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MRO사업 사업예정부지 교환취득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후 처분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소방본부
7.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도지사 시·군 순방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MRO사업 사업예정부지 교환취득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후 처분
      (10시36분)

○위원장 연만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총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방부와 교환·취득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대토부지 매입 및 교환 건은 우리 도가 10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정 부지가 청주국제공항과 연접한 국방부 소유 토지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도에서 취득하고 국방부에서 필요한 토지를 도에서 매입한 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제시한 교환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항공정비사업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 규모는 72필지에 9만664㎡이며 국방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12필지에 16만1,922㎡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 토지의 상세 내역은 첨부시키지 못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내역 및 관계법령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은 우리 도 10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취득 및 교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강길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수석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항공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정 부지를 국방부와 상호 교환·취득하려는 것으로 재산가액 10억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항공기 정비, 생산·조립과 공장 관련 지원시설 입주로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형성하여 동북아 항공정비사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항공정비 사업예정 부지는 활주로 연접지역에 행거를 설치하여 비행기를 점검, 수리, 개조작업을 하는 것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방부와 부지교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국방부가 제시하는 대토부지를 매입하여 상응하는 국유지와 교환·취득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항공정비사업을 위한 단지조성 부지확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방부 소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항공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모두 확보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가 2,700m에 불과해서 지금 대형여객기가 착륙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4,000m정도로다가 해서 활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관계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를 확보하면 전부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그 관계를 먼저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희가 1단계로 하는 MRO사업에 대해서는 착수 자체는 가능한데 앞으로 이 사업의 확장여부에 따라서는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유지는 최대한 협의 매수, 그러니까 교환하든지 무상으로 저희가 양여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만히 협의를 해서 매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4.0㎞가 되어야지 점보제트기가 이착륙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MRO사업은 항공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제트기가 아닌 기종까지는 현재 이착륙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큰 제트기가 아닌 B737까지는 저희가 자체 하고요, 또 현재 저희가 기술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점보제트기라 하더라도 손님이 중량이 다 안 찼을 때에는 아마 청주공항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갖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다가 활주로 연장을 갖다가 계속 건의하면서 지금 반영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이번 국방부 토지를 확보해도 4,000m 활주로 확정에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별개의 건입니다.
  이것하고는요, 별개의 건입니다.
박재국 위원   별개의 건이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리고 MRO사업은요,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VIP대통령님 오셨을 때, 저희가 아주 이거 선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보면 전격적으로 저희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가 끝난 관계관은 퇴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좌석이 다 정돈이 되었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46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2010년도 행정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1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474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10억8,500만원보다 1%가 늘어난 63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초과분 중 2009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3억7,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85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64억100만원보다 21억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9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10억8,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내식당 도시가스 배관보수 300만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1,700만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매 1억원,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 5,4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평가수당에 2억4,400만원, 청사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체 9억6,200만원,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에 6,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4억3,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청주·청원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1,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7,000만원,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발굴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절감액 6,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8,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도 특별교부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1,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5억9,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예산에 2,000만원,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600만원, 관사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3,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에 민방위민원개선과 소관으로 총 3억2,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도 특별교부세로 시·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 4,000만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시설 천장 및 벽면보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별 예산절감액 2,2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9년 말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예산에 미편성된 특별교부세를 제1회 추경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세입 계상한 것이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의 후생복지, 기록물관리,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한 보수비용,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관사 부지 매입비 및 노후 민방위시설 장비보강 등 역점시책 추진사업비를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2010년도 행정국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녹색도정 실천을 위하여 소중하게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연만흠   강길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편성금액은 제안설명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증감은 없으며 2009년도 세입초과분을 세외수입에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5억7,573만원, 해당 부서에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0만원, 2009년도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3억5,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체, 관사 부지 매입 등 15개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세출소요액 26억9,461만7,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3,000만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60쪽 하단 청주·청원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이 부분은 청주·청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인데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서 청주·청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65쪽에 관사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지금 관사 부지가 국유재산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 양 부지사님 계시고 실·국장이 계신 그 4층짜리 건물이 그게 지금 국유재산으로 돼 있고 사실은 이 앞에 경찰이 사용하는 성안지구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유지고 또 적십자회관 앞에 있던 전경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성안지구대 도유지하고 방금 말씀드린 관사 부지하고 전경회관 국유지 부지를 같이 맞교환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감정가격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한 6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두 개하고 한 개를 바꿨을 때.
  그런데 그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는 어차피 그러면 저쪽 전경회관은 다음번에 성안지구대하고 교환하는 걸로 하고, 그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교환을 하고 관사 부지만 우선 도비로다가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부지 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특별하게 이걸 매입을 하겠다고 한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길중   이게 어차피 국유지로 돼 있고 도유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유지는 우리가 쓰고, 국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유지로 하고 우리 도유지로 있던 국가에서 쓰던 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교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조영재 위원   교환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길중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안지구대가 도유지니까 그거하고 지금 있는 관사하고 전경회관 그걸 묶어서 그게 국유지니까 그걸 교환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했던 건데 지금 성안지구대 우리 도유지하고 전경회관 그게 조금 협의가 늦어져서 관사 부지만 우선 매입을 하는 겁니다.
  2개를 교환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이 정도는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상.
조영재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지?
○회계과장 지선영   예,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효취득은 국유재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어떤 게 됩니까? 시효취득이 국유재산이 안 되면.
○회계과장 지선영   일반재산, 개인적인 일반재산은 가능합니다.
조영재 위원   국유지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회계과장 지선영   예.
조영재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이걸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입 안 하고 계속 쓸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지선영   지금 관사부지가 작년까지는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계속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국유재산으로 관리권이 이관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리권을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줘서 그동안에 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임대료나 변상금이 아마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교환이나 매입을 하려면 우리 돈을 더 들여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 아예 건물이 도 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대지까지 완전히 저희 도유재산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연만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방 3교대인력 확충과 특별행정기관 업무이관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과 일부 기능 쇠퇴분야의 정원감축 등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기능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437명에서 1,447명으로 10명을,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243명에서 1,378명으로 135명을 각각 증원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2,792명에서 2,937명으로 14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는 기능직 중 기능직 6·7·8급의 비율을 각각 1%, 6%, 3%씩 증하고 기능 9급·10급을 각각 2%, 8%씩 대체 감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특별행정기관 이양 및 국·도정 시책추진을 위해 일반직 중 5급 이하 16명을 증하여 1,086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령 이하 135명을 증하여 총 1,378명으로 하며 기능직은 일부 기능 쇠태분야 6명을 감하여 총 24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도세로 세목을 추가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재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던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세부담 완화가 올해도 지속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 세목 및 납입 확인규정 신설과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적용시한 1년 연장 및 주민세균등할을 균등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세율을 승용차에 대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및 서민의 생계형 차량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기업도시 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감면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임대주택 보급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2일 청주시의 일부 도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3월 1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에 공정한 획정을 위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주시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중 4, 5, 6 선거구가 인구, 생활권역 등의 사유로 재조정됨에 따라 시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도의원 지역선거구 내에서 재획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131명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는 3쪽부터 7쪽까지 있는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도의원 선거구획이 변경됨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라, 마, 바 선거구를 의원 1인당 인구편차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를 재획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는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소방 3교대 인력 확충과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이관 및 신규행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 증원과 일부 기능 쇠태분야의 정원 감축 등 정원의 총수 조정과 기능직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조례에 반영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를 1년 연장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보급지원 및 기업도시 내 감면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직 공무원 3교대 인력과 국·도정 시책 추진 인력을 증원하고 감축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인력증원은 총 145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한 소방 3교대 인력 135명, 국·도정 시책 추진 일반직 1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6명을 감축하면서 직급분포 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증원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1,836억원의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감축으로 과원이 발생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기능직 공무원 직급비율 조정 시 조정되는 직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인 지방소비세 신설, 공동시설세율 인하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도세인 보통세의 세목으로 추가하고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율 인하를 1년 연장하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시키는 한편, 도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 과세특례를 지속 적용시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를 임대사업자 간 형평성과 임대주택 보급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시설세는 면제하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15년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개별법령에 정한 지방세 감면내용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번째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를 재획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도의원 선거구 제4, 5, 6 선거구 내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정수 등을 재획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권 평등에 부합하게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의 ±60% 범위 내에서 지역구를 획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보고서 작성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차량은 어느 정도 되며 감세 효과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한 1만6,841대입니다.
  그중에서 비영업용이 1만6,379대이고 영업용이 462대입니다.
  그중에서 대상 차종을 말씀드리면 갤로퍼라든가 갤로퍼밴, 레이서, 레토나 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나온 포니 픽업까지 있는데 거의 다 지금 현재 단종된 상태고요, 계속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지금 1년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 감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소방본부
○위원장 연만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이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으로 금년도 소방본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 소방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의 안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억6,679만원으로 당초예산 20억6,495만원보다 1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 7억2,396만원에서 22만원을 감액한 7억2,374만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인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경비가 27만원 감소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 5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13억4,098만원에서 207만원을 증액 계상한 13억4,305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인 구조장비 확충사업 6억375만원이 감소하고 시민수상구조대 경비 207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된 6억375만원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854억6,046만원으로 당초예산 854억4,408만원보다 1,6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부서별 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은 72억1,19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8,4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7억원으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6억1,0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대상사업인 노후소방차량 교체비 6,000만원과 우수제안제도 채택사업인 소방차량 제설기 장착비 3,000만원입니다.
  예산 감소액은 3억1,564만원으로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억7,568만원,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서배치 조정으로 인하여  1억3,9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안은 39억8,41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5,355만원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물품구입비 295만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대상사업인 소방용수시설 보강비 4,000만원과 조종사 항공신체 검진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8,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36억91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5,154만원으로 동영상 홍보물 및 팸플릿 제작비 1,300만원, 피뢰설비 구축비 500만원,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3,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억4,3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세출예산안은 97억2,95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1억6,307만원으로 강내 119지역대 증축 도비부담금 1억3,000만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부서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3,3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억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02억7,67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5,210만원으로 소방서 부지 환경조성비 2,000만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부서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3,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억2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세출예산안은 114억5,96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4,590만원으로 94페이지 화산 119안전센터 긴급구조시스템 1,975만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부서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2,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억1,5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세출예산안은 89억3,22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3,117만원으로 98페이지 현장 출동부서 청사 재배치 1,200만원, 119생명도우미함 제작 1,500만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부서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억6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 세출예산안은 72억12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4,100만원으로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료 2,000만원과 괴산 통신실 설치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감소액은 8,430만원으로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8,125만원,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부서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 세출예산안은 61억2,97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1,476만원으로 106페이지 바닥교체 공사비 180만원, 샤워장 난방공사비 120만원, 청사 CCTV 설치비 500만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부서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7,3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음성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세출예산안은 69억2,59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증가금액은 7,698만원으로 110페이지 본서 차고 증축공사비 5,000만원, 의무소방대 내무반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부서배치 조정으로 인한 운영비 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8,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별 절감액과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연만흠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6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6,400만원 보다 0.07%인 1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율 0.07%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율 2.09%에 비해 다소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을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세입예산 편성상의 특이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력 기반구축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한 지방비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굴절차 및 대형펌프차 등 소방차량 보강 등에 대하여는 국비확보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54억6,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54억4,400만원보다 0.02%인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5,281억9,000만원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정책사업비는 총 196억1,200만원으로 2010년 당초대비 0.7%인 1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647억8,500만원으로 0.2%인 1억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총 10억6,2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대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소폭 감소된 반면 의무소방대 양성운영 및 소방력 기반구축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노후차량 교체, 소방용수시설보강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강내 119지역대 증축사업의 시행필요성 및 음성소방서 본서 차고 증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예산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증평소방서 현장 지휘관 숙소 임차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소방서의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 내역과 금번 증평소방서의 숙소 임차료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평소방서 분은 증평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증평소방서장 유인걸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장지휘관 숙소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소방관서 전세 또는 매입된 관서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소방서에서 2,000만원 증액요청은, 기존 ’95년도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6월에 도비로 전세를 했었는데 세입자가, 작년말에 11월말에 집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고 현재 또 물가상승이나 전세 수요증가로 증평읍 지역에 보면 3,500 가지고는, 기존 3,500인데 3,500 가지고는 현시가에 전세를 얻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2,000만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증평지역에는 5,000 내지 6,000정도의 24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증평소방서 현장 지휘관 숙소가 기존 임차료가 3,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지금 더 요구하시는 건데 그러면 5,500만원 주고서 새로 숙소를 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현장 지휘관 임차료에 대한 기준 금액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현재 저희들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4시간 365일 현장지휘관이 관내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한 아파트 대여를 갖다가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기준은 마땅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20평에서 한 30평 단위로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시·군의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지휘관 숙소를 당장 내놔야 된다는 그러한 실정에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 그 말입니까?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숙소가 필요한 것은 우리 소방 업무특성상 명절 전후나 연말에 비상 대기근무를 많이 하는데 연 한 2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 주인이 작년 연말에 좀 비워달라고 비워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겨울철이라서 이사철인 봄에 가서 집을 구해야 될 입장이라…
박재국 위원   그러면 숙소를 비워줬으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있습니까?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그렇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집에서 출퇴근도 하고 또 서 내에서, 그냥 조그마한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임시 거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경계근무 때.
박재국 위원   당장 그러면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예, 작년 당초예산에 이런 거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집주인이 집 내놓으라 하게 된 것.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소방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5쪽에 소방차량 제설기 장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지난 가을에 했어야지 이제서 시행을 합니까? 눈이 다 온 뒤에.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사업인 제설기 장착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도내에 상상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상상제안제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사업으로.
  우수상상제안제도로 채택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도 2009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면 이걸 바로 구입을 했으면 지난해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게 활용이 잘 됐을 텐데 이게 여름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나중에 9월이나 이때 2회나 추경 때 3회 추경 때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교부세가 올해 2월 10일 교부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부, 충주, 제천 이 세 군데에 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현재 충주, 제천 쪽이 아무래도 북쪽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이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우수상상제안제도에서 된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를 해서 실효성이 뛰어나면 내년 당초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인데 이럴 때 어차피 지자체 도로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도로를 제설을 해 주는 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도 얻어서 이것을  소방서마다 각 한 대씩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기에 일선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 도로 닦는 건데 지자체에서도 대야지 왜 소방본부만 합니까?
  이런 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소방서에서 노력을 해서 자치단체장하고 교섭을 해서 이것은 각 소방서마다 하나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제설업무는 우리 소방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재난관리 파트인데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제설기를 소방본부 차량에 부착을, 장착을 하는 건 이젠 눈이 많이 왔을 때라도 우리는 재난이라든지 화재가 있을 때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차가 화재라든지 재난 출동할 때 우선 눈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데 1차적인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성이 뛰어나면 저희들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펌프차량 등에 제설기를 많이 달면 현재 출동할 때 여러 가지 본래 기능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쪽에 화재진압 출동할 때 눈길을 뚫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 제설업무가 소방서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런 것은 소방서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서로 솔선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우리 도로를 말끔하게 해 주는 역할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소방본부 게시판을 보니까 제목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큰일을 여러분들께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저도 감동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직장을 갖고 있는 40대 초반의 우철제라는 사람인데 고향은 충북 보은 회북면이고 아버님은 지난해 10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70이 넘으신 어머님이 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지난 2월 26일날 밤 11시에 어머님이 전화를 해 가지고서 아프다는 목소리로 말씀하고 전화를 끊었나봐요.
  그런데 자식이 둘째 아들 같은데, 어머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술 한잔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줄 알고 20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밤길을 가다가 어두워서 넘어지셔 가지고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얼굴에서 피가 나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우철제라는 사람이 형은 충주에 살고 동생은 청주에 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043을 누르고 119를 눌렀는데 새벽 12시 10분에 여주소방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냥 끊고 세 번인가 다시 해도 또 여주소방서가 연락이 됐더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초지종을 고향에 있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주소방서에서 충북 소방본부로 연결을 해 줘 가지고 또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우리 구급대가 여기서 이제… 보은이면 우리 동부서 관할입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종구   동부 관할입니다.
장주식 위원   아!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곧바로 앰뷸런스에 태워 가지고 청주 한국병원으로 후송을 시켜주고 또 동생과 연락이 돼 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다.
  그래서 가보니까 눈 주위가 많이 다쳤고 갈비뼈가 3대가 부러지고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자식들보다 우리 119구조대 소방관님들이 너무나 일을 잘 해 주시고 이렇게 고맙고 소방이라는 가족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다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 요즈음 세태가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요즈음 세태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이 그야말로 여기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고마울까? 부처님이 고마울까? 감히 소방관님께 비하겠습니까?” 이런 글까지 올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문득 이걸 보고서 여러 가지 사안과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자식 이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볼 때 저도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8대 도의회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굴절차, 대형펌프차, 화재조사차 해서 3대가 도입이 되는데 이 3대의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3대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한 6억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본예산에 이 사업을,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면서 또 일찍이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좀 효율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충북 도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올해 소방장비 특히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전년도의 한 57%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3대 정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우리 도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2차 추경이나 하는 데에서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8대 도의회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고생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도 민들을 위하고 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충주소방서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충주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박재국 위원   충주소방서가 신축돼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지 환경관련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부지 내에 배수공사로다가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준공할 때 이게 빠져서 다시 2,000만원 계상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당초 건축비가 4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한 4,000평 됩니다.
  그 청사 서측에 지금 공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많이 고이고 도로로 토사가 넘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 정리비를 당초에 청사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당초에 준공검사를 갖다가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그 부분하고는 조금 저희들 청사가 한 4,000평 되기 때문에요, 소방청사로 쓰이는 부분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훈련탑을 설치하고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건축비로 하기는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박재국 위원   준공검사와는 무관한…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예, 준공검사하고는 무관합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한 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연만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기타 변경사항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신고센터는 각 소방서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처리절차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인에게 그 질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및 지급방법으로는 1회에 5만원으로 월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고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및 준칙안의 시달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충청북도 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반업소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심의위원회는 영업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서 위원장을 포함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운영합니다.
  신고자 본인과 가족(직계 존비속)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고 월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내 소방인력 중 현장확인 가능인력 232명의 지도단속인력 운영계획 조례제정의 배경과 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관할 소방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따른 심의 객관성 확보대책과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누설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것이 각 도마다 전부 다 금년에 시행이 되겠죠?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예, 지금 3월 의회에 다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김환동 위원   각 건물주들이 이 비상구를… 지금 현재 건물에 비상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다 있는 것 중에서 사용 안하고 물건을 쌓아놓고 이랬을 때 활용을 못할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이동성   네, 지금도 법적으로 비상구를 훼손한다든지 또 장애를 하면 우리가 적발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김환동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데 포상금을 주겠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포상금을.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로 주민과 주민 간에 불신의 벽이 쌓이고 또 이것 때문에 신고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밝혀지거나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하면 속된 말로 칼침 맞을지도 모릅니다, 건물주한테.
  이런 게 제도적으로 아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보장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지금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안유지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고 만약에 취득한 비밀을 공무원이 누설했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처벌조항!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누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보안유지가 잘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다가 더 규칙으로다가 꼭 정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조례에 다 명시를 하고 규칙 같은 것은 잘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현재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규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인지 본부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소방방재청 준칙안에 의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우리 내부 실정에 맞추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안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신고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상심사위원회도 수시로 개최되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낭비가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조례안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동안 병합심사를 한다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처리결과 통지 같은 그런 조례안 세부이행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을 단일반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정 필수적 경비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강길중
  총   무   과   장김진형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지선영
  민방위민원개선과장송재구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방 호 구 조 과 장남궁석
  청주동부소방서장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이대원
  충 주 소 방 서 장배달식
  제 천 소 방 서 장전현섭
  영 동 소 방 서 장박진영
  증 평 소 방 서 장유인걸
  진 천 소 방 서 장이기봉
  음 성 소 방 서 장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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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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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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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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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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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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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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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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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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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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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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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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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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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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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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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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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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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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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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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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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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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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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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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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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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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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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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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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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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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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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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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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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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