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5.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업기술원
라. 농정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3.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1분)
시작에 앞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장님이 공무국외 출장인 관계로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업무를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충북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가 이룬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면 고용률 전국 2위, 도정사상 최초 수출 200억 불 달성, 증가율 전국 3위, 2016년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로 나타나는 등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 전국 대비 4%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현액은 1,164억 7,719만 원이며 1,190억 4,9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1,189억 1,938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3,015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89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예산현액은 1,909억 7,044만 원으로 이 중 96%인 1,833억 7,511만 원을 지출하였고 62억 6,71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3억 2,81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360만 원으로 이 중 96.2%인 258억 7,673만 원을 지출하였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 원은 명시이월, 충북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2억 1,352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집행잔액 6억 1,3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8억 3,324만 원으로 이 중 99.8%인 887억 1,9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3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63쪽,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 4,084만 원은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감소로 전체 토지대금이 줄어듦에 따라 2차 잔금 지출 시 당초계획보다 삭감 지출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7억 7,710만 원으로 이 중 98%인 213억 3,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억 원은 명시이월, 충청북도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 4,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9,3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7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2억 2,057만 원은 대출금 조기상환 및 당해 연도 대출률 저조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5억 5,602만 원으로 이 중 87.5%인 416억 2,7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충북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억 3,63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55억 7,228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1,9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78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6,998만 원은 신규 융자 추천 이후 대출확정기간 소요 및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5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47만 원으로 이 중 94.8%인 58억 1,2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77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87쪽,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2,389만 원은 총 6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KOTRA의 무역전시회 사업비 일부 부담, 참가업체 통역비 등 자부담 확대와 기타 사업비 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지원을 위해 6,23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2억 2,586만 원보다 25억 4,666만 원이 증가한 27억 7,252만 원으로 임대수입 및 재산매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6년도 말 507억 3,531만 원보다 130억 4,518만 원이 감소한 376억 9,013만 원으로 중소기업 융자와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로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25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660억 3,117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1,164억 7,719만 원의 예산현액에 1,190억 4,95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1,189억 1,938만 원이고 미수납액 1억 3,01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721억 8,288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7억 2,334만 원, 예비비 사용 6,422만 원으로 총 1,909억 7,044만 원의 예산현액 중 1,833억 7,511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62억 6,71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2,8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창조경제 역량강화 사업에 6,236만 원으로 2017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비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등 총 6건에 62억 6,717만 원으로 금액이 다소 큰 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불가피한 사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당해 연도 이자수입, 부지 임대료 등 25억 4,666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7,253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수입 등 220억 331만 원이 증액되고 중소기업 융자 및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으로 350억 4,85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76억 9,013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660억 3,117만 원으로 일자리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13억 2,81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결산서 57쪽,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기타보상금의 전액 미집행 사유와 78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집행률 66%의 부진사유에 대하여는 사업의 내용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월액 현황의 사업기간 미도래 사유 또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선호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기획연구수당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제 기획 후 프로젝트 기획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로는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및 외부전문가 기획연구비 등 지급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나 충북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프로젝트 기획연구수당 2,000만 원 중 건당 50만 원씩 7건 3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당초예산 프로젝트 기획연구수당 지급 및 대상과제 발굴 감소로 해서 프로젝트 기획연구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군 또는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16개 사업을 발굴했었지만 16개 과제 중 모두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미만으로 기획연구수당 지급요건이 미충족해서 1건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8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2013년에서 2017년 기간 중에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융자된 설치 융자금의 이자차액 1.5∼2.5%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에 총 2억 51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들의 대출금 조기상환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들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었거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6,99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할 경우에 속기 시에 문제가 있으니 답변자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결산서에 보면은 충북태양광발전자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사업을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그러니까 12쪽하고 13쪽 거기 보면은 ’16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하고 ’17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이 있어요.
어떤 거 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임영은 부위원장과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0.7%인 13억 2,81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결과 심의결과는 결산위원들로 구성돼서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거친 결과라고 봅니다.
그거는 존중을 하지만 해마다 결산 검토의견과 이런 거를 보면은 개선점이 늘 반복되거든요. 그게 불용액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부득이 꼭,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게 하다보면 예산 절감액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걸 감액조정하든가 뭔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 이런 개선해야 될 점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불용액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감액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연말 되면 불용액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임위 결산서 74쪽에 보면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총사업계획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이에요,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2019년이면 당장 3월인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면 0%라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사업기간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 계획돼 있던 사업입니다.
다만 부지가 시유지로 제공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진입로 같은 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불가피하게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지나 건물,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축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그 사업 건물 같은 게 완공된 다음에 어린이집 교구 같은 거,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B플라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8까지 계속사업비로 진행돼 있고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잔액 처리된 것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월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완료돼 있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다 됐습니다.
그 연구기관에 있는 R&D를 하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건물이 준공되었으니까 같이 좀 여러 가지 R&D 사업도 참여하시고 연구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모시고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잘 집행이 되었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의미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어떤 사유로 남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은 그 예산이 얼마큼 잘 집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잔액의 성격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 주목해볼 만한 게 아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제통상과의 집행잔액에 있어서 다른 과의 집행잔액과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는데요.
일단 참가 업체 통역비 등 자부담 확대나 기타 사업비 절감노력 이렇게 있어서 다른 과의 어떤 대출금 조기상환 이런 등등의 내용과는 약간의 성격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상하이 사무소 운영이나 어떤 판촉전, 상담회 운영 이런 운영비에 대한 잔액들은 남지 않았는데 일단 무슨 활동, 기업유치 활동이나 판촉활동 이런 활동 등에서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서 절감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범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절감노력에 대한 모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무역통상진흥시책, 진흥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남은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집행잔액이 적정하게 남게끔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은 주로 대행사업을 지정을 해서, 대행기관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업별로, 기관별로 이제 각 사업별로 항공료라든가 통역비, 운송료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역비는 우리 과의 직원들이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이제 효과가 부족한 사업보다는 효율적인 사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대행기관별로 적정하게 업체를 평가해서 업체가 각 해외 나가서 효과적으로 수출상담이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적정히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좀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 잔액이 어떻게 보면 안 남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딱 제로에 맞는다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 대비 자구 노력에 의한 집행잔액이 액수는 적지만 결산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비를 아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처럼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률은 100%로 다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한 잘되고 있는 그런 어떠한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던 업무인데 행정국의 지역공동체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공동체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다가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진흥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사전 컨설팅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행안부에다 건의도 했고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마을기업의 어떤 사업개발비라든가 또 어떤 홍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다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소외된 시골지역에 많은 활력소를 찾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81개입니까, 충청북도에?
따라서 이 3년 후에도 마을기업이 어쨌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로라든가 홍보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다 건의도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도 추가로다가 지원할 그래서 마을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별도로 지원합니까?
연수로는 3년까지 지원을 하고 행안부에서 우리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추가적으로다가 우리가 그런 어떤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 그것을 3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연식을 딱 잘라서 지원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마을기업이 처음에는 잘 형성되고 육성되다가 지금은 약간 느슨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여기서 도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구에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도에서는 사업이 되지만 그 이후에 시군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의 어떤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에 대해서 이게 시군별로 어떠한 지원금액이 할당이 돼 있는지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저희들이 다시 또 도시가스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을 떠나서 특히 음성이나 진천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세분화보다도 특정적인 지역의 어떤 경제발전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있으면 그래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원래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요 공급관이 100m당 한 50세대 미만의 경제성 미달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시가스 관로를 더 매설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78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진천군이 태양광 메카 도시로 우리 군수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산업의 가장 선도주자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 한화큐셀인데 그 한화큐셀도 역시 진천에 지금 둥지를 틀고 열심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발전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반대 또 어떤 지역은 찬성하는 지역도 최근에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양극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어떤 유해의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떠한 반대 아닌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이 좀 부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 관련 지역 주민의 견해차가 많다, 찬성과 반대,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또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어 갖고 사업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정책적인 것은 전략산업과가 하고 인허가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책적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솔라페스티벌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식개선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하지 않는 홍보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주고, 배포하고 이렇게 의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솔라페스티벌 기간 중에 전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시군 전체 전기직 공무원 그리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들, 전체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 모셔 가지고 사업계획도 설명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인식이 확산되고 또 주민들이 이익을 보면서 이러한 발전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충북혁신도시에서 솔라페스티벌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홍보에 전념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분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8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께서 공무국외 출장 중임에 따라 하유정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유정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박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에 수출중소기업의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안 제6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안 제8조에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조치 규정과, 안 제9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보조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실과장인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증대하는 등 우리 도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시행하는데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2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6조에 안 제5조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실태조사, 안 제7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안 제8조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면은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과장인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근거 마련과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성장 역량강화를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발돋음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시행하는데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임성빈 본부장께서는 청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13억 8,000만 원의 27%인 3억 8,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89쪽에서부터 19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63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30%인 49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52%인 85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8억 3,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사업 중 청주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2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비 6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 76억 5,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92쪽,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과오납금 2억 3,000만 원은 부지조성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청주시 분담금에 대한 이자 반환금으로 부지매각 추진 등 사업비 정산 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194쪽,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0억 원은 이란 측 송금지연 장기화 및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금융제재 회귀조짐으로 이란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협상 종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97쪽, 충주에코폴리스지구 SPC설립출자금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은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잔여출자금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13억 8,017만 원의 예산현액에 3억 8,51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8,51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63억 4,823만 원의 예산현액 중 49억 5,489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85억 5,78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억 3,5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계속비 이월 포함 총 4건에 85억 5,783만 원으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28억 3,551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또한 결산서 192쪽,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이월액에 대한 이월사유가 있는데 매각권고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성빈 본부장님은 수석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92쪽,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각권고 이후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MRO사업 이탈 이후 도의회의 에어로폴리스1지구 매각권고를 수용하여 정부기관 일괄매각과 기업체 유치 분양 등 투 트랙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부기관 매각의 경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공항지원시설 확장용지로 1지구를 매입하여 활용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1지구 매입을 희망하는 4개 사를 발굴하여 업체의 사업역량과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부지에 신속히 입주해야 하는 W사는 2지구로 입지를 유도하였고 항공정비를 희망하는 F사의 경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추진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토부 항공면허 획득과 1지구 활용이 연계되어 있는 A사와 G사는 국토부 항공면허승인 과정을 지켜보며 1지구 활용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지의 일괄매각을 위해 유치업종을 항공운송, 물류, 부품정비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 분야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분할 입지를 희망하는 소규모 항공정비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부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A사, G사 등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 설립 업체의 1지구 활용방안을 업체의 항공면허 획득과 연계 추진하고 항공물류, 정비업체 등과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 끝났잖아요?
그 용역 끝나면 자료 주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끝날 때 됐네요? 중간보고나 그런 거 다 했겠네요?
그러면은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빈 본부장님 2017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94쪽 보면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의 총사업계획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 100억 그다음에 국비 지특회계 50억, 도비 50억 이렇게 해서 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완전 종료를 한 건가요?
2018년도 예산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이제 완전 종료된 건지?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사업은 일단은 종료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란과의 그런 어떤 송금 관련해서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일단은 종료하기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당초에 2016년 1월 16일 날 이란과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라고 미국이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죽 지켜보니까 자본 그러니까 경상거래는 허용을 했는데 미국에서 자본거래를 아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외국에 투자하는 그런 송금을 다 막아놔서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계속 차질이 생겨서 지연이 되다가 결국에는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못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지특회계를 다 도비와 이런 거를 확보해 놨는데 단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모든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료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MOU 같은 것도 물론 많이 해서 여러 건을 건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실현 불가능한지 이런 거를 예측해서 MOU도 체결을 해야지 충청북도의 4%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게 명시이월이 또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되고 또 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이 사업을 빨리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집행잔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6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었는데요 그거를 그다음에 명시이월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해에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불가능하답니다.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갖고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출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출한 건 없습니다.
그냥 MOU를 체결했고요. 아까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MOU 체결할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이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란이 큰 신시장이라고 보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이란이 핵 협정 이런 걸 위반하다 보니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결국 무산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여튼 결산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각 출자 주체가 50%씩 하기로 돼서 50%씩은 일단 출자를 했었는데요 그 사용하고 잔액이 4,200 정도 남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SPC가 마무리되면 지분비율에 따라서 각 출자사가 나누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교훈일 거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맞지요?
이상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하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내 경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뭐 내용들은 좀 있나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거는 한 10월경에 SPC 청산하면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을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조치사항이 어떤 건지, 여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대비 그 잔액이 많이 남았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그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가변성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하는데 좀 많죠.
많은데 제가 무슨 잔액들이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잔액이 꽤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사업의 어떤 가변성보다 이건 계획되어진 것들인데 지금 충주에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충주에 그 조직이 축소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본청으로 갔더니 그러면 그 직원이 본청으로 왔을 텐데 그럼 본청의 인건비도 또 줄었어요. 아니, 남았습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인력의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다른 비용은 어찌됐든 남을 수가 있어도 인건비가 남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급수별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더 세워달라고 그래서 더 세워주는 금액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 해제가 되면서 충주시에서 나와 있던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직원이면서도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지, 다른 부서로 가면서 그 인건비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정작 경자청은 지금 인력을 100% 충원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자청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건비가 남은 주 요인은 경자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월부터 부재 중이셨습니다. 그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그거와 연관된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주시에서 이제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들이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이, 조직이 축소되고 조직이 폐쇄됐으니까 거기 있는 인력은 그러면…
그래 도의 조직 개편할 때 그때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충주 같은 데는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내년, 이게 결산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책정 때부터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90쪽,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적은 예산 속에 집행을 잘하셨고 또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온라인 매체라는 것은 SNS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일간지 10개 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나 실적에 보면.
그 일간지는 우리 충북도청에 출입기자단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런 우리 홍보 언론에 대해서 지역신문사에서는 투정 좀 안 부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어디 회사를 딱 지정해서 신문사를 주는 게 아니고 총리령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 대한 광고 시행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국내매체일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에 줘서 거기서 하는 거고 해외매체일 경우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다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지역 언론사들이 골고루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대부분 언론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 보면은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란 194쪽, 그러니까 설명자료 220쪽에 20억 중에 지특이 있는데 그게 도비 10억하고 국비 10억인데 이게 반납됐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비는 반납이 됐고요. 국비는 그러니까 예산 확보만 해 놓고 돈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만 있는 거를 그냥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 명시이월한 게 그럼 10억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박우양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투자유치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20억, 도비 10억, 균특 10억 섰었는데 실제 예산상 10억이 섰던 거고 실지 돈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자금이 여기에 잠겨 있었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정을 시키고 업무처리할 때도 의욕이 앞서는 건 중요하겠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마는 너무 이런 과대 포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처리할 때 정말로 확실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 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김영석 기술지원국장님께서는 공석 중인 원장님을 대신하여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착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충북농업이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적용 기술을 확립하고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27쪽부터 3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68억 7,486만 원이며 167억 5,6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7억 5,17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55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5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71억 5,912만 원으로 이 중 98.1%인 364억 6,87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억 5,06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 5억 3,97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02쪽,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7,835만 원은 청사 테라스 보수공사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9쪽, 원예연구과 소관 화훼 육종재배 연구 공공운영비 1,385만 원은 시설하우스 난방유류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3쪽, 친환경연구과 소관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시설비 집행잔액 1,004만 원은 버섯연구동 노후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27쪽, 유기농업연구소 소관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933만 원은 유기농업연구소 시험연구포장 기반조성 공사의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9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7,448만 원은 정원 미충원 및 휴직자로 인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214쪽,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시설비 1억 5,060만 원은 실시설계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27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63억 2,007만 원에 당해 연도 9,407만 원을 조성하여 5개 농업인 단체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8,300만 원을 교부하고 63억 3,114만 원을 정기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168억 7,486만 원의 예산현액에 167억 8,2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7억 7,77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1억 5,912만 원 중 364억 6,87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억 5,06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3,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1억 5,059만 원으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억 2,007만 원에 해당 연도 1,107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3억 3,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5억 3,975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209쪽, 화훼 육종재배 연구 행사실비보상금의 전액 미집행 사유와 237쪽, 해외전문가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외빈초청여비의 집행률이 45%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화훼 육종재배 연구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육종재배 연구의 육성품종 전시회는 2012년부터 우리 원에서 육성된 화훼 신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화훼 육성품종 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화훼 육성품종 전시회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 140만 원으로 2017년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관여행위 금지에 따라 중식을 제공하지 못해 14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 농업기술교육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 농업기술교육은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세계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3년도부터 해외전문가를 직접 초빙하여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초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작목을 선정하며 해당 작목에 우수한 외국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됩니다.
2017년 해외전문가 초빙교육은 수요조사결과 포도로 선정되어 해당 작목 검토결과 초빙국을 일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국제통상과와 협의를 거쳐 우리 도와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종합농업기술센터 부소장을 역임한 사와노보리 요시유키 교수를 초빙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해외전문가 초빙교육은 선정된 작목에 따라서 초빙지역과 운영방법이 달라지며, 외빈초청여비는 초빙되는 강사의 항공료와 숙박료, 식비로 지출되나 포도 작목선정에 따라 교육강사를 일본에서 초청한 관계로 항공료 등에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세부내역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절감과 그 잉여금 예산으로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을 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예산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제가 상임위 결산서 214쪽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실시설계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업 완료가 이제 된 건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걸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써 국·도비 50% 매칭된 사업으로서 ’19년 4월 16일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도 배정받은 24억을 가지고 착공은 지난 8월 중순 정도에 바로 착공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나머지 잔액 총 50억의 나머지 잔액 13억 6,000만 원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2019년도 4월 16일 이후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곤충종자보급센터의 목적은 연중 균일한 곤충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곤충종자보급센터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은 9월 19일 정도면 조직이 완료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당초 목표인 보급 이외에도 연구 쪽을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곤충산업의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목표는 곤충을 종자를 사육할 때 폐사율이 많아 37% 가까이 됩니다. 우리 목표는 5% 이내로 줄이는 거 한 가지 있고 또 연구를 통해서 타 도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우량한 종자를 개량을 해서 보급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팀의 협조요청입니다.
집행부서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속기하고 있으니 질의 시 답변자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적은 예산을 갖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연구개발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7,448만 원이 불용처리됐다는데 앞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모든 성과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비에 대해서는 보다 심사숙고해서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것은 그 인력이 필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을 아끼려고 했던 부분인지,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기술원에서 앞으로의 어떤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인력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 예산 편성은 정 TO 현원 그 원 TO에 대한 부분 인력비를 산출해서 계상을 하고 있고요. 운영상에 결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결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원에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결원 때문에 보수가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런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 어떤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른 충원하셔서 좀 더 나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인건비 질의하셔서 저도 거기 조금 보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미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소소하게 남은 금액은 그렇다 치고 제가 예산액 대비 10%가 넘는 거만 몇 개 추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기농업연구운영 기간제 그리고 유기농업연구개발 기간제, 농업방송실 운영, 농업인단체 운영 그리고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그리고 정예 전문농업인양성 사업비인데 이 모든 예산이 다 우리 기간제 보수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10% 이상씩 다 남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그 채용기간이 10개월 정도 이렇게 계상은 했지만 사업의 특성상 또 일찍 끝나는 사업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사업기간이 실제 계획보다 일찍 끝난다든지, 아니면 사업 착수의 기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비가 남았는데요 다음부터 면밀히 계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10% 이상, 예산 대비 10% 이상의 미집행잔액이 있는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치고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싶어서 그랬고요.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한 1.5%만 남기고 잘 쓰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이렇게 죽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기술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든지 장비를 구입하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다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후반부 쪽에 중반부, 후반부 쪽에 실지는 농촌 현장에서 쓰여지는 예산들이나 사업들 그리고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도비가 없어요.
설명자료 보시면 241쪽 이 앞에는 대부분 도비가 다 있고,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실제 쓰는 돈이니까. 그런데 241쪽부터 뒤에는 다 도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자세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있을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도비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도비 지원이 없다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도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비 지원 사업들이 죽 있는데 시군에서는 원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농림부에서 도비 지원하지 마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과 시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뒤편에 있는 도비가 하나도 안 붙은 그런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어서 국가지침상에 국비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안 붙였고 그 도비를 붙이는 것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은 도비와 시군비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국비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비사업을 안 붙인 그런 국비사업과 시군비 사업비를 이렇게 매칭한 그런 사업을 게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비 예산을 이제 국비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국비 예산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 도에서는 국비가 대개 보면 1개소 내지 많게는 5개소 정도 이렇게 전국에 각 도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건 1개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로서 1개소 갖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 자체로 해 갖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도비가 일부 붙는 사업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책정해서 지침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도비를 붙일 수는 없고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예산대로 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괴롭게 하는 부분들이 돌발해충이거든요.
외래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벌레가 묻어와 가지고 지역에 대규모로 번져서 실지로 특히 과수나 이쪽 시설원예작목 쪽에 막대한 피해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일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제가 또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워낙 번식력이 좋고 사방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농가들 간에 영농상황이 틀려 가지고 잘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제비는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적인 방제 방법들에 대한 연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항에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외래해충에 대해서는 방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림 쪽에서 유입이 되고 또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 쪽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 갖고 유입이 되다 보니까 방제하기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은 작년도 7억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산림 부서와 저희 농업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방제의 날을 선정해서 일시적으로, 물론 전면적으로는 못하지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일시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동방제라든가 일시적인 방제를 더 강화해 갖고 앞으로 외래 해충이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시군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갖고 시군센터에서 약종 선정을 협의회를 거쳐서 약종을, 무슨 적임 약제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은 적용 약제에 대해 어느 약제를 선정할 건가 협의를 해서 시군센터와 농가가 이렇게 협의해서…
아까 국비 선정할 때 우리 몇 꼭지나 지금 국비로 선정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국비 예산이 시군의 일선에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좀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남장우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농정국은 2월에 구제역, 7월에 호우피해, 8월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그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농작물 안전 생산기반 구축,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 전국 최초 AI 휴지기제 도입, 축산 ICT 융복합시설 기반구축, 2018년도 한국농업경영인대회 유치, 농산시책평가 전국 1등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또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2,801억 6,595만 원으로 2,761억 3,0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60억 4,35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64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총 3,499억 6,261만 원으로 3,388억 8,827만 원을 지출하였고 96억 2,19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5,24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1억 1,924만 원으로 1,134억 8,965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조성사업 외 1개 사업비 15억 9,93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4페이지,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비 1,728만 원은 사업신청액보다 많은 국비 증액배정으로 468만 원을 지출하고 1,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50억 9,017만 원으로 1,197억 2,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배수개선사업 외 2개 사업비 50억 1,4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5,29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1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국비 12억 3,400만 원 중 농가신청액 8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농식품부가 사업대상 확정이 도의회 제3회 추경예산 확정일인 11월 29일이 지난 12월 4일에 통보되어 미교부 잉여예산 3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6,900만 원으로 213억 6,0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82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8페이지, 충북 농특산품 판촉사업 사무관리비 1억 4,0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계약 차액으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충북 농특산품 판촉사업 민간행사보조비 2억 500만 원 중 1억 8,934만 원을 지출하고 행사장 변경 등으로 당초 시설천막이 92동에서 62동으로 축소되어 1,5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23페이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6억 원 중 5억 8,966만 원을 지출하고 행사장임차료, 통역비, 홍보비 등 실비정산으로 1,0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비 5,420만 원 중 231만 원을 지출하고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등 4개 시군 중 청주시만 생산안정제 약정체결에 참여하고 배추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 3,360원보다 1,840원이나 높게 거래되어 5,1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8억 9,411만 원으로 609억 4,205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비 외 3개 사업비 27억 8,63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6,5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43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비 5억 9,47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6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시군 수요조사를 몇 차례 실시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7,395만 원으로 128억 3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7,04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53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 7억 4,098만 원은 본소 석면천장 교체공사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로 6억 2,135만 원을 지출하고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1억 1,9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194만 원으로 32억 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8,37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68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 879만 원 중 9,187만 원을 지출하고 시설 및 장비의 연료비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1,6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2,422만 원으로 73억 6,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하천구역 용도폐지 부지매입비 외 1개 사업비 2억 2,14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1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83페이지, 인터넷기반양어장운영 자산취득비 5억 원 중 4억 3,413만 원을 지출하고 나라장터 계약체결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6,58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건, 유기농산과 1건, 내수면산업연구소 1건 등 총 4건에 710만 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연찬회, 친환경농산물 체험행사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유기농산과 3건, 축산과 2건, 축산위생연구소 1건 등 총 6건에 25억 6,579만 원을 가뭄, 우박, 호우피해, AI 차단방역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63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3억 8,001만 원으로 123억 7,79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23억 8,001만 원으로 유보액 4억 764만 원을 제외한 119억 7,2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801억 6,595만 원의 예산현액에 2,761억 3,0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60억 3,40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64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224억 6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49억 9,002만 원, 예비비 25억 6,583만 원 등 총 3,499억 6,261만 원의 예산현액 중 3,388억 8,82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96억 2,19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5,24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촌체험마을 지도자 대회 등 4개 사업에 71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등 총 6건에 25억 6,578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복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에 96억 2,193만 원으로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한 예산의 편성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용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123억 8,001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9억 7,2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 394억 7,488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4억 5,241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고 특별회계의 경우 총집행잔액이 3.3%인 4억 764만 원으로 향후 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서 128쪽,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4%로 저조한 사유와 141쪽, 가축방역인력 운영의 인건비를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장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은 도내 가을배추 주산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배추가격이 보전기준가격 3,360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에 청주, 충주, 괴산, 단양 등 4개 시군 농가에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절임배추 출하, 김치공장 및 마트납품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사유로 생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5,420만 원 중 20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18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배추생산 약정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141쪽, 가축방역인력 운영인건비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인력 운영비는 유기동물포획, 동물보호 홍보 등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창출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청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간제근로자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잔여기간이 2.5개월 정도 짧고 유기동물포획에 대한 인식 및 호응이 낮아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쪽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좀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AI 휴지기제 지원 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됐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결산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에 95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11개 시군 69개 마을의 사업량인데 추진실적 보면은, 추진실적과 세부사업명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에 사무장 인건비 34명, 마을보험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11개 시군에 69개 마을인데 34개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35개 마을은 어떻게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체험마을이 69개 마을인데 사무장 인건비하고 마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육성하는 게 사업비 주는 게 아니라 사무장 인건비하고 마을보험 들어가는 거, 그러면 체험을 하다 보면은 다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최고 8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매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8년이 넘으면은 자생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8년 이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내 34명 주는 것은 시군 신청에 의해 가지고 8년 넘은 데를 빼내고서 농식품부에서 우수한 마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 되는 마을도 일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시키려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결과가 부진한 마을 4개 마을은 지금 취소시켰고요. 지금 취소예정으로 2개 마을이 시군에서 취소하려고 지금 청문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전부터 그 사업이 추진 완료됐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량은 9지구, 완료 8지구 이제 1지구 옥천만 남았는데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저희 충청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9개소라는 건 지금까지 추진된 게 9개소고요. 우리가 11개 시군에서 1개 군에 1개소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2개소가 안 되고 옥천이 올해 마감이 되면 9개소는 완료되고 2개소가 남았는데 2개 시군이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 도하고 군에서 활용을 하면서 군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9개소, 완공된 건 8개소인데 8개소 중에서 100% 잘 운영은 안 되고 일부 시군은 약간 부진한 지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 평가할 적에 전문가들 각 시군에서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에 의해 가지고 사업 선정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사업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도 증평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라고 그래 가지고 증평군도 안 되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시군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특히 엊그저께 신문 보셨지마는 괴산군에 바다 없는 소금 생산이 테마공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괴산군도. 그런 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건 권역사업인데 이 또한 지금 앞에 언급했듯이 그런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55권역 중에서 40권역을 완료했고 15권역을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고 완료했나요? 완료된 건가요, 이거는?
이게 사업이 5개년 이내 사업인데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했는데 지금 상향식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5년 내에 완료 안 되는 시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완료된 거는 46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 9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25억 6,583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했거든요. 올해에도 거의 30억 가까이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건 다 이상기후로 인한 그런 농작물 피해, 축산물 피해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제가 충청북도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기후로 계속 농작물 피해라든가 가축 피해라든가 이런 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쯤 이상기후 관련해서 대책 연구용역 이런 거를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예비비 준 거 중에서 일부는 피해 본 농가에 복구비를 준 거고요. 우리가 사전대책 준 거는 가뭄대책비 관정 파든지 용수개발사업에 25억 정도 집행한 건데요.
앞으로 저희도 보는 게 내년도에는 더 덥다, 폭염이 계속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금년도같이 폭염이 또 올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한번 연구용역이나 각종 우리 기술원 전문가로 해서 대응방안이 뭔가, 아주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축산은 올해 가축 피해가 많은 죽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해서 피해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재해보험 가입해 가지고 농가들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확인을 한번 할 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월급이 몇 년 7년으로 알고 있는데 8년까지 줍니까?
그런데 단가가 이게 보조비율하고 틀린데 그 마을에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1억 원 이상이면은 보조가 적고 수익이 좀 낮은 데는 보조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8년 차가 맞습니다, 8년까지 주는 게.
그런데 금액은 작년까지는 약간 차등을 주었는데, 기준 지원액이.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최저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무조건 158만 원을 해 주고 보조비율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같이 줬고요, 금년부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엄청난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무장 월급이 최저임금 해서 158만 원 지원된다고 말씀하셨걸랑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뭐라고 그럴까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불협화음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원칙적인 공고를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려면은 사무장 활동이 무척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하여튼 사무장 뽑을 적에 능력 있고 활동성 있는 사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산서 128쪽,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인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 하우스가 증가하면서 벼 농사짓는 분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 RPC 벼 건조·저장시설은 농가에 주는 게 아니라 농협 RPC라든지 민간 RPC 거기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RPC 시설은 앞으로도 더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지금 청주서 내년도의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77% 됐걸랑요.
이 집행률이 되지 않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중에서 계약을 2억 6,400만 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한 1억 7,000이 집행이 됐고 한 9,300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정부정책 방향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12월 15일까지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예타를 통과한 실적이 많아 가지고 이 회사로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이 2017년 1월서부터 용역기간이 2018년 4월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쯤에 5개 시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너무 경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연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6월 말로 또 1차 연기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을.
그러다 스마트팜, 중간에 용역을 하다가 스마트팜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용역을 계약기간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업분야 전체 분야에 각 품목별로 다 이렇게 스마트화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전체적으로 다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스마트팜 밸리처럼 생산시설 중심이 아니라 생산시설은 없고 오로지 농민들을 위한 교육연구실증단지이기 때문에 다 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만들면서 지금 계속 여기에 우리가 밀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시군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3억 원까지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취소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밸리도 지금 한쪽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일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스마트팜 밸리가 우리가 충북에서 지금 제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모에 응했을 때 결국 나중에 미래첨복단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 자체가 우리 도내 꽃동네대학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데 이게 확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통령 공약을 확정을 해서 농림부나 기재부에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고민을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래첨단복합단지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밸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과연 지금도 유동적인 미래첨복단지사업이 나중에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이게 스마트팜 밸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하냐라는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충북에 어쨌든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에 이렇게 파악한 정보로는 어쨌든 미래첨복단지가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거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충북의 역량으로 두 가지 다 하면 다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충북에 2개 다 주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서 어디에다 한쪽에다가 올인을 해야지 두 군데 다 하려다가 두 군데 다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그 공모사업을 또 놓칠 수도 없고 또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가 공약사항인데 2개 다 놓칠 수가 없어서 도에서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도 계속 추진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같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래첨단복합단지를 지금 여기서 중단할 수도 없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투 트랙으로 2개 다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에 집중이 돼 있고 이거 미래첨복단지는 정말 우리 연구실증단지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게 되면은 지역에 어쨌든 전국의 모든 농민들은 다 와서 봐야 되는 거고 또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이런 부분들이라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 둘 다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판단을 잘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도입해서 어떤 쪽이 좋은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3호 중에서 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한 50농가가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은 저보다는 우리 방역과장님이 전문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거의 한 86농가를 휴지기를 하는 바람에 도내에 오리사육 밀집도는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100% 방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보다 아주 큰 상당 부분 예방효과는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일부 예산이 더 지원이 돼서 각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보상단가가 지자체별로 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0원 정도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아마 그 사육단가가 더 높아졌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겨울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이게 보상단가가 좀 달랐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에서 일단 오리 휴지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침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좀 균형화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보상금 단가 책정도 농식품부에 하고 있고 작년에는 510원 정도였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650원 내지 750원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업체들 관련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첫해라 반발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올해도 하는 거잖아요.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건데 미리 준비를 하면서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지금 현재 골격은 갖춰졌고요. 다음 주 9월 17일경에 1차적으로 가축병역심의회라고 해서 가금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열업체, 농가 그다음 우리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 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비축이 돼 있는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일부 계열 사업자별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유통, 수급하고 휴지기하고 균형 감각이 좀 잘 맞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명 과장님, 아까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하고 스마트팜 밸리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개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 질의하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면밀히 보는데 이 집행잔액을 봐야 되는 이유는 보면 지난해 예산 편성이 적절했느냐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차기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과별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좀 많은 곳이 축산위생연구소가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한 1억 원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남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집행잔액을 제가 건별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는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몇 건이,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좀 과다하게 남은 게요,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2건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총 2,4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서 거의 1,600만 원, 거의 2,400만 원에 육박하죠. 1,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 잔액이.
좀 이런 거 보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봐 줄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또 다음 예산편성 시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행사비에 대한 전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책정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책정해 놓고 쉽게 전용되는 거 아니냐, 행사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시기부터 세밀하게 보지 않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울 적에 행사운영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그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체험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앞으로는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을 구분해 가지고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우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직 결원 문제가 여기 연관돼 있습니다. 거기 수의직 보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직이 지금 채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도 결원이 3명이 있어서 그런, 원래 정원에 대비 결원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하나 큰 이유는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 마셨는데 태양광발전 설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지원받아서 도비를 보태 가지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했는데 거기에 패널가격이 당초 예산 책정할 때는 50만 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줬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해 보니까 그것이 한 25% 절감돼서 38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시설하는 데서 한 2,000만 원 절약돼서 한 1억 원 남아서 두 가지 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차질 없이, 빈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연구개발비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하고 인건비 부분이에요.
다른 기관들도 보니까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잔액이 생기는데 지금 일부러 인건비 책정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정부나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남겨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기고 채용을 못했다고 하면 그 채용인원이 다음에도 필요 없는 인원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요즘 어렵고 할 때니까 더 적극적으로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까지도 그렇게 채용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 그 인원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넓게 좀 보고 평상시에 사업을 집행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젊은 인력이 남아돌아가지만 한번 일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얼마 동안 일하다 나가고 또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힘들면 나가고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간 못 채우는 수도 있고 또 일부 사람은 열심히 하지마는 약간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서 한 달도 안 있다 나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로의 관성보다는 새로운 생각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더 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아까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금 책정을 못하도록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과목 해석을 저희들 실무자가 잘 못해서 실무적으로 못해서 행사운영비에서는 급량비나 이런 체험비 등의 지급이 불가해서 그거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걸 정확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명시이월이 유기농산과에 국비 미교부가 많아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월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5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금년도에 2월 달에 교부는 완료가 됐지마는 이 사업은 매년, 1년 사업 같으면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1년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밭기반정비는 가뭄에도 필요하지마는 영농 노력절감도 효과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과수원 같은 데다가 농로 내주고 배수로 내주고 작업능률 향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투 트랙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밸리 관련해서 사실 찬반이 많이 있고 또 실지 생산자 농민 시설원예 쪽에서는 뭐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우려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많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투 트랙으로다가 해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밸리 지금 제천에서 신청한 것이 만일에 됐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똑같은 스마트팜 관련한 사안이 미래첨복단지 사업인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우리가 따 올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고, 또 물리적으로 봐서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지방비가 약 400 정도, 스마트팜도 400 정도 들어갈 테고 미래첨복단지도 하게 되면 몇백억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재원들이 현실적으로 있느냐, 이게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이해해 주고 합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가 충북에서 충북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정말 유익한 사업이라고 했던 미래첨복단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찬반이 많고 사실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그리고 사실 농업계 학계에서는 스마트팜 밸리 자체를 이거는 농업판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 밸리에 대해서 1,000억 이상의 국비 지원을 따온다는 그러한 욕심에 이거를 추진한다라는 게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부시책이 스마트팜 밸리인데 스마트팜 밸리를 농림부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미복단지가 더 유리하겠지마는 정부에서 밀고 나가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 공모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도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미복단지하고 스마트팜 밸리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12월 중에 공모가 내려오면은 스마트팜 밸리를 신청하고 또 미복단지는 내년도 가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어서 두 가지 한번 노력을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까지는 118개소인데 금년도 지금까지 129건이 인증이 됐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마케팅센터하고 유기농원 또 유기농 작물 시범포장 등 여러 가지 거기서 체험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제가 추진현황을 좀 전에 받아봤는데요 전체 정비율을 보니까 충청북도가 6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밭면적 대비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대상이 10㏊ 이상 집단화된 밭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그다음에 가뭄, 폭염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늘 매해, 농가들은 매해 농사 100% 망쳐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가뭄대책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주는 것도 관정개발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것들인데 당장 물이 필요한데 저수지 관정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수지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본예산에 그다음에 저수지, 잘 아시겠지만 관정개발 같은 경우는 농작물 수확 후에 관정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또는 아예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밭기반정비사업은 10㏊ 이상 집단화가 돼 있는 데, 약간 일부는 떨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100% 다 한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적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사비, 사업비가 다 수로를 묻고 농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이상으로 묶어놓은 건데요.
거기는 약간 유동적으로 좀 그렇다고 100% 다 띄엄띄엄 있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가능한 한 집단화된 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거고 가뭄대책비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있고 배수개선사업비가 있고 저수지준설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중앙부터 가뭄이 발생되면은 배정이 되는 사업비고 저수지준설사업비나 배수개선사업비는 그래도 5개년 계획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서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배수개선하고 저수지준설, 그런데 한발 대비는 당년 사업으로 한발이 발생되면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판들 물이 나오겠어요?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책도, 꼭 이 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대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동시가 하고 있는 급수저장조 같은 거 보은군도 물론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급수저장조 같은 거 10톤짜리인가요? 그런 거를 농가한테, 떨어진 농가들, 사각지대 농가들한데 보급하게 되면 그래도 가뭄으로 인한 그런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금년도 가뭄대책 지원비에서는 꼭 관정 파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도 지원하게끔 해 가지고 많이 풀어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저장탱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단위 경제 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해서 지금 ’17년도에 예산이 3,700 편성돼서 시행계획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좀 내려가서 보면 옥천 같은 경우에 ’16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인데, 올해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럼 예산은 ’17년까지 다 나갔는데 아직도 시행계획 단계다 이렇게 있어서 이거하고, 밑에 진천 같은 경우에도 ’17년까지 다 됐는데 공사 5% 진척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하향식 같으면 사업이 5년째 딱 맞게 끝나는데 이게 상향식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서 주민 간에 또 의견이 상이하게 되면은 또 사업계획을 바꾸다 보면은 시행계획 세우는 데 장시간 소요돼 가지고 청주시 같은 데는 이게 주민 의견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딱 세워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부가 추진위원들이 반대하게 되면 사업을 또 다른 걸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계획 세우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계획도 어찌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옥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미 ’17년도까지 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억 5,000만 원, 3억 7,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계획 중이고 공사 중이다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이 돈이 마을에 집행된 게 아니라 저희가 시군까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아직 마을까지는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 시군에 일단 교부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미 나간 예산인데 사업이 마무리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임영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 집행률 77%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이 25%의 절감효과를 얻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어디다 한 거죠, 1식으로 돼 있는데?
설치장소는 본관 옥상 그다음에 뒤에 실험실동 옥상 그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태양광발전이 우리 농업 과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축사에 이 보급이 가능한지?
축사 중에서 그 한우사나 한우사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개폐식으로 요새 많이 합니다. 개폐식으로 하는 데 태양광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다가 하게 되면 참 좋은 시설 이용도 하고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보급이 좀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태양광 시설을 시공을 해 보니까 내진설계라든지, 어떤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축사가 좀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그런 사전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5.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7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장우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장우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우양 임영은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행정국
지역공동체과장강전권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이선호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기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국제통상과장정진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유장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서완석
개발사업부장최광성
투자유치부장윤치호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영호
원예연구과장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김익제
지원기획과장양춘석
농촌자원과장권혁순
포도연구소장김인재
마늘연구소장장후봉
수박연구소장김태일
대추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노재관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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