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6일(화)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향과 목표가 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시설 확보, 학교급식 및 보건시설현대화,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학교현장교육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096억600만원에서 135억5,300만원이 증액된 1조1,23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91억3,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26억1,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시설비 등에 78억1,800만원, 교육시책추진 및 학교교육활동지원에 32억9,700만원, 예비비로 2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은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고 학교현장교육활동지원에 우선하여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금년도의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231억5,93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135억5,30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79%인 8,874억6,71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3,74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억1,600만원이 증액된 957억9,913만1,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9,955만9,000원이 증액된 1,398억7,303만8,000원이며 주민 등 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증감내역 없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64%인 7,166억2,413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비는 기정예산 대비 32억9,696만1,000원이 증액된 1,830억6,206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78억1,777만3,000원이 증액된 1,871억1,323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증감내역 없이 212억893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9.2%인 24억3,830만2,000원이 증액된 151억5,09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학교신설비 1억2,800만3,000원, 다목적교실 및 학교도서관건립비 61억원, 동광초 롤러경기장 등 기타시설비 15억8,977만원, 교원·교육 및 실습용 컴퓨터구입 23억960만원, 특수교육 및 실고생 장학금지급 등 교육활동지원 5억9,375만5,000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기타사업 3억9,36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초·중·고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신축 61억원과 교원·교육 및 실습용 컴퓨터구입 23억원 그리고 동광초 롤러경기장 설치 등 15억원,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교육환경시설개선과 교육정보인프라구축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분야 중 29쪽과 30쪽의 성남초 외 5개교의 다목적 및 도서관 신축비 산정근거, 31쪽의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의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금액의 적정성 여부, 32쪽에 토지매각수입 14억249만6,000원의 증액사유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 36쪽에 위약금 8,526만7,000원이 증액된 사유, 37쪽의 지역교육청의 과년도수입 1,354만2,000원과 세출분야의 49쪽 대안교육위탁기관지원 1억2,848만4,000원, 50쪽의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7,000만원, 67쪽의 학교보건실 현대화 2,000만원, 71쪽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편의제공 2억3,208만원, 75쪽의 호우피해시설복구 1,077만원, 97쪽에 체조기구 구입 등 학교체육활동에 9,991만원, 108쪽과 109쪽에 보은 롤러경기장시설 11억1,300만원, 151쪽과 152쪽에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각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계상 돼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의 학교현장에 대한 주변의 생각이 불안하다 또는 교단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일종의 안정시키기 위한 교육현장안정대책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가 돼서 학교현장을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호남·영남·충청·서울권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가져서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교육현장을 안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여름방학과 9월에는 권역별 토론회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걸쳐서는 시·도별로 지역교육청별로 동시에 교육현장 안정화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도에는 11월에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시가 돼 가지고 계획을 해서 도단위 토론회를 12월 19일에 금주 금요일입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토론회는 지역교육청별로 날짜를 잡아서 12월중에 모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현장 안정화 계획은 교육부로부터 되는 것은 1학기중에 돼 있었고 그것이 지역실시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저희 계획을 올린 것은 10월이고 다만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배시가 11월에 됐을 뿐이지 추진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돈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상은 여기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의 교육사회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교직단체, 교육유관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또는 교사중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의견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교단을 안정화시키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예산이 3회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목적교실의 분포상황이라고 할까요? 다목적교실이 시·군별로 얼마나 돼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 전체의 다목적실을 강당형하고 순수한 교실을 몇 개 합친 다목적교실하고 합쳐서 약 252개교가 돼 있고 순수한 강당만 편성돼 있는 것은 약 135개 학교가 건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그 여부하고 시·군별로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큰 학교 우선순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는 신설학교에 한해서는 강당을 같이 짓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가 학교규모가 크더라도 강당보유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혜택은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남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세입예산은 5억7,000으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이 8억9,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강당을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전부다 짓고 있고 또 강당 같은 것은 특별교부금 외에 저희들 자체예산을 추가를 해 오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신초등학교 다목적실을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마지막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면서 예산이 부족이 되니 일단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받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가 받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포함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다소 상이합니다마는 이 세출예산은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세출이 조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준에는 정확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사항설명서 97페이지에 학교체육활동지원 체조기구 구입에 대해서 체조기구 노후화 된 장비교체로 훈련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안 넣은 이유와 꼭 사야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3회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 점검은 해 보셨는지요.
의림여중 다목적교실 및 체조장이 11월 1일날 개관이 돼 가지고 제천 학생회관에서 조립식 체조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실이 개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기구,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링 같은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체조장 바닥이 넓기 때문에 다시 꼭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경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마루운동매트라는 것이 한 시설을 하는데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조안전비트라는 것은 3,7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체조착지매트는 1,650만원 하나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 주성초등학교에 보람관이라는 체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천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조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천하고 두 군데인데 소년체전 같은데 보면 체조가 기본종목이기 때문에 24개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조장에는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관련해서 3억1,060만6,000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일정한 같은 시기에 예견돼 있는 건데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이든지 아니면 5월이나 6월 1회추경에 전년도 예산소요액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야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서를 접수하면서 전형료 이런 것들을 모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평가원으로 올려보내서 교육부로 갔다가 그것이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것을 금년 8월에나 이렇게 당초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원에 관한 정확성을 기한다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매년 원서접수와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넣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6개 시·도 전체 것을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는 못하지만 거기서 전국적인 것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예산을 세우면 또 그 다음에 가서 추경에 어차피 다시 올라와서 변경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천여중이 보건교육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모범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2,000만원을 교육부에서 모두 지원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에 호우피해시설복구비는.
이 사업 역시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고신청을 합니다. 그 경우에 국고가 내려오면 예산이 부족한 걸 메워 가지고 같이 예산을 더 주기도 하고 그 금액만큼만 주는 거기 때문에, 국고로 전부 지원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예산 나온 후에 성립전사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10월 31일날 문서가 와서 7월 15일날 했는데 우리 투자목적사업비의 성격이 응급재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특수사업이 발생할 때 하는데 이런 사업에 교육감님 풀사업비 성격인 투자목적사업비를 우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우피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적은 소액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재원 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소규모적인 것, 즉 1,000만원 내외되는 것은 우선 학교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 재원을 뒤에 국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경우에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공사 자체는 학교에서 미리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지금 10월달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거는 7·8월이면 적기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옹벽이나 펜스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우리 도교육감님 투자목적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좀 시정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각급 학교 울타리시설은 지금 돈 들여서도 철거하고 또 주민과 같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공원화해 가고 있는 현실인데 굳이 돈 들여서 또다시 울타리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을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타리를 많이 지금 없애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가 평지로 돼있는 경우는 울타리를 제거해도 관계가 없는데 학교가 경사면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두 번째는 시민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사유지하고 경계가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민들이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사유지를 관리할 때 사유지 경계선은 또 엄격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학교의 시설환경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울타리를 지양하고 어느 부분은 지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천농고인데요 이 경우에는 비탈면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거기 있는 담장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옹벽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컴퓨터보급과 교원용 컴퓨터보급사업으로서 마지막 정례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활용중인 ’96~’98년도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으로 해서 교육용 단위학교에 하는 게 총 1,580대, 금번 마지막 추경에 20억1,080만원이 지금 계상돼있고 교원용컴퓨터 보급으로는 249대 2억9,880만원이 금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뒤에 재원배분내역을 보니까 일부 시·군 교육청간에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 데는 6억3,720만원이고 또 적은 데는 500만원도 안 되는 480만원인데 적은 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용컴퓨터를 먼저 구입해서 현장에 지원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점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96년 구입한 컴퓨터와 ’97년 구입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군별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96년에 예산을 줘서 집행한 대수와 ’97년초에 집행한 내용을 합쳐서 시·군별로 그 대수에 의해서…
그때 준 컴퓨터를 지금 6~7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96년 건 바꿔줘야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바꿔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돼있기 때문에 모두 거기에 의해서 공평하게 그 숫자에 의해서 하는 거지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만든 기준은…
그런데 2개 컴퓨터보급사업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아마 예산이 컴퓨터 23억이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 마지막 서면 컴퓨터납품업자들이 벌써 이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수요파악은 됐는데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선학교에 다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단위회계에 내려서 단위학교별로 구매를 하는 건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학교에 예산이 배치돼 가지고 학교자체에서 여러 가지 구매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올 때 1,255대라 하더라도 학교평균으로 따지면 3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2대 가는 데도 있고 10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단가입찰의 방법도 있습니다만 조달물건을 단가입찰해서 학교에서 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이 조달구입으로,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학교, 우리 도내 한 437개 학교인가요? 학교에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학교별로는 몇 대씩 안 되지만 이거 우리 수요조사는 충분히 학교별로 몇 대씩 이게 다 파악이 된 거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예를 들면 청주의 한벌초등학교에 10대면 10대 또 제천의 의림여중에 5대면 5대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이 예산을 좀더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매방법은 아닌지. 그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일선 학교나 교육청별로 배분이 돼서 학교에 나눠지면 각각의 12개 시·군에 이런 컴퓨터를 보급하는 대리점이나 업자들한테 상당한 영업을 하는데 보탬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 판단컨대 23억에 가까운 컴퓨터구입을 하는데 똑같은, 요즘 회사가 다르더라도 컴퓨터구입하면 기능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일괄 구매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 경제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1,800대 되는데 100원짜리를 1,800대 일괄구입하면 90원, 95원에 살 수 있다는 건 일반 상거래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LCD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에 의하면 3억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낙찰가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물품이고 품목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단가경쟁입찰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각의 집행기관이, 분임경리관이 학교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도에서 일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겠고 이것을 20억이 넘는 것을 3억 미만으로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편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집행방법은 신중한 검토를 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낸다면 방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에 의하면 기준이 3억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경리관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돼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학교부지가 이전되고 도시계획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설계도 안 되고 그랬는데 2004년도 본공사 시행이 2005년도 내후년에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2005년도에 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공정상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월초순에 납품이 되면 1월달에 곧 본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설립할 때도 1월말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하면 이듬해 3월달에 큰 지장없이 개교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 제공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교나 되나요?
9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 특수교도 초·중·고등학교가 따로 분리가 되나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버스는 처음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혜화학교는 현재 재학생수가 102명입니다. 청주시내 공립학교로 해서 혜원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238명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본래 특수학교가 농·맹 또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신박약아 이런 네 종류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초저상버스는 타는 데가 굉장히 낮고 버스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특수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버스보다 2배 정도 비싼가격인데 아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면서 지체자 우선으로 이렇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몇 개교 정도인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개교도 연차적으로 수급을 받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은에 롤러경기장 시설 기왕에 5억을 지난번에 계상을 했고 이번에 11억1,3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까?
현재 이 공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22억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당초에는 2004년도 전국체전에 연습경기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군에서 보조를 하고 교육청에서 돈을 대서 예산을 22억 정도 규모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 시설로서는 제외가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규모를 줄여서 하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곧 3월달쯤이나 4월달쯤 시작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 롤러스케이트장 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랙부분에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은 지역의 동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메달을 획득한 바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보은지역의 저변확대나 선수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에 가서 롤러에 대해서는 충북이 제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롤러를 제일 먼저 시작한데가 보은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일반부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보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도 롤러는 보은이 아주 강세입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전국체전 대상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기왕에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트랙만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은군청에서 상당히 전국 시·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 보은군에서 5억을 군수님이 전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군에서 5억을 댔으니까 우리도 한 5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총 금액 중에서 5억은 보은군에서 댔고 약 6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완하되 어차피 2005년도에 소년체전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우리도 활용하고 전체 도내의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예산 6억, 시·군예산 5억 이렇게 다시 추가경정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꾸 “소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명분하고 또 “롤러인구가 제일 많다,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청주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청주에 롤러인구가 많은데 본 위원은 청주에도 향후,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청주시와 상의해서 청주도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발언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주는 현암에 도청에서도 진입로공사비로 저희들이 전입금도 받고 운동장도 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청주학생들이 현암 롤러스케이트장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봉정초등학교에 롤러스케이트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 다목적실을 지으면서 롤러스케이트장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당 겸해서 아래층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실행가능성여부는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많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 워낙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다양한 시설에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개별로 해 주기는 어렵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