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3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어려운 기상여건 그리고 WTO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제2회추경예산 제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농촌진흥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95년도 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농촌진흥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신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오늘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그 다음에 시·군통합 기념사업해 가지고 7억 2,000만원인가 3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충주에만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이 된 곳이 충청북도에 제천시하고 두군데인데 제천시가 빠진 이유는 이미 집행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정된 매입단가와 또 감정평가후 매입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매입예정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추정액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거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따져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토지매입비로 감안하게 됐고 평가를, 실질적으로 두개사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대개 임야나, 전은 72,000원대, 평당 72,000원대 나왔고 논은 31,500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은 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소위 말한엇답이라는 이런 논, 그것은 약 6만원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농정국소관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남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예산을 불합리하게 편성한 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선예산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토지를 수용을 당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된 토지매입비가 지금 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용된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매입비는 남으면서도 이것을 줄 수 없는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보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예산책정을 할 때에 현재 시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사 두개 회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낸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민을, 농촌진흥원은 농민을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파는 농민들에게 흡족하겠끔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감정회사에도 줄 수 있는 최상의 가격을 주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로 일부 농민들은 처음에는 상당한 농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감정가격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느냐,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도 시가도 알아보고 했는데 또 본인들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정가격이 상당한 가격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한 90%를 했는데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하는 수준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농민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가보다도 좀 낮지 않느냐, 좀 흡족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하고 백방연구를 해 보니까 영농보상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논의 경우는 한 평당 한 3~4,000원, 한 4,000원정도 더 줄 수 있고 밭의 경우도 이제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었다면은 평당 한 10,000원 정도, 12,000원인가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영농보상비까지 주니까 농민들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90%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고, 10%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들이 종중토지라든지 또는 한 땅이 여러 사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관에서 어떤 제재를 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도 수용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도 어떤 분들은 “선조 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어떻게 내가 땅을 파느냐,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면은 조상한테도 수용당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10%는 수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0%도 사실은 가능하면은 협의매수를 계속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더 말씀하신 충주에 당초 5억원에서 이번에 또 2억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충주시, 제천시 두 군데 다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양쪽다 10억원씩 있는데 충주는 농업에 관련된 UR대비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됐고 제천은 원대-교리간 도로 확포장으로 10억원이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두 군데에 다 되어 있는데 이 충주만은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곳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만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원 이전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에 과장 8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672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768만원은 월 8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다가 근거가 없어요.
뭐 이게 무슨 지침이 바뀌었다든지 소급을 해서 주라든지, 1월달서부터 8만원씩 주고 오다가 갑자기 15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보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 진흥원 이전부지도 대체농지 조성비가 몇평인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예산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두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고대 최영락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천하고 충주가 10억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억 2,000만원하고…….
두개 시를 합해서 10억원입니까, 아니면 시당 10억원입니까, 10억원씩이라고 하셨잖아요?
알았습니다.
교부세 2억 2,000만원이 온 부분이 충주시 UR대비에 대한 증액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하여간 충주시장님 능력있는 것이 이런 걸 보면 제천시장님 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됐습니다.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저희가 총 매입예상 면적이 78,940평입니다.
그 중에서 농지가 건물이나 또 시험시설 그러니까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예상되는 게 21,372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에 대해서는 ㎡당 3,600원 이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 동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은 3,600원, 밭은 2,160원, ㎡당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 공공기관이 하면은 또 50%를 이것을 감면 받습니다.
그래서 50%, 해당액이 9,355만 6,000원이 나와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납입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계상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에 월 기존 계상돼 있는 것이 8만원씩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들 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추가로 추가지침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가 지침으로 월 1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벌써 먼저 제1회 추경이나 이때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 미숙으로 그때 당초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이걸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진흥원만이 이제 올라오느냐고요?
다른 실·국에는 벌써 다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흥원만 유독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뭐 계시니까 말씀인데 좀 소홀하시지 않았느냐 다른데 전부 상향조정할 때 같이 해줘야지.
그래서 이 본청이나 공무원교육원 같은데는 당초예산때 이것이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씩.
원장님도 계시지마는 꼭 진흥원은 예산에 대한 그 작용을 못하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설움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과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못세우고 다른 부서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것도 1회 추경에도 못세우고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급을 다 하신 겁니까? 15만원씩.
그분들 1월달서부터 15만원씩 받으셨으면은 뭐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7만원에 대한 이자 소급해서 주셔야지 원칙이에요. 그게 이러니까 전부 진흥원, 사업소 홀대받는다는 인식을 받게 된단 말이요.
이것 과장님들 스스로 이런 인식 안 느끼겠어요.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은 뭐 다 1월달서 부터 받고 진흥원의 과장님들은 이거 뭐 11월 연말에 한꺼 번에 받으면은 몫돈이 돼서 좋으실지 몰라도 이 부분 하여간 15만원을 1월달서 부터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과장님들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드릴 수 있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진흥원장 책임입니다.
잘못한 것 같고 사실은 이 농촌진흥원 과장님들은 국비이기 때문에 전국하고도 연관이 되고 해서 아마 도에서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준다고 하면은 사기야 그렇게 저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통과 되도록끔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소급해서 타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하튼 이것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숙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이 사실 총무과를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경리계 직원이 두 사람이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장이 그걸 챙기지 못한 것은 원장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 지도소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계되는 분을 만나면 진흥원을 좀 잘 봐달라 진흥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는 확보하겠지마는 가능하면은 많이 확보하는 거 하고는 그 예산확보 기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어떤 기법,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을 챙기는 방법 이런데 대해서 이 진흥원 쪽이 뒤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진흥원을 홀대를 하느냐 예산에서 농정국이 맨날 밀려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기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결국 우리 도 예산으로 된 것은 시 중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업을 당초에 이것 하나만 올린 건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올렸는데 누락이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흥원이 이전되면서 원장님께서 거기서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그 보상가액 차액이 한 100억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진흥원장님한테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쓸 이런 가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급들 업무추진비, 월 15만원인데 타 부서 과장님들 하고 그러면 이건 동등한 건지 그것을…
100억원이 남을지 또 모자랄지 또 1억원이 남을지 아직은 모르고 공시지가로 하면은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가 보통 이렇게 통용되는 시중에서 얼마 갈 거다 하는 걸 따지면은 한 100억원 남는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돈이 100억원이 남든 1억원이 남든 이건 전부 도 충청북도 예산이기 때문에 진흥원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지가 팔려서 다른 데로 가는데 100억원 차액이 생긴다면 뭐 솔직히 사람인 이상 개인적으로 뭐 욕심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진흥원에서 그것을 느꼈고 피부로, 그랬을 때 그 100억원을 진흥원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가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사실 지금 현재 이 진흥원 이전하는 모든 예산은 도 예산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2만평 논은 팔았습니다. 일부는 팔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머지 돈은 다 도 예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팔고 나서 이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주병덕 지사께서도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농촌진흥원을 지어서 이전해라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하는데 어떤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야는 안 올렸었느냐고 다른 사업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도에서 일체 다른 추경은 지금 안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전부 수몰수해 피해지역복구비 부담금 때문에 그 예산때문에 우리 진흥원이나 농정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거의 아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2차 추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양마늘시험소라든가, 옥천포도시험소라든가, 음성채소시험소,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진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 진흥원을 그만큼 염려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총무과장님 아주 좋은 일 하셨는데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은 다 과장님들 반가워 하시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나 거기에 관계 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님이 잘 챙겨 주셔가지고 또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자문을 서로 주고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좋은 진흥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이희복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조정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배부해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 이의가 없으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집행부의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및 국장, 원장과 해당 사업소장,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과 국장, 원장, 해당 사업소장 및 해당 과장의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서류제출 및 농정국장, 진흥원장, 해당 사업소장, 해당 과장의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에 자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과 장김영배
총 무 과 장박노택
소득지도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