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4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4. 19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3. 19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4. 19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5.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7.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과 ’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 ’9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그러면 ’94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좀…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처장님한테 뭐 좀 한 가지 여쭈어 볼려고요.
저희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번 비회기중에 연초 수매현장을 현지확인하고, 했는데 그 때 두 군데, 영동하고 보은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현지에서 점심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공교롭게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의하지 않으면 의원활동 하는데 식대를 지출할 수 없다” 하는 지침이 있다고요?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라” 하는 지침이지 “카드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단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이해를 시켜서 다행인데, 여비중에서 감이 9,000만원이 지금 일어 났는데 너무 큰 금액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증은 불과 1,300만원으로 추가경정에는 큰 금액이 아니지는 않지만은 너무 9,000만원이 금액이 커서 지금 여쭤 봤더니 저희들 의원들의 일비, 여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큰 폭의 금액이 지금 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에는 대개 한 분에 한 2만원 정도의 여비가 지출이 가능했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되니까 다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다든가 현지확인 하신다든가 이런 여비만 필요하지 나머지 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놔두면 연말에 가서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하는 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경정해서 필요한 세출예산에 충당하고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머지 예산가지고 충분히 쓰시고 불용액이 또 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듯이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95년도의회사무처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잠시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본 안건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이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별 다른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과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첨언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20회 정기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련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소장, 본부장 이상급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20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제120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
회기가 장기간되기 때문에 의회 운영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북도의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진학 장준호 임헌용 윤병태
이길하 차주용 이희복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이흥우
의 사 담 당 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