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1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3.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2.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3.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2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내 균형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9쪽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3,537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도계마을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의 도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1,500만 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마을앞길 교통사고 예방 조명등 설치 등 4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도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00만 원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63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2,500만 원과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4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의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2.62% 126억 300만 원이 증가한 4,9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명세서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3억 7,000만 원과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하여 성산∼두릉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30억 원과 석화∼초정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7억 5,000만 원과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억 6,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오개∼진의실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3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8억 5,0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의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7억 3,0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7,000만 원, 오지도서공용버스 구입비 6,0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3,000만 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송강천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정비기반 구축사업 입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3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비 감소에 따른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도로의 복구를 위해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10억 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5억 원, 옥천지소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75쪽의 충주지소 소관으로 청사 옥상 균열에 따른 방수공사비 1,700만 원과 수해복구사업비 7억 2,000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7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0억 8,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6,800만 원과 예비비 6억 2,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균형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인 36억 459만 원이 증액된 3,484억 4,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115억 979만 원이 증액된 4,872억 4,2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394억 6,958만 원의 17.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48개 단위사업 4,289억 8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인 115억 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도로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주민숙원사업과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대중교통 육성 및 새주소사업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건립 부지매입의 추진계획과 비즈니스센터건립 예정지, 그리고 169쪽 제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내용과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주 호미지구 부담금 수입을 관련법에 따라 국고귀속분 및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단, 예비비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추진상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김동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61억 4,500만 원, 기정예산 61억 4,500만 원 이게 포괄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61억 4,50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어진 내역과 잔액, 다음에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기정예산 31억 5,200만 원의 내역과 집행내역, 170페이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자치단체보조 자본이전하고자 하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설명자료 5쪽.
여기 보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건립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선 이 도비만 국비나 시‧군비 보조없이 도비로 이것을 건축하고 매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슨 제안을 했다든지 그런 지원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건축비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조성시기가 다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82만 원이면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데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평균 업무용 부지 같은 경우에 평당 한 100만 원꼴씩 이렇게 칩니다.
산업용지도 최하로다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은 한 42만 원, 충주기업도시가 46만 원에 이렇게 공급되는데 66만 원에 공급될 정도로다…
당초 토지 보상될 단계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놀라리만큼 보상가격이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파는 끝내 우리 도비가 투자되는 센터 건립비용을 과다하게 매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단계든 추진과정에서부터 미리 장기 3년, 4년, 5년 향후까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기왕에 82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면 수긍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송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우리 도에서 건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충주도 기업도시 유치하면서 또 이런 센터나 커뮤니케이션센터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
그건 뭐 그럼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 상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몇 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지하를 파는 것인지 또 총 연면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단순히 여기 토지 매입비용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개요랄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서 면사무소, 출장소 또 보건소, 도서관, 어린이 육아시설, 노인회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진천군 지역과 음성군 지역이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부지 매입해도 이중으로다 되어 있고 건축도 이중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 갖고 혁신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보고 각종 공공시설을 하나만 건립하는 걸로다 지금 방침을 세워서 양 군의 의견을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양 군에서 실무자 부군수까지는 다 한 군데 통합해서 짓는 게 좋겠다, 그러면 건축비가 부지 매입비도 한 170억 정도 절약이 되고 건축비도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통합청사로다가 짓는데 이 비즈니스센터도 종합복지타운이든, 종합비즈니스센터든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한 7층 건물 정도로 지으려고 부지를 좀 LH하고 상의를 했더니 진천군이나 음성군에서는 진천군, 음성군 경계 중앙부분에 있는 토지…
그 위에 얹을 건축물이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층을 하는데 또 그 내용물은 뭐, 뭐, 뭐가 들어가는가 그거를 지금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C1블록이 4만 4,000㎡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천군과 음성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번에 세우는 8억을 보태서 한 170억 정도 소요되는데 부지를 한꺼번에 사 가지고 거기에 종합복지타운을 지을 때 우리 비즈니스센터도 같이 건축비를 지원해서 같이 한꺼번에 짓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차지하는 면적은 건축비는 약 12억 원으로다 국비 6억 원, 도비 6억 원 건물은 한 600㎡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 군에서는 내년도에 부지매입하는데 한 180억 정도를 양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2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10억을, 또 보니까 조기개통을 위한 잔여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10억을 또 올렸는데요. 이게 2011년 지난 6월 1회 추경 때 2억 4,000만 원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6월 불과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2억 4,000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잔여사업비 부족하다고 확보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아니야! 이게 지금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해서 추경에 또 올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석화∼초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원래 목표가 내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노선이 산성∼무성 간의 도로가 아직 제대로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연내 예산을 전부 소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대소∼삼성 간 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 집행잔액이 4억 6,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대상지구 중에 가장 공정이 빠른 구간을 우선 전부 다 공사비를 총액을 다 지원해 가지고 금년 연내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녀봐도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회 추경 때 2억 4,000 더 세워주고 내년도 2012년에 한 6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렇게 또 신뢰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사 종료를 좀 앞당기겠다는 얘기로 그때는 6억이면 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10억을 또 올렸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불과 2∼3개월 후에 일어날 일들 또 2∼3개월 후에 소요될 예산액 총액도 이게 제대로 집계 또 예측이 불가한 건지 그래서 좀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배수로라든지 진입도로 일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가 늘어나서 4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0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원래 경찰청이 안전시설 같은 것은 내년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하면 되는데 금년에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금년 7∼8월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계상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 산성∼무성 지방 간 확포장공사 사업이 7억 5,600만 원을 감액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 6월에 그때도 또 산성∼무성 간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기정액이 20억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1억 5,900만 원을 또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때 사유가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죠, 예산을 절감을 잘 했다고.
그런데 또 지금 와서 3개월 뒤에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 가능액으로 감액조정 그래서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막대하게 또 삭감을 해 갖고 올라왔어요.
어떤 사유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한다 하더라도 10월이나 11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돈 18억을 전부 다 이월시켜서 명시이월하기는 예산 효율상 어려움이 있고, 예산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9쪽의 대소∼삼성 간 확·포장공사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난 6월에 당초 기정예산이 10억 있었다가 6월 추경 때 7,900만 원, 한 8,000만 원을 예산 절감한다고 같은 개념으로 7,900만 원을 삭감을 했다 이번에는 또 9억 2,000만 원 중에 4억 6,400을 삭감을 해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사업을 불과 몇 달, 몇 개월을 예측을 못해서 올렸다 뺐다 넣었다 또 그 다음에는 본예산에 반 이상 만큼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거 마무리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감액한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의무적 절감액을 뺀 거고, 이번에 4억 6,400을 감액하는 거는 이게 설계구간인데 설계를 전부 입찰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남은 게 4억 6,400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용시킬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삼남∼소서 간 도로 확·포장사업 이거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이지요?
용어를 정정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건데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어떤 것은 12분의 3.5를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38분의 3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2분의 1 지원하는 게 있고, 등등 지원 비율이 각각 다 다른데 혹시 우리 충북도의 균형건설국에서 군도·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어떻게 어느 비율에 의해서 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어느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매뉴얼,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계획도로는 30 대 70으로 저희가 30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이라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11페이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1억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투자가 되어져야 맞을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의 괴산 칠성 갈론 군도사업은 이게 소규모 조그만 거니까 2억, 2억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고 쳐서 50%, 50%를 한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보면 기준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이게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 균형건설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한테 잘 보이는, 잘 보여진 시장·군수님에는 지원 비율을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조금 그냥 지원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서 마지못해 지원하는 거는 거지 동냥 주듯이 한 26분의 1 지원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냥 아니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데이터를 대고 이러이러해서 이 군도·농어촌도로사업은 50%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몇 %를 지원한다라는 데이터를 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데이터는 각각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38분의 3, 어떤 것은 12분의 3.5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비율이 각각 다 다른데, 아무래도 이게 균형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님께 잘 보인 군과 잘 못 보인 군의 지원 비율이 좀 다른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 이제 시·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 지원 요청을 하면서 금년 사업계획을 2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중에 50%를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계에는 26억 중에 도비 1억이 들어가는 거고 군비 25억이 된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은 군에서 1억 부담했으니까 1억을 도가 지원한다 그 50% 기준은 맞는데 26억 중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신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지고 나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꾸준히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7명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청원군과 청주 쪽에 지원되어지는 액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단위액수로 봐서 너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진척이 잘 안 돼도 보상비라든지 사업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낙후되어진 영동, 보은, 옥천 쪽은 늘 지원기준이나 지원도 낮고 그다음에 좀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발전도가 낙후도가 좀 괜찮다는 청원군, 청주지역 특히 진천, 음성지역 이런 데는 액수가 더 많이 지원되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지수라든지 낙후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원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그 지원기준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상의하셔서 지원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그런 지원기준 없이 사업별로만 따져서 이 사업 그 단위, 단위 사업별로만 따져서 지원액수를 정하니까 지원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요즘 이래 보면 우리 도로과장님과 도로과 직원들께서 시·군을 직접 다니시면서 전부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제가 보고 아! 훌륭하신 업무처리를 한다는 거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려면 객관적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누가 얘기를 해도 당당하게 ‘이렇게밖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명주소 이번 2회 추경에 홍보추진사업비는 지난 7월 29일 전국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조기정착에 따른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지난 6월 말에 의회에 사전 승인 받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억 8,200인데 우리 도 자체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7,200은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교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 드린다면 우선 저희가 착안한 사항이 우리 대한지적공사의 업무용 차량이 한 49대가 있습니다.
이 업무용 차량이 각 12개 시‧군 곳곳 다 지적측량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활용한 래핑광고로 일단 저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홍보전단지라든지 기념품 제작하는데 활용을 했고요.
또 여기 지금도 의회 건물 우측에 보시면은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를 대비해서 대형 현수막을 저희들이 게시를 했고 등등 저희 도 나름대로 1,000만 원을 갖고 7월 29일 이전에 사전집행을 한 것이 되겠고요.
1억 7,200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나름대로 도로명주소 고시 시점에 맞추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 등등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건 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저는 예산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소∼삼성 간 이 도로가 지금 투 플러스 원으로 그냥 설계가 되는 건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 돼서 저희가 그것은 불가한 걸로 이렇게 알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녹지지역에는 체육센터 3만 3,000㎡를 조성하고 종합복지타운은 C1블록 4만 4,000㎡에 양쪽 군 경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의 방침은 정했습니다.
양 군에서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라고 이렇게 오늘 지금 회의를 아침 10시에 여기 중복돼 가지고 지금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잘 타협을 이뤄서 이 C1블록 안에 이게 다 들어서 가지고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균형개발과장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나중에 도시가 건설된 다음에도 주민들이 불편할 사항 같아 가지고 혁신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보고 통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출장소나 자치단체 조합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을 만들거나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양쪽 군의 군수님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가지고 도시의 수장이 일원화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도 각종 시설 양 군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 보고 필요한 거 하나씩만 건립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양쪽 군에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확보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한꺼번에 돈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분할 납부하는 걸로 해서 LH하고는 상의가 됐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계약금하고 한 30%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다 예산확보토록 오늘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너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안 한다, 지금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우리 도비도 많이 투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조성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높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부지조성 진척률이 지금 50%밖에 안 되고 타 시도보다 부진한데 지금 금년도에 부진 만회 공정을 해 가지고 많이 속도가 올라간 겁니다.
2012년도까지는 다 완공되고 앞으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 하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실내체육관을 짓는다 한다면 또 국비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 도비가 지원되고 또 각 기능별로다가 많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시설, 무슨 복지회관, 비즈니스센터만 해도 회의실, 연구실 또 자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각 도의 각 실‧국에서 각 기능별로다가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에 따른 우리 도비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모두를 50%씩 양 군에 쪼개서 양 군에서 50% 부담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의 경계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별도의 혁신도시가 행정구역으로 그거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소유권 이런 거 경계 이것은 하나의 도시로 보고 출장소가 운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도시 건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도정질문 이수완 의원이 하셨는데 거기에 뭐 지사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다 그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데 안 된 거예요.
그럼 얼른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그 통합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해야지 만날 그냥 그건 내버려두고 골치 아픈 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골치 아픈 것은.
조합은…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조합 가지고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도에서 얼른 해야지, 지금 계속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안 하고 그냥 이 사업만 이렇게 중간을 갖다가, 처음부터 중간에 갖다가 전부 지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세우지 말고 그냥 근본적인 거 된 다음에 보내. 이거 자꾸만 싸움 붙이고 서로 골치 아픈 거 왜 만들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정리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뒤로 계속해서 미뤄서 안 되고 또 균형건설국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는 안 되고 행정국에서 맡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여론 수렴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통일된 행정, 그 출장소가 됐든 자치단체조합이 됐든 통일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 부분은 그쪽에 맡겨 놓고 저희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를 건설하는 건 또 계속 돼야지 이게 타이밍을 놓쳐 봐 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땅을 못 사면 그다음에 또 국비 지원을 못 받거든요.
국비 지원이 당장 내년 예산에 국비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그것을 땅을 못 사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없으면 시간을 놓치면 또 그다음 문제가 되니까 비즈니스센터 부지 구입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새로운 행정국에도 만들고 건설도 건설대로 해 가면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그렇게 음성, 진천의 중앙에다 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여론만 모면해 가자고 그렇게 딱 정 중앙에다 양쪽 군의 행정구역을 깔고 앉아서 도시가 건설되어지도록 한 계획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어졌고, 기왕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이미 벌써 수년 전에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자치단체조합이 되어졌든 출장소가 되어졌든 음성, 진천 통합이 되어졌든 했어야 되는 것을 그동안에 지난 5∼6년 동안 계속 그냥 둬서 지금 이 꼴이 되어진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단안을 내리고 통합이면 통합, 자치단체조합이면 자치단체조합, 출장소면 출장소로 계획을 세우고서 그걸 집행해 가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센터 예산이 벌써 수년전에 예산이 섰어야 될 거를 여태까지 계속 미루어 놓고서 내 임기중에 안 하겠다, 나 있는 동안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루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혁신도시는 무용지물 되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던 충주 기업도시하고 음성, 진천 혁신도시하고 가서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음성, 진천의 혁신도시는 훨씬 여건이 좋고 충주 기업도시는 여건이 훨씬 나쁜데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덤벼드느냐 적극적으로 덤벼들지 않고 남의 책임만 자꾸 따지고 미루어놓고 누가 해 줄 때 바라고 있고 이래 가지고서 행정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혁신도시를, 가스안전공사가 올해 착공을 했고 11개 기관이 모두가 2014년도까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전에 정주여건 기반시설을 다 완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종 계획, 방침 다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양 군에 시달하고 관련 실·국에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지사님 주재 하에 LH, 교육청 우리 도의 관련 실·국장들이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그다음 주 10월 10일은 11개 기관 노조 대표하고 11개 기관 대표들 또 각 유관기관 전부 모여서 노조의 건의사항, 이게 사무실만 2014년도까지 이사온다 해서 우리가 근무하고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문화, 교육 모든 시설을 다 2014년도까지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4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모든 예산이 다만 계약금이라도 부지 매입비라도 서야 되고 또 설계비라도 다 서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비즈니스센터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지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뎁니까, 거기가?
그래서 각종 학술포럼, 세미나, 산학연 워크숍 산업단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지역탐방 무슨 각종 유관기관 협의회 이런 것을 그 센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개 시도 혁신도시에 다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배후도시도 없고 인구도 제로, 0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배후도시도 없는 데다가 기관을 이전시키고 직원들을 근무시키게 하려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 하지 왜 지방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지?
그러면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 왜 지방에다가 그걸 떠맡겨서…
부지 매입을 하면 그럼 지금 매입 후보지는 정해졌나요?
C1 공동주택…
그런데 그거 뭐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그렇게 뭐 큰 차이 없을 텐데 그렇게 그거를 자기 군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4만 4,000㎡를 부지에다가 한꺼번에 다 일괄해서 다 들어가도록.
이게 건립은 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는 하도록 돼 있고 설치는 해야 되겠고 아직 진행도 전혀 돼 있지도 않고, 아까 조합이니 통합이니 이런 문제도 안 돼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후보지도 사실상 어디다 해야 할는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런 입장이지요, 지금?
지금 2012년도에 모든 공사가 시작이 안 되면 2014년도에 기관 직원들이 전부 와서 근무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위원님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7월에 가스안전공사가 기공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땅 사고 설계하고 건물 세우는데, 지금 다른 데는 땅을 사서 지금 기공식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똑같이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땅 사는 거를 뒤로 미루시면 그다음에 일이 완전히 늦어져서 안 되지요.
지금 땅을 사놔도 지금 우리가 그쪽의 가스안전공사 측하고…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 시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는 배후도시 안에 큰 도시 안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정주여건 기반시설이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후도시가 없는 허허벌판에 사람도 하나도 안 사는 데에다가 기관을 이전시키고 사람들이 와서 하면 학교 교육부터 하다못해 생필품을 사는 마트 또 휴게시설 무슨 체육시설, 보건, 의료 모든 주택까지 다 2014년도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 가지고 음성군, 진천군 과장들, 부군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다음 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7억 5,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깎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임헌경 위원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이렇게 있느냐 하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200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200억이 필요해 가지고 7억 5,000은 먼저 했고 기정예산에 18억 4,000을 세웠는데 무려 이번 추경에 7억 5,000 약 50% 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필요한 거는 얼마야 한 200억이 필요한데 앞으로 181억이 필요한데 거기다 7억 5,000을 더 세워도 저기할 텐데 왜 7억 5,000을 또 깎아 어떻게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18억을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쓰려고 계획을 해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에 사업 착공하기 전에 먼저 이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허가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중에 있어요.
그러면 18억을 전부 다 올해 발주가 돼도 못 쓰고, 아니면 18억 전체를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더 주면 내년에 준공할 수 있는 구간을 올해 당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들 석화∼초정으로 갔습니다.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 편성의 의의가,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은 그 돈이 집행을 하고 남아 가지고 그리로 옮긴다는 건 괜찮은데 아직도 예산,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181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그것을 깎아 가지고 또 딴 데로 옮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 당초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7억 5,000을 깎았다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미리…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대소∼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대소∼삼성도 257억 하는데 4억 6,000을 또 깎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필요한 예산은 많이 있는데 물론 집행 용역비 잔액을 불용을 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용역비 산출을 당초에 당초 산출을 예상을 어떻게 했길래 용역이 약 9억 들어간다고 당초예산 세워 놓고는, 해 보니까 50%밖에 용역비가 안 들었다 그러면 용역비 산출을,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그런데 작년 말에 기준이 바뀌어서 4차선 대상이 1만 2,60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선으로 설계를 못하고 투 플러스 원 시범도로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 자체가 줄어들은 겁니다.
깎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다음 예산을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전혀 예측 못하는, 당초 때에 예산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냥 세워놨다가 연말이 되니까 수정을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때에 수요 예측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좀 거의 90%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을 수도 있고 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마는 이런 경우는 3,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깎는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과정에 대한 토의가 돼야 되는데 깎는 예산은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좀 잘 세밀히 수요예측을 잘하시고 요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은 등신이 돼 버렸어요.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은 등신이 돼 버린 거지, 심의하는 사람도.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실 때 좀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부터 25쪽까지 되겠는데요.
이번에 수해에 관련해서 복구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은데 투자계획 그다음에 산출근거, 기준보조율 이렇게 보면은 국비 70%, 지방비 30%라고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시‧군비 부담률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24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48세대인데 제천,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본 시‧군이라서 10개 시‧군을 보상을 해 준 거 같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은 또 여기는 청원, 증평만 또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가 도비에서 100%인데 날짜별로 지원 금액이 있는데 시‧군이 아직 여기 파악이 안 됐네요.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 피해가 6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피해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은 1차에서 3차까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군비 부담률은 시·군별 재정 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방재청에서 지정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의 예로 봐서는 우리 지방비가 30%지마는 이것을 도비 50%, 시·군비 50%여야 되지마는 재정력 지수가 높은 청주시나 청원군, 진천군 같은 예는 도비를 40%하고 시·군비를 60%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옥천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방재청에서 이건 매뉴얼에 의한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내에 이러한 매뉴얼이 있는가요?
그래서 재정력 지수에 보게 되면은 청주시는 0.6이지마는 옥천 같은 경우는 0.2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국비 70%를 주지마는 지방비 부담도 50 대 50이 원칙이지마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60%하고 도비를 40%, 옥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좀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하우스 같은 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현 위원께서 아파트 품질관리에 관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강사수당뿐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수당만 지출하고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지금 품질검수단… 아니, 한옥마을 그 조례는 의원 입법발의해서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한옥마을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청원 용두 미래지 테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창저수지를 담수하면서 이주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 마을하고 지금 보은의 내북면에 신궁리 궁저수지 거기를 둑 높이기를 하면서 담수가 되면은 이주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하고 두 군데뿐이 신청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지금 도비가 서 있지마는 아직 대상지를 확정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시죠?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일반 종합건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증축·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기 전에 석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석면검사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그럼 전문건설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개별부서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아요, 환경파트나 이런 데서…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9분)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위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옥의 정의 및 적용 대상,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한옥의 등록, 한옥 신축 등의 비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승인이 되기 전에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거를 계속 하게 되면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면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융자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융자는 개인 대상자 선정된 10채 이상의 대상 주택 소유주가 이걸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것은 융자금을 우리가 지금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동당 5,000만 원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리 3%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옥을 건립할 때 대상자들이 융자를 원할 때는 우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융자금을요.
도비가 동당 2,000만 원, 시·군비가 2,000 해서 4,000만 원을 보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지금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셔 가지고 한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그리고 차세대들은 한옥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알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옥을 촉진시켜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한옥을 하는데 그 방안으로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체험실로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또 당사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이 어떨 거라고 지금 추세가?
제정이 되면 시·군에도 홍보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해서 하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우리 전통한옥의 건축미를 보존하고 또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등 우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또 한옥마을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의 관광활성화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한옥마을조성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보조금의 지원 대상, 절차 등 그런 것을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관광지 주변의 한옥마을조성 지원사업이 우리 당초의 목적한 대로 그렇게 달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옥마을 지원 조례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안 하고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거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원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례 제정내용에 있겠지만 보조금은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것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은 충북의 백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므로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도정방침에 따라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당면 현안인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기관,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바이오산업을 도내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이어서 제천 한방바이오밸리와 옥천 의료기기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오송, 제천, 옥천을 거점으로 충북 바이오산업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충북 바이오밸리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10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원 대비 126%인 6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6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2,300만 원 대비 87%인 19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단지개발과 소관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신촌교 가설을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 차입금을 저금리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60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으로써 먼저 180페이지 단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오송 첨복단지 내 외투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요 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비 7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하여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잔액 원금 50억 원, 이자 2,000만 원과 오송단지 진입도로와 신촌교 가설을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원금 60억 5,000만 원과 이자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사업이 충청권광역경제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부담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바이오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인 6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7%인 19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394억 6,958만 원의 1.5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5개 부분, 7개 단위사업 288억 3,7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3%인 82억 원이, 재무활동은 12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3.44%인 111억 4,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첨복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둔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0쪽 첨복단지의 주요시설 매입 부지 활용계획과 외투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용지매매 변경내용, 그리고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융자금 상환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신규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4페이지에 보면은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 융자금 원금 상환을 50억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7조제3항 규칙에 의거 당초 사업계획 대로 활용되지 않은 지방채 융자금 원금상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 대로 활용되지 않다”는 사유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융자금 상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는 2005년도에 계획이 돼서 2006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부지를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면서 오송에 건립하기로 계획했던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가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이 재산이 넘어오게 된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이 또 됐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또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부지로 돼서 저희들이 재산, 첨복단지 목적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 융자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바이오컨벤션센터라는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유가 소멸됐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300회, 301회 우리 의회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뭘로 사용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억이라는 많은 큰 융자를 하면서까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무산이 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거네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컨벤션센터를,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갖고 있지 못한 도로서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65억? 이자는 나간 거 없고?
그 당시에 65억을 융자를 받아서 15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했고요. 지금 현재 50억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차액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송1단지 진입도로 1구간에서 2010년 2월 26일 93억 융자받으셨네요, 그렇죠?
기채를 받았는데 이자가 연 5.05%이고 그다음에 오송1단지 1구간 똑같은데 또 ’10년 3월 29일 13억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그 밑에 보면 ’10년 10월 28일 7억 5,000은 또 4.5%이고 1% 같으면은 1억이면 1년에 연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자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반 사업자도 아닌데 이렇게 고금리의 돈을 이렇게 빌려가면서까지 도로공사를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또 1단지하고 오송1단지 진입도로 1구간 26일 했고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10월 28일 1구간을 또 7억 5,000을 왜 기채를 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전체 해 가지고 약 2㎞가 되는 건데요. 그것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융자 시기는 그 공사비를 지불할 그 시기에 임박해서 구분해 가지고 공사비에 맞추어서 지불하기 위해서 융자 시기가 점차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00억이면은 100억을 한꺼번에 빌린 게 아니고 지급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융자를 받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이자는 돈을 우리가 빌려오는 기획재정부에서 이자가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28일 내는 게 7억 5,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또 완공 후에 돈을 주기 위해서 또 기채를 미루었다고 기채를 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분포도가 40억, 50억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과장님의 말씀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93억을 1차 2월 26일 기채를 내면서 7억 5,000을 따로 또 이렇게 해 갖고 기채를 낼, 이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기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발주하는 과정에 1구간, 2구간, 3구간 신촌교 세 가지 공사비를 융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개 구간만 한 것이 아니고 3구간에 필요한 공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4.55%하고 5.05% 같은 경우 1% 같으면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거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상환 다 끝날 때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변동금리 아닙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융자시점에 결정된 금액으로 고정금리입니다.
그런데 5.05%하고 4.55% 그냥 가는 거네요, 끝까지. 그냥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환할 때까지, 그렇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게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이자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3.5%로써 좀 저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상환하는 것도 이자 저감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56쪽 보시면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국비 보조를 받고 도비가 10억 그리고 기타가 430억 이게 굉장히 막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따온 거는 잘하셨지만 도비 부담도 적고 그렇지만 기타로 이게 뭐가, 지금 1,213억인가요, 이게?
기타로 해서 1,213억이라는 막대한 이게 투입이 돼야 될 거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지금 CGMP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약자인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GMP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식약청에서 FDA에서 인정해 주는 우수 의약품 생산기준을 CG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KGMP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EU 쪽에서는 앞에다가 EU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리고 이 충청권 의약바이오사업은 저희 충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충남까지 같이 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시고 있는 1,200억이 넘는 그 돈은 그 중에 대전하고 충남에서 33억 5,000만 원을 대고요. 나머지 1,170억 정도는 민자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방 그러니까 충북에서 일단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두 개를 선정했고요.
충남, 대전에서도 각각 두 개씩을 선정을 해서 충청권에 모이게 되면 6건이 됩니다.
그걸 다시 충청권에서 심사를 해서 2건으로 만들고 전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확약서가 전부 붙고요. 모든 것이 다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최종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되고 있는 기업은 저희 충북에서는 LG생명과학이 가장 많이 출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독약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쪽에서 에이프로젠,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그다음에 나비바이오텍 그다음에 우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거기 포함돼 있고요.
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그다음 폴리텍대학교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돼서…
이게 선정하는 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 보조는 우리 충북으로만 오고 기타에서 대전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도비가 대전, 충남하고 우리 충북하고 분리가 되는 건가요?
국비는 R&D 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비는.
그래서 135억은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R&D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민자와 지방비는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이 우리 오송에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CMO라고 그래서 위탁생산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요. CGMP로 제약공장 라인을 하나 건설하면 보통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를 따온 것이고 또 기타 예산에서 자부담분이 있겠지요. 자부담분이 이미 기왕에 업체들하고 논의가 다 됐다?
그러면 다음으로 설명자료 55쪽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셰어를 갖고 있고 또 이미 벤처연구센터 추가 부지로 또 앞으로 미국하고 MOU 체결한 관련 2단계 부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랩 부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쪼개 있고 이미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사전 이야기가 많이 돼서 대충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선 궁금한 것은 그렇게 우리 9대 도의회 들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전투적으로 했고 도 집행부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합심을 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어렵게어렵게 유치를 해 왔는데 이 땅 어떤 사이트랩 유치 부지가 지금 1만 평이에요.
그렇지요? 1만 400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육감적으로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그렇게 우리 충북도민이 염원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이 그냥 지면으로써는 지금 1만 평 땅에다가 사이트랩을 해서 이것이 경제 유발효과를 일으켜서 충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렇게 목숨 걸다시피 이렇게 뛰었는데 그 결과값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그것이 기존 산업하고 연계를 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핵심기능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이트랩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아우트라인을 기초로 해서 ‘아, 1만 평 정도면 되겠다’라고 그런 심증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개요를 우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랄까 뭐 정확히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저도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도 선제적으로 기능지구가 우리에게 유용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올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사이트랩 유치 부지로써 배정을 한 것은 어차피 외투지역을 해제하면서 그 땅을 LH공사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이트랩에서도 전국에 뿌리게 되는 10개 정도의 사이트랩 중에서 저희들 도정에서는 한 2∼3개 정도만 유치를 해 와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게 됐을 때 사이트랩이 어떤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연구소로서 간판만 붙이거나 그런 R&D 자금만 받는 사이트랩이 아닌 실체를 갖는 사이트랩이 구성되게 됐을 때는 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수요를 대비해서 1만 평 정도를 사이트랩 부지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사이트랩 부지 1만 평 가지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사이트랩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소 기능이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체가 어떤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들이 R&D 자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가지고도 사이트랩은 충분하다 생각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72억은 물론 벤처연구센터 부지 매입비겠지만 그리고 미국 MOU 체결 이 부분도 지금 오송 2단지 쪽에 전번에 외투지역 해제하느냐고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결과도 많이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런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지경부 지분이 날아간 부분 그 부분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쪽 오송2단지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충북개발공사하고 얘기를 좀 해 봤더니 아직 논의된 바도 없고 물론 추진단에서는 그런 논의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게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72억이 금액은 크지만 우리 충북으로서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면적이고 또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 커뮤니케이션센터 이쪽 부지 거기도 그때 6층인가 8층인가로 설계를 했다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또 3개 동으로 분리해서 한다 그러고 이게 지금 계속 너무 유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연계를 해서 이 72억을 이번에 꼭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선 단장님께서 아우트라인 차원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72억을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은 외투지역과 계속해서 맞물리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외투지역 중에서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경부에 180억 그 돈에 대해서 LH가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외투지역이 해제되면서 첨복단지로 활용하면서 우리 도는 여기에 예시한 것처럼 벤처연구센터라든지 미국 MOU 체결기업이라든지 사이트랩 유치를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유치들이 안 된다면은 일반 연구소 부지로 분양을 하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매입을 하는데 지경부분 180억을 내주는데 오랜 줄다리기 끝에 3회에 걸쳐서 분납키로 됐고요.
그 첫 번째 분납 비용이 7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은 계약금이라든지 대금완납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은 전체 지분을 등기를 다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지경부하고 LH하고 우리 도하고.
어떻게 봐서는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개가를 올린 것이고요.
돈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난번 의회 때 받고서 3개년에 걸쳐서 나눠 분납하기로 하고 이미 땅은 다 충청북도 소유로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상의 약속이 첫 번째 2011년도에 72억을 지불한다 이렇게 돼서 72억을 지불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송지역 전역에 대해서 조성할 건데요, 그중에서도 원래는 전국에 뿌려준다는 사이트랩 10개 중에서 두세 개를 목표로 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는 이것이 전부 다 아니고 그중에서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것, 바이오산업과 관련되는 사이트랩이 혹시 유치된다면 저희들이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부지도 확보됐다라는 그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여기에 부지활용 계획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기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중 사이트랩 유치 부지 그래서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좀 명명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우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27일 계약 체결을 이미 했어요.
지금 와 갖고 우리 도의회에서 72억은 이미 계약이 성사가 된 상태에서 이 72억은 그 약속이고 공기관 간의 약속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뒤늦게 심의를 해서 조정하거나 깎거나 이럴 사항도 또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이미 다 집행부에서 체결을 해 놓고 돈 가기로 한 거니까 도에서 ‘심의해 주시오’라고 하는 부분, 계약 체결에 선후하고 돈을 지금 줄 수밖에 없게끔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건 물론 우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단장님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사 개인 간의 계약이라면은 대금을 중도금 정도 완납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완결됐을 때를 계약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본회의까지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의회에서는 한번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지난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고 원래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두 번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고서 그다음에 예산을 또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절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분을 내년에 또 48억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약 체결했고 넘어오고 예산이 요구되면 우리는 어떤 예산 거름 기능이 전혀 없이 그냥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단장님은 당연한 어떤 절차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가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170억이라는 총액의 재원입니다.
이것이 차입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도의 일반예산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지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상당히 지금 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염출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채는 하지 않고 우리 예산을 절약해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지경부에서 땅을 이렇게 사실 이번에 승인해 주면은,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의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우리가 도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사이트랩은 그렇다치고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로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에 의해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지구에서 성과물이 나와야지 기능지구에 무슨 뭐가 있을 건데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도 별로 안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섰습니까, 혹시?
해결하기 위해서 첨복단지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것을 명기한 이유는 사이트랩을 전국으로 뿌려주는 10개의 사이트랩 중에서 한 두세 개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체가 필요한 사이트랩이라면 우리는 부지도 있다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한 1만 평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지구에 사이트랩이 오게 돼 있고 거기에 꼭 이 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선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강제로다 어떻게 떠안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땅을 오랜 시간 2013년도까지 잔금은 받아갈 수도 있기는 있지마는 그렇다고 이 땅을 사 가지고 또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하다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말잔치에 끝난다는 이야기죠.
땅은 1만 평을 사는 거까지는 좋은데 사가지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사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와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잘 찾아가지고 기왕 170억 쓰는 거 용도있게 좀 점검 잘 하셔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10만 7,753㎡ 아니에요? 지금 사는 부지가?
사업개요에 보면은 총 부지가?
그럼 이게 평당 한 52만 원 그 정도 먹힙니까?
(「평당 49만 4,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49만 원에서 50만 원 먹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완전히 다 닦아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이런 저기한 데도 50만 원도 안 되는데 부지 땅값이.
우리 혁신도시는 66만 원대가 되니까 참 그런 아이러니한 저기가 있어서 과연 이렇게 땅값이 비싼데 우리 혁신도시 쪽에 기업이 오겠냐 땅값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이번에 86.7%가 증가를 했어요. 추경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19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우리 균형건설국에, 주체인 우리 균형건설국도 115억 밖에 사실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결국 사업하는 것은 이 부지매입하고 아까 얘기했던 10억,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까 체결일이 6월 27일이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런 부분을 1회 추경 때 해서 이걸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 관계공무원 외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7분)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9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는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개발 허브 조성을 목표로 203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첨복단지 정부시설 건립, 조성부지 확보 및 분양 등 조성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복단지 정부시설 지원계획에 따른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첨복단지 유치 시에 정부시설 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제안하였고 무상공급의 한 방안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에 동의를 얻은 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20년간 대부료 면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대부계약서 조항 내 행위제한, 계약의 해제, 대부재산의 반환, 대부종료 시 기부, 매입 조건 등 별도의 특약으로 20년이라는 장기 기간에 걸친 권리행사로 인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복단지 정부시설에 대한 부지지원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향후 첨복단지의 성공기반 구축을 통한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신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 건립 예정지인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79번지, 680번지 7만 7,977.7㎡를 20년간 무상대부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무상대부 예정지의 공유재산 현황과 무상대부의 적법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연구시설 건립 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무상대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무상대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반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20년 장기간 무상대부에 따른 철저한 관리대책과 부지 사용에 따른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된 것 같고요.
다만, 장기간 권리행사로 인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지금 현재로써 문제점이 야기될 만한 사항 예상치나 또 그리고 안전장치를 뭐를 마련할 것인지, 마련을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등기를 아주 다 넘겨줘야 된다고 했던 건데 그래도 오랜 협의 끝에 이런 안이 나왔고요.
계약을 할 때 특약을 자문변호사라든지 여러 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20년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게 됐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특약을 특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 그 땅만 무상대여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땅을 무상대여를 해 줬는데 현재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증축, 변경 기타 대지의 어떤 형질변경 이런 사유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그런 때는?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건축행위가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인 충청북도지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이요? 재단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달라는 거를 무상사용권으로 한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 이상 멸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연장을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만 우리가 단지 갖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용이나 모든 이용권은 다 재단으로 넘어가는 꼴입니다.
목적과 용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항상 다 변경되기 마련이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만약에 국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을 포기하고 또 우리 오송재단에 대한 지원도 포기해서 재단도 소멸해 버리고 모든 사업이 무산된 다음에 그때 폐허가 된 건물만 남았을 때 그 부지가 누구 땅인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참고로 2038년까지 1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4조 3,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1차 연장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이상헌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김희수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김문근
단지개발과장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정인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