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산업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4분)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7쪽부터 25쪽,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30억 5,795만 원으로 1,280억 7,50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1,274억 2,91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467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6억 21,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274억 2,912만 원의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38억 2,765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800억 7,72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 370억 등이며 미수납액 6억 2,128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1,791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935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7,8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48억 1,520만 원으로 2,710억 7,934만 원을 지출하고 789억 6,19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3억 4,137만 원을 반납하여 144억 3,7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77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587억 5,998만 원 중 584억 74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9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2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3,500만 원,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2,35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0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1,659억 5,411만 원 중 844억 1,621만 원을 지출하고 689억 8,65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286만 원을 반납하여 123억 4,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17억 5,532만 원,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 9억 7,70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4쪽,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549억 306만 원 중 543억 7,95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3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763만 원을 반납하여 2억 4,5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4,62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4,560만 원,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 1억 45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7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57억 4,164만 원 중 57억 1,461만 원을 지출하여 2,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486만 원, 공간정보운영관리에 54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9쪽, 혁신도시발전과는 예산현액 69억 5,467만 원 중 67억 4,03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31만 원을 반납하여 2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에 1억 5,128만 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에 3,1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1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304억 2,508만 원 중 267억 2,236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1,36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719만 원을 반납하여 9억 1,1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7,4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6억 9,099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예산현액 281억 2,357만 원 중 236억 8,301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6,19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2만 원은 반납하여 7,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에 1,846만 원, 인력운영비 1,477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7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예산현액 139억 5,309만 원 중 110억 1,083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8,95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6만 원을 반납하여 4억 5,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관리 및 재료 구입에 4,856만 원, 인력운영비 3억 6,3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 예산전용입니다.
혁신도시발전과는 코로나19로 공공기관 위탁 추진이 곤란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에 60억 9,8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60억 5,4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4,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1쪽부터 485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3,24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32개 사업에 262억 3,309만 원, 교통정책과는 행복도시권 광역BRT사업에 4,45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 21억 7,929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노후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 43억 6,193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6개 사업에 19억 9,535만 원 등 총 348억 4,657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1쪽부터 494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1억 5,75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41개 사업 427억 5,341만 원, 교통정책과는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등 2개 사업 1억 7,58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보수에 4,5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보은 금곡도로 선형개량에 4억 9,422만 원 총 436억 2,599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7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사 신축 6억 4,024만 원 중 1억 5,09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994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7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8억 4,453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176억 9,433만 원 중 108억 4,4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8억 4,945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7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8억 4,453만 원으로 3억 3,121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05억 1,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1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73억 9,875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373억 9,93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7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3억 9,875만 원으로 260억 2,183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13억 7,6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설명자료 99쪽에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 운행이 있는데 이용객 현황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이용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되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우리마을 뉴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 예산 현황하고요. 집행률, 반납금액 이거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원표 위원님.
미수납액이 6억 2,000, 불납결손액이 2,400, 여기 도로과의 미수납액이 5억이 넘네요.
이거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세부내역.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출은 잘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의 세입을 보면은 물론 일반회계도 미수납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0.48%면은 적은 건 아닌데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8.7%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는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 있나요? 징수 담당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업 부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하고 부과 부서는 틀릴 테고, 그러면 징수는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주로 시군에서는요? 납부 독려는?
시군도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체납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교통 미수납금액이 68억 4,900만 원 중에서 납기 미도래가 44억 5,000만 원이고요. 체납액이 23억 9,8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미착공돼 가지고 돈 못 받은 게 23억 3,500만 원이고 또 사업자 부도가 3,100만 원, 납부 기피가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미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지금 착공되는 대로 빨리 저희들이 수납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봤을 때요.
납기 또 다음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지금 시군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 기피하고 이런 데 또 납기 미도래되더라도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납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6년 이전 거는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파악해서 결손처분할 거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 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인데, 보조자료입니다.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37.8%뿐이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차량 대차 수요가 감소됐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대차 수요보다도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배정이.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는 67대 정도를 했는데 실제상으로 예산 배정은 한 73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좀 저희들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달라는 데 많을 텐데.
빨리 교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작년…
예,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신청은 67대를 했는데 배정이 75대가 배정돼서 좀 과다하게 배정된 지난해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가 어려워서 신차 도입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차량 현대화, 자동비상제동장치 사업의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은 중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시기 도래됐을 때, 대차 할 때 해 가지고 또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속 안정적으로 하고요.
다만 또 회사가 자부담이 있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내구연한을 벗어나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세먼지하고 관련 없습니까, 이게? 과장님!
이게 교통사고 안전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로 미세먼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계속 추진할 거라면은 빨리빨리 국비 왔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부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국비…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운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효과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할 겁니까, 이거?
지금 봤을 때 또 여기가 대체 교통수단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장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가 출퇴근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연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권 우리 영동↔단양에 하루에 한 836명이 일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이렇게 종단열차를 해서 서로 도민끼리 소통하고 관광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16억 들어가 가지고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열차로 한다든가, 보면 김천에서 영주까지인가 이렇게 경북선은 관광열차로 개선해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냥 연장해 가지고 시간만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소통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한 두 번 타 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영동 지역의 기관단체장하고 사회단체장이 단양으로 갔다가 단양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구경하고 또 단양에서 한 번 왔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교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점을 찾으셔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자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분석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9년도와 ’20년도의 예산이 거의 배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에 따른 지원된 5개 업체가 있어요.
어느 노선, 어느 노선인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면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가 많이 어려워서 재정지원을 하게 됐고요.
1차 또 예비비, 2차 이렇게 총 해서 지금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수익 노선, 개선명령 노선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이라는 거는 운행함으로써 손님이 없는 지역,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운전기사 1인당 40만 원, 두 번째로 할 때는 1인당 100만 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37억 4,000만 원은 작년에… 그 37억 4,000만 원은 매년 이거를 고정적으로 지원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1차 때는 20억… 2억 하고 2,000만 원 하고, 두 번째 2억 하고 4억 7,600만 원, 그다음에 긴급지원 해 가지고 2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32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 노선 이런 데, 그러니까 개선명령 노선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배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상 해 오던 것이 늘어나도 예산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이것도 늘상 해마다 똑같은 지출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지금 비수익 노선에, 어쨌든 개선명령이 뭔지 몰라도 이게 회사별로 적게는 9.4%에 많게는 34.8%란 말이죠.
대략 이게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들이, 이 비용만 갖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옛날에 한번 버스회사 문제 때문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도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계산한 걸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 회사 운영이. 너무 지나치게 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갖다 코로나19만 붙이면 무조건 지원이야,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외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든 도에서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교통복지에 대한 편익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용역을.
이게 손실액 산정 용역을 줘서 이게 업체 배분을 해 주고 하는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위원회가 결성돼 있나요, 이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심사하고 하는?
어떤 분들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명단 좀 줘 보세요.
그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그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게 맞는지 이 사람들에게 갔는지를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작년 코로나로 해서 재정 지원이 가는 거는 회사보다도 운전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분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기사들한테 지원됐던 거는 지원됐어요.
이게 버스뿐이 아니라 관광버스, 택시까지도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거는 또 별도야, 별도고 이렇게 이게 재정 지원되는 거는 이건 또 별도고 항목, 항목 목마다 전부 이 코로나, 코로나 해 갖고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지원은 지원대로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고 심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새는 이런 예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심의하는 분들, 회사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무사에서 하든 회계사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만나서 또 이런 업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 또한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또 정기적인 감사도 해야 될 테고 이러면서도 감사를 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도민들의 교통복지 편익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틀을 짜서 새롭게 한번 적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져요.
제출된 자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척척척 늘어나고 이게 또 다른 혜택을 봐야 될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정한 업체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고 지원되다 보니까 손해 보는 이러한 도민들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여기 부임해 가지고 이 업무를 보면서 과연 위원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느냐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또 그다음에 이게 대중교통이고 우리가 또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에 행정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그 보상하는 차원에서 있고요.
그 돈이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그다음에 목적대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년에 특히 코로나로 해 가지고 운전기사분, 이 종사자분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특이한 계통으로 좀 늘어난 것이고 우리가 37억 4,000만 원 연례적으로 그것을 조정액으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것을 업계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그 돈으로만 지금 계속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3억이 지원이 됐어요, 5개 회사에.
이건 회사에 지원된 거지, 이게 기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지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버스 대수가 있잖아요, 또.
대수가 있고 직원 수에 대해서 주는 거는 이게 공평치 못하고, 누가 봐도.
어찌 됐든, 국장님!
하여튼 좌우간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이것도 하나의 도비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우리가 현실성 있게 그리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줬어요. 1월 달에 용역 준공해서 납품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벽지노선이나 이런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 그냥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를 없애줘야지, 그래야 마을버스를 돌리죠.
이게 행복택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시골버스에 대한 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보고를 안 해 주시느냐고 하는 게 행복택시와 벽지노선과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 보고 안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개입 안 하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 내년 선거니까 단체장이 그냥 마을버스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한 7, 8월이면은 부서 협의해서 9월이면은 예산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그냥 너무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 그냥 국비 받아서 도비 얹어서 시군에 던지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택시 감차보상사업 이거 대당 얼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삼천팔구백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는 택시를 감차하는 거예요.
개인택시 몇 대나 작년 실적으로 들어왔습니까, 감차한 거?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실제 차가 존재하는 부분을 반납을 합니다, 폐차하면서 넘버 반납을.
그런데 회사택시는 벌써 다 폐차하고 넘버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전혀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회사택시들이 요즘에 기사 못 구하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노후된 거를 그냥 폐차시킵니다, 차만.
회사에 넘버 가지고 있다고요.
감차보상비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대 나오나.
올해 저기 하면은 10대 반납하면은 뭐 한 3억 몇천 받는 거고.
이거 충주시에서 제가 이 예산 반납한 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교통정책과가 너무 많은 부분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이 교통정책과에 완전히 철도에 몰빵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 신경을 아예 못 쓰시는데 하여튼 이거는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예산의 적절한 배정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쓴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얘기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배정하실 때 정말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복택시로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행복택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까지 나와야 버스 탑니다.
벽지노선 가 보셨어요? 하루에 1명도 안 타는 벽지노선이 많아요.
그럼 마을에 지금 면 단위에 보통 행복택시가 5대에서 6대 서 있습니다.
이거 4대씩만 더 증차하면요 집 앞에 가서 고추 포대 싣고 면사무소 앞에까지 와서 면사무소에 정류장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30분마다 버스 출발시키면 돼요. 왜 버스도 못 들어가는 구렁, 구렁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 예산 하실 때, 쓴 거는 어쩔 수 없고 잘 쓰자는 얘기예요. 결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하나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그런 거하고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는 행복택시로 해 가지고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 그다음에 사람 많은 데는 차를 더 배치시키는 것 이런 문제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 때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도에서 감사를 나가 가지고 감사 측면에서 보고 하고 있고 이렇게 결산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좌우간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엄격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용역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복택시, 전체적인 개편이 돼야 되는 게 행복택시를 면사무소가 있는 곳에 정류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30분씩 출발시키면은 52시간제 충분히 커버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통정책과가 청주에 있는 철도에만 몰빵할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 시군에 있는 이런 애로사항들도 받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완전히 이게 여기가 그쪽에 몰빵이 돼 있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에 몇 번이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고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시군에서 그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국비 받아오고 도비 지원해 줘야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이거 뉴딜사업 다 집행했어요, 작년에?
작년도에 한 13건 정도 사업이 사고이월됐고요. 현재는 1개 진천군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모두 마무리돼 가지고 전체가 지금 현재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현재 시군별로다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시군에 통보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요구한 자료가 안 왔네요.
그러면 상촌∼황간하고 연금∼금성 간 국지도 진행이 이렇게 늦어요?
이게 국지도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2개 사업이 똑같이 2019년도에 착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의 특성상 초기 1년과 2년, 3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상 추진,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촌∼황간 간도 보상률이 한 54% 됐고요. 연금∼금성도 지금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한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진척이 됐고요.
특히 연금∼금성 간 같은 경우는 충주댐…
그런데 연금∼금성 같은 경우는 충주댐을 건너는 고교 그게 지금 충주댐 수위가 높아 갖고 가시설을 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원래 3∼4월이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위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수위가 전혀 낮아지지가 않아서…
예산은 뭐 벌써 확보가 돼 있는데 추진이 늦으니까 전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이월되고, 올해는 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금년까지는 부진공정을 만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한 1년 정도 설계기간이 지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기재부 최종 승인은 났고요. 지금 작년 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돼서 올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관계기관 도로계획 결정고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입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주면 금년도 예산은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그렇게 늦어질 거고 그거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계서가 넘어오는 게 지금 금년이 돼서 넘어왔고 그거를 갖고 조달청에 단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구획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그게 한 18개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좀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늦으면 늦은 만큼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이 따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도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하시니까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수납액 부분하고 결손액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도로과 소관이 거의 미수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점용료, 도로 점사용료가 작년에 한 1,790만 원,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11만 4,000원, 그다음에 2019년도 그 이전까지입니다, 작년 거 말고.
그 이전까지도 도로 사용료가 한 1억 5,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수안보 사조리조트 스키장 그거를 하면서 지방도 508도로를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리조트를 시공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이설도로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9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소송을 통해서 일단 압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액 5억 1,400만 원이 도로과 소관이 잡혀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2건을 징수했고요.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 말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군과 간담회 또 현장점검, 독촉 이런 거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72건에 3,58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는 도로 점사용료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태료라든가 소송비용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로 해서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렇다고 법인이 아직, 부도는 났지만 법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분의 사유재산을 조사한다는 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압류를 걸어 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대개가 그런 부분에 앞 순위가 은행, 은행은 처음 사업부터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걸려 있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우선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수안보에서 3억 얼마 묶였다는 거는 뭐예요?
그 지방도 이설을 하기로 하고 리조트 개발을 한 건데 거기에 보상비가 개인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토지 보상을 도에서 물어주고 우리는 소송을 걸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 와서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고인이 되고 이런 사항이라 굉장히 좀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행정적으로 일단 압류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게 결손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고속화도로라는 게 그 개념,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정 용어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그렇게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고속화도로는 편의상의 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의 전용한다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붙여 가지고 쓰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 제2경인고속화도로 하는 거기 하나 용어가 돼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라는 것은 또 기능이나 용량 같은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부터 당초에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청주∼충주 사이가 있고 주로는 교통량이 줄어들고 중간과정에서 교통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획할 때도 그쪽에서는 교통수요에 따라 가지고 우회도로를 할 거냐 차선을 넓힐 거냐 했고 아니면 기존 도로를 정비를 할 거냐를…
없고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용어를 갖다 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물론 고속화도로를, 고속도로를 또 어떤 지방도를 고속도로에 버금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동이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전용도로예요.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 그 자동차전용도로 안에 신호등이 몇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고속화도로가 아니죠.
일반 국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속화도로라고 하는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은 안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주∼제천 구간은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청주∼충주 간 고속화도로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충주∼제천은 하지 말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충주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논스톱으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왜 차선 하나도 넓어지지 않고 신호등 하나 없어지지 않는 그 구간에 7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느냐 하는 얘기예요.
700억이 넘죠, 728억을 쏟아부어.
예를 들어서 제천시민이 충주 금가까지 고속화도로 시작점까지 오는 데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728억 들여 가지고?
차선 하나 넓어지는 거 있어요? 신호 하나 없어지는 거 있습니까?
충주 금가에서, 거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사실. 끝나는 지점이고 금가에서부터 제천까지 오려면 제천 박달재도 아니고 다릿재 넘는데 신호 8개를 통과해야 돼요, 기존 국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728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을 왜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사업 당장 취소하고 안 해도 제천시민들 억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72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최소한 신호 몇 개라도 건너뛰고 다만 1분∼2분이라도 단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말뿐인 고속화도로 제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왜 제천까지를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차라리 충주까지 해 놓으면 충주에서부터 제천까지 나중에 연결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들여놓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 사업을 왜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왜 국토부하고 이거를 갖다가 합의를 봤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봤을 때 했는데 정부는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 전반 라인에 따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대신에 차량 용량에 따라 가지고 거기를 전용도로에 준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의 고속화에 준하게 만들겠다 해 가지고 그게 충청고속화도로로 네임(name)이, 명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이것이 용량이나 이런 교통수요에 따라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고, 제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량이 1만 4,000대에서 우리가 차로를 넓히려면 4만 2,000대를 초과해야 됩니다.
1만 4,000대고 거기에 대한 편의, 서비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정부 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예타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72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환경이 그만큼 개선되는 겁니다.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도 그만큼 충족되기 때문에 그 도로 한 것이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자체지, 그래서 제천시민들도 거기에 안전하게 통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도, 봤을 때요.
그런데 차선 하나 넓어지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고속도로 딱 만들어 놓고 천안에서부터 청주까지는 국도 타고 가라, 신호등 다 거쳐서, 그러면 그것이 서울∼천안 간 고속도로입니까, 서울∼청주 간 고속도로입니까?
지금 청주하고 제천하고의 어떤 고속화도로를 만들려는 취지는 물론 가장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청주∼충주 구간이 급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권과 청주권의 접근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예타가 거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충청북도에 3개 시가 있어요. 그 축을 이루는 청주·충주·제천 최소한 이 축은 고속화도로 하나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이것은 충주 한가운데에다 뚝 떨구어 놓고 ‘제천은 너네 알아서 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설계, 이런 걸 가지고 왜 우리 도에서 국토부하고 합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통량 1만 4,000대에서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그래서 현재 통행안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겁니다.
충주하고 제천까지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를 내가 새로 뚫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충주 외곽까지는 갖다 붙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제천까지 와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렇게 도로 정비해 놓으면은 또 교통수요가 몰리면은 나중에 교차로 보는 데서 별도로 입체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추후 교통수요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 가지고 벌써 예산이 집행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바꿀 수는 없다! 그 말 맞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차후에 이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기 스스로 잘못한 거 이거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직 공사기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후의 대책·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
고속화도로에 정말 제천까지 뭐 다 연결은 안 되더라도 걸맞은, 제천 벗어나서 그래도 논스톱으로 청주까지는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달에 대전청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아무래도 도로가 좋으면은 수요가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걸 봐 가면서 개별사업으로 못 담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체화를 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또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토부 등에 지속적 요구를 해 가지고 가자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상태는 현재 용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는 우리도 이쪽에 요구를 할 때는 처음에 입체화를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고 서비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평면으로 하고 입체화를 한 군데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교차로 개별별로 해 가지고 입체화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교차로 개선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7분)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부재로 인하여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교통사고, 소음 등으로 고질적인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개정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군에 대한 공영주기장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9개 광역시도도 지금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우리 충북이 K-바이오를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부상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송과 충주에 바이오 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징수 결정액 91억 5,182만 원 중 91억 3,48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91억 3,482만 원은 세외수입 58억 8,482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원, 보전수입 22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체납료 2건 1,699만 원입니다.
다음 69쪽에서 7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6억 5,46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452억 2,974만 원을 지출하였고 4,9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바이오산업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3억 9,268만 원으로 이 중 99.4%인 311억 2,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5,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오송 R&BD 융합 연구병원 건립 연구용역비 잔액 500만 원,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잔액 1억 2,963만 원,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초청여비 잔액 500만 원, 2020 한미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 잔액 1,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2쪽,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4,395만 원으로 이 중 99.1%인 86억 6,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화장품뷰티산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잔액 1,860만 원, 국제 화장품원료 박람회 참가 지원 잔액 3,9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바이오산단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2억 9,209만 원으로 이 중 99.9%인 412억 7,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바이오산업과 오송 바이오밸리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5,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다 이렇게 잘된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70쪽에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설명자료에는.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아니면 왜 없는지?
작성 기준에 보면 기타사업 1억 원 이상으로 결산조서가 작성하게 돼 있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결산하는 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 말씀이시죠?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세부사업으로는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에 국내랑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거의 하반기에 취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개최를 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개최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들이 참가를 좀 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판에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일부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발생했었고요. 실제는 박람회 개최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일정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금액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14쪽에 결산서 14쪽입니다.
결산서 14쪽에 미수납액 발생이 됐어요, 그게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하고 왜 미수납이 발생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미수납액은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 지원과 바이오 제품 안전성 시험 비용 지원이라는 저희 기존의 기업지원 사업들 중에서 기업들이 체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1건은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환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나 고발,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 회수를 못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저희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간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있는 경우는 반납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건 폐차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한 5년간은 계속 그거를 누적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정말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후에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의했던 랩 구축에 대해서 이거는 결산과 별개의 문제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내용을. 궁금해 가지고.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정부가 2,500억을 대고 지방비850억 이상을 대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창업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지에 3만 ㎡ 이상의 부지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시설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창업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창업기업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전국공모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4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입지나 여러 가지 여건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랩허브에도 펀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펀드 하는 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기업 인재양성사업 131억 이게 그냥 학교에다 준 거죠? 바이오 인재양성사업.
지출이 다 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사업기간이?
해당 사업은 작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총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1차 연도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습니다.
그럼 이거 국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결산서 69페이지, 바이오정책과 거.
회계 결산서.
오타예요, 그러면?
옆으로 펴는 거, 그거 맞는데.
해당 사업은 RIS사업 그러니까 지역혁신사업 이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임상시험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금액은…
해당 사업은 교육부가 주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하는 곳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이 부실한 곳, 실적이 없는 곳들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 거겠죠?
네, 그거는 연구재단 성과평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칙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 코리아 개최하는 거 이거 저도 오늘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 주셨나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보고드릴 때 저희 올해 이 행사 진행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개최를 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은 중간에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결국은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실은 어차피 미래에 맺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적인 부분이, 결과론적인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의회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실적이 나는 부분들은 나는 대로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정말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바이오 비전도 선포하고 했는데 이게 뭔가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렇죠?
우리 바이오산단지원과장님!
여기 보니까 1장 딱, 전시관 건립이 거기 건가요?
그래도 바쁘게 다니시는데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국가산단 잘 진행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은 전시관 1건이고 국토부나 LH 등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국가산단 2건 또 화장품산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충주, 오송에 대해서 저번 주에 국토부에서도 관계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갔고, 해서 저희 충북 2개 지역을 우선 추진 가능 지구로 분류를 해서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먼저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시기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지구 지정을 승인을 내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발맞춰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사님께는 매일 보고드릴 것 아니에요, 출장 갔다 오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게 지난번 전시관 옆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어떻게 합의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전시관 부지 내에 있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지하차도 양쪽의 진출입로 쪽에 도로부서에서 현재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보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보상 줄 대상이 아니라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도로부서하고 보상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전시관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토지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이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발단을 더 키웠느냐 이거예요.
전시관을 위한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비만 오면 침수가 많이 되고요.
또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전시관보다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잘 진행되면 별 문제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여기 배치나 뭐 이런 것 자세하게 계획돼 있는 거는 없죠? 전시관…
우리도 바이오에 관련돼서 ‘우리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도 홍보게시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한번 이 시설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공지를 해 놓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시관 입찰공고가 6월 9일 날 났고요.
개찰이 7월 23일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개 못할 이유는 없고요. 하시라도 공개 가능합니다.
짓는 거야 그거야 어쨌든 건설업체에서 짓고 하는데 지어 놓으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업체라면 업체 꽤 있더라, 본 위원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현재까지는 부지조성공사하고 건축 업체 지금 입찰공고 낸 상태입니다.
부지가 아마 8월 중이면 건축 착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가 거의 끝나고 그 배치계획도 확정이 될 겁니다. 시점을 아마 그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저희가 가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외부에 공개하기는 시점상 조금 애매하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돼서 확실히 되면, 지금 위치가 조금씩 변동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만 되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안 공간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하고 세라믹연구소에 연구하는 거하고 지금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건지, 지난번에 세라믹연구소에서 일라이트를 갖다가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진행상황이 궁금해 가지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 혈액 관련돼 가지고 첨복단지하고 서로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이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정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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