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9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사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재선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왕년 기획관입니다.
  정진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박병천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과장입니다.
  양개석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간부들이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충청북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 규모는 세입 2조 4,212억 원, 세출 2조 2,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0.5%인 128억 원, 세출은 4.7%인 1,00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5건의 사업비로 1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 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4,316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4,21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55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60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959억 원과 보조금잔액이 2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9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569억 원에서 43억 원이 감소한 2014년 말 현재액은 526억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대여학자금 감소입니다.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2,581억 원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 1,720억 원이 발생되었고, 지방채 및 BTL사업비 1,077억 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3,22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4조2,336억 원에서 1,986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4조 4,322억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 말 441억 원에서 취득 등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454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 성인지결산은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예산현액 627억 원 대비 94.7%인 5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4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2,025억 원이고 부채가 3,361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664억 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운영수익은 2조 1,058억 원이고 비용이 2조 944억 원으로 114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순자산 변동현황은 기초 순자산 2조 8,550억 원에서 운영차액 114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 순자산은 2조 8,6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56억 1,946만 6,000원으로 내수중 화재 피해복구비 등 5건의 사업비로 16억 1,50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5억 1,14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수중학교 다목적교실 화재로 인한 체육기구 구입비 및 철거비로 1억 4,64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비 9,44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공사 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시설공사비 10억 2,81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학교건물 중 노후건물 정밀진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5,01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주성중학교 순회코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2억 9,5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위원장 김인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조 4,316억 2,294만 원에 대하여 2조 4,246억 8,42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211억 8,71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34억 9,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조 4,316억 2,294만 원의 92.7%인 2조 2,552억 4,382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3.3%인 805억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3.9%인 958억 7,72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43억 3,241만 원, 예산이체는 3회에 걸친 조직개편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하여 총 326건에 1,186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9건에 예산현액 대비 3.9%인 958억 7,724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755억 3,836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203억 3,887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대여장학금 511억 8,226만 원 등 전년보다 42억 3,399만 원이 감소한 526억 7,035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643억 796만 원이 증가한 3,223억 8,798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4,321억 7,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1,986억 1,3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844점에 454억 3,499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54점에 13억 6,3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2014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59억 1,639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6억 736만 원보다 13억 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재무제표와 18쪽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40억 444만 원으로 이 중 16억 1,504만 원이 지출결정 승인되어 총 6건에 대하여 1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지원비와 충북체육고 신축 이전공사 운영비 및 시설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안이었는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총액 불용액 비율이 50% 이상 된 항목 중에서 2015년도 현 예산에 편성된 과목을 예산액과 세출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나?
  2014년도에 50% 이상 불용을 했는데,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2015년도에 그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항목과 금액, 2015년도 예산에.
  그 항목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자료를 요구하실…
  예, 윤은희 위원님.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7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공연장,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학생체험학습실에 대한 운영현황 내역하고요.
  또 408쪽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에 감동제주캠프 운영, 그리고 소규모학교 체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운영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자료 좀 3건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성중학교 순회코치 사건과 관련되어진 사건개요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북체고 신축공사 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시설공사비와 관련되어진 세부 내역, 세 번째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비 정산내역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수업료 결손액 현황.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몇 건에 얼마인지 지원청별로다가 해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결산 연도 기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김학철 위원님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예비비 승인신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좀 카피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전용이 8건인데 예산전용 8건에 대해서 신청을 한 내용 서류를 카피해 주시고, 여기 2012년, ’13년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만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제가 먼저 말문 좀 열어놓고 이따 추가로다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충주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우선 1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56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까 입학금, 수업료와 관련되어진 액수예요.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마 준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걸로 아는데 지원청별로다가 1명 있을까 말까 한 숫자로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소득 2만 7,000불, 3만 불에 육박해 가는 시점에서 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섬세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보고는 0원으로서 기록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사회시설에서도 또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이든 제도든 후원이든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충주시만 하더라도 충주시 장학회에 100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이런 수업료를 못 내서 기가 죽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학금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해소를 해 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그런 교육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우리… 어느 분께서,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봐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발생된 사유가 자퇴, 퇴학, 징수결정한 후에 수납이 되는데 징수결정 이후에 자퇴하거나 퇴학 이런 사유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모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 등등으로 인해서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환경을 자세히 그렇게 못사는 걸 밝히기를 꺼려하는 층도 있어서 간혹 누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취지를 살려서 빈틈없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신하시는 거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입학금,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열심히 파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 오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5쪽에 보면 계약제 직원 인건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계약제 학교 직원 22명 인건비 집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55쪽입니다, 설명자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학생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입니다.
윤은희 위원   22명 인건비 집행한 거 맞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학교 직원 22명 안에 공연장 운영보조 3명, 바이오과학관 운영보조 2명, 다문화가정 운영보조 1명, 학생수영장 운영보조 16명 해서 22명이더라고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인건비 및 수당을 5억 4,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나누기 22를 하니까 연봉이 2,5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예.
윤은희 위원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며 이들이 계속 방학 때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연중 근무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를 하면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22명 중에 대부분은 수영장에 근무하는 학교 직원입니다.
  수영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라든지 수영강사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을 전부 정규직화하기는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수영장 운영을 1년 내내 하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럼 1년 내내 하면 그 요원이 다 항상 필요한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방학 때도 필요하고.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아, 1년 내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꼭 정규직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은희 위원   꼭 정규직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1년 내내, 올해도 또 요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필요하고 항시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시대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때에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하면 뭐 곤란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정규직화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더 많을 텐데요.
  이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뭐 일회성, 행사성 사업 같은 거는 인력충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감사합니다.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는 이따 자료 요청한 게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윤은희 위원님께서 정규직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좀 쉽게 해 주셨는데, 계약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것이 근거,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근거가 어떤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의 의미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정규직, 저희 같은 공무원을 말씀하신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왜냐하면 이 인원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이 요원이 항상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쓰지만 “학교 회계직원”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계가 따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인건비의 총액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무작정 다 정규직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심리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임하는 태도가 다를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수영장 같은 데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도 책임을 갖고 더 안전하게 자기가 근무에 충실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년 내내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해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여기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2,540만 원 정도 해마다 똑같은 액수로 지불할 바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비로 팀당 1,000만 원씩 10개에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자료에 이리 돼 있는데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은 거점유치원으로 선정된 10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원만 지원돼 있다 그러는데 거점유치원으로 돼 있는, 선정된 10개 유치원이 어디인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바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지금 뭐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예.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59쪽에, 설명자료입니다.
  결산서 169쪽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지금 교육경비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경비가 지원된 곳하고 지원되지 않은 곳하고 방과후학교가 공히 똑같이 이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일부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박우양 위원   다르게 운영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예산상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시·군하고 안 되는 군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   교육기회라든지 이거 또 지원에 차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몇 번 질의도 하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없는 6개 시·군 알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저희들이 시·군에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시·군의 읍면동 이하 지역에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엊그저께 교육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인쇄한 거를 위원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을.
박우양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지금 초등 돌봄은 전액 저희 자체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요.
  방과후는 소외 지역에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또는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또는 공모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학교를 추가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 또 예산 미지원에 따른 교육 차별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박우양 위원   그렇게 지원하면은 어느 정도 형평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뭐 완전한 거를 원하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교육경비를 갖다 지금 받지 못하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해서, 아니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지원하면은 또 반대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역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역차별 될 수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를 들면 지원되고 있는 시·군도 그러고 추가지원할 이걸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 시·군에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 금액을 똑같이 준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은.
박우양 위원   기본원칙은 교육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잘살고 못살고 간에.
  특히 잘살지 못하는 시·군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기회를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
박우양 위원   기획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충청북도청의 지난번 결산할 때도 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무상급식비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고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시는 게 어떠실지…
박우양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죠.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뭐 다 아시다시피 2010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모범적으로 추진해 온 자랑스러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 약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10년부터 4년간 총액 대비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5 대 5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그 총액 대비 중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있다, 또 배려계층의 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도청의 생각이 좀 달라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성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교육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은 지방비이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청의 고유재원입니다.
  그러고 보통교부금은 역시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고 측정항목별로 용도가 지정되거나 지출되는 예산액을 교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측정항목에 총액인건비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정기준일 뿐 국비지원의 인건비는 아니라고 우리 교육청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 해석 부분이 좀 달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가 오면 어느 정도 양 기관의 해석상의 차이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아무튼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 합의했던 총액 대비 5 대 5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공적기구로 돼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도청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적기구에서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청주 KBS 시사투데이에 도지사님께서 양 기관의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협의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도청의 도지사님의 복지철학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해결될 것으로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교육부에 유권해석한 거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에서 교육부 관련 부서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보낸지가 좀 됐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금명간 답변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답변이 오면 그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답변이 오면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 총액으로 교부했다든지 또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기획재정부 쪽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부 개념이냐 산정통보 개념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 개념이 아닌 산정통보 개념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지마는 본 위원 생각도 사실 산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쨌든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사님도 또 교육감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철학이 같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갖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유아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자료 왔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예, 10개가 어디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10개의 학교는 청주에 3개입니다.
  남성유치원, 산성유치원, 남일초 병설유치원, 충주에 성남, 제천에 의림, 보은에 동광, 옥천에 삼양유치원, 진천에 삼수초 병설유치원, 음성에 사립인 키드랜드유치원, 단양유치원 이렇게 10개입니다.
박우양 위원   선정기준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목적이 예를 들면 버스나 여러 가지 여행 또는 유치원 교육활동할 때 각 유치원이 영세성이 많아서 5·6개씩 묶어서 활동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 중에서 중심이 될 만한 유치원을 선정해서 5·6개 유치원이 같이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입니다.
박우양 위원   공동으로 운영하고 교재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 유치원하고 공유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건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현재 전체는 다 못하고 10개 중심학교로 해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해서 점차 효과를 봐서 확대도 할 예정이고, 이것이 현재로서는 각 유치원 단위별로 예를 들면 교육활동하기 힘든 부분, 차량 대절이라든가 교육활동 이동할 때 같이 묶어서 할 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 절감도 되고 교육활동 효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설명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정했을 때 그게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게 명쾌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10개 거점인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선정이 안 됐느냐 이런 불만을 갖다가 표출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네트워크라든지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전 유치원에.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자료가 오기 전에 예산전용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예산전용은 어느 분이…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우선 전용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과 예산총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부분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허용은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맞게, 소요액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추정된 소요액을 계상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다소의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예산전용할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산전용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승인은 그럼 기획관님이 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전용하고 나서 사실 예산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정·관·항·목이 다 있잖아요.
  정·관·항·목이 다 있는데 그걸 편성을 해 주는 건 의회인데 전용한 내용은 사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일단 통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절차를 보자고 한 게 어느 분이 사인을 했는지 진짜 이게 항목이 정말로 제대로 전용할 필요가 있는 건지,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카피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한 내용을 갖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서 보장된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라도 예결위원님들이나 소속 교육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은 별도로, 수시는 좀 그렇고요. 상황을 봐서 정기적으로라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유인물로다가 해당 전문위원실로 알려드리든지는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어제 도청의 전용 문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전용한 경우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걸 갖다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 전용한 부분을 사실 저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절차를 갖다가 좀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 마치고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강현삼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인수   예, 추가 자료 요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경상교육지원비, 투자교육지원비, 학교회계전출금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각 지출 세부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명하고 사업내용하고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채무 5년간 변동현황, 차입 변제금액이 포함된 변동현황을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봤는데요, 설명자료 357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연장,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학생체험학습실, 바이오과학관 운영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서 운영현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하고 많이, 이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체험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학생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이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사업 내용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거의 6개가 체험활동 위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구체적으로보다는 지금 우리 학생문화원에서는 공연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기획하는 공연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에서는 수영활동의 체험학습 및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에서는 안전 생활태도 실천 및 안전체험 운영, 그리고 교육박물관에서는 역사문화 체험 및 교육유물 전시·보관 및 관리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어디에 소속이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아, 저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윤은희 위원   총무부장님, 아까 저한테 답변 주셨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예.
윤은희 위원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탁…
  아니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구체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아,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은희 위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제주교육원,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있어서 제주교육원…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입니다.
윤은희 위원   네, 직원현황을 설명 바랍니다.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직원현황이요?
윤은희 위원   네.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직원현황이 전체 19명이 근무하는데요.
  지금 7명이 공무원이고요, 12명이 용역직하고 공모직공무원 4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공모직 4명에 8명이 용역직 그래서 19명 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규직이 7명이고 무기계약이 4명이고, 11명에 또 청소용역이?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예, 청소용역이 4명.
윤은희 위원   4명 해서…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청소용역이 4명, 시설관리가 3명, 안내데스크 1명 그래서 용역이 8명에다가 공모직이죠. 비정규직 공모직이 4명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래서 총?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19명.
윤은희 위원   19명이죠?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네.
윤은희 위원   그 19명이 제주교육원의 관리나 활동 지원하는 데 뭐 부족한 인원은 아닌가 해서 저…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됐기 때문에 사무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원 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무운영직이 새로 생겼고요, 시설관리직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추후에 시설관리직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직원들이 거리가 멀어서 또 기피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기피… 지금 시설관리나 운전직은 거기서 오래 근무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기타 공무원은 1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마지막으로 감동제주캠프 운영하고요, 소규모학교 체험활동 활동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감동제주캠프는 있죠. 도내 저소득층 자녀, 즉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학생들 40명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안배를 해서 40명에 대한 항공료, 식비 뭐 입장료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예, 감사합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자료 여기 왔는데…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앞서 소송과 관련되어진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좀 해 봐주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주성중학교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건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주성중학교에 검도부가 육성이 되는데 검도부 코치가, 물론 코치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된 코치인데 그 코치가 학생 선수를 그 어머니가 지도를 좀 부탁한다고 해서, 술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기합을 주다가 폭행이 돼서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김학철 위원   우리 충북도에서 임용을 한 순회코치라는 말씀이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순회코치는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지금 현재는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거는 차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순회코치가, 그런 식의 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코치가 충북도 전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인 순회코치가요, 249명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249명은 그럼 엘리트체육을 지정한 학교별로다 코치를 1명씩 다 두고 있는 건가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다는 아니고요. 도 대표를 육성하고 있는 팀, 또 선수가 많아서 관리하기 좀 힘든 그런 종목 이런 데다가 지금 임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순회코치 임용을 위한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순회코치의 자격은 일단 선수생활했던, 또 지도자 자격증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그 임용절차는 시·군의 교육장이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주성중학교가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청주…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닙니다. 청주지원…
김학철 위원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 나와 계시죠?  
  행정실장님 나와 계시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곽종수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철 위원   예,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채용모집 공고를 할 것이고 자격 서류를 받아 가지고 자격심사를 할 것이고 그 이외 진행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봐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곽종수 예, 해당 체육건강과에서 공모를 해서 자격 있는 자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복수의 공모자가 왔을 경우 또 단수의 공모자가 왔을 경우 그냥 그 서류심사만 놓고서는 그냥 임명해 버리냐는 얘기예요.
  가령 면접, 인터뷰라든가 어떤 또 신상에 관한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절차 과정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곽종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서류심사후에 면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행정실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각 지원청에서 순회코치를 임명한다라고 하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곽종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일단 받고요, 서류가 접수가 되면 면접절차 또는 경기단체의 점검, 또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김학철 위원   경기력만 보지 코치이기 이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교사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품성, 인성을 갖춘 자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경기 기술력, 그냥 지도를 위한 코치 개념으로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수의 코치가 지원했을 경우에 뭐 문제없으면 그냥 뽑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가 신원조회도 하고요, 또는 성범죄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선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성중학교 같은 그런 사고는 그 검도부 학생이 음주를 해서 그 부모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코치한테 우리가 지도가 어려우니까 지도를 좀 부탁한다고 해서 코치한테 데려다주었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 좀 체벌이 가해졌고, 그런 과정에 이 학생이 코치한테 또 반항을 했고 그런 과정에 좀 심한 구타가 이루어져서 집에 돌려보냈을 때 수면을 취하고 또 그 부모들도 관찰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내장에 상처를 입지 않았나, 내장기관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학철 위원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각별히 체육을 하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과 또 검도까지 한 코치면은 그 사람이 휘두르는 물건은 다 살인병기, 잠정적인 그런 살인병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성에 대한, 품성에 대한 그런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셔 가지고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러한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더 소중한 데 쓰여야 되는데 아이들을 살리는 예산에 써도 부족한데 이런 데 이렇게 집행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추후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인성교육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체고 이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생태보전협력금과 관련되어진 예산이네요.
  충북체고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서도 저 현장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학생들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고, 또 코치 또 여러 선생님들도 아주 열의를 갖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참 좋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않고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충북체육고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2013년도에는 사고이월 빼고 나머지가 다 불용처리돼서 2014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태보전협력금은 감사원에도 도청 감사 시 허가권자인 진천군에서 생태보전협력금을 미부과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감사원에서 2014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추가로 추가공사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요청이 시공사로부터 2014년도 5월 26일 날 저희들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감리가 지적해서 내화성능 부족에 따른 뿜칠, 벽체보완, 그런 부분하고 일부 누락된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거 설계변경을 해 줘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만에 하나 설계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 공사 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 이전에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보전협력금에 대한 부분은 진천군의 소홀로 인해 생겨난 부분이고 그런데 추가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 어떤 성능 부족이 우려돼 가지고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실설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시설과장 조성운   나름 저희들이 검토는 열심히 했지만, 내화성능 부족은 일부 법규가 강화되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제품의 성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설과장 조성운   예.
김학철 위원   관리소홀 부분은 뭡니까, 그럼?
○시설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꼼꼼히 내역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공사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크한다고 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지고 또 입법개정 움직임들이, 동향이 점검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법무팀 있지요?
  또 기획관실도 있고 할 텐데 당장 닥친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실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측한 그런 예산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조성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비비 관련돼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교육감인수위원회 운영비 정산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무슨 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이게 꾸려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 관련법이 언제 제정 또는 개정되어져서 시행이 언제 되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병천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없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2항에 보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2013년도 4월 5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은 2013년도 6월 28일 날 신설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이게 다 공통된 추진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2013년도 12월 27일 날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그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5월 2일 날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제정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은 6월 5일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확정이 7월 중순이 넘어야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같은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을 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장님 나오셨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김학철 위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 지금 배움터지킴이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에 몇 명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배치되어져 있는지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현재 도내에는 623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623명이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623명인데 학생 수가 31명 이상에서 600명 이하까지는 1명, 그다음에 601명 이상인 학교 또는 학생 안전강화가 필요하거나 생활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그런 지원학교에 대해서는 2명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300명 이하 학생 수에는 도우미가 없는 건가요?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건가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아닙니다.
  31명 이하는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31명 이하만 없고!
  그럼 31명에서 300명까지는요? 1명씩 있는 거…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아, 600명까지는 1명입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31명에서 600명까지가 1명인 것이고 601명 이상이거나 더 각별한 예방이 필요한 곳에는 2명, 추가로다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분들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총 60억 가량이 지출된 건가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그분들의 봉사활동비로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 사업의 성과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성과 평가해 보셨어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성과 평가해 보셨냐고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성과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학교 급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주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이 각급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김학철 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교내에서의 폭력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타리 밖에서의 것도 얘기하는 겁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교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인데, 그러면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몇 회고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몇 회인지에 대한 그런 사전 기초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기억은 못하시고요?
  제가 물론 결산자리입니다마는 면밀하게, 뭐 회계의 착오라든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 어렵지마는 이 사업의 성과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야 그 감시망을 벗어나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31명에서 한 사오십 명 되어지는 학교 정도면은 교원의 숫자만 하더라도, 교직원의 숫자만 하더라도 10여 명이 최소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사 1인당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고작해야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학교의 환경 속에서 이런 배움터지킴이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참 넌센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추후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까지 그 성과 평가서를 제출해 봐 주시고요, 개선방안을 좀 담아 주십시오.
  더 효율적으로, 이 소중한 재원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서 와 주십시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내의 폭력보다는 사실상 교외에서의 폭력이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또 비행이 더 심각한 수준이란 말이죠.
  교내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마는, 학교 밖에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지킴이 활동이 필요한데 그러한 쪽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신경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내의 학교배움터지킴이 예산을 가지고 교외에서 아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예결위 때 다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께서 총괄해서 하시죠?
  기획관님이 하시나요?
  예산편성을 어느 분이 주도하셔 가지고 하십니까?
  기획관님이 하시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기획관님께 한번 제가…
  아주 쉽게 그냥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냥 평소 인식하고 계신 부분만.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성적으로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성적인 평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반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봐 주시죠.
○기획관 김왕년   대표적인 사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여학생들, 남학생들 학생 수라든지 변기 수 이런 걸 가지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가장 쉬운 사례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신체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또는 배려를 하게끔 이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이 되어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남성과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요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성비 구성은 1 대 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의 문화가 남성용 소변기만 잔뜩 만들어 놓고 여성용 소변기는 구색 맞추기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져 왔었죠.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인데요.
  내역을 보니까 남자학교에, 남자학교에 수세식화장실 개선하는 것조차도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물론 대상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화장실사업이. 남자학교에 수세식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이 어떻게 성인지예산 사업입니까?
  남녀공학에 있어서, 남녀공학에 있어서 부족한 여성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좌변기를 더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구색 맞추기로다가 성인지예산과 관련되어진 결산보고를 해 주셨어요.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
  또 어떤 연수 보내는 건도 있습니다. 교사들 연수 보내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교원 비율이 현저하게 많아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런다.
  2박 3일, 1박 2일 안 가려고 그런다, 육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워크숍이고 연수고 1박 2일, 2박 3일을 회피하면은 당일로 나눠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이 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적용을 너무 신경들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내년 결산에는 또 올 예산에는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사업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개선해 주실 거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성인지예산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하나가, 좀 이걸 다 물어보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준비된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결산을 보면서 교육청의 결산이 그냥 매년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마는 저는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비비의 불용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불용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방대하게, 방만하게 예산계획을 잡음으로 해 갖고 특히 이것이 뭐 본예산에 반영됐다거나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 목적에 변화가 있다거나 뭘 할 수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더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야말로 예비비 지출은 특수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과정에 의회의 심의를 안 받음으로 해 갖고 오히려 더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예비비 지출해서 사용내역이, 계획서가 정확하게 제출되고 또 지출이 결정됐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했지마는 아니, 공사비를 1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중에 4억 5,000만 원을 불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진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도교육청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충청북도 제2회 추경하고 예비비편성 시점하고 차이가 한 달 정도가 채 안 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15일 전에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이 제출된다고 생각하면은 예비비 편성 시점에 하마 도교육청에서는 제2회 추경을 전부 집합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이 검토가 끝나 가지고 안이 성립이 돼 있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예비비를 의회 의결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 지출을 총괄하시는 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적정한 예비비를 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도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제한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지원비는 예비비 편성항목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위법령에 뭐 있어 가지고 한다 그러지마는.
  지금 충북체고 이전 신축공사는 그게 시간, 분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6월 25일 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는데 제1회 추경은 7월 26일 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 차이는 해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한 달이면은 그 당시에 하마 6월 25일이면은 예산팀장님 와 계시지마는 각 시·군 교육청 각 부서, 각 과에서 추경 소요 다 파악해 가지고 기초안 마련하는 시기 아닙니까, 한 달 전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진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 같아,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다 예비비 나중에 지출하고 나서 승인하라면 아무 말 없이 승인해 주는 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결산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게 될 거 같은데…
  아, 안 하게 되겠네.
○기획관 김왕년   한 번 다시…
강현삼 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
  우리 총 부채액 변화액 5년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구두로 한번 말씀…
      (자료를 받으며)
  왔어요? 우리 채무액이 201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채무액이 가장 는 이유가 뭡니까?
  643억이나 지금 채무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평균 채무가 2,500억대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3,200억대로 갑작스럽게 채무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수가 부족해서 1,400억 정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세수 결손분에 대한 걸 받게 됐고요.
  또 학교 신설분도 저희들이 한 830억 정도 되는데 학교신설 요인의 지방채를 지방교육채로다가 교부금을 못 받고 지방교육채로 해서 발행해서 저희들이 학교신설 요인으로 해서 받도록 이렇게 갑작스럽게 2014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이 영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워짐으로써 실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혜택이 축소되고,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에 급식비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서로 타협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채무와 연관해서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감채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위반하시는 거 같아,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게끔 조례를 2012년도에…
  이거 도교육청 교육감이 요구해서 조례가 제정됐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강제규정을 달아놨는데, 지금 왜 기금적립 안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감채 조례가 있는 건 맞습니다.
  2007년도 제정돼서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2006년도, ’07년도 당시에 교육부에서 준칙을 주고 그리고 교육부의 예규에 의해서, 상환비율을 정하는 예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조례가 없는 시도도 있고, 또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한 시도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채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출연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다 교부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타 시도도 자체 발행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만 감채기금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보통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해 갖고 아직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래하는 게 적은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기간이.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도래한 건 없고요, 2016년도부터 도래하는 부분이 220억짜리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왜 이 기금은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은 2016년까지 시한부로 하는 것은 2016년도서부터 지방채 상환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미리미리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2016년부터 지방채 상환하는 데 부담을 갖지 마라라는 뜻에서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이거 지키셔야지.
  그래 가지고 지금서부터 다문 얼마씩이라도 기금에다가 적립시켜 놨다가 2016년도에 상환…
  그때 220억씩 우리 교육 그렇지 않아도 재정 부족하다는데 220억씩, 물론 중앙정부에서 주면 다행이지마는 안 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겁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220억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3,977억에 해당하는 부채가, 차입금이 아직 차입 실행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차입금으로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산정 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제정된 이후 직제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20%에 해당되는 비율도 사실상 교육부 예규상으로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획관으로 온 다음에 인지를 하고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올해 중에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부 규정이 더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조례가 더 먼저예요?
○기획관 김왕년   교육부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예.
○기획관 김왕년   우리 조례가 당연히 법령에 들어가고 교육부 예규는 훈령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당연히 법령을 먼저 지키셔야지 왜 자꾸 규정을 갖다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규정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거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거치기간 중에 좀 적립을 해서 도래 시 상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급격히 열악해져서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가지고도 그랬고 무상급식비 문제라든지 또 내년에 교부금이 더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등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현삼 위원   예,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렇게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얼른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정해 갖고 현실에 맞도록…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을 해서, 그렇죠?
  악법도 법이고 지키지 못할 조례는 빨리빨리 고치든지 아니시면 지키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그렇고, 제가 이 결산보고서 보면서 원래 기금정산서를 꼭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보니까 기금결산안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가지고 놀라 가지고, 제가 보고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변제에 먼저 사용하라는 우선조건에 달아놓은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 충북 교육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거 우리 도하고 결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액 결손을 처리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회계연도 내에 세입이 잡히지 않으면 불납결손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최대 「민법」에 나오는 채권시효 한 10년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는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민법」에 의한 시효 1년에 의해서, 학생이 자퇴한다든가 졸업한지 1년이 지나면은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업료 결손 부분은 사실 수업료를 못 낼 정도의 형편이 되는 학생이라 그러면 결손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임대료 내지는 여러 가지 잡수입에 관련돼 있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거 결손처리할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의 직권으로 방치해 뒀다가 시효 10년 지났다고 그냥 결손처리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이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교육청도 역시 결손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결손처리를 적법하게 심의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결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결손처리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주 결손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강현삼 위원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양개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손이 전체적으로 채권에 관련돼서 도래되는 게 2017년부터 시효 10년 해서 도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질의를 끝내고 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 분 정도 질의를 더 하면 질의가 종료된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먼 길에서 오신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고 해서 식사 시간에 좀 늦어지더라도 오전 중에 질의를 다 마치려고 하니까 답변하시는 답변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참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육감님께서 직권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뭐 마음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부항목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집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 교육지원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해 갖고 숙원사업을 해결할 때는 학교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숙원사업 접수해서, 검토는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하죠?
  그래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검사한 다음에 전출만, 예산만 그쪽으로 내려줘서 집행만 그쪽에 맡기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이게 보통 소위 말해서 시설사업비로 주로 사용을 하게끔, 긴급을 요하는,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즉시즉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집행해 줄 필요가 있는 자금 중에서 주로 시설사업에 사용하라고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집행내역을 보면은 경상비로 엄청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상비, 운영비는 절대 이 금액에서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총예산의 0.1% 이내로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억 원을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상교육사업비와 투자교육사업비로 해서 행정기관,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과목상도 경상교육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는 시기까지의 그런 기간 사이에 부득이 또 경상교육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그중에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나머지 학교회계전출금은 뭐 부족함 없이, 불용액 없이 거의 지출을 했는데 항목상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전체적으로 16억 원 중에 잔액이 7,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률은 4.74% 정도 되는데 지적하신 투자교육사업비의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안배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행정기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16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쓰고 5,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수요 요구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수요 요구도 없는데 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연말쯤 가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학교의 요구액이 모자란다, 수요에 비해서 예산액이 모자란다 할 경우에 학교로 전용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학교에 지원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목적대로 대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예, 사실 일선학교에서는 참 시설도 노후된 데도 많고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서 뒤로 돌아가는 이런 모순된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의 촉구를 합니다.
  2014년도 결산을 보면서 항목별로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산검토 자료에 보면 50% 이상씩 이렇게 불용이 된 항목이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5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안 봐도 이거는 관례상으로 불용액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그다음 해에는 그대로 똑같이 편성이 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들어왔어요? 여기 있네요.
      (자료 검토)
  아, 2015년도에 빠진 거는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사업 중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계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 어렵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말 그대로 실무 담당 선에서는 쥐어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또 교육 대상자들도 이해가 가고 그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2014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했는데 행정행위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금전채권은 5년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채권이 별도일 때 10년까지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민법」을 준용해서 좀 관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행위에 5년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와 가지고…
  아까 우리 예비비 쪽하고 또 전용에 결재된 거 신청된 카피를 해 달라 그랬는데 카피가 다 안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좋습니다.
  우선 예비비승인 신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교육감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산집행 전결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예비비집행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16대 교육감인수위원회 지원의 결재권자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카피를 해 달라 그랬는데…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부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일단 카피는 여기 제출했나요?
  있나요, 그게? 신청 내용이?
  결재한 내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자료를 받으며)
  예, 이거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하나 더,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112쪽에 선거관리에서 우리 교육감선거의 관리경비 부담이 있어요.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병천   예,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당장 부르면 답변하기 좀 곤란할 거 같고 사업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서면으로 주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병천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비비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긴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예비비는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경에 뭐 반영을 하든가, 만일 급하면은. 또 기타 예비비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참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승인 나는 부분에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예비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교육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결산이 물론 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 됐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했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더라도 꼼꼼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현상만 유지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우리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이고 집중과 선택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더 하고 1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충청북도 초·중·고·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서면요구를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또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건과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된 겁니다.
  내역을 보아하니까 이게 의회의 사전 심의를 사안별로 받지 않고, 건별로 받지 않고 소위 총괄예산, 풀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항목을 연번을 매기지 않아 가지고 대략 몇 개 사업인지, 한 칠팔십 개 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한데. 자세히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분의 2 정도가 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충북교육청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학교가 소위 특정지역밖에 없습니까?
  도교육청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쪽 지역 지원청입니까?
  이래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다 문제투성이다 이겁니다. 의회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어긴 이런 예산들은 대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재량사업비도 배제하라는 것이고 도지사, 시장·군수 소위 풀예산도 폐지하라는 것이고 도교육청도 그동안 누락돼 왔는데 이것도 폐지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정히 풀예산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지역별 또는 학교 수위별 면밀하게 형평성과 어떤 그런 보편타당성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사전의결을 받은 이후에 총괄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로 더 하나 시정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전체 사업 또 역할에 대해서 역할이 거의 체험 위주로 된 거 같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는 잘해 주셨어요.
  그럼 자료를 갖고 꼼꼼히 자세히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답변 내용, 또 용어가 아까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불쾌할 정도로,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예결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질의한 위원님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표현하는 단어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실질적으로 예결위를 경시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는, 오해도 되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님들 안 계셔도 되겠죠? 퇴장하신 다음에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따가 충청북도 거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돼서요.
김학철 위원   정회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
○위원장 김인수   글쎄, 네.
  저희들 아침에 상정한 4개의 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요. 또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제 심사한 충청북도의 결산안부터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행위 자체를…
  아, 세입세출의 건이죠?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자, 이의가 없으시면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서 결산을 해 본 결과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출을 한, 불법적 지출을 한 부분이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행정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아서 조건부승인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의견은 예산의 원칙을 무시한 거다, 지난번의 예비비 지출이. 그러므로 불법지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고 또 저희들 예산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조건부로 가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가결…
  조건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렇죠?
김학철 위원   예, 시정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시정요구도 하면서…
강현삼 위원   조건부 가결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서 가결인 것이지 승인은 승인 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달아서 가결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위원장 김인수   강현삼 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을 달아서…
  일단 저희들은 의견을 붙여서 집행부에 보내는 걸로…  
강현삼 위원   본회의로 보내서…
○위원장 김인수   본회의에 보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결하겠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나만 더…
  저희가 교육청 예산심사한 결과…
      (「교육청 거 아직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도청 거」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우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점검한 결과 의견을 좀 달았으면 싶어 가지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비비의 중대성과 비정상적인 걸 갖다가 감안할 때 결재권자는 적어도 최고의 결재권자가 돼야 된다, 교육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교육감이 결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부교육감이 결재했으면 대결이라도 사후에라도 결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 예비비 지출도 최종 결재권자가 교육감이 결재를 하는 걸로 의견을 달아서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그런 뜻이죠?
박우양 위원   예예.
○위원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견을 붙여서 보내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14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또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인수    김학철    최광옥    윤은희
  박우양    강현삼    김양희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지영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김홍권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최문구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
  운영지원과장김자중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오세경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최영희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이종길
·교육정보원
  행정정보과장한신희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이주순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이진우
·제주교육원
  운영과장신현배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곽종수
  시설과장김지홍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신동로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혁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순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윤선근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경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고상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원영훈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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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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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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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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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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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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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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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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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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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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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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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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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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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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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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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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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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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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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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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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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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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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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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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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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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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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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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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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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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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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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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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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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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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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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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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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