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6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조례안 두 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추값 하락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현재 농촌은 고된 시련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낮의 태양 아래 자라고 있는 우리 푸른 생명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희망을 키우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05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2,70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24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3,45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3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용역 부담금 1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5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7개 사업에 총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115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 등 3개 사업에 총 1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도시설 지장목 및 벌채목 매각 등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모니터링 시설구매 설치 지연배상금 등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무적 예산절감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부터의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8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2억 7,0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800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에 1억 2,400만 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2,2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5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8억 4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에 2억 4,800만 원,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에 5억 2,600만 원,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 연구용역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배수개선사업 21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6억 2,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6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8,000만 원보다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16억 8,7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000만 원은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8억 2,7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에 5억 4,2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2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4,400만 원보다 11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0억 7,3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48억 4,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12억 1,700만 원,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에 9억 7,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TMR 사료공장 설치 지원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억 6,80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 4,1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7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4억 8,000만 원보다 1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조림용 묘목구입에 2억 3,4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15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1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이품송 후계목 분양 표지석 사업에 400만 원, 희귀 특산식물 보존 복원인프라 구축에 2,600만 원은 각각 신규 계상하고, 수목원 위탁관리에 5,900만 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7,0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3억 2,000만 원, 차고동 신축공사에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예방주사, 검진, 구제역약품 지원에 600만 원, 가축개량 및 유전자 보존에 3,8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8,8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리사 석면시설 철거 및 판넬설치에 2,000만 원, 자주식 콩 탈곡기 2,100만 원은 각각 신규 계상하고, 원종생산에서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7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천어 우량 종묘생산 기술연구에 1,400만 원, 어류질병검사 실험실 신축에 5억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4,700만 원보다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3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전액을 농협대여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705억 8,584만 원으로써 기정액 2,605억 3,180만 원보다 100억 5,403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 3.9%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희귀·특산식물 보존·복원 인프라구축 2,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450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용역 부담금 1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925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가 구제역 방역 및 예방 20억 원을 신규 계상, 국고보조금이 구제역 긴급 방역비 51억 6,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4억 8,630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5억 2,000만 원 감액,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 4억 5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 2,150만 원 감액, 기금이 생계및소득안정지원 11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억 2,548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인 10억 3,5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306만 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51억 75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9%인 127억 9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인 10억 3,5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306만 원입니다. 도 특별회계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및 일류농산물 생산공급, 농산물 고품질화 유통체계 확충, 청정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휴양·관광자원 확충 등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에 중점을 둔 점은 농정농업 현실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회, 특판전, 페스티벌 등 행사성 사업비에 추가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경비 추가 지원 필요성, 260쪽 쌀전업농 도대회 추가 지원 필요성, 261쪽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비 신규계상 사유 및 사업내용, 266쪽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과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과의 차이점, 267쪽 바이오실크페스티벌의 기대효과, 279쪽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 315쪽 수산도서자료실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료 요구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경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장소는 전국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국한국여성농업인 한 1만여 명이 참가를 해서 하는 행사로써 숙박 예정인원만도 한 6,00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숙해서 처음 하는 행사고 그래서 8,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고 타 도 충남도의 경우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 도비를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쌀전업농 도대회 경비 추가 지원 필요성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도비가 1,800만 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1,80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타 도 이런 부분하고 타 단체 이런 부분하고 견주어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승인을 요청 올린 사항입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비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현재 밥쌀 위주의 고품질일반벼에 대한 편중생산에 따른 그로 인한 쌀값 하락, 수급 불균형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웰빙특수미를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수미 생산 장려정책에 비해서 판매나 유통대책이 아직 미흡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RPC 등 대량생산 가공 유통시설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다품종 소량 유통체제 구축 등 틈새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합체를 육성하게 된 이유는 농산물 생산농가와 200㏊ 이상의 계약재배 조직체를 대상으로 GAP가 요구하는 수준의 현대적인 가공, 유통시설을 갖추어서 생산,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일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 산출은 대략 도정시설하고 저온창고 포함해서 창고, 포장라인, 작업장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특판전과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특판전은 과일, 채소, 화훼 등 말 그대로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유통공사 등과 협력을 해서 미국, 대만 등 주요 수출국에 우리 충북의 우수농산물을 현지로 수송을 해서 시식을 하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로 우리 충북산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수출기반을 확고히 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반해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업체의 수출관계자를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구성해서 파견을 해서 업체에서 생산한 농식품 샘플을 가지고 직접 거기 해외 현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해외 바이어와 상담 또는 이런 시장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의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판전 행사는 우리 충북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개척단을 구성해서 아직 미개척지 이런 나라, 이런 도시를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바이오실크페스티벌의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오실크페스티벌은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우리 옥산에 있는 대한잠사회 한국잠사박물관 일원에서 풍잠기원제, 왕비친잠례, 누에고치 실 켜기 등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청원생명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축제하고 연계한 그런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써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왕비친잠례라든지 체험 등 그런 잠사문화의 계승발전과 최근 고소득 작목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홍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청원군비를 1억 5,000을 대고 도에서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및 조사용역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생명과 산림이 융합된 종합산림휴양단지로 생명 치유 중심의 복합휴양문화시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주권이나 중남부권 공유림에 496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산림을 이용한 자연 치유 의학센터 또 산림을 이용한 치유 휴양마을 또 생명치유 개념 이런 휴양시설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 사유는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적지 검토를 통한 대상지 선정과 중앙부처 사업설명, 기본계획 용역 발주 기초자료 등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이 꼭 필요하며 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사전환경성검토 표준 품셈 등을 참고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산림청장으로 오신 청장님께 보고가 돼서 산림청에서도 현지를 다 답사를 하고 산림청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산도서자료실 운영계획 타당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관련 도서자료실은 기존의 보유서적이 한 350여 권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숙직실 옆 칸을 임시로 막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책장은 한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런 책장이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와서 상담하거나 도서 열람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양어정보 등을 이용한 어업인 상담은, 그에 반해서 어업인 상담은 매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최신정보도 수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관 건물 아래층에 빈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자료실 및 어업인 상담실을 별도 운영 관리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신 수산도서 구입을 통해서 도내 업자들에게 수산 기술 습득, 기술지도에 활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어업인 상담공간 조성으로 자료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류 질병검사 실험실 신축 공사입니다.
이 설계비 내역이 있는데 이 설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총 공사비 5억 2,923만 1,000원의 공식적인 설계비 비율이 5.7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분권 2,200만 2,500원하고 도비 856만 5,000원하고 해서 3,059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산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 건설부문의 요율이 나와 있는데 10억 미만은 기본설계 1.77, 실시설계 3.55 해서 5.32%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제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얼마를 예산요구를 했나 봤더니 처음에 1억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1억 요구를 해서 8,000만 원의 배정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들은 8,000만 원이 4,000만 원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물론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도 또 곤란함을 겪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원칙은 만들어 놓으셔야 매번 이런 행사 때 좀 그 해당단체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느냐면 저희가 주관을 하든 행사장으로 참석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의 이런 예산들은 향후는, 뭐 이번에야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관 운영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2008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세계유기농대회가 3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대회가 2011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 팔당지역에 유기농단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유기농대회를 개최하기로 당초 확정이 됐었는데 이 유기농단지가 4대강 사업 하는 바람에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단지가 팔당에서 하기로 한 것이 다시 경기도 남양주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기농대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기농대회 예산을 하는 게 이것 비슷한 대회가 유기농 박람회가 또 7월달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유기농대회 이걸 없애면서 저희들이 유기농대회 사전행사로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충북에서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홍보를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홍보를 하는 게 여기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술대회를 유치하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고 꼭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농정국은 아마 당시 저희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전액 예비심사를 승인을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승인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논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농정국의 예산이 정말 바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비 내시되지 않은 우리 도비사업으로만 제가, 우리가 평균 예산절감률이 10%이에요. 10%가 아닌 절감이 된 사업들을 보니까 무려 23건입니다. 100%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절감은 할 수 있어도 30%, 50%, 100%, 40%, 66% 이렇게 안 쓸 예산들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오고 다른 감액을 해서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 뭐 하려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필요치 않아서 97쪽에 보면 종자학술대회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종자학술대회도 똑같은 논리일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예산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집행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던 예산들이 100% 감액이 돼서 다른 부분으로 명분을 바꾸는 것은 정말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농 종자 학술대회하고 유기농대회하고가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인데 이것은 사전행사로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서 토종종자학술대회는 우리 충북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행사의 한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학술대회를 우리 도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 홍보를 했던 걸 일부를 이리로 넘기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 보세요. 4,000만 원을 계상했었을 당시에는 유기농대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던 거예요.
그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기여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의 여러 가지 현장견학도 하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토종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학술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 그쪽에 유기대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되는 게 최소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1%도 감액 안 시키고 통과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은, 변경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냐, 그런 측면은 전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예산 승인난 대로 또 승인 올리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주 승인 받은 대로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업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확대되는 유기산업과 관련된 홍보전시관 이것은 농업인들의 사업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토종종자를 관리 보존하는 이런 문제들을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토종종자의 보존과 관리문제는 정부나 아니면 지금 뜻있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그런 토종종자를 관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학술세미나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유기농대회 홍보관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본질 자체가 다른 거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질 자체가 틀린 것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대회와 실질적으로 토종종자의 학술세미나 자체는 질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에 각 시도, 당초에 경기도에서 각 시도에 협조요청이 와서 각 시도의 유기농 농산물 홍보관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할 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도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지금 세계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도 유기농대회의 큰 틀 안에서 그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타 도도 많이 안 하는데 굳이 또 우리가 4,000만 원까지 들여서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지만 이걸 가지고 꼭 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검토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유기농대회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사업인 세계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우리 도로 유치를 하자,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실속이 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본래 추경의 정의가 뭔지 저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돼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짜리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대회가 각 시도의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로 경기도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보니까 타 시도에 안 서 있는 부분이, 물론 타 시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4,000만 원씩 꼭 이걸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기농대회의 하나의 사업인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겠다 그런 뜻이지 전연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87쪽에 보면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현재 사업량이 다른 거는 각 시·군별로 난방기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는 연간 8만 리터 이상 면세유류 사용 농가, 그러한 난방기를 보유한 농가에 우선 부착토록 돼 있어 가지고 시·군별로 그러한 난방기를 전부 다 파악한 결과 754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옥천이 21대고 영동이 226대가 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군별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보탤래도 몇 %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도비 부담을 안 하고 전부 다 국고하고 시·군비로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90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주만 2대가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시·군은 필요하지 않고 충주만 지금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도내 광역방제기가 16대가 있습니다.
16대가 있는데 대개 영농규모가 바뀌다 보니까 경지정리도 한 3,000평 단위로 되고 그래서 상당히 대단위 조직체에서 광역방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게 국비사업으로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대개 시·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많이 원하고는 있는데 이걸 지원을 다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많은 데는.
그래서 당초 의원사업비로 이걸 했다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일부 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도비가 들어가는 게 한 1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자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체 도비 보조율이 15%, 13% 되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건 시·군비하고 자담으로 해야지 12%, 13% 보태면서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비에서 조금만 세워주게 되면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구비를 하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 도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단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원하게 될 텐데 차후에라도 내년도라도 시·군에서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유독 1개 시만 올라온 사업을 두 대씩이나 우리 도에서 도비를 15% 보태면서 추경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농촌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농가에서 병충해 방제를 어떤 농기계로 어떻게 하느냐 그 방제가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의 고압호스로 해서 끌고 다니는 방제체제로는 우리가 앞으로 들녘별 농사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무인헬기하고 광역방제기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 단위에서 한 번도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충주시에서 이걸 꼭 좀 해야 되겠다, 한번 모범적으로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 토를 달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조금 보태면 시·군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생활 얼마 안 남았지만…
예, 팀장님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쪽에 보면, 96쪽이 아니고 118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낙후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은 실제적으로 옥천은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입니다.
물론 대청댐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추경에 옥천, 영동, 보은을 빼고 나머지 9개 시·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 갖고 50% 자담을 해 갖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올라올 필요성이 있었나요, 과장님?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역사업이라고 그래서 10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남부 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지역특화작목이라고 그래서 도비 한 8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그 도비를 8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8억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4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3군은 도비 한 20억 정도 지원해서 1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남부 3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은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대표작목 브랜드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주라면 사과라든가 음성의 복숭아 이런 지역특화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과학영농특화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님.
이거 아마 보니까 마을단위 지역특성화사업 무슨 축제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쪽 옆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비슷한 상황들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원축제에 관련돼서 지금 마을단위에서 하는 축제에 과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지금 마을단위로 상당부분 도농교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판매까지 잘 연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농촌마을 단위의 아니면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촌축제 지원관계는 이게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시·군에서 들어오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한 마을당 4,000만 원씩 그러니까 자담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여기에 옥천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것만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군에 전체 가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15%를 책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율이 평등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15%를 부득이 정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크다 적다 아니면 국비가 달렸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타 도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과연 충청북도의 지금 지사님 방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시·군에서의 사업들 어느 정도 선별해서 지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마을 단위 읍·면 단위 행사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부락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 농산물도 팔아먹고 지역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도 홍보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만 홍보되는 게 아니고, 부락만 홍보되는 게 아니고 도의 이미지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넣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고 저희들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서 저희들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축제하고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할 경우에 과연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금년도 보은, 옥천, 영동 3개 사업이 선정될 때도 각 시·군에서 지금 보면 6개 시·군에서 7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심사를 거쳐서 농림부에 최종 보은, 옥천, 영동 3개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보은은 가을동화축제, 옥천은 반딧불축제라든지 영동은 봉수대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시·군의 사업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농림부에서 봐도 전국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거다, 이것 위원님 꼭 국비 아니면 뭐 도비만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래서 매년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까 타 시·군도 이런 여건이 맞는 사업내용이 적절한 사업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언제든지, 작년에 했던 데는 또 청원 낭성의 토종벌축제고 보은의 메밀꽃축제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도 사업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해서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공모에 된다고 그런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시·군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도비 요구하고, 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국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의외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8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요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곡산업에 보면 지금은 거의 생산기반 내지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합체 육성은 거의 생산 지원 쪽에 돼 있걸랑요.
또 그거와 관련돼서 유기쌀 가공식품 부가가치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같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우리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특수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걸랑요.
그런데 그런 쪽의 생산 지원보다는 홍보비 쪽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빙특수미를 말씀드리면 찹쌀이라든가 흑미, 친환경 관련된 쌀 같은 경우 또 기능성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지원에 많이 치중을 해서 해 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 가공이나 소포장 또 저장시설, 유통에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또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크지를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통에 많이 관심을 갖고,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브랜드 육성 내지는 그런 어떤 거의 시·군 조직단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걸랑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충주, 진천, 음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충주 쪽에서 생산되는 유기쌀을 가지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련된 각종 조청, 떡, 빵, 국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반… 인근에 있는 여기에 연관된 해당 군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해서 같이 연합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단 운영비 같은 거 이런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경상경비, 이런 사업내용도… 이 사업내용 이것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 선정할 때 딱 지침사항으로 내려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전략식품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일단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그걸 심사를 해서 중앙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경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걸 넣는다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전문가라든가 그쪽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심의를 거쳐서 작성을 하고요.
위의 농식품부라든가 또 관련된 유통공사에서 심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있는 것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성 같은 경우는 점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경상비용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유기식품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도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에 유기식품단지가 조성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유기쌀을 가지고서는 각종 가공식품을 하는데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고요 당초 사업개소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되면서 2억 8,004만 4,000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고 또 동계 작물은 파종할 수 있는 사업시기가 있는데 왜 삭감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당초는 보은하고 괴산, 단양이 신청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단양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보다는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더 소득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취소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취소하는 바람에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지원과 소관 설명자료 9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진천광역단지가 당초 40억에서 감액이 32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는 100억을 가지고 3년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천 같은 경우 40억에서 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을 당겨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 되면 전체 100억 사업이 금년도에 다 되는 겁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액은 없고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감액이 되는데 공급은 이미 하마 3월에 완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늦어도 3월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게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국비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당초 이게 변경이 되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적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몇 번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꼭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꼭 도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거의 감액이 30억 가까이 되고 당초 32억 4,750만 원에서 실제 사업할 것은 2억 4,750만 원으로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30억 삭감이 왜 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 착오로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30억은 보은에 대추 비가림시설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 이것이 일반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양 쪽에 계상이 돼서 이번에 한 쪽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아쉬운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또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각 공무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농촌이 변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아니면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심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시지요?
총 한 거는 47개 마을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말을 해 주는 건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대개 5년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원해 주는 데도 마을별로 열성이 있고 이런 마을을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가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결정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살펴봤느냐는 얘기지요.
내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체험마을이나 산촌마을이나 가보면 도에서 예산을 주든 군에서 예산을 주든 정확하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산촌마을, 체험마을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냥 도비 지원해 준다, 군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받아만 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몇 개라 그랬어요? 사십…
(「43개 마을입니다」하는 이 있음)
쉽게 얘기해서 산촌마을이 됐든 체험마을이 됐든 도에서 결정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보조금액이 결정돼서 내려가고 나면 그 이상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3년을 지원한다 그럼 3년 지나고 나서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잘못됐든 잘됐든 완료가 안 됐든 간에 지원을 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공사를 하다 말은 조성을 하다 말은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어요.
왜? 지역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을 방법이 없다고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사무장 지원도 좋지만 그런 곳을 도에서 좀 살펴서 완성되게끔 해 놓고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1개소에 지정이 되면 한 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억 정도 해 주는데 어느 마을은 2억 가지고 다 하는데 어떤 마을은 2억 가지고 체험공간도 마련하고 다 하면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구를 한다 그래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 2억 정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락 자체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해 주면 체험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와서 숙박도 하고 체험한다 그러면 수입을 위해서 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자체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대개 보면 농촌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한정적인 거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서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2억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있거나 또 내지는 군에서 군비를 보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설계, 거기에 맞는 용역을 거쳐서 마무리해 줄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거든요.
건물도 5층 짜리 계획해 놓고 한 3층까지 올려놓고 나머지 뼈다귀만 세워놓으면 그거 흉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그거는 바로 행정기관의 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본 몇 군데가, 몇 군데가 이곳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놔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100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갖다가 펜션이라고 지어놨어요.
1년에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한 열흘 남짓 하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 수억씩 들여 가지고 그런 펜션을 지어 놓고 그게 농촌에다가 소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면 체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해 주면 그건 국고 손실이잖아요.
그런 미스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을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늦게 해서 그런데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또 하나는 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전국대회, 물론 지원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형평성은 맞아야 되겠다 얘기지요, 형평성은.
여기 농업인단체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에는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전농 충북도연맹에는 2,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날짜는 틀릴 수 있어요. 날짜는 1박2일이 됐든.
그런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일괄적이었으면 좋겠다 얘기지요.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는 얼마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해 주느냐고 틀림없이 와서 따질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특히 이게 늘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해 준 측에서 처리를 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보면 영수증도 엉터리로 들어오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속도 많이 썩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농업인단체나 또 일반단체 같은 데 지원하면서 거리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거리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결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결산을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질질 끌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원해 준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속을 태우는 이런 결과를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요즘 농촌에 보조사업 준 것 때문에 감사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한 부분들을 보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 행정 일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 가지고서 자기 조자룡 헌 칼 쓰듯 그냥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고 나중에 영수증 제출하라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보고하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고, 그럼 감사에 지적받으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문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관리가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좀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화합 한마당 관계는 이개 6개 농업인 단체가 전부 모여 가지고 간부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적고 간부급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농 충북도연맹하는 것은 가족들하고 한마당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한 2,000명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부득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농산지원과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내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배수로 개선사업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원군 같은 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배수로 만들어서 쓰던 것이 지금은 전부 밀려 가지고 깨지고 해서 주저앉아서 맨 위의 논은 물을 잘 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 양이 없어 가지고 옆으로 새고 해서 그래 가지고 맨 밑에 논이 있는 분들은 논에 물을 못 대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 7건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배수구 설치 개선사업은 어떻게 그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파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기되는 것은 배수장 시설사업이고요. 배수로에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예산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통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배수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논에 모를 키우는데 물이 없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쌀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 물이 못 대는데 무슨 농사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배수로가 고장난 것을 고쳐주지 않는다,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과나 아니면 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가 계속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서는 상태가 좋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배수로가 시멘트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정한진 과장님, 제가 한 대여섯 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빌미로라도 예산 좀 세우세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도 배수로 예산을 세우려고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주로 하는 게 축사가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해서 정부에서 국비 30%, 또 융자 50%,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 직원들 또 농정국, 도청 전 직원들이 교대로 정말로 방역하느라고 고생을 무척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축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태양과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에 관련된 축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지사님한테 드렸는데 축산과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청원군수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제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일부 만들어 주면 청원군에서 군비 보태서 시범단지를 한번 해 보겠느냐?”, “그래 좋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낸 것은 그거예요. 모듈을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갈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의한 전기로 축사를 항상 적정온도를 맞춰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비가 소요될 테고요.
한 가지는 또 뭐냐?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밀폐된 공간에서 축산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잘 안 갖춰지면 축산분뇨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사람한테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럴 테니까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현대시설을 갖춘 축사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보시면 틀림없이 나는 성공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연구결과에 의해서 영상 18도라고도 하고 20도라고도 하는데 이상이면 구제역 발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가분들한테 권장을 했는데 20% 부담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태양열을 이용한 축사 현대화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어제그저께 본회의에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축산농가 보상비 지급 관련돼 가지고 도정질문했는데 그것은 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구제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돼지값이 올라가면서 또 후회하는 농가가 있고 소값이 떨어지면서 후회하는 농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도 했고 그래서 우선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주고서 나중에 추가로 보상을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일제점검 여비가 여기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시죠. 150쪽입니다.
이것 3명이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일은 23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제대로 됐나요? 한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6월부터 나와 있으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다 보니까 여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이 있고 특히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거의 출장업무입니다. 그래서 부기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출장비로서 추가로 좀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출장비 명목으로 달았으면 정확하게 출장비로 달아서 올라와야지, 그러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얘기잖아요?
지금 몇 개예요? 매몰지가 229개죠?
예산 이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겠느냐고요, 출장비 이거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진천 같은 데 기자들이 가 가지고 떠가지고 기름덩어리를 방송에 내가면서 이렇게 할 때까지 과연 축산과에서는 뭐 했느냐 이 얘기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지시를 했고 그게 이행과정에 있었고 사실 이번에 진천에 문제가 된 거는 5월 중순쯤에 큰 비가 왔습니다, 한 100㎜ 이상.
그러고 나서 건수가 흘러오면서 약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어제 제가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도 여비를 좀 지원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있고 이설도 하고 있고.
잘 들었고요.
이거 삭감하지요.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더 좀 많이 잘해서 올리세요.
이건 부기상에 약간의…
물론 정확하게 날짜, 개소 곱하기 한 번 나가는데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산정은 개략적으로 산출기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정확히 1년치 거를 6개월치 거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몇 개소 곱하기’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축산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TF팀 8명이 우리 농정국으로 넘어오면서 추경이 벌써 있었으면 그때 바로 8명에 대한 여비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추경이 지금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존에 있는 축산과 다른 직원들의 여비를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출기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정확히 관리하고 예찰하고 예방해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 산출기초의 문제는 일반적인 공무원 여비산출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리고 TF팀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예산조치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8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림용 묘목구입 159쪽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 이렇게 돼 있고 지정하여 생산된 우량묘목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묘목생산 대행자를 지정을 미리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근본적으로 조림용 묘목 구입대금이 2억 4,474만 5,000원이 증가가 되고 그 뒷 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에서 똑같은 금액은 감액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당초 금년도 예산 내시를 할 적에 사업량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내시를 한 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묘목 값이 다소 인상이 되고 구입용 묘목 숫자가 다소 조정이 되는 바람에 산림청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조림사업 자체를 줄이고 묘목대금으로 돌려서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자들간에 상당히 잘 아시지요?
어제 우리 여기 심의하는데 밖에서 마이크소리 나고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환경 뭡니까, 조경업자들.
조경업자들하고 옛날에는 산림목상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아시잖아.
그거 산림과하고 관계있지요, 분명히?
어제 집회를 하셨던 분들은 산림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한다든지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개인업체 등록한 업체들이 수의계약 건수가 주로 산림조합에 많이 배당이 되고 일반경쟁입찰을 덜 부친다 그래서 자기네 일감이 없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좀 줄이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자기네 일감을 늘려 달라 하는 뜻에서 어제 의사표현을 했던 겁니다.
도가 됐든 군이 됐든 거의 산림조합 쪽으로 모든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함은 각 농가에서 농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데 수거함을 갖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수거함에서 수거가 돼서 이걸 판매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게 상당히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봐서 금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수거된 게 9만6,967㎏이 수거가 됐습니다.
기존 돼 있는 수거함에서 수거된 게.
그래서 이건 꼭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빈병하고 농약 용기류를 갖다가 병은 50원, 용기류는 60원씩 줘 갖고 지금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수거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우리 행정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 통을 갖다 놓으면 농가에서 쓴 빈농약병을 이 통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200개인데 200개 갖고 이 200개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각 동네에 수거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우리 기술원에서 자연부락에 지금 되어 있는 자연부락수와 지금 우리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와 현황파악 한번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에서 원하는 물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수거함 자체가 또 다른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병에 대한, 용기류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이 함을 갖다 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함은 마을 단위에 수거함을 비치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도내의 자연부락수 5,673개를 보고서 자연부락 단위에 하나씩 공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6년도부터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정책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40개를 보급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병당 가지고 왔을 때에 보상해 주는 그 비용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농가에서 쓰고 빈병을 그냥 하천이나 아니면 농경지에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마을 어귀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가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거를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때 수거해 갈 때에 농약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당 800원, 농약 유리병 같은 경우는 ㎏당 150원 그리고 빈봉지 같은 거는 2,760원을 주고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유리하고 똑같이 자원 재생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고독성 농약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 폐기물처리업소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수거 처리하는 그런 시설과 연계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크다라는데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겠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을 우리 말씀하시는 그대로 현황파악을 제가 가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치상태가 우리 지금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다녀온 데는 일부 부락에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마을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것은 여쭤볼 게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따 추후에 여쭤보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료 배합기 지원은 요새 저희들이 사료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농가의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가능 사료포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했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료 배합기 자체라는 게 조사료하고 곡물사료를 섞어서 이렇게 일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또 사료비 아껴서 하다 보면 인건비도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축산방역단 광역 방제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리터 짜리 방제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방제기를 몇 리터 짜리를 구입하실 계획이시죠?
어떤 저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통상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할 때 보조율을 따라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따라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럼 이 보조율은 어떤 의미에서, 옆에 똑같이 옆에 보면 숙원사업이 아닌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00리터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의 것은 보면 도비 보조율이 50%고 여기는 보면 도비 보조율이 40%이에요.
156쪽 같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신 건지.
2010년도에 우리 정부종합평가를 받으면서 가축방역 분야가 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성과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저희들 오히려 권유를 했습니다. 시·군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청해라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이렇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몇 번 권유를 했는데도 필요없다고 그래서 못 준 군도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지금 우리 청주에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매매나 양도·양수했을 때 법규정에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처음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과태료 전에 농가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이력관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 주셔서 더 이상 도민들이 혼돈스러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관련돼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생연구소 소장님,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중방역수의사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매년 도 전체적인 재정에 따라서 또 그 예산 부담비율조차도 항상 일률적인 게 아니라 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보겠지만 지난번 이번 추경에 지역 각 브랜드쌀 홍보비 예산을 꼭 세워주겠다, 세워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못한 이유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따지다 보니까 지사님이 싸인하고 해 주겠다고 하신 부분도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도 우리 농정국 것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우리 담당과에서도 정헌 위원님 주신 얘기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 됐든 우리가 관행농업이 됐든 지금은 생산하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공판장에 가보세요.
청원 오대쌀이 얼마 가고 우리 충청북도 지금 내고 있는 쌀들이 얼마에 가고 있나, 다 그런 게 홍보비에 의한 브랜드 가치걸랑요, 저는 충분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 이게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먼저냐라는 문제는 우리 농정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펠릿보일러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농가들 많이 공급해 놓고 지금 문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펠릿보일러 사용 못하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펠릿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번 추경에 예산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예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재정의 가용재원이라는 게 있고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하여튼 확보하겠다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강길중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있던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로 이관해서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말, 사슴, 기타 가축 이외 동물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 급식용 축산물 및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 의뢰 축산물 검사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에서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제5조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소는 “1,200원”에서 “3,000원”으로 돼지는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가축의 검사수수료를 신설해서 말, 사슴은 3,000원으로 가축 이외의 동물은 1,000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의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거 도내 소재의 보육시설, 유치원에서 축산물 검사를 의뢰할 경우 50%를,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3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2011년 6월 3일 제출하여 동년 동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그리고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 돼지 등에 대한 도축수수료를 각각 “1,200원”에서 “3,000원”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150%씩 인상한 이유와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한 이유, 그리고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농정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 돼지 등의 도축수수료를 각각 1,200원에서 3,000원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150%씩 인상한 이유와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수수료를 신설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 수수료 원가는 인건비 및 각종 실험장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소는 두당 4,994원, 돼지는 두당 1,590원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9년도 조례 제정 이후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는 원가의 25%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60%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는 ’99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죽 12년간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서 금번에 수수료 인상폭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이유는 2002년 7월 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 규정의 신설로 기타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3년 농식품부령으로 가축외동물 및 식육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수수료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조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인상된 세수에 대해서는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가축방역 취약분야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는 검사재료비로 사용하고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출하농가의 5%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100%까지 확대 실시해서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 인근 4개 도의 도축검사소를 보면 소는 2,000원 돼지는 700원이며 전국 평균은 소는 1,620원 돼지는 593원입니다.
마찬가지로 ’99년 이후에 우리가 개정을 처음 하는 관계로 3,000원이 됐지만 타 시도도 충남의 경우에 2004년, 경기도 2006년, 강원도 2007년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타 자치단체도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런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 도축장을 이용해서 검사수수료를 내는 이용률을 보면 소의 경우에는 우리 도내 축산물업체는 29%가 이용하고 있고 돼지는 67%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도축장을 이용하는 소의 71%, 돼지의 33%는 타 지역 축산물 업체가 와서 우리 도내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해서 내게 되는 수수료가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저희 충청북도로 와서 도축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 거?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하는 거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건상 맞으면 아무 지역에나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상되는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00두 기준에서 볼 때 하루에 100두 도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검사수수료가 연간 추가 비용 내는 게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출액은 한 2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그사람들이 수익 내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고 또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도축 의뢰한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싸게 해 왔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도축장은 몇 개나 있죠?
그래 지금 도축장이 상당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과잉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축장구조조정법」을 200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퇴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대가 된다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축산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내정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 도비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도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도비 2,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도비 5,0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수정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도비 5,000만 원 삭감입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영농폐기물수거함 지원사업 도비 3,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도비 1억 9,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4,463억 7,484만 원에서 3억 3,540만 원을 삭감한 4,460억 3,944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병완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 강길중
농업정책과장오학영
농산지원과장정한진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실경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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