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2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3.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도민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마침내 우리 바람대로 지난 6월 30일 오송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반갑고 충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가슴부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10여년 동안 150만 도민께서 쏟아낸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자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설득과 유치당위성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하고도 적절한 대응과 조치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충북은 명실공히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고 바이오토피아 충북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를 선도를 그 중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승분위기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계속 이어져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고 도정과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240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2건의 승인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3.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최재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소관의 승인안을 심사한 다음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승인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일자 서기관 인사이동에 따른 새로 부임한 김동윤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고 계신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도를 돌이켜보면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온정이 넘치는 성공체전을 이루어냈고 유례 없는 폭설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연속 최우수도 선정 행정서비스 헌장 2년연속 대상 수상 등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으뜸충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에는 12년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150만 도민의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은 전통산업 도에서 첨단산업 도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할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향해 힘찬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배려가 있어 가능한 결과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6,913억5,700만원에 이월사업비 1,396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조8,309억9,200만원의 102.9%에 해당하는 1조8,851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1조8,569억7,500만원을 수납하고 42억2,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239억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8,569억7,5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0.9%인 3,880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14.2%인 2,633억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인 2,984억1,800만원, 지방양여금이 6.6%인 1,231억7,200만원, 국고보조금이 35.6%인 6,603억5,600만원, 지방채가 6.7%인 1,236억6,7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259억8,200만원은 부동산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597억3,700만원과 세외수입 31억3,300만원을 합하여 628억7,0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3억1,500만원, 지방양여금 325억6,2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1,100만원이 각각 중앙으로부터 미교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관련 국세의 징수부진과 정부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교부되지 않은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감액분 사업비입니다.
  지방채 12억원의 세수결함은 청주동부와 진천소방서 신축재원으로서 공사진도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42억2,200만원은 지방세 41억2,200만원과 세외수입 1억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5,900만원, 면허세와 공동시설세가 4,600만원, 지방교육세가 1억5,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8억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31억8,800만원, 행방불명 1억1,000만원, 공매시 무배당 7억8,500만원, 시효완성 1억3,900만원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39억7,3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3억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순수한 자치행정국 소관과 각 실·국이 공통으로 관련되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43억2,000만원에 대하여 98.7%인 1,128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0.6%인 6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8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209억9,800만원에 대하여 91.1%인 2,013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8.9%인 196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41쪽에 총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23억8,800만원에 대하여 86.6%인 20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및 출장억제로 8,3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절약분 1억2,400만원, 도민대상 및 청풍아카데미 운영축소 등으로 7,700만원, 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2쪽에 인사고시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41억4,500만원에 대해서 98.8%인 139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일용인부 사역일수 축소운영으로 2,100만원, 공무원시험, 교육, 연금, 포상 등 관련경비 집행잔액분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에 청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6억8,100만원에 대하여 12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절감 2,000만원, 청사시설 관리경비와 난방용 유류구입 경비 등 9,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자치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40억원에 대하여 96.8%인 38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등의 집행잔액 6,200만원, 민간단체교육 및 각종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잔액 4,400만원, 사업계획 축소 등으로 인한 민간단체 지원경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에 세정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898억8,000만원에 대하여 898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98.5%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4억5,100만원에 대해서 83.9%인 3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복식부기 시험운영사업비 2,500만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분 1,000만원과 사업추진 집행잔액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에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3억2,200만원에 대해서 87.5%인 2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건물 보험금 집행잔액 1,700만원, 감정평가,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에 도정혁신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4억5,300만원에 대해서 75.5%인 10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관련사업비 3억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분과 사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쪽에 각 실·국 공통소관인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82억3,700만원에 대하여 99.9%인 881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차환으로 상환할 이자액이 감소되어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내역으로는 저금리로 운용되는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국가 재특자금 등 고금리 채무를 차환하는데 794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채무상환기일이 도래된 원리금 상환에 87억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과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4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중앙관계부처에서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7,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예산현액 1,122억7,300만원에 대하여 99.7%인 1,119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시·군의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됨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3억1,9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56페이지 예비비 세항 예산액 342억7,100만원중 폭설피해복구비 등 예기치 못한 사업비로 지출 결정된 143억2,4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99억4,700만원에 대하여 교통과 소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7억1,200만원이 지출되고, 192억3,500만원의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경비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산전용 내용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사실조사에 관련된 신고인 및 보증인이 서울, 대구 등 원거리에 소재하여 이에 따른 사실조사 여비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04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 도 본청 본관 보수공사비 2억8,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2005년도부터 시험 도입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경비 2,500만원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로 기획관리실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채권, 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1,012억1,8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중에 콘도미니엄회원권 구입과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1,634억9,2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1,010억1,300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636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4,642억8,8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중 755억4,000만원이 증가하고 157억9,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5,240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 청사부지와 도지사관사 무상양수 183억7,000만원, 청남대 토지 취득 및 건물 등의 양수 124억3,000만원, 도로부지와 하천제방공사 편입용지 매입 33억2,000만원, 오창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부지 취득 123억2,000만원, 충북스포츠센터건립 128억6,000만원 등 75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24억2,000만원과 재산 재평가 133억7,000만원 등 157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73억8,5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중에 차량 및 전산장비 등의 신규취득과 소방장비의 무상양수 등으로 53억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31억7,4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9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들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6월 29일 제출되어 다음날인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1조8,309억9,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조8,851억7,0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1조8,569억7,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9.4%가 증가한 것이며 세입예산의 1.4%에 해당하는 259억8,2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2%에 해당하는 42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가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31억8,800만원, 행방불명 1억1,000만원, 시효완성 1억3,900만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7억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에 해당하는 239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가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88억1,600만원, 거소불명 21억300만원, 고질적 체납 78억7,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진행중인 것이 50억4,600만원, 기타 1억3,100만원입니다.
  초과세입액 259억8,200만원은 자체수입은 628억7,000만원이 초과수납된 반면 의존수입은 중앙정부의 미교부 또는 감액교부로 356억8,8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는 청주동부소방서 신축재원으로 공사진도에 따라 차입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12억원이 미차입 되었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자체수입 35.1%, 의존수입 58.3%, 지방채 6.6%로 의존수입 비중이 전년도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증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감소 등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의존재원에 대한 세수결함 대책 강구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여야 하지만 2004년도에는 3회에 걸쳐 추가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아 당년도 예산액의 2.1%에 해당하는 356억8,800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의 세수결함은 세입감소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분 예산까지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재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존재원의 세수결함 원인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04년도 세수추계 오차율은 1.4%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정확하였다라고 평가되지만 세목별로는 최저 마이너스 26.4%부터 최고 65%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 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과 추계에 대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089억1,400만원으로 이중 94.9%인 3,857억2,900만원이 지출되고 2005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9억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2억5,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기획관리실의 명시이월 7건 10억2,300만원, 사고이월 5건 2억6,60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명시이월 6건 6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900만원이 증가한 19억3,1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전용액은 7,750만원으로 공보관실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00만원과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7,300만원, 그리고 지난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사실조사에 따른 출장비 부족분 35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212억5,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4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로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검토결과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 결산은 이월액, 전용액, 예비비 사용, 불용액이 2003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2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적극 반영되어 세출예산의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월사업 건수가 증가한 것은 용역기간 장기소요 및 부족, 사업계획 변경내지 국비 배정지연 등의 사유가 주요인으로 분석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의 치밀한 검토와 검증, 그리고 정확한 예측 등이 다소 결여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해 좀더 꾸준한 연구와 업무연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불용액도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은 예측의 효과가 결여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과이므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26억7,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4,304억8,000만원으로 129.4%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978억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26억7,600만원 중 65.1%인 2,162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160억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초과세입과 잉여금을 합한 2,138억5,4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5조에서 600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발행은 694억7,500만원으로 94억7,500만원이 초과 발행되었는바 2004년도에는 제3회 추경까지 있었음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해당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결산안입니다.
  2004년도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12종 1,896억9,7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관리실의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0일 조례 제2613호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04년 9월 10일 5억원을 연이율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집행잔액을 보면 5,000만원 이상만 뽑아보더라도 한 4건이 됩니다.
  국외여비가 6,584만2,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2,599만6,000원, 인사교육고시관련 일반운영비 7,954만8,000원, 일용인부임 1억7,827만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해도 4억4,52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국 하면 도에서 사실 도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옥   5,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외여행을 자제해 왔습니다.
  국외여행이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약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이것도 일용인부임 절약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종합검진비를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628명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235명밖에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당초에 소요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예상이 되면 추경에 가서라도 경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매년 연도별로 비슷한 비율로 해 가지고 세수결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인은 주로 뭔가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세정과에서 세입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세한 사항은 이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세입은 이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때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의존수입만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안 나와서, 그것은 다음에 이따 기획관리실 소관 할 때 하기로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세입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되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김홍운 위원   우리가 세금의 미수납액이 이렇게 2004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39억7,300만인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왔을 경우에 2004년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2005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해서 세입에 잡히는 금액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회계로 넘어오는 이월사업은 그 체납액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죽 넘어오는 이런 체납액이 두 종류 부류가 있습니다.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것은 과년도 수입과목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은 각 과목에서 발생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체납액이 발생됐다 하면 그것은 순수하게 잘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용어로는 고질체납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마는 좀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 놓고 목표는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은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홍운 위원   나머지는 그럼…
○세정과장 강신방   징수결정은 다 해놓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30%만 징수하는 것으로.
김홍운 위원   과년도 수입에서만요?
○세정과장 강신방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김홍운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결손처분은 당해연도 것도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고 당해연도 부과한 것 중에서요. 또 이월된 체납에 대해서도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그 유형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행방불명이라든지 잘못 부과한 것 그런 유형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결손처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으로 인해서 이 세금을 도저히 징수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또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납세의무를 결손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 소멸되는 것 그런 것도 있는…
○세정과장 강신방   시효소멸도 일부분 들어갑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이거는 각 시·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세부과 결손 징수는 전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그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잘 된 건가 그런 걸 따지고 이렇게 하는가요?
○세정과장 강신방   저희가 세정과 채널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부서에서는 정기감사 때 그것을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도세가 아니고, 시·군세 본세나 이런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도세 같은 것은 보고를 받나요? 우리가 시·군에서 해도.
○세정과장 강신방   매월 징수보고 이런 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총괄로?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 가지고 아주 그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유회했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납세자가 다른 재산이 나타났다 하면 그때 다시 부과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결손처분 해도 다시…
○세정과장 강신방   결손처분해도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 다시 부과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예를 들면 그럼 행불로 인한 결손처분이나 그런 것을…
○세정과장 강신방   행불 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결손처분 액수도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우리 세입에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액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징수가 되고 할 수 있는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텐데 혹시 그런 것을 태만히 해서 이것을 못 받고 결손처분되고 또 아니면 미수납이 돼서 이월이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이 매년 감소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산이야 전문가들이 이렇게 며칠씩 고생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것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고 결손이 됨으로써 우리 도정의 세수적인 면에서 재정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합시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하시는데 결손처분을 하는데 취득세나 이런 것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땅이나 집을 사고 파는데서 붙는 거란 말이에요. 산 사람이 무는 것 아니겠어요?
  이 취득세 같은 것을 결손처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직자들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정과장 강신방   유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보면 소위 얘기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명의로 취득을 해 가지고 샀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 보면 아주 노인명의로 사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다. 전국 재산을 조회해도 없고 이런 악질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강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네 명의로 샀어도 등기는 그 사람 앞으로 날 것 아니에요. 노인명의로 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명의로 샀는데 아무 것도 없다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제 이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노인명의로 샀든지 누구명의로 샀든지 그 재산은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만약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할 때까지 이렇게 미루고 가지말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하든지 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같은 거를 결손처분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이 안일무사한 거지 무성의한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강신방   맞습니다. 유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 세무공무원도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해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손처분한 내역이 압류를 해 보니까 경매를 해 보니까 이 배당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배당이라고 저희들은 용어를 붙이는데요. 압류를 해서 경매를 했는데 그것이 선순위에 저당이 잡혔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경우도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이 안일한 거다 이 얘기예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는 얼른 출장을 가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지 확인절차를 안 거친다면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고 성의가 없이 대처를 하는 거지 받을 수 있는 거, 재산을 샀는데 그걸 결손처분 시킨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법적으로 환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받는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받는다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번을 가든지 스무번을 가든지 제1차 어디서 압류하기 이전에 압류를 하든지 바로 사면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보파악을 빨리 하셔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세무수당도 주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신방   많지는 않지만 조금 줍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다면 받아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그마치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성공사례를 우리 세정공무원들 성공사례도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책자에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받을 수 있더라고, 그게 또 받아지고 이래야지 이걸 그냥 사람이 없다 행방불명 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취득세 같은 거, 물건 사는 거 또 더더군다나 면허세 같은 것도 면허를 내 줄 때 세금을 받으니까 이런 거를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결손처분한 거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04년도 결산에서 결손처분액이 42억2,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결손이 됐는가 과년도 수입입니다. 앞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 속에는 거의 다 미수금 이월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38억6,400만원으로 한 96%를 결손액 중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에 결손처분사유로 무재산이 75.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년도 미수된 것이 익년도로 이월된 그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자리는 결산하는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75.5%라고 하는 결손처분의 사유가 무재산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런 무재산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면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는가 이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건 결국 결손처분액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우리 유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저도 텔레비전에서 보면 최재원이 나오죠. 그 세금…
○세정과장 강신방   서울시에 특별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죠. 거기서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내 가지고 추적해서 받는 과정을 보면서 제 생각하기에는 평소 때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등기를 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나 주택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채권도 사고 그래야만 이게 등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신방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등기 전에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등록세가 어떻게 체납이 되나요?
○세정과장 강신방   등록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합니다. 하고서 등기를 안 하고서 전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는 체납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토지를 팔아먹는 겁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부동산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취득세는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전 전매라고 그걸 저희들이 용어를 쓰는데요. 그 다음에 등록세도 등기소에 가 가지고 등록하겠다고 해 놓고서 등록을 안 하면 그것이 또 우리가 환불해 줘야 되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납세자들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등기가 됐으니까 거기 물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주 맹점입니다.
오장세 위원   과장님, 관련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조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법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러니까 체납을 압류 같은 것을 할 물건이 없는 거죠.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는 한달내로 내면 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자진신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법으로 그걸 조례로다 동시에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세수추계 오차율이 1.4%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잘 한 거 같이 보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많은 것은 65%까지 오버됐고 또 부족한 것은 한 26%정도까지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우선 이렇게 부정확하게 추정된 이런 뭐 크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또 과년도수입 지방양여금 이런 부분을 상당히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추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상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거의가 다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수추계하고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전체 예산액 중에 거래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특성상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지 또는 경기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량이 큽니다.
  특히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발표된다든지 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런 정부의 각종 개발시책으로 인해서 사실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세수를 추계하기란 것은 상당히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그 세수추계하고 있는 방법이 진도비분석기법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을 믹서를 해 가지고 저희 세수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세수추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보다는 조금 접근이 떨어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전부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지적을 해 주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정책개발과제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또한 반면으로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각 도가 똑같은 실정인데 세수추계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 중앙정부단위에서 뭔가는 새로운 세수추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 세수추계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라든가 또는 행자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에 적합하게 맞도록 이렇게 새로운 세수추계 방법을 개발을 해서 예산과 너무 동떨어진 세수추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오장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좋게 아주 잘 말씀을 하시는데 세수추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부다 부동산이 왔다갔다하고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 말씀이에요. 전부 이런 기회에 세금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땅 사고 파는데 많이 받아들여요. 걷어들여, 악착같이 해서.
  그래서 직원이 모자라면 우리 힘 좋은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그 직원 봉급의 몇백배가 넘게 세금을 찾아내고 우리가 추적해서 받아들인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에 세금 내는 사람은 안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을 위한 거고 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더욱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돈을 버는 거고 부지런하게 못 움직이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어요. 결산부속서류 큰 책자 15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 15쪽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도비 반환금하고 숫자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거기 한자 빠진 거 같지요.
○세정과장 강신방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글씨가 한 자 빠진 것 같다니까, 기타가 아니고. 숫자만 있는데 숫자 다음에 글자가 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입니다.
유동찬 위원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시·도비반환금 수입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액수는 많지 않은데 1억3,138만8,000원이네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이 이제 시·군에서 이것이 발생된 거예요? 발생사유가 시·군별에 무슨 내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결산결과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이 130만원이 수입이 덜 들어온 것은 해당 시·군에서 미처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못 들어오고 금년도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런하게 하면 전년도 보조금 반환청구는 그 다음연도 제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아요? 틀려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런데 보조금 보조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유동찬 위원   보조기간이 시·군비 준 것은 어느 담당자가 빨리 파악하고 판단을 한다라면 1회추경에 넣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시·군에 촉구를 하든지 우리 도비보조도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반납하는 것이 있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많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는 우리 도비보조 주는 돈도 못 쓰고 몇 개군 어디서 못 쓴 돈인지는 몰라도 종합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 되죠.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이거 했어야지 1회추경에는 들어갔어야지?
○세정과장 강신방   예.
유동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군에 업무감독을 하시고 1회추경에 꼭 들어가서 우리가 1회추경에 들어가면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비보조니까.
  그리고 도비보조 주는 것 못 쓰는 것 반환금에 대한 것은 사유를 잘 판단하셔서 일찍 제때제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괴산에서 연풍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유림이 편입돼서 손실보상금 받은 것이 2억312만8,000원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이 수납이 언제 됐느냐 하면 3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런데도 2회추경, 3회추경 기회가 있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못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의 잘못이었는가 회계과에서 예산실에 넘겨줬는데 예산실에서 누락을 한 건가.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지금과 같은 공사에 편입되는 손실보상금 이런 수입이 가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액수가 크고 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출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수입은 되고 세출예산에 편성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산에서 이 재원이 잉여금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그런 손실보상 예산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출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재산매각수입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챙겨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결국 2억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세출로 편성이 안 되니까 그대로 1년간 남아서 결국은 2005년도로 이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매번 결산 시나 예산심사 시에 지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공매시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7억8,500만원인데요. 이 공매라는 것은 법원에 어떠한 다른 채권의 대상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죠?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처분했을 때 세입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에 도달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7억8,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 그런 종류인가요?
○세정과장 강신방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유형?
○세정과장 강신방   예.
김정복 위원   아! 유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세금의 어떤 세원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세금은 그런 다른 어떠한 채무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뀌었습니까?
  그럼 답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이해가 덜 돼 가지고.
○세정과장 강신방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압류순서대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채권을 선순위에 따라서 하지 국가 세금이라고 해서 우선이 안 된다.
○세정과장 강신방   예.
김정복 위원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전체 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충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국세가 우선인 것으로…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압류는 공동분배고 근저당이나 이런 것이 순번대로 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저당순위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이 개정된 것은 저도 일부 알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저기로 적용이 됩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그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예산담당 과장님이 없어서 혹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문이 가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채무결산보고서 32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현재액이 2,836억으로 돼 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2004년도만 미상환 잔액이 2,871억으로 돼 있고 감사보고서에도 2,390억 등 이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요. 답변이 안 되면 이따 다시 제가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완호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할 사항인데 다만, 이것이 특별회계가 포함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특별회계 두 개는 제외하고 수치가 나온 것이 있고 이래서 좀 그럴 겁니다. 단위 회계별 계수는 다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다를 수 있다!
  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질적인 것 이러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세원포착이 적부 적정성 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혹시 있지 않았나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해 본 바는 없나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물론 도에서 직접 안하고 시·군에서 합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할 때는 1차적으로 그 납세자에 대한 재산을 전국 조회를 합니다.
  전국 조회를 해서 그것도 한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서 그 사람이 전국에 어디 구석구석에라도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산조회를 해서 그때 만약에 조회결과 없을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끝까지…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차명으로 돼 있는 것은 전혀…
○세정과장 강신방   못 찾아내는 거죠.
김정복 위원   찾아낼 길이 없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대책도 전혀 안 세우십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대책도 세울 수가 없죠.
김정복 위원   본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세정과장 강신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만약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됐다면 그때는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로 안 돼 있는 것은 전혀 세금징수 대상에서 아예…
○세정과장 강신방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혀?
○세정과장 강신방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일반 민사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개인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차명으로 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 차명으로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을 모았는가에 대한 것을 증명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부부간에 있어서 채무자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을 때 부인이 그 재산을 그렇게 모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증명하는 방법 이런 것이 민사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전혀…
○세정과장 강신방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김정복 위원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에 제5조에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00억으로 이렇게 한도가 돼 있는데 지금 초과해서 발행을 했거든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줘보시죠. 94억7,500만원 초과발행을 했는데 2004년도에 3회추경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왔거든요.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질의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결산하고는 별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게는.
  우리 국장님이 앉아 계셔서 또 얘기한다고 싫어하실 텐데 어쨌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연관된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유동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놓고 정산서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받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산서를 받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받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서에 의해서 잘 지출이 되고 사업이 잘 됐나, 안됐나 확인이나 감사는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실적이 나쁘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연도에 그걸 반영해서 다음에 선정이 안 되도록 하든지 예산을 반납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주는 것은 정산서를 꼭 받는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유동찬 위원   앞으로 연말 감사적에 또 얘기가 대두될텐데 앞으로 정산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현지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대로 지출이 됐는가 지금 엉뚱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회의 여론이 빈번해요. 각 시·군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 받은 거에 대한 현지확인 아니면 이따 감사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할테지만 이거 철두철미하게 받으세요. 철저히 해 주시고 국가나 도나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공짜 돈 그냥 받아서 그 단체에서 쓰는 건지, 알고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안한 행사도 했다고 그러고 안한 회의도 했다고 그러고 지출되고 전부 이러니까 이런 얘기하시면 지루하실 테지만 이게 우리 도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공무원한테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제가 짚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명시이월된 걸 보면 복식부기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금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제3회 추경에 국비지원예산이라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맞습니다. 2004년도 마지막 추경입니다.
김홍운 위원   마지막 추경에 된 거다.
○회계과장 신완호   지난해 12월 20일자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식부기는 이걸 왜 앞으로 어떻게 복식부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 예산에 계상하고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복식부기가 IMF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나라만 단식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거기서 요구를 했고 또 민간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 행정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몇 개 기관이 했습니다. 금년부터 광역시·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운영단계입니다.
김홍운 위원   2007년이요?
○회계과장 신완호   2007년에 전국자치단체가 모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복식부기로 바꾼다고 했을 때 복식부기를 우리 공무원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간에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우선 어렵고 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리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복식부기를 모르면 근무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겁니다. 옛날에 전자정부 구현할 때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면 행정하기가 많이 어려웠듯이 지금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복식부기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문교육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으로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그동안 교육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청원하고 음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중앙에서 볼 때는 복식부기의 그 정착단계가 우리 충북이 가장 지금 빠른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 소관인가요? 세출예산 전용한 거 있지요. 여기 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산확보를 왜 못하고 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을 했는지 또 전용의 규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제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그 당시에 안 내려왔고 노근리사건이 총 면담조사를 해야 되는데 면담자가 한 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239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전용규정에는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맞게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위배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하는 예산이 있죠. 그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세정과 소관이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2004년도 이월액이 3억1,800이 발생했는데 이게 잔액이 왜 발생합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그건 이렇습니다. 우선 당해 회계연도 세입금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세금이라고 따지면 2005년도 2월 28일까지 들어옵니다.
  그것이 세입금 연도폐쇄기라고 해서 그때까지 들어오는데 이 징수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은 매 분기별로 세입금이 시·군에서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위원장 최재옥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연말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했을 때 이 자치단체로 지금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예산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이월을 시키지 말로 시·군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강신방   이월을 시킨 게 없는데요.
○위원장 최재옥   3억1,800만원이 이월돼 있는데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거는 그 과목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계에서 아는데요.
○위원장 최재옥   통합해 가지고 3억1,800이라 이 얘기죠?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월이 없고요. 다른 사업에 들어있는 것이 아마 이월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세정과장 강신방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과목이라서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들어가 있는데 세출과목이라서 그런데 징수교부금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소관 교부금이 있고 또 다른 과 소관 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타국…
○위원장 최재옥   징수교부금이 기획관리실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소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이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징수교부금에는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뭐 수질개선부담금,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많습니다. 그 중에 예산은 세워놨어도 하천사용료 등 징수실적이 예산 대비해서 미징수가 되면 징수교부금이 안 나갑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징수교부금이 정액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완호   정액으로 내려보내는데 세입예산에 들어온 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이 되면…
○위원장 최재옥   정액으로, 그렇죠?
○회계과장 신완호   예.
○위원장 최재옥   그렇게 하고 재정보전금은.
○세정과장 강신방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것도 정액이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건 공식이 조금 틀린데 정액으로 봐야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니까 시·군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많이 나가고 적게 받아들였으면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일단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세정과장 강신방   이월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월금액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총괄해 가지고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이거지요.
○세정과장 강신방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과 소관이죠. 하천징수교부금은 하천징수교부금을 담당하는 부서…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안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장에 관계없으신 분인지 누구인지 모르는데 배석해서 참석한 것 같은데 왜 왔는지 방청을 위해서 온 건지 얘기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옥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예, 저희들 방청을 요청해서 방청권을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허가를 했는데…
김홍운 위원   그럼 얘기를 해 줘야지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위원장 최재옥   예, 알았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두 분이 회의진행을 보기 위해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복수 기획관이 이번에 새로 저희 기획관실에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태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제240회 도의회 정례회의 일정 속에서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23억8,137만원 중 지출액은 704억8,531만원이고 이윌액은 12억8,961만원이며 불용액처리액은 6억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상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4년말 현재 5억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04년도말 현재 4,184억4,600만원으로 2003년도말보다 599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지도하여 주시면 각별히 유념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복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액 707억4,06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7,174만원 중 이체된 3,100만원을 감하여 예산현액은 총 723억8,137만원입니다.
  이 중 704억8,531만원을 집행하고 12억8,961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645만원을 집행잔액으로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 20억991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174만원을 포함하고 이체 3,100만원을 감한 나머지 예산현액은 21억8,065만원으로써 이 중 16억4,251만원을 집행하고 4억4,761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9,05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871만원으로 의무적 예산절감 1,170만원과 도정종합소개책자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인 685만원 등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906만원은 캐릭터 도우미 활동보상금을 행사주관부서의 행사비용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발생한 잔액이며 연금부담금 등의 의원상해부담금 불용액은 1,000만원으로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500만원은 충청북도 의정회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2004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서초구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해서 무효판결을 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해 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 549억4,492만원 중 546억 7,927만원을 집행하고 2억 6,5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4,129만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본청 공무원 837명에 대한 2004년도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지금 낭독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자료가 없네요.
○위원장 최재옥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제안설명 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재옥   별도로는 배부 안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배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위원장 최재옥   우리 기획관실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제까지는 제안설명서를 항상 배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주시네요. 가능한한 배부해 주세요.
○기획관 최복수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지금 바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2004회계연도 결산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책자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세요.
○기획관 최복수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322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일반수용비 및 POOL 수용비, 급량비에 대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6,195만원은 제85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과 기획정책협의회 및 지역균형발전 기획단회의 등을 위해 최소한 범위내의 금액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억1,270만원은 도정을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수요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기업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 32억8,500만원 중 32억2,653만원을 집행하고 5,84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시설비 불용액 5,846만원으로써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편입된 국유지 120평을 매입하고자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유지 처분청인 청주시가 2개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실시한 평가결과 매입 토지의 평당가격이 당초 평당 166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추정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412만원 중 1억8,190만원을 집행하고 2,22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으로 3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2,178만원으로써 행정심판위원 등 출석수당 및 심사수당 집행잔액 1,101만원, 의무적 예산절감분 709만원, 기타 단순 집행잔액 3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4,090만원 중 2,807만원을 집행하고 1,28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일반운영비 불용액 1,282만원으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있어 2004년 통계자료의 시·도 송부가 늦어진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발간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 946만원과 의무적 예산절감분 86만원, 기타 단순 집행잔액 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02억5,577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4억7,000만원을 더한 117억2,577만원으로써 이 중 107억2,701만원을 집행하고 8억4,20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5,67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2,361만원은 예산절감액 1억656만원과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 입찰집행잔액 1,695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000만원은 정보화 자원봉사제 운영 집행잔액으로 사업주체인 한국청년연합회 청주지부의 사업포기로 예산이 미집행되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617만원으로 정보포탈싸이트 인터넷서버 구축 잔액 370만원과 2003년도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사업 잔액인 2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산전용부분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중 연가보상비 지급 부분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7,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세항 중 충청북도 화보집 제작비 1억원, 충주의료원 현대화 타당성 조사연구 외 2건의 학술용역비 8,127만원 등 1억8,12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세항 중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 구축장비 임대료 4억4,200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4억원 등 8억4,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도정종합소개책자 제작비 외 1건의 일반운영비 3,359만원, 몽고메리카운티내 창업보육센터합작사업 외 1건의 학술용역비 1억5,575만원, 도정홍보관 전면보수비 7,700만원 등 2억6,634만원을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금결산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하나뿐인 지방채상환기금은 앞으로 지방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4년말 현재 5억원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채무결산으로서 채무는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은 3,584억5,0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중에 수해복구사업비 929억원 등 1,236억원을 차입하고, 지방도 정비를 위한 채무부담 100억원, 지역개발공채발행 695억원 등 2,031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2003년도 이전 수해복구사업비 631억원 등 차입금 상환액 884억원,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150억원, 지역개발공채 397억원 등을 상환하여 총 1,431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184억4,000만원이 남아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1,248억3,000만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0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836억1,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개황의 총괄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의 주요사업은 지역개발공채발행 694억원, 공채 원리금 상환 532억원, 기금 융자 1,634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084억원으로 이의 운영상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집행은 수입액이 4,304억이고 이중 지출액은 2,166억원이며 나머지 2,13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재산현황은 2004년말 현재 자산은 3,839억원이고 부채가 3,269억원으로 자본은 57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의 경영실적은 총수익이 172억원이고 이중 137억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당기 순이익은 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검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에서 기획관리실 하면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청내 국이나 실에 비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예가 도내 각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5,000만원 이상이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면 3건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195만6,000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1,270만원 그리고 청주장례식장 부지매입비 5,846만6,000원,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억2,351만8,000원 그래서 모두 2억4,394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거고 또 3회 추경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결산서를 심의하면서 지적을 한번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포함돼 있다 이러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절감액을 남겨놓지 않고 그 부분에서만 설명자료에 보면 많은 액의 예산절감 6억으로 남겨놓은 것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먼저 제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16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 도에서 제85회 전국체전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또 기획정책협의회나 또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등에 최소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출하고 준비금으로 마련해 놨던 것을 절약해 가지고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요구돼 있는 그런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 놨는데 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건 한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잔액이 1,12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 금년부터는 지난해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입니다.
  저희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 남은 부분은 예산절감 배정유보액이 저희가 5.14%입니다.
  그래서 저희 절감액이 1억656만3,000원을 절감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금 남은 집행잔액은 1,695만5,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남은 것은 저희가 정보화도우미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차액이 좀 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보화 우수부서 평가시상금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가 정보화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정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입찰 집행잔액 이 부분에서 생긴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를 언제나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에 절감하겠다. 그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지출을 유보한다거나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최대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에 서있지만 절감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 얘기지만 본예산에 엄청나게 세워놓고 몇% 절감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 도에 예비비가 서 있으니 그래서 이번 결산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향후에는 과도한 유보액을 의도적으로 본예산에 숨겨놨다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사장시킨다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지방자치법 제5조인가요 기채의 목적 및 한도액 기채방법 등에 보면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94억7,500만원으로 초과발행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을 2004년도 제3회 추경에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600억을 저희들이 발행승인을 받았는데 초과매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600억을 책정한 것은 2003년도 지방채 결산이 621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정도면 소화가 되고 거의 목표치가 될 것이다.
김정복 위원   2003년도에 621억이 나왔다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621억1,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해서 600억을 승인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추경을 저희들이 거친 이후에 연말정도 돼서 그 매출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시까지 저희들이 매출액이 상승된 것이 그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보면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소는 조금씩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는 지금 다른 도도 그러니까 우리 도도 뭐…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다소의 한 10% 내외에 대한 초과는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여유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10%는 조금 더 넘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이 지방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추계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더군다나 이 10%씩 규정 자체를 어겨가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의회에 단 한번의 어떤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게 한번도 없었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승인을 물론 넉넉하게 받아놓고 한 700억정도 받아놓고 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목표치에 대한 미달이 됐다고 하는 또 지적을 해 주실까봐 저희들은 가능한한 정확한 목표를 책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넘어섰는데 또 이 공채를 발행을 하다가 대상자들이 계속 그 공채를 매입을 해 가는데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해서 또 매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실적이 초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앞으로는 목표액을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남발될 수 있거나 또는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지역의 살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뭐랄까 잘 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잘 지켜 주시고요.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채무결산보고서 329페이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현재액이 2,836억 이렇게 돼 있고 지방채 명세서에 보면 미상환 잔액이 2,871억 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2,390억 이렇게 각기 차이가 있는데 담당관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회계연도 결산서 329페이지 채무에 2,836억원은 지역개발공채 상환기간이 5년이므로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김정복 위원   미도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즉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발행한 공채발행금액입니다.
  그리고…
김정복 위원   지방채명세서에 미상환잔액.
○예산담당관 류한우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35페이지에 대차대조표 공채 2,390억…
김정복 위원   2,871억으로 돼 있는 거요, 2004년도말.
○예산담당관 류한우   2,871억 그거는…
김정복 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공채발행금 2,836억원과 또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자금을 공채상환 위탁기관인 농협에 교부를 했지만 공채 소지자가 아직 상환해 가지 않은 원금 36억원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2,872억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고정부채에 공채가 2,390억으로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고정부채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 즉 2005년도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제외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발행한 공채발행액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공채발행액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유동성 장기부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들이 결산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참고자료로 만들어 주시든지 뭐가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자료를 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겠습니다.
  이것이 복식부기 형태로다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바로 보시기에 혼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서 잘 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매번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부서도 똑같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됐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예산전용의 문제라든가 또는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전산화해서 프로그램 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예산도 지금 앞으로 복식부기 형태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가 같이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사실은 컴퓨터나 이런 것이 너무 옛날 것이 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이 금방금방 안 돼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 자치행정국 소관 할 때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했다가 기획관리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의존세입에 결함이 2004년도에 있었는데, 물론 지금 여기 관계관님들께서는 2004년도에 안 계시고 타 부서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거의이신데 물론 사람은 바뀌었어도 업무는 일괄적으로 승계돼서 지금 담당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의존세입이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결함이 비슷한 비율로 해 가지고 감소가 돼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원인이 이렇게 세입예산에 비해서 감이 된 원인은 주로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감액됐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한 320억은 순수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다수 국비사업은 전년도에 배정이 되지 않은 것은 다음 년도에 이어서 계속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별로는 맞지 않아도 다음 년도하고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 혹시 교부결정액이 변경이 돼 가지고 축소된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마지막 예산 정리할 때 그것을 감액해서 예산규모를 줄여주면 되는데 또 누락되는 사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내시액이 축소돼서 덜 내려왔는데 그것이 조정요구가 되지 않아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미약하고 대부분 국비사업은 다음 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간에 결산치는 안 맞아 돌아갑니다마는.
김홍운 위원   그러면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예산보다 세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결함이 오다보면 그 계획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국비지원사업에 지방비에 대한 부담액을 합쳐 가지고 전체 금액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소 지장을 줄만한 정도의 사업이 몽창 안 내려오거나 이럴 경우 외에 일부 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잉여금에서 충당을 하고 다음 년도 국비로다가 또 다시 그것을 대체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순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2004년도 결산분이 이런 데 금년도 2005년분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수준으로…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 다음은 세출면에서 부분적으로 캐릭터인형 도우미보상 집행잔액하고 또 한 가지 또 유사한 것은 충청북도의정회의 예산하고 두 가지를 의정회의 예산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여기 사유가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그런데 여기 그러한 사유인데 그렇다면 4,000중에서 2,500은 집행을 했는데 그리고 잔액 1,500은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됐고 그럼 2,500 지출한 것은 이것이 4월 25일 이전에 지출이 돼서 그런지 이것을 알고도 집행을 한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 캐릭터인형 도우미 이 관계는 타 행사 주관부서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행사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유기적으로 협조나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하겠다 하면 여기 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에 세워서 여기는 그대로 사장시키고 1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이월이 돼 가지고 사장됐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런 협의나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해당 부서에서는 주관부서가 어디고 또 어떠한 예산에서 이것을 주었고 얼마를 줬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 최복수   기획관 최복수입니다.
  충청북도의정회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캐릭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회 지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이 4,000만원인데 그 중에 의정회에 지원하는 1,500만원만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가 무효판결 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2,500은 그 이전에 이미 집행이 됐던 거예요? 2,500은 됐잖아.
○기획관 최복수   의정회에 이미 그 이전에 2,500은 지원된 것으로…
김홍운 위원   지원이 돼서, 또 계속해서!
○기획관 최복수   캐릭터부분은 200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그런 예산소요가 많아서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캐릭터도우미 활동보상금이 타 과에 보상금으로 행사 주관부서에서 지출을 하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 활동금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여러 타 부서에서 이런 활동보상금이 필요할 때 저희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쪽 예산을 사용해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은 기획관님이 그 당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럼 캐릭터보상 인건비를 풀로 묶어놓은 형식이 되는 건가?
○기획관 최복수   예.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왜 행사비에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일단 여기 일단 예산을 풀로 계상했다면 왜 행사부서에서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최복수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쪽 예산은 타 과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과에 세워서 타 과에 필요할 때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홍운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행사 이 보상비는 우리 예산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공지를 시켜줬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켰다 이런 이론밖에 안 되는데요.
○기획관 최복수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타 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 가지고 활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정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얘기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러한 결론이 의정회에 대한 무효판결이라는 게 났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제가 타 도의회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하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도 의정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정회 지원, 의정회는 큰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도의 실례도 알아보고 타 도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의정회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무슨 친목도모 성격도 있지만 또 의정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성격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입장에서 선배 의정활동 하는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의정회에서 어떠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의 어떠한 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순수하게 의정회원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의정회에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성립을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차 의정회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내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정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필요한 사업계획을 내지 못하고 그냥 지원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타 시·도는 그런 필요한 사업계획을 잘 냅니다. 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물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이 부대비용 성격으로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이런 활동도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정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 의정회에 사무직이나 이런 사람들 그 능력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거까지도 한번 직접 이렇게 어떠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이렇게 지금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의정회 활동을 지원해 주고 싶다는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지금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2004년도 지방양여금 예산은 당초에 1,298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도에서 수령한 것은 972억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의 세입결함이 생겼느냐 하면 325억6,100만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예산도 세입결함에 따라서 229억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24조를 보면 특정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지방도 정비 또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육성 재정 및 인건비 보전 여기는 예산만 서있지 수령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의 경우에 243억6,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중앙의 어떤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거나 그랬을 때에 결함이 예상될 때에는 빨리 이걸 예산을 사전에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결손처리가 되지 않는데 결국 결손처리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은 예산집행에 뭐라고 그럴까 부적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에 배정을 할 때 저희 같은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주는데 그 예산액이 부족하면 다음연도 세입금을 전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다음 이전연도 분으로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이러다가 지난해말로 스톱이 되다 보니까 1조2,000억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시·군분하고 해 가지고 480억정도 결함이 생겼는데 그건 결과적인 내용이고 처음부터는 결함이 생긴다는 예측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얼마만큼 생기는지 어떤 사업이 생기는지는 계속 발표를 하지 않고 확정을 안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양여금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억제를 해 나오면서 지난해 한해를 살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일부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발주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스톱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정지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여금이 오지 않는 사업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비로 전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발빠르게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의 운용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별사업을 추경에 삭감하기가 시기적으로 합당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겸해서 지금 한 가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편성된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을 비롯해서 9건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5,286만1,000원이 교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바로 조정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도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액 대비 한 38%에 해당하는 5억5,286만1,000원에 세입결함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거는 이게 사업부서의 잘못인가 아니면 예산실에서의 이런 착오였는가 이런 사유가 어디서 발생이 됐는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아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에 다 오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 이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이어서 오는 사업인지 종료가 된 사업인지 그런 것은 해당부서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가 변동이 없는 한은 다음연도 이어서 오는 사업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못한 사업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경정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경정을 해야 되는데 그 빠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가 바로 어떤 사업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아직까지 국비가 더 오지 않은 것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빨리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만 사업연도가 진행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세수가 감액된다든지 어떤 장관이 바뀐다든지 중앙부처에 어떤 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내려오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하는 것이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2004년도 예산에 들어있던 것이 2004년도 영달이 안 되고 2005년도 초에 넘어 오는 것도 종종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 부서에서는 복지환경국이다 그러면 중앙관계부처에 연말에 다 이미 국회 예산이 통과가 다 되니까 그 시점 되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심의가 완료되면 거의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 도에 마지막까지 우리 도 예산심의할 때도 대개는 그 업무 윤곽이 드러납니다.
  사업국에서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자기분야 업무를 챙기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해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해서 저조했는데 2004년도에는 활발히 운용해서 근 80% 가까이 운용된 거 같습니다.
  아직도 100%가 운영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100% 운영되고 안 되는 어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지금 사실상 100%를 당장 소화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2003년도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윤과 상환조건을 완화한 다음부터 과거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인하 또 국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자치단체에서 많이 차환을 했습니다.
  저희 도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절약도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바람에 상환기금이 활용이 많이 됐고요.
  또 아시다시피 오창외국인전용단지 그 관계 또 3차분이 지금 80억원이 추가됐고 앞으로도 지금 이게 나머지 수요분은 저희들이 절약을 해 놓고 있는 게 충북개발공사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밀레니엄타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오송 주위에 대한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금 수요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공사 발주를 대비해서…
○예산담당관 류한우   조금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금이 그 신종적립신탁에 이렇게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시행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본을 보전할 수 있는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기금운용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누가 밑에 관련…
○위원장 최재옥   직원들 중에 기금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지역개발기금, 일반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장세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 이런 일반기금.
○위원장 최재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일반기금에 대해서는 각 개별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마다 성격이 전부 달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마다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운용을 하는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해약을 해서 정기예금으로 전부 전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을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4년말 잔액으로다가 100억 이상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00년 7월 1일 전에 신종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7월 이후로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부서가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종합해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종합해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일반기금 질의하신 거죠?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위원회 결산서 33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당초 2억원이었던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김정복 위원   2억원인데 1억4,000이 기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8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2억원은 부지 매입비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지매입비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입가가 평당 200만원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처분청인 청주시가 두 군데에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실시한 평가금액이 118만원으로 나왔다면 이거 우리 도는 어떻게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국유지 120평을 매입을 하는 계획인데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평당 166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기준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산출기초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166만원이라는 금액.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 이전년도에 인근 필지 매입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 인근 금액은.
○예산담당관 류한우   감정가격으로 매입했는데…
김정복 위원   감정가로 매입을 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국공유지를 기관간에 매입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국유지도 위탁을 받아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 감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낮추어서 감정을 하는 바람에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도가 제대로 이걸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감정평가는 2개 감정사…
김정복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2개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청주시가 한 것은 118만원이고 우리는 166만원이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 추정 매입가격을 평당 166만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건데 그것은 2003년도에 도가 매입한 인접 사유지 그 매입가격이 평당 18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매입하려는 이 부지는 그것보다 약간 등급이 낮은 것으로 해서 166만원으로 세웠는데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 거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입하는 것은 청주시하고 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사유지하고 달리 평당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뭐 인접가가 185만원에 사들였으니까 이것은 국유지니까 재산이 낮을 것 같아서 166만원, 이것이 주먹구구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아니 사유지 기준해서 예상가격을 세운 건데 청주시하고 매매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아마 시유지니까 같은 시하고 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복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것을 우리 도가 제대로 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감정평가라면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도 관련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라도 했을 건데 그 실거래가와 감정평가금액이 그 사람들도 따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동찬 위원   김정복 위원님! 내가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합시다. 지금 이 건에 대한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죠.
유동찬 위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건이 끝난 것 같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게 청주시하고 도하고 거래니까 가격이 내려갔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거기 감정평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가 2개사인가 3개사가 평가할 적에 청주시하고 도하고 거래니까 감정평가를 낮춰하고 높이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그만치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추정가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에서 살 적에는 180몇 만원을 주고 그 전해에 샀고 이번 매입가격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160몇 만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거니까 도에서 살 적에 이런 차액은 남기고 우리가 좀 내려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 동료위원 김정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차액이 비싸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다른데 가서 뭘 산다거나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런다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정복 위원   도민의 혈세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반 누구나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좀더 신중하게 또는 세부적으로 근접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36페이지, 정보통계관리예산입니다.
  정보화자원봉사제 운영 집행잔액으로 사업주체인 한국청소년연합회 청주지부가 사업포기를 해서 예산이 미집행돼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거 그러면 사업주체의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2003년도에는 잘 했는데 2004년 작년에는, 농한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사업비보다 운영비를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만 보조금이지만 사업비를 더 많이 집행을 해야지 운영비를 더 많이 쓰면 되겠느냐 사업계획을 바꿔 가지고  와라, 예산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와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못하겠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2003년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운영비가 없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이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업주체 선정을 2003년도에.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2003년도에는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선정한 거죠.
김정복 위원   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능력은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준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아니 이 회장이 충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구성하는 것이…
김정복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그래서 이 분들이…
김정복 위원   그 분의 직위나 사회적인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주는 업체를 그런 식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그런 식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회장이 충북대 교수님인데 청소년 회원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잘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에 사업을 줘서 잘 수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사업비보다 운영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이렇게는 사업비를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한 것하고 다르게 사업내용을 선정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포기를 하더라!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다 어떤 주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주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자원봉사제라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구비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어야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바로 포기가 된다면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봉사라는 것은 지속성을 갖고 유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제 운영 집행잔액에 보면 1,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도비입니다.
이필용 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신청한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청주KYC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예.
  저희가 농한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하는 겁니다.
  10월에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11월에 가져왔는데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와라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2003년도에 처음 해서…
이필용 위원   처음 시작을 했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잘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잘 했고, 2004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안 됨으로써 1,000만원이 반납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여기하고 굳이 몇 군데 이거 신청한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이게 사업추진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돼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여기하고만 얘기가 돼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된 게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저희가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2003년도에 잘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랬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12월에 그렇게 하니까 타 단체를 선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2005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이거…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금년에는 학원연합회나 농협에 주부봉사팀이 있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몰라가지고 이거 신청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글쎄 그래서 이거 홍보가 도에서도 충분히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던가 각 시·군에 해 가지고 시·군하고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청주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김홍운 위원님 또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최재옥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한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 이걸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그냥 임의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12월에.
김홍운 위원   그럼 그때까지 사업을 안 해도 업체 그 사업부서 선정을 안하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시켜서 이월시켜버리면 이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집행시기가 다 계획이 돼 있을 테고 운영계획,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이게 안 되면 이걸 빨리 하라든지 어떻게 촉구를 해 가지고 이걸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할 테지 하고 나뒀다가 연말에 가서 못 한다니까 그냥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은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때 가서 못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못한다 하니까 이월한다 이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안에라도 몇 번 절충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중간에 어렵다 한다면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든지 했어야지 이거를 연말까지 끌고 가서 보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예산만 사장시킨 결과가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조서결산서 5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배정유보액이 1억656만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배정유보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이 20억7,300만원인데 그 중에 절감액이 1억653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저희가 5.14%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5.14%가 배정된 그 유보액이라 그런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우   예.
이필용 위원   이것도 예산담당관님, 이게 실·과별로 이렇게 유보액이 프로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에 대해서 일정액이 한 5.6%정도씩은 저희들이 배정해서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각 실·과별로 평균 그렇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됐고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말 우리 채무총액이 4,184억4,000만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각 시·도별로 지금 채무액 순위가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인지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지 자료 혹시 갖고 계신 거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아직 자료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채무순위요 충청북도가 전국 시·도별 대비 채무순위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채무순위가 저희들이 최하위권으로.
이필용 위원   최하위로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27%도 채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채무는 어떻게 됐든간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이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참고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해시에서 시·도의 예산담당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총액채무 승인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액의 한 10% 이런 형식으로 해서 10%가 될지 13%가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총액채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채무를 지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건전재정이 운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무를 어느 정도를 장려하는 쪽으로 지금 중앙에서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개별사업 채무를 하다보니까 절차도 번거롭고 이래서 사실상 채무를 잘 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총액채무제도로 간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도는 채무를 지더라도 또 앞으로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도 건전재정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비율 범위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각 시·도의 부채한도를 대개 승인해 주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여기서 어떤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적정규모 운영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이만큼 부채가 이 정도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과거의 행정은 단순관리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경영 마인드가 도입된 하나의 도 자체도 사업주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도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과거의 단순행정관리 관청의 역할이 그런데 불과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다각적인 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데 어떤 공공기관의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될 시기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부채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의견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 부채를 하나도 없는 게 최고다 그런 데 관료적이고 관행적인 틀에서 집행부가 벗어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기금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청소년기금, 식품 이런 여러 가지 열한 개의 일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열한 가지 기금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99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전부 신종적립신탁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1년 내지 2년 어떤 건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종적립신탁이라든지 요새 은행금융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펀드류는 단기간이지만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건 1개월, 어떤 건 3개월,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거는 언제나 운영실적에 대한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할 때에 우리가 돈을 예치할 때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은행에서도 일반예치가 아니라 이런 신종적립신탁에 들어갈 때는 금리가 대개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은 위험성이 크다 어떤 특별한 불경기가 도래한다든지 금융기관이 어떤 사업에 잘못 투자를 했을 때는 배당실적이 오히려 일반은행의 일반 예치금액 금리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크더라도 이익을 크게 낼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안전성에 치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만한 재량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총 618억5,987만원인데 사회복지기금이 264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4억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편성 됐던 금액보다 수입이 초과됐어요. 그럼 그것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예산에 국고보조가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엄청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건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도 어떤 거는 감액이 되고 어떤 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운용을 하는데 적기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기업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하고 공영개발사업기금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6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4,981억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지출된 게 얼마냐 하면 3,390억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102억이거든요. 그래 집행잔액이 1,488억원이에요.
  이중에서 집행잔액에 78%를 점유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이에요.
  지역개발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리가 연 3.5%의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에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결산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이월액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단순 금리만 수입으로 잡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충북의 각 시·군 도단위에서도 어떤 적절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이 창출됨으로써 도의 재정이 플러스가 되고 시·군 재정이 넉넉하게 되는데 어떤 일조를 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매년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여기 결산액은 213억 정도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승인을 받아놓고 금년 연초에 상환을 해간 시·군하고 또 저희들 차환한 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이상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 설립하고 주위 개발계획 이런 거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남겨두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설정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미분양내역이 어떤 거냐 하면 3개 지구입니다.
  가경지구가 하나 있고 부강지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증평지구 3개가 있죠. 그것이 지금 미분양 아닙니까?
  가격으로 환산해서 얼마냐 하면 268억5,1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가 그럼 이렇게 이 많은 268억원이 넘는 돈이 미분양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예산이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언제까지 경기가 호전돼서 분양될 때만 기다릴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도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계속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년 이렇게 미분양이 얼마입니다. 이래서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리로 이것을 이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그냥 이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집행부가 매년 이렇게 벌써 가경3지구 조성된 지가 상당히 되고 증평이나 부용이 벌써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계속 충청북도가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 집행부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업무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별도의 회계로 해서…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열한 가지 기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대 답변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맡고 농정국에서 있고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도지사 밑에서 기금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부서에서인가는 기금도 총괄하고 이것을 안전하게 일반은행에 넣으라든지 지침을 어떤 도 나름대로의 이것을 가지고서 운용을 해야지 예산부서가 바로 이런 미분양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해 줘야되지 그 부서가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매년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도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서가 기획관리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국한돼 있더라도 미진한 부분을 쳐주고 또  각계에 산재해 있는 것도 종합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충청북도 지사가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쾌하게 확실한 대안을 그 부서가 못 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대안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부서에 있다고 그래서 그 부서가 챙기지 못하고 부진하게 있는 것을 계속 그냥 방치해 둘 거냐 이거예요.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제가 누차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미분양까지도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종합해서 충청북도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산담당관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들으셔서 내일 업무보고 시에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일은 정상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호성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총무과장으로 재임시 많은 성원과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기획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서 21쪽입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총 예산현액 10억4,060만7,000원으로 이 중 89.6%인 9억3,183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10.4%를 차지하는 1억87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예산절감액은 3,491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386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중요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경성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7억1,898만3,000원 중 6억5,951만9,000원을 집행하고 5,94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도보발간, 도정시책광고, 영상물제작 등의 예산절감액 2,867만1,000원과 집행잔액 3,079만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1,760만원 중 7,723만7,000원을 집행하고 4,036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570만원과 집행잔액 3,466만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로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 도정목표와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결산서 25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합하여 총 1억7,480만원으로 이 중 1억6,532만7,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7만2,4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과 잔액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은 예산액 1억3,480만원 중 1억2,926만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3만9,6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의무적 예산절감 503만5,000원 원인행위 미발생 25만원, 집행잔액 25만4,660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000만원 중 자율적 예산절감 170만원, 노트북, 사무용책상 및 의자, 레이저프린터기 등 구입에 3,606만7,1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3만2,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검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의무적 예산절감액이 3,491만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의무적 절감액은 어떤 예산과목에 해당하며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호성   공보관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경상비와 업무추진비 등 해서 약 5%에서 10%까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어디요?
○공보관 정호성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라든지 일반 경상비 성격에서 비목별로 5% 내지 10%씩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나 경상비를 예산에 세울 적에 그 정도의 액수를 절감하고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공보관 정호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되 가능한 대로 절감을 하자하는 차원에서 5%에서 10% 씩 절감해서 쓰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써도 관계는 없는 거죠?
○공보관 정호성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배정에서 아주 제외하고서 한다.
○공보관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공보관 정호성   예산부서에서 예산시책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산부서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중앙의 지침이에요? 우리 자체적인 거예요?
○공보관 정호성   중앙으로부터 예산절감액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게 있어 가지고 어느 비목에서는 5% 어느 목에는 몇 % 해 가지고 비목별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공보관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텐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예산배정 안 된 것하고는 이것이 지금 맞지 않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3,466만3,000원이 남아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그렇죠?
○공보관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공보관 보고하는 데서 나온 자료예요.
○공보관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3,466만3,000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줘서 쓰지 못하고 예산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또 하나 더 내가 지적을 한다면 예산배정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뭐뭐뭐 사업을 해야 되고 뭐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공보관실에서 예산배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보관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해 주고 할텐데 어쩐 동문서답을 하고 대답을 그렇게 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배정을 임의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합니까?
  더군다나 도 본청 예산을 쓰는 건데 각 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배정 요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써나가고 나머지 예산잔액으로 남기는 거지 왜 이것이 예산배정을 안 해서 남긴다라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보관 정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속에서 집행잔액이 4,036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예산절감액 570만원 이것이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이고…
유동찬 위원   그거는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잘 들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공보관이나 직원들 업무추진 하는데 여비로 쓰는 것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산절감을 570만원 했다고 지금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인 공보관실 예산을 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보관 정호성   그거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액 57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내지 10%에 대한 절감액이 되고 또 전체 배정액 속에서 3,46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글쎄, 이것이 집행잔액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만치를 예산배정을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정호성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유동찬 위원   아니 처음에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렇잖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줘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해 놓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공보관 정호성   절감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은…
유동찬 위원   왜 절감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안 돼, 배정은 다 하는데 여기서 예산절감 원칙 지침에 의해서 안 쓴 거지.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
○공보관 정호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570만원이라면 1억1,760만원에 570만원이면 몇 %입니까?
○공보관 정호성   약 한 4% 내지 한 5% 됩니다.
유동찬 위원   5%에서 10% 예산절감 원칙이 10%요. 우리 빼 쓰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임시변통만 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5%내지 10%가 뭐예요?
○위원장 최재옥   중앙지침에 10% 이하로 그냥 보통 이렇게 절감을 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유동찬 위원   다음, 됐습니다. 됐고 그런 줄 알고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조금 연구를 하고 더군다나 의회단상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그때그때만 넘어가려고 하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더군다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인데 거기 무슨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렇지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돈 아니에요? 금액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호성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중에 1억1,760만원 중에 4,036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렇다면 40%가 넘게 지금 잔액이 남은 거예요. 더군다나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도록 예산요구를 합니까? 예산요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나 20% 범위내에서 남는다면 몰라도 40% 이상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남긴다면 직원들이 그것을 빼주지 않았든지 아니면 공보관이 일을 안 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그때나 지금이나 직원숫자나 공보관 업무추진비는 똑같을 텐데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요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시 온 공보관님.
○공보관 정호성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보고서는 저희가 과연 40%씩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뭐가 잘못 집행된 거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어저께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전국체전 등 도정현안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선 것 속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지 일 안 했다는 거지 뭐.
○공보관 정호성   단가를 가능하면 많이 걸러서 썼다는 것을…
유동찬 위원   그렇잖아요. 2004년도 얘기요. 제가 질의하는 게.
○공보관 정호성   전국체전.
유동찬 위원   전국체전도 있고 금년도 전국장애인체전하는 거까지 홍보판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출장 다니며 홍보하려면 써야 되는데 홍보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정호성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 자신이 일하는데 여비라든지 충분하게 어디 가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군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출장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공보실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곁에 있는 감사관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돼요?
  감사관실 자료 가져오셨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요. 기타업무추진비가 2,040만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감사관실의 총체적으로 감사관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에 총체적으로 그래요?
○감사관 박종섭   총체적입니다.
유동찬 위원   잔액 없지요. 업무추진비 예산은 잔액 없잖아요?
○감사관 박종섭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똑같이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이나 일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도정홍보를 하고 꼭 쓸 수 있는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려요.
○공보관 정호성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발언 다 끝나신 겁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이 특별하게 결산할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정호성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기     획      관최복수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김동윤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신완호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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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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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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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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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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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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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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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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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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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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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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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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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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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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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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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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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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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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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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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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