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위원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2분)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6월23일부터 15일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동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농정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위원장 이향래 예. ○박온섭 위원 다름이 아니고 풍족하지도 못한 예산인데, 이 열악한 예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으면은 불용액 16억2,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너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승기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국에 작년도 총 예산액은 1,617억원이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0.8%에 해당하는 13억7,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나온대로 계획변경된 것이 한 5억원 정도 그리고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한 3억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4억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보통 결산할 경우에는 한 1∼2%, 한 2%내지 3% 정도가 보통 불용액으로 남는데 저희들은 0.8%니까 그렇게 뭐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한 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열악한 예산, 처음에 편성할 적에는 뭐 부족하고 또 각 부서로 나가보면 그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16억원이라는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아요, 이게?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용액은? 다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정국장 김승기 결산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수로 봐서는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단위사업중에서 크게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온섭 위원 예. ○위원장 이향래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불용처리액 박온섭 위원님 말씀에 "불용이 이월로 해서 내년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계획변경 및 취소 4억7,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300만원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요. 국비가 보조 내려온 것은 사업에 대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써 지속되는 것은 모를지언정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변경·취소된 것은 국고반납 되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런데, 9,300만원은 반납이고. 계획변경 및 취소된 것은 혹시 어느 분야에 대략 어떤 항목이, 과목이 뭐가 되었나요? ○농정국장 김승기 계획변경·취소된 것이… ○김대호 위원 4억7,600만원이. 대략 무엇, 무엇, 무엇을 계획 세우셨다가 도에 적합치 않으니까 변경 및 취소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다 하는데, 무엇무엇 좀 과목이나 사업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그러시고요. 거기서 또 말씀드릴 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도 3억6,700만원이 되거든요? 그것도 어떤 과목에 뭐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예산집행 잔액도 4억1,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뭐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좀 알고… 뭐, 좋습니다. 여유있게 예산을 갖고 실행하다 보니까 남았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간 농정국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을 위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님 이하 이선호 간사님 및 위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해야만이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될까 하고, 뭐 말씀만 있고 예산만 다루면은 실지 양 국·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불용액 자체에 16억원을 다 이렇게 되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하고 농촌진흥원이 다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잠깐 봤는데 충청북도 예산에 대해서 16억원이 불용액이라고 보고 온 기억이 나는데, 동양일보 첫 면에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16억원을 이월시켰나 했더니 그 많은 사업예산 부분중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인 농정국하고 농촌진흥원이 다 지고 있다는 것은 좀 조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할까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결산서 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보면은 세 번째 차인잔액이 1,996억원이 잔액이고, 그중에서 이월액 쪽 빼놓고 맨 밑에 보면은 1억8,6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안 된 것이 두 번째 세출에서 85억8,600만원이 미출연액인데 저희들 농정국에서는 1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 85억중에서 저희들이 13억원이면은 한 15%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도 저희들이 한 25%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농정국에서 많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뭣한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건 뭐 잠깐 보면 되고. 다른 것 좀 겸하셔서… 뭐 저희들이 처음에 다 할 사항이니까요, 대략만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었다고 말씀만 해 주시면 되고… ○농정국장 김승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이것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노력해 보려는 마음에서, 불용액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실지 좋은 일도 있지마는 반면에 어디든지 불용액 자체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용액 자체가 계속 사고이월도 작년과 올해가 뭐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금액을 줄이는 게 원안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 51억1,500만원중에, 올해도 지금 연말로 내닫고 있는데 그게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96년도에 이월된 것.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중에서 금년도에도 일부 농축산… 산림환경사업소 신축사업비, 그리고 경지정리사업비 등 일부는 내년도로다가 이월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2년씩이나 이월된다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승기 금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호 위원 아니예요. '96년도 것. 이월된 게, '97년도로 이월된 게 이 정도 있는데 '97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농정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100% 다 마무리 됩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그것은 마무리 됩니다. ○이선호 위원 '97년도 사업도 '98년도로 이월될 게 이 정도는 됩니까? 지금. ○농정국장 김승기 거의 그 정도가… 금액으로 봐서는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이월은 … 조금, 이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적을 것 같은데, 지금 산림환경사업소의 공기가 계약은 금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지만은 내년도 공기가 한 5월달까지는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라든지 경지정리사업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도 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2회 추경 때 추경예산이 1,000만원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 정도 났으면 많이 난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이선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2억4,932만원이었는데 그 때, 제2회 추경때는 전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집행잔액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했어야 될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발생되었고, 2억4,932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집행잔액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할… ○송재주 위원 한가지만. 송재주 위원입니다. 여기 이중에서 하나만 분명히 좀 알고 싶은데, 옥천포도시험장 운영의 불용액 2,800만원은 거기 현지에 갔을 때도 너무나 기계 하나 사려해도 예산이 없어서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실정을 얘기 들었는데 이 2,800만원은 어떤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었나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송재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 운영에서 2,847만원인데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457만원, 경상경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360만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으로 30만원입니다. ○송재주 위원 이게 인건비, 경상비 절감한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이선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경상비는 좀 더 깎아도 되겠네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운다고 그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이 시험장이나 본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대체로 세우는 수준이 있답니다. 급료.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을 높이 세워놓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올해는 그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말하자만 예산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짜여진 것이네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누가… 원칙은 이게 없으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사람은 1년에 얼마다, 이 사람은 얼마다 해가지고 전부 합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몇 호봉 기준으로 한다,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몇 호봉으로 한다 하고 그 수준에 다가 예산이 중앙부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경제가 어려운 판에 그래도 직원들은 쓰고 보자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나온 게 이 정도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사업비로 남은게 아니고 인건비로… ○이선호 위원 그래도 그쪽에다 비중을 그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 불용액 나는 것 이 정도를 좀 전문성을 띠고 해가지고 다른데로다 돌려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데로 사업비가 그만큼 덜 간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할 때 할수도 있었는데. ○박온섭 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농촌진흥원은 제일 예산 때문에 애를 쓰고 제일 부족한 현상이고 또 이런데다가… 그 사무 집행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런 것을 좀 많이 발생 안하도록 해야지. 옥천포도시험장에 갔을 적에 아까 송재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계 하나, 뭐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던데 이런게 발생한다는 것은 벌써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집행하는데서 그만큼 성의가 없는 것…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기계를 산다든지 타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쓴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 일용직을 많이 쓰는데, 시험장 운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경상경비나, 인건비는 직원들 T.O일테고 경상경비는 혹시 일용직 이것을 좀 덜 썼다든가 그런데서…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돈에서 그 돈으로 쓸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송재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원장님, 지금 뭐 보조직원이 와서 얘기도 하는데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다 같은 공무원인데요. 실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수가 높은 분이 오실수도 있고 낮은 분이 올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직에는 다소 그런 불균형의 인사이동이 많지만은 저희들이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요. 대개 인사이동 있으셔봤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이동하시는 것에 불과하고 또 시간이 흘러야지 다 승진되실 입장이 되고, 또 한 분이 정년이 되시거나 특별한 사업소나 특별한 무엇이 생기지 않는한은 승진이 상당히 어려운 게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신다고 인정해 드리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무관심하게 한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서 조금 더 성심껏 성의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꼭 연말에 가서 예산결산 때 하시는 것 보다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어느 정도라도 좀 감해서 예산을 돌려줬다면은 이렇게 불용액에 대한 걱정도 없을테고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다루면서 예산에 반영이 될 때 얼마든지 농림수산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죄송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치 못했다는 것은 정말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정말,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이 행정직 쪽에서 업무보시는 분들이 관심있게, 일부는 좀 짤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2억4,900만원은 지금 나온 입장이지만 연말 가서 나오기 전에 대략 봐서 한 2∼3억원이면 한 1억원 정도는 추경에서 절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도 차원 다른 사업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도록 노력한 흔적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김대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차나 3차 추경때 이것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요, 예.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을 것입니다. 올해 아마 잘못된 것이 혹시 있으면 내년에는 질책 많이 받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약간 정도야 불용액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을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24일은 괴산군과 음성군 일원의 임도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25일 11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