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8.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8.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때 이른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본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교육을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맞춤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체·덕·지를 겸비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몸 활동의 습관화와 독서습관 형성을 통하여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키우고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과 학생 스마트 기기, 이로미의 올바른 활용으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환경의 특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탄소중립 지역기반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 탄소중립학교 운영과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사업의 고도화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현액 3조 5,107억 원 대비 세입 3조 5,174억 원, 세출 3조 4,026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17.4%인 7,432억 원, 세출은 18.8% 인 7,871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우리 교육청에서 잘 안착하여 도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바뀌시더라도 계속해서 충북교육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 및 소셜미디어 이용 급증 등 건전한 여가활동 경험 기회 축소는 청소년들의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초체력 저하 등 신체적 문제와 함께 급속한 개인화 경향 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좋은 대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과 사회성과 창의력을 함양하여 사회 및 학교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 발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4조에서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함께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권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촘촘히 내용을 숙지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서 학교에 바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학교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 교육의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연 2회 이상의 학부모 교육 지원 등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강화를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 및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참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교육주체로서 학교 교육과 관련한 역할을 보다 명확히 담아 학교 현장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신설한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학부모회 및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회의 기능과 관련한 안 제6조에서는 제2호에 학부모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등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3호에서는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기능을 학부모로서의 역량 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기본 조례에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던 학부모회 기능을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으로 변경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각급 학교 여건에 맞춰 참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한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이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와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학부모 교육 지원과 교육정책 이해,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단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이정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이유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 풍토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폭언, 폭행 등 민원의 여러 가지 악성 민원에 대해 특이민원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조문 내용 중 제1조 목적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보호 등 중복된 내용은 입법의 경계성에 맞게 간결히 표현하였으며, 안 제10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부터 안 제12조 전담 부서 지정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하도록 신설하였고, 교육감이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변호사 및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과 특이민원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특이민원 처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민원 응대 시 민원 처리 담당자 의제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업무를 검토 관리하는 사람도 민원 응대를 하는 경우 민원업무 담당자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규정에 지원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집행청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집행청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학년도 9월 1일 자로 학교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자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과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충북온라인학교를 청주남중학교 본관 4층 유휴공간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설립 규모는 콘텐츠 제작실 1실, 버추얼 스튜디오 1실, 온라인 스튜디오 12실 등 총 21실의 시설 구축으로 총 32개의 교육과정, 최대 48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은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대부료율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 및 변상금의 기준금액과 횟수를 변경하는 것이며,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일 자 충북온라인학교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온라인학교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에 위치한 청주남중 4층 유휴 교실에 사업비 35억 4,709만 원을 투입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정원 수급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변경에 따라 지연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일 개교와 리모델링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교 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므로 공사기간 중 정상적인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2025학년도 개학 전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주남중 학생들의 학습공간과의 명확한 구획으로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민원 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 하향과 횟수 확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0조제4항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신설한 것은 지난 1월에 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사항 중의 하나였던 시설의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7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2조에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액을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분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에 관한 행정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8.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3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된 후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 3조 5,107억 원, 세입결산액 3조 5,174억 원, 세출결산액 3조 4,026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47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58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1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6조 3,481억 원에서 부채 782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조 2,69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5,734억 원 대비 비용이 3조 1,833억 원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900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5조 8,798억 원에서 운영차액 3,800억 원이 발생하여 기말 순자산은 6조 2,69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변상금 외 8종으로 전년도 말 375억 원에서 29억 원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46억 원입니다.
채무는 BTL 민자 리스 부채로 전년도 말 644억 원에서 110억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액은 53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3,890억 원에서 건물 신축 등으로 4,49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 등으로 857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6조 7,532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483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64억 원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36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1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 육성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장기적 집행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649억 원에서 284억 원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36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액은 「지방회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85억 원 대비 95.5%인 1,6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4대 교육시책을 전략 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82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 10개, 달성 61개, 미달성 11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원 기획국장님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반기 2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충주여고 기숙사동 전력간선 교체 공사 등 9건으로 20억 1,48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17억 3,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196만 원 정도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공사비 7건에 대하여 19억 2,59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충주여고 기숙사동 전력간선 교체 1건으로 약 5,582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정감사장 설치 비용 및 운영 경비로 3,314만 원 등 총 2건으로 8,89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제41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24년 1월 1일 자, 3월 1일 자로 본청 부서장 19명 중 13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결산 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였지만, 다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좀 부족한 것은 말씀드리면 차후에 즉시 서면 등으로 충분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5,17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조 4,02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조 5,107억 9,500만 원에 대하여 3조 5,190억 2,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6%가 수납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 2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임대료 및 연체료 수입 등 15억 5,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조 5,107억 9,500만 원 중 3조 4,026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658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47억 8,7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658억 9,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11억 9,8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58억 9,100만 원의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52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정책연구 수행 지원 등 8건에 4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과 재산물품 현황은 검토보고서 56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 조성액은 245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없으며, 연도 말 현재액은 8,674억 1,200만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023년도 조성액은 25억 5,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7억 800만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798억 7,8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 조성액은 102억 1,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60억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2,89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5개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95.5%인 1,60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금고 결산은 검토보고서 60쪽과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 신장,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도 1.88%로 전년도보다 0.96%p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에서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성인지 사업 집행률과 목표달성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성인지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국정감사 수감 주관 교육청 운영 경비, 제천제일고 호우피해 복구 공사 등 9건, 20억 1,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여 1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8건은 긴급한 현안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 불가피한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충주여고 기숙사동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예산이 반영되어 부대공사로 전력간선 교체가 포함되었으면 기존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내일 저희들 심사를 할 단재교육원에 미리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원 연수 중에 생애주기별 교원 직무연수 45개, 미래 역량 개발 직무연수 150개, 위탁 원격직무연수 90개, 이 과정별 연수 인원하고 과정별 소요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주교육지원청에, 다른 데는 없는데 충주교육지원청 주관 체육대회 총 7개 대회에 심판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심판수당이 지급된 216명의 소속과 인적사항,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교원이나 교직원이 있다면 복무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폐교 관련되어서 관리현황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봤지만, 아쉬운 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그건 뭐 우리나라 어떤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반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 때문에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운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기금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수로 들어온 그 기금을 통장에 그렇게 넣어두고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꼭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이나 교육감님, 도지사님 할 것 없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4차 산업 시대, AI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데 어떤 문구만 집어넣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머리 쓰지 않고도 그 속에서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챗GPT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한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답변 자료를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심각한,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종합해 주면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그런 선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지선다형을 이용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답을 찾는 역할은 잘하는데 그 질문지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능력 발아는 전혀 없다. 시험 보기 위한 정책이다, 답을 찾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교학점제, 성취, 그리고 아이비 뭐라고 그럴까요? 전담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제도,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기초교육을 향상시킨다는 어떤 교육제도가 우리한테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보면 오지선다형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저는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1등과 100등의 차이는 분명히 오지선다형으로 하면 능력 차이가 있겠지만 1등과 100등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서술형으로 한다면 각각의 개성이 다 있다. 그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교육제도가 더 활발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요전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어떤 부분 때문에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덩달아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가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 오지선다형에 대한 어떤 교육제도를 서서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을 답변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지선다형 평가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진학이나 어떠한 평가에 의한 선발, 이런 것에 대한 평가의 신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수능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교육의 선진국에서는 많은 부분 논·서술형으로 지금 평가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육감님께서 미래 교육을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이 아이비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으로다 저희들이 서서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미래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 학습,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답 찾기 교육 이런 것이 아닌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학습, 또 그다음에 여러 교과 간의 연계 학습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창의융합교육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교육 찾기로 해서 아이비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선생님들에게 창의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 강화 이런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로드맵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국형 논·서술식 그런 평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작은 나라이지만 선진국 대열에 분명히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누가? 기성세대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기초학력이라든가 인문학, 모든 것을 다 내세우는데 계속해서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의 점수만 많이 딴다고 그래서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어떤 성장과정이라든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우리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탈바꿈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저출산으로 우리가 참 많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30대 청년들 이렇게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청년이 되어 살아가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점이 많습니다.
그런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교육하지만 아이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만의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과거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시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시험이었습니까? 어떤 문제를 자기 객관적으로 풀어서 그걸 평가해서 답안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우리가 알기로는 사오십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옛날 조상들의 어떤 교육문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정책, 자기 계발을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저는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해서 가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식과 탐구와 창의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이 길을 터 줘야 될 것이냐라는 큰 문제에 와닿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지고 힘차게 건강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했고요.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인문학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모든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의 3주체로서 행동한다는 것이 너무, 한 주체가 너무 크게 목소리를 내니까 사실은 교육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라는 부분을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지선다형 교육도 어느 나라에서는 보급하기를 또 원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수업과 평가 이 두 영역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준비했더니만 오늘 또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오전에 끝나자고 해서 1건씩만 하기로 했어요.(웃음)
좋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제 미소가 띄는 것 같으네.
이 자리가 가장 힘드시다며, 그렇죠? 2년간 너무 괴롭힌 것 같아 갖고.
오늘 몰아서 우리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웃음)
폐교 임대를 쓰게 돼서, 결산내용을 보시면 보은 내북초 아곡폐교, 이식폐교. 영동 학산초의 봉산폐교, 상촌초 황학폐교, 이 토지, 건물 임대료 및 미수납이 4,100만 원 정도 있어요.
수납을 못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교에 폐교 대부료가 대부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북초등학교 아곡폐교하고 학산초등학교 봉산폐교는 현재 시점으로 완납이 됐습니다.
돼 있고, 이식폐교는 1월 30일 날 553만 원을 납부를 해서 잔액이 한 750여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상촌초등학교 황학폐교는 계약을 이제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권이나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군데, 상촌초등학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변상금 미수납이 4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후에 대해서 방안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의초등학교 구룡폐교는 ’23년도 4월 4일 날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부터 무단점유 상태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5월 7일 날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완료했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체납처분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차료 미납이 연체료 부과 대상인데 계속 이거 연체로 되면서 임대는 계속해 주고 있는 거죠?
내북초하고 학산초 봉산폐교는 연체료가 완납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이고 이식폐교도 임대를, 일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임대를 할 예정이고요. 황학폐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 해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에 완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폐교가 사실 이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될 건데 여기에 방안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입찰공고를 내서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대부를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미활용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36쪽 내용입니다.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용의 여러 사업의 목적사업비 사업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급식기구 구입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시설공사가 있다든가 급식기구 같은 경우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급식기구가 들어오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좀 미뤄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학교회계 연도 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미리미리 참고로 해서 이렇게 세워졌으면 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60개 폐교 중에서 133개가 매각이 되고 미활용, 자체 활용, 대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듣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 이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문의에 있는 구룡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분교인가 거기는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 미술 자산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상당히 나가는 그런 작품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좋겠다 했는데, 40년이 돼 가지고 임대를 줄 수가 없다, 교육청의 답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물이 40년 됐다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임대가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기준을 좀 재조정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교지점에 와 있지만 어느 또 순간에 무슨 택지가 개발되거나 어떤 변화가 생겨서 거기에 학교를 다시 세우게 될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됐으면 당연히 날짜가 되기 이전부터 연락이 돼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인데 체납이 되고 있는 과정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폐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저런 여건에 해당이 없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학교용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임대 그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적당한 건지.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임대가 어려운데 만약에 좀 내려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용지를, 제가 또 두 군데를 가보니까 아주 평지로 싹 밀어 놨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유초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가 한 70% 정도 6월 11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점이 이 자료는 ’23년 말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40% 정도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70%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시설공사를 계획대로 11월 초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따라 ’25년도에 남부분원 개관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어요. 운동장을 지금 거쳐서 공사장을 들어갔잖아요.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그래서 이제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이게 준공이 늦어진 거잖아요.
왜 그럼 처음에 이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당시에는 매입을 하고서 2년이 안 돼서, 매입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금 2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는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우리하고 상의를 안 해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던 건데, 도의원이 2명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파트 시행사에서 그 길을 내주게 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길을 막았던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그걸 매입 안 해도 되는 걸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단계가 돼서 순조롭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굳이, 그거를 옥천군하고 잘 협의했으면 진입로가 확보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은 아쉬웠던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존경하는 우리 나광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반 가정학습지라든지 또는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e-School에 아이들이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해소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아이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분담금을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저희들 시설과에 시설직으로 계시는 총직원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 휴직이다, 아니면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으로 빠져서 한 80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시설과 시설직들이 지금 맡고 있는 총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그러지 않아도 시설직들이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벅차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추경이나 이럴 때에 사실은 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기금도 있지만 시설직 1인당이 할 수 있는 금액들을 초과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설직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속비라든지 연차별 예산 이런 것에서 적정하게 지금 시설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원을 더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설직이 시설의 총책을 맡고 계시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탈출구를 빨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업무 효율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도 전문직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설 뭐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요건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인사에도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다 노력하신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운영표를 참고해서 봐도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약 한 53.56% 정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재정 운영이 되고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도 약간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 저는 효율적인 인력배치 운영 방안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본청의 회의실 때문에 거의 한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도의회에 올리셨다가 결국은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시설과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신 직원이 오셔 가지고 결국은 공법 변경을 통해서 거의 한 반 이상의 예산을 절감을 하는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력 배치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결산에서 보면,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가기 위해서 개선계획도 수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선계획이라고 그러면 아까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설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요. 본예산 중심의 학교 단위 시설 사업을 결정하려고 하고, 또 유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시설 사업 집행과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23년도 결산금액이 62.57%가 증가했을 당시 이 예산을 세웠을 당시가 ’22년도 상황이거든요. ’22년도는 세수 흑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부금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증가비율이 과연 이게 세수가 확대가 돼서 세수가 흑자 기조에서의 증가분이 이만큼이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재정적자로 인해서 적자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 갖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올해 결산, 올해 결산은 내년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예상하시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실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거 뭐 저희가 딱 원인이 뭐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 사업을 계획은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로 넘기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갔어야 됐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희들이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계속비 공사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이 145억이 발생이 됐어요.
낙찰차액 145억이 발생이 됐고, 지출잔액이 219억 8,0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시설공사비 10%, 그러니까 낙찰차액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공문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낙찰된, 올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62.57%가 증가하는 데의 원인이 공사비에 대한 낙찰차액 145억이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시설공사가 입찰이 진행이 돼서 거기에 입찰차액이 남는 부분을 전액 반납을 하라라는 그 공문이 각 학교로 시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연 집행당국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이 자료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여기에도 낙찰차액 10%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 그게 전혀 어떤 변화도 없이 올해도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비가 계속비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 낙찰차액 10%를 반환을 시켜 버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3년, 4년 뒤에 가서 또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총체적인 것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실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교의 시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덕트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청의 시설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애초에 예산에 그게 잡혀져 있지 않아서 그냥 공사를 마감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 보니까 공기질이 나빠져 가지고 다시 천장을 뚫어 가지고 그 공사비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사 낙찰차액 10%를 다 반납을 하라 이렇게 아마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계속 같은 공사가 반복이 돼야 되고 시설직원들은 그에 따른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물론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그당시의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돈들은 사용되게끔 일정, 어느 일정 금액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된다, 현장에서.
이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면과 내역 갖고 100%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예산 줄이기 위해서 10%를 인위적으로 반납을 하라? 그리고 공사 마감 지어라? 또 똑같은 예산이 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당국에서도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인원에 대한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현재 경직성경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또 적절하게 학교 현장에서 예산에 대한 운영권한을 일정 부분은 학교 쪽에 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한 가지 공사가 한번 시작이 되면 최소한 그게 한 10년 이상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게 사용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또 예산 주세요 그러면, 그럼 학교로 예산 내려보내 주고 말고,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점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물론 재정 부서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게 학교가 워낙 여러 가지 이 재정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까지의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더 큰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케이디아이 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결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이 교부금이 이대로 유지가 되면 5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게 이미 연구결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재정집행에 대한 방식을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일선 학교에 예산의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범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시고 재정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변경 같은 경우를 통해서라도 집행이 시설사업이나 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사업비를 10%,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쓰지 말고 반환을 해라라고 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23년도 하반기 들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렇더라도 사실은 시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짓수를 여러 가지의 시설사업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시설사업을 제대로 시설기획을 해서, 지금 누락된 공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현장 상황을 봐서 시설사업비의 산출내역에 넣어서 그것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지만, 또 그분들이 집행하는 그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지 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누락된 것이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리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는 개선방안들을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넓은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재정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누락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마 이게 도교육청이 굉장히 높은 벽, 어려운 상대로 인식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뭔가 해 보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또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의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물론 전체 800개 학교를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렇게 공사비, 그러니까 입찰 예산에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 부분을, 물론 10%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전체 예산은 충분히 그 학교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조금 더 이 시설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
그래서 금년 3월, 4월에 예산과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복합화 시설 필요한데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거든요. 2년, 3년 사업이면 이것을 쪼개서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런 방안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 대한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세수가 어려워서 10%를 낙찰차액으로 해서 반납하라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점, 조금 재정이 더 풀리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케이디아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교육부의 매뉴얼과 우리 교육청의 매뉴얼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학교를 가보니까 석면 교체를 하는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복도를 안 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낭비 사항이거든요.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릴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절약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다 사용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추가 요인이나 또 어떤 비용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 소요 파악을 한번 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두 번 공사가 안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으로,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 번 못할 것을 두 번 못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를 절약하는 것은, 절약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꼭 필요한 것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우리 검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들이 각 과별로 쭉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 가셔서 우리가 이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그 내용 중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과별로 거의 다 한두 건씩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말로 퇴직 공로연수 하시는 본청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교육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하세요.
충북교육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충북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시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전문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찮다면 시설공단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타당성, 이런 것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진짜 우리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집행 완료할 때까지 진짜 유효적절하게 적당한 금액이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또 집행되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열과 성의를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나 도교육청이나 역할은 달랐지만 충북교육 발전과 충북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는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박종원 기획국장님, 최동하 교육국장님, 서성범 행정국장님을 포함한 국·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교직원들 모두의 관심과 협력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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