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6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3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122만 원 등 7억 3,522만 원이 증액된 148억 3,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19억 354만 원보다 13억 4,108만 원이 증액된 332억 4,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원 행정운영사업으로 행정장비인 컬러프린터 10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력단은 포도, 마늘,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 등 총 6개 협력단으로 협력단에 대한 운영비 1억 3,900만 원과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1억 4,500만 원 등 총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인연구소 신설에 국비 3억을 추가 확보하여 도비 포함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으로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대상 작목과 농가 수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국비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민간전문가 컨설팅 자료 및 경영관리를 위한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비 1,040만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및 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으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이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병해충 진단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4,750만 원을, 사업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50만 원을, 병해충 긴급방제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연구소의 공로연수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7,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사시험장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비 1억 1,400만 원에 대한 참여부담금 5.2%에 해당되는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5.2%인 7억 3,522만 원 증액된 148억 3,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됩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5,122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역연구기반 조성 3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8,400만 원 증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인 13억 4,108만 원이 증액된 332억 4,46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5쪽, 민간전문가 컨설팅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는 11명 지원되는데 컴퓨터는 8대만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자료 하실 거예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먼저 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 민간전문가 컨설팅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는 11명 지원되는데 컴퓨터는 8대만 구입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농가 컨설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는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부터 농촌진흥기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하여 급여,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일체의 비용을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사무실, 사무용 집기 등을 제공하여 도내 농업인에 대하여 분야별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 8명을 배정받아 1년간 활용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 확대 운영되어 3명을 추가 배정받아 8개 분야에서 총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컨설팅을 위하여 기술지도 매뉴얼 및 리플릿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강소농 관리 프로그램 결과입력 등 컴퓨터 활용이 많아서 2012년도에는 도청으로부터 2006년형 컴퓨터 8대를 지원받고, 프린터, 복사기 등은 기술원에서 활용하던 노후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왔습니다.
전산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이번 추경에 민간전문가 11명분에 대한 컴퓨터 11대와 복사기 1대, 프린터 1대, 팩스 1대를 요구하였으나 도 예산 형편상 컴퓨터 8대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산장비를 구입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 기술원에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획과의 수용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사업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RIS사업은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각 도의 연고사업으로서 육성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누에클러스터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북대학교의 권수한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고 있고 참여기업이 있는데 참여업체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청주상공회의소, 충북TP, 그다음에 공주의 기업체인 자카드연구소 이렇게 5개가 참여를 해서 지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참여기업에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 그 사업비에 대한 참여 부담금으로서 배분된 게 저희들 사업비 1억 1,400만 원 중의 5.2% 정도에 해당되는 600만 원을 참여 부담금으로 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제품 개발, 그다음에 교육, 홍보, 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원도 상지섬유의 원면화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성 실크제품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인력양성도 양잠농가의 기술교육으로서 4회에 걸쳐서 118명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맞춤형,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도 5회에 걸쳐서 130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양잠 생산기술 개발로서 우량 상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열온상 포토육묘 기술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견면채취기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누에고치 수확 노력을 절감하고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민간전문가 컨설팅의 민간전문가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전문가라면 농업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농업에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농촌진흥기관을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다가 지금 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위주로 해서 각 도에 몇 명씩 배정을 해 주는데 도에서 좀 적정하고 잘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면접까지 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그래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출장여비라든가 초과근무 이런 행정업무 처리는 저희 지원기획과에서 대행해서 농진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농진청에서 보수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농업인이 요청을 한다든가 또 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쪽에 가서 기술지원 좀 해 보겠다 그러면 수시로 출장 나가고 출장결과를 매주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소농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소농 관리프로그램에다가 등록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들이 매주마다 민간전문가 활동실적을 메모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결과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긴급방제가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기술원 업무로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예찰하고 방제가 이원화됐던 게 청에서부터 일원화를 해 갖고 농정국에서 방제업무를 하던 걸 농업기술원에서 예찰도 하고 방제까지 같이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진단차량은 농정국에서 지금까지 하는 차량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찰을 하는, 그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예찰을 하는 차량 운영을 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음성하고 증평은, 증평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평에 나가는 거고 음성은 2003년도에 진단차량 예찰차량이 나갔어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2대가 나간 거고, 그다음에 병해충 진단장비는 12개 시·군에 다 진단 예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식물병원처럼 거기에 있는 진단장비들이 노후화돼 갖고 이번에 현미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집기라든가 그다음에 유아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해 갖고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방제는 원래가 2012년까지는 농정국에서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돌발해충이라든가 멸구라든 게 나오면은 이거를 긴급하게 해 가지고서 벼농사의 쌀 증산에 기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올해 이게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농정국에서 방제업무가 소홀하지 않을까 그거를 우려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찰과 방역이 일원화되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은 있는데 반면에 행정 동원력 같은 게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4번 방제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10번의 발생경보를 내립니다.
그때는 농정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협의를 하고 또한 그 예비비가 지금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 예비비를 했는데 이 돈이, 만약에 발생이 어느 영동에 막 확산이 됐다든가 하면 농정국에서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아, 이것은 업무는 농정국에서 하는데 협의회는 기술원에서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게 이원화되면 안 되겠다, 한 쪽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장비라든가 예산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중앙서부터 그렇게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도 작년도의 권고사항을, 농식품부의 권고사항을 받은 걸 2월 6일 날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군에서는…
하여튼 우리 방제에 좀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첫 번째 165쪽하고 이어서 166쪽을 겸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광특예산으로 우리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7억 1,4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1억 3,900만 원이 또 다시 반영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은 저희들이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사업단별로다 연구개발 과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비하고 연구개발 과제비가 있는데 그 예산을 당초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전년도 평균으로 해서 예산 신청해 놓고, 이 사업단 운영평가하고 과제평가를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개 사업단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한 거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성과가 안 좋으면은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서 좀 깎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단 운영비에 쓰게 돼 있고 연구개발비의 연구비는 그 연구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또 다시 인세티브가 오면 변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예산의 확정적인 거를 기하지 못한다, 그럼 예산이 또 인센티브가 더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안 오면 다시 그대로 하고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 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는 확정적으로 본예산에 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확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 운영하는 데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매년 1회 추경 때라든지 어떤 중간에 2회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롭게 변화하는 방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우리 여기 수박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거 연구소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현재 5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는데 포도 완료된 사업단은 농촌진흥청에서 후속작업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단 운영비만 배정해 주고 연구비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목을 선정한 것은 시험장 연구소하고 연계성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연구소 시험장이 있어야지만 사업단을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단을 공모를 할 때 저희도 응모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원래 일몰제로서 9년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3단계 9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후속작업으로서 조금씩 기존의 사업단을 운영비로다가 지원해서 현장 컨설팅을 나가는 게 더 사후관리가 되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단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2011년도 말에 보은에 대추연구소 생기고 그래서 대추사업단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사업단은 안 만들겠다 그래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4년으로다 전부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차후는 저도 어떻게 운영이 돼 갈 건지는 잘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연구소하고 협력단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시험장하고 사업단하고는 별개이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연구소 전문가가 그 사업단의 전문위원으로 포함돼서 활동을 한다든가 또 그 사업단 과제를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한다든가 이런 긴밀한 협조 관계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일몰제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고추 같은 예를 하나 들어봐도 우리 농가들이 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소득작목이 높은 거로 보지마는 아직도 고추 하나의 탄저병 하나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농약대는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농가가 농작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봤을 적에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연구소가 있는 만큼 또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원활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지원 관계가 168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각 시·군에 318호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26호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된 거로 돼 있는데 이 318호에 대한 농가의 품목은 몇 가지를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그것만큼에 대해서 호당 단가를 12만 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18호를 증가하는 예산이 지금 계상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조사하고 할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또 이게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고소득이 된다는 거를 떠나서 나도 어느 정도 낮다 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어떤 면에서 숨기는 이런 조사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기명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제한 없이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조사에 응해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가서 뭘 하게 되면 자꾸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조사 분석하는 것이 잘못된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세금뿐만이 아니고 의료보험이라든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숨기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농가의 소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명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득도 시키고 또 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보은의 이준해 대추농장도 그때도 견학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아주 고소득 농가입니다. 보은에서는 가장 손꼽힐 만한 농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여기다가 소득 분석하는 데다가 그대로 해 주신다면 깜짝 놀랄 정도 소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아마 소득 나오는 중에서 깎아서 이래서 이게 조사 분석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원활을 기하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무기명으로 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농가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주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집에 얼마 소득이 있었다고 해서 세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신고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닌 거를 이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170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로 가는 사업인가요?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주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07쪽에 보면 마늘연구소가 있습니다.
마늘연구소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지금 모든 사업들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벼 병충해 긴급방제와 관련돼서 병충해가 어쨌든 예찰서부터 방제까지 기술원으로 일원화된 거는, 센터에서 하게 된 것은 잘된 일이 아닌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긴급방제약품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방제는 사실 벼멸구라든가 돌발해충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의 과정 중에 벼알마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돼서 공동방제를 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돌발이 생겼을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번에 새로 이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느니 만큼 하여튼 문제가 안 되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경제통상국에서는 민선5기 4년차인 금년도에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성장 촉진, 맞춤형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미래 융복합 산업 중점 육성으로 녹색혁명 선도,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이에 대한 20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37억 9,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3,422만 원보다 5억 6,1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44억 4,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0억 5,036만 원보다 63억 9,5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설치부담금 4억 4,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3억 2,9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 1,894만 원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총 12억 6,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8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5억 9,850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금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69억 2,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7,662만 원보다 6%인 9억 5,08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3,0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투자유치 홍보 활동비 5억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동반성장협의회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37억 9,556만 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9,356만 원보다 5.7%인 29억 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미국 충북사무소 운영비 5,600만 원,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운영비 17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2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7억 1,6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8,520만 원보다 11.6%인 16억 3,17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33억 3,252만 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2,631만 원보다 2.5%인 8억 62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그린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1억 6,000만 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비 4억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억 3,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6억 7,367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6,867만 원보다 2.3%인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오송박람회 해외관람객 등 유치홍보 설명회 5,000만 원,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향토기업의 수출 기반 확보와 양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빈푹성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서민 일자리 창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선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0.8%인 5억 6,182만 원이 증액된 737억 9,6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부담금 4억 4,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2,9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 1,894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2억 6,332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85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9,850만 원 감액, 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4억 3,200만 원 감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인 63억 9,584만 원이 증액된 1,244억 4,62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화,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기업유치 활동,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51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세부사업내용 및 필요성, 152쪽 투자유치활동여비 세부추진계획, 156쪽 인력센터 이용구직자 급식지원과 160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02%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통상과의 국제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업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관련하여 사업명세서 151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세부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그동안 동반성장에 참여해온 기업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동반성장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와 대기업 협력사 교육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반성장 경영자문 상담회는 그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협력업체를 주 대상으로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연 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은 오늘 우리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전직CEO 출신으로 구성된 전경련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기업과 1:1로 매칭하여 경영, 기술·생산·품질, 판로, 자금, 해외수출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중소협력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00만 원의 사업비는 장소 임차, 현수막 제작, 우편료 등을 위한 경비로 중소기업경영자문단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자문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 협력사 교육 컨설팅은 연 2회에 걸쳐 역시 우리 도와 동반성장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우선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약 3∼5일 정도 협력사 직무향상 및 품질인증 획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장 임차료, 식대, 교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강사는 우리 도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임직원을 우선 섭외할 계획이며 전경련 자문단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재무상황이 열악한 2, 3차 협력사들을 한데 모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한 품질관리, 고객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2쪽, 투자유치 활동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 기업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해외투자유치 IR 활동을 전개하고, 전문투자유치기관인 코트라,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를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기존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잠재투자가 발굴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인력센터 이용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은 새벽인력시장을 이용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요구 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에 대한 급식지원은 도 지역으로 구직자들이 모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조식제공은 단체 등 후원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부터는 도와 청주시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내 교통이 발달하고 다수의 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청주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청주권 이외의 이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보면 2010년도에는 청주권을 제외한 북부권과 기타 지역이 북부권 5.4% 기타 10.6%, 2011년에는 북부권 6.1% 기타 9.1%, 2012년에는 북부권 10.1% 기타 11.5%, 이처럼 청주권 이외의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청주지역으로 오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른 충주시나 제천시 같은 지역에도 새벽인력시장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시와 협의하여서 확대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60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선정하여 중소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 상담, 홍보, 시장조사, 수출진흥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국비 8,000만 원, 청주시비 1,000만 원, 청주상공회의소 9,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도가 분담해야 하는 예산을 당초예산 심의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이고, 동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가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인력시장이 지금 청주에 집중돼 있죠?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이용자가 다 청주권 근로자일 텐데 이거를 청주시비로 전액 100% 부담하면 되지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청주권 이외의 이용자들이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주에 가장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와 제천시도 지금 새벽인력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해당 시와 저희 도가 일정부분 분담을 해서 아침이라도 따뜻하게 간단하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도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 시에서 준비,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도비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의원님들이 왜 도비를 주던 걸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 질타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청주시 이외의 타 시·군에서 어쨌든 형평성의 논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데, 어쨌든 기이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예산으로 보면 돼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은 먼젓번에도 시·군 간의 형평이 안 맞는다, 청주시만 지원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충주시나 제천시에 공문을 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예, 우리가 시·군에 공문을 내서 운영실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지원하지 않은 데는 급식비를 계속 할 거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그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00개소를 설치했는데 12개 시·군 전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로…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것인데 이거는 도내 일원인데 위치가 여러 군데예요, 아니면 한 군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단계는 충주댐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자원공사에서는 제천 청풍호 일원이 일조조건 모든 면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제천시하고 협의한 결과 제천시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 수상비행장인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용도로도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충주댐 일원의 다른 지역을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전액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것도 다 수자원공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럼 우리 충북에서는 태양광발전 이 사업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의 이득은 뭐예요? 도에서 득을 보는 거는. 도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도가 이득을 보는 게 뭐예요?
일단 지금 현재 태양광기업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도내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써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형성되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관광으로서의 상품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이 두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122개소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사유야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명이 잘못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이나 팀장한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오늘날까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 봐서 높으신 분들은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담당자는 이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하는 게 귀찮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꼭 세워 주시고 하여튼간 앞으로 계속 사업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여기 굉장히 부족한 국이 경제통상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나 팀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0쪽 봐 주시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RO산업 발전인데 이 심포지엄을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 사업분석이 덜 돼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적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설명자료 봐서는.
이것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나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전문 MRO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는 저희 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MRO산업의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 충청북도가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회 때는 청주대학교하고 했고 2회째는 극동대학교하고 했습니다.
대학에 그 전문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주최를 하는 그러고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저희들이 9월 달 3/4분기나 4/4분기 초에 계속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예산을 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53쪽에 보면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홍보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지금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앞두고 뷰티박람회조직위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입장권 판매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국제통상과가 가장 많은 국제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관람객 유치 부분을 전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양 부지사님, 관계자 분들이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올렸던 거에 플러스해서 추가 소요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오송 화장품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국제통상과장이나 주무 팀장한테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위원들이.
이것도 하기 싫은데, 보니까 지사도 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중에 이 홍보 설명회를 중국에 가서 이게 특별히 나아질 효과가 있나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취지 관계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갑자기 이걸 수행하다 보니까 현재 지사님 홍보 설명회가 중국의 베이징하고 상하이 그다음에 우리하고 우호지역인 호복성하고 절강성 이렇게 네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갔다오신 분은 동남아 중심으로 행정부지사님이 다녀오셨고요, 오늘부터 또 경제부지사님이 대만 홍콩 광저우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또 국제 관계 대사님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쪽으로 이렇게 홍보 설명회 개최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 일정은 사전 준비팀이 다 나가서 해당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관광공사 지점, 코트라하고 다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거기 면담자까지 지금 대략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고 거기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조정하고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사절단에 보면은 지사께서도 직접 가시는 거로 돼 있는데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서도 주무과장께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과연 할 의지가 있느냐 의심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13쪽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2,500만 원이라 많지 않은 거로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축물 정도는 하자보수를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은 예전 얘기인 것 같고 10년 정도 되는 거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천막이나 덧씌우기 같은 관계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가기 때문에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지마는, 그 외 폴리 카보네이트라든지 동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한 것은 아마 업자한테 얘기해서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테지마는 한번쯤 더 검토하셔 가지고 법에 있다면은 그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공동홍보 분담금 관계가 여기 나오고 16쪽이나 17쪽이나 18쪽이나 거의 다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경제구역청 관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됐고, 우리 도의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 간 이런 갈등의 골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홍보 관계가 좀 잘돼서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이후에,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유치가 유일한 목적인데, 이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논란도 다함께 160만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조기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와는 어쨌든 별개로 경제자유구역청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올해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발족을 하고, 그 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갖춘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나가야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경자구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3쪽에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17억 7,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전에도 있었습니까?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협력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그 내역을 보니까 각 시·군 공히 10개소씩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균형적인 건 됐는데, 1개소당 1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태양광시설을 했을 때 생산되는 전기량은 얼마나 되고 또 1개 경로당이 혜택을 보는 게 월로 따지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분석한 거 있어요?
개략 경로당에서 일반적으로 전기를 쓰는 게 아마 아껴서 쓰는 데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한 1만 원 정도 그다음 동절기에서는 한 2만 원에서 6, 7만 원까지도 쓰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경로당에 태양광 전기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면 좀 아껴쓰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의한 냉난방이,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도 살 수 있을 거 같고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전기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대략 맥시멈으로 보면 한 월 6, 7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예산도 보면 말이에요 도비 40%예요. 기금까지 해서 40%고 시·군비 60%인데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면 도비가 60%고 시·군비가 40%돼야 되잖아?
생색은 도지사가 한다고 그냥 다 생색 신문에도 내고 해 놓고 어째 돈 떠넘기는 거는 시·군에다가 60%고 도에서 40%밖에 안 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부담이 더 와야 되는 부분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좀 더 많은 경로당에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원부담에서 시·군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도와 시·군이 4 대 6이라고 하지만 그 금액으로 따지면 도는 12개 시·군을 다…
(장내 웃음)
시·군 같으면 시·군 위주의…
그 홍보자료는 정확하게…
그런데 가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에 이제 앞으로 태양광시설을 다 해 드립니다, 다 해 드리는데 머리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이걸 가서 얘기하면 도비 40%고 시·군비 60%면 이러면 이건 ‘에이, 그거는 시장이 해 주는 거구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50 대 50은 돼야 돼.
위원님, 관내에 가시면 예를 들면 절대액수로 도비가 2,000만 원이고 제천시에서 한 500만 원 냈다고 그러시면 숫자가 맞을 거 같은데요.(웃음)
그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항공MRO산업 발전 심포지엄 이런 거를 하는데 어저께인가 언제 신문에 보니까 청주국제공항 공군비행장이 소음관계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이런 게 나 있었어요, 내용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비행장이 이전이 된다면 항공MRO산업은 차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MRO사업은 민항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것은 기사를 본 것이 우리 항공MRO산업이 혹시나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기껏 거기다 다 투자를 했는데 비행장이 옮겨진다 이러면, 물론 옮겨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다음에 기사를 잘 못 봐서 기사를 다시 한번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음 때문에 군비행장이 이전하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 전투비행단 이전문제가 저도 아직 기사는 못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기 공군은 물론이고 제가 부대 이전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군부대 이전은 글쎄 얘기가 나와도 어느 세월에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의 지금 추경에는 자료가 없는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모듈산업이나 태양광전지산업의 근로자들이 100명씩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업체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도에 굉장한 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모 사에서 직원들 감축을 하겠다 이런…
그런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올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 나아지리라고, 왜냐하면 중국이나 독일이나 기존에 크게 생산을 해 왔던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급과잉이 조정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조절이 다 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내년 초부터 반등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도내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그 반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아까,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런 저희가 내수를 갖다가 어떤 관뿐만 아니고 민간부분에서도 어쨌든 도내에서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만들어내야지만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충주댐 권역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 시·군의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물량, 그리고 농협하고도 농협의 대규모 물류센터나 이런 큰 시설들에 하는 물량, 그리고 산업단지나 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하는 물량, 그다음에 상징사업으로서 시·군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국내 최대 규모급의 대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여튼간 우리 기업들이 경기가 좋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회복, 소비가 좀 활성화가 돼서 그런 생산할 수 있는 라인들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좀 실행이 되고 또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걸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이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지원하기 위해서 물량 확보만이 아니고 하는데 가령 자금지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제도 같은 걸 저희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이 3,000만 원이 완전히 소진이 돼버려 가지고 하반기에 신청하는 200건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사업이 2000년서부터 계속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올해도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 자료를 작년도인가 받았을 때 아마 3㎾짜리 농가주택에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태양발전시설이 연간 한 120, 130만 원의 전기생산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남은 전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이 시설 계속 늘려가도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한전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데 경로당에서 연간 한 절반 정도, 농가에서 쓰는 전기료의 절반 정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70만 원 정도, 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연간 생산되는 전기료의 절반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을 충청북도에서 해 줘서 한전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서 전기는 많이 생산하는데 결국에는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버리걸랑요.
이거 개선책 있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전기를 사용하는 냉방시설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겨울에도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 주면은 전기료가 아까워서 내지는 전기료가 부담이 돼서 그런…
우리 기존 농가들이 보통 전기를 태양광 설치해서 많이 쓰는 농가들도 월 10만 원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절반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 경로당에서 전기료가 아까워서 덜 쓰는 거는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농가가 태양광 이걸 설치할 때, 3㎾짜리 설치할 때에 적어도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쓰는 농가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린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2개소에 3억 2,000 사업비 섰네요. 그렇죠?
이 그린빌리지로 조성된 마을이 충청북도에 몇 개소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33개 마을 있습니다.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사업비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중소기업대전 할 때에 롯데홈쇼핑하고 홈&쇼핑에 4개 업체가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 가지고 2억 7,400만 원 어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홈&쇼핑이라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있습니다, TV 홈쇼핑.
그래 거기에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하면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000 자부담 해 갖고 5개 업체 정도 올해 좀 해 보려고 이래서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모든 사업들이 거의 시·군 매칭사업 올라오는 것들이 7 대 3 약하게는 2 대 8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5 대 5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도의 사업 유형별로 몇 대 몇 이런 게 예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예시대로 다 도비를 부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업만 5 대 5 한 이유는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진행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대로 한 거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라도, 우리가 다음 추경에 그때까지 충주하고 제천을 금년 안에 다시 한 번 이것도 확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도 이런 인력 형성이 되는 큰 데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우리가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5시14분)
대표발의하신 유완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상위법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박승영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연구개발부장김태중
기술지원부장박종업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마늘연구소장남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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