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2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등 도내 5개 지역에서 ’95년산 잎담배수매현장을 방문하여 잎담배 경작농가 및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현지 방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심사순서는 농정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심사가 끝나면 부문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농정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실보상이 되도록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을 건의해 주셨으며 또한 배합사료부가가치세면세 전면실시와 금년산 잎담배 수매가격의 인상을 의회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하여 주셔서 농민들과 농정공무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농정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해 대비 용수개발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지역 복구와 그리고 중앙의 사업계획 변동으로 국비보조금이 변동되어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으로 원활한 농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농정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받으신 다음에 질서있게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받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앞에 순서에 의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31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71%가 20여억원을 감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토지보상가를 예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평당 10만원씩을 예정을 해서 31억원을 계상을 하셨으면 감정가는 31,000원인가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렇다고 하면은 농업관련 예산을 과다 계상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농업관련 예산에 궁극적인 사용액은 적어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현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든가 현지의 현재의 토지가 거래되는 가격이라든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예정가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원충당은 산림환경연구소,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대체재산 조성자금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책정 당시에 과다 계상한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9억 3,700만원이 감액됐는데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사업을 줘 가지고 착정비가 감이 됐다는데 그 감이된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싶고요.
84페이지에 감이된 부분을 각 시·군 또 출장소에 재배정을 한 것 같아요. 용수로 송배수 시설비로…
그런데 증평출장소에 1개 지구에 1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개 지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좀 뭔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대구획 재정리사업을 하는데 인정지구가 있는데 인정지구가 금년도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설계만 금년에 하고 내년 가을에 시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91페이지에 임도시설은, 사실 임도시설 단가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임도시설을 해 놓으면 임도로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단가가 낮기 때문에 부실해요.
그런데 묘하게도 시·군에는 자담이 있는데 우리 도 사업소에서는 이게 어떻게 자담분이 없어요, 도 사업소 임도는!
그러면 임도에 따라서 뭐 사업단가가 틀린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군에도 자담분이 있는데 군유림에 임도시설 할 때 자담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산에도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담분이 없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담분이 들어가도 그 사업이 부실한데 자담분을 아주 아예 계상을 안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임도시설을 할 때, 민간산주를 선정할 때 자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자담능력이 있는 산주에 한해서 임도시설을 해 주거든요. 2~3년전에는 아예 민간산주한테도 자담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뜩이나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 또 그런 예가 있느냐, 아니면 자부담을 내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여기 도비에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자담인 것이냐 아니면 도비 부담분인 것이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개발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감액된 이유 관계, 도에서 금년도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을 103공을 우선 개발을 했습니다.
착정만 금년에 하고 송배수 이용시설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공에 대해서 사업추진한 결과 정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20억 6,92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증평에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던 생활용수에 좀 문제가 있는 지구 하나가 있어 가지고 증평하고 충주의 동량면에 문화마을을 두 개 마을을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기반 부지정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용수사업이 금년에 같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다 끝내고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은 기왕에 토목공사를 다시 또 파헤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공을 신규사업으로 충주에 2공, 증평에 1공을 지원하고 나머지 19억 3,074만 2,000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18억 1,344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은 내년도의 103공에 대한 송배수시설, 즉 이용시설을 할 사업을 지금 농수산부하고 재경원에서 지금 예산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아마 지금 책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103공중에서 착정한 것의 일부를 지금 송배수 즉 이용시설을 금년에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8억 1,344만 2,000원을 금년도 103공 착정한 것의 일부를 이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대구획 재정리 인정지구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사업의 착수문제는 아마, 우선 설계만 해놓고 그것은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임도시설관계로 해서 도분에는 자담이 없다, 이것은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 이전하는데 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자담이 없고 도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유림내에 임도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을 안 해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임도시설 1㎞에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배정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 단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부담을 제외하고서 사업을 시키니까 해마다 복구사업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군유림의 임도시설을 하는데 군유림 임도시설비는 더 사업단가가 높은가요?
급경사된 데에는 시멘트 포장까지 해가면서 아주 배수로 넣고, 같은 사업비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부담이 많다고 해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시·군비가 지금 중앙교부세로 전부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국고하고 교부세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산주 부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부터는 산주부담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산주가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분에 따라서는 급경사인 지역은 콘크리트를 넣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군 소유에 따라서는 임도를 개설해 놨는데 마을간 연락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는 바로 군도로 이걸 승격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WTO 출범이후로 우리 농촌, 농민은 더 벼랑끝으로 몰리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산도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 농정국 예산이 최소한 그거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 예산은 14.3% 증액된 반면 우리 농정국 소관 예산은 1.2% 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농정국은 타 분야에 대해서 버팀목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의 어떤 경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의 엄청난 도비 또는 지방비 부담이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
예, 이향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문화마을 조성하는 관계로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문화마을이 작년도에 몇개 마을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특히 옥천이나 대청댐 주변에는 그 오폐수 문제로다가 모든 개발이 제한 되어 있고 축산 같은 것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데 보다도 충주도 같은 여건이 되겠지마는 청원이나 음성, 진천쪽으로 편중 되어 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6개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93년서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 도내에 54개 지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부지역에 여기에 현재까지 사업지구로 책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선 지금 5개 지구에 기본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마을에…
사업규모가 전체사업비가 4억원이 됩니다마는 금년에 당초에 1억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농수산부에서 공사비로 7억 2,900만원을 해 주면서 부족예산은 내년이나 ’97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기초시설 관계는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지도과에서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또 있고 저희가 축산과에서 하는 축산 오폐수처리시설 그것은 환경 축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히 대청호나 충주호의 수질오염하고 관련되어서 특별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형관정, 그러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있어서 소형관정하고 간이용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형관정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이 효과적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대형관정에 더 관심을 안 기울였는가 그쪽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시설 여기 사업비에서 국비하고 자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편인데 도비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자담을 줄여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짰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중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따른 소형관정만 저기하고 대형 암반관정은 여기에 포함이 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유래없는 한발이 봄가뭄이 되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중앙에서 한해대책 긴급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로봐서는 4차 긴급지원된건데 비가 오기 전에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관정이라든가 생활용수 개발은 기존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한발이 심한 지역에 특히 옥천, 영동, 보은에 저수지 하단부에 그러니까 수리조합 구역인데도 급수가 어려운 보강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발 전반적인 총체적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긴급 대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급한데를 하다 보니까 소형관정 및 간이용수원 또는 용수 양수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지 결코 대형관정 사업을 저희가 계획이 배려를 안 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내려온 것이 2억 가지고 이게 3개 지역에 대형관정 개발하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소형관정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두번째로 표고재배 사업에 국비 2억에 자담 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도비지원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도비 지원 문제는 농수산부의 산림청에서 사업지침이 이렇게 내서 도비부담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합지침이나 예산지침상에 도비 부담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반영을 못한 것 같고 내년도에는 예산지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 도비 지원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와 군비에 부담비율은 이것은 사업별로 부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도비가 한 30 몇%고 군비가 70 몇% 해 가지고 군비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두는 것이 아니냐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전반적인 피해복구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0% 정도 내려왔는데 나머지 30%를 시·군비를 70%로 하고 도비를 30%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비율이 도비가 너무 작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70:30을 도비 70, 시·군비 30으로 하는 게 전례상으로 맞지 않느냐 이거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현재 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 그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가뜩이나 군의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문제 야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걸 갖다가 더 열악한 시·군에다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70%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말씀하세요.
표고사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하고 또 패배의식이 많이 깃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취시키는 방법으로서는 국가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전환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의 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표고사 문제를 거론시켰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비단 표고사 뿐만 아니고 딴 농업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도 농민들도 자기가 감수를 하고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할려고 해야지 정부지원 사업만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려고 한다면은 정부의 재정부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농정을 담당하는 저로써는 가급적이면은 농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농민도 같이 협력하고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이러한 농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농정국 소관 ’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17일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비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동 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생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와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간에 걸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 없이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정중환
농 산 과 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이훈
산림녹지과장강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