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9일(금) 14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원·권광택·민경환·이규완·이영복·박종갑·정윤숙 의원 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4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원·권광택·민경환·이규완·이영복·박종갑·정윤숙 의원 발의)
(14시31분)
이대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력양성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첨단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전략산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전략산업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함을 책임과 의무로 정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인력양성 시책 및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사전 의견 조회 및 도 관련 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7년 10월 4일에 제출되어 2007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03년 1월 3일 제정된 후 2006년 1월 13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전략산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일부 시·도에서 「전략산업육성 조례」와 「과학기술진흥조례」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우리 도에서는 하나로 통합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인천 등 6개 시·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도 집행부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31분)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경제투자본부, 농정본부,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본부는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시설농업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에는 정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반원은 민경환, 권광택, 박종갑,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11월 21일 수요일은 경제투자본부의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2일 목요일은 농정본부, 11월 23일 금요일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및 감사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화요일은 지식산업진흥원 및 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및 감사를 지식산업진흥원 회의실 및 반도체센터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 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 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관계 제출서류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2007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7년도 각종민원 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의 출석, 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참고인 출석, 의견진술 요구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참고인의 출석,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본부장, 기술원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감사반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감사반장)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감사(현지확인 병행),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방법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서
감사실시 직후에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4시45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 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는 우리 위원회 관련 집행부의 경제투자본부장, 농정본부장, 농업기술원장, 해당 팀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총무부차장, 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 관리팀장, 테크노파크의 원장, 행정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2일까지로 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민경환 이대원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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