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정업무 수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감사관실·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김선호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과 의욕을 가지시고 의사활동에 임하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각종 행사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6쪽입니다.
일반행정분야 중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하여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비로 110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 소관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홍보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세입예산은 2016년도에도 2015년도처럼 전액 자체사업으로 세입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2%인 39억 6,287만 2,000원으로 이는 2015년 당초예산의 16.6%인 5억 6,422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시스템 및 홍보역량강화 사업비로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 2억 6,180만 원, 중회의실의 빔프로젝터 교체비용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서 통신뉴스 수신료, 전사스크랩 이용 및 저작권료 등 언론 보도분석을 위해서 2억 3,690만 원을, 도정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8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에 1억 원, TV 및 케이블TV 광고 등 방송과 신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3,524만 원, 대도시 전광판, KTX, 지하철 역사 내 광고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기획홍보 사업비로 2억 3,400만 원, 방송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매거진 관계자 설명회 등 중앙언론과 방송인을 활용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3,850만 원, 멀티미디어 영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구축에 따른 영상물 제작 및 소요경비로 4,400만 원,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의 운영비로 2,250만 원, 워크숍 여비 등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1,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서 온라인홍보, 인터넷신문, SNS 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776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생활행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제공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사업비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쉼터가 되도록 인테넷방송 사업비에 4억 6,000만 원,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255만 4,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주요 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2,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등 국제행사와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16.6%인 5억 6,422만 4,000원이 증가한 39억 6,287만 2,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회의실 빔프로젝터 설치,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과 언론보도분석, 외부 전문가 활용 도정홍보추진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만족 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강화와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보관실 정책사업 세출예산 중 검토보고서 4쪽의 표-5에 신규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 없으시면은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요금하고 발송용역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네요.
우편요금이 증액된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소식지에 우편요금하고 발송용역 소요예산이 약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동에 배부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직접 우송으로다가 하려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약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는 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점자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는 최근 스마트기기가 많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쉽게 도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조성하자, 도정소식지에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를 삽입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도정소식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QR코드 문양하고 달라요. 그거는 전용 QR코드는 스마트폰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하던 거는…
그 코드 지금 얘기하는 QR코드 형식과 그 코드 형식이 달라요, 문양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전용단말기를 가지고 대면 변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페이지에 언론보도 분석이 있습니다. 통신 뉴스 수신료가 있는데요. 이게 월에 1,300만 원씩인데 1,300만 원은 두 군데 통신사에다가 수신료를 지급하는 거죠?
통신사 측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협의하는 겁니까?
이 수신료에 관한 계약하면서의 협의나 금액에 관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또한 이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전국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다 이렇게 수신료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동일한지, 아마 이게 전용단말기를 제공해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럼 모든 시·군과 금액이 동일하나요, 아니면 차별이 좀 있나요?
우리가 수신료를 지불하는 첫째 목적은 어쨌든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신속하게 취득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아이디를 부여를 해 가지고 단말기 설치한 걸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아이디 수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시·군 아이디의 물량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가지고 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통신뉴스 통신부문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하나의 활자로 인쇄가 돼서 우리가 당 예산에도 있듯이 실과마다 이렇게 구독을 해서 구독료로 납부하는 형태인데 이 통신료는 그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서.
그래도 통신뉴스 행위는 구독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독료로 납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통신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통신뉴스에 좀 더 지원하고 뉴스의 정보를 우리가 보는 대가로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에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 전년 대비 100%가 증액돼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를 보니까 중앙과의 홍보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 컨설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라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컨설팅은 우리 전방위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도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견인하자는 취지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 국민한테 홍보가 필요한 도정현안을 사회적 이슈와 연계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청년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정현안에 적합한 홍보채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TV나 지상파, 케이블 여러 가지 언론매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5,000에서 1억으로다가 100% 늘린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인지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언론매체에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는 컨설팅사가 여러 가지 중앙언론사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단가도 훨씬 저렴하고 해서 홍보컨설팅을 활성화해서 우리 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2008년부터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6,200 가지고 시작을 해서 죽 한 1억대로 오다가 2013년부터 한 5,000대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홍보컨설팅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도정을 알리는데 용이한데, 금년보다 내년에 좀 더 충북 4%경제랄지, 우리 도정의 주요 무예마스터십이랄지, 이런 도정 주요현안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견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중파에 4회, 일간지에 8회, 무가지에 3회, 잡지에 10회 해 가지고 25건 정도가 실행이 되던 것이 2013년도, ’14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한 번 정도 방영이 됐었고 라디오 정도에 하나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한 5,000 가지고 케이블에 한 번, 일간지에 한 번, 잡지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3회를 실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정도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계획은 한 10회 정도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가 증이 돼서 사업비가 계상됐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모델 워크숍이 있고 홍보모델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워크숍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며 국내여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내 홍보모델 워크숍은 홍보모델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법 같은 특강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홍보모델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이랄지 이런 지식과 상식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여비는 실제로 홍보모델이 현장에 모델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특히 내년도에 조금 높이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33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4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1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운영비도 상향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과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인기 있는 모델을 쓰면 상당히 모델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과에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도정을 홍보한다든지 했을 때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또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사실상 원래 자기 본래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모델 활동하는 걸 조금 주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명 특정만 해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별로다가 조금 확대를 하고 있어서 점점 늘려가고 있는 형편이고 따라서 운영비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 있어도 전체적으로 1년에 다 모델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로 도정소식지의 표지모델로 나오기도 하고요, 신문기사에도 나왔고, 또 청남대 같은 데 가서 도정캠페인도 하고, 연말에 도정을 돌아볼 때 모델로 나와 가지고 영상촬영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해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에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억 2,272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2억 8,028만 4,000원 대비 4,244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사업비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자료조회비용 750만 원과 감사 직무수행활동비 2,616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비 1,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사업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콘서트 2,500만 원과 청렴 일일학습 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각종 회의서류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민원조사 공직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 7,200만 원,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부패신고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 내부 공직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으로 중앙기관 감사 등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현지감사 수행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사업비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도민감사관의 감사참여와 청렴 후견인 활동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된 기본경비는 수용비와 급량비로 2,394만 9,000원, 여비 5,103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설감사장의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관 소관 4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감사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8,028만 4,000원 대비 15.14%인 4,24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272만 5,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렴사회구현, 정책콘서트 1,500만 원, 청렴 일일학습 시스템 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민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 예산의 신규 계상에 따른 것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등 정책에 주안점을 두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쪽의 표-4에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의 필요성과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감사관 합동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동연찬회가 제출된 자료 보면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 1,500이 ’16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은 이 강사료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개요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벤트 강사비하고 특강료에 200만 원씩, 200만 원씩 400을 해 놓으셨는데, 적어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사료에 대해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는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그래서 외래강사수당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거 잘된 건지 아니면 좀 미흡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하고 감사공무원하고 합동 연찬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감사담당 공무원만 모여서 연찬을 하고 그 비용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거를 거출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민감사관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규모를 조금 키우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치연수원 또 총무과 이런 데서 강사수당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맞게 저명인사는 1시간에 50만 원, 또 특급강사 1급은 1시간에 25만 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유명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일단은 소요예산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최초 1시간이 7만 원이에요, 일반강사 4급에 포함돼서.
아니,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쓰다 남으면 또 처리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확한 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러한 강사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불성실하게 이게 예산이 계상됐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어요.
정부로부터 외부강사들 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뽑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좀 어쨌든 연찬회도 필요하고 합동연찬회도 필요하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을 집행할 거고요, 여기에 산출된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서…
이게 유명강사는 몇백씩 달라고 해요.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정해진 예산 여기에 주는 대로 받기도 하고 이런데 유명강사들은 좀 높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쉽게끔 편성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누구든 의문이 가는 이런 편성이라고뿐이 볼 수 없습니다.
그 앞장에 공직부패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올 ’15년도에는 사례가 있나요, 민간인이든 공직자든?
지급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못 한다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더 수요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와 같이 똑같은 규모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상한액을 세워 놓고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쓰든지 아니면 내가 쓰든지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또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사건이 터져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상한액 이 정도는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어느 위원 붙들고 얘기해 봐도 그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상한 포상액이 3,000인데 3,000이 없어서 못 준다? 더 웃기는 거죠. 더 이상한 거죠.
“그거 그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감사하고 심사하면서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추후는 그렇게 세우셔서 단순히 포상금이 없어서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청렴사회구현, 정책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한 500%인 2,500만 원 증액 계상돼서 올라왔네요. 먼저 올해 사업비 5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였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연극이라고 해서 연극공연을 했는데요 제목은 ‘사씨남편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세종산업교육원에 연극단이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위탁해서 연극공연을 했습니다.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신뢰사회 또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유명강사를 모시고 강연을 10분 정도 하시고 중간중간에 예술 공연을 해서 정책콘서트가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이런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공연을 제대로 하려면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2,500 정도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의 예술단, 도립교향악단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최대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패널 산출근거에 보면 100만 원, 공연 1팀 100만 원, 메인 전문MC는 500만 원, 혹시 이렇게 아까 언뜻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립교향악단 내지는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면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B급 정도로 해서 전문MC 한 500만 원 정도면 섭외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전문가 패널은 그 분야별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연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에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재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양권석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자치연수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9쪽입니다.
공무원교육 관련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7억 3,500만 원으로 연평균 11억 4,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은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제작, 강사수당 지급,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9,2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 156만 7,000원보다 8.8%인 8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사유는 숙박시설 이용자 감소로 금년보다 시설 사용료를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장기교육과정 교재 제작비 및 강사수당 절감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감소로 자치단체부담금을 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점임대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연수원 대강당·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964만 8,000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9,3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3억 4,378만 원의 4.7%인 2억 5,045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22억 3,55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8억 5,779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핵심인력양성 사업비로 12억 1,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서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4만 2,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9억 1,437만 6,000원, 교육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사업 5,000만 원, 중국 대련시 교육기관 외빈초청여비 390만 원, 외래강사 급량비로 16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2,415만 원,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55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여비 237만 6,000원, 자체교수요원 연찬대회 시상을 포함한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연수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 관련 예산 180만 원,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컴퓨터 교체 등 공무원교육 시설개선사업으로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 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사업비로 1억 1,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비, 강사수당, 방송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9,362만 6,000원, 찾아가는 교육운영여비로 400만 원, 실습재료비로 360만 원, 급식비, 교육생 시상품 등으로 2,489만 5,000원, 교육생 응급치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교육관 강사대기실 냉장고 및 사무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등 도민교육 시설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연수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억 8,697만 6,000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사업비로 5억 1,316만 2,000원, 연수원 시설관리사업비 3억 2,87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로 4,5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7,656만 2,000원, 대민활동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관 대강당 리모델링사업비 2억 5,000만 원, 연수원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의실 유선 핀마이크와 대강당 전광판 교체,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4,511만 4,000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경 폐기물 처리비, 낙엽청소기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8억 5,779만 8,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27억 5,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기본여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대체구입비 등으로 1억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2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56만 7,000원의 8.8%인 89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시설사용료의 감소와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억 9,3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 4,378만 원의 4.69%인 2억 5,04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주된 감소사유는 공무원교육 시설개선사업비 감액과 영농기계교육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인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연한 사고능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에 표-6에 나타난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은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그리고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자료는 528페이지입니다.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시상사업인데요, 총사업비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시상인원이 3명에서 6명으로 증가됐고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데 금액을 올렸네요.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는 저희들이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수요원연찬대회의 참석에 앞서서 우리 연수원 자체적으로 출전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강의경연분야에만 우리 원에서 지방행정연수원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이게 참가를 하면 사실 가서 이렇게 교안을 놓고 구술적인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 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사전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PT 자료도 활용을 하고 시각적인 강의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상금이, 사실상은 시상금 본래의 개념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장려하는 이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상금 지급하는 건 경연대회 참가하는 직원의 실질 경비에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 2, 3등을 해서 30, 20, 10 이렇게 했던 거를 좀 실질 경비를 보전한다는 취지로 50, 30, 20 이렇게 증액을 했고요.
또 하나 인원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분야가 연구개발분야, 신규교과분야, 강의경연분야 이렇게 3개 분야가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 연수원에서 강의경연분야에만 참가를 해서 2014년, 2015년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강의경연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분야를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연구개발하고 신규교과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더 하자, 그래서 2개 분야에 출전을 해 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전 페이지 527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여비가 있는데요. 4명 참가한다고 그랬죠?
참가 여비는 당일 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행사를 할 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은 하지만, 행사 장소는 연수원으로 그렇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날만 가서 강의경연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가서…
이게 누구 대상자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연수원 교수요원 전체의 경쟁력도 올리고 강의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체 직원의 트레이닝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에 비해서 시상인원이 많다는 거고 전국대회 6명이 참석한다고 그러면 6명을 시상해도 되는데 4명이 참석을 하니까 여기에 맞추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의견이니까요 계수조정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518쪽입니다. 교육운영 업무추진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39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신규사업인가요?
5월 달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라는…
대련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을 대련행정학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초청이 와 가지고 공무원교육에 대한 교육 또는 강의, 서로의 강의 이런 거를 위해서 교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초청이 와 가지고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대련행정학원장과 실무자 이렇게 해서 두세 명을 초청해서 중국에 대한, 대련시에 대한 공무원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수원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저희 연수원은 공무원교육관하고 도민교육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공무원교육관과 생활관은 ’96년도고 도민교육관과 생활관은 ’94년입니다. 20년과 2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동은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나머지 1개 동은 수요가 적어서 차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3개 동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3개 동만 우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견학 보험료에요 당초예산보다도 팔십여 프로가 넘게 증액 계상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지견학 보험료는 3일 또 5일 중견반 장기교육, 신규반 이런 각 과정별로 과정 성격에 유사한 현지를 문화면 문화시설, 관광이면 관광 이런 식으로 현지견학을 하고 경제관련 그런 과정이면 우리 관내 유력기업의 선진화 이런 시설을 관람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현지 갈 때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장견학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 과정에 대비해서 50%가 채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50%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증액한 이유는 금년도에 그렇게 현장교육을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보험료가 부족해서 260만 원을 저희 원 자체예산 사무관리비를 감액을 하고 공공운영비를 증액을 해서 보험료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년도 부족분하고 내년도의 현장견학을 확대할 걸 감안을 해서 적어도 한 335만 원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운동장에서 공을 차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와서 공을 찰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험 혜택은 돼야 된다, 이런 사고가 났을 시.
지금은 자치연수원에서 사고가 났을 시 모든 배상에 책임이 있어요. 물론 상해자에 대한 부분적 과실이 있겠으나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그런 현지견학이나 아니면 학습체험이나 연수생들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당사자들만 이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운동 겸 무조건 그냥 연수원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이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연철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의 요지는 교육을 왔을 때 교육과정 운영 중에 현지견학이 아니라도 어떠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수혜가 되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 교육생들이 교육을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원 소속 기관에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실비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직자들만 와서 교육을 받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실비보험을 다 들어 놓은 공직자들만 와서 받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와서 받는 데가 여기 교육원이잖아요.
도 전체 저희들 연수원에서 예산이 500만 원이 별도로 보험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오는 분들이라든지 거기 시설사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체보험 형식으로다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해 놨습니다.
(…)
아니, 든 거는 확실한가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들 실비보험 들고 오는데 왜 이 보험 740만 원씩 들어서, 그거 이중으로 보험 혜택 못 받잖아요?
개인이 실비보험을 들고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원 소속기관에서 실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현장견학 보험을 따로 들 필요가 있느냐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는 원 소속기관에서 든 실비보험하고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최저 1,520에서 최대 2,800원까지 이렇게 성별·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보험 수혜금액을 따질 때 우리가 현지견학 보험료로 들어가는 보험은 보험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비보험보다 실지 해당기간에, 짧은 현지견학 기간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수혜가 이게 월등히 나은 거로 그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실비보험을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그래서 보험을 계속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낸 겁니다.
지금 시민들, 도민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서 거기 와서 다치면 거기 와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안 들어서 거기 와서 피해보상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됐던 거는 지금 연수생 상해라고 하면 그 연수생 외에 여기에 출입하는 분들도 다 보험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거는 회사별로 다 액수가 틀릴 수도 있고 회사별로 어느 회사를 택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왔다 죽었다, 극한 상황에. 그러면 2억까지 보상되는 데 있고 3억까지 보상되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하루를, 예를 들면 우리 모임에서 1박 2일로 여기 임대를 해서 공도 차고 산행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혜택이 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 현지견학 보험료 740만 원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현지견학 보험료는 교육생들이 현지견학을 가던 중에 현지견학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있을 때 보험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보험에서, 단체보험은 우리 교육운영과 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원 전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 500에도 여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다 볼 수 있어요.
단, 이제 외부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현지견학을 갔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이런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1일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횟수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현지견학 가는 시간, 그 시간만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지견학 보험료가 500만 원 단체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 아니냐,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 범위는 교육원 내에서 교육 중에 발생하는 상해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현지견학 관계는 말 그대로 현지견학을 가서 어떤 사고에 대처하는 그런 방안이죠.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500 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이쪽 740은 현지나,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 가고 그럴 때 여행자 보험 들 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11일이면 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하고 1월은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그래 참 제가 시에 있을 때는 현찰로 이렇게 돈을 만들어 놓고 보상을 하도록 해 놨는데, 이게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진 이런 분들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으로 대체를 시켜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에서도,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보장장치는 분명하게 해 놓고 할 필요는 있다, 그래 500이 별도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게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건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교육생들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보험사에서 할 일이지 크게 관에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보험을 들어 놓으면.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피해자들이 서운치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험업무 처리하면서 충분히 혜택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비슷한 거 했는데 얼마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뿐이 안 나오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회사별로 또 상품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좀 더 피해자들한테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계약까지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아울러 오찬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41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6억 8,994만 5,000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24억 3,989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7,246억 2,289만 3,000원 중 44개 사업 31억 3,3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도민연수과장민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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