성이라든가 농지농원 조성이라든가 또 임도개설, 또 후계자육성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면서도 또 투자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뭘 어떻게 했다고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가 어떻게 향상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이 투자효과를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서류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안철호 위원   예.
○위원장 박기양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은재 위원   시간이 없다고 자꾸 재촉하시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감사자료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수입금의 사용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이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내놓으셨다고 인정되지만은 전반기에 2차 응해서 이것을 같은 장소, 같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내놓으셨습니다.
  전반기에 산업위원으로 계시던 직접 위원장님으로 계시던 안철호 위원 계시고 여기 안재원 위원이 아주 산증인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하간 어떻든 부당한 게 아니라 적합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세 번째나 이것을 같은 장소, 같은 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다시 제의하신다고 하는 거는 의회를 정식 도전하는 게 아니냐, 또는 경시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사전에 벌써 세 번짼데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기가 있으면은 구두로든 또는 서면으로든 서로 만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상의 한마디도 없다가 다시 이것을 감사자료로 꼭 거기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내 놓으신 거는 참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관람장 설치라고 하는데 거기 정말 야생조수만 꼭 넣고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물을 거기다 투입해서 할 건가 그것도 좀 알고 싶구요.
  꼭 청주시에다 야생조수 관람장을 설치해야 될 충분한 이유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 문제는 제가 이은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이 업무를 산림과가 농림수산국에서 농어촌개발국으로 업무가 분장됨으로써 현안 상황을 전부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이유를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다시 부의된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다. 따라서 산림과장은 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놓고 보니까 제일 문제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92년도 추경에 넣은 걸로다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추경에 넣어서 확정이 됐으면은 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적에는 그 이유를 제기해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수정을 했어야지 어째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자꾸 재 요구만 하는 거냐 그래 가지고는 그것은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관계관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주의를 촉구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소관 업무로다 이것이 분장됐기 때문에 구구한 그러한 변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변명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비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는 일체 쓸 수 없도록 법령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 다른 방향의 검토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냐 하는 것은 당초에 발의되었던 그 이외에 방법은 현재 선에서 전혀 모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전혀 모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법령을 고쳐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할 그러한 분야도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솔직히 소관 국장의 소신을 얘기를 하라면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설명을 들어 보시고 전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심사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94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이 자꾸 이렇게 거명이 되느냐 하면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4억3,2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시·군의 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그 액수의 과다에 불문하고 시·군 입장에서 보면은 시·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됩니다.
  그러면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는 어디냐 이것을 검토해 보면 명약관화하게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도비 14억3,200만원 주면서 시비를 얼마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청주시로부터 역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당초 얘기가 됩니다마는 24억5,7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물경 42억원을, 들여서 야생조수관람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청주시에서부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그 타당성을 여러 가지로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야생조수관람장이 다른 도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 설치한다면은 단양 쪽에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단양군의 군비부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제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이 계실 거라는 것도 제가 다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드리면은 이번에 다시 소관 국이 바뀌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양해를 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정말로 저희들은 다른 대안이 한 가지라도 있다 하면은 그 대안까지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이걸 양해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94년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결단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   보충질문 드리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에 여태까지 이렇게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지하고도 중요한 사안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선임 부서가 또 있을 테고 계속해서 해당 부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뭐한 것을 한마디도 상의조차 없다가 그냥 서류로만 자꾸 이렇게 내 놓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 또 물론 시·군비가 열악한 걸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여기 보면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가 21억7,59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군에다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은 시·군에 군유림이나 또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지매입비는 군에서 군유림으로다 하면은 이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치 부담하는 걸로 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 저것 생각해서 1안, 2안, 3안 어떠한 안이 죽 있었을 때 그 안을 좀 제시해 놓고서 이것 외에 다른 안이라도 제시해 놓고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좀 상의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거 전혀 없이 그냥 계속하고 또 그냥 지금 방치해 두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의회를 원망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그냥 둬 봐라 그러면 문제는 누구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걸 못쓰고 있다 하는 걸로 지금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고 한번 연구들을 해 보시자구요, 같이.
  우선 군에, 단양군에 가도 아까 단양군도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 군유림도 있어요. 도유림도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는 안 드니까 그 부지로다가 군유림이면 군유림 하면은 시·군비 부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다른 안이라도 한번 제시해 보시면은 될 수 있는 거면 또 하고 부득불하다고 하면은 또 나중에 상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 순환수렵장 수입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보충질의 없으세요?
안철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이은재 위원이 여러 가지 배경 설명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사안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수산 소관 위원회와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4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목적엔 쓰지 못하고 야생조수보호 하는 데에는 써야 됩니다.
  원 1안, 2안의 목적이 제천 백운면인가 어디 거기 우리 도유림사업소에다 쓰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타도에도 성공도 못하고 또 그걸 함에 있어서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치 못하고 이래서 못한 거고 그래도 자립도가 있는 청주시에서 야생조수보호가 아닌 관람장으로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호적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관람장으로 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변경을 할 때에 그때 산업위원들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했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 그것이 조금 결여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무슨 힘 겨루기가 아니고 무슨 뭣도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라면은 잘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에다 해야 되건 제천에 하든 청주에 하든 어떤 좋은 점을 아까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중에서 좋은 것이 어떤 건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면은 좋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서류가 올라오니까 여기 이중에는 전에 산업위원회에서 이걸 다뤘던 위원들도 있고 도 지금 새로 들어오신 농수산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의회 위상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 이은재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그중에 답변을 또 하시고, 또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25일날 종합심사할 때 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안철호 위원   예.
○위원장 박기양   자!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더 하시고…
이은재 위원   뭐 한정된 시간에 자꾸 위원장님이 재촉을 하시니까, 맨 끝장이 24페이지입니다.
  ’93년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여기 나열해 주셨는데 이 처리된 사항을 문서로써 좀 내용을요.
  예를 들어서 허가, 해결된 사항은 어떠어떠한 사항 이게 전부 있을 테니까 이거는 서류로다가 좀 며칠까지라고 하셨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26일.
이은재 위원   예, 26일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기양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농가이농 상황이 매년 평균농가 3%가 감축이 되는데 이걸 보면은 빈 집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냥 사람은 안 살고 뭐…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건 참 지적을 아주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제일 그 문제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은요.
  그게 사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정책적인 그러한 시책으로써의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A라는 분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다 쓰러져 갑니다. 철거를 좀 해야겠소 하고 통보를 하면 당신 손만 대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왜 남의 집을 당신네들이 좌지우지할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대략 아주 요지에 있는 빈 공가들은 외지인들이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
  향후 노후생활을 거기 가서 보낼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해놔 가지고 그걸 추적해 가지고 당신 이걸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철거 동의를 하시오. 하면 내가 고칠 테니까 내 버려두시오 해서 이것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찍이 농수산부에다가 특별조치법을 만들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농가가 이렇게 빈 집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옆에 사는 사람이 더 불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법 제정까지도 건의를 해 놨는데 아마 농수산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그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국장님 말이죠.
  이게 못 팔아 먹어서 놔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 매일을 해서 철거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얘기는 외지 사람이 쓸만한 집이다라고 해서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여름이든 또 자기가 주말이든 와서 살다가는 건 오히려 이건 좋은 겁니다.
  도시인이 농촌에 와서 무, 배추도 사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도시민과 농민이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 서로 이해도 증진시키고 농촌을 도시민이 이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도 되니까 좋은데 그런 건 장려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 집이 거의 다 쓰러져 가는데 이게 살래야 살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검토하겠습니다.
한현구 위원   이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집단마을을 조성하는데 농가 주택을 건축할 때 이 건축 설계비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이.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기반조성과 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설계비는 농촌 표준주택 설계를 가지고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됩니다.
한현구 위원   편이주택은 어떤 몇 가지 모형…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모형대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한현구 위원   그럼 그것을 좀 변경해서 짓을 때는 설계비를 부담합니까?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변경은 평수, 그 신청평수 안에서 교묘하게 변경되는 건 별 설계비를 부담을 안 합니다.
한현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12가지인가 몇 가지 모델을 확정지어 줘가지고 그 모델에 한해서만은 건축 설계비를 안 받고 그 외의 유형의 집은 다 건축 설계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촌이 뭐 참 신바람나는 농정이다 여러 가지 표현도 합니다마는 농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자체가 어떤 무슨 중이나 큰 그렇게 안정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양돈 돈사도 60평이 넘으면 건축설계비를 지금 물로 있습니다.
  사실상 돈사가 무슨 일반 이런 빌딩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도 양돈 농가에서 건축설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이게 참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농가주택 문제도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농촌을 크게 참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농민들에게 그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심지에 뭐 2층, 3층, 건물도 아니고 농가주택이니 만큼 이 농가 주택에 대한 건축설계비는 좀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뭐 어떻게 됐던 그것은 부담을 해서 농가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짓고 농촌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평소의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짚어봐 주셔가지고 이것이 자치단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 같으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중앙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면은 좀 건의를 해서라도 농촌주택의 건축설계비 문제는 자담이 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박기양  이은재  박종완  한현구
  안철호  성기덕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어촌개발국
  국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이흥우
  기반조성과장이규회
  산림과장강창원
  산림환경연구소장이세표
  도유림사업소장이효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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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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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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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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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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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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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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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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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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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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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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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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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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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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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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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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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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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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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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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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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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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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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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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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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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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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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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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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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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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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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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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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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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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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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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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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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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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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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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