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4월 11일(금)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1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광희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증진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 학교숲과 학교숲 조성 및 학교숲 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제3조에 적용범위를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립학교로 하였으며 제4조에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학교숲 조성기준으로 최대한 자연성 확보와 숲이 갖는 기능성 실현, 교육성 강화 및 질량성 제고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체계적인 학교 수목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수목관리대장 비치와 수목 처분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자연친화적인 생활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고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8개 사항을 4개로 통합 정리하였고 제5조 학교숲 조성기준 가운데 제5호의 질량성 제고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제6조 학교숲 관리에서 교육감이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 관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심의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동 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6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은 교육부의 표준안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와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 근거 규정을 두었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방법,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조례로 정하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지원교육청 소속 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삭제하고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였으며 한시기구 중 2014년 2월 28일 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 중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부에서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통보된 정책수요 증원 정원 8명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청원교육지원청 폐지, 보령교육원의 직속기관 독립에 따라 4급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영동학생야영장 및 괴산쌍곡휴양소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이 조직 개편됨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이행하였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 절차와 내용 등이 상위 법령 및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부합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13년 12월 11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간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삭제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재편 및 신규 설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2014년 2월 28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학생야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교육지원청 소속이었던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으로,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이던 임해수련운영부와 제주교육원을 조직과 예산규모, 본원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으로 설치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 수요 증원분과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변화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책 수요 증원분 8명은 병설유치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교육부 정원배정 증원분이며 4급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단위기관별 조정은 청원교육지원청 폐지에 따른 조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관 정리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되는 야영장의 사용료는 현 임해수련운영부와 수요능력이 같은 객실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10인실은 1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임해수련운영부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으로 징수기관을 변경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에 각종 대회에서 시·도·군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를 추가하는 한편, 학업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타 시도에 지금, 충청북도에서 보령교육원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제주교육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래 가보니까 두 군데는 정말 빨리 즉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방문을 해 보고서 상황을 보고 이래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의 특수성, 즉, 관광지역에 따른 기관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런 걸 또 느꼈고.
또 보령수련원에는 충남이라든가 대전 등 이런 옆에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이래 존재를 하는데 충청북도는 타도보다 이래 설치를 하고 독립기관으로 존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은 것, 그 사람들이, 일례를 들면 부장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세를 이래 비교하게 되는 그런 점도 또 이렇게 보이게 된 것 같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 이래 느꼈고.
또 예를 들으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가중하고 있다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예를 들으면 계약업무 추진 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계약함에 따라 지역 업체의 혼선이 가중되더라. 진천은 충북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고 진천 지금 수련원에서는, 보령은 충남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주는 제주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더라. 업무가 가중되더라. 이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공문서 지금 접수사항을 이렇게 도내 하는 걸 보면 동일 공문서 처리 시 현재는 진천을 거쳐 가지고 보령이나 제주도를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공람 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거치니까 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걸 보면 신청을 하고, 학교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일 홈페이지 사용에 따라서 이용자 불편함이 많더라. 야영 수련활동과 해양 수련활동 이런 거는 진천, 보령, 제주 주요 사업이 되어 가지고 홈페이지 안내를 하는데 들어가려면 진천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이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 하나 더 있네. 말씀드려 보면 이거 어제도 제주도 원장님이 말씀을, 가칭 원장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방문, 업무협약을 위한 현지 업체 상대, 선진학교 선점을 위한 현지 학교 방문, 집단 급식실 시설신고, 도청·시청 등 행정기관 방문, 제주도 교육계 인사교류 등 합의활동에서 수련원장이라고 이래 하지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부장취급을 해 주더라. 저 가서 얘기하라, 이래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특수성에 따른 기관 위상 정립을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단일 진천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행정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이럴 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래 보면 7월 1일부터라고 그랬는데 늦게 시행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 생각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즉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래 드려 보면 제출하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 조례안을 보면, 여기 제출해 주신 거 있습니다. 이거 보면 3월 31일 자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이런저런 거 있는데 사실, 그래서 조직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과장님은 왜 이거를 7월 1일부터 이렇게 올리셨나 하는 걸 이런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7월 1일 자로 시행하도록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청원교육청이 7월 1일 자로 청주와 통폐합되면서 청원 교육장 정원이 없어지는 것과 연계해서 보령교육원 정원을 맞추자고 하는 면과요, 또 하나는 행정절차를 또 이행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을 시행을 같이 해야지만 조례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과 공포예정 보고기간 등을 고려해서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시기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거에 맞추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내 주신 걸 이래 보면 한시기구인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거 존속기한이 2월 28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거에.
그런데 이게 3월 31일 자로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한 달이 지나간 뒤에 하면 다 이게 끝났는데 또 이걸 문구를 넣었더라고, 보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 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주요 내용에 보면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 2월 28일까지로 도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래한” 이거 아마 벌써 도래가 된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요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늦출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령교육원이나 제주교육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 원거리인 타 시도에 설치된 충북의 해양수련기관으로 충북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연간 10만 명이나 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런 충북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 운영되고 있는 충남이라든가 대전 이런 것 타 시도와 대등한 기관 위상을 세워주고 행정업무의 신속성, 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걸 고쳐 가지고 즉시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직 질의가 덜 끝났는데 수정동의를 먼저 해 주셔서, 요 문제와 관련되어서 질의할 게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봤더니 다목적실의 지붕이 학생 수용시설의 2층에서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용 다목적실 지붕이 바로 그 앞에 펼쳐져서 언제든지 애들이 그리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 재질을 알아보니까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었던 사고 있었죠? 그때 썼었던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얇은 철판하고 판자 속에 단열재를 넣은 건축자재라 아이들이 들어가면 푹 빠지게 되어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사고가 예고가 된 이런 상황이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설계상에 상당한 문제가 이미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졸속적 설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다목적시설이 지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에 마치 충북에서처럼 이렇게 공간이 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바로 앞에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넘쳐온다든가 비바람이 불면 그거를 펌프로 물을 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펌프가 한 가닥짜리 조그만 펌프라서 비만 오면 그 안이 잠길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설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올 여름 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들부터 이미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 요만하게 붙어 있었던 조그만 “넘어가지 마시오.”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이 안 넘어 가리라고…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넓어요. 무슨 운동장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빠지게 돼 있는 거죠, 단열재가 얇아서.
그래서 이 안전조치가 저는 굉장히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건하고는 약간의 별개이기는 하나 워낙 가보니까 안전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교육청에서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답변하실 거 있나요? 국장님 같이 가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광희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전응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31분)
그러면 그 외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하재성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대희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진로인성교육과장유철
총무과장김옥진
행정과장김왕년
재무과장정항수
시설과장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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