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5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경제통상국
(17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잦은 집중호우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 홍성택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님, 허금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베트남 빈푹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이기영 일자리기업과장님이 해외연수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7시13분)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임성빈 본부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당면 현안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자청의 핵심업무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바이오폴리스지구는 84%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100% 이상의 입지수요 확보 후 본격 조성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8,600만 원 대비 0.4% 감소한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8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4,400만 원 대비 37.6% 증가한 7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되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항공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및 조기입주를 희망하는 투자기업의 부지조성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비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산업 육성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27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입주기업 및 투자협약기업 지원 자문단 운영비 400만 원과 해외투자유치 여비 2,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의 대내외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1,280만 원이 감액된 35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9%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세입추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6%인 77억 6,440만 원이 증액된 284억 88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계상된 사업으로서 사업명세서 176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시 청원구 북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에 304만 5,000㎡ 약 92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5,6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 및 6대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중부권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경우는 산업용지 대비 120% 수요를 확보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 및 물류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와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단지 조성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기업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및 공항 중심 경제권 조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27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예산안, 추경예산 이 책자를 받아보고 알았는데요.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회랑 미리 간담회가 좀 더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핵심사업들은 미리미리 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간담회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간단히 해 주세요.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담회 사전보고를 저희들이 이번엔 좀 급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투자유치활동 지원에서 입주기업 및 투자협약기업 지원 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해외 투자유치 여비, 이거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산업경제부에서 균특으로 내려오는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에어로폴리스 내년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혹시?
지금 요구되어 있는 예산.
저희들 내년도에 요구된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50억 증액이고요. 3지구 신규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하는 건 27억, 27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을 어차피 지금 2지구가 아까 보니까 80% 이상의 기업유치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3지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선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적절한 예산을 좀 제때 당초예산에 잘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에어로폴리스 가칭 3지구에 관련된 거는 지금 추진을 시작하지 않으면 2지구 끝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게 보통 지구 하나 만들면 막 6년씩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게 적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많이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장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추지 못하면 그 장시간의 시간이 더 늘어질 수 있다라면 어쨌든 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상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업이 조기에 실시되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하고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측을 잘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또 향후 사업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투자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균특사업으로 50%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도비하고.
그래서 내시됐던 균특사업비에서 감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사업별로 조금씩 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매칭을 해서 하다가 이 사업을 하다가 산자부에서 전년도에 올해 사업비를 내시를 해 줬는데 그 금액보다 좀 적게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몇 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비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총금액을 정해 놓고 산자부 총금액이 36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균등, 지구별로다 7개의 경제자유구역을 규모별로다가 일단 60%를 정해 놓고 40%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합니다.
1년의 성과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따라서 14억 4,000만 원을 갖고 7개 경자구역을 쪼개 주는데 1위는 30%, 2위는 25%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쪼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과평가 전에는 똑같은 금액을 갖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금액이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입을 감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세출도 감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아도 될 거, 그거에 대해서 1,28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2,56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과가 7개 경자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1등 한다는 건 좀 힘들고 지난해는 6위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5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보다는 조금 덜 줄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평가하기 전에 그 결과를 갖고 예산을 쪼개 주고 다음에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반복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부터는 평가기준을 좀, 평가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시기를 조절해서 금년도 평가한 거를 그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해에 반영해서 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절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세입이 감액되고 그러는 거는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균특자금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여기저기서 조금 뺄 수 있는 부분들을 뺐다 이건데, 사실 저희 지금 여담입니다만 에어로폴리스 지구 80% 그러고 잘 기업이 유치가 되고 투자유치가 돼서 3지구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유치나 이러한 사업들을 감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일단은 기능에 대한 예산을 감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고유의 지금 경자청의 기능이고 하다 보면 다른 예산에 좀 손을 대거나 아니면 더 좀 추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자청이 추구하는, 경자청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산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게 좀 감액된 것이 사실은 해외 여비 이렇게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깎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능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브리핑 과정 속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적절한 예산 배치를 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라도 어떤 절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맞는 현명한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첫째, 제1지구는 어떻게 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공항활성화라든지 청주공항하고 연계된 항공 관련, 항공이라든지 물류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연계된 데다가 매각을 하려고 지금 여러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본부장 오면서 부지를 공항공사에서 사라, 공항공사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 그랬는데 국토부의 계획이 없는 한 살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서는 만약에 면허가 된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에어로케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일반 항공물류하고 관련된 기업도 일부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지구가 요구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평수하고 MOU 체결된 회사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아까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평가 자체가 하위권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국비도 이렇게 좀 적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공료 이렇게 해외출장비도 삭감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연의 기능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자청장은 언제 어떻게 부임될 예정입니까?
지사님이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평가 나오는 거 봐서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조직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이선호 경제정책과장님은 국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15억 1,2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83억 8,449만 원보다 31억 2,8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33억 8,5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0억 9,912만 원보다 52억 8,6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매각대금 14억 4,7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6억 8,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0억 4,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7,760만 원보다 2억 6,40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비 1억 1,907만 원,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업교류회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우수시장 선정 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43억 2,6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32억 5,124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사업으로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10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93억 25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8억 1,360만 원보다 14억 8,88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중장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억 770만 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1억 6,987만 원, 충북여성기업인대회 지원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으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매각대금 반환 10억 8,3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09억 1,888만 원으로 기정예산 484억 6,053만 원보다 24억 5,83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청주 SB플라자 준공식 연계 R&D기관 워크숍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충북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1억 9,5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6억 8,03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3,5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2억 150만 원,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구축사업비 1억, ICT 융합 정책지원 및 공모사업 대응기능 강화사업 8,500만 원, 충북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사업 9,000만 원,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및 임상적용 2억 7,700만 원, 반도체 전문가포럼 개최 사업비 2,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통시장 및 도내 투자기업 지원, 중장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태양광 및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지원 등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비 대응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경제는 GRDP, 고용,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인 31억 2,802만 원이 증액된 815억 1,2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인 52억 8,629만 원이 증액된 1,533억 8,54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육성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2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176쪽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등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선호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구입한 물건을 주차장이나 버스승강장까지 운반을 도와주고 전통시장 홍보와 안내활동을 하는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활력 도모와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인건비, 카트 구입비, 안내도우미 조끼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장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시군에 등록한 62개 시장을 대상으로 총 21명의 도우미를 운영해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장별 인력배치는 시군에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복대동에 위치한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산별노조 7개, 인권센터 1개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무실과 주차장 등이 매우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번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양대 노총을 차별화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라는,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건물조사를 하였고 또 향후 대상건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지마는 월세계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총 조합원 6만 시대 도래 및 노사안정 협력기반 강화와 산별노조 간 교류증진 확대 등 근로자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9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 1억 6,98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계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공개사항이…
안 계시면은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와 미리, 저희 산경위와 미리 간담회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정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신규사업을 어떤 거를 하는지 다 검토하고 이러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29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사업의 추진 배경이 무엇인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점포가 대부분 혼자 운영하는 가게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오시면 이게 물건을 배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도우미들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버스까지, 버스 터미널까지 이렇게 버스 탈 수 있는 데까지 물건을 배송을 해 주고요, 카트로다가 해서 거기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11개 시군에 다 지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11개 시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충청북도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럼 지금까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었나요?
그리고 관리비와 월세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나요?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소유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해 왔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면적이 지금 103평으로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에 노조가 7개가 있고 또 인권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좀 확대해서 임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무실을 확보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제가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및 관리비, 리모델링비 이래서 이런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원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하유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충청북도 한국노총은 충청북도 조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래서 지금 장성동에 있고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별도의 조례가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사무실을 민주노총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지원을 안 받는다는 중앙의 강령도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 달에 임직원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갑자기 변화가 와서 이런 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시도의 상황이 지금 조례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종전에는 도지사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도지사님 결재로다가.
그래 이제는 그게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원 요청을 안 해 왔었어요, 민주노총에서.
전혀 그런 기류도 없었고 그래 이제 금년 3월부터 계속 얘기가 돼 갖고 몇 차례 만났고 그런데 그 사무실을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미리 예측을 100% 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이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그런 사항이, 고액의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약 8월까지 한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로 전환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럴 때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리비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충청북도에서 관리비까지 다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시도 현황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 지원한다는 게 201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아직도 조례를 안 만들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형평성을 많이 민주노총에 따져 봤습니다. 그래 지사님도 그럼 형평성 있게 우리도 지원해 주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이 진행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이 아닌 사인재산에다가 관리비 지원하는 거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4개월 치를,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대외국장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괄적으로 보면은 「근로복지기본법」 28조에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명문규정이 지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물에서 해당되는 거걸랑요. 그런데 우리는 사적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민주노총에서 노선이 갑자기 바뀌면서 검토하면서 관리비를 제외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선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 같이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걸랑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 시도도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4개월 치는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단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지사님이 주라고 그래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신규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한국노총도 역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배송도우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선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가 상인들의 어떠한 참 서비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지마는 소외받는 그런 상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추진은 좋지만 그런 상인들 간에 서로가 마음의 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블록체인, 충북블록체인 그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은 화폐를 암호화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말고 다른 데,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지역화폐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빠른 게 저희들이, 정부시책이 지금 혁신성장 3대 분야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진흥센터를 좀 구축해 가지고 과연,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투표권이라든가 화폐 정도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발굴해 갖고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이 화폐 관계는 아마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화폐를 얼마 저장해 놓으면은 그거에 가입한 우리 지역의 가게에 가 가지고 이걸 하면은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 그 화폐가 통용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사업 좀 더 할 게 없나 이런 걸 좀 연구하고 또 발굴하기 위해서 진흥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나오는 게 없고요, 지금 화폐라든가 아니면 선거, 투표하는 데 활용하고 이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들이 많아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어쨌든 앞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이게 몇 가지 보면 행사성 사업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좀 많이 새로 올라온 부분들이 혹시나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좀 있거든요. 선거하는 해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사업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래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잘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지고.
또 이게 좀 투자유치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성과들도 많이 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또 반면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역에서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러는 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보조금을 몇 십억 단위로 주는데 거기에 어쨌든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현금 무조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하는 만큼의 투자유치에 합의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을, MOU 체결했던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사례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아까 자세한 목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목록에 의해서 투자유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확인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기존에 투자유치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들도 대부분 3년 이상 영위한 기업들,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위가 됐던 기업을 검증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조례나 산업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내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는 저희들이 3년간 이행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걸 3년간 봐서 투자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는 정산을 합니다. 전액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열심히 투자유치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빛이 바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민주노총 사무실 관련해서 저도 꼭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정부 방침들도 있고 또 사회적 상식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성향에 따라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도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지원에서 소외되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원하면서 자치단체가 노동단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노사정위원회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충북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노총이 6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조합원 가입 숫자가 혹시 파악되신 거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3만 1,000명으로, 이렇게 3만여 명 우리 도민들이 가입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대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서로 양쪽이 다 생각이 있었을 테고 차이가 있었을 테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와서 적극적인 입장들이 바뀌어서 그렇다, 민주노총의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측면도 좀 보이거든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럴 부분들이 있었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접촉하고 손 내밀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갈등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시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되고 동등하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민주노총… 아니, 한국노총을 대상으로 새로 건물 짓는 게 몇 억이죠?
사실은 본 위원은 그거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측면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내용 정확하게 알면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월세로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한국노총 공간하고 똑같이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노총 사무실을 건립하는 것 추이에 맞춰서 민주노총도 당연히 비슷한 형태의 건물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팀장님은 어떠세요?
민주노총이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충청북도일자리위원회하고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좋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상생협력하는 어떤 의견을 주십사 하고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원진이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의 강령상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으로다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러고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그런 변화의 사항이 없었는데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찾아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집기 뭐 여러 가지 해 갖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물을 전세권 설정하는 걸로 해 갖고 건물 짓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 그분들도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그래서 지방선거 전이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책적인 건 일괄적으로다가 삭감을 해서 그런 사항도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3억을 요청해 갖고 전세권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고액의 건물이 너무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돼 가지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반환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시도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 도청의 다른 유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더 이상 그거를 변제를 안 해 줘요, 근저당 금액을 낮추지를 않아줬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협력국장 협의해서 그럼 월세로 전환하자.
그분들은, 지금 ’99년부터 서청주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엄청나게 낡았어요. 가보면 건물 의자가 너무 시커매요. 너무 좁고 냄새도 나고, 저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차난이 심각해서 아주 짜증을 내는 정도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 해 줘야겠다, 지사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 불만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도 전화가 왔었고 관리비도 통화를 했었고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못 드렸걸랑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원칙상으로 제가 시도를 한번 운영을 파악을 해 봤는데 조례 없는 데가 많아요.
왜 없느냐, 그래서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을 노력하고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좀 주시면은 이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노총이 저희들이 색을 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없지않아 이런 게 있었어요. 사무처장하고 대외국장을 만나보니까는 또 통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소원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도 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됐느냐. 우리가 두 번까지 가서 그런 사항도 서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강서동에 있는 건물을 그분들이 100% 수용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참작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뭘 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공평성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13억으로다 해서 전세로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월세로다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으니까 뭐 당연히 서운하겠죠. 누구나 다 입장에서 서운할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례 문제는 사실은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진작에 조례 문제를, 조례 개정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들고요.
앞에서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때 월세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노총에서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한국노총하고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차별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B플라자 준공식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그러니까 대전에 거점지구가 있고 저희들하고 천안하고가 기능지구입니다. 그래 거점지구에서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천안하고 저희들 지역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벤처창업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이 이게 어쨌든 미래에너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들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서민들 중심의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기업들이 그냥 단순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많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대규모 시설들이 산사태나 수해 이렇게 많이 돼서 주변 마을에도 피해를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합리적인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복권기금하고 시군비 가지고 그 사업을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권이 LH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LH공사가 경남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다섯 번 가 가지고 이것을 LH공사가 부담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억을 감액하고 LH공사가 부담하면서 그걸 도로 입금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보증금에 그다음에 월세, 리모델링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정말 불만이 많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거를 급하게 올려서 만약에 리모델링비를 4,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계속 이거는 발생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세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들을 좀 알아본다든가 뭔가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사항을 이왕 해 주는 거 제대로 하고 향후에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계속 근로, 법에 법적 근거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답변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잣대로 한다면은 지원근거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도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 맞는데…
지원근거에 대한 거는 확실히 없는 건 맞잖아요.
한국노총처럼 건물을 지원하는 사항은 제 실무선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그런 말씀도 드리고 도정의 재원도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예산담당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에 민주노총이 청주시에서 ’99년부터 건물 좁은 데서 계속 하면서 도와 그동안에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아주 중앙단위 강령 차원에서도 시도가 그렇게 좀 냉랭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으로 전혀 참여도 안 했었고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노선이 많이 풀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시작된 시점에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그거를 건물을 처음부터 확보하겠다 이런 거는 민주노총하고 더 좀 시간을 두고 또 예산담당관 재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유정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중장기과제로다가, 한국노총이 2020년 6월에 준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한 6만여 근로자의 어떤 플랫폼을 양대 노총을 갖추도록 시간을 두고서 민주노총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양대 노총이 도내 6만여 근로자의 각종 권익증진이나 교육·법률 뭐 이런 거를 각종 근로자 프로그램을 시도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편익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떤 내용이시죠? 다른 내용이시면은 같은 내용이면은…
이상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나 또 토지매입하는 이런 비용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괴산 같은 경우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투자불리지역이라고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이런 지역은 특히 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별도로 해서 공장 운영비 등 지원해서, 여기는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해당 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물류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번 사례가 거의 처음이고요. 처음인데 여기는 애초에 당초에 입주할 때 이런 조건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괴산이 지금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데 저희가 보은, 옥천, 영동 또 제천, 단양 이 지역은 특히 좀 투자불리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특별히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유치가 힘듭니다, 이 지역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성기업인대회 이게 상시적으로 열리던 건가요, 매년마다?
아니, 이번에 처음입니다.
어쨌든 요즘 기업들이 힘드니까 기업들 사기진작도 좀 하고 하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추경에 일반행사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책정은 했겠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통시장 우수시장 선정은 그전까지는 우수점포를 선정해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데 시장을 지원하게 되면 낙후시장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성공모델을 제시해서 시장 활성화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도비 신청할 때 이게 자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일단 우수시장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외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문제점이 좀 있겠다.
선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쨌든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유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예산을 주니까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 데에, 작업에 같이 참여하든지 하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요즘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에 예산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집행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사업,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요.
LP가스 시설, 이게 사실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그리고 범정부적인 그런 사업이라서 같이 시행하는 건데 이 LP가스 평상시에 안전점검은 사업주들이 하지 않나요?
도시가스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LPG 가스는 사실상 점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늘렸다가 그다음에 소멸되는 일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신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지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LP가스업자들하고, 아마 협회가 있을 텐데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전요원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우양 임영은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이선호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전략산업과장정경화
국제통상과장정진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서완석
개발사업부장최광성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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