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북문화관 내 '가칭 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
18.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9.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5.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6.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7.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38.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39.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40.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1.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3.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4.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
47.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48.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
49.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50.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51.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55.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56.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5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58.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6.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67.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8.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69.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0.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o 5분자유발언(박경숙·김정일·변종오·이상식·김현문·이태훈·박지헌·이정범·박진희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북문화관 내 '가칭 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천 군유지 교환 취득
·도유지 교환 처분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37.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8.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9.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0.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4.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45.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46.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7.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48.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49.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50.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51.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52.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53.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54.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5.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56.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58.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59.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60.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61.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2.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6.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7.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8.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9.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0.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박경숙·김정일·변종오·이상식·김현문·이태훈·박지헌·이정범·박진희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표결 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 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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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희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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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6회 정례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유를 명확하게 모른 채 방청 제한이 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 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방청인에게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청북도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온라인 방청예약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청인 및 동반자 정보 입력 최소화로 예약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
4.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북문화관 내 '가칭 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청년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가진 65세 이상의 충청북도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통해 충청북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의 고령친화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문제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화와 장애의 복합적 특성을 가진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도내 피해자에 대한 지위보장 및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제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평가단위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 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성평등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에 관한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추가하고,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신규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관 내 ‘가칭 마음 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간병비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제도 및 정책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비는 여전히 보험 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간병은 노인이나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회는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계로 간병비는 여전히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평균 400여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간병 경험자의 57.6%가 간병 국가책임제에 찬성하는 등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 부담 비용이 2만 원 내외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나 이 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 등 일부 병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중증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어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은 여전히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간병은 노인이나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간병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 해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가족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간병을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정하여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청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간병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6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4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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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관 내 ‘가칭 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
18.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천 군유지 교환 취득
·도유지 교환 처분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37.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8.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9.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0.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치하고,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합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도지사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충북문화재단이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내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현수막 및 관련 용품의 장기 방치를 억제하고 집회 현수막의 게시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도민의 통행안전과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공연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충청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법령명 정정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적용되는 민간위탁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로 나누어 훈격에 따라 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일부 조직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20여년 동안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 군유지 교환 취득 1건, 도유지 교환 처분과 보은 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등 처분 2건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청주시가 충혼탑 부지 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옹벽을 축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괴산군이 도유지 위에 도로포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재산권 보호에 문제의 발생소지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무상대부 사용 목적에 세라믹탄소중립센터 건립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2025년 6월 2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면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법령의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40항까지 2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
41.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4.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45.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46.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0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5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지원 정보제공, 금융상담 등 금융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자립 촉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논에 벼를 제외한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하는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 근거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가 발표한 RISE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RISE 관련 체계, 용어,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충북RISE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자의 범위에 곤충을 포함시키고 종자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종자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창업기업 육성 및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 2건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대상 펀드는 도내 첨단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총출자금액은 25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으로 기금 운용범위 내에서 충분히 출자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펀드운영계획, 출자조건의 적정성, 법적 근거 및 재정부담수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6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
47.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48.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49.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50.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51.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52.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53.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54.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7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사업자 등 관련 주체들의 책무와 협력체계, 식품안전위원회 설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폐의약품 무단배출 등 의약품 사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용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약 안내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산림문화·휴양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산림치유 활성화와 전문인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지속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지역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도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으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이 바이오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소부장 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주택 중개보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축시설, 현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전용 주차구역과 급속 충전시설의 설치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한 사전 기획, 회장 조성, 운영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출연변경 목적 또한 바이오산업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4항까지 8건을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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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56.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58.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59.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60.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61.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2.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7분)
교육위원회 유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직원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문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합성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허위합성물 등을 포함하여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는 충북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표기오류정비 2개 조례, 인용조문 정비 3개 조례 등 총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의 당연직위원 구성 규정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및 제60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총수 등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역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1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64항까지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
65.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6.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7.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8.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9.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은 지난 5월 30일에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희부되었습니다.
6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7조 8,396억 원이며 세출은 7조 3,515억 원으로 4,88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7조 966억 원, 세출 6조 6,190억 원으로 4,776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 7,430억 원, 세출 7,325억 원으로 105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24회계연도 기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588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359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3,237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710억 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603억 원으로 17건 110억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03억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3억 원, 집행액은 4억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계획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전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3조 8,087억 원이며 세출은 3조 6,347억 원으로 1,74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24회계연도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365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49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4,041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73억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6건 2억 2,159만 원을 사용결정하였으며 1억 8,6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9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9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5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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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 기관으로서 국회와 대통령실,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중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전략 아래 이루어진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이전 결정은 사전 검토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행정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이전은 특정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전략과 국민적 합의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계획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정부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의 원칙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조치이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에 역행하는 결정으로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연계성, 국회 및 대통령실과의 접근성, 전국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조율 기능 등을 바탕으로 국가 해양정책의 총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2013년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였으며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왔다.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 목표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이전은 정부 스스로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국가 행정체계와 국토 균형발전 전략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국가 비전의 틀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정책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사전 검토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 주요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정은 전체 행정체계와 국토계획 속에서 일관된 전략 아래 이뤄져야 한다.
그 어떤 결정도 정권 교체나 특정 지역의 요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단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곧 행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도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은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 정책의 수요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된 행정 운영이 아닌 균형 잡힌 해양행정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2025년 6월 24일
충청북도의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들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 등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질의 이후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토론은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자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으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천 의원님 무슨 내용인지…
(○박병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합니다.)
(○박병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국가 균형발전에 반하는 조치로써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 결의안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긴급으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도의회를 무시한 사안인 것으로 이전 반대 결의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 안건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1차 본회의 때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2차 본회의 때 의결을 하는데 갑자기 2차 본회의 앞두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약간의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저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제2항을 보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국가의 지역 간에 균형발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치뤄지는 해수부 이전이고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공약은 공약 자체가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아니라 그것 자체가 공론화의 장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선택받은 것이고요. 그 공약조차도 선택받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 또한 헌법적인 가치 속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송의 우리 많은 정부기관과 연구소 그리고 KTX오송분기역도 그렇고요. 혁신도시의 우리 공공기관 이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때 우려곡절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청주에 유치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충북 경제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충북 또한 지역적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부내륙특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 대전제를 포기하고 나면 저희의 주장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청주 이외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청주지역 이외 의원님들은 충북 균형발전을 얘기하시는데요. 국가 균형발전은 포기하고 충북 균형발전을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에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말 의원님의 지혜, 의원님의 혜안을 통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에 가깝지 않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4개 충청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회를 구성해서 충청북도의회의 노금식 의장님이 4개 충청광역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의회 또 충남도의회 이렇게 먼저 결의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의결을 한 사항이고 세종시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촉구 결의안을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충청시도 지금 광역연합의회로서 충북도의회도 당연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해야 된다는 저와 우리 위원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0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먼저 재적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70항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결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음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2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9인)
박경숙 박병천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이상식 이상정 이의영
임영은
기권의원(1인)
김현문
─────────────────────
o 5분자유발언(박경숙·김정일·변종오·이상식·김현문·이태훈·박지헌·이정범·박진희 의원)
(11시33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 보은군에 건립 중인 소방교육대와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필요성과 로드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 소방교육대 설치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이를 책임감 있게 실현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대 설치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북 소방인력은 그동안 도내에 교육시설이 없어 인근 충남 지역의 소방학교를 이용해야 했고 이로 인한 물리적·시간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충북 소방교육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충청권 소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실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시설도 함께 조성되는 만큼 단순한 연수 공간을 넘어 실전 중심의 훈련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애초 도정 공약이었던 ‘소방학교’ 설치 계획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교육대’로 축소되어 추진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방학교로의 전환을 계획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시기나 단계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대의 설립만으로도 충청북도 소방 인재 양성을 위한 큰 전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되고 있는 소방교육대는 생활관 및 훈련시설 부족으로 기초소방교육과 단기훈련에 그치는 등 기능적인 한계가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전국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씩의 소방교육대 또는 소방학교가 설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방교육대는 단계적으로 소방학교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충북 또한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발맞춰 충북 최초이자 유일한 소방교육시설인 충북소방교육대 역시 교육대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관, 복합훈련시설, 전담인력 등 핵심 기반을 갖춘 정식 소방학교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단계적 투자 계획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방교육대 단계에서 소방학교로의 전환이 늦어진다면 다양한 교육생 유입 자체가 어려워져 교육대의 위상과 활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충북에 조성되는 교육시설이 전국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교육 거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조속한 소방학교로의 전환은 교육생 유입 확대, 체류기간 증가, 지역 소비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가 소방학교로 전환되면 향후 도내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직무교육을 충북 중심으로 집중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충북이 소방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 소방교육대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실전형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정예 소방인재 양성기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안전과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소방학교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인프라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청소년지도자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7년 제23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충청북도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로 2005년 시작 이래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소통과 공감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또한 기업과 기관, 대학과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하며 홍보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북을 제외한 도에서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한 번씩은 개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는 2015년에 이어 올해에 두 번째 개최되었고, 전라남도는 2017년에 이어 내년 2026년에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20년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개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충청북도에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국내외 굵직한 행사 유치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 제23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충청북도 유치를 촉구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등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간담회 및 토론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촉구한 바를 적극 반영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충청북도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전국 어디에서든지 접근이 용이하고 수려하고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첨단산업, 탄소중립산업 등의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전국 청소년들이 충북의 비전과 가능성을 체험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청소년이 머무르고 싶은 곳’, ‘청소년이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청소년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인 제23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청소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시 제11선거구 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복지 실현의 중심이 될 충북대표도서관 건립이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성부지 내에 각종 자료실과 다목적홀, 동아리실 및 강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충청북도 57개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및 정책, 연구·발전과 함께 도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건축 연면적 1만 3,000㎡ 규모로 ’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까지 마친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북아트센터 건축 면적 및 부지 확장 결정으로 인해 대표도서관은 조성부지 재선정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트센터 확장 때문에 대표도서관은 건립할 부지가 없어지는 충청북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 행태는 차질 없는 대표도서관 건립을 기다리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충북 도정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정책 후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트센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트센터 조성 사업은 엄청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로써 공공투자사업 기준을 한참 하회하는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으로써 충청북도의 재정 부담이 매우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통계 등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등록공연장 31개소의 통합 연평균 공연 횟수가 40여 회 정도임을 볼 때 우리 도가 계획 추진 중인 아트센터의 연간 93회 이상 공연과 11만 명 이상의 관람수요는 충족되기 어려운 낙관적인 추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재정마련 부재와 운영 적자 부담, 수요 현실성 결여 등이 문제될 수 있음에도 공공성 높은 대표도서관 건립을 배제하면서 외형 중심의 아트센터와 같은 초대형 재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려는 도정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도서관은 단지 책을 모아두는 공간이 아닌 도민의 지식정보 허브이며 평생학습권을 실현하는 문화정보 핵심 인프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대표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두 곳뿐입니다.
이는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정보 접근의 격차는 곧 교육과 학습 격차로 이어져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충북 도정의 시대적 소명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과 함께 대표도서관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 밀레니엄타운 기존 조성 예정부지에 대표도서관을 재배치하거나 인접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트센터 확장에서 비롯된 대표도서관 건립 지연과 차질 발생에 대해 도민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표도서관 및 아트센터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균형감 있는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문화정책은 외형보다 방향성, 속도보다 공공성, 투자보다 형평성을 타당하게 갖추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 힘인 시대, 도서관은 지역의 자존심입니다.
충북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지식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충북대표도서관 건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충북 도민의 지식정보 메카로 여가문화를 함께하며 도민 삶의 일부가 될 대표도서관 건립이 더는 방치되거나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김영환 도지사님과 충청북도에서는 도의회와 함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립대학교에서 발생한 김용수 총장의 심각한 교비 유용 의혹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김영환 도지사의 인사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와 옥천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충북도립대 육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김용수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부임 이후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충북도민과 옥천군민의 기대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 수준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교육부 지원 도립대 혁신사업비를 물 쓰듯 사용해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용수 총장은 임용 전부터 구설수에 휘말린바 있습니다. 2023년 4월 충북도립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김용수 후보를 탈락시키고 다른 2명의 후보를 충북도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유능한 총장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2명의 후보 모두를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충북도는 결국 2차 공모를 통해 1차에서 탈락했던 김용수 후보를 유능한 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러한 코드인사 논란으로 김용수 총장은 총장 재수생이라는 오명을 안고 임용되었으며 김영환 지사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뒷배 때문이었을까요?
김 총장은 학교 주요 사업, 교육과 관련된 계획 공유와 소통 경로인 교수회의를 폐지합니다. 또 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운영위원회 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즉, 도립대의 민주적 운영체계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도지사에게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 임명한 김 총장은 학교를 자신의 여가공간 정도로 만들어 가는 데만 유능한 총장이었습니다.
김 총장은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인사권을 통해 교수들 간 편가르기를 유도하고 보직임명을 무기로 자신에게 굴복하기를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주요 보직의 경우 재임기간이 짧게는 1개월 그리고 6개월 미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전횡은 물론 서류조작, 사업비 과다지출, 허위 물품구입, 허위출장 등 비위 사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도립대의 교육목표인 국가 및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먼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행태들입니다.
충북도와 김 지사가 기대했던 유능한 김 총장은 도립대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정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김 총장의 교육적 자질, 대학 행정에 대한 이해,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도립대와 김 총장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립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5월 23일 한 언론사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 익명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도립대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 총장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에 대한 의지표명에 앞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이은 인사참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가 결여된 친분인사에 의존해 온 결과입니다.
충북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과 충북도립대총장 인사 모두 실패한 인사입니다.
이에 이들을 임명한 도지사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말의 전문성과 충북에 대한 이해와 기여가 없었던 사람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임명 이유에 대해 충북도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고두사죄(叩頭謝罪)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지사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관계 속에서 김용수 총장 임용이 결정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어야 합니다.
도립대에 대한 충북도 감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는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감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재설정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다시 하여 썩은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으로 도립대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사가 낳은 참사, 더는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영환 지사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김영환 지사님께 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청남대를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하여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 건강 회복증진을 위한 치유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4월 8일 치유관광산업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4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곧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에서 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치유관광산업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청남대가 떠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6일 본 의원은 청남대에서 치유관광산업법 제4장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충청북도 관계자와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청남대는 순천만과 태화강의 국가정원보다 풍부한 치유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아 충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제1호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치유 관련 산업은 이미 치유농업법, 도시농업법, 산림복지법, 수목·정원법, 해양치유자원법 등을 근거로 여러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으로 치유 정책을 통합하여 국민 건강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국가 및 사회적 가치와 지역 경제 가치 등 부가가치 창출의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도시농업과 정원 치유를 포함한 치유관광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핵심 치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도의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청남대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충청북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선정되어 국민의 건강 회복,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남대 내에 관람차 운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데크길 등 도보로만 이용 가능한 관람 방식을 개선해 관람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순천만 또는 태화강의 국가정원 관람차 운행처럼 각 코스별로 이동하면서 해설까지 겸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관광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남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오송역을 출발하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청주체육관, 상당공원, 육거리시장, 문의면 소재지 등을 정차하고 또 승차시켜 순환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면 외지 관광객과 충북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청남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남대 파크골프장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 청남대 호수광장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고, 영춘제, 재즈토닉 등 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골프장으로 활용해 역대 대통령들이 골프를 즐겼던 장소에서 이제는 국민이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면 청남대 활성화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 청남대를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함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치유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민은 정부와 공기업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두 번, 세 번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괴산 지역에는 월 누적 657.5㎜, 그 중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에만 404㎜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괴산댐의 월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 320건, 주택 침수 154건, 전파·반파 8건, 소상공인 피해 138명, 농경지 125.79ha, 농작물 피해 807.2ha 등 피해 건수는 2,000건이 넘었고 재산 피해액은 약 4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괴산댐의 관리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군민들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한수원은 조정절차 자체를 거부하며 여전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고 피해 주민들은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겪는 농민들은 인삼을 비롯한 농작물, 하우스·농업기반시설 등을 하루아침에 잃고도 보상은커녕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사이 괴산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15㎜에 달하는 강한 비를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괴산댐 수위는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했고, 20일 오전 10시부터 7개의 수문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수위는 129.9m에서 132.8m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유입량과 방류량은 초당 14t에서 많게는 144t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괴산군민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비만 오면 또 쏟아지는 물 때문에 불안하다는 하류 주민들의 호소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반복되는 피해의 경고입니다.
괴산댐은 발전용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월류를 막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예고된 시한폭탄입니다.
지난 2017년, 2023년 잇따른 수해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괴산댐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본회의에서 다목적댐 전환과 비상 여수로 설치를 촉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제안한 댐 수위 5.3m 인하 방안은 퇴적토 제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댐 준공 이후 방치된 퇴적토는 방류 기능을 저해하며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재해연보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괴산군과 군의회는 퇴적토 제거, 하천 정비, 유수 장애물 제거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정부와 한수원이 수해 피해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필요 시 특별지원 예산 확보와 법률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우리 충북도는 국회·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 협력하여 괴산댐 개량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운영 기준 전면 재정비,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비상 여수로 설치와 다목적댐 전환방안도 구체적 기술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괴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재난시대 전국적인 치수정책 개선의 모범 사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무대응이 내일의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물은 재앙이 됩니다.
우리 괴산군민이 더 이상 이 괴산댐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의 정치로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올해는 대한독립만세 광복 80년, 분단의 아픔 6.25전쟁 제75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더 큰 존경과 호국 보훈으로 보답하고 그 뜻을 이어 희망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명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불리는 충청북도의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의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 총예산은 국비 및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사업건수 1,445건, 예산총액은 5,879억 원입니다.
3년 평균을 보면 사업건수 482건, 예산은 1,9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의 민간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하여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사업건수 1,260건, 예산총액은 5,059억 원이며, 도비 자체 3년간 총예산은 2,975억 원입니다.
올 2025년의 경우 400개 사업에 약 1,814억 원으로 이는 2025년 충청북도 본예산 기준으로 약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수 665건 중 충북은 59건으로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4개 시군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도 35건의 행정상 지적과 961만 원의 환수 조치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위탁사업 역시 동일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거나 성과평가 및 각 실·국별 자체 감사 기능이 미흡해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위탁사업 예산규모가 2023년 184억 원에서 ’25년 33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 개선을 요구한바 있고 후속조치 또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탬이(e)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 운영 감시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및 포상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넷째, 충청북도 차원의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 역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보조금와 위탁사업은 공익을 실현하고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충청북도의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이 충북도민의 신뢰를 받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직위원회에 선수촌 균형배치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150개 나라에서 1만 5,000여 명의 선수단과 지원인력이 충청권을 방문하여 18개 종목의 경기를 펼치는 국제스포츠행사입니다.
이 대회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5,63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충북은 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139억 원의 지방비를 시설비와 운영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충청권이 공동으로 이러한 대형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회 준비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와 임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국제교류의 장이 펼쳐질 주무대인 선수촌은 사실상 세종 한 곳에만 마련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육상, 태권도, 배드민턴, 조정 등 4종목의 선수와 임원들은 해당 종목이 개최되는 충주까지 매일 왕복 200㎞ 이상, 차로 3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회기간 중 버스를 약 1,800대 동원해서 세종 선수촌에서 각 경기장까지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차량을 동원하여 선수들을 선수촌에서 실어 나른다고 하여도 이 정도 거리와 시간이라면 선수들은 컨디션 유지와 경기력 향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만 5,000여 명이 머무는 선수촌을 특정지역에만 배치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오롯이 그 한 지역만 누릴 것이 자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기를 유치하여도 선수촌 없이는 경제적 효과를 얻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4개 시도 분산배치 목적은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균형 경제 인프라를 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일 것입니다.
특히 분산배치는 1만 5,000여 명의 선수들이 한곳에 모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 환경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에서는 참가 선수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분산배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산배치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이번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주는 연수원과 대학교 기숙사 등 선수촌으로 활용 가능한 우수한 숙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를 자체적으로 치러낼 정도로 우수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위원회는 충주 지역에 선수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대학과 연수원에는 대회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형식적인 협조 공문만을 발송하였고, 심지어 관할 자치단체인 충주시와는 공식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강창희 조직위원장님!
충청권 공동유치의 취지를 살려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수촌의 균형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선수촌이 편중 배치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조직위원회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을 적극 설득하고 충주지역 기숙사 및 관계 기관과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 대회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회 개막까지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보조선수촌을 조성하기에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진정한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조직위원회의 신속한 결단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리박스쿨의 왜곡된 역사관 주입 교육 논란에 대한 충격이 더해가는 와중에 이번에는 이웃한 대전에서 편향된 성교육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극우 성향의 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200곳 넘는 대전 지역 학교에 왜곡된 성 고정관념과 시대착오적인 성인식이 반영된 성교육을 진행했다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결국 대전교육감 퇴진 요구까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전을 본거지로 활동한 넥스트클럽은 지난 3년 간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기관을 수탁 운영하며 성교육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해 왔습니다.
또한 넥스트클럽의 남승제 대표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와 함께 늘봄학교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을 출범시킨 주역으로 성소수자 혐오, 혼전 순결과 금욕 생활 주장,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주창해 온 인물입니다.
대전의 사태 속에서 이제 충북의 학부모들은 도내 교실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충북의 학교,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학교에도 넥스트클럽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가 파견된 도내 학교가 11곳, 수탁기관인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5곳, 유관 단체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10곳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26곳의 학교에 넥스트클럽 관련 강사들이 파견됐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부쩍 다양한 이름의 극우 성향 종교 단체들이 성교육 단체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스트클럽 충북지부가 창립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취임한 2022년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제1기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의 홍보 포스터를 보면 청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이뤄진 교육은 매주 한 번, 모두 10주의 과정만 거치면 학교 성교육 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에서 정하는 그 외의 자격 요건이나 실무 경력, 또는 공인된 검증 절차 없이 이 민간단체의 교육 이수만으로 실제 이들은 이듬해인 2023년 봄부터 현재까지 도내 학교에 성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부족하고 강의 내용은 편향돼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다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다수이지만 충북교육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이것이 충북도교육청의 의도된 계획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홍보하는 학교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의 강사는 2024년도까지만 해도 모두 예외 없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이었습니다.
한국양평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인기관으로 위촉 강사는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해당 인력풀에 예외적으로 민간단체 강사가 4명이나 포함이 됐고 놀랍게도 그 4명 중 3명이 넥스트클럽과 그 유관단체 소속입니다.
최근 해당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는 해촉이 됐지만 나머지 강사들은 여전히 위촉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강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까지 바꿔가며 이들을 위촉한 까닭에 많은 학교들이 공식 인력풀을 통해 넥스트클럽 유관단체 강사를 학생 성교육에 초빙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국 충북도교육청은 편향된 성교육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조직에게 공신력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며 교육 현장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에게 묻습니다.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늘 그렇듯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이번 논란도 비켜가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정작 지켜져야 할 때 지켜지지 않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충북판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극우 세력을 교육 현장에서 발본색원 하십시오.
다시는 교육 현장이 불순한 정치 세력 등에게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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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오영탁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 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 민복기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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