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10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33분 개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도지사의 괴산군, 옥천군 도정보고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기에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35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과 업적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으시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과 대안제시로 향후 도정 각 부분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속적인 성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 신성장 동력의 기틀 조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화되는 권역간 불균형,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대한 보살핌 부족 등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치우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평생복지와 서민들이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 지역간·도농간 균형발전 추진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육성과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충북건설, 도민이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 혁신도시,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의 성공적 추진 등 현안 해결과 함께 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북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총 규모는 수입 3조469억9,000만원에 지출 2조9,263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11.8%인 3,227억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15.6%인 3,9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80건에 16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도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건전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린의정 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수지는 수입 3조469억9,000만원, 지출 2조9,264만2,000원으로 1,206억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287억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8,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1억6,000만원입니다.
이는 2008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입은 11.8%인 3,227억원, 지출은 15.6%인 3,952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조6,076억6,000만원의 102.1%에 해당하는 2조6,614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2조6,313억원을 수납하고 52억5,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48억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301억4,0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52억4,000만원으로 지방세 51억6,000만원, 세외수입 9,000만원이며 2009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48억9,000만원으로 지방세 234억5,000만원, 세외수입 1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와 6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6,076억6,000만원에 대하여 97.7%에 해당하는 2조5,48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87억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에 해당하는 307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7억5,0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128억3,000만원으로 41.7%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1,000만원, 예산절감과 순수집행잔액 152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부터 65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워싱턴지구 한인의 날 행사 추진 등 26건에 1억7,000만원과 2009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56건에 207억8,000만원을 각각 예산전용 및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47억9,000만원 중에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80건에 19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을 이월하여 1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이월액 287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의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출자출연기관 평가사업 95건에 247억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도정학술용역사업 외 48건 39억9,0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8년 12월 15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도정비 채무부담사업비 130억원은 황석∼구룡 등 14개 지방도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그리고 657페이지부터 714페이지 충북도립대학 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056억4,000만원의 102.5%에 해당하는 4,15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4,157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157억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1,778억4,000만원, 충북도립대학 운영 72억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717억1,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135억7,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217억1,000만원, 광역교통시설 69억8,000만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56억1,000만원의 93.2%에 해당하는 3,781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6.8%에 해당하는 274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4억7,0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38억4,000만원, 충북도립대학 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13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부터 75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8년도 말 현재 1,686억9,000만원에서 2009년도에 출연금·융자금 회수 등으로 549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융자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735억4,000만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500억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증가된 주요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 93억8,000만원, 환경보전기금 26억3,000만원이며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4억원은 신규조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1억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8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775페이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8년도 말 현재 6,085억3,0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중에 1,454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796억1,0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6,743억9,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8년도 말 현재 4,737억2,0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충북미래관 매입, 지방교부세 감액분, 채무부담 사업비 등 1,367억2,000만원이 발생되었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 등 105억9,000만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 1,112억8,000만원을 발행하고 694억7,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86억4,0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13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789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5,712억6,000만원에서 2009년도 중 3,412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817억9,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조8,307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구축물 등으로 3,412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817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477억9,0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90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48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19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9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9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11시에 개최되는 행정부지사 이임식을 주관하는 문제로 30분 정도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국장님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3조469억원이 수납되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7.6%인 2조9,263억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 1,206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사업비 28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11억원이 2010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6,31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이며 전년도보다 0.1%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보다는 23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징수를 보면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을 보면 연도별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30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1%이며 전년도보다 0.2%가 감소되었으며 연도별 징수결정 대비 미납률을 보면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결손 처분액은 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1%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부과한 세금이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2조5,48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7.7%이며 이월사업비는 287억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247억원, 사고이월비 39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이며 전년도보다 43.3%인 2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전액 또는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별첨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전용은 예산 확정 후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적용하는 제도로 총 26건에 1억6,838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대비 56.3%인 3억8,793만원이 감소되었지만 지방의회 예산심의 확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이체는 총 56건에 20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7.1%인 1,6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 직제 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민방위민원개선과 등 일부 부서의 신설 및 유사기능이 효율적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업무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4,1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78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3.2%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0.6%인 27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375억원으로 2010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7억원, 농어촌개발기금 29억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743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학자금 대여 및 주택융자금 채권 12억원과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지역개발기금 567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12억원 등입니다.
증가된 채권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13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39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충북미래관 매입 395억원,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 70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153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 증가에 따른 418억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86억원입니다.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재산·물품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8,30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작물·구축물 1,786억원, 유가증권 772억원이 신규로 증가되고 토지가 296억원 감소, 건물이 321억원 증가된 것입니다.
증감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도 말 물품수량 및 현재액은 1,885개에 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개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물품구매에서 130개 56억원이 증가되고 관리전환에서 86개 14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증감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연도 말 현재액은 1,500억원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 225억원입니다.
8종의 예탁금에 대한 수익성 관리와 나머지 기금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47억원으로 이중 19억5,41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6억3,69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 1억3,400만원과 집행잔액 1억8,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7월 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지명돼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 실력으로는 1년 동안 공부해도 이거 다 못할 거 같아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먼저 제출해 주시는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뭘, 어떻게 질의해야 될까 고심하다가 지난 속기록들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쓰고 미집행된 즉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지적됐는데 그 다음해에도 그 불용액이 그대로 올라와서 또 예산으로 승인돼서 또 불용액이 남은 항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40% 이상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항목을 뽑아 봤더니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관리실의 성과관리담당관실 누가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여기 보면은 2,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지출이 1,300만원 돼서 51%가 미지급 불용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학습동아리 정비라고 그랬는데 막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이 학습동아리를 정비했다는 얘기죠?
그건 지금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전에 정비할 계획은 없었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
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든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예인데 결국은 65개에서 25개로 줄었으니까 그만큼 또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성과관리담당관실 대답 누가 하시죠?
거기 보면 도민지원 활성화 추진 항목에 72%가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이유를, 사유를 대라고 그러니까 도민 우수제안이 저조하고 제안 시 제품 제작경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열성껏 해서 제안을 하면 좋은데 도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자꾸 독려해도 할까말까 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세워 놓고 ‘하면 하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다만 도민제안 이런 것이 그동안 초창기에는 많이 되겠지마는 운영과정에서는 상당수가 많이 제도개선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도민제안이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맥락인데 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누가 대답하시죠?
행정국 소관인데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죠?
(「시·군 도정협의 관계로 괴산군에…」하는 이 있음)
그럼 이거는 오후에 출석하시라고 해 갖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팀장님도 같이 출장중이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행정국장님이 행사마치고 오시면은 행정국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보관실인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분 답 하시죠?
거기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딱 50% 지출되고 50%가 미집행 불용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보니까 VIP행사 미개최에 따른 임차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VIP행사가 어떤 게 계획됐었는데 왜 미집행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임차료인데요, 그게.
우리가 매년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시면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음향,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임차료는 또 저희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러다가 아마 계획이 취소가 되어 갖고 작년에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매년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세워 놓고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 있겠지마는 그 마지막 추경 이후에도 혹시 VIP행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연말에 가서 불용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은 오전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매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40% 이상만 집계해 봤는데 이것도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 갖고 다음 예산에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에 40% 이상 불용액이 비슷한 항목이 나오면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유념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화도 없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출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정책관리실에서는 정책기획관님이 출석을 안 하면 의회에서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의회규정상.
4급 이상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데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려면은…
그런데 답변을 하실 적에 본인 성명하고 직을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지원이라든가 또 행복가족 육성을 위해서 화합행사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경비 중에서 작년에는 행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이주여성 행복찾기 행사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5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주여성의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조기 정착을 위해서 행복가정을 선발해서 기념패를 제작해서 주고 또 필요로 하는 어떤 기념품을 지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계획 검토단계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축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행복 찾기 릴레이 행사는 사실 미리 판단을 세밀하게 해 봤으면 아마 검토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 다문화가족축제는 신종플루가 예견치 않게 발생해서…
지금 불용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어서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사전에도 미리 인지가 되고 예지가 됐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책정을 했었던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도 이것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
기금 운용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이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르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자체 기금에서 별도 운용하고 있는 기금’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186억 중에 150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2억 조성액 중에 14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돼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운용이 안 돼서.
금년에 80%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유자금의 경우, 본래 목적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금마다 특별한 사업이 있으니까…
기금으로는 사용을 못하시고 기금에서 있는 이자수입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금들이 계속 적립이 되고 이자가 적립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기금이 186억입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사업에 1년에 많이 써 봐야 2억에서 3억 정도 쓰게 되니까 나머지 기금 가지고…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저희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80%는 기금으로 두고 20%를 기금에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20%를 일반회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적립을 하고 20%를 적립하지 않은 사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로는 왠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령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20%를 달리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경우가 달라지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추후에 정리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과가 바뀌는 바람에 오전 질의인지 오후 질의인지 판단이 안 돼서 아까 질의를 빼놨는데 오전 질의에 해당된답니다.
이거는 문화여성환경국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목은 뭐냐 하면 교육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400만원인데 집행은 100만원 하고 미집행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 집행한 겁니다.
교육운영비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75%가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이유를 보니까 ‘불우한 교육생 미참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우한 교육생을 교육 운영시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25%만 집행하고 75%를 집행 안 했다고 그러는데 불우학생이 미참석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은 거를 따지기 전에 정해진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그런데 불우학생들 미참석이라는 거는 좀 너무 옹색한 답변인데 우선 담당 관계관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생긴 것도 있고 지금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관계자에 대한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미처 참석이 조금 부진해서 비용이 절감됐던 사안이고요.
또 하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원, 여성 공무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급식비하고 여비를 함께 계상을 했던 이런 사항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면 답변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기록만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 이러면 이제 행사감사나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루어 보건대 충분한 홍보계획이 없었다는 거 인정하셨지요?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번 내년도 예산할 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애먹으실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우선 2009회계연도 결산서 29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4,900억이고요. 세외수입이 2,100억 해서 7,120억입니다. 2008년 합계 도비 자체수입을 보면 7,780억이고요. 2007년에 8,620억입니다.
그러면 2007년 대비 2008년에 지방세수 자체 조달세원 감소액이 약 840억이에요.
또 2008년 대비 2009년 자체수입 감소가 660억입니다. 지방세수가 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 결산서 772쪽 되겠습니다. 채무부분인데 채무부분에서 2008년도에 4,730억이고요.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이 6,130억입니다.
그러면 부채증가가 1,400억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세수는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008년만 해도 세수감소 대비 기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거기에 보면 충북미래관이라든지 오송역 진입도로 이런 개설문제로 인해서 그런 투자 수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버는 것 대비 씀씀이가 너무 헤프지 않았었나, 너무 방만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경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발생을 3% 미만으로 줄이는 대신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인 330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330운동이라는 거는 지난연도 체납액은 30% 이상 정리하고 현연도는 3% 미만으로다가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연간 3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 큰틀 속에서 보면 세수가 월등히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향후 내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래서 지방채가 폭증을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2010년에도 1,300억 또 2011년에도 1,300억 이렇게 지방채, 기채 부족재원을 지금 지방채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는 것 대비,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벌어오는 것하고 지출내역을 감안을 해서 이게 그냥 2008년, 2007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집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서 물론 투자수요도 있었지만 너무 방만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10년도 그렇고 2011 향후 지방채 축소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규정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체 감면규정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이 지방세 감면액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이렇게 큰 틀 속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세 감면조례가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세 거의 한 30%가 됩니다. 내년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법이 생깁니다. 별도로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감면조례가 되어 있는 게 금년도 말까지가 됩니다.
금년도 말까지가 시한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통합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의 지방채 발행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기가 나쁘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국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국가에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지방으로 내려오질 못하니까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보전을 좀 해라 이런 국가방침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340억 발행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예상이 되니까 이 지방채 발행은 매년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도액이 968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한 해에 한해서는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한도액을 풀어서 우선 자치단체가 필요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라, 해서 써라 그래서 한 부분이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이것도 저희들이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그 도비부담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비부담 214억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히 신규 수요는 충북미래관 건립하는데 한 400억 그거는 저희들이 신규 수요로서 도에서 필요해서 발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작년도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1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968억이 한도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700억 정도로 줄여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이 지방에 대한, 지방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 자체부터 발행 한도액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도액은 발행액은 계속 저희들이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방채 부분은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2∼3년 후에 상환연도가 도래가 되면 많이 발행했던 해의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한 2∼3년 후에는 또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규모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결산서 653쪽입니다.
이 건도 이것도 예산과에서 아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12월 되면 도의회에 100억 승인 받아서 해 놓고 그다음 연도에 또 갚고요. 그러다가 또 2009년도에 봤더니 100억이 아니라 13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30억도 외상공사 걸어 놓고 그다음 연도에 또 갚고요.
이게 보면 아침 잔뜩 먹고 저녁 굶고, 조삼모사 개념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예산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상공사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 이미지 실추에도 그렇고요.
이게 연말에 외상하고 또 익년도에 지급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 채무부담행위는 제도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을 100억 정도를 우선 외상공사하고 다음연도에 갚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100억을 우선 다른 데 투자하고 외상으로 공사하고서 그것만큼은, 100억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 왔던 그런 부분이고 다만 금년에 130억으로 늘은 부분은, 100억에서 한 30억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30억 더 늘려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부족재원을 충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경기 활성화 시키라고 이렇게 중앙에서는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도도 조기 집행이 아주 실적이 높아서 이번에 수혜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도 연계해서 외상공사라든지 업체를 감안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연결고리를 한 번 좀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이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페이지를 보면은 청소인력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문화여성환경국인가요?
지금 현재 도청에서의 청소인력 활용은 그전에는 직접 도청에서 이렇게 직원들로 채용이 돼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용역을 줘 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해당 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예산도 더 쓰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로는 입찰잔액에 대한 것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2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입에서 수수료가 약 200만원이 미수납된 거로 돼 있는데 어떤 수수료인데 이렇게 수납이 안 됐지요?
그것은 저희 학교 학생관 가건물 내에 매점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매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아마 2008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매점을 거기다가 허가를 했는데 입찰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사용하도록 했는데 당초에 방법을 모든 입찰하면서 선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먼저 받았을 텐데 그 당시 아마 어려움으로 해서 분납을 하는 거로, 일단 매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월별 분납하는 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잘 팔리는 게 없다 해 가지고 2009년도 3/4분기, 4/4분기 사용료가 미납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게 미납된 상태로 해서 그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걸쳐서 현재는 다 완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수입을 잡는 것은 도에서 주신 특별회계 수입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도립대학이 한때 어려울 때는 등록률이 60%대를 겨우 달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 교직원이 노력해서 지금 4년 연속 저희들이 입학률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세입을 잡을 때는 100% 전부 다 등록률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1학년은 한 90%, 2학년은 1학기에 85%, 2학기에 75%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꾸 중간에 휴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좀 낮게 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상황이 좋아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100% 차고 또 2학년 가서도 좀 덜 나가고 하다 보면 등록금으로서의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둬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학교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고 어떤 때는 시설 등 여러 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떤 재정의 수요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를 조금씩 둔 거 같은데 이번 2009년도에는 2억을 예비비로 뒀어요. 그래서 사실 2억이라는 것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최소 1억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들이 전부 다 지적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셨는데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서 2009년도 사업별 불용내역을 보면 40% 이상 된 거만요.
한 6∼7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여비가 3억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6,946만3,000원으로 불용률이 47%인데 이 예산을 보면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을 50% 이상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가 경제위기 대응 및 국외여행 자제인데 향후에도 경제위기가 나아질 확률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세울 때 이거를 참작하셔서 매년 되풀이되는 한 반도 못 쓰는 국외여비를 시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국장님?
먼저 제가 오늘 늦게 참석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발생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자제시켰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도 해외에 가는 것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작년도처럼 그러한 경제위기는 없을 것이다 예상 하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여행을 보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해외여행을 글로벌시대에 갔다 오는 것이 지방행정공무원들의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인 예산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인 교육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을 논의하게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책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여기 좀 봐주시면요.
명시이월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책이 여러 개라 좀 찾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으셔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사고이월에 도정학술용역, 정책기획관실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시지요, 정책기획관실?
사고이월이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성과관리담당관실과 보건정책과에서 올라온 명시이월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또 우선사업대상자와 협상지연’ 이유가 되지요.
이런 것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시를 하면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지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도정학술용역 연구용역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충분히.
‘그 사업을 언제까지 못할 거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사고이월 될 것이.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왜 사고이월 처리를 했을까요?
그 점을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용역은 용역기간을 당초에 4월 8일부터 금년도 4월 7일까지 이렇게 1년을 잡았었고요. 그 사고이월된 거는 저희들 내용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선5기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나 이런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과업기간을 12월말까지 잡았던 것을 금년도 4월 7일까지 연장하면서 사고이월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위에 성과관리담당관실이나 보건정책과는 미리 예측을 잘해 가지고 ‘아! 이게 늘어지겠구나, 사업이’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거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게 뭐 엄청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게 몇 십 억, 몇 백 억 되는 사업은 아니고 2억 정도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예측이 됐으면 미리 사고이월 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는 쪽으로 잘 예측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이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비심사보고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노근리 사건 관련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노근리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에서도 있었어요.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그래서 진실규명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령제 지낼 때 가보니까 위령비도 없고 그 부분의 주변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 위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을 하고 있다,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설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본 취지의 뜻을 질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적이 돼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대안까지도 제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변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검사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달라졌어요, 결산검사 방법이.
한 3년여 동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지적했고 그랬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됐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는 시정된 그런 행정 그래서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될 텐데 그런 쪽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효완성, 세입결손 가운데에서 시효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억7,600만원이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 했거든요. 시효완성이 왜 생기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아, 그냥 시효완성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내용설명 말고.
시효완성이란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재산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시효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게을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내용 16쪽에서 17쪽까지 이렇게 죽 봐 보면은 이게 장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거 같으네요.
면수가 작년도에는 3개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두 쪽뿐이 안 된 거 보니까 좀 줄어든 거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자, 여기서 집행잔액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잔액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같은 거 이것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용역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 2009년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자유구역 그 지구 지정을 위해서 방안 같은 것 또 아니면 현지상황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대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뭐 사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것 거의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마필산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방재정 수익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아, 그 예산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또 안 했어요. 1년간 두고 안 했어요.
또 벌채운재로 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 국비잖아요. 나중에 반납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불용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초에 예산 편성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회계연도 말에 불용예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건 사실상 여러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 전년 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건 적어도 관리자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속히 추경예산에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삭감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 재원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으네?
부지사께서 답변이 되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든지 이래 해야지 될 건데 지금 답변이 안 돼.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좀더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세입예산이에요.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게 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좀 각별하게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동감을 한다, 동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관리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고쳐나가겠다, 당연히 고쳐나가겠다 생각이 들고요.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있으면 지금은 본예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신중하게 검토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아까 오전에 행정국장님이 부재하시는 바람에 질의를 못한 겁니다.
뭐냐면 자치행정과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1억2,000에서 6,000만원 쓰고 6,0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 지불하고, 반하고 반 안 했는데 제가 자꾸 거듭 중복돼서 말씀드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서에 보면 주부모니터활동 실적 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이 저조라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조라는 건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때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계상된 금액은 전체를 목적에 부합되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좀 약간 떨어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생활공감정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보자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부모니터단을 하느냐면은 이 세금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섬세한 정책을 받아들여서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보자 이러한 정책에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기로 저희들이 17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초기에는 활동이 약간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경험이라든지 포인트라든가 미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간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제안을 하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포인트당 1,000원, 한 포인트 제안하면은 1,000원 그다음에 최고 제안을 10만원 금액을 두었습니다. 1,000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주부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10만원 주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기 때는 약간 저조라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했다 보여지고요. 2기를 금년도는 370명으로 늘렸거든요.
늘려서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좀더 금년도에는 개선해 보자 해서 아마 금년도는 지난해 같은 이러한 불용이 남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서는 대로 목적에 부합해서 집행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 받을 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제발 그런 대답 좀 안 하시면 좋겠고 이거 주부모니터는 활발하게 운영하시면 우리 도 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데 이 예산을 50%만 쓰고 50%는 안 쓴 거는 주민 의사를 별로 안 듣겠다는 얘기나 억지로 끌어다 맞추면 그렇게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괜히 트집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예산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100% 다 쓰는 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나오면 다음에 또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또 ‘깎아도 되겠지, 깎아도 되겠지’ 이러면서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윤성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변명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시범사업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면 처음에 시범도 해 보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다음에는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했다면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쓰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래서 불용예산이 없게 해야 내년도 예산 또 그 후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아, 이거 필요해서 하는가보다’ 이러지 자꾸 이렇게 안 쓰고 불용액이 계속 커지면 저희들은 어떻게 어디를 삭감할까 이거 뭐를 인정할까 저희들도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도 주어진 예산은 다 집행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다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금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그냥 답변상 잘될 거라고 했는데 잘될 거라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은 금년에는 개선이 돼서 확실히 잘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2년째 봉급도 동결이 돼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이거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책관리실이네요.
거기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디냐 하면 결산서 313쪽 그리고 설명자료 75쪽.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총 인원 989명에게 보수교육을 시키는데 국·도비는 있는데 시·군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국비가 50%고 도비 50%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육시설 보육 종사자들한테 전문성을 교육시켜 가지고 시설 아동들이 잘 육성되도록 보모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진도는 108%라고 해 놓고 잔액을 1,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감액요청을 하였지만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 특별직무과정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온라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라인교육으로 한 320여 명이 교육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이렇게 남는 거가 되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해 주시기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80%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20%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어서 기금 전체적으로는 20∼30% 정도가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 입니다.
20%와 30%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까 오전에 분명히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80%를 기금에 예탁을 하고 20%를 달리 관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대략 67%가 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고 지금 달리 관리돼 있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14억이 예치돼 있고 정기예금으로 4억9,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보통예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상적 경비를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거와 정기예금에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4억9,000만원은 여유자금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사업은 융자를 주고 다시 그 융자금을 환원해서 그게 다시 재원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적 예금을 해 놨다는 얘기는 그 기간 내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약정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분야별 예산을 세출결산을 해서 이렇게 보면 %로 나와 있는 자료를 못 찾겠거나 아니면 안 해 주셔 가지고 뭐가 몇 %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으로는 세출결산 규모는 돼 있습니다만 전체 일반회계 세출규모와 관련돼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약 10% 가까이 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약 한 6∼7%, 교육이 한 5% 정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5%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희 위원들이 %로 좀 돼야 충청북도 전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알거 같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25%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사회복지분야 다른 지역이 몇 % 정도 쓰고 있습니까?
11쪽입니다. 11페이지 검토보고서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로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쪽에서 30%를 대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비용이 나오는 이런 돈인가요?
이상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4쪽이에요.
기금부분이 계속 논란이 있고 제가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결산서나 그 대충 좀 들쳐보고 결산검사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많은 부분들이 각종 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문제점도 있고 그러나 그 내용들이 연년이 계속 똑같아요.
뭐 미위탁 됐냐 그리고 기금 설정이 얼마 안 됐냐 주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예산담당관 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몇 조에 의해서 좌우지간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보통세 세수 3개년치 연 평균액의 1%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09년에 36억을 본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도 조례로도 이렇게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억이 아닌 그에 55%에 해당되는 20억만 작년도에 설정을 했어요.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총 15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36억을 설정할 걸 20억밖에 설정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이걸 축소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떠한 법을 해태한 건 아닌지 우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가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80%로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 주셨는데 다행히 아까 기초생활보장기금만 그렇다는 얘기였었죠, 80%가?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67%로 또 교정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각 기금별로 어느 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 95% 예탁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67%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85% 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0% 정도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여유자금의 평가기준 잣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통합관리기금 담당부서에서 총체적인 틀에서 이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우선 예탁에 대한 부서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통합관리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쓰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금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저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 성격상 예탁을 못할 그런 기금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농업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게 되면 2년 거치 3년, 그러니까 5년간을 저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 그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기금운용관이 조금 예탁하는 거를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기금 사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운용관이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탁을 못하는 그런 기금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매 추경할 때마다 기금부서에 다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운용면을 보겠습니다. 운용면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2008년도에도 1억1,900이고요. 2009년도에도 1억1,900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7,000만원, 2008년에도 7,000만원, 2009년에도 7,000만원 이렇게 아주 경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같은 경우 34억을 운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12억밖에 진행이 지금 안 됐고요. 또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8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년 육성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금을 설정하라고 법률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명의만 해 놨지 1년에 1,800만원 지출 운용할 것 같으면 이거 굳이 기금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죠. 이것도 2008년에 19억이었는데 지금 2009년에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같은 건 특수성 때문에 운영이 전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볼 때 ‘운용률이 낮다’ 이거 뭐 매년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운영실적이 없고 활용이 안 되는 건 과감히 기금 자체를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어떤 예탁하는 것도 총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2006년, 7년, 8년, 9년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다시피하는 이런 결산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2010년, 2011년 정도에는 이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되짚어봐서, 그리고 또 해당부서하고도 많은 협약을 하셔 갖고요. 이게 더 이상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발전방안을 찾아서 크게 한번 손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통합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기금별로 사업을 운용하는 거는 각 기금운용관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오셨나요?
명시이월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익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금액 자체를 이월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예측이 불가했었던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장기 계속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됐던 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당해연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그 예산을…
지금 그럼 1회 명시이월한 것을 다시 사고이월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시이월을 한 후 다시 사고이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고이월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자료 중에?
일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차이점 중의 하나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느냐 안 득하느냐의 차이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불편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금년에 꼭 주기로 했는데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예측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명시이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대한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되었었던 개최 시기는 언제였었죠?
제천종합연수타운이 당초에 혁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3개 기관을 제천으로 하기로 했고 나머질 진천, 음성으로 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안 돼서 3개 기관을 제천으로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에 연수타운을 만들어서 3개 기관이 못 갔지만 다른 연수타운을 조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원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땅값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평당 조성원가가 한 120만원 정도 나오니까 120만원 정도 나오는 데는 연수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가가 30만원 이하 되어야만 연수원이 유치가 되는데 너무 비싸게 나와서 도저히…
지가 때문에 연수원을 유치할 만한 게 못 돼서 당초에는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균형개발과 문제인데 국토부 순회토론회 개최로 인한 행사 중복으로 인해서 자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 여기도 보면 불용예산이 무려 8,757만6,000원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 충청북도하고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이런 사업들은?
이 사안은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토부 계획이 없다가 국토부에서 이런 계획이 생겨서 저희는 이것을 취소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보게 되면 40% 이상에 충주소방서란에 보게 되면 현장 활동 능력배양에 일반보상금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요, 보니까 480만원 중에서 165만원만 지출하고 31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65%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충주시와 긴급구조훈련 중복지원으로 미집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충주시와 중복 예산이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시와 같이 함께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야만 타당한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군데 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시나 우리 소방서 관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오래도록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돼서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말씀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경비성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던 이유는 중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충주시에서는 을지훈련기간 중에 재난대응훈련이고 저희들 소방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긴급구조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을지훈련기간 중에 같이 하자는 합의가 되어서 동시에 통합해서 실시했던 거지 을지훈련하고 규정상 다른 훈련이고 해서 협의를 해서 급량비 200만원을 충주시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우리가 200만원을 불용처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주시에서 을지훈련기간 중에 재난 대비 훈련이 있고 또 우리도 긴급구조훈련을 1년 중에 한 번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동시에 실시하자 해서 예산을 아끼게 된 겁니다.
자체 훈련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합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적응훈련이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돼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때 거둬들인 것을 반환해 주도록 해서 일부 반환을 하다가 그게 위헌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불을 못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또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소송이 걸린 관계로 제대로 지불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시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2000년 1월 28일부터 그때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발사업자한테 걷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최초 분양자한테 거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죽 2002년도 7월부터 우리가 2005년 3월 31일까지…
줘 가지고 2009년도에는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건은 누가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여기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이거?
광역시설부담금은 광역시 그러니까 대전시 인근에 있는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이 네 권역에만 사업계획을 받아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4개 시·군에서 신청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없는데 세운 거잖아요?
2009년도에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을 한 20억 했고…
실제 청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업이 큽니다.
하려고 보면 청주·대전 광역전철을 놔달라든지 경전철을 놔달라든지 이런 사업은 너무 크고 조그만 사업은 해당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지 보은, 옥천 같은 데선 이걸 쓸 수 있는 명분이 없고요.
불용처리가 돼도 이건 잉여금으로 해서 이 용도에만 쓰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기금 지금 29억 정도 이월된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19억이 지금 이월된 것은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10억원 하고 시·군에서 다 쓰지 못한 19억원 하고 그래서 29억이 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연리 1%에서 1.5%, 거치기간이 2년 거치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기금 신청을 받도록 시·군별로 배정을 죽 해 줬는데 각 시·군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일부 융자를 못해 준,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해간 부분을 합산해서 놓은 게 이게 19억이 된 겁니다.
골고루 다 했는데 특별히…
이상입니다.
20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의 환승주차장 그거 만들었고 저쪽 주성동에도 카풀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경부인터체인지 부근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 과연 청주시에서 요구를 안 한 건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요구한 게 없어 가지고 돈을 못 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 좀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시·군에서 받아서 이거를 국토부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 국토부에서 심사가 돼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마 신청했더라도 심사에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이 36억 그다음에 지출이 4억8,300이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31억1,700만원이 남아서 그런데 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줄어서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우고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원이네요. 360만원에서 잔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에서 311만원이 남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교육을 위해서 예산에 세우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농업인들 교육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서 교육 횟수가 줄어서 반납한 겁니다.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벼도 많이 쓰러지고 그랬는데 병충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4월, 5월달에 냉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못자리도 늦었고 과수 냉해피해가 있었고요.
병해충 관계는 지금 계속 날씨가 좋았다가 8월달에 비가 좀 자주 와서 근래에 그런 과수 낙과가 되고 또 그런 피해를 입었지 벼 같은 경우에 병해충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농사 풍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물가가 많이 비싸 가지고 우리 주부들의 가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좀 잘 예방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7쪽 결산서 거기 보면은 축산과네요. 해양수산·어촌 해 가지고 1억6,400만원 정도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추워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거는 미리 예상을 안 합니까?
이것 좀 질의하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지금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건립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부지소 건립함에 있어서 한 열 건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산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 공개입찰을 보고 계약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여러 가지 공사가 있으니까 그게 합쳐져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예상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이라는 사업비를 세워 놓고 입찰을 보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입찰결과 80, 90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차액입니다.
그래서 열 개 사업에 대해서 그 낙찰가격의 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57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 연말 정리추경 시에 입찰 잔액을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거하고 정리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불용으로 해서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는 거하고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관계가 없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에 깎아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어넣나 아니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으로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마지막 추경에 깎아서 예비비로 집어 넣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느냐,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지금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순수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지금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예산 쓴 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과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보고요.
입찰차액은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지금 뭐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용처리 부득이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 어차피 과에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용처리를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한다 치더라도 입찰잔액 같은 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결산검사는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받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우리 이 자리 계신 공무원들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그런 부분을 금년 정리추경부터는 입찰차액 같은 거는 바로 반납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주시고 불용처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벼 병충해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벼 병충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8월 초순부터 비가 매일 왔습니다. 그래서 벼가 피면서 꽃이 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벼가 수정이 안 돼서 쭉정이도 많고 지금 멸구라든가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병해충 방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해충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될 텐데 어떤 이유건 간에 잘 안 된 부분 이런 쪽에 계속 질의를 받고 또 질책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칭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할 부분을 한두 개 할 테니까 왜 그러는가 하고 살펴보시고 여기 다른 부서 다른 공무원들 계시는데 ‘아! 저쪽에는 이런 것을 잘했구나’ 하는 거를 따로 벤치마킹 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보시고 ‘아, 저런 게 모범됐다’ 하는 거를 본 받으셨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 그냥 안 찾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12쪽에 보면 농정국 소속 같은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죽 해서 내수면연구소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현황에 이렇게 보면 뭐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잔액이 감소했어요.
언제보다?
2008년보다 2009년 것이,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 수 있음’ 또 그 뒤에 가면 거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20쪽에도 보면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죽 해서 잠사시험장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이며 세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집행잔액임, 뭐뭐가 어떻게 된 것임, 설명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군데에서는 이렇게 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게 사실 집행잔액 보면 절감한 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한 거를 보면 이 검토한 분이 아! 그래도 이런 곳은 한 번쯤은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바라고 쓰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한 번쯤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도 그런 거를 배운다 그러면 우습지만 하여튼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이월관계도 보면 정말 어떤 때는요, 이게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안 되면 1차 추경에서도 이게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이게 사고이월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거울삼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셨다는 그런 제가 칭찬과 함께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결산서 56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계세요?
563쪽이요, 산림환경연구소.
우선 숲해설가협회와 관련될 수도 있겠고요.
숲해설가 운영부분이 나옵니다.
562쪽이네요, 그 윗부분에요.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서 562쪽, 이건 집행잔액이 남은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 제가 궁금해서 숲해설가가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을 한 것인지, 또 행사실비보상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숲해설가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해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일용직 숲해설가를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100% 집행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겨울 같은 때 11월, 12월에는 숲해설가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의 집행잔액도 남고 순수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중에서 우리 수목원의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명인가 얼마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워낙 방대해 갖고요.
거기 보면 당초에 예산을 4억5,000 세워놓고 3억4,000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1억900을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민간위탁금이 뭔지 이게 금액도 크고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수목원은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수목원이 전체 한 250㏊ 됩니다.
그런데 그 수목원을 관리하려면 우리가 잔디깎기라든가 수목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위탁을 해서 말하자면 청주시 같은데 청소 위탁하듯이 위탁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사업비가 4억5,000이 되는데 설계비가, 계약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낙찰률이 적용돼서 계약은 한 3억5,000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1억900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심사 시 예산계에서 절감액이 있고 또 용역업체에 부가세 면제액이라든가 낙찰 시 낙찰차액 또 사업 종료 후에 그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900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소네요.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이게 또 총체적으로 한 5,4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 인원이 과소 편성된 건지, 과대 편성된 건지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불과 1년 내에 어떤 정규직원이든 임시직이든 직원 채용도 추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경직성 경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인건비는 우리가 수당하고 여러 가지 연가보상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총 합쳐서 된 건데요. 실은 그것이 우리가 인건비는 당초 에 예산계에서 세울 때 현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원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공로연수가 있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간 분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금, 명절수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1년 치가 전부 다 좀 남은 게 있고 또 전체적인 공무원수당은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4억5,000 중에 1억900만원씩 이렇게 과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돼서는 약 6억5,000 정도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이게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런 통계나 이런 게 준비가 되셨나요?
위원님 내년도부터 무상급식 하는 그 자체하고 지금 친환경 생산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앞으로 방향은 각종 농업도 친환경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데 내년도 100%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 친환경급식 100% 거기에서 조달하고 그런 차원은 조금 같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년까지 편성된 게 적정했느냐 이거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수용할 만큼 적당한 기준의 성장률이었느냐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 100% 전액 지원한다는 게…
언젠가는 되긴 됐어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그거에 맞추어서 친환경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됐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관계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의 실업자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업률은 통계청에 의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약 3%선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실업률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과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됐는데요. 계획이 예를 들어서 220명에 226명으로 이렇게 좋은 100% 실적을 해서 만료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귀가를 해서 과연 어느 부서에 취업을 했으며 그런 현황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목표는 220명으로 잡았는데 226명이 된 것은 중도에 탈락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더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 숫자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비취학 청소년 등 취학 계층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간호조무, 정보통신, 정보처리, 미용, 한식조리, 전산, 제과제빵 등 이렇게 8종에 대해서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해서 14개 훈련기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수료 후에 취업한 것은 123명으로 잡혀져 갖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65.9%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도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우리 실업자의 대책을 앞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가 되겠습니다마는 151쪽에 보면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마필산업 예산을 보게 되면은 사업비가 3억7,830만원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마필산업은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레저 쪽의 발전이 이제 승마 이쪽으로 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괴산군에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14억5,700만원, 물론 융자·자담 포함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4억5,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원래 하려고 그랬던 예정지가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라는 데를 사업 선정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위화감 조성문제 이런 문제로 승마장 설치를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산군에서 이게 여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장소를 1차로 한 번 청천면 같은 면내의 대전리라는 데로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했던 사업을 괴산군의회에서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사전에 이 선정, 응모하고 할 때는 이런 사정까지 다 감안을 해서 충분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사업 응모할 때라든지 이때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정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국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확보하고 만약에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다면은 국가로 봐서는 지방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이 사업 달라고 한번 가서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모든 사업이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연 또 그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비 좀 확보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기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첨단의료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122페이지 쪽에 있는 첨단의료산업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는데 먼저 122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재단설립 추진 및 학회 홍보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재단설립 등기, 수수료가 780이 되겠고 또 재단설립에 대한 자료를 유인하려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200만원, 또 재단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 300만원 해서 학회홍보, 독성학회라든가 약학회에 각 1회씩 2,000만원 해서 홍보물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3,280만원 중에서 2,607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72만4,000원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이것은 주 사업 내용이 저희가 한 2,700만원의 예산을 당초 편성했는데 1,85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주 내용은 그 도민 대토론회와 보건의료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내용이 되는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저희가 행사경비를 첨단의료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일반운영비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예산으로 2개 과목인데 바이오진흥재단의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틀리는데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13쪽에 보시면 850만원을 지출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1,85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행사운영비 미집행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선거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선거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유를 정정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협의가 이게 좀 못 된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거가 있었던 건 아셨던 거죠?
지금 이건 작년도 부분이니까 지금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선거가 사전에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심성에 안 걸리게 예산을 규제를 하는 건데 당초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인데요. 19쪽, 20쪽, 21쪽 거기 지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39.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서 27쪽에 보면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하고 그다음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아까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생략을 하고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 이것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질의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구내식당이 1년간 계약 체결을 하고 운영하였으나 작년 3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대표자가 변경되어 가지고서 다시 10개월치를 전 대표자한테 주고 새로운 대표자한테 10개월치를 받아 가지고서 다시 세입을 집어넣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억원이 작년에 정기기금으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출연금은 기금으로 4억이 입금되고 우리가 운영자금은 이자 갖고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6,700 중에 4억은 기금으로 들어갔고 1억6,700 갖고 지금 사용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1억6,700을 가지고 결국은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1억4,2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활용이 상당히 한 90%로 높은데 출연금 4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25%로 %는 줄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금 활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차 내년도 예산에는 목표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종성 김희수 김광수 김도경
유완백 정지숙 김종필 윤성옥
황규철 임헌경 이광진 이광희
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종록
·공 보 관
공 보 관송명선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정 책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김항섭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홍승원
·보 건 복 지 국
사회복지정책과장조운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정옥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반재홍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신용식
미 래 산 업 과 장이병재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산 지 원 과 장양권석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현공율
산 림 녹 지 과 장장종원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문화여성환경국
국 장이장근
문 화 예 술 과 장김기원
여 성 정 책 과 장이진규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균 형 건 설 국
국 장송영화
균 형 개 발 과 장신병대
도 로 과 장신필수
교 통 물 류 과 장김>희수
치 수 방 재 과 장유인종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단 장김화진
·충북도립대학
총 장연영석
행 정 지 원 과 장양경열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연 구 부 장조경주
·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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