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12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6.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9.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4.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0.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단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교육훈련과장, 주소전환추진단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도정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14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에서 7월 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하며,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대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7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5명인 민간위원 수를 7명으로 확대하여 전체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도지사의 취약보육 활성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영아 및 장애아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관련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박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급공사로 인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책무를 부여함은 물론, 발주처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기성의 일부를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수행을 위해 도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999년 설치된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는 그동안 충청학원에 위탁하여 도민에게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도민건강증진을 도모해 왔으나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건강측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장비 개선 및 시설확보를 위한 예산 소요가 과다하게 예상되며 건강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건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적정 수탁단체 선정이 어려워 본 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0.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9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김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이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첨단복합단지로 변경하고 용어와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이수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을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과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그리고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와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이 유아교육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격교습학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을 규정하였으며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에 따른 조경,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등 교습과정의 신설과 이에 따른 시설규모 등을 신설하였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하여 방학 중에는 예외로 재학생 교습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인 밤 12시 이후 새벽 04시까지에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행 등으로 퇴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종전의 우수 학원 지정·육성 외에 교습소도 우수교습소로 지정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전체 조문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1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주의료원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가 2012년 3월 준공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의료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부지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행정수요가 없음은 물론 규모가 커서 타 용도로의 활용이 어렵고, 또한 신축중인 의료원은 BTL 방식으로서 상환액이 20년간 1,154억 원 정도에 달해 기존 의료원 재산을 매각하여 BTL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및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31분)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올 3월부터 실시되는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0∼ 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보육료 예산의 국비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여 충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가의 주요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작년 말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비 1조 4,949억 원을 1조 8,647억 원으로 3,698억 원을 증액하고 3,279억 원의 지방비 부담액으로 하여 올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0∼2세의 양육수당 지원도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본 무상보육정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5세 누리과정 실시에 이어 보편적복지의 확대를 위한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육의 근본 취지와 육아의 현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의 표본으로 무상보육의 형식만 취한 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무상보육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확보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북 도내의 취업률이 80% 정도로 0∼2세의 영아가 모두 어린이집에 간다고 가정하면 어린이집의 수용능력과 보육교사의 절대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며, 특히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수요 증가는 보육시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5세 누리과정과 달리 0∼2세의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우선 당장 국비 증감분 140억 원에 대한 지방비 1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향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508억 원의 지방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0∼2세 유아 보육료의 전면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보육료 국비부담률을 현재 40∼50%에서 전액 국비로 상향 조정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둘째 금년도 도입한 5세 누리과정 사업을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3∼4세 유아에게도 조기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보육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며, 셋째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시설의 보강 및 확대는 물론,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넷째 정부와 국회는 보육사업과 같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11시39분)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최근 대구 학생 자살사건 이후 정부가 뒤늦게나마 학교폭력 근절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원이 학교폭력 은폐 또는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우 경찰이 임의체포하고 징계한다는데 이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지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초·중·고교 전체의 69% 수준이며,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중학교의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유도운동을 배울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법보다 자신이 먼저 넘어지는 기법을 배운다는데 지식기반 사회에서 최고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학력 일등주의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 학습에 흥미를 잃은 많은 학생들의 교육은 소홀해 왔지 않았는지?
학교폭력이 날로 확산됨을 냉철히 분석하고 절적하게 대처해 가는데 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지사님과 교육감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사들은 학생을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이 선생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둘째, 학교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최적의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물론 전 교원이 항시 학생들의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하여 맞춤식으로 연중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도움이 컸던 대상은 부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부모의 정례 면담은 물론 부모는 항상 자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밥상머리교육을 통한 자녀와 대화시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학교폭력을 하루빨리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은 작고 크든 간에 학교나 117에 반드시 신고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교풍토 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지역사회에서 스승님을 예우하는 풍토를 마련해 준다면 학교폭력의 근절은 물론,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단위학교만으로는 도저히 학교폭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시장·군수님!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타 시도보다 알차고 안정된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 지자체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폭력 학생을 선도, 상담, 심리 치료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하여 방과후나 야간에도 퇴직 교원이나 일반 행정직, 퇴직경찰과 검찰청 범죄예방위원들이 경찰과 함께 길거리나 공원, 오락실, 학교주변 등에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폭력 없는 생명과 태양의 땅, 우리 충북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려면 실추된 교권을 살려 안정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8만 도민 모두의 교육적 관심과 사랑, 재정 투자의 절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학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일 동안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도정질문을 실시하였고 전체의원 연찬회에서는 충청북도 발전정책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현실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적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지난 3월 2일의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에 대하여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결의안 채택, 기자회견, 규탄 및 재추진 촉구 등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자체연찬회, 현장방문을 통한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사비와 임금지불 체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층과 약자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정책대결을 통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정책기획관오진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공보관김진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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