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2월25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혁 의원 외 8인 발의)
6.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전철의 청주까지 전철화 연장 촉구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및 국도 19호선과 37호선의 보은군 관내 구간 공사에 대한 조기완공 촉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해외출장 관계로, 정무부지사가 호남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참석 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도·시·군 경제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 참석 관계로, 농정국장이 농림부 회의참석 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행사참석 관계로, 교육청 부교육감이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본 3건의 조례안을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우리 도는 각종 공무원 시험 등 시험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시험관리관의 수당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액보다 약 1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시험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험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 수당을 공휴일 3만원에서 오전근무는 4만원, 전일근무는 5만원으로, 평일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대조직 정비와 재난방재조직 보강, 그리고 혁신분권 전담부서 변동 등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재난방재 전담조직 개편안으로는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민방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하면서 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민방위안전관리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개편안은 시・군 혁신에 대한 도 본청의 지원과 총괄기능 수행을 감안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되,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실”로,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하고, 시・군 지원과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정 기능보강,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인력 보강, 그리고 과대조직 기능조정안으로는 자치행정과 내에 역사규명담당을 신설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를 전담하고, 과대조직인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면서 세정과에 주택가격제도 시행을 전담할 “과표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총무과의 청사시설담당을 회계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국 명칭에 있어 잦은 변경으로 인한 도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또 보다 현실적이고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과 국장의 명칭 변경 없이 현행대로 수정하는 한편, 불분명한 업무분장사항과 업무소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치행정국 업무분장사항 중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로 수정하고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의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 지방방재조직을 신설하고 혁신분권과 주택가격제 시행 그리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인력 보강 등 국가시책 추진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과 신설 5담당 17명, 혁신분권과 혁신지원팀 신설 1명, 세정과 과표담당 신설 3명, 자치행정과 역사규명담당 신설 5명 등 총 26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7명, 6급 8명, 7급 10명입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역사규명담당 5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혁신지원팀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1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2월 17일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의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하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농·어업인 시설자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생산자 단체와 법인체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와 법인체의 운용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며, 또한 부칙의 경과조치로 20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 이자율을 “3%”에서 “2%”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혁 의원 외 8인 발의)
6.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2월 14일 정상혁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35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되었으나 조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업체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어 심사를 보류하고 다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었던 조례이나 관련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상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련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와 집행부 관계관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5년 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보존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설립과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제7호의 자구중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을 “이사의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현행 제도 하에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12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의 자구중 “과반수의 출석과”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1시21분)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수도권 전철 청주까지 연장운행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 모두가 염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청주공항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장 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책사업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도민이 일구어낸 야심찬 계획 또한 이루지도 못하고 한 순간 사라지고 표류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심히 유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와 정치권 행보는 충청권 공조를 파기하게 이르렀고 갈등과 불신만 가중시킨 나머지 급기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 실패 시 우리 도의원들의 전원 사퇴 결의를 하는 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일련의 사태가 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간과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칠 것 없다는 신념과 각오로 임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락가락하는 국책사업은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도민의 간곡한 뜻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청주간 전철화는 우리 충북이 동북아시대의 성장 거점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 광역교통망과 신속한 물류유통체계 구축, 청주공항의 활성화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시없는 방책이며 국가차원의 경쟁력 향상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미 청주시와 청원군을 비롯한 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어떠한 여건에도 불사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사활을 건 강력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는 미온적인 태도와 방관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정부와 충청북도에 대하여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충북 도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합당하고 타당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수용하고 또한 충청북도는 수동적 태도와 행정조정능력 부재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전도민이 역량을 결집하고 시·군의 공조 속에 본 사업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신념과 각오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에 대하여 다같이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1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내에 아직도 고속도로가 없고 국도4차선조차 없는 유일한 군이 보은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청원군 남부주민들과 보은군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현실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등단했습니다.
정부는 1996년 12월에 국도19호선 청원 미원에서 보은간 오십리 4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2000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된 현재 보은군 관내 공정은 65%에 불과하고 금년 공사비도 97억원으로 완공을 하는데 5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2010년에나 완공될 처지에 있습니다.
더구나 청원군 관내 미원에서 운암까지 4㎞는 노선확정도 안 되어 있는 실정에서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1996년에 착공한 타 시·도의 국도확장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미원에서 보은까지 그 구간만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은군민들이 통탄해 하는 것은 비단 국도19호선 확장공사만이 아니고 대전으로 통하는 국도37호선 역시 옥천군 관내 삼십오리는 2006년 완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은군 관내 사십오리는 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
또 보은군 통과 예정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당초 2006년에 완공하겠다고 하더니 2008년에 하겠다, 2007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으니 보은군민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보은군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확장에 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 보은군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고 얼마만큼 낙후된 지역인지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9.8로 도내 최하위고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서 232등 즉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인구는 매년 1,300여명씩 줄고 있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21%로 청주시의 3.5배를 넘어서서 2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군민의 평균연령은 42.8세로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 되는 노령군입니다.
또 연간 200만명 이상 찾아오던 속리산국립공원은 60여만 명으로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이 외에 보은군은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규제가 군 발전에 이로운 게 아니고 타 지역을 위한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청댐의 경우 수력발전도 하고 충청권 상수원, 공업용수원이지만 댐주변에 공장도, 축산도, 음식, 숙박업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소득거리가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리산도 종전에는 주민들이 산채나 버섯 등을 채취할 수 있었지만 국립공원이 된 후 출입통제로 남의 땅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나마 관광객들이 좁은 도로에 시간이 많이 걸려 오기를 꺼려합니다.
지금 보은읍에 많은 점포가 비어있고 또 정부의 중·고생 금강산 여행경비 보조로 관광객이 줄어 속리산 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나 충청북도가 대단히 어려운 보은지역 경제실정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법」과 균특회계, 신활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수평지원은 낙후지역 해결에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낙후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서 실질적 개별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낙후지역의 새로운 차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한편 충청북도에는 고속도로 건설, 국도확장사업 등이 국책사업이라고 강 건너 불로 볼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실상과 애로를 중앙정부에 진달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상급기관의 책무를 다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도 국가균형발전의 기반마련과 우리 충북도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관철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처와 함께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청취, 그리고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안사업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올 한해 동안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합리적이고 빈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여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장준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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