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협의요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중복됨이 없도록 사전조율이 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이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그 밖의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13분)
본 개정규칙안은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규칙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동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14분)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과 KTX오송역 활성화를 통한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하여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본회의 산회 시까지 본 위원회를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본회의 산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2018년 11월 9일에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3명을 출석요구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18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현황 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2018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영주 육미선 박형용 허창원
정상교 하유정 임영은 박병진
윤남진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방천수
의사담당관남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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