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6월19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50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8,122억2,394만7,000원 대비 8.9%인 723억4,272만원이 증액된 8,845억6,6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교육정보화사업비 등 교부금 그리고 2000년도 결산 잉여금을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충북교육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곳곳에 산적한 교육현안과제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집행청의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예산총액, 세입, 세출로 나누어서 2, 3쪽에 수록을 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4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추경예산 편성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1일 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 723억4,300만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은바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 4월까지 가용추경재원은 금회 요구액의 95.4%인 690억6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편성 및 의회심의 요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지연이나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행사성경비 예산과 같이 선 집행, 후 예산승인 또는 회계처리상의 재원대체처리 등 재정운용의 변칙처리가 없는지, 교육현장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이에 대한 집행청의 타당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첫째, 대지료, 대가료, 임야수입 등 1억2,100만원의 세입을 감액계상한 배경, 둘째, 공유재산매각수입 11억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 셋째, 위약금 등 잡수입 3억7,600만원을 계상한바 그 사유와 계약위반 또는 계약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납품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넷째, 전산보조원 인력지원사업비 등 국고지원사업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그 내역, 다섯째, 이미 행사가 끝난 전국소년체전 선수훈련부담금 2억600만원의 세입처리와 행사경비는 어떻게 집행 처리하였는지, 여섯째,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교원정년 조정 및 명퇴수당 등의 부족금으로 749억원의 기채 설명시에 교육부의 재원보조 약속이 있었다고 하였는바 금회 추경에 36억원만 지원계상 되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관해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학지원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사학지원예산은 당초예산심의시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도 대비 17.6%가 증액된 650억9,087만원을 요구하여 650억8,787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668억5,761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더욱이 교원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수당 등이 부족하여 기채를 하는 등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장,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의 자격연수경비까지 추경예산에 계상 공공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개 사립학교에 49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지원하였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만큼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전자정보통신기술 관련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교육강국을 위해 교단선진화사업 등 지금까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 정보통신기기 구입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및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바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를 활용하고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문제가 있어 방치된 곳은 없는지 현장확인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관련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타시·도의 교육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제7차 교육과정에 반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예산지원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교원복지대여 이차보전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복지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이자 보전비로 700만원, 자녀결혼자금이자 차액보전비로 300만원을 계상요구한바 이 작은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또한 주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일반주민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교직원의 급여수준이 대출이자차액을 보전해줘야 할만큼 열악한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서해수련원 건립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수련원 건립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많았으나 부지건립예산은 물론 설계비, 시설비 일부 등을 기왕에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산투자를 수차례에 나누어 하게 함으로써 물가 및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생케 하고 분할공사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 소요사업비는 전액을 반영해주어 일괄발주 및 연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되 의회차원에서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관련 ICT관련예산 사업입니다.
둘째로 교육개혁추진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서간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아래와 같이 나열돼 있는 당초예산대비 대폭 증액요구된 과목의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99년도 심의시에 교원정년 조정 및 명퇴수당 부족금 이걸 기채 설명시에 교육부 보조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6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에서 당초에 그것을 기채를 할 때에는 이자와 원금을 다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또 국가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중간에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와 원금을 가급적이면 갚아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강력히 지방재정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액 이자와 원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회의서류에도 그것이 명백히 명문화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총 이자보전액이 7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이자를 갚아야 될 36억만 우선 세입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 36억은 하반기에 교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아마 이자와 원금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약속을 일단 하고 전반기에 36억을 준 것으로 봐서 분명히 줄 것이고 이것이 각 시·도교육감들이 워낙 강력하게 부담주체를 놓고 건의드린 거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관리국장회의때도 그랬고 교육감회의나 부교육감님회의때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정부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금 금액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럴 걸로 봐 가지고 중앙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따진다면 다른 데서 거기 줬는데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도 모르겠다 중앙정부에서 해줄 때까지 사실적으로 버텨야죠. 알았습니다.
이 소년체육대회 진흥공단에서 2억600만원은 금년도 개최하기 전에 각 시·도 평생교육체육과장회의에서, 교육감회의에서 이 진흥공단에서 어린 꿈나무들의 육성을 위해서 소년체전의 장비비와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각 시·도 평생교육체육과장들이 출전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그러면 최소한 경비라도 소년체전 개최하기 전에 충청북도와 같이 각 학교에서 200명도 안되는 소규모 학교에서 단체종목을 출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런 것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2억600만원씩 각 시·도에 3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설정서에 의해서 소년체전이 개최되기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목적사업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집행했으며 강화훈련비로 17개 종목 434명에 대해서 1억1,850만원을 집행했고 특히 저희 시·도가 어려운 장비구입비 때문에 총 68개교에 8,700만원을 지원해서 적절하게 적기 사용을 했고 저희 도가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열악한 시·도입니다마는 서울, 경기, 개최시·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5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절적한 시기…
무슨 절차가 있고 우리가 규칙이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하여간 성적은 좋게 했다고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성립전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돼 있는 부분은 물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목적지정으로 내려온 국가사업, 일종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지방사업은 아니라고 일단 중앙에서 볼 때는 봐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지정을 해서 내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돼 있고 저희들 예산총칙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결위는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성립전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늦어서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이 한두 건 들어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건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성립전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럼 작은 하나의 예산이라고 그러더라도 이 예산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꾸 노력을 해 가지고서 소위 이게 지방의회 예결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예산 때문에. 그럼 지방자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것을 우리 중앙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방의회를 잘 모르고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관행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런 나쁜 관행은 없애야지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이고 목적지정예산이고 간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도교육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5월달에 했으면 아무런 얘깃거리도 없어요. 6월달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5월달에 1회 추경을 하도록 해주세요. 올해 한 달을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센티브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돼 있는데 인센티브를 얼마나 어떻게 받았으며 타 시·도에 받은 예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리 갚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이자를 전연…, 우리 수입으로 볼 때는 이자를 국가에서 다 부담해 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우리가 미리 갚은 기간동안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50억을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자는 발생이 안 된 거지요. 150억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내려보내 줬으니까 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돈이 온 거지요. 그래서 4억원 정도를 현재 인센티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갚은 부분을 안 갚은 도와 똑같이 이자를 주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원금도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왜인고 하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걸 도정질문까지도 하고 기채승인할 때 아까와 번복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던 거고 또 부득불한 사정이기 때문에 모두다 승인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애초의 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자만 주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자 주고 원금 갚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성이 없어요. 저는 그걸 문제시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만큼 줘야지 지금 와 가지고 안 주는 그런 작태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을 추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거야 이자하고 원금이야 당연히 갚아야지 왜 우리가 그걸 갚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 과연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애초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받았느냐 또 여러분들께 다른 타 시·도는 과연 얼마나 받았느냐 그 예를 제가 묻는 건데 타 시·도에 대한 예는 없습니까?
인센티브가 본래 얼마를 주겠다라고 금액적으로 명쾌하게 나온 건 없고요 다만 각 지방교육청에서 전연 기채액을 갚지 않으니까 기채 이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라, 갚으면 그 이자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센티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교육감회의때 타시·도를 갔다온 걸로 봐서는 아마 상당수가 거의 못 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육감님들이 그때 인적자원부장관한테 건의한 내용은 지방정부에서 돈이 있어도 갚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당초에 기채할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정부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시·도도 못 갚겠다고 그래서 인적자원부장관한테 교육감들이 아마 내면적으로 서로 인적자원부에서 갚는다는 확답이 없는 한 갚지 않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구체적으로 받았느냐 또 타 시·도 관계는 어떠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명쾌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아마 저희들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정도밖에 갚지 못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채할 때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굉장한 설득력있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로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의 보조금보다도 자체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약 11억1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저희들 학교부지가 대부분 도로에 편입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치단체에서 상반기중에 보상이 결정된 금액만 통보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약금이나 잡수입이 한 3억7,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약금이 청주시교육청 정보화관리시스템 구매 외 2건이 지체상금이 늘어났고 충주시교육청에 앙성초등학교 신축공사 외 3건이 지체상금이 늘어나서 한 2억6,922만7,000원이 지금 위약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이 괴산군교육청에서 한국전력 심야전기 설치부담금 1,500만원하고 음성교육청에서 삼성초등학교 배드민턴장 재해보상금 7,4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들이 1회 추경에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사의 부실보다는 대개 각급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에 급강하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한 3개월 하다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납품업체라든가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이나 개인의 여의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납품이 지연돼서 우리가 당초에 납품이나 준공하기로 돼 있던 기간보다 오버돼서 위약금을 물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도로 편입되는 자금들이 도에서 본예산이 확정돼서 거기에서 보상금이 결정돼야 되는데 사실상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아니면 군청에서 그것을 도에서 얻을 때 군수님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도교육청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잘 맞지 않는다든가 협의과정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이미 심의가 요청된 이후에 확정된 것들은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 관계에서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지요?
일단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조건 없이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액 그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위해서 학교 재산으로 편입이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한두 필지를 기부자들한테 되돌려주는 사례가 생긴다면 너도나도하고 전부다 많이 또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실현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이미 기부채납을 한 거니까 그 분들에게 임시적으로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그분들의 목적은 지금 학교 지으라고 한 거지 왜 학교 없어져도 장 네가 재산 가지고 네 재산하라는 이런 뜻에서 국가에다 주고 교육위원회같은 데 준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 학교 지어라 해서 이래서 준 거예요. 그럼 학교를 안하면 내줘야 이게 당연한 거지. 그래야 그 취지가 맞는데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죠. 노력은 안하고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만 하면 어떡합니까? 노력을 해본다는 소리를 해야지.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학교 지으라고 준 거지 거기 학교 없어졌을 때도 네가 사뭇 하라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학교를 자기 자녀 가르칠려고 준 건데 학교는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나 줬으니까 내가 사뭇 한다 이게 무슨 심리예요? 이게 개인으로 말하면 고약한 심리예요.
그러니까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했으면 그리로 환원시키고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환원시키는 절차를 밟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답변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교육청 재산이니까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뻐팅기는데 사실상 박종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중앙부처에 그것을 기부채납 받은 학교가 폐교됐을 때는 옛날 그분네들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을 테니까 그 동리의 그 그 후손들한테 환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관리국장회의가 있으면 그때 가 가지고 토의주제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국가의 재정 아니면 지방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재정에 관련된 법으로만 다루면 무한정 우리가 인정에 끌리고 과거에 그분들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부채납했던 그 거룩한 숭고한 정신만을 갖다가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1만㎡중에서 학교운동장 부지 일부가 주민이 줬다고 했을 때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나머지 땅 때문에 임대를 하거나 팔아먹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것은 조금 비약적인 예입니다마는 또 그것이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반환을 요구하지만 또 대다수 사람들이 기부채납했던 분들이 다 그 고장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제가 중앙에 한번 토의주제로 내걸어서 상당히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이러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수련원 하면 좀 가슴이 썰렁하실 텐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느 선까지 들어와 있는가 또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는가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임해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시면서 아주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충북학생들이 호연지기를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를 주신 고마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수련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400명 규모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동시에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지난 예산에서 120억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중에서 72억이 본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설계공모를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계약은 못하고 다만 업자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72억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지역여건상 한 180명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원밖에 지금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학교가 보통 140여개 학교가 180명 이상으로 학년당 구성이 돼 있는데 과연 그 180명 정도의 학생만 수용할 수 있다면 학년을 3분의 1이나 3분의 2 아니면 4분의 1만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학교 학급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140명 규모의 수련원을 설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자가 선정됐으나 설계계약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부득이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걸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400명 규모의 서해수련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이번에 72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교사위원회를 거쳤을 때도 교사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이 설계공모과정에서 120억 규모로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공개경쟁하는 걸로 일단 공고를 해서 업자선정공고를 냈더니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그걸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또 주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을 못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의 사업만 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부담감이 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왕이면 추경때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촉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일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걸 우리가 설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가급적이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지금 물가가 감안돼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로 사업을 조금 축소해야 된다 하면 본관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을 조금 사업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에 책정만 해주신다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다소 저희들이 미안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 심의에도 사학지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사학예산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경에까지 증액을 해줘야 될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열악한 예산 가지고 공립도 지금 어렵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사립까지 이렇게까지 보조를 해주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감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사학에도 도심지역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평준화 지역에서는 배정해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배정이 되면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이 학교에 오는 것이 거의 미약하다보니까 학교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개선이 지금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2.7% 증액된 17억6,094만원을 다시 사학지원비로 우리가 올린 것은 화장실 개선하고 아니면 정화조라든가 난방개선, 기타 벽체보수에 아주 부득이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학과 그리고 정부시책에서 중학교 급식을 2002년도까지 전면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미덕중학교 하나, 영신중학교, 충주북여중에 급식시설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 외에 공립학교에 동일하게 컴퓨터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일부의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미흡합니다마는 17억6,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학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사학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재단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사학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지고 많은 투자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뿐더러 또 지금 사학이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 학생들 숫자가 자꾸 급감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에 봉착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외면적으로 보면 적은 학생을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면 많은 교육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든 학부형들이 원하는 교육은 많은 학생들의 경쟁속에서 또 선후배가 많은 학교에서 다니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학문제는 아마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전문직인 교원들하고 호봉체계가 다를 뿐더러 1호봉에 따라서 보수의 금액이 다소 틀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보수규정에 따르면 기본급은 일반직과 전문직이 큰 차이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직은 일반직한테 주어지지 않은 교직수당이라든가 담임수당 정도의 미약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듯이 OECD 국가 74개국 중에서 우리가 2위정도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다만 우리 전문직들이 일반직들보다는 애들에게 머리속에 있는 걸 머리속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교원들 처우는 일반직에 비해서 금액을 다소 떠나서 처우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건 국장님이 보는 입장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는 입장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봉급수준이 충분하다고 절대 생각은 안 합니다. 또 일반 대기업체나 사기업체에 비례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공직자들의 봉급은 그중에 특히 교직자들의 봉급은 그런 대로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자녀들의 결혼자금 대출이자차액보전비 몇백만원 또 전세자금 대출이자차액보전비로 7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데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본래 이것은 저희들 도만의 특색사업은 아니고 당초에 교원복지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원안전망구축사업중의 하나로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방안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간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보수로서는 사기진작 차원에 한계가 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실현성이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제사정이 그래도 곤란한 교사들, 방금 발령을 받아서 자기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교직원들은 당장에 전세자금을 얻거나 아니면 또 본의 아니게 가난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돈을 얻어써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이자의 1/2정도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자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한 이 사항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4개 교육청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이것이 첫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예산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수요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인원수만 해서 일단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자 해서 우리가 전세자금으로 700만원, 결혼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돈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 돈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공직자가 아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는 시야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농민보다는 낫다고 인정합니다. 그건 부인 못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교직자중에 아주 딱하거나 정말로 어려운 분이 어떠한 큰 병마가 와서 그 교직원이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별도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나라 전체의 모든 공직자들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아심이라고 그럴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보다 너무 많은 증액예산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원래 다 책정이 돼서 지불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래 여기서의 보상금이 우리가 행정용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따라서 과목 해석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보상금이라 하면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보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상과목은 당초에 공무원연금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2000년도 상반기에 9월달에는 2001년도 연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있었는데 그것을 몇%로 할 것인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방침에서는, 그 당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방침에서는 14%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놔라 그랬다가 그것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법이 13.5%로 국회에서 확정이 돼서 이것을 다시 보상금 과목으로 즉, 인건비 과목으로 예비비에 있는 걸 꺼내서 다시 과목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연금부담금인데 예산과목에 보상금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면 전산보조원 건강보험료 1,300만원도 보상금에 포함이 돼있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1,700만원이 또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 외에 전국소년체전 개인경기 훈련경비 5,60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및 입상자 시상금 910만원…
자산취득비도 지금 13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15억1,100만원이 본예산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8억이 돼 가지고 무려 13억이 증액이 됐는데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원래 본예산에 100% 책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을 하다보면 사업이 자꾸 새로 생기거나 또 예기치 못한 것이 본예산이 작년 9월달에 편성된 이후에 다시 또 부득이 해서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특히 컴퓨터관련 사업들이 지금 5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부속 자산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본청 예산만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예산들이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다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늦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105쪽에 수용시설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비를 보니까 장락초같은 경우에는 14억7,911만1,000만원을 36학급 규모로 신축을 하시고 또 부지정지비를 장락초에는 18억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에 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이런 지구인데 18억씩 줘 가지고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소, 위치가 잘못 선정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천지역이 장기적으로 학생수는 늘어가는 추세인데 무엇보다도 제천시의 택지개발이 대단위로 성립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소규모적으로 되다보니까 소규모적으로 되는 택지개발속에서 학교용지를 할애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장락초등학교의 부지를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아파트단지옆에 가장 적격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지정지비가 18억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 지금 저희들이 적격지로 편성된 것이 토지공사의 땅이 아니고 개인땅 내지는 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인데 부득히 학교수용계획상 초등학교다보니까 거기서 도보로 걸어서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위치다보니까 부득이 그게 지금 현재 임야로 돼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인 땅 내지는 회사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통상 택지가 개발되는 저희들이 토공이나 주공같은 데 그 사람들이 기왕에 돈을 들여서 정지를 해놓은 정지비 포함해서 지불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근 택지가 대단위로 안되고 소규모로 되다보니까 학교부지를 저희들 자체에서 확보해서 정지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정지비가 18억 정도 들어가고 매입비가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합해도 저희들 시세에 비해서 다른 데가 대략 한 인근지역이 52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이 평당 5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라면 35만원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자기들이 원가 계산에 정지작업하는 그런 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정지비가 더 들기는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래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 형편상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통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기인 2년 전에 자금을 내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전액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돈이 시달되는 시기가 늦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교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서 개교 연도에 반드시 학교를 개교하는 걸 목표로 예산을 가급적이면 예비비쪽에 숨겨놓는, 숨겨놓는다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예비비쪽으로 놓고 실지로 그 학교에 필요한 예산만큼 당해연도 필요한 것만큼만 본 사업에 편성을 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재원이 내려오는 그러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까서 일반 사업비에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돈을 미리 받아서 추진해야 될 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가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개교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본 사업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으로 돼 있는 10%만 반영한 것이고 전체 액수는 27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일단 주고 계약을 한 뒤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정지를 하고 학교를 세울려고 이렇게 해서 10%만…
어차피 경제사정 곤란자들이라든가 학생 통학 교통불편 해소라든가 도농간 교육이나 경제생활 환경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의 기숙사를 짓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숙사를 질 때에는 기준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인근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우선 있는가 이런 걸 종합 검토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충북공고에는 공고학생들이 있는데 많은 실험실습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실습기계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공동으로 타 학교하고 같이 기숙을 시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사실 기숙사를 져준다는 것이 교육재정상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숙사가 많습니다. 보은농공고 지금 명칭이 자영고로 바꿨습니다. 자영고라든지 청주농고라든지 청주기계공고라든지 이런 실업학교 쪽에 많이 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공고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실습소 운영하는 학교가 청주기계공고하고 충북공고하고 지금 청주농고 이렇게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공고학생들중에 충북공고 공동실습소에 와서 공동실습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실습 첨단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실습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쓰는 사용도가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져주는 그런 계획하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매년 일정한 물량을 갖다가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충북공고가 금년 연초에 원하고 영동고등학교가 지난해에 올라온 것을 연말이 왔기 때문에 사업시기상 하지를 못하고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게 관례가 되면 타 학교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해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학교만 해준다면 학생들간의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학교에만 해줬을 때 위화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올린 바와 같이 실고 계통의 특히 활용빈도가 높고 여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줬고 이번에 일반계 고교는 영동고가 처음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의 일반계 기숙사는 전부 기부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청고라든가 충북고라든가 이번에 금천고도 일부 부영건설에서 져주고 있습니다. 청석고도 이미 져줬고 이런 대부분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데는… 영동고는 특별교부금으로 들어가는데 영동고도 다른 어떤 다목적교실이라든지 강당과 같이 대부분 다 지역에서들 좀 중앙에 뭔가 아쉬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재정도 여유가 있게 되면 우선적으로 활용빈도가 높은 쪽으로 이걸 연차사업으로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숙사를 잘 져 가지고 정말 소기의 성과를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최대 관심사업인 서해수련원 건립에 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나 교육청이나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교사에서 추경에서 4억7,000을 삭감을 하시고 42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72억을 승인해 주셨고 이번에 42억6,000을 해주시면 총 사업비 115억2,000만원입니다.
우리 도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됐고 또 작년에 추경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15억2,00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돼서 기대효과를 얻는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중간에 가서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 변경으로 해서 추경에 또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115억2,000만원 가지고 서해수련원을 완공한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해수련원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깎은 예산이 어느 부분이냐고 우리 동료위원한테 물었더니 전체 시설비의 10%를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야외공연장을 없앴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국장님! 저를 좀 보십시오.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1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도 조감도를 보시고 상당히 넓은 공간속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120억 예산중에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감축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부득이한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사업부서에서는 감축되는 예산만큼 사업을 뭔가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 외형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설계금액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교육위원회에서 121페이지에 본청 외부바닥 아스콘포장공사 시설비를 조정을 했는데 바닥을 전체 할 경우에는 반만 하고 반을 안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을 하거든요. 뭘 수리를 하려면 전체를…, 외벽공사 하면 반만 하고 반은 안하고 예산을 형식적으로 깎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 건데 의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봐요. 교육위원회에서…
본래 저희들 청사를 ’79년도에 시공을 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저희들이 증설을 하다보니까 교육위원회 건물하고 저희들이 후관 건물을 짓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관과 후관 사이를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은 마디가 지금 낡았고 그래서 상당히 파열이 심하고 또 균열이 가 가지고 배수처리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할 때 기본방침을 두고 답변을 해야 돼요. 왔다갔다하면 안 돼요.
지금 권영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데 앞마당은 아직 괜찮으니까 그럼 뒷마당을 하겠습니다 타협적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앞마당과 뒷마당이 구분이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한 거고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답변이 우리가 깎으라고 그래서 깎았고 이으라고 그래서 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해수련원 야외공연장 관계도 꼭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요구액의 10%를 깎아라, 입찰을 봐보면 또 사항이 달라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대화가 됐던 거고 야외음악당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관계 실무자들이 할 일이에요.
다음에 내가 또 조평희 위원이 질의하신 장락초등학교의 경우 장락동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으나 저도 장락동 관계는 좀 아는데 축대공사를 9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산꼭대기에다 갖다 지을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나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진입로니 뭐도 진입로도 없는 지역에다가 뭣하러 학교를 갖다 시설을 합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런 최소한의 기초적인 위치를 확보한 데 갖다 설립을 하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가분수예요. 시설은 14억인데 말이지 14억짜리를 갖다 앉히려고 하는 부지는 18억이라 이거예요. 그런 당초의 계획이 나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평희 위원이 사실 짚고 넘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황태모 위원님이 장락초등학교 부지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까도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주나 충주처럼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학교수용면적이 나오는 지역이 아닌 아파트를 서너 동 짓고 또 다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서너 동 짓고 하는 과정속에서 그 지역에는 중앙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완전 과밀학급입니다. 운동장이 사실 협소하고 학생의 수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거기서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7차 교육과정을 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 아까 선정하신 장락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부그룹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밀학급이니까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도저히 땅은 없고 해서 학교용지로 수용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18억이라고 하는 부지정지비가 사실은 제가 조감도로 봤을 때는 완전히 전원에 시범학교를 짓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하는 것이 일반 아파트보다 약간 높은 지역, 임야를 깎아내고 메우고 또 학교를 제가 조감도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25억이라고 하는 부지조성을 요구를 한 것을 삭감을 해서 18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왜 학교가 들어서야 되고 들어설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굳이 고집을 한 그러한 부분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쪽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다른 타 위원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에 학교를 짓겠다 하는 정도는 제가 부지를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타 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황태모 위원님과 이길하 위원님께서 장락초등학교 부지선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항설명서를 보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시설비는 14억8,000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27억9,000 또 부지정지비는 18억 그래서 부지가 아까 1만2,000㎡라고 말씀하셨지요?
1만8,200㎡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이나 이길하 위원님께서 장락초등학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부지정지비 25억이 제천군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과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현지를 한번 가봤더니 지금 이 장락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전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원거리로 중·고등학교마냥 걸어다닐만한 그런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지금 장락초등학교를 짓고자 하는 위치가 상당히 적합지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지금 산으로 돼 있습니다. 시내 한 가운데에 산으로 돼 있는데 그 현장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경사도가 20도에서부터 40도까지 되는 데가 능선이 있는데 그 산을 전부 정지를 해서 상당히 학교를 높은 그러니까 산위에다가 져야 되는 그런 형편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것보다 코스트가 낮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가 몇 번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초등학교 지역으로는 이곳이 적지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18억6,000만원으로 한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설비가 14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보조금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전체 시설비의 20%만 편성을 한 것이 14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장락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부지정지비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락초등학교가 도심의 가운데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적합지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좀 부지정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락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현재 저희가 보니까 약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연 제천시내의 변두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신흥지역이라도 거기 부지라든가 토지매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100만원꼴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부지정지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당 약 25만5,000원, 평당으로 따지면 한 70만원 가까이 되겠죠. 인근지 지역이 ㎡당 35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대략 한 인근지역보다도 약 한 17억 정도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계산해본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수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좀 빠집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고 저희들이 그냥 수치로 계산해볼 때 약 이런 정도의 이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건축비 20%에 14억이 책정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실 한 칸 하면 6,600만원 정도의 코스트를 잡고 계시고…
36학급 규모면 대략 교실수가 한 60개 가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속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이런 거말고도 특별교실도 7차 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교실을 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무슨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63.8실로 져야 되는 것으로 설계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학급수보다는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교실을 넉넉하게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설되는 학교가 철골구조로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45년입니다. 그러면 45년 동안 지속될 학교를 조그만큼 지을 수가 없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본관에다 전부 짚어 넣어 가지고 또 거기에 일반 편의시설까지를 다 짚어넣으니까 그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과연 이제…
이것 자세한 표를 1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해 올리면 교실만 63.8실이고 부속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직원 화장실, 유치원 화장실 죽 내려가서 지금 새로 짓는 학교에는 언제나 유치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부속유치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5억 정도, 기타시설로 급수대, 정문, 후문 이런 것들이 약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설계용역비가 2억6,500만원 감리비 이런 것들 합들여서…
농촌시범학교 진천에 짓는 거 있죠?
농촌시범학교를 진천에다 학교를 하나 지은 게 있는데 그게 50억 정도가 들어갔죠? 포철에서 지원해 가지고 철골로 지은 게 한 5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전산보조원이 있습니다. 임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금년도에 21개교를 급식시설을 확대해서 112개교를 완성되게 되면 96%가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 목표는 80%인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96% 진행되면서 2002년도 학교급식 확대계획에 의해서 지금 4개교를 다음에 할려고 하는 데가 음성여중, 운호중학교, 형석중학교, 미호중학교만 빠지고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는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장세 간사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0페이지 전세자금 대출이자차액보전 7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자녀결혼자금 대출이자차액보전 3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본청외부바닥 아스콘포장공사 시설비 1억1,250만원중 6,05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서해수련원사업비 47억3,290만원중 4억7,09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영어마을합숙 급량비 2,700만원중 2,236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업무용승용차 1,5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16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소냉방기구입비 1억2,9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중학교 급식소냉방기구입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7억3,77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권영관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조평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 보 감 사 담 당 관안용균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 육 정 보 화 과 장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박영하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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