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내무국

1994년 11월 23일(수) 오전 11시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1시05분 감사개시)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위원장 이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타 위원이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본청이나 또 각 시·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문화가 지금 급진적으로 아주 증폭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을 보더라도 주차장, 현재 주차할 곳이나 주차 안할 곳이나 전부 하루종일 주차를 해 놓은 그 대수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70대, 480대가 계속 하루종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출근을 하면은 오후 5시 퇴근시간까지 하루종일 그 차가 도청 내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민을 위한 이 도 행정이 도민의 민원을 볼 수 있는 이런 길을 막아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금 의회가 개원 된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의회가 개원된 후 행정감사, 도정질의에서도 이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기구 통합이 되기 전에 재무국장께서 이 담당부서가 돼서 주차장, 그 질의 답변이 분명히 지하라도 지금 현 주차장 서편에 있는 주차장 지하를 파서라도 주차장 해결을 꼭 하겠다고 하는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알아요.
  그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이 개선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개선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정을 아무리 잘 다루고 농사를 잘 되기를 원해도요.
  그 자체 물고를 지금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정이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나가면서 지금 현재 그 항로, 육로를 막고 있는데 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이 대책을 좀 밝혀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 도청 내 주차장 운영실태도 주차장이 복잡해 가지고 민원인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청에 출입하는 차량이 지금 474대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가능 대수가 지금 430대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주차장이 부족이 돼서 민원인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는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인 주차장에 지금 도의 민원인으로 와 가지고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 외의 인근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세무서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도청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가서 보고하는 이런 도청의 일이 없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에서 도청의 직원이나 또는 위원님 또는 출입기자 도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도청 출입차량 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제를 지금 강화해 나가면서 도청에 용무없이 출입하는 민간인 차량 출입을 통제해서그것을 좀 해소 할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가급적 혼자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고 공공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차량을 무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도청으로 출근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일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차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아직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에 도청의 지하주차장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주차빌딩을 할 경우 소요예산이 20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불과 200대 미만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너무 낮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지금 중앙초등학교 그 운동장을 협의를 해가지고 도청에서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청에서 중앙초등학교 지하로다가 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교육위원회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그거에 지금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가용차 가지고 다니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또 도청에 출입을 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도청에 주차시키는 것을 제가 좀 철저히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이것이 좀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현재 경리관계나 주차장 관리 관계를 설명 들을려고 하는 것은 기이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 개선 방향이나 확실한 근본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무심천변에 관리한다는 그런 것도 확실한 계획없이 그냥 우물우물 답변으로 그냥 응급조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부닥치고 있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개선방향으로 선진국 예를 든다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각 병원이나 아주 주차난 심각한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내에 하루종일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도지사가 다 주차비를 부담을 하는 뭐 이런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계단식으로 동편에다 계단식 5계단, 7계단, 8계단 해서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공무원 이 차량을 우리 도청 버스로 순회 출퇴근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도 아침에 저희 도청버스 3대가 도청 직원들의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 85% 정도가 지금 도청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출퇴근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천에 주차장 활용 문제는 이것이 도청공무원만 무심천에 별도로 주차장을 거기를 할애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경우 이것도 뭐 도청 공무원에 대한 어떤 무슨 특혜가 아니냐 무슨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물론 도청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시청 또는 일반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행정기관에 있는 그 차량을 일괄 무심천에 수용을 해서 주차를 시키고 무심천에서 도청까지는 셔틀버스로다가 우리 중형버스로다가 수송을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계로다가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도청의 지금 구체적으로 뭐 주차빌딩을 세운다든가 어떻게 지하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소요경비 문제와 실지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이 주차장 추진을 아까 국장님께서 한 20억 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블로식당 부근이나 청석예식장 청주시청 뒤로 가면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텅텅비어 있어요. 블로식당 부근으로 가보세요. 초등학교 옆으로 전부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거 원인을 분석을 좀 하셔서 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도청에 하루종일 놔둬도 가만히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그런 주차장하고 약간의 한 1시간에 돈 300원 600원 그게 무서워서 거기는 비어 있고 이런 걸 좀 근본 핵심을 분석을 하셔서 이 주차장 해결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제가 그런 것은 다른 지역의 주차장해소 문제라든가 그런 사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연구가 지금 현재 아주 시급하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어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감지하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장인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견해로는 담당국장님 견해로는 이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다 하는 그런 견해를 좀 밝혀 보세요, 뭐 우리 행정감사에서 위증이다 위증 아니다 이런 것은 논하지 않을 테니까 견해를 밝혀 보시라고!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계로는 도청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차문제를 무심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다가 분산해서 일단계로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것 가지고 해결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것을 하고 도의 민간차량을 일부.
장인기 위원   당장에 보세요. 지금 앞으로, 지금 11시죠.
  1시, 2시에 보시라고 점심시간 이후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차를 못 세워서 빙빙 돌다 어디 갔다 세웁니까? 그냥 나가요. 또 도로에 나가도 세울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일단계로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분?
정진철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고 1, 2년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봐질 때 제가 알고 있기는 각 시·군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5개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청 역시 이게 내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될 거 같아요.
  민원인,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와서 이것은 정말 욕이 나와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장인기 위원   이따 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 공무원에게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전 공무원에게 지금 현재 지사나 부지사나 내무국장이나 자기가 운전도 안 하면서 자가운전 수당을 30만원씩 수령하면서 또 같은 직급에 있는 의회사무처는 같은 직급이라도 또 자가운전 수당을 지급이 안 되면서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자가운전수당 지급 계획을 전면 대폭 개정해서 전 공무원에게 직급을 막론하고 전공무원에게 월 3만원이나 2만원이나 5만원도 좋고 그 근거리 교통비 수당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이 주차난 해결을 하는 근본 대책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를 줘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그걸로다가 출퇴근을 택시를 타던가 또 버스를 타던가 출퇴근을 해라 하는 그런 수당지급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게 자가운전 수당이나 그런 것을 주는 것도 저희 도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공무원에게 그런 수당을 주는 문제는 저희 도 자체로만은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중앙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이 돼야 시행이 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사회에 아주 누구나 다 아는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충청북도의 12,000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인지 전국적인 현상이라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사회나 언론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 얘기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공무원들의 사정활동이 강화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사정활동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아니냐 또 그런 사정활동이나 감사나 이런 거에 어떻게 자기가 거기 걸릴까 무서워서 그냥 몸만 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비리 공무원들이 뭐 타도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 도는 비교적 다른 도나 이런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거의 99%의 공무원들은 다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리에 연관 되어서 하는 공무원들은 1~2%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몇몇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무서워서 움츠리고 복지부동을 하는 그 사례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거의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도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물론 어느 단면만 본다면은 그런 현상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그런 것을 공무원한테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이 우리가 친절 운동을 벌이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거기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많이 나아졌지 않느냐 하지마는 일부 참 몇몇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한두 사람의 느끼는 감각을 다 자기가 또 그렇게 요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우리 나라의 공무원 사회의 기풍은 30년 전의 군대 문화에 연속선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견제하는 그런 부서에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돈이 많고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 없는 사람들은 사정의 칼날 이런 것이 휘둘려졌다라고 했을 때 복지부동 안 할 도리가 없다 또 지금 민원 그런 것이 많은 봉사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서는 사람도 적고 또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의 칼날 앞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복지부동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본관이니 동관이니 후관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좀 힘쓰는 부서는 본관에 있다면서요.
  그런 데에는 사람이 남아돌아 갈테죠.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데에 있지 않겠느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는 사람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복지부동하고 그래봐질 때 내무국 12,000여 식솔을 거느리는 또 안방살림을 도맡아 하셔야 할 내무국이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주 역사에 없이 처음 계획하고 있는 ’95년도 6월달에 있을 4대 선거 그 준비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 계획을 하고 있죠.
  그것이 과연 혼란없이 어떻게 준비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4대 선거를 준비하는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한번 네 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이것은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 6월달에 처음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 주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 한시반에 4개 선거를 동시에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혼란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시범 연습을 합니다.
  오늘 한시반부터 여기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에서 150명 시·군의 내무과에서 선거 업무를 지원해 줄 그 공무원들이 모이고 또 청주, 청원에 있는 도에 있는 공무원들 150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실지로 투표도 해보고 개표도 해 보고 참관도 하고 오늘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그런 예비 실습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계 처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또 좀 보완을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그런 모의시범 그런 또 투표, 개표, 참관 이런 하는 그것을 한번 시범 훈련을 해 가지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우리 도, 시·군공무원들이 거기에 아주 숙달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는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이 저희 4대 선거 들어오면서 4대 의회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대두 되었던 사항이에요.
  지금 거의 4대 의회가 끝나가는 마당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방효익   세정과정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벌써 금년 얘기가 아니고 몇해 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이런 고액체납액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로써 지금 충주에 있는 충주골프장 그리고 진천에 있는 중앙골프장 그 두 개 골프장의 체납이 굉장히 우리 지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아실 걸로 알고 기본현황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진천의 양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진천 중앙골프장의 체납액이 6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전부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대전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고 또 작년 7월까지 4차에 걸쳐서 공매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했어도 계속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응찰자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5차에서부터는 이게 공매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갚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이런데서는 그 체납 순위가 빠르고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제일 하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 이상에서는 공매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큰 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진천 골프장 측에서 분납을 할테니 공매를 유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공매를 실시해도 우리 지방세수에는 실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서로 확인을 하고 계획을 받아서 유보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15억 중에서 우리 도세는 7억이 되고 진천군세 8억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15억이 되고 내년도에 40여 억을 분할해서 갚는 걸로 이렇게 골프장 측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고 금년 연말에 15억이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 계속 또 공매 유보시킨 것을 그걸 해제하도록 공매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공매를 해야 앞으로 저희한테는 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을 해서 받는 위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회사 측과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이 한 4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산압류는 다 돼 있는데 충주골프장에서는 작년도에 ’93년도에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는 그러니까 일반과세가 아니라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은 중과세를 해서 보통세금의 7배반이 됩니다. 굉장히 참 부담이 가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중과는 부당하다 하는 걸로 해서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에는 진천군에서 대전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를 했고 ’93년 10월에는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충주골프장에서 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93년 10월 20일자로 대전고등법원에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처분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대전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10월까지 열다섯 번의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는 매달 한 번씩 대전고법원에 다녀오는데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사가 갈리면 또 몇해 그냥 대충 묻는 정도에 끝나고 그래가지고서 뭐 저희한테는 아무 실익이 없지 빨리 어떻게 됐던지 결정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처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개 골프장에서 약 100억이 넘는 이런 체납액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충주골프장은 법으로 싸우자고 지금 법에 계류 중이고.
○세정과장 방효익   예,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납부는 분할납부 계획이라도 이런 건 서로 뭐 계약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방효익   진천 것은 골프장 측에서 한꺼번에는 참 많으니까 금년에 30억을 내고 나머지는 ’95년도에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간 계속 5억 뭐 10억 이렇게 분할해서 내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군 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안 받고 공매의뢰를 해봐야 우리 도나 군한테는 아무 실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우리가 세금 한푼이라도 받는 것이 실익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는 지금 공매를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중앙골프장의 그 분납하자고 서로 계약을 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어때요? 그래.
  금년도에 15억을 받는다 내년도에 40몇억을 낼 거냐 가능성이 어떻냐고.
○세정과장 방효익   저희가 저대로 혼자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운영도 하고 그 회원권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골프장에 대한 것은 회원권이 액수가 뭐 그렇게 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직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회원권을 팔고 계속 지금 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달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기간 내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정진철 위원   그 쪽에서 제의한 거란 말이죠. 분납관계를 저쪽에서.
○세정과장 방효익   예, 회사 측에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충주골프장 같은 경우 이게 법으로 지금 소원을 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산금 또 이자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끌면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방효익   물론 이 큰 기업을 운영을 하든가 그러니까 큰 기업을 운영해서로 세금이 많은데는 지금 충주골프장은 가산세, 가산금이 다 붙어있는 상태고 더 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청주에도 개인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주리라병원 같은데서 왜 세금을 빨리 내느냐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골프장도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이 골프장의 중과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헌법위반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결론이 나야지 저희가 처리를 하지 지금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쨌든 그런 골프장의 세금관계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오래 지연되고 누적돼 나가는 여러 가지 측면 또 이제까지 또 법으로 해서 가산금, 이자율을 감안해서 시간을 끌므로 해서 손해 갈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거 나쁘게 생각 한다면 공무원들 하고 이거 합작품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고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끌고 나가고 앉았고 이게 한 해 두 해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이게 서민들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민들 참 적은 세금내는 사람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방세를 그렇게 체납하고 앉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지연시켜 나가고 있고 이게 해결 방안은 없고.
○세정과장 방효익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주골프장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표본적인 예시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마는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 외부에서는 어떻게 뭐 빨리 끝내다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기회가 주어지고 또 무슨 방법이 있다면은 그 담당판사한테 얘기해서 참 빨리 결말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정도 밖에는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경회 위원   충주골프장은 운영을 합니까?
○세정과장 방효익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범성 위원   저기 말이죠.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행정심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하자가 없다고 봐요.
  다만, 납세의 의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호황속에 영업을 잘해 먹으면서 안 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행정조치로서 호화권자의 조치사항이 없느냐 재산분하고 관계 없는 영업에 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장인기 위원   영업정지 가처분 이런 거 없습니까?
○세정과장 방효익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고유관계 구체적인 법령의 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우범성 위원   무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입장료를 수납하면서 하는 일종의 영업행위인데 그걸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지방세를 안 물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3년째 계속 고위행정 세무공무원이 담당제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인기 위원   이런 건 없습니까? 지방세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중과를 해서 부당하다 소송을 해서 시일을 끌어서 할려고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그럼 부당하다면은 너무 억울하다 40억6,900만원이 억울한데 6,900만원을 감해 달라든가 또 10억을 감해 달라든가 중과 접근 타협은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방효익   예, 없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세정과장 방효익   예.
장인기 위원   그런데 법으로 영업은 해 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체육시설 빙자해서 법으로 시일을 끌어서 이거 세금 지연시키는 거 더 안 됩니다. 이거.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로 운영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 다른 체납자한테도 그것을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허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관허사업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법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데 당해 연도에 3회 이상의 세금을 체납을 했을 때 그 제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연 누계로 해가지고 세 번 이상 체납을 했다면 절대 가능한데.
우범성 위원   지금 이의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체납이라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의신청 중인데 그 사람들이 법원에 청구하고 있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의를 신청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이 결론이 나야 저희가 대책을 세우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충주골프장은 회원권은 다 팔았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못 팔았지요.
○위원장 이광호   내무국장 말이요. 어제 우리 행정감사를 시작할 적에 과장과 더불어서 선서를 하고 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이게 통제 기능이에요.
  일종의 통제기능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도 몇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한 내용들이 본 위원은 전반기에도 내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첫째, 주차장 문제 이것은 한 장훈 위원이 도정질문으로 도정질문 한바가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 있을 때마다 짚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만 지금 오고 가고 오고 가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얘기된 주차장문제 공무원의 복지부동문제 그다음에 지방세문제 이것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전반기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런 결론 없는 감사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또 내무행정이 이렇게 결론 없는 행정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느냐 아주 상당히 참 서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주차장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장인기 위원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의 수없는 불만을 들어 왔어요. 와가지고 주차할 때가 없다 주의를 뺑뺑 돌다 나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주위의 상인들이 여기 주차를 했을 거다 공무원이 주차를 했다 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200억, 306억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건물을 진다 지하도 만든다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수부지에 마련을 해서 거기에 전부 주차를 하는 주차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편의를 도모해 주고 도청 주의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자 이겁니다. 주차료를 민원인이고 공무원이고 우리 도의원이고 주차료를 내면서 끝까지 여기다 주차하고 싶은 사람은 그 주차를 해라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편의를 도모하고 셔틀버스로 활용을 오고가게 한다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대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우선 근본적인 주차건물을 짓는다 또는 지하도를 만든다 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선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서비스 제고를 해 나가야지 민원에 대한 뭐가 어떻고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도 많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거 백날 소용없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주차장문제는 이것도 역시 우리 감사가 끝날 때까지 완전한 대안을 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마련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요. 할 수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 고수부지 활용문제는 저희가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추진의뢰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거고 도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행정기관 개방 원칙에 의해가지고 회의실도 뭐 예식장으로 개방을 하고 또 이것 전부다 개방을 하고 있는 이런 저기인데 거기에서 도청출입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돈을 받는다 이것은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에 돈을 받는 그런 예는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료 받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슨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모두 주차료를 받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전혀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지 민원을 위해서 오는데 30분정도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주차료에서 하나의 약관으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오는 걸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 오버해서 주차 했을 적에는 주차료를 받는다 그럼 민원을 보고서 빨리 나가란 얘기입니다.
  또 특수한 민원이 오고 회의가 있어서 뭐 할 적에는 소위 주차카드에다가 확인을 찍어줘 가지고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운영상의 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내무국장 자신이 뭔가 생각을 해야 해결이 돼요.
  지금 얘기는 3년 전에 들은 얘기 그대로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전반기 내무위원으로 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도 이 셔틀버스 문제라든가 고수부지 문제는 도정질문에도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부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지사 자신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러 나왔을 적에는 옛날에 모든 잊었던 것도 상기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지 이거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와서 그냥 주고 받고 하면 끝난다 그래서 금번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는 뭐 하나든지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문제도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지 말고 분명한 것을 해 줘요.
  주차료 문제도 여하튼 결심을 얻어서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해서 해줘요.
  그다음에 복지부동 이것도 그냥 막연히 우리가 공무원의 근본 문제이니까 이것이 요새 지나가는 얘기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부동 문제는 이게 우리의 부정에 대한 하나의 개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정을 했다고 하면은, 모두 처벌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부동이 아니다 내가 어디서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은 부정은 적극적인 부정 돈을 먹어야만 부정이 되고 돈 안 먹으면 괜찮고 일 안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행정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을 따져야 되겠다 소극적인 부정도 따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의식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동을 하고 있어요.
  일 안 하니까 부동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되겠고 지방세 문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제도 부천에서 누수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금을 초과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많은 돈을 누수가 되어서 나갔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청주, 우리 충북에서는 과오납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뭡니까? 이게…
  법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전부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관계는 오히려 흔히들 생각하기를 운영을 시켜주고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운영을 못 하게 하면 돈은 들어와요.
  거꾸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골프장을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 내고서 골프장 운영 할려고 들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운영하는 상태에서 뭔가 돈을 받아 먹는다 법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본다 하니까 이것은 계속 안 됩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뭔가 다른 차원에서 답변이 나와야지 이거 지금 지방세 문제도 지금 지난번에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충주문제 중과세라고 해 가지고서 법에 문제가 되어서 속수무책이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시 서민들만 속아서 세금내고서 손해 보고 또 법 잘 지켜서 손해보고 이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거시기인데 우리가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할텐데 아무튼 감사에 대한 답변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 시책 문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우리가 듣고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결론을 내는, 하면 하고 못 하면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을 무슨 괴롭힌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을 돕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을 돕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누구 어떤 사람을 무슨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후부터 감사에서는 좀 더 결론이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고 그냥 사항 설명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호   예, 하세요.
김경회 위원   국장님! 저희 지방직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죠, 예?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경회 위원   그거 도에서만 하지 말고 또 시·군에서까지 전부 있으면은 좀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따가 명단을 내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   저도 하나 부탁하겠는데요.
  자가운전수당 지급 명세 금년 1월서부터 지금까지 그것 좀 한부 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또 요청할 게 있어요?
우범성 위원   자가수당, 운전수당 지급명세…
○내무국장 최경주   명단이죠?
우범성 위원   명단이 아니라 명세…
장인기 위원   명단까지 들어가야죠.
우범성 위원   얼마를 누구를 줬다 하는 것…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 것만…)
우범성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그리고 내가 하나 자료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나 향토재 이 현황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얼마만치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 현황하고 이것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예, 장인기 위원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좀 양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이것도 요새 시대적으로 봐서 지방자치제가 정립이 되면서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도지사 활동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 ’94년도 예산까지 의회에서 얼마를 쓰라고 요구한 액을 가결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제 ’95년도 점점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도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95년에도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내무부 기준액이 지사 판공비가 아마 특수활동비가 6,600만원, 업무추진비가 한 2,200만원 8,800만원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대로 써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지금 이거 액이 특수활동비가 5억6,6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6,000 거의 8억 가까운 활동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앞으로 추경 또 무슨 수정예산 이런데에 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계상이 되는데 이 도지사 활동비 쓰는 곳이 도대체가 어디다가 쓰는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는 시·군을 가든지 그 가는 곳마다 시장·군수가 모든 행사비를 부담한다든가 모든 여비랑 다 부담을 해주는데 이 명세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한 식대라든가 차대라든가 간편하게 쓰시는 돈은 월 5백만원 정도나 6백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은 월 1억씩 이 돈을 아무 계획 없이 영수증없이 이것을 어디다가 쓰는 것이고 누구를 갖다 주는 돈입니까? 도대체…
  그것을 관계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활동하는 거 부지사가 활동하는 것은 도의원은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밝혀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내무국장 최경주   지사님 활동비 중에 정판비적, 정보비 판공비적 성격의 활동비가 있고 또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활동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판비적인 이런 성격은 그 지출의 내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무국장이 그것을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업무추진비는 각 국 각 사업 거기에서 그것을 관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내용은 저희가 소상히 현재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이 내역이 일부 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한번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내 주시겠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 이것이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역을 어디어디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런 내역은 저희가 파악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
박만순 위원   회계과장이 여기 있는데 회계과장 손 안 거치고 나가는 방법 있어요?
  회계과장 손을 거쳐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회계과장은 각 부서에서 그것을 지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출 업무만 과장을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역은 회계과장이 그런 내역은 회계과장이 파악은, 그것을 파악을…
박만순 위원   내역 전혀 안 밝히고 도지사가 가져와라 하면은 싸인만 하면은 나가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정판비적 이런 것은 거기에…
박만순 위원   아니 거짓말 내역이 라고 써서 달라고 했을 것이 아니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정판비적인 그런 내역이 안 나오죠.
○세정과장 방효익   예, 특수활동비는 도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 어디 쓴다라고 이렇게는 안 밝히시고 이 도정 업무수행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서 충주호 이런 대화재 사건 등 이렇게 빼면은…
장인기 위원   그렇게 쓰시는 돈을 내역을 좀 밝혀달라 이거예요.
  지사가 활동비 도민이 낸 세금을 10억이라는 큰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명목을 세워서 어떻게 써도 도의원이나 도민이나 몰라도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특수활동비 받아서 집에 갖다가 줘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방효익   그것은 도정을 위한 특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장들한테 부여되는 특수활동비는 그런 맥락에서 쓰는 것이 전부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그것은 지출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식사대나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래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래서 항목도 지출하는 회계과장은 알고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세 관계를 한번 감사 끝날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회계과장도 그 지출결의서에도 그런 내역이 안 나오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은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지금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내거나 이런 것은 지금 내역을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이제까지의 내무부나 감사원에서도 불문율로 왔던 것이죠?
  언젠가 중간에 지사가 바뀌었을 때 전임지사가 전부 1년 것 거의 다 쓰고 갔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예산 한번 더 세운 적이 있죠?
  추경 예산에…
장인기 위원   다 쓰고 간 것이 아니라 다 싸 가지고 갔다고 그럽디다.
김경회 위원   그런 결과가 봉착이 되니까 누군가는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개괄적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보필하는 입장에서 지사님이 활동하는 그 보필하는 입장에서 어디다가 쓴다고 하는 그런 전혀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됐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행정을 쳐다보는 불신이 바로 여기에서 솟는 게 아니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내무부나 중앙 상부관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불문율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으로 주민이 쳐다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사나 내무부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메스컴에도 대서특필이 된 그런 관계들이 전국에 퍼져있다고 일반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어제도 좋은 말씀하셨고 오전에도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전부 공직자가 전부 다 도둑놈 같은 것이 아니에요.
  1~2%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수만 공직자가 정부 누명을 쓰고 어디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내무국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그런 데에서 우리가 어둡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 보지 못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밝혀보고 비쳐보고 하는 데에서 우리 주민들이 ??야 역시 그래도 우리 행정이 그래도 맑기는 맑구나??하는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내무부에서 와도 그런 것은 손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하셔서는 안 될 얘기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비추어지면은 엄청난 큰 문제점이 솟을 수가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김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문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기관장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그 돈을 갖다가 집에다가 썼느냐 또 그 돈을 가지고서 주민을 위하고 이렇게 쓰고서도 또 모자라게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 기관장의 인격에 관한 그런 문제고 또 회계상 이 특수활동비는 다른 것 같이 뭐 얼마얼마 해 가지고 내역을 해서 그렇게 회계를 하도록 안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그냥 이렇게 거기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문서상에도 그러한 내역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인기 위원   지금 관계국장이나 회계과장께서 지금 현재 윗사람 상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혀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는 있는데 그 지출 내역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과거 관행에 의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회계 서류상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장인기 위원   아니, 회계업무를 전체 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지사가 아무 영수증도 없이 노출되지 않은 돈 한달에 1억씩 쓰는데 그걸 대략 몰라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거기에 영수증 첨부하는 것도 없고 또 사전에 뭐 어디어디에 뭐 어떻게 지출하겠다라고 사전에 내역을 결심을 받아서 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며칠날 얼마 지출됐다 하는 그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국장님 말이죠. 만일 내년에 민선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과거 관행을 다 풀어 버리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기준한 최소액을 가지고 집행해서 과거의 문제를 전부 부정적으로 취급한다면 어떻게 될 거요. 현 지사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어차피 이 문제는 한번 걸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내역을 공개한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최소한도 식대나 차대비가 어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더 넘어가는 것 같다 뭐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민선시장이 깨끗하게 나와 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럴 땐 과거의 모든 지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체재에 있던 우리 도의원은 또 엉망이 되는 거고.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문제는 그런 기관장의 인격에 맡겨서 하는 문제지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기관장이 무한정하게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에 한도액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국장님 말이죠. 기관장 인격, 인격 하는데 돈 10억 그 많은 돈을 밝혀서 쓰는 거하고 불가항력으로 밝혀서 꼭 불가분의 돈을 쓰는 거하고 모르게 쓰고 나는 그거 모르겠다 하는 거하고 어느 편이 지사를 위하는 거고 그 기관장 인격을 높여 주는 겁니까?
  이런 불신풍조를 좀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내무국장 최경주   이 특수활동비는 미리 지출할 대상을 미리 예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이것이 저녁 때 얼마를 쓰게 될 것을 아침에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미리 뭐 예측을 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범성 위원   내무부의 특수활동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내무부에 기준되는 특수활동비 기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석영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요.
  한도액은 지금 사무실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가 연간 6,6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운 거 보니까 6억 얼마 나왔습니다.
  식대가 계상된 거 같고 예산서에 보면은 내무부 기준액은 제가 알기는 타도에 보니까 6,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그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과다해 가지고 금년도에 5억6,600으로다가 지금 신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무부 기준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
○내무국장 최경주   내년도 예산에 관한 그 문제는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거기 기준액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그런 기준액에 의한 그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고 거기 예산서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전부다 또 업무추진비적 성격도 그 국의 업무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지 그것을 전부다 내무국에서 총괄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전국 시도 지사의 내무부 기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정도 내에 써라 무한정 내주는 건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내가 1년간에 6,600만원. 대개 들을 거 같은데.
○내무국장 최경주   글쎄. 저도 지금 기준액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 지침에 얼마 나왔는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신예산에 보니까 그거에 식대 해당되는 한 5억6,000만원이 나왔더라고.
○내무국장 최경주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해 주시죠.
우범성 위원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고…
○위원장 이광호   또 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95년도거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른다 못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무국장 지금 여기 부임한지 한 20일 밖에 모르잖아요.
  회계과장이 자료를 주겠다는데 왜 또.
김경회 위원   ’94년도 것을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95년이라고 그러셨어요.
  ’94년도 지출내역을…
장인기 위원   지출내역 좀 주시기로 하고.
○회계과장 김석영   아니죠. 지출내역은 저희들은 ’95년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95년도 기준.
장인기 위원   ’95년도 예산요구액이고 ’94년도.
○회계과장 김석영   저는 지금 ’95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인기 위원   그러니까 주로 질의드리는 거가 감사 질의를 드리는 거가 지출 내역이니까 ’94년도 지출이지.
김경회 위원   과장님! 뭐 지출내역이래서 내역을 다 밝히라고 그러면 여기서 밤새도록 입씨름 해도 안 되겠고 그러면 일자별로 해서 지출된 금액은 나올 수 있잖습니까? 일자별로 대개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얼마가 나갔다는 건 대충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박만순 위원   정확하게 나오지.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지.
김경회 위원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내주시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우리의 공직자의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정말로 깨달음을 가져야 될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장님께서도 지금 인격, 누구든 자기의 인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겨레의 공복으로서 민족의 공복으로써 주민의 공복으로써 앞에 나선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또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공직자 보는 공직자상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개과천선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데서 빚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격을 위해서 주민의 혈세 10억 이상을 이 인격에 의해서 지출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공직자들이 집 팔고 밭 팔고 서울 가서 다리 밑에 살아도 좋으니까 상부관청으로만 올라가자 하는 그 풍조가 오늘날 여기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고급간부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주민들한테 남겼겠느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직에서 하위 공직에서 머무르다가 60이 넘어 30년 반 평생 다 보내고 한평생을 다 보냈는데 나오면 전부 스스로 공직자가 나는 야당이여 공직자에서 야당이여 하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어두운데서 나왔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라도 밝혀 갈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과장님은 바로 그 일자별로 라도 맞춰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기 위원   일선 기관장 파악도 해 봤지마는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없어서 행사에 나가면 그 경조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점심을 얻어 먹고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지금 도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은 예산도 보면은 전부 말단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싹싹 깎아가지고 할 일을 못해요. 뭐 복지부동에서 요새는 뭐 복지수면동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단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들은 출장비도 삭감을 해서 놓고 그 윗사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사람은 이렇게 한달에 1억씩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출장비 예산 기준도 인원에 의해서 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이 나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출장여비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사 기관장의 정판비 이것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해서 얼마를 계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는 그래도 군수쯤 되면은 어느 정도 써야 되겠구나 또 시장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또 도지사가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 요구한 그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어제도 뭐 조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업무현황보고를 보면은 금년에도 토지과표를 현실화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토지과표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충청북도는 7% 이상을 올려가지고 지방세 전체 세수 목표의 36%인가 38%를 더 올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시지가 대비 25.7%이기 때문에 요전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충청북도가 11.5%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이 올릴 계획 아니냐 얼마나 올릴 작정이냐 하는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과표는 현실화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여러 단체나 사회에서 얘기해서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 같지마는 그 지역의 경제력 담세 능력을 고려해 가면서 과표도 현실화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서울 같이 경제력이 큰 그런 지역에는 15% 미만의 현실화율인데 충청북도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대를 육박하도록 그렇게 급속하게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을 급속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물론 토지부분 재산부분에 대한 세금이 지방세수를 떠 받쳐주는 가장 큰 세입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알지마는 세수만 늘려나가자고 목표를 해서 전국 대비 충청북도의 경제력이 바닥권인데 담세부담만 늘려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겸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취득세, 등록세 산정하는데 관계가 되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박만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주시내의 몇 군데 지역이 개발예정지로 잡혀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기 산남지구하고 하복대지구 하고를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다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물론 사업 지구내만 표시하기가 어려우니 일반적으로 복대1동, 산남, 복대, 수곡동 이 부분만 대비를 해나오겠다 해서 그것도 그렇겠다 싶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내에 사는 토지주들이 보상가와 공시지가가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대단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 내에 사는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를 개발예정지 토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혹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거 물론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그 지역만 별도로 또 따서 보면은 더 갭이 커질거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 도 평균 6.07%가 하락이 됐고 청주시 체 평균이 5.83%가 하락이 됐는데 산남지구의 28.2%가 10% 미만의 하락, 41.9%가 10% 이상 하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가 하락이 됐는지 20%가 하락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의 70% 이상이 평균치보다 더 크게 하락이 됐다 여기는 개발예정지만 포함된 것이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까지를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예정지가 평균 15%, 20%, 하락된 게 아니냐 그것은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물론 토지를 개발해서 싸게 공급한다고 그러는 측면도 있을 테지마는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춰놓은 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아, 이게 과연 그런 의심을 살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의심을 받도록 됐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곁들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경2지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92년도 공시지가가 ’93년도서부터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재산권리 변동이 생기면은 이 공시지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또는 국가가 지방행정부가 어떤 시행책에 맡겨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한테 적어도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어째서 나 편한 거만 행정부 편한 거만 챙기고 거기에 몇만명이 사는데 몇만명은 충청북도 전체 도민의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숫자다 해서 관심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엇그저께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 시민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 분은 청원군 남일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91,300원에 ’93년도 공시지가가 책정된 것이 토지형태상 특성상 너무 과도하게 잡혔으니 5만원대로 낮춰주시오 하는 이의서를 제출해서 청원군청에다가 청원군청에서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해 보고 과연 민원인의 의사가 타당해서 5만원으로 공시지가를 낮춰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94년도에 와서 도로 9만㎡당 91,300원으로 환원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근 1년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률은 10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행정이 왔다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많은 토지초과이득세가 ’96년도쯤 가서 다시 부과가 된다고 할 적에 이 사람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천평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만 가지고 7천백만원의 공시지가를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세무서에 가서 따져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의 횡포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행정이 개인 재산을 뺏어 가지 위한 날강도 짓을 한 게 아니냐 하고서 저한테 와서 분개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시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방효익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공시지가와 과표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무부에서 쓰고 있는 과세표준액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표는 지금 건설부에서 다루고 있는 그 공시지가 이것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0년도부터 공시지가가 생긴 이후 그 당시 우리 토지과표는 한 15%선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토지과표를 공시지가 30% 선으로 인상을 해서 ’96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그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종합토지세를 산정을 토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을 세금부과 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작년에 공시지가의 우리 도의 과표는 약 19% 정도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 ’94년도에 약 한 6% 정도 올려 가지고서 공시지가의 25.7%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평균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과표가 내려진 지역이 있고 공시지가에서 공시가가 떨어지기 떄문에 많이 올린 지역은 예를 들면은 그것은 아마 도시 주변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한 지역같은 데에는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과표도 거기에 상응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내년도까지 ’95년도까지 공시지가의 30% 선으로 우리 과세표준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지금 내년도 과세 표준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 산골 지역에 시골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떨어져 가지고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시 주변에는 그게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예를 들면은 한 100%가 올랐는데 금년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금년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도 과세표준액을 작성하는데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올랐고 내년에도 또 올라야 하는 그런 지역의 땅이 도시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기자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올라도 일률적으로 조금조금 올라가면 되는데 어떤 군의 토지는 1년에 100%, 200%씩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96년부터는 이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까지 약 한 30%선으로 인상을 시키게 되면은 내년도에도 또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것은 이의 신청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로 운영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평균을 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분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을 홍보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박만순 위원   그 얘기 모르는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는 정부 지시에 충실하고 경제력이 가장 큰 서울시나 대도시는 왜 형평이 안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정과장 방효익   제가 서울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서울도 역시 전국 일률적으로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몇%까지 됐는지는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데에는 아직도 20% 미만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선까지 올린다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리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일반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너무 올라가니까 덜 올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개발예정 지역에는 떨어졌다 다른 데에는 많이 올랐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보상비를 덜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전국에 30만 필지에 대해서 기본 위치를 정해 가지고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그 인근에 이것은 조금 나온데니까 몇% 정도 더 올려야 되고 조금 낮추어야 되고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무부 계통 저희 계통에서는 공시지가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물론 지금 세정과장이 얘기하기 어렵고 권한밖인 줄은 알지마는 여기에 공시지가 변동된 표를 자료를 보니까 산남지구, 복대지구, 산남지구, 복대지구는 개발예정지는 거의 녹지나 자연녹지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되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걸로만 나왔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아 이거 개발을 할테니까 우리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낮추었다??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의심이 될 만큼 되었다, 이것을 뭐 세정과장이 여기서 애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가경2지구는 기준년도 공시지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세를 부담시키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불편을 이만저만이 아니고 어떻게 손해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손해 보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디다.
  그러면은 기준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면은 세법에 비추어 봐서 뭔가 추정 해서라도 해 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민원인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지 않겠느냐…
○세정과장 방효익   글쎄 여기 공시지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없다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만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말이에요.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들여 가지고 3년동안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해 줬단 말이에요.
  ’92년도인가 분양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전 공시지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없게 된 과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토지가 거기에서 15만3천평인데 거기가… 15만3천평에 대해서 뭔가 세워줬어야지, 사람들이 헤매게 만든다고 헤매게…
  여하튼 그 문제는 빨리 어떤 조치를 알아 보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방효익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또 제가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충청북도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소년체전의 8년패의 위업을 달성했던 충청북도고 소년체전이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많이 세워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계속 성적이 밑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제주도 다음, 제주도야 도세가 원래 안 되니까 당연히 이기는 것으로 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도의 체육회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료를 구해 봤더니 충청북도가 제주도 만큼도 체육회를 지원을 안 해요.
  돈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작년도 ’94년도 9월달에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제주도가 16억8천4백만원인데 충청북도는 15억9백만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째 체육을 그렇게 홀대를 했고 물론 엘리트 체육회만을 육성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마는 전국이 경쟁을 하고 경합을 하는데 도민의 자존심은 오불관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적은 배정을 해 주고 충북체육회에다가 좋은 성적으로 올리라고만 하느냐 앞으로 충북체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할께 대충 들어 보세요.
  서울이 40억입니다. 부산이 23억3,800만원이에요.
  대구가 25억, 인천이 21억6,000, 광주가 19억9,500만원입니다.
  대전은 작년에 체전을 개최한 데니까 특수하지마는 42억4,900만원이에요.
  경기도가 34억1,400만원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도가 말입니다. 26억5천만원이에요.
  충청북도 15억900만원, 충청남도가 24억6,900만원, 전라북도 21억, 전라남도 23억4,900만원, 경상북도 27억7천만원, 경상남도 24억1,600만원, 제주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6억8,400만원으로 충청북도 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충북체육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며 충북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충북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충청북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할 것인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청풍명월 고장 청주, 교육문화의 도시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서부터 계속해서 청주의 시립도서관이 없고 도립도서관 자체도 없고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또 국비 받아다가 도비 좀 보태서 건물만 세워 놓고서는 운영은 교육감이 해라 하고서 교육청에다가 홀랑 떠 넘겼는데 어째서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도서관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겨우 이동도서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생색내기 하는 사업에만 돈 내고 그것도 국비 받아다가 몇 푼 지원했는데 충청북도가 시민의 교양을 높이고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도지사는 13개 도서관에 책 사보라고 기천만원도 지원을 못 하느냐…
  그렇게 인색하면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 중에 1/10만 떼어다가 ??너희들 책 사봐라, 책 사서 시민 교양 높이는데다가 써봐라??할 수도 있을텐데 다른 데에는 쓰면서 이런 문화 사업에는 한푼도 배정을 안 한다 이거 한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대통령공약 사업을 내놔라 하는 자료가 있는데 물론 YS 정부가 공약 잘 안 하고 다니는 정부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원 하나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6공 때 한 대통령공약 사업 5공 때 한 대통령공약 사업은 지금 관리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현재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재직 기간만 끝나면은 대통령공약 사업이라는 것은 물 건너 가도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공약 사업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이었던지 전 전직 대통령이 공약을 했든지 그것은 전 도민을 상대로 하고 전 국민을 향해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현직 대통령이 맡은 관리를 하고 전에 했던 대통령공약사업은 그것은 집어 내던져도 되고 관리 안 해도 되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공 때 공약사업, 6공 때 공약사업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공약사업관리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된 부분, 안된 부분, 앞으로 못할 부분 명확하게 자료로 제시를 해 주고 도민들한테 밝히고 못할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국 하위권에 대한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현재 13위 목표로다가 금년도에 선수, 임원이나 체육회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 했지마는 기대에 어긋나고 14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중위권을 유지 했었는데 고등부가 그 전에는 7, 8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고등부마저 전적이 12위로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내 대학 운동부와 실업팀이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단체 경기에 불참하게 되어 각 12위와 14위, 저조한 성적을 보인바 있습니다.
  비록 종합 득점에서 14위에 머물렀으나 메달권에서 한 1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 종목을 선택 집중 지도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실업팀을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내 한 30개 기업체에 대해서 11월 중으로다가 실업팀 유도 관계에서 실·국장님들 하고 부지사님하고 같이 각 실업 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11월 중에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워낙 충북이, 그래서 예산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와 기업체 관계를 비교할 거 같으면 저희들 충북이 월등히 실업팀이 저조합니다.
  광주 같은데는 26개 업체 또 대전은 27개 업체 강원도 39개 업체 충남이 26개 업체 전북 24개 업체 있고 저희들은 10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도 최선을 개선해 가지고서 최대한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현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총 15개소이고 이중 교육청 소관이 13개소 시청 소관 2개소입니다.
  올해 도서관 시설 학충은 충주시립중앙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으로써 6억9,400만원을 들여 건물 229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이월사업인 음성금왕 도서관은 ’94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증평도서관은 현재 공정이 90%로 금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95년도 도서관 건립 건축은 충주, 제천, 청원, 영동, 단양 등 5개 지역에 국비 16억5,000만원 도비, 시·군비 각각 18억5,9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거 작은 도서관 운영이란 얘기 아니에요.
  집만 덜렁 지어주고 그 안에 책을 사던지, 운영비는 교육감한테 홀랑 떠밀어 넣고 도지사는 거기서 책 한권도 안 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도서관 시민들 정서함양이나 독서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지사가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은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충청북도 도지사면은 충청북도에 있는 도내에 있는 도서관에 얼마나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한 개 도서관에 천만원씩 책을 산다고 그래도 만원짜리 책 천권씩 밖에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10원도 안 내놓고 있잖아, 10원도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예요. 어째 그런 쪽에는 한번도 머리를 못 써보고 엉뚱한 경상경비나 챙기는 쪽에나 머리를 쓰냐 그런 얘기예요.
  판·정보비나 챙기는데 머리를 쓰고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당신네들이 생색내는 거마냥 얘기를 하지마는 작은도서관 도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주니까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 관계는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자가운전수당지급 문제가 불균형적으로 운영 되는 거 같은 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규정이.
○회계과장 김석영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시공문에 의해서.
우범성 위원   몇 년도에?
○회계과장 김석영   ’92년 12월 9일자로 내무부장관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지급대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은 유인물에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수혜대상 중에서 고정운전사가 배치된 국장이 몇 명 됩니까? 이중에서.
○회계과장 김석영   그것은 한분도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기획관리실장 고정 배치가 안 돼요?
○회계과장 김석영   안돼 있습니다.
  지금 김광홍 기획관리실장님은 10월 31일날 포기서를 냈습니다.
우범성 위원   포기서?
○회계과장 김석영   자가운전을 안 받는 걸로 해서.
우범성 위원   그러니까 고정운전수는 배치돼 있고.
○회계과장 김석영   아니, 그 후로 11월 1일날 저희들이 고정배치라고 하는 건 개념이 없고요.
우범성 위원   사실상 고정배치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영   아닙니다.
  출장나가실 적에 운전기사를 이렇게 풀로 가지고 있다가 운전기사를 이렇게 그날 그날 출장명령을 냅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국장들이 자가운전수당을 수령하는 국장님들이 시·군에 출장 중에 타 과장이나 하위직 공무원을 위장해서 그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출장명령부만 가져오면 대번 알 수 있죠?
○회계과장 김석영   어차피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출장명령을 받아야 또 특히 국장님들 이상은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우범성 위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품위 문제로 해서 풀로 해서 타 명령으로다가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석영   여기에 자가운전을 안 받는 분은 직접 나가십니다.
우범성 위원   직접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명령부만 보면 대번 다 아는데 그다음에는 말이죠. 이 지급기준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본청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본청과 지청하고 차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도 본청 지방4급은 거의 다 지금 수혜대상이 돼 있는데 그 외의 사업소나 의회 쪽에는 해당이 지금 안 됩니까 규정이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이것은 지시공문에 의해서 관용차량 관리규정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그 대상직위를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각 시도는 본청 실·국장, 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우범성 위원   그럼 본청이라는 그 개념을 건물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영   기관으로 이렇게 충청북도 도 본청 이렇게 하면은 집행부기관으로 봤습니다.
  이건 저희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각 도가 공히 똑같은 그런 자가운전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정책보좌관도 지금 지급 대상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나오지도 않는데 이건 후생차원으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김석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사실상 안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영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직무수행에 자가운전을 하는 자는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대상 국장들이 전부 운전면허가 소지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동일직급에 있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내무부에서 직급까지 전부 지정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요. 장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와는 좀 동떨어진 그 원칙을 고수해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원칙을. 행정원칙을 고수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좀 알기로는 지금 답변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월 30만원 자가수당 지급하는 게 그 수령을 하고도 지금 고정운전사를 이용하고 또 자기가 자가운전 월 30만원을 받는 사람은 어디 출장을 갈 때나 무슨 볼일이 있을 때 차량 신청을 못하니까 타 실·국 과장이나 이런 자기 하급직원이 배차신청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건 아주 확정이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예가 많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영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요.
  해당과에서 과장명으로 배치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배차를 해 줘서 거기에 승차하는 분은 누가 타는 걸 일단은 해당과장이 타는 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승차하는 거까지는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 걸 글쎄 대략은 알고 계실텐데 이게 말입니다.
우범성 위원   문서상으로는 여기에 해당 국장들은 시·군 출장은 한번도 충청북도에 없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문서상으로는.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지금 국장들도 출장을 각 시·군 출장을 이렇게 가고 하면은 출장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자가운전비를 받는 이 국장들은 출장비를 계산할 때 이 교통비 이것은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도 출장명령 나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타자의 이름으로 출장명령을 내서 받아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예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출장을 가면은 거기에 국장과 같이 업무담당자가 계장이 가든가 또 거기 직원이 가든가 이렇게 같이 가지 국장이 혼자 뭐 이렇게 시·군에 뭐 이렇게 업무로다 가는 그런 거는 없고 거의 같은 업무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급한 경우에 비상시에 충주호 유람선사고 라든가 또는 수해 등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때 국장들이 일제히 출장가고 이런 거를 할 때는 거기 여럿이 관계자 여럿이 갈 때 배차신청을 해서 다가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동일 직급에 있는 공무원 의회 쪽이나 뭐 사업소 쪽에 있는 도 공무원들 수혜대상이 안 되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우범성 위원   안 되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 직무에 찍어서 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이 금액 30만원이 국비입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도비에 계산이 된 겁니다.
우범성 위원   도비를 세우는데 어째 위에서 지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그것을 지출하는 것은 중앙에도 지금 중앙에는 부이사관급 이상 중앙에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서 중앙에도 이제 이 각 부처별로다가 그것을 같은 과장급인데도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직급 또는 직책에 이것에 따라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그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본청 개념이라는 게 당최 이해가 안가 잖아요? 본청.
  다 도 공무원인데 본청이라는 개념하고 뭐 뒤청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 본청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본청의 4급 이하는 본청이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찍혀져 있고요.
  1급에서 3급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고 전원 신청이 되면은 전원 다 줘라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이 청내에 주차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 자가운전수당을 받고 있는 그 형태 중에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그 이외의 공무로써 하급관청에 출장을 간다거나 내지는 어디 인근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아마 기사를 대동하지 않느냐 대동을 안 하는 그런 사례와 또 내지는 자기 밑에 하급자를 데리고 가서 실제 기름이라도 넣으라고 돈 만원이라도 주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현실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장인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청내에 주차난을 정말 내집에 싸리문 안에 지저분한 것처럼 정말 소신있게 고생을 한다면은 아마 3억7,000정도 되면은 아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유류주차장화 문제 얘기가 됐을 때도 유료주차장화 된 그 보증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고급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한다면 아마 청내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법제화 돼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한 법조문입니다.
  왜 그러냐 관용차의 기사가 딸리고 관용차가 딸리면은 유지비나 기사 운영비나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용차를 줄이고 운전기사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고급간부들 한테 야, 너희 차 사면은 30만원 정도 주고서 월 유지비를 해라 하는 게 지금 와서 오도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처음에 시행을 할 그 당시에 시행을 할 때에 그 취지와 지금 현실에 와서 우리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쳐다보는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것을 위에 상부관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 그 현 상황 그러니까 기사를 좀 줄이고 공과잡비를 줄여서 그것을 갖다가 참 운영비라도 조금 자가용 기름값이라도 좀 보태줄려고 했던 그때의 취지와 지금 현재의 취지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은 답변이 될 거 같네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도 자가운전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출퇴근은 물론 이런 시내 볼일이 있다든가 또 어디 갈 때도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또 실제로 시·군에 어디 현장 뭐 이런 확인 출장을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밑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내차를 내가 가지고 운전하는 직원을 그 담당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이나 계장이나 담당계장이 같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당시의 취지와 지금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취지와 똑 같으냐 틀리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여러 가지 얘기 하지 말자구요.
  시간 없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큰 변함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경회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사가 지금 현재까지 기사가 똑같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   아니 줄이고 있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게 몇 년도서부터 시행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방의회가 구성 되기 이전서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기사가 똑같이 있고 그때 당시에 과장, 국장 차가 그대로 관용차로써 다 있다고 하면은 취지가 달라진 것이죠.
○회계과장 김석영   회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의 이런 자가운전 관계로 해서 5명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자연 감모로다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이번에 ’94년도 7월달에 5명이 또 감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 인원은 이번에 5명 내려온 것은 인력이 자연 감모가 안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가진 자가 타 과에 가서 사무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토탈…
김경회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것을 시행할 당시의 차가 폐차가 됐다거나 내지는 차를 폐기처분 했던 차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다 줄인 것입니다.
  국장님들 차가 당초에 T/O가 죽으면서 자가운전비가 나온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전부 다 차를 폐기처분 시켰다…
○회계과장 김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할 당시와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그 과정에 어떤 변함이 없었다.
○회계과장 김석영   차량대수가…
김경회 위원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되요.
  그냥 하세요.
○회계과장 김석영   당초에 39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25대가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때 당시에는 각 국장님마다 전용차가 있었죠?
○회계과장 김석영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운전기사를 붙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 이것은 운전기사를 줄이면서 자가운전으로 변하면서 우리 차가 5년이 경과되는 것은 폐차처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대가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연차적으로 줄여 나갔다…
○회계과장 김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 식으로…
우범성 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자가용 폐차문제 내구연한만 차면 무조건 폐차합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그렇지 않습니다.
  성능이 나쁘고…
우범성 위원   아니 규정은 어떻게 되요.
  내구연한만 차면 폐차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관리만 잘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회계과장 김석영   그러니까 성능으로 봐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일반 보유 차량은 6년이고 의전용은 5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3만키로 이상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나 여러 가지 따지면은 폐차처분 해서 다른 새 차로다 교체하는 게…
우범성 위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 간다…
○회계과장 김석영   예.
  3만키로 넘으면은 밑에 미션도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지출이 많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요.
  거의 2천만원 짜리 귀빈용 차가 폐차해서 나갈 때는 고철로다가 불과 몇십만원 했는데 도 재산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영   그렇게 뭐…
우범성 위원   아니 먼저 부지사 새로 오셨죠.
  VIP용으로 해 가지고 부지사 차를 폐차하고 그 대치한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전용 지사님 차가 6년이 되었기 때문에 대차 폐차한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지사님 차가 그렇게 6년 탔다고 해서 수리비가 과다가 들어가고 또 너덜너덜해 가지고 팔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석영   이게 기관장 도지사님 차는 서울에 회의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서고 몇 번 그래 가지고 어차피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연한도 넘었고 그래서 매각을 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도에서 지사님 차를 지칭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각종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팔 적에 구입하고 내구연한하고 고철로 팔았을 적에 구입가격하고 내구연한하고 고철로 팔았을 적에 가격 나가는 목록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목록을 한번 주세요. 너무 엉터리란 말이에요.
  무조건 내구연한만 되면 무조건 새 차로다가 바꿀려는 심정 이것은 뭔가 도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목록을 한번 주세요. 자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그다음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중원 문화권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에는 중앙탑 주변 정비와 미륵사지 주변 정비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다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원 문화의 총체적 개발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원문화를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저희들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종합관계는 기획관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말이죠.
  중원문화권을 전국 5개 문화권의 하나로써 타 문화, 신라 문화권이라든가 백제문화권은 전부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장기 종합개발해 가지고 해 나가는데 유독 대통령공약사업이면서 중원문화권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주체가 없어요.
  연구소가 없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맞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백제라든지 경주문화권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이 관계는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게 할 수가 없죠.
우범성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 복원계획 같은 게 지금 지정문화재라든가 장기 복원계획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공약 사업이라 하지마는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국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많이 요청을 했어도 국비가 지원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타까운 심정인데 국비를 국가에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국가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개발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가 일부분이 지금 지원이 되고 도비가 대부분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보며은 자료에 보면은 무형문화재 지정문제도 보면은 무슨 민속주를 편중해야 되는데 민속주는 좀 상업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성…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상업성이 있는 무형문화재 보다는 전국 무대에서 예술경영대회에서 수상 작품의 지휘자 상쇠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해 주는 게 원칙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은 빠져있고 상업성이 짙은 민속주에 편중되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에 볼 것 같으면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시행규칙 1조 하고 보호 조례 시행규칙 2조에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은 연구,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해당 되는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해 가지고 죽 나와 가지고 되어 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기준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유자 해 가지고 지정된 무형문화재 예능 및 기능 원형대로 정확히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그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예, 음식 제조 등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에 의식 같은 것…
우범성 위원   아니 부분별로 다른데요.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발굴해서도 하고 또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45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 교수들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문화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켜 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 지정문화재는 도 또 국가문화재 중요한 것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또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고시 하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문화재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충청북도에 문화재라는 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은 복원계획이 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지사가 시·군에 내려가서 그냥 해 주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비에 의해서 된다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우선 순위로다가 현지 문화재 관계가 상실된 위험성이 있고 또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선 순위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다가 예산에 한꺼번에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범성 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된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50%, 50%…
우범성 위원   아니 우선 순위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되요.
  문화권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문화재 보수하고 장기종합계획 하고는 다르죠.
우범성 위원   아니 문화재를 보수하는 장기계획 이번에 이제는 어느 문화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도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수시로 책임자들이 가서 공약해 주면 해주고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타리 하면 울타리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50m 하면 나머지 50m 100m 일 것 같으면 다음 해에 마무리 사업 위주로다가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다가…
우범성 위원   연차적인 계획 해 놓으신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연차적으로 현재 보수 중에 있는 것은 있죠.
  보수중인 것은…
우범성 위원   보수 중인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문화재를 거의 가시적으로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매년 또 지정이 되죠.
우범성 위원   이것이 어떻게 어느 년도에 가서 어떤 걸 하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시·군에서는 한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시로다가 돌아봐 가지고…
우범성 위원   아니죠.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시·군에서 연차년도가 우리가 할 때다 하는 것을 다 미리 알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게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글쎄요.
  그러니까 시·군…
우범성 위원   아주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시·군에서 받죠.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범성 위원   아니 계획이 없으니까 수시로 올려 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계획을 짤 수가 없죠.
  그것을, 장기 계획을…
  문화재보수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우범성 위원   그것하고 중원문화연구소는 도비라도 세워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글쎄요.
  이게 대통령공약 사업이지만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비는 얼마 지원 안 되고 순 도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2천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위원장 이광호   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중원문화 문제 대통령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현재 그것도 말만 중원문화 개발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이 바로 문화인데 이 얼굴은 전혀 세수할 생각도 안 하고 때 묻은 그대로 놔두고 심지어는 문화예술 하면은 소비하는 것이고 오히려 길 닦아야 되고 또는 상하수도 놔야 되고 이런 데에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행정관료들이고 또 일부 지방 주민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를 제대로 찾아놔야만 뭔가 요새 얘기하는 국제화도 되고 세계화도 되고 또…
  지방자치도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착안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번번이 도 시책 연설에서도 문화창달이니 여러 가지 예술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의 들러리로써 얘기가 되고 참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을 했을 적에 이것이 꼭 소비성만 되고 비용만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문화창달이나 문화예술의 개발을 통해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소득증대를 위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문화유적 이런 것도 그냥 번번이 조금씩 돈 주어서 유지나 하고 또 그런 것도 시·군에다가 배급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나 된 게 없어요. 지금…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지정이니 이런 것도 사실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은 가서 보고서 해 주는 정도지 발굴할려면 발굴 비용이 드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충북에 문화예술을 어떤 한 소득이 있는 방향으로 좀 상향시킬 수 없느냐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문화 행사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니까 시·군마다 전부 문화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진짜 전통문화라든지 문화예술 행사가 아니라 그냥 그날 사람 모아 놓고 하고 도지사 나가서 인사 한번 하고 연설하고 밑에 죽 세워놓고 주민들도 참석을 안 하니까 그것은 전부 중·고등학생 몰아다 놓고 하는 행사가 지금 이 문화 행사예요.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행사가…
  그래서 이것을 좀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의 난계예술제는 27회에 걸쳐서 제일 지금 충청북도에서 오래된 문화행사입니다.
  이 문화행사를 위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출연을 해서 오늘날까지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 행사가 만족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심지어 지난번에 정부 차원의 행사로 해보자 이래서 도에서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책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 시·군 재정이 보조금 식으로 해서 50% 거기에 시·군비를 보태가지고서 역사의 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이게 방법도 국비를 더 타 온다든지 도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빵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를 팔아서 먹고 저축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시·군 실정은 빵 두 개가 있으면 빵 하나 더 세 개가 필요할 지경이라구요.
  그러니까 꽃은 도비에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이 지원을 해 가지고 진짜 역사 유적이나 현재 전통 문화 이런 것이 합드려져서 어떠한 관광문화로 개발이 된다면은 충북의 큰 소득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비용에만 생각하지 말자 그러고 지금 물론 문화체육과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무국 전체에서도 뭔가 해야 되겠다 작년에 지금 금년이죠.
  국악의 해인데 예산 하나도 없이 국악의 해라고 해서 어쩌고 했다고 뒤에 그것이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런 자세 가지고서는 우리 문화예술이고 문화창달이고 아무 것도 되지를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외국에 무슨 비인의 모차르트 행사가 어떻든지 이런 행사처럼 아주 영동이면 영동에 가보면 국악의 전통을 볼 수가 있고 또 가족이 한꺼번에 가서 국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 이 문화에 대해서 특히 또 문화행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봐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도 뭐 그런데 문화담당 공무원의 인사가 너무 잦아요.
  시·군의 공보실에 계장 하나가 있는데 인사가 잦아가지고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만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문화라는 것은 굉장한 안목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좀 능력이 있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좀 배치를 해서 그 지역에 가면 그 담당관이 그래도 향토문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고 역사유적을 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또 영동 같은데 실적을 보면은 지금 양산이나 이주군에 거기에 관계된 학자들 얘기는 사적지로 지적받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적지로 지적 받을라면은 발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군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역사유적지 발견된 것이 대개 고속도로 딱다보면 뭐가 되고 아파트 짓다 보면은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발굴된 거지 그야말로 처음부터 발굴의욕을 가지고 발굴한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충주댐 때문에 발굴이 되고 청원댐 때문에 발굴이 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유적에 개발이라고 하고 발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해서 전통문화 또는 우리 생활문화 같은 게 접목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에 무슨 문화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문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제고, 정치고, 문화있는 다음에 이루어 져야만 그게 제대로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관료사회도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이광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계에 대해서는 마침 지사님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될 것 같고 그 난계예술제 관계 전국행사 관계는 저희들 문화체육부에다가 공문을 내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3개과인데 2개과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1개과는 조금 미온적인데 아마 전국 행사로 내는데 그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 관계는 그 지침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 70%, 지방비 30% 또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문화재보수 예산을 보다시피 그 많은 문화재보수를 그 1년에 전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내무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가지고 예산요구 시에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자신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관계가 프로로다가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하겠지마는 저희들과 임의대로는 결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 이광호   발굴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발굴예산을 해야 되는데 발굴예산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각 대학교에 그 연구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다가 연구사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해 주면 그것을 올려가지고서 문첩에 해 가지고 실비 정도는 예산이 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사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각 학교별로다가 좀 개발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럼 그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어디를 발굴하는데 어떠한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 그냥 돈을 줘서 그네들이 알아서 발굴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렇죠.
○위원장 이광호   도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대학교수들 전문위원들한테 상의가 되죠. 서로 협조해 가지고서.
우범성 위원   중원 문화연구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연구회라도 만들어서 그 세미나라도 자주하는 대학교 뭐…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내년도에 중원문화권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립, 대학교 학자들이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4,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해 갖고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 문화재기념물 지정에 있어서요.
  지금 삼한사 왕조 때 농경문화 발상지로 김제 벽골제 또 그다음에 경남 수산 밀양지하고 제천의 의림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벽골제는 고구려 후조에 그 사신들이 파견돼서 그 못을 축조를 했는데 국가문화재 지금 기념물 11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천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유일한 제천에 있는 의림지는 박의림이 그 고구려 미천왕 31년에 군사를 동원해서 축조를 했고 역사 그 한 2천여 년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천의 의림지가 수정기온에 토착문화의 아주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도 뭐 잘 아시겠지마는 용두산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산아래 고을 어구를 가로막아 가지고서 그 방대한 모형으로 돼 있고 그 방대한 모형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곳이라고 해서 한 500m나 되는 그 폭포를 이루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의림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의 의림지가 충청북도 지방기념물로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김제벽골제가 되면은 역사도 깊고 방대한 이러한 우리의 참 보물인 이 의림지를 국가 문화적기념물로 승격 지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 관계는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방문화재위원회 때 회부를 시켜가지고서 그 관계를 중앙에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앙에다 올리면은 중앙의 전문위원이 현지를 와서 실사를 하고서 가가지고 중앙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드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글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조사대상이 보고서 보면은 136,380필지가 되는데 물론 잘 관수관리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것이 필지별로 용도별로 카드화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입니다. 지난 번에 보도도 된 적도 있었고 제가 충북대학 구내에 공유지가 25,141㎡ 이 27필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뭐 관계는 어떻게 할건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전에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고 지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충북대학교 구내에 개인 사유지가 말이죠.
  73,080㎡ 약 80필지 50명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지표계획이 그 분들을 그냥 대학에 문제다 하고서 도는 그냥 방치하고 있을 건지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에 부지를 팔아서 충북대학에 그 재원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을 현재 교육단지에다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주들은 사유지 소요한 지주들은 어떻게 관에서 땅은 팔면서 우리 같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제한을 받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권리는 도지사가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 대학에서 사유지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공유지에 대해서야 더 말해서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구내에 있는 공유지를 도가 자원화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대학에 다 아주 기증을 해 버리고 대학에 투자하고 보관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공유지를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도면을 놓고 보니까 그런데 그 도로는 저쪽의료원 있는데도 딱 틀어막아 놔가지고 일반인들은 못 다니는 도로로 돼 있어요.
  그 도로가 통행을 해야 될 건데 공유지로써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용을 하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무단점용을 했으니 점용료를 내라 그 점용료는 대단히 비쌉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유지를 공공시설로 공공용지로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면서도 거기에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개인한테 받아들이는 점용료 만큼 당연히 그 개인 사유자들한테도 보상을 해야지 점용료라도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저는 전반기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는 사유재산을 무단점용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고 개인은 국공유지를 조금만 사용을 해도 쫓아와서 조사를 해서 득달같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이건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간단한 실례가 이번에 청주시가 재판에 졌지만은 도 여성회관 부지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도민의 재산도 보호해 주는데 앞장을 서야 지금 떨어질대로 떨어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하고 8개 사업소 외청사업소를 이전하겠다 하는데 이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은 언제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는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지 아닌지 제가 기억을 잘 몰라서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8개 외청사업소 이전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묻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그것이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 할 것 같다 해서 예산 자체를 삭감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그 좋은 수목 그 환경을 그 녹지로써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그 좋은 수목 환경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로 뒤덮어 버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석영   회계과장입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지 136,000평에 대한 용도별로 그 필지별, 관리상태는 지금 시·군에서 관리 위임돼서 카드화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내의 교육원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4,100평이 있어서 거기는 그 소요금액이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북대학에다가 매각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청원군 한계리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을 해서 지금 공사 진척이 35% 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34억원을 다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신축 계획은 잠업검사소를 어차피 거기 도시화 돼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잠업사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잠업검사소를 매각을 해가지고 북일면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교육원과 8개 사업소를 이전하는 당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선 충북대학교 내에 있는 그 4,100평에 대한 34억은 저희들이 ’94년도에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10억원을 실질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입회비까지, 다니면서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민원 충북대학교 내에 사유지가 한 22,000평이 있고 소요금액으로 한 15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그 돈을 도청만 줄 수가 없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시불로다가 10억은 다 못 주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다만 요새 거기서 공문 오기를 민원이 많이 거기 사유 토지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는 못 주고 5억 한 6천만원 정도만 금년에 주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부 사유 토지의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4천백평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계약을 써주면은 5억6천만원을 받고 그것을 그냥 부분적으로 5억6천만원어치만 땅을 산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매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교육원을 당초 예산대로 65억을 들여서 지금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사유지를 점용하는 관계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복개하기 전에 여성회관 후면에 차고지입니다.
  그게 복개하기 전에 그냥 무단으로다가 사용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복개를 해 놓으니까 그 토지주가 나와서 그것을 달라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 토지는 청주시에 토지고 건물만 저희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송관계는 청주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을 제기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사용하는 점용료가 무단으로 점용했을 적에 상당한 고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점용료 관계는 조례상으로 9월달에 그때 내리고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추정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징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부지 승인 관계는 저희들이 매각 단계에서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은 어차피 ’94년도에서 ’95년도에 마감을 해서 이전을 하고 농촌진흥원은 금년에 토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까지 이전을 해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업검사소는 지금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하고 합치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적으로 북이면으로 나가는 것을 우선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무부가 결정만 된다면은 바로 결정을 해서 나갈 그런 계획인데 지금 3개 도가 잠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축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나 이런 것을 재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산림환경연구소는 미원면으로다가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매각 부지는 지금 토개공에다가 매각 계획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에 대한 수목은 일부는 산림환경연구소로다 옮기는 것으로 하고 나무가 원래 큰 것은 현지에서 매각하는 단계에서 토개공에다가 존치를 좀 하는 것으로 수목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요.
  개인 재산을 관공서가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조사해 봐라 하고 전반기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아무도 조사를 안 하고 국가가 개인재산을 좀 점용해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조사도 안 했고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 정부는 그 개인한테 당연히 개인이 국공유 재산을 점용한 데에 대한 점용료를 부담하는 것만큼 그런 비율로 보상을 해 줬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빠졌고 그 조사는 왜 안 하나 모르겠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얘기는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느냐 제가 몰라서 몇 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느냐 하는지를 한번 제 기억을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산림환경연구소가 지금 좋은 수목, 그런 자리를 팔아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시민한테 푸르름을 주고 산소를 공급해 주고 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와중에 그린벨트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을 아주 목을 죄고 있는 정부인데 우리 도가 그렇게 훌륭한 자원을 그 푸르른 대로 시민한테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파옮기고 깍아내고 거기다가 토개공에다 줘서 시멘트 발라서 삭막하게 만들을 것이냐 그것을 모르겠어요.
  과연 그것이 도가 할 일이겠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일반 숲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밭이나 논밭 같다면은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는 산림환경연구소 그 좋은 수목을 그렇게 기르기도 어렵고 다시 조성 할려면은 수십년, 백년이 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절차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의회가 승인을 해 줬나 얘기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 김석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매각에 대한 것은 외청사업소 이전에 따른 재산매각을 ’94년도 당초에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8개 사업소 외청사업소 옮기는 당초계획에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에 택지로 개발되면서 금방 말씀 올린대로 큰 나무는 옮기지 못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위해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작은 나무만 저쪽에 미원으로 옮겨서 거기에 연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토개공에다가 당초에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관계는…
박만순 위원   아니 여성회관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지 여성회관만 얘기를 합니까, 답답하시네…
  여성회관 뿐이 아니라 도로로 들어가던 뭐로 들어가던 담장으로 들어 가던 하수도로 들어 가던 하천으로 들어가던 개인재산이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해 봤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자꾸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은 여성회관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하네… 재판하고 신문에 다 나서 다 알아요.
  그것은…
○회계과장 김석영   현재까지는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고 사유재산을 공공용으로다가 점용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할 계획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석영   앞으로 제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죠.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편입된 도로, 농로 이런 것이 미등기 상태로다가 남아 있는 게 많아요. 사유재산이…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기에 와서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땅을 공공사업에 쓰라고 도로나 군으로 내 놨으면은 빨리 해서 재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 안 하셨죠?
○회계과장 김석영   새마을사업에서 발생되는 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범성 위원   모릅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그런데 다만 치수사업으로 발생되는 폐도, 폐천 도로부지 이것은 지금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관청 첨기 등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과장님 새마을 사업 말고 소도읍가꾸기 같은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그런 것이 보면은 아주 어떤 읍에 거의 전부가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임도로 들어 갔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파악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이것은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경계 조정 추진을 해서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가 충남 연기군으로,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가 충북 청원군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내무부에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하고 관계없이 지금 영동군 용화면에 남대천이라는 게 있어요.
  남대천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폐천을 공사주에게 준 그런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도계나 기타 경계를 삼을 적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경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남대천에 중심을 가지고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수해가 되어 가지고서 하천이 전라북도 쪽으로 그만 밀려가 버렸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있던 하천을 비관리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이 완전히 전라북도로 가고 폐천을 주다 보니까 그 폐천 자체가 충북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충북 쪽으로 들어와서 그 폐천 전체 면적에 한 만5천평이 전라북도 것이고 한 7천평이 충북 거고 이런데 이것을 개발을 했을 경우 그 지역에다가 어떤 개발을 했을 경우 우리 충북에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 지형지물에 의한 하나의 도계 조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천 중심으로 도계를 삼자 하고서 건의할 수가 없는지 그러면은 한 만5천평 정도의 전라도 땅이 충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계과장 김석영   예.
○위원장 이광호   이 문제를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는 것이지 이거 좀 검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충북의 이익이나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꼭 주민이 사는 주민의 편의만을 위해서 경계 조정도 좋지만 이러한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지형지물에 의한 경계인데 이 지형지물이 이렇게 변동이 생겼을 적에 하나의 경계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구실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자연학습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네…
  이 자연학습원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지금 실적이 83.9%로 나와 있고, 그런데 현재 운영 문제는 얼마만치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자연학습원장 최동조   자연학습원장 최동조입니다.
  저희 현재 상태에서 손익은 저희들이 수입 잡는 것이 950여 만원 되고 저희들 예산상으로 한 6억 됩니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는 공익체 사업으로써 수입업무에 대해서 하고 수입 계산을 할 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래서 난 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 복지나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야말로 무료, 무료 제공이 많이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경영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고방식을 달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무료보다는 좀 더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국민학생, 유치원, 중학교 학생 여기 와서 연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민간인이 운영하는 농업공원이든지 관광농장인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연수원 시설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국민학생들이 있고 유치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학습원으로 올려고 했는데 여기가 복잡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당장 이것을 흑자 사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고의 변화는 가져야 되겠다 운영에 대한 사고의 변화는 이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것도 일종에 우리가 좀 낡은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들 시장적인 얘기로서는 50원 짜리라도 100원 달라고 하면 팔리고 50원 주시오, 하면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연학습원의 문제는 꼭 지금 당장 비싸게 해서 흑자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동시에 꼭 이것은 무료여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프로테이지를 나와 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참고가 별로 안 되는데 여하간 국민학생 숫자가 제일 많다, 이런 것이고 일반인 중에서도 기업체 보다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실제 운영과 그다음에 동절기 난방 공사는 됐습니까?
○자연학습원장 최동조   예, 지금 난방공사는 완료되고 그 뒤에 별도 공사로 보일러 공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겨울에도 연수원 개장이 돼요?
○자연학습원장 최동조   겨울에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서 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신청이 되면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위원장 이광호   가능한 한도가 아니라 난방된 게 아니라…
  침구니 뭐니 준비가 되요?
○자연학습원장 최동조   그것은 다 됩니다.
○위원장 이광호   어때요? 좀 사고를 바꾸는 게 좋지 않아요?
○자연학습원장 최동조   예.
김경회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단위 파견공무원 명단에 7명이 지금 파견근무가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지방부이사관 김만기 씨가 전 근무처가 어디죠 우리 도에서 근무처가?
○내무국장 최경주   도에 근무를 안 했고 내무부에 근무를…
김경회 위원   또 행정사무관 그 밑에는요?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중 사무관은 도의 감사과장을 하다가 지금 총리실에 파견 중입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그 밑에는요?
○총무과장 한철환   그 밑에 지금 행정사무관 김우종은 우리 도의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이라고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견 중에 있고 또 지방 행정주사 정인화는 우리 도의 총무과 소속으로 있다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진영이는 일본야마나시현하고 우리 교류차원에서 상호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시·군 직원인데 노진승이는 증평출장소, 또 임택수는 청원군 직원입니다.
김경회 위원   이 이외의 다른 사람은 없어요?
○총무과장 한철환   예,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지금 부이사관 정도 되면은 상당히 고급간부인데 충북도에 전혀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제 날짜로 19일 날짜로 파견됐네요?
○총무과장 한철환   예.
김경회 위원   파견명령도 안 나고 있다가 지금 자료 좀 내라고 그러니까 19일 날짜로 이거 낸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철환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다가 거기서 사람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도지사가 상급기관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저기 그 제반 그 뭐 봉급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방부이사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에서 봉급은 나갑니다.
김경회 위원   도에서 나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경회 위원   그럼 이네들이 가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봉급만 가지고 가서 서울 가서 여기 가서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텐데 그럼 이게 출장비까지 전부 다 나갈 걸로 보는데.
○총무과장 한철환   출장비는 별개입니다.
김경회 위원   출장비 또 나가죠?
○총무과장 한철환   아닙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파견근무 명령을 내면은 근무지가 거기가 되기 때문에 출장비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출장비는 못 주게 돼 있다. 그럼 이네들한테 그럼 후생비로다가 또 나가는 게 있을 텐데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경회 위원   그럼 봉급재원 밖에 안 나간다 그럼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즉 뭐 여기 전혀 근무도 안 했던 사람이 충청북도에 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를 내년도에 단체장까지 뭐 그냥 메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100% 한다 뭐 내막적으로 뭐 10%가 됐는지 5%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지방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반발 내지는 어떤 지방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이것을 사전적으로 제도적으로다가 이렇게 갖다가 적만 걸어놓은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정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우물쭈물 해 가지고 저 위에서 있다가 나중에 자리 못 차지할 거 같으니까 그냥 적만 걸어놓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냐 이게 어때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김만기 부이사관은 본래 충청북도에 그 전에 근무하던 공무원입니다.
  충북사람이고 내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국무총리실에 전국적으로 방사선 폐기물 그 관계가 전국 지방 각 지역별로 그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그 방사선폐기물…
김경회 위원   충청북도에도 방사선폐기물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방사선폐기물…
김경회 위원   아니, 국무총리… 뭐여, 내무부에서 근무를 했으면 하고 그럼 국무총리실로 발령을 낼 것이지 내무부에 충청북도 사람 이 양반 한 분이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의 방사선 폐기물을 어디다 폐기물 장소를 어디다 설치하는냐 하는 문제가 지역적으로다가.
김경회 위원   아니죠. 제가 상식적으로 파견근무라고 한다면 하면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업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 같은 나라 땅에 어디 전라도 땅에 수해가 엄청나게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랐을 때 이것은 좀 타도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다가 이것은 조언이 돼야 되겠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데 지금 묘하게 여기서 부이사관 하나만 19일날로다가 이게 명령이 나 있어요.
  파견기간이 19일서부터 내년도 ’95년도 11월 18일까지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공직사회에서 합법 타당하냐 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사무관 몇 분, 주사 몇 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1년이나 1년반 후에는 여기 와 과장차고 나온다고 번쩍거리고 있어서 지역지방 공무원들하고 상당한 알력 관계가 빚어질 그런 생각으로 비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우리 지역에서 불씨가 되고 또 어떤 인사의 형평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국장님의 견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제가 봤을 때 7명~8명이 아마 재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원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이런 어떤 낭비요소가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에 필요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표명은 못하지마는 어떤 예산투쟁을 하러 올라가서 좀 예산작업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걸로 가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년동안 도의원을 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름 아는 사람 뭐 부이사관 정도면 저희가 얼굴 한번 정도는 봤어야지요. 6개월마다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데 도 본청에 와서 한번은 근무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견해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동안에 김만기 부이사관이 최근에는 충청북도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근무를 안 하고 내무부에 있었는데 이 중앙부처에 파견을 하는 경우는 이게 어떠한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부처에 담당한 공무원 그 인력만으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떠한 특수한 계획된 일이라든지 그 업무를 수행해서 그 인력을 좀 시도에서 보충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영구적으로 둘 기구라든가 어떤 그런 기획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증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수행을 한 겁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고 봐요?
○내무국장 최경주   물론 이게 저희도 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시·군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이 양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있으므로 해가지고 충청북도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무부에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죠. 포상제도가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경회 위원   그게 월 3만원씩인가요, 2만원씩인가요?
○내무국장 최경주   모범공무원이요?
김경회 위원   모범공무원.
○내무국장 최경주   2만원입니다.
김경회 위원   2만원씩 입니까. 몇 년간 주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2년간 줍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데 지방 공무원으로써 우수공무원들은 같은 액수에 몇 년간 주고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것은 우수 공무원이 아니라 모범공무원 6급이하 모범공무원입니다. 그 명칭이 돈 주는 것은 그것은 해가지고 거기에 선발돼서 하면은 그것은 지방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방비로 주고 있다 지방비로 몇 년간 주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2년간 주고 있죠.
김경회 위원   챙겨봐 주세요. 이런 거 재원 절약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 3년간 똑같이 주세요. 그건 실무과장 선에서 국장 선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급공직자들이 정말로 사명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도리예요.
  1년밖에 안 주지요. 1년도 몇 개월 주다 말아요. 그럼 2만원 달라고 누가 모범공무원 상장하나 가진 게 명예인데 그거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해 줄라면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바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장인기 위원님이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제는 복지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그 공직자들이 몇% 되지 않는 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자의 누명을 전부다 씌워가지고 공직자가 정말로 이제까지 방 한 칸 없이 집 한 칸 없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개 한번을 못 들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지금 감사원과 내무부 자체 수감감사 있죠?
  신문에서 감사계획만 발표하면은 지금 실제 어떻습니까?
  주무국장님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쿠 이거 또 한 가지 일 더해서는 안 되겠네, 계획했던 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신명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테두리를 중간계층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아야 되겠냐 그런 그 시대가 바로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에서 두드려 팬다, 군대 가면은 아이고 거꾸로 매달아 놔도 3년은 가겠지 하는 얘기 있죠. 농담 얘기지마는.
  그렇지마는 우리 공직자사회가 지금 그것이 지금 만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데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능력과 참 아니면은 실력으로 겸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얼굴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 1년 동안 파견명령이 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참 만여 공직자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라면은 과연 지금 내가 현직에 있는 이 직을 과연 멀미 내서 생각을 안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과연 그런 헛된 그런 조그마한 재원을 아끼면서 이렇게 뭉텅뭉텅 큰구녁에서는 빠져나가도 내버려 두는 이런 풍토를 내버려 두고서는 도저히 말단 공직자가 정말로 신명나서 뛰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자체 감사와 내무부, 감사원에서 감사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은 별로 6일간 내지 며칠이 안 나왔어요.
  지금 뭐 내무부감사가 6일간 감사원 감사가 수시 뭐해서 며칠이 안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 시·군에 간다거나 하급관청에 가 보면은 아이고 감사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중간계층에서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시·군에 감사 나가는 것도 좀 회수를 줄이고 조정을 하겠다든가 뭐 등 방법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좀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 감사문제는 지금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를 수감하는 주관부서가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 감사를 수행하는 주관부서가 기획관리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감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런 감사가 올 때 감사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나 도에서 감사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있어서 격년제로다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나가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료 조사나 또는 확인 이런 것은 일선 군에서는 뭐 감사과에서 왔다 내무부에서 왔다 하면은 뭐 감사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그것은 용의가 있으세요?
  국가모범공무원 지방직들 수당 주는 것은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때요?
○내무국장 최경주   모범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6급 이하 공무원들 중에서 타는 상 중에서는 이 모범공무원을 제일 좋아 합니다.
김경회 위원   제일 큰 상이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왜 이걸 좋아 하느냐 하면은 한달에 돈 2만원을 주는 그것이 부러워서 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타면은 고가의 가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그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 상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무부에서 주는 거는 돈을 3년을 주고 지방에서 주는 것은 1년도 안 주고 그냥 중간에서 그만두고 그 얘기예요. 차라리 안 줄라면은 다 안줘 버리던지.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제가 그걸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찾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고맙습니다.
장인기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지적사항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금고 지정은행별 예탁현황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지적에 의식을 해서 이런 자료를 냈는지 자료 제출이 어떤 은행인지 은행별로 이율이 똑같이 하나도 손해가 나는 이런 은행이 지적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금고 유치가 지금 아마 계약이 ’94년 금년 말로 또 만료가 돼서 ’95년 또 다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법으로 법 제84조 령 제72조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정 내용이 하여튼 우리 도민의 재무관리 운영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되겠어요.
  왜 이 보통이자가 78억4,300이나 지금 도금고에 그냥 보통예금으로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넣어 놨는지 또 정기예금 제가 조사한 것은 이게 1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높은 은행은 여기 제출이 안돼 있고 도금고는 8.5% 1년 정기예금으로만 나와 있지만 타 은행의 지방은행을 조사해 보면은 9%이에요. 5% 차이면 엄청난데 왜 이렇게 8.5% 이자가 낮은 이런데다 돈을 많이 넣어 놨는지 이게 과장님이나 지금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퇴직금이나 지금 그러한 돈을 1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주머니에 든 돈이라면은 어디갔다 예금을 하겠습니까?
  도민의 재산을 재정관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안해 주셔도 되는데 이 금융업도 사실은 장사예요.
  또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도 자기가 덕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융유치라는 게 그 장사속보다 더 합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금고가 투자를 했느냐 그런 것도 좀 지역개발문제 여러 가지를 좀 착안을 해서 이 덕이 되는 데다가 유치를 하고 보통예금을 줄이고 정기예금 정도도 이율이 높은데다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은 뭐…
○세정과장 방효익   세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예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금고에 3개월 짜리로 5% 예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를 특전금전 신탁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만 목표로 한다면은 그 단자회사 신탁회사에다가 하면은 10몇%씩 됩니다. 연간…
장인기 위원   이게 신뢰성이 있는데요?
○세정과장 방효익   그런데요.
  그것을 3개월에서 5%로 하는 이유는 6개월 짜리가 없고 1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하다 보면은 수시로 이게 돈이 지출처가 한참 있어야 되겠다 할 때는 금방 예치를 해 두고 수시로 변동을 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게 장기 이자로 하면은 제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짜리는 없고 6개월짜리가 있으면은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6개월짜리는 없고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짜리로 하고 일부를 장기 예치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보통예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은 적지만 그렇게 예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지금 예를 저 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연 금고 유치 현황도 살펴보시고 어떤 은행에다가 갖다 넣느냐 예금을 많이 남는데 갖다 넣은 이것도 봤어요.
  지금 인천직할시나 대구직할시나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가 어디로 찾아가서 예금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어디가 이윤을 높이냐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요.
  우리 도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세정과장 방효익   단자회사에다가 하면은 지금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고를 계약한 행정 재무부 규칙상에는…
장인기 위원   계약한 행정을 이자율이 낮으면은 다른 게 변경 계약하죠.
○세정과장 방효익   아니죠.
  우리가 금고를 계약한 은행에다가 그중에서 가장 놓은 이윤을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주에서 하더라도 단자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하면은 이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상공업계에서 얘기는 지역에서 모여진 돈이 여기에 유출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경제계에서 있습니다.
  이게 단자회사나 이런데로 가면은 이율은 굉장히 높지만 이 돈이 충북을 다 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우리 재무부 규칙에 대해서도 금고를 계약한 은행에 예치를 이율이 높은 거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으로 고율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 검토해 보면은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연구를 하셔서요.
  재무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방효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진행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관계관들께서 행정감사를 위해 준비를 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발언 중에서 답변 중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시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내무국
  국장최경주
  총무과장한철환
  지방과장홍일성
  사회진흥과장이덕호
  세정과장방효익
  회계과장김석영
  민원담당관이진원
  문화체육과장김지홍
  자연학습원장최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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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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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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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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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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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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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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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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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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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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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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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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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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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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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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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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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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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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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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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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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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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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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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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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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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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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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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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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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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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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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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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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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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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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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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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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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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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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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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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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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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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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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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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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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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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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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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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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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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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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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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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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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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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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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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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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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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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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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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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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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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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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