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7월16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립장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립장채택의건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관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한 안건은 모두 6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3일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자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의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한 다음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국 운영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2,3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7월 2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999년 7월 15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권·승인권 등 중앙의 각종 규제를 철폐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 경영상의 책임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원의 정관변경 인가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하고 의료원장의 추천은 이사회에서 하던 것을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도록 하였고 감사가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임면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그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원장의 임기보장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의 도지사 사전 승인을 사후 승인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은 1999년 1월 19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 당해 공사 이사회 추천 각각 2명과 공사의 감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회의의 운영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부서 변경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장이 겸직하던 문화회관장을 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고, 영사기구입 설치에 따라 출장소장이 관람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근거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영화상영시 대강당 사용료, 영사기 사용료,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은 행정서식으로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본교폐지 3개교, 분교장폐지 14개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9개교 지역주민들이 요구에 의하여 1개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교폐지 등 통·폐합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부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학교는 폐교방침이 철회되고 분교장 격하도 철회되는 등 조정을 거친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는 등 교육시책과 주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교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학교 설립 시 부지 등 재산기증자 또는 인근 주민과의 분쟁 해결대책과 주민 반발로 인하여 통·폐합이 안 된 학교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립장채택의건
(10시20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IMF 이후 우리 충북경제는 LG반도체, 충북은행, 옥천조폐창이 통합 또는 폐쇄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진로쿠어스맥주 입찰과정에서 공정성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입찰결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진로쿠어스맥주 입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LG반도체 빅딜과 충북은행 퇴출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충북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성장해온 진로쿠어스맥주가 입찰과정에서 공정성문제가 야기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나 도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업의 사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단 등 입찰관련 기관에서는 입찰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충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입찰진행은 투명하고도 공정한 가운데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도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충청북도의원 일동은 충북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LG반도체와 충북은행, 조폐창 등 충북지역의 큰 중심 축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남은 대기업 계열사인 진로쿠어스사마저 사라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수렁에 빠질 것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근로자의 안정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의 의혹을 씻어주고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1999년 7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진로쿠어스맥주입찰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0시24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충청북도지사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도내 진출이 늘어만 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무관심과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관심과 당국의 대책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대규모 유통업체 개장현황을 보면 지난 1998년 제2세대형 할인점을 표방한 E마트가 미평동에 개점하면서 유통업계의 또 다른 변혁이 예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한화마트, 해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개장되었고 최근 지난 6월 5일에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함께 인구 최대 밀집지역인 가경동에 롯데 마그넷이 개장되면서 모두 7개의 할인매장이 개장되었으며 앞으로도 까르프, 월마트 등의 도내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주지역의 상권은 할인매장의 위치에 따라 서부, 북부, 남부, 중부 등 4곳으로 재편되고 할인매장별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이 유발되면서 현존하는 각 지역별 슈퍼마켓 및 소형가게나 석교동 육거리, 서문동 등의 재래시장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실정입니다.
또한 E마트와 롯데 마그넷의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업계와의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최근에는 청주백화점도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밝히는 등 고객확보 차원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운수업계와 유통업계간에 또 한번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대형 할인매장은 IMF 체제하임에도 불구하고 모 업체의 경우는 지난 1년간 올린 매출액은 모두 923억원으로써 하루 평균 2억5,400만원이나 되고 매점고객은 총 320만명으로 하루 평균 9,000여명이 쇼핑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7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린 연간 매출액은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형할인점은 호경기를 맞고 있는 반면에 지역 소상인, 재래시장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IMF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소상인, 재래시장은 물론 시내 중심상가에도 최근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을 본인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주지역의 영세 소규모 도·소매업체는 모두 10,394개 업소에 22,24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할인점 진출 이후부터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영세한 지역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지역고용과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3차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소규모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도 기준 충청북도 사업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청주지역 제2차산업 종사자는 3만7,000여명이고 3차산업 중 소매 및 소비용품,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3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청주공단의 전체 종업원을 웃도는 것으로 소상인이나 재래시장 침체는 지역내 고용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 대형 할인매장이 하루 약 8억원의 판매자금을 역외유출 시키고 있어 지역자금 순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는 자칫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모두가 방관자세에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번쯤은 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월마트나 까르프 등 대형 유통업체의 도내 진출에 대응하여 영세상인이나 소형업체들에게 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다점포화 전략이나 표적시장 및 시장세분화 전략, 고개만족 경영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소득향상, Life style의 변화 등에 따른 소비가 고급화 되는 등 구매패턴 변화추세에 맞추어 업종의 전문화라든가 업체간 체인화, 구매제휴 등을 통한 공동구매 등을 유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유통서비스업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쇼핑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통업 육성정책을 내세워 도내 영세상인이나 기존 중소 유통업체 및 운수업체의 보호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그리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수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주제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꾸짖지 마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간생략>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이하생략>」라고 각각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기금운용 현황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인 농협에 예탁관리하거나 아니면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금고운영제도개선 및 자율운영 시범단체 지정통보” 공문에 의거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64조와 위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공문을 무시하고 기금운용관의 자의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관리기금 중 1.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5억581만5,000원은 제일은행에, 나머지는 충북은행에.
2. 재해구호기금 중 33억5,244만8,000원은 제일은행에, 나머지는 조흥은행에.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 4억원은 제일은행에, 나머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4.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25억8,167만7,000원은 조흥은행에.
5.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6억8,127만3,000원은 조흥은행에, 나머지는 제일은행에.
6. 식품진흥기금 중 일부는 조흥은행에.
7.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중 1억7,026만3,000원은 대한투자신탁에.
8. 청소년장학기금은 대한투자신탁에.
9. 생활보호기금은 제일은행에.
10. 중소유통업구조개선기금 중 일부는 제일은행에.
1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중 5억9,258만2,000원은 충북은행에, 나머지는 우체국에 각각 예탁관리 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리방식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96년 12월 18일 내무부장관 명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 예탁관리 금고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공문도 묵살하는 잘못된 행위로 만약에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등 불의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기금담당운용관 등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의 기본의무인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며, 차후 예탁금 회수에도 복잡한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조례정비특위 등에서 수차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속된 말로 요지부동과 다름없는 자세를 보일 뿐 개선의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위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1997년 정부합동종합감사 시 “충청북도관리기금의 도금고 일원화 부적정”이라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건이 감사에 적발되어 5개과 22명이 문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위 기금은 도금고 내지 별도금고에 완전히 예탁관리되지 않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 내지 투자신탁에 예탁되어지는 탈법행위가 자행되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중에서는 걸핏하면 금고문제에 대하여 로비활동이니 이권개입이니 압력이니 하는 온갖 풍문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년전 겨울 우리 경제는 대환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 회복을 위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 역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따라서 이의 올바른 운용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규정에 의해 올바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안정성 없는 기금은 기금으로써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못지 않게 그 운용의 적합성이 중요함을 집행부 담당관들은 명심하시어 상기 각 기금의 정상적 운용이 실현되기를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0년까지 한시법이란 사실을 부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육감님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장에는 지금 교육부특별감사 실시함에 따라서 교육감이 브리핑을 하여야 된다고 해서 부교육감을 대신 출석토록 하겠다는 사전에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다른 분들께서는 11시에 개의하는 줄 알고 잠깐 늦었습니다.
이점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6대 의회로써는 개원 1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로써 어느 회기보다도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정비 44건을 의결, 그리고 「충북 Change 21」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휴가, 을지연습훈련, 그리고 혹서기임을 감안해 8월에는 임시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도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상임위원회별 연찬활동, 그리고 도정질문 자료수집 분석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조규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최영원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교 육 청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최성태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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