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13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느낌에 의해서도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선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는데, 우선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우선 시대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변화냐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알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기금이 중단이 됐다는데 지금까지 세입기금 조성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됐는지 이 뒤에 보면은 국고에서 우수농고생의 경우 국고에서 1억 9,100만원, 도비에서 5,1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체계화 돼서 매년 어떤 체계적으로 얼만큼씩 이렇게 적립하도록끔 돼 있었는지, 또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지원됐는지 이 세입기금 조성의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왜, 중단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회수액은 일반 재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96년도 회수액 ’97년도 이후는 1억8,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96년도 회수액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뒤에 자료에 보면은 기금조성이 ’82년도부터 ’89년까지가 89억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고생 경제작물을 위한 농고 지원사업 기금조성액이 2억4,200만원이고 융자 지원액이 7억2,100만원인데 합하면 9억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 체계를 보면은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도록끔 해놓고 시·군에서는 기금을 관리만 해놓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 89억6,100만원과 9억6,300만원에 대한 소유개념은 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은 농어촌 소득개발 지원기금으로 이입되는 것은 1억 8,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에 대한 의혹, 어떻게 된 거냐? 시·군으로 배정돼서 권한위임을 해서 그쪽으로 아주 위임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 좀 …….
그래서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이런 것을 존치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세입도 그것이 ’82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 새마을성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 일부 저희가 놓고 거기 하는데 좀 해 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으로다가 그것을 보내줘서 시·군도 이 운영조례를 가지고서 시·군 재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시·군으로 저희가 다 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다시 끌어 올린다거나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91억이 전액 중앙에서 내려온 거고 저희 도비가 거기 조금 플러스 된 것은 지금 5,100만원만 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억9,100만원은 도비 5,125만원을 합쳐 가지고 2억4,225만원인데 금년도에 지금 회수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넣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만 도비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을 환수하는 그런 것이어서 넣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국고에서 온 거기 때문에 ’97년부터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농어촌 특별회계로 넣어서 농민들한테 다시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그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지원액이 7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것 이 자체에서는 나가 있는 규모가 얼마고 현재 융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수농고생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총 조성액이 2억4,200만원인데 이것이 재융자 포함하면은 총 운영금액이 7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지원해 준 걸 보면은 그 기금조성액 2억4,200만원으로 볼 경우…….
나는 융자 지원액이 별도로 있고 기금
조성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89억2,100만원은 시·군에 배정해 가지고 기 권리권한이 소유권한이 시·군으로 넘어가 있고 2억4,200만원에 대해서만 도에서 권한이 있는데…….
본 조례 폐지조례안 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때 새마을 관련된 내용을 사회진흥쪽으로 해서 주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 그렇게 명시돼 있고 새마을이 과거에 우리 한국의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가발전에 많은 정신적인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런 모태의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날 시대환경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정보화, 과학화 되고 또 광역화되는 그런 도시 규모속에서 어떤 환경의 모든 국민생활에 어떤 질의 환경에 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쇠퇴가 돼있고 그 기능, 본 새마을운동을 하게 된 본래의 취지 이런 거가 상당히 변화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특별지원사업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규모를 좀 전체를 알아야 되겠다, 새마을 뿐만이 아니고 그런 기금이 개략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많은 변화가 되고 우리 주거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도 할 것인지 또 지금 진단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더 어려운 부분, 우리가 꼭 치유하고 또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될 부분들에 적기 적소에 따라 거기에 넣어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이 지금 한번 이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내무국소관에 물론 기금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다른 우리 도정 전반의 이런 기능의 어떤 성격에 그런 자금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내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성격의 특별지원사업자금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언제라도 해서 관련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조례안 이걸 폐지하면 이제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다른 조례안은 없어요? 뭐 지원조례안이라든지 사업조례안이라든지…….
그런데 ’95년도에 그걸 2분의 1로 해서 2,500만원 지원해 주다가 ’96년도 사업에서는 그것이 아주 싹 끊어졌습니다. 싹 없습니다. 지금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그걸 어느날 하루아침에 새마을은 안 한다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한 것도 없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개선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너는 다른 새마을 관계에 대한 무슨 특별지원, 운영조례안, 새마을에 관한 다른 조례안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차제에 아주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이제는 21세기로 가는데 계속 새마을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저게 지금 새마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걸 새마을단체에서 한다고 지금 계속 걸어 놓고 또 조례안도 폐지하고 다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 새마을과도 없어지고 새마을사업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저걸 왜 걸어놔요!
(장 내 웃 음)
그리고 지역에서는 옛날에 같으면 청소차량 다닐때 새마을가를 틀어줬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새마을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과거에 행하였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그러한 정신운동이 다시 전개가 돼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새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새마을기가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떤 의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달려 있는 거죠?
요즈음 흔히 잘 쓰는 새마을쪽보다는 새자를 떼고서 신자로 붙여가지고 신마을운동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첨부사항으로 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이라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첨부사항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 1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도 특별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지침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준칙안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항 하고 2항에 돼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3월 14일 일정으로는 진천·음성지역의 문화재 정비, 보존실태 및 청소년수련관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는만큼 09시 50분까지 당 상임위원회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중환
세 정 과 장김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